출가 비구 250계
1 . 4바라니법 : 극악(極惡) 단두(斷頭) 불공주(不共住)
1) 음행하지 말라.
2) 도적질하지 말라.
3) 사람을 죽이지 말라.
4) 큰 거짓말을 하지 말라.
2 . 13승가바시사죄: 승잔(僧殘)
5) 고의로 농음하여 실정하지 말라.
6) 성욕의 뜻으로 여인의 살결을 만지지 말라.
7) 여인과 더불어 성욕에 대한 말을 하지 말라.
8) 여인에게 자신의 수행을 찬 하여 정조를 요구하지 말라.
9) 중매하지 말라.
10) 시주가 없이 집을 짓되 대중의 지시를 받지 않고, 제멋대로 한정에 지나치게 하여 짓지 말라.
11) 시주가 있어 집을 짓되 대중의 지시를 받지 않고 제멋대로 짖지 말라 .
12) 개인의 감정으로 근거 없이 바라밀을 범했다고 모함하지 말라 .
13) 개인의 감정으로 다른 사실을 둘러 붙여 바라니죄를 범했다고 남을 모함하지 말라 .
14) 대중의 화합을 파하려고 충고함을 물리치지 말라.
15) 화합 승을 파괴하려는 무리를 방도 하면서 충고하는 말을 거역하지 말라 .
16) 마실 집을 더럽혔다고 그 마을을 떠나라고 충고함을 비방하지 말고, 잘 순종하라.
17) 악성으로 대중을 어기면서 충고하는 말을 거역하지 말라.
3 . 부정법
18) 병처이므로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 결정 할 수 없는 것 .
19) 노(路)처이나 말이 들리지 않아 결정할 수 없는 것.
4 . 재물을 대중에 내놓고 참회.
20) 장의를 기한 넘기지 말라.
21) 삼의를 여의고 잠자지 말라 .
22) 의시를 지나서까지 옷을 바라지 말라.
23) 친척 아닌 비구니로부터 웃을 받지 말라.
24) 천척 아니 비구니에게 속옷을 빨개하지 말라.
25) 친척 아니 속인에게 옷을 달라하지 말라.
26) 지나치게 옷을 받지 말라.
27) 옷값을 더 올려 좋게 옷을 짓도록 권하지 말라.
28) 두 신도의 돈을 합쳐서 한 벌의 좋은 옷을 지으라고 권하지 말라.
29) 기한을 지나 급히 옷을 찾지 말라.
30) 누에 솜으로 옷을 만들지 말라.
31) 검은 양털로 옷을 만들지 말라.
32) 흰털로 옷을 만들지 말라.
33) 6년이 못되어 새 옷을 만들지 말라.
34) 새 옷에 낡은 옷의 헝겊을 덧 붙여라.
35) 스스로 양털을 가지고 삼 유순 이상 가지 말라.
36) 친척 아닌 비구니에게 양털을 빨거나 물 드리거나 가리게 하지 말라.
37) 금. 은. 동 보물을 받지 말라.
38) 보물을 바꿈질 하지 말라.
39) 물건을 판매하지 말라.
40) 나머지 발우를 기한 넘도록 놓아두지 말라.
41) 발우가 멀쩡한데 다시 스스로 새것을 빌어 갖지 말라.
42) 스스로 실을 얻어 친척 아닌 사람에게 짜게 하지 말라.
43) 자기의 옷감을 짜는 직사에게 실을 많이 주라고 신도들에게 권하지 말라.
44) 주었던 옷을 도로 빼앗지 말라.
45) 약을 두되 7일 기한을 넘기지 말라.
46) 비에 목욕하는 옷을 미리 구하거나 미리 입지 말라.
47) 기한 전에 급시의를 받거나 의시가 지나도록 두지 말라.
48) 험난한 아란야에서 기한이 넘도록 삼의를 여의고 자지 말라.
49) 대중에게 갈 물건을 가로채지 말라.
5. 90바일제법 : 범했으면 꼭 참회하라.
50) 작은 거짓말을 하지 말라.
51) 남을 헐거나 꾸짓지 말라.
52) 이간질하지 말라.
53) 여자와 한방에서 자지 말라.
54) 비구계를 받지 아니한 사람과 같이 자되 2박 3일을 넘지 말라.
55) 비구계를 받지 아니한 사람과 같이 경법을 읽지 말라.
56) 비구계를 받지 아니한 사람을 대하여 다른 비구의 추악 죄 범한 사실을 폭
로하지 말 라.
57) 자기의 깨친 것을 비구계를 받지 아니한 사람을 향하여 말하지 말라.
58) 여인에게 설법해 주되 주위에 지혜로운 남자가 없으면 5. 6어를 지나지 말라.
59) 자기의 손으로 사람을 시켜 땅을 파지 말라.
60) 귀신촌이라 불리 우는 고목을 베지 말라.
61) 몸과 입으로 작용하여 대중을 괴롭게 하지 말라.
62) 소임 보는 스님을 의심하거나 꾸짖지 말라.
63) 평상이나 좌복을 깔았다 그냥 두고 떠나지 말라.
64) 방안에 이부자리를 깔았다 그냥 두고 떠나지 말라.
65) 남이 이미 거주하는 곳을 강제로 빼앗지 말라.
66) 진심 내어 남을 밖으로 끌어내지 말라.
67) 이층에서 다리가 빠진 평상에 앉지 말라.
68) 벌레 있는 물을 받지 아니하고 비구니를 교수하지 말라.
69) 이엉을 덮되 세 겹 이상 덮지 말라.
70) 대중의 지목을 받지 아니하고 비구니를 교수하지 말라.
71) 날이 저물도록 비구니를 교수하지 말라.
72) 비구니 교수한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
73) 친척 아닌 비구니에게 교환함을 제외하고 옷을 주지 말라.
74) 친척 아닌 비구니에게 옷을 지어 주지 말라.
75) 비구니와 같이 병처에 앉지 말라.
76) 비구니와 약속하고 동행하지 말라.
78) 비구니가 찬탄한 음식을 먹지 말라.
79) 여인가 약속하고 동행하지 말라.
80) 1박만 하게 된 처소에서 병이 없이 다시 자지 말라.
81) 여기 저기 다니면서 밥을 먹지 말라.
82) 따로 모여 먹지 말라.
83) 딸을 시가로 보내는 음식과 장사군의 음식을 지나치게 받지 말라.
84) 여식 법을 짖지 말라.
85) 남에게 여식 법을 범하게 하지 말라.
86) 때아닌 때 하지 말라.
87) 밥을 묵혀 먹지 말라.
88) 받지 아니한 음식을 먹지 말라.
89) 좋은 음식을 달라고 하지 말라.
90) 외도들에게 자기 손으로 음식을 주지 말라.
91) 다른 비구에게 말하지 않고 a을에 가지 말라.
92) 부부가 사는 집에 남편이 싫어하는 눈치를 알면서 체면 없이 앉아있지 말라.
93) 병처에 여인과 같이 단 둘이 앉았지 말라.
94) 한데서 여인과 같이 단 둘이 앉았지 말라.
95) 같이 다니던 비구를 마을에서 쫓아내지 말라.
96) 기한을 지나서 약을 받지 말라.
97) 군중에 가서 구경하지 말라.
98) 볼 일 이 있어 군중에서 자되 2박 3일을 지나지 말라.
99) 전쟁하는 상황을 구경하지 말라.
100) 술을 마시지 말라.
101) 물 속에서 물장난을 하지 말라.
102) 남을 간지르지 말라.
103) 충고하는 말을 거역하지 말라.
104) 다른 비구를 무섭게 하지 말라.
105) 보름이 못되어 목욕하지 말라.
106) 한데서 불을 피우지 말라.
107) 남의 의발을 갖추지 말라.
108) 맡겨 두었던 옷을 보관인에게 말없이 가져다 입지 말라.
109) 새 옷을 물들여 입어라.
110) 축생을 목숨을 고의로 죽이지 말라.
111) 벌레 있는 물을 먹지 말라.
112) 다른 비구를 걱정시키지 말라.
113) 다른 이의 추 죄를 덮어두지 말라.
114) 나이가 20살이 못된 이에게 비구계를 받지 말라.
115) 시비를 끝내고 다시 일으키지 말라.
116) 밀수하는 사람과 동행하지 말라.
117) 악견으로 충고하는 말을 거역하지 말라.
118) 범죄한 이를 두둔하지 말라.
119) 쫓겨난 사미를 보호해 두지 말라.
120) 계를 배우라고 권함을 거역하지 말라. ]
121) 계율을 비방하지 말라.
122) 스스로 자기의 죄를 은닉하여 오다가 남의 폭로할까 두려워하여 먼저 스스로 말하지 말라.
123) 함께 결의하고 뒤에 후회하지 말라.
124) 자기의 의사를 위임하지 않고 퇴장하지 말라.
125) 위임한 뒤에 다시 이의하지 말라.
126) 다른 비구의 다투는 말을 엿듣지 말라.
127) 진심 내어 맘을 때리지 말라.
128) 진심 내어 남을 때리려는 시늉을 하지 말라.
129) 진심 내어 근거 없는 승가바시사법으로써 비방하지 말라.
130) 진심 내어 근거 없는 승가바시사법으로써 비방하지 말라.
131) 보배나 보배의 장신구를 손에 잡지 말라.
132) 비시에 마을에 가지 말라.
134) 좌복에 도라솜을 넣지 말라.
135) 뼈와 이 그리고 뿔로 바늘 통을 만들지 말라.
136) 좌복을 만들되 길이는 석자 두치, 넓이는 두자 네치를 할 것이나 필요하면 길이와 넓이를 각각 여덟치 씩을 더할 수 있다. ]
137) 부스럼 가리는 옷을 만들되 길이는 여섯자 네치, 넓이는 석자 두치를 지나게 하지 말라.
138) 비에 목욕하는 옷을 만들되 길이는 아홉자 여섯치, 넓이는 넉자를 지나게 하지 말라.
139) 부처님의 의량과 같이 옷을 맞들지 말라.
6 . 4바라제제사니법 : 한 비구에게라도 꼭 참회해야 함
140) 마을 집에 있으면서 친척 아닌 비구니로부터 밥을 받지 말라.
141) 마을 집에 있으면서 비구니가 치우친 생각으로 신도에게 권한 밥을 받지말라.
142) 대중이 그 집에 가서 공양을 받지 말자고 결의한 집에 가서 병이 없이 지나치게 공양 받지 말라.
143) 위험한 아란야에서 병이 없이 절에 앉아 밥을 받지 말라.
144) 속옷을 단정하게 입어라.
145) 삼의를 단정하게 입어라.
146) 옷을 걷어 부치고 신도 집에 가지 말라.
147) 옷을 걷어 부치고 신도 집에 앉아 있지 말라.
148) 옷으로 목을 둘러싸고 신도 집에 들어가지 말라.
149) 옷으로 목을 둘러싸고 신도 집에 앉아 있지 말라.
150) 머리를 덮고 신도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
151) 머리를 덮고 신도의 집에 앉아 있지 말라.
152) 뜀박질하면서 신도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
153) 뜀박질하여 가서 신도의 집에 앉아 있지 말라.
154) 쪼그리고 신도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
155 뒷짐지고 신도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
156) 뒷짐지고 신도의 집에 들어가서 앉아 있지 말라.
157) 몸을 흔들면서 신도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
158) 몸을 흔들면서 신도의 집에 앉아 있지 말라.
159) 팔을 흔들면서 신도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
160) 팔을 흔들면서 신도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
161) 몸을 잘 가리고 신도의 집에 들어가라.
162) 몸을 잘 가리고 신도의 집에 앉거라.
163) 좌우를 두리번거리면서 신도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
164) 좌우를 두리번거리면서 신도의 집에 앉아 있지 말라.
165) 조용히 신도의 집에 들어가라.
166) 조용히 신도의 집에 앉거라.
167) 희롱해 웃으면서 신도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
168) 희롱해 웃으면서 신도의 집에 앉아있지 말라.
169) 오관(五觀)을 하면서 밥을 먹어라.
170) 발우 안에 골목하게 밥을 받아라.
171) 발우 안에 골목하게 국을 받아라.
172) 국과 밥을 함께 받아라.
173) 밥을 차곡차곡 먹어라.
174) 밥을 한 복판에서 파서 먹지 말라.
175) 자기가 먹기 위하여 국과 밥을 달라고 하지 말라.
176) 밥으로 국을 덮고 다시 받으려 하지 말라.
177) 곁에 발우를 보고 혐의를 내지 말라.
178) 발우를 관념 하면서 먹어라.
179) 밥을 크게 뭉쳐서 먹지 말라.
180) 입을 벌리고 밥을 먹지 말라.
181) 밥을 머금고 말하지 말라.
182) 밥을 입에 던져 먹지 말라.
183) 밥을 비벼 먹지 말라.
184) 볼을 볼록거리면서 먹지 말라.
185) 밥을 씹되 소리 내어 먹지 말라.
186) 밥을 빨아드리면서 먹지 말라.
187) 혀로 핥아먹지 말라.
188) 손으로 밥을 털면서 먹지 말라.
189) 손으로 밥을 잡아 헤치면서 먹지 말라.
190) 더러운 손으로 식기를 잡지 말라.
191) 발우 씻은 물을 신도의 집에 함부로 버리지 말라.
192) 환자를 제외하고 풀 위에 대소변을 보거나 코 풀고 침 뱉지 말라.
193) 환자를 제외하고 깨끗한 물에 대소변을 보거나 코 풀고 침 뱉지 말라.
194) 환자를 제외하고는 서서 대소변을 보지 말라.
195) 환자를 제외하고 옷 걷어붙인 이에게 설법해 주지 말라.
196) 환자를 제외하고 옷을 목을 두른 이에게 설법하지 말라.
197) 환자를 제외하고 머리를 덮은 이에게 설법하지 말라.
198) 환자를 제외하고 머리를 둘러싼 이에게 설법하지 말라.
199) 환자를 제외하고 뒷짐 짚은 이에게 설법하지 말라.
200) 환자를 제외하고 가죽신 신은 이에게 설법하지 말라.
201) 환자를 제외하고 나막신 신은 이에게 설법하지 말라.
202) 환자를 제외하고 말을 타고 있는 이에게 설법하지 말라.
203) 수호함을 제외하고 탑 안에서 자지 말라.
204) 견뢰히 함을 제외하고 탑 안에 재물을 간직하지 말라.
205) 가죽신을 신고 탑 안에 들어가지 말라.
206) 가죽신을 들고 탑 안에 들어가지 말라.
207) 가죽신을 신고 탑을 돌지 말라.
208) 목 짧은 가죽신을 신고 탑 안에 들어가지 말라.
209) 목 짧은 가죽신을 들고 탑 안에 들어가지 말라.
210) 탑 아래에서 밥 먹고 풀고 휴지 등을 버려 지저분하게 하자 말라.
211) 시체를 메고 탑 아래로 지나가지 말라.
212) 탑 아래에 시체를 묻지 말라.
213) 탑 아래에서 화장하지 말라.
214) 탑 쪽으로 향하여 화장하지 말라.
215) 탑 주위에서 화장하지 말라.
216) 죽은 이의 물건을 가지고 탑 아래로 지나가지 말라.
217) 탑 아래에서 대소변을 보지 말라.
218) 탑을 향하여 대소변을 보지 말라.
219) 탑 주위에서 대소변을 보지 말라.
220) 불상을 모시고 대소변을 보지 말라.
221) 탑 아래에서 양치질을 하지 말라.
222) 탑을 향하여 양치질을 하지 말라.
223) 탑 주위에서 양치 지을 하지 말라.
224) 탑 아래에서 코 풀고 침 뱉지 말라.
225) 탑을 향하여 코 풀고 침 뱉지 말라.
226) 탑 주위에서 코풀고 칩 뱉지 말라.
227) 탑을 향하여 다리를 뻗지 말라.
228) 불상은 아래에 모시고 자기는 상방에 있지 말라.
229) 환자를 제외하고 청법 할 자는 않고 자기는 서서 설법하지 말라.
230) 환자를 제외하고 청법 할 자는 누웠는데 자기는 안아서 벌법하지 말라.
231) 환자를 제외하고 청법 할 자는 자리에 있고 자기는 비좌(非座)에 있으면서 설법하지 말라.
232) 환자를 제외하고 청법 할 자는 윗자리에 있고 자기는 아래에 있으면서 설법하지 말라
. 233) 환자를 제외하고 청법 할 자는 앞서가고 자기는 뒤따라가면서 설법하지말라.
234) 환자를 제외하고 청법 할 자는 높은 경행처에 있고, 자기는 낮은 경행처에 있으면서 설법하지 말라.
235) 환자를 제외하고 청법 할 자는 길에 있고 자기는 길 아닌 데 있으면서 설법하지 말라.
236) 두 사람이 손을 마주 잡고 길 복판으로 다니지 말라.
237) 부득이한 때를 제외하고 나무에 올라가되 한 길 이상 오르지 말라.
238) 주머니에 발우를 담아 지팡이 끝에 걸어서 어깨에 메고 다니지 말라.
239) 환자를 제외하고 청법 할 사람이 지팡이를 가졌거든 설법해 주지 말라.
240) 환자를 제외하고 청법 할 사람이 검을 가졌거든 설법해 주지 말라.
241) 환자를 제외하고 청법 할 사람이 창을 가졌거든 설법해 주지 말라.
242) 환자를 제외하고 청법 할 사람이 칼을 가졌거든 설법해 주지 말라.
243) 환자를 제외하고 청법 할 사람이 일산을 받았거든 설법해 주지 말라.
7. 멸쟁법
244) 본인이 현전 한데서 범죄를 결정하라.
245) 본인이 범죄 사실을 시인한 다음에 결정하라.
246) 정신이상 중에 저지른 범죄는 그 이상증이 회복된 다음에는 재론하지 말라.
247) 본인이 스스로 자백하도록 하여 다스려라.
248) 여러 사람이 증거로써 죄상을 결정하라.
249) 한 사람의 증거만으로도 명확하면 죄상을 결정할 수 있다.
250) 파 싸움이 되어 오래도록 해결하기 어려울 때에는 양쪽 대표가 나와 일 체를 불문에 부치고 풀로 진흙땅을 쓸어 덮는 것과 같이 하라.
** pali 율장(律藏)의 성립
불교의 경전은 경(經), 율(律), 론(論)의 삼장(三藏)으로 나눈다. 경장(經藏)은 주로 붓다의 설법을, 율장(律藏)은 승가 즉 교단생활에 관한 금율(禁律)과 행지(行持)를 규정한 것이고, 논장(論藏)은 경장(經藏)에 있는 붓다의 설교에 관하여 불제자 혹은 그 후의 장로 학자들이 행한 해설과 연구를 모은 것이다.
이 가운데 비교적 원시적 형태에 가까운 현형(現形)의 율장(律藏)은 부파분열 이후 즉 불멸(佛滅) 후 200- 300년 이후에 성립되었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다. 즉 여러 광율(廣律)의 현재의 형태가 확정된 것은 부파 대립 이후 각 부파에서 완성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와 같이 각 부파에 따라 율장이 다른 이유를 설명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지금의 율장의 형태가 전부 한꺼번에 이루어졌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현형의 율장 가운데 그 근본이 되는 것은 제2결집, 혹은 제1결집 더욱 소급하여 붓다시대에 있었던 것이지만 현형으로 확정된 것은 부파 대립시대 이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율장 내용에서 각부(各部)의 성립에 관하여 율장은 불멸 직후 제1결집에서 아난(阿難)이 경(經)을 송출하고 우바리(優波利)가 율(律)을 송출한 것이 현재의 율장이라고 한 것은 제외하고, 율장 가운데 신고(新古)의 부분을 결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각종 율장의 같고 다름의 비교로써 이것에 의해 가장 잘 일치하는 부분은 가장 오래되고 다른 부분은 새로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율장의 경분별부(經分別部)와 건도부는 대체적으로 일치하므로 이것은 그 원형을 부파분열 이전에 있었던 것, 즉 제2결집시대에 이미 있었던 것으로 보아도 될 것이다. 그런데 그 후 부록부분은 여러 계율에 의해 조직 내용과 함께 크게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파 대립 후에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율장의 조직과 내용
팔리근본율장의 조직은 경분별(經分別, suttavibhanga), 건도부(khandhaka), 부수(附隨, parivara)의 세 부분으로 되어있다. 경분별은 비구와 비구니의 계조(戒條)에 관한 설명부분으로 비구계 227조, 비구니계 311조를 열거하여 각각의 계조(戒條)에 대해 그 계가 제정되기까지의 사정, 조문의 해석, 운용의 실례 등을 덧붙여 율장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건도부는 교단에서 중요한 행사방식, 제도규정, 경분별에 대한 계조(戒條)의 운영규정 등을 설명한 것으로 맨 끝에는 불교성전이 편찬된 사정을 기술하고 있다. 부수는 부록이며 19장으로 되어 있고 앞의 경분별이나 건도부보다 나중에 성립된 것이다. 경분별과 건도부는 대체로 한역과 일치하고 있다.
율장의 중심은 경분별의 비구계를 여덟 종류로 나눈 것으로, 이는 227개조를 그 죄과(罪過)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여덟 종류는 바라이(波羅夷, Parajika), 승잔(僧殘, Samghadisesa), 부정(不定, Aniyata), 사타(捨墮, Nissaggiya pacittiya), 단타(單墮, Pacittya), 바라제제사니(波羅提提舍尼, Patidesaniya), 중학(衆學, Sekhiya), 멸쟁(滅諍, Adhikarana samatha)이다.
바라이(波羅夷)는 비구의 극형을 설명한 부분으로 이 죄를 범한 자를 비구로서의 자격을 잃고 교단에서 추방된다. 승잔(僧殘)은 바라이 다음 가는 중죄로 비구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리지는 않지만 죄에 굴복하거나 죄를 용서받는 일은 모두 승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부정(不定)은 불결정(不決定)의 죄이다. 사타(捨墮)는 의복, 와구 등 소유물에 관해 정하는 것 이상을 소유하거나 불법태도가 있을 경우 그 물품은 승단에 몰수되고 승려들에게 참회해야 하는 죄로 30개가 있다. 이 죄를 범한 사람은 4인 이상의 승려들에게 그 물품을 제출하고 참회해야 한다. 단타(單墮)는 재물에 관한 죄가 아닌 망어(妄語), 양설(兩舌), 살축생(殺畜生), 음주(飮酒) 등과 같이 집착심과 번뇌에 관한 죄로 93개조를 들고 있다. 바라제제사니(波羅提提舍尼)는 회과(悔過)라고도 하는데 타인에게 고백하고 참회해야 할 죄이다. 중학(衆學)은 죄의 이름이 아니고 식사의 방법, 설법의 방법, 재가자에게 접근할 때의 주의 등 알아두어야 할 위의작법(威儀作法)을 기술한 것으로 여기에 반대되는 행위를 하면 돌길라죄(突吉羅罪)가 된다. 이것에 75개의 조가 있지만 한역의 <사분율>과 <오분율>에는 100개의 조가 있다. 이것을 고의로 범했을 때는 상좌비구에게 참회해야 하고 고의가 아닌 경우는 자기 마음 속으로 참회하면 된다. 멸쟁(滅諍)도 죄의 이름이 아니고 승단 중에 일어났거나 일으키려는 분쟁을 가라앉히는 7종의 방법을 열거한 것으로 이것에 의해 적당히 분쟁이 진압되지 않을 때는 상조가 돌길라죄(突吉羅罪)를 적용하는 것이다.
건도부는 소품(小品)과 대품(大品)으로 나누어지고 총 22장으로 되어 있다. 대품(大品, Mahavagga)는 수계편(受戒篇), 포살편(布殺篇), 안거편(安居篇), 자자편(自恣篇), 피혁편(皮革篇), 약제편(藥劑篇), 가치나의편(迦緇那衣篇), 법의편(法衣篇), 담파편(膽波篇), 구섬미편(拘贍彌篇)으로 나누어져 있다.
수계편(受戒篇)에서는 출가입단법(出家入團法) 즉 비구계를 받고 출가한 승단의 일원이 되었을 때 알아야 할 법규로 수계의 방법, 수계자의 자격, 계를 주는 자의 자격, 새 출가자의 훈육법 등을 설명한다. 포살편(布殺篇)에서는 매월 8일, 14일, 15일 3회 교구승(敎區僧)이 전부 집합해서 바라제목차를 읽고 수양하는 포살의 방법, 이것에 관련하여 계구설정법(界區說定法)을 설명한다. 안거편(安居篇)에서는 매년 우기(雨期) 3개월 뭇 승려들이 일정한 거처에 정주(定住)하여 수양하는 안거의 규칙을 설명한다. 자자편(自恣篇)에서는 매년 안거가 끝나는 날, 즉 7월 15일 혹은 8월 15일에 뭇 승려들이 서로 안거 동안의 행위에 관해 견문한 바를 충고하는 자자(自恣)에 대해 설명한다. 피혁편(皮革篇)은 비구가 피혁제품을 소지하고 사용하는 것에 대한 법, 비법(非法), 지방에서의 계율상의 특례를 설명한다. 약제편(藥劑篇)에서는 비구의 식물, 약 등에 대한 제규(制規)를 설명한다. 가치나의편(迦緇那衣篇)에서는 안거 동안 정진에 힘쓴 비구에게 규정된 삼의(三衣)를 지어줄 동안에 주는 특별한 의복인 가치나의에 관해서 설명한다. 법의편(法衣篇)에서는 비구의 의복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을 설명한다. 담파편(膽波篇)에서는 붓다가 담파에 있을 때 죄없는 비구를 승려들이 죄있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설명하고 승려들이 행하는 갈마의 종류의 유효와 무효에 대해 설명한다. 구섬니편(拘贍彌篇)에서는 구섬니의 한 비구의 유죄와 무죄에 관해 승려들 가운데 이론(異論)이 생긴 후에 조정된 것을 설명한다.
소품(小品, Cullavagga)는 갈마편, 별주편(別住篇), 죄집편(罪集篇), 멸쟁편(滅諍篇), 소사편(小事編), 좌와처편(坐臥處篇), 파승편(破僧篇), 법편(法篇), 차편(遮篇), 비구니편(比丘尼篇), 오백인편(五百人篇), 칠백인편(七百人篇)으로 나누어져 있다.
갈마편에서는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과(課)하는 방법, 죄를 면하는 방법 등을 설명한다. 별주편(別住篇)에서는 승잔죄를 범한 비구가 받는 형인 별주(別住), 육야마나타(六夜摩那唾)를 행하는 비구의 실권(失權)에 대해 설명한다. 죄집편(罪集篇)에서는 전편에 계속된 것으로 별주(別住), 육마나타형에 관해 설명한다. 멸쟁법(滅諍篇)에서는 승단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을 진정하는 7종류의 법을 설명한다. 소사편(小事編)에서는 비구의 의식주에 대한 모든 일의 잡연(雜然)과 소규정을 모은 것이다. 좌와처편(坐臥處篇)에서는 비구의 주거, 와구 등에 대한 제규(制規)를 설한다. 파승편(破僧篇)에서는 제바에 의한 승단의 분열사건을 진술하여 파승(破僧)의 의의, 파승자(破僧者)의 죄보 등을 설명한다. 법편(法篇)에서는 비구의 일상생활에 대한 작법을 설명한다. 차편(遮篇)에서는 포살할 때 계를 범한 비구에게 열석(列席)을 금지하는 것을 설명한다. 비구니편(比丘尼篇)에서는 비구니에 관한 여러 가지의 규정을 설명한다. 오백인편(五百人篇)에서는 불멸 후 왕사성(王舍城)에서 행해진 제1결집을 설명한다. 칠백인편(七百人篇)에서는 불멸 후 100년을 지나 비사리(毘舍離)에서 행해진 제2결집에 대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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