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7일 네 놈들이 한 일을 우리는 알고 있다
어떤 단체든지 표현의 자유가 없고 비판의 자유가 없으면 그 단체는 활기를 잃고 고인물처럼 썪는다. 단체의 구성원들이 공평하게 대접받지 못하면 억울함이 생기고 구성원들끼리 화합할 수 없다. 부처님은 승가안에서 자유로운 비판과 탁마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그런데 요즘 우리 조계종에서 정당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은 징계가 난무하고 있다. 호계원은 조계종단의 정의를 밝히는 곳이고 승려간의 시비를 가리는 기구이다. 2021년 4월 불교신문은 제12대 호계원장을 인터뷰했는데 전 동국대총장 보광스님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공명정대한 호계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형평성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1월 27일 초심호계원(원장덕조스님)은 '공명정대'와 '형편성'을 무시하고 종단 개혁을 외친 설조스님, 효림스님, 석안스님, 강설스님, 법연스님에게 제적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이들에게는 지난 2017년 총무원장 <직선제 실현을 위한 촛불집회>와 2018년 8월 26일 <전국 승려결의대회>까지 종단 및 종단 소임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자승스님 퇴진, 설정스님 퇴진. 중앙종회 해산등을 외치는 각종 불법집회의 개최를 주도하고 종단을 해하는 발언 및 행위를 일삼아 종단의 명예와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시켰다."는 죄목이 적용되었고 "<종단화합 대법회>에 참석하여 참회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응하였다."라는 죄가 추가 되었다.
호계원은 2017년 <직선제 실현을 위한 촛불집회>와 2018년 <전국 승려결의대회>를 일방적으로 ‘불법집회’요 ‘해종집회’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들이 적용하려는 승려법 제47조 1호는 “도당을 형성하여 종단의 법통과 교권을 문란케 하거나 종단 질서를 위태롭게 한 자”, 8호는 “폭력 행위, 음주 난동, 상스러운 욕설(폭언,악담,추어) 등으로 타인의 명예와 승가의 위신을 손상케 한 자”, 28호는 “근거 없는 소문을 남발하여 중요 종무원과 다른 승려의 인격과 위신을 모독 손상하고 승가의 품위를 실추시키는 자”이다. 제적 징계를 받은 승려들이 승려법 1호, 8호, 28호에 해당되는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그럼에도 '해종행위'이고 '불법집회'라고 말한다. '해종행위'라는 딱지를 붙이기만 하면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누구든지 징계할 수 있는게 조계종의 현실이다. 마치 옛적에 상대방을 '빨갱이'라고 부르며 증오의 대상으로 삼는 것과 같다. 순수하게 직선제를 요구하였던 승려들의 행위가 어찌하여 '해종행위'가 되는가?
직선제 요구는 대다수 대중들의 뜻이었으며 정당한 요구였다. 2016년 10월 중앙종회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승랍 10년 이상의 스님들에게 설문조사에서 비구(534명)·비구니(466명)등 모두 천명의 스님들이 응답하였고 81%가 직선제를 찬성하였다. 그리하여 중앙종회는 <총무원장 직선선출제 특별위원회(위원장 태관)>를 만들어 대중공의로 운영되는 직선제도를 논의 하였다. 이렇게 종단에서 추진하던 일을 해종행위로 단정하고 승려들을 징계하는 것은 어이없다.
종단 소임자를 근거없이 비방하거나 종단의 명예를 훼손시킨 적도 없다. 2018년 5월1일, 5월 30일 두차례에 걸쳐 MBC PD수첩에서 “큰스님께 묻습니다”가 방송되어 적광스님 폭행, 설정스님의 허위학력과 은처자 의혹, 성월스님의 은처자 의혹, 법등스님의 성폭행등이 온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이 방송내용은 인터넷 유튜브에 올려져 있어서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 누구든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다. 방송이 나간 직후 종단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허위학력, 은처자 의혹,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승려들을 조사하고 징계했다면 불자들이 설정스님등의 퇴진을 외치는 집회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당시 불자들의 행위는 ‘일부러 절집안의 허물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절집안의 허물이 드러난 것을 빨리 수습하라’는 요구였다. 방송이 나가고 난뒤 중앙종회는 설정스님을 탄핵하였고 원로회의는 인준하였다. 총무원장 퇴진을 외친 스님들이 해종행위자라면 총무원장을 탄핵한 중앙종회와 인준한 원로회의도 해종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같은 행위를 한 중앙종회와 원로회의는 놔두고 몇 년이 지난뒤 힘없는 승려들만을 징계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제주도 남선사 창건주 도정스님은 종단의 명예와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시켰다는 죄목으로 종단으로부터 징계를 당하였지만 2020년 1심 법원에서 “건전한 비판으로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 내에 있는 정당한 행위”라고 판결을 받았고, 2심 법원은 “민주공화국의 원리에 따라 단체에 대한 구성원의 건전한 비판은 언제나 허용되어야 하며, 징계 사유가 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종단 규정뿐만 아니라 헌법의 기본권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승려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집회와 표현의 자유가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다시 같은 죄목을 붙여 스님들을 무더기로 제적하는 것은 종단이 얼마나 뻔뻔하고 무자비한지 보여준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조계종단은 해종행위로 단정하고나서 평생을 종단을 의지하며 살아온 법랍 30년에서 50년의 스님들을 쫒아내었다. 죄없는 이들을 엉뚱하게 징계하는 이러한 작태야 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위반하는 것이고 종단의 명예와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그런데 1월 27일 초심호계원의 공지문에는 공권정지 3년의 징계를 받은 보덕스님(김주신)이 등장한다. 보덕스님은 누구길래 그날 5명의 스님들이 제적되었는데 보덕스님만 공권정지 3년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징계를 받았을까? 아무도 그가 누구인지 알수 없었다. 나중에 확인된 사실은 놀라웠다. 보덕스님은 수덕사 말사인 홍성 고산사주지를 지낸 '석청스님'이었다. 2017년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석청스님이 백운사(충북 괴산)에 기거할때 600관 짜리 범종과 15관의 범당종, 운판등을 3,000만원 받고 매각한 절도죄를 인정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나는 2019년에 8개월간 감옥에 갔다온 석청스님과 자격이 없는 자를 말사주지에 임명한 수덕사 주지를 승려법 위반으로 고발한 적이 있다. 호법부는 수덕사주지와 석청스님에 대한 징계를 3년이나 미루었다. 3년동안 나는 수십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전화를 하였지만 호법부는 그 때마다 검토중이라고 대답했다. 공교롭게도 올해 1월 27일날 5명의 스님과 같이 재판을 받은 것이다. 법명을 바꾸어 놓아서 보덕스님이 석청스님이라고 알 수 없었다. 거룩한 호계위원들은 멸빈시켜야할 승려에게는 공권정지 3년을 내렸고 직선제를 요구하는 승려들은 제적시켰다. 호계원장 보광스님이 인터뷰에서 '공명정대'와 '형편성'을 가장 강조한 것과는 너무도 다른 판결이다. 정의를 바로 세워야할 호계원장과 초심호계원장이 종도들을 속이고 종법을 무너뜨리는 이런 짓을 하였다니 정말 어처구니 없고 참담하다. 이런 사실을 종도들에게 알리지 않는 불교계신문들도 이 범죄에 가담한것이라고 보아야 할것이다. 부처님은 승가의 징계가 정의롭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하고 정법(正法)을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셨다.
“비구들이여, 비구들이 있어 그들은 범계(犯戒)를 범계(犯戒)가 아니라고 말한다. 범계(犯戒)가 아닌 것을 범계(犯戒)라고 말한다. 가벼운 범계를 무거운 범계라고 말한다. 무거운 범계를 가벼운 범계라고 말한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비구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손해가 되고 불행이 되고 괴로움이 되고 많은 악덕(惡德)을 쌓고 정법(正法)을 사라지게 한다.” (A1:12:1~4)
원행스님이 나눔의 집에서 부당하게 월급을 수령한 범죄를 호법부가 방치하는 것, 장발하고 다니는 자승스님이 고발 당했음에도 호법부는 아직도 조사하지 않는 것, 1.21승려대회에 인원동원이 없었다는 거짓 사설을 써서 고발당한 기자를 조사하지 않는 것등은 범계(犯戒)를 범계(犯戒)가 아니라고 눈 감아 주는 경우이고, 종단에서 추진하던 직선제를 요구한 승려들을 징계하는 것은 범계(犯戒)가 아닌 것을 범계(犯戒)라고 주장하는 경우다. 절도죄를 지은 승려에게 겨우 공권정지 3년을 내리는 것은 무거운 범계를 가벼운 범계로 변질시킨 것이고, 단식하는 설조스님에게 딱 한번 문안인사 하러온 스님에게 공권정지 10년을 내리는 것은 범계도 아닌 것을 범계라고 뒤집어 씌우는 짓이다. 마치 고무줄을 늘이고 엿을 늘이듯 제멋대로인 징계, 형평성에 맞지 않는 징계를 일삼는 호법부와 호계원의 악행이 지금 정법(正法)을 사라지게 하고 있다. 1월 27일 호계원이 5명의 승려를 제적하고 석청스님을 공권정지 3년에 처한 것은 단지 승려 5명을 징계한 것이 아니라, '공명정대' '형평성' '정의'가 제적 당한 것이다. 개인적으로 파계를 한 것은 그 당사자가 과보를 받는 것으로 끝나지만 종단의 공적기관인 호계원이 종단의 사법체계를 무너뜨려 종도들이 종단에 대해 신뢰를 할 수 없게 만든 것은 두고 두고 지옥에 떨어져야 하는 큰 죄를 지은 것이다.
2022년 봄에 겨우 사미 10명 사미니 16명이 수계했다. 이렇게 출가자가 귀한 시절에 평생 종단에 몸 담아온 수행자에게 터무니 없는 죄를 뒤집어 씌어 징계한다면, 어떤 승려가 종단에 자긍심을 느끼고 어떤 젊은이들이 출가하려 하겠는가? 승단에서 추방해야 할 사람은 감싸돌고 멀쩡한 사람을 승단에서 추방하는 징계를 내리는 호법부와 호계원 승려들이 진정으로 종단을 망하게하고 정법(正法)을 사라지게 하고 있다. 1월 27일 네 놈들이 한 일을 우리는 알고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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