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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개혁

조계종의 징계방식의 문제점

조계종의 징계방식의 문제점

 

 

1.조계종 호법부는 등원통지서를 보낼 때 사건의 내용이 없이 무조건 등원하라는 통지서를 보낸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했기에 등원하라는 이유를 붙이는 것이 상식인데 종단의 통지서는 그런 안내가 전혀 없다. 그리하여 등원하는 사람은 무슨 일로 부르는지 모르는 상태로 등원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방어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자료준비도 할 수 없게 된다. 호법부의 등원통지서 전달방식은 약자를 보호하는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서면조사를 허용해야 

2. 호법부는 승려들에게 서면으로도 조사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요즈음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달로 언제든지 메일과 문자로 민원을 해결하는 시대가 되었다. 관공서에서는 카톡으로 민원을 받고 카톡으로 민원을 해결해주는 신속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저는 호법부에 서면으로 조사를 받도록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였다. 그런데 호법부는 우편으로 통지서를 못받게 될 경우에 개인 전화문자로 등원통지서를 보내고 있다. 호법부는 문자를 사용하면서 승려들에게는 문자를 보내지 못하도록하는 것은 비민주적인 갑질이다.이번에 서면으로 조사를 해달라는 나의 전화에 조사국장이라는 승려는 무조건 들어와서 조사받으라는 말을 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재차 들어오라는 말만하고 전화를 끊었다.

 

 

진행사항 알려주지 않아

3. 호법부는 불친절하다. 2019년에 절도죄를 지은 승려에게 말사주지를 임명한 수덕사 주지에 대하여 고발한 사건을 아직도 처리하지 않고 있다. 처리만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진행사항을 먼저 알려주는 법이 없었다. 2022년 2월 자승스님 장발, 불교신문 거짓사설, 원행스님 횡령, 박정규 부당 해고한 스님들을 호법부에 고발했는데 아직도 조사를 안하고 있고 진행사항도 알려주지 않고있다. 민원(고발장)을 내면 언제까지 해결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몇년 몇십년 처리하지 않아도 되게 되고 마음에 안드는 사람은 신속하게 징계하고 있다. 이렇게 징계를 상대방을 제거하는 도구로 이용하기 좋게 되어있다.  

 

죄가 확정되기 전에 스님을 죄인 취급한다

4. 호법부에 등원하면 자신들은 가가장삼을 입지 않고 조사하면서 등원하는 승려들에게만 가사장삼을 지참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조사실이 지하실에 있어서 지하실로 이동하여 조사를 받는 데 왜 지하실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아직 죄를 지은 것이 아니기에 죄인 취급을 하면 안되는데도 죄인 취급을 하는 것이다. 조사를 받는 데 재가자 직원에게 타이핑을 치게 하는 것도 승려의 자존심을 떨어뜨리는 일이다. 승려들의 조사는 승려들만이 참석하도록 조사방식이 바뀌어야 한다.

 

 

형평성이 없다

5. 호법부의 조사는 형평성이 없다. 종단의 일에 비판하는 발언은 건전한 집단이라면 언제나 허락되어야 한다. 몇 년전에 종단이 심원섭 조계종노조지부장을 해고 했을 때, 도정스님과 허정스님을 징계 했을 때, 종단은 근거없이 종단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징계 했지만 법원에서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징계무효라는 판단을 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올해 다시 같은 죄목으로 박정규는 홍부부장을 해고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양심적이지도 않다. 약자에게 고통을 주겠다는 이유로 징계와 해고를 남발하는 것은 종단이 비양심적인 집단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더구나 몇 년째 머리를 기르고 다니는 자승스님을 조사하지 않는 것이나 나눔의집에서 수억원의 월급을 부당수령했다가 돌려준 원행스님을 조사하지 않은 것에서도 호법부가 비양심적이라는 것이 드러난다. 이렇게 편파적인 호법부는 결과적으로 승가의 화합을 헤치고 국민들에게 불교계가 비난을 받는 이유를 제공하고 있다. 종교인들이 사회인들보다 더 정의롭지 못하고 더 편파적이라면 누가 승려를 존경하고 누가 사찰에 다니려 하겠는가?

 

호법부와 호계원스님들이 무식하다

6.호법부는 공부하라. 몇 년전에 심원섭지부장을 해고 할때나 이번에 박정규 홍부부장을 해고할 때 스님=승가라는 잘못된 불교이해를 바탕으로 해고를 하였다.호법부에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승보비방죄라는 것을 뒤집어 씌우는데 이러한 이해는 명백한 오류이다. 호법부에는 율장에 대한 이해와 종헌종법에 대한 이해가 탁월한 사람들이 근무해야 한다. 호법부직원이나 호계원직원들이 스님=승가라는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다면 앞으로 건전한 비판이 존단명예실추, 승보비방이라는 죄목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징계되고 해고될는지 알 수 없다. 그동안 호법부의 이러한 비민주적인 업무행위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승려가 없었다. 호법부에 등원하는 승려는 매우 소수의 스님들이었고 그 분들은 자신의 허물이 있어서 호법부의 시스템까지 돌아볼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여유가 있었다고 해도 종단이라는 거대한 집단에 대항하여 문제를 제기해야할 용기를 내기 어려웠다. 지금 우리의 늦은 문제제기로 우리종단이 보다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종단으로 변화되길 바란다.

 

2022년 10월 25

 

비구허정 비구도정 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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