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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개혁

머리기른 자승스님을 고발합니다등 호법민원 4개 접수 했습니다

호법민원 4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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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법민원]

 

머리기른 자승스님을 고발합니다

 

 

고소인 남선사 주지 도정(김용무), 승적번호:2487-24, 주소: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로 177(남선사)

 

허정(정규황) 승적번호:0787-73, 주소: 충남 서산시 운산면 개심사로 321-86(개심사)

 

 

 

피고소인: 자승 전 총무원장(이경식)

 

 

 

장발(長髮)을 하고 다니는 지승 전 총무원장을 고발합니다. 자승스님은 2019년 위례신도시 상월천막 안거를 하고난 뒤부터 머리를 자르지 않고 다니며 승풍을 실추 시키고 있습니다. 승려법 제492호에는 속복 장발로 승속을 구별하기 어려운 자는 공권정지 3년 이하 1년 이상의 징계에 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승스님은 총무원장을 두 번이나 지낸 종단의 지도자였기에 누구보다도 후학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종정스님을 친견할 때나 방장스님을 친견할 때에 징발을 하고 나타나거나 모자를 쓰고 나타나 승풍을 어지럽히고 종단의 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자승스님이 장발을 하고 다녀도 종단의 누구도 아무런 제지를 가하지 않고 있기에 세상 사람들은 자승스님을 조계종의 상왕(上王), 강남 총무원장이라 부르며 비웃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정, 허정, 무념스님이 세계적 펜다믹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불안하게 하는 승려대회를 취소하라는 기자회견을 했다는 이유로 곧 바로 등원통지서를 보내고 징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의하여 기자회견을 한 것은 즉각 문제삼고 자승스님의 장발에는 관대한 종단의 태도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며 헌법을 무시하는 일입니다. 자승 전 총무원장스님에게도 등원통지서를 보내어 조사하고 징계하는 것이 형평성에 시비가 없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자승스님을 추종하여 머리를 기르는 승려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조속히 자승스님을 조사하여 종법에 따른 징계를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이미 131일에 종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자승스님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호법부는 전자우편으로는 민원을 접수 받지 않는다고 하여 이렇게 오늘 직접 고발장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호법부는 우편과 전화문자로 등원통지서를 보내고 있지만 승려들은 전화문자나 메일로 민원을 제출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시대에 맞지 않는 불편한 민원체계를 개선하여 승려들이 쉽고 편리하게 민원을 접수할 수 있도록 민원접수 방식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승스님이 머리 기른 것을 고발하겠다고 보름전에 SNS에 알렸는데도 아직 머리를 깎었다는 소식이 없어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승려가 머리를 길렀다고 고발되는 것은 1700년 불교사에 처음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가 왜 머리를 기르고 다니는지, 머리를 기르고도 그 머리를 감추려고 다시 모자를 쓰고 다니는지 알지 못합니다. 다만 그렇게 괴이한 짓을 하고 다니는 데도 종단의 어른스님 중 그누구도 그를 나무라지 않고 오히려 그 앞에서 합장하고 절을 올리는 모습을 보면서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이제까지 조사를 하지 않고 있는 호법부가 우리의 고발장을 받고나서 조사에 착수할지도 의문입니다. 우리는 다만 벌거벗은 임금을 벌거벗었다고 말하는 정직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부처님 제자인 승려가 머리를 기르고 다니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2022214

 

별첨 : 피고소인 장발 사진 1

 

 

 

고소인: 도정(김용무) 허정(정규황)

 

 

 

 

 

 

 

 

[호법민원]

 

원행스님을 고발합니다

 

 

 

고소인 남선사 주지 도정(김용무), 승적번호:2487-24, 주소: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로 177(남선사)

 

허정(정규황) 승적번호:0787-73, 주소: 충남 서산시 운산면 개심사로 321-86(개심사)

 

 

피고소인: 원행 현 총무원장

 

현재 원행 총무원장은 나눔의집 비상근 상임이사로 있으면서 부당하게 수억원의 월급을 받았다가 돌려주었습니다. 돈을 돌려주었다는 것은 스스로가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승적을 박탈당하는 사바라이죄중에 두 번째 도둑질 하지 마라는 율을 위반한 것으로 수사의 진행상황과는 상관없이 당장 승적을 박탈해야 합니다. 2021919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호법부가 원행스님을 조사하지 않고 있어 종단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지금 우리가 고발장을 접수 합니다. 그를 조속히 불러다 조사하고 징계하길 바랍니다. 그를 조사하지 않고 우리같이 단지 승려대회에 대하여 다른 의견을 표현 했다는 것으로 이렇게 등원통지를 보내서 조사하고 징계하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더구나 승려대회를 반대하는 의견은 설문조사 결과 64%가 지지하는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승려대다수의 의견을 저희가 대표로 표현 한 것을 종단비판, 승풍실추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 가는 온 종도와 국민이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제발 조계종이 정의로운 집단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022214

 

 

 

비구도정, 비구 허정 합장()

 

 

 

 

 

[참고기사]

 

경기도, 나눔의집에 원행 스님 지급 급여 환수 등 시정명령

 

조현성 기자 승인 2020.07.14 17:13

 

소송비용 사용 등 후원금 용도 외 사용 등 12가지 지적, 과태료 처분

 

 

경기도(도지사 이재명)'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을 특별점검하고 12가지 지적사항을 사전통지했다.

 

 

경기도는 지난 5월 나눔의집을 특별점검했다. 630일자로 나눔의집에 사전통지된 내용은 현금 후원금 관리 부적정 후원금으로 토지구입 대표이사 사회보험료 지출 후원금 용도 외 사용(소송비용, 과태료 등) 후원금 전용계좌 관리 부실 후원금 수입사용내역 통보 및 사용결과 공개 미준수 법당 관련 지출 부적정 역사관 직원 및 관장 급여지출 부적정 법인이사회 회의록 미공개 정관상 목적사업 일부 미이행 중요재산 등기 보조금 관련 등 모두 12가지이다.

 

경기도는 대표이사 월주 스님의 사회보험료와 상근하지 않았으면서 역사관 관장으로 급여를 받았던 원행 스님(조계종 총무원장)과 출근한 적 없다고 알려진 직원 A 스님의 급여를 환수케 하거나 환수를 확인했다. 이를 포함해 경기도는 나눔의집에 시정명령하고 과태료 24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원행 스님은 최근 이용수 할머니를 만난 자리에서 "급여는 모두 돌려주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계종 기관지를 비롯한 친 총무원 성향의 불교계 언론들은 20여 년 운영해온 나눔의집이 법인이사회 회의록 미공개, 후원금 계좌 관리부실 등 기본적인 내용도 지키지 않고 운영해온 사실이 또 다시 드러났는데도 "횡령은 없었다"면서 고무적인 보도 행태를 보였다.

 

 

 

 

 

 

 

 

 

 

 

 

[호법민원]

 

불교신문을 고발합니다

 

고소인 남선사 주지 도정(김용무), 승적번호:2487-24, 주소: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로 177(남선사)

 

허정(정규황) 승적번호:0787-73, 주소: 충남 서산시 운산면 개심사로 321-86(개심사)

 

 

피고소인: 불교신문 사장 및 기자

 

‘1·21 승려대회를 마치고 '승려대회가 남긴 의미와 교훈'이라는 제목의 불교신문 사설이 올라왔다. 승려대회는 정법을 바로 세우는 파사현정의 사자후였으며 가장 큰 성과는 사부대중의 자긍심 고취라고 강조한다. ‘대중동원설은 근거가 없다고 한다.

 

 

대중동원은 없었는가? 내가 아는 주지스님은 백신을 한번도 맞은 적이 없어서 참석하지 않으려 했는데 본사에서 연락이 와서 손님들과 상담하고 있다가 부랴부랴 참석해야 했다. 승려대회 '참석인원및 참석독려 교역직 배정 계획안'을 보면 25교구본사마다 동원해야 할 인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예를들면 직할교구는 200,2교구 용주사는 100, 3교구 신흥사는 50명등이며 교육기관 300, 전국선원수좌회 800, 전국비구니회 200명등 각단체에도 배정되어 있다. 또한 '전국승려대회 지침'에는 "교구본사는 승려대회의 원만봉행을 위해 말사주지스님을 비롯한 대중스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위해 노력한다."라는 문장이 있는등 동원되었다는 증거가 명백한 데도 대중동원이 없다고 발뺌하는 것이 불교신문이다. 예전부터 거짓말을 잘해서 내가 쓰레기신문이라고 비난했었는데 여전히 쓰레기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신문들이 보도한 승려대회에 관련한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라.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승려를 비난하고 승려대회를 질타하는지 알것이다. 이런 여론을 전달하지 않고 자긍심고취가 최대의 성과라고 말하는 것은 사회에 항상 눈뜨고 있어야 하는 불교를 스스로 고립시키는 행위다. 국민의 여론을 무서워 하라는 승려들과 불자들의 발언을 '해종세력 패배론자들'이라 부르며 그들의 의견은 전혀 들어 볼 것이 없다는 듯이 말하고 있다. 다른 생각, 다른 제안이 터져 나와서 토론하고 반박하고 협의 하는것이 살아있는 집단이 아닌가? 내 생각과 같지 않다고 해종세력이라고 이름 붙이면 불자들의 자비, 배려, 역지사지등은 사라진다. 불교신문은 이렇게 승가와 불자들의 편을 가르고, 종도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자기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월급이 나오므로 자화자찬하고 있다. 정론직필을 생명으로 삼아야할 언론이 종단을 망하게 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불교신문 사설 '승려대회가 남긴 의미와 교훈'을 쓴 기자 및 불교신문 사장은 불교를 훼손한 죄로 마땅히 징계되어야 한다.

 

 

2022214

 

 

고소인: 도정(김용무) 허정(정규황)

 

 

 

 

[참고기사]

[불교신문 사설] 승려대회가 남긴 의미와 교훈

‘1·21 승려대회5000여 스님이 조계사를 가득 채운 가운데 장엄하고 여법하게 회향했다. 그 여진은 컸다. 정부 여당은 뒤늦었지만 불교계의 목소리에 귀를 열었고, 언론의 논조도 조금은 달라졌다.

 

가장 큰 성과는 사부대중의 자긍심 고취다. 해방 후 지금까지 지속된 불교 폄하, 무시가 촛불에 의해 탄생한 민주 정부 마저 멈추지 않자 일부에서는 무력감과 내부 원인 제공론 마저 나오던 차였다. 내부에 싹트던 패배의식, 무력감이 ‘1·21승려대회에서 일거에 사라졌다. 스님들은 조계사 경내를 가득 채운 열기에 서로 놀랐다. 종단에 비판적인 일부 해종세력 패배론자들은 의도된 대중 동원이라며 폄하했지만 현장의 대중들이 그 음모론을 불식시켰다.

 

한국불교를 정화하고 청정 비구 종단을 탄생 시킨 1950~60년대와 1990년대 개혁 승려대회에 버금갈 정도로 많은 대중이 참여했다. 지금 보다 훨씬 강력한 행정력을 지녔던 역대 집행부도 조계사 마당을 가득 채우지 못했던 사실을 감안하면 그 많은 대중은 결코 동원으로 채울 수 없다. 특히 동안거 결제 중인 선원 수좌스님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승려대회 비판론자도 잘 아는 바이다.

 

엄동설한을 뚫고 조계사로 이끈 힘은 이 정부의 잘못된 불교 정책, 편향된 의식을 바로 잡지 않으면 한국불교와 종단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울하다는 출가승의 자비심과 애종심이었다. ‘벼룩 서 말은 몰고 가도 출가승 세 명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격언처럼 출가자는 자유의지로 충만하며 그 어떤 권위도 부정한다. 출가승의 자주성과 주체의식을 무시한 대중동원설은 근거가 없음을 조계사에 모인 5000여 대중이 스스로 입증했다.

 

승려대회는 정부와 정치인에 의한 불교 폄하, 무시를 바라보는 대중의 분노, 문제인식이 집행부나 정부 여당의 생각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영상 사과에 보인 스님들의 거부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과 연설을 대하던 봉암사 대중의 모습은 국가 차원의 불교 폄하에 대해 대중의 분노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 상징적 장면이었다.

 

‘1·21승려대회는 이처럼 집행부와 전 대중이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 승려대회 기획론 음모론 패배론 등 모든 허위의식을 일거에 깨트리고 이 땅에서 불교가 힘차게 생동하고 있음을, 출가대중의 기개가 하늘을 덮고 그 어떤 고난도 극복하는 자부심으로 충만함을 만방에 보여준 환희와 감동의 한 마당이었다.

 

집행부는 승려대회에서 확인한 대중의 결연한 호법 호종 의지를 수렴하여 불교를 폄하하고 무시하는 제도와 문화를 바로잡고 자주적 활동을 제약하는 잘못된 법을 고치는데 매진할 것을 당부한다. 정부와 여당도 선거를 앞둔 급한 불 끄기가 아니라 진심으로 바라볼 것을 요구한다. 스님들은 특별대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제도와 문화를 혁파하고 정법을 바로 세우는 파사현정의 사자후를 토했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호법민원]

 

 

박정규 종무원 부당 해고한 승려들을 고발합니다.

 

 

고소인 남선사 주지 도정(김용무), 승적번호:2487-24, 주소: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로 177(남선사)

 

허정(정규황) 승적번호:0787-73, 주소: 충남 서산시 운산면 개심사로 321-86(개심사)

 

 

 

피고소인: 총무원장 원행스님, 교육원장 진우스님, 포교원장 범해스님, 총무부장 삼혜스님

 

 

 

 

 

조계종인사위원회(위원장 원행)2022125일 총무원장 집무실에서 인사위원회를 열어 조계종에 26년간 근무한 박정규 종무원을 해고 했다. 3년전에도 종단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심원섭 조계종민주노조 지부장을 해고하고, 다른 노조원 2명을 정직 처분한 바 있다. 그런데 다시 종단 명예를 실추했다며 박정규 종무원을 해고한 것이다. 사회법에서 번번히 노조의 편을 들어주는 판결이 났음에도 이렇게 해고결정을 자주 내리는 스님들은 어떤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일까? 해고를 결전한 인사위원은 총무원장 원행스님, 교육원장 진우스님, 포교원장 범해스님, 총무부장 삼혜스님이다. 나는 그들의 해고 결정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징계확정 통보서를 반박하는 것으로 증명하겠다. 호법부 스님들은 잘 읽어보시고 이들을 조사하여 징계해 주시고 만약 이들이 잘못이 없다면 지금 그들을 고발하는 나를 징계하시오.

 

 

 

 

 

 

 

[징계사유 가.]

 

본 종단의 종헌(宗惠) 19조에 의거하여 '종정은 본종의 신성을 상징하며 종통을 승계하는 최고의 권위와 지위'를 지니는 종정 예하에 대해 "이번에 새로 추대된 성파 스님께서 들으면 기분 나쁘실 것 같기는 한데... (바지 종정인 것이) 어쨌든 뭐 또 현실은 현실이니까요", "이번 21년도 걷기 쇼 특징 중에 첫 번째가 바지 종정을 재탄생시키는 게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내년 9월에 있을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종단에 상징적인 대표자인 종정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걸 통해서 총무원장 선거와 관련된 거래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관심 사였는데 사실 바지 종정이라는 주제 속에서 걷기 쇼도 기획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예상대로 트릭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나 통도사 성파 스님이 종정으로 추대된 걸 보고 삼보사찰 성지순례를 기획 한 것 중에 하나는 역시 종정 선출이 확실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종단 내부적인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무관의 제왕인 자승 스님의 영향력이 현재 진제 스님 서의현을 통한 진제 스님에 대한 장악력을 가지고 있었듯이 현재 이번 걷기 쇼를 통해서 새로 추대된 성파 스님도 자승 스님의 영향력 하에 어떻게 진행이 될지 지켜봐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라는 등으로 발언함으로써 정당한 절차에 의해 종단적으로 추대되어 사회적으로도 추앙받는 종단의 현직 및 차기 최고 지도자에 대해 근거없이 조롱· 폄훼하여 종정 예하를 비롯한 종단과 불교의 명예와 신뢰를 심각하게 실추시키고, 불교계 내부의 위계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하였다.

 

 

 

[반박이유]

 

조계종 종헌 제19조에는 종정은 본종의 신성을 상징하며 종통을 승계하는 최고의 권위와 지위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절대신을 인정하지 않는 불교에서 신성(神性)을 상징 한다는 표현은 불교교리와 어긋난다. 불교에서 신()은 삼계(三界)를 윤회하는 중생일 뿐인데 어째서 신()의 성품을 상징하는 게 종정이라고 하는가? 불제자라면 이러한 잘못된 종헌의 표현을 바꾸려고 노력 해야 한다. 승가 구성원의 한 사람인 종정 또한 비판의 대상이다. 신성(神性)이라는 반 불교적인 교리와 종정은 비판 받아서는 안된다는 권위적인 입장에서 26년간 종단을 위해 헌신해온 박정규 종무원을 해고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어긋난다. 이제 불교를 잘 모르는 일반인들도 조계종에 총무원장보다 높은 상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박정규 종무원 또한 이러한 사실에 입각해서 종단의 비정상적인 면을 지적한 것이다.

 

설사 현재의 종헌에 비추어 종정을 비판한 잘못이 있다하더라도 26년간 몸담아 온 직장에서 해고와 같은 극단적인 벌을 받아야 할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현재의 진제 종정스님은 자신의 석상(石像)을 역대 전등조사들과 같이 도량안에 조성해 놓고 있어 세간(世間)의 지탄을 받고 있다. 부처님 보다 더 높은 깨달음을 가진 사람이 무심도인(無心道人)’이라며 불교를 왜곡하는 말을 서슴치 않고 있다. 무심도인(無心道人)은 사십이장경을 설명하는 내용이기에 격외도리로 말한 것이 아니다. 종정이 최고의 권위와 지위를 가지는 것은 그의 수행력과 행위에 의한 것이다. 종정이 잘못된 행위와 사상을 가졌다면 종정이라도 불제자들에게 비판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러한 비판은 2600년간 선배들이 목숨을 바쳐 지켜온 부처님의 정법(正法)을 지키려는 노력이지 개인의 인격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징계사유 나.] 본 종단을 대표하고 종무행정을 통리하는 총무원장스님에 대하여는 지금도 총무부장 임명을 현직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한 달 넘게 못하고 있는 이 비정상적인 상황처럼 바지 총무원장, 바지 동국대 이사장에 이어서 똑같이 (바지 종정)...", "그런데 실제 보면 능력도 없는 것 같아요."라고 발언함으로써 아무런 근거없이 최고 인사권자인 총무원장스님의 권한과 권위를 부정· 조롱하여 총무원장스님을 비롯한 종단과 불교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키고 불교계 및 종단(유지재단) 내부의 위계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하였다.

 

 

 

[반박이유]

 

원행총무원장이 취임한지 8개월이 지난 201965일 종무원 300명과 북한산을 산행하면서 중흥사에서 “(내가) 바지저고리로 앉아 있다고 하는데나는 언제라도 갈 준비가 되어 있다. 사층에서 보따리 싸놓고 기다리고 있다. 가라면 언제라도 간다. 하지만 제가 가야겠느냐.”라고 말한 적이 있다. 자기 입으로 바지저고리라는 말을 한 것을 박정규 종무원이 되풀이 했을 뿐인데 이것을 문제 삼아 해고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더욱이 원행 총무원장은 나눔의집 비상근 상임이사로 있으면서 부당하게 수억원의 월급을 받았다가 돌려주었다. 돈을 돌려주었다는 것은 스스로가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절도죄는 승적을 박탈당하는 무거운 죄이므로 수사의 진행 상황과는 상관없이 원행스님의 승적을 박탈해야 한다. 2021919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고 명령했다. 이렇게 종단과 불교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키고 있는 총무원장이 자기가 한말을 되풀이 했을 뿐인 종무원에게 종단과 불교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켰다며 해고하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징계사유 다.] 실제 징계대상자의 방송 출연 후 다수 스님과 재가불자들이 징계대상자가 근무하고 있는 백년대계본부를 비롯한 총무원에 항의방문을 하였고, 202216일 이후에는 천리순례단이 징계대상자의 발언에 항의하고 참회를 요구하기 위하여 매일 오후 3'파사현정 걷기순례' 정진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전국 각지의 사찰에서 다수 스님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다.

 

 

 

[반박이유]

 

박정규 종무원과 불교포커스는 순수하게 순례걷기에 참여한 분들에게 사과하는 동영상을 불교포커스에 올려 놓았다. 이것은 개인적인 행위가 아니라 조계종노조 활동의 일환이다. 이것을 개인의 일탈로 왜곡하여, 해고의 이유로 삼는 것은 정확한 판단이 아니다. 종단이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를 해종언론이라고 탄압하였지만 탄압의 근거였던 국정원 결탁등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이 이러한데도 종단은 6년이 넘도록 해종언론이라 탄압받고 있는 불교포커스에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 그러나 불교포커스와 박정규 종무원은 순례 참가자들에게 사과방송을 하였다.

 

 

 

 

 

[징계사유 라.] 사회 대중과 종도(宗徒)로부터의 신뢰와 존경 및 도덕성을 그 존립의 기본으로 하는 종교단체의 특성상 종정예하와 총무원장스님에 대한 근거없는 공개적 조롱행위, 권한 및 권위 부정행위 등은 종단과 불교계에 회복하기 어려운 큰 피해를 입히게 되는 바, 경향사업내에서의 신성 상징과 최고 대표자를 불특정 다수가 시청하는 방송매체에서 공개적으로 음해 조롱한 행위는 일반 사기업체에서 상급자를 비하하는 행위와는 비교 조차 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이다.

 

 

 

[반박이유]

 

이미 위에서 종정은 신성(神性)한 존재가 아니며 총무원장의 바지 발언은 스스로 한 것임을 설명했다. 종무원 한 사람의 발언이 종단과 불교계에 회복하기 어려운 큰 피해를 입힌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지금도 호법부스님들이 적광스님을 납치해 가는 동영상과 PD수첩에 방영된 큰 스님께 묻습니다라는 동영상을 국민 누구나 시청하고 있다. 그런데도 종단이 폭행에 가담한 자들과 PD수첩에 등장한 스님들을 징계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큰 물의를 일으킨 승려들은 징계하지 않으면서, 힘없는 종무원은 즉각 해고하는 종단이다. 이렇게 정의롭지 못하고 형평성이 없는 종단운영은 불자들에게 절망감을 안겨주고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있다. 이것이야말로 종단과 불교계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다.

 

 

 

 

 

[징계사유 마.] 징계대상자는 근속기간 25년 이상의 2급 행정관으로서 조직 내 대다 수인 하위 직급의 중무원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위치에 있으며, 그 자 신도 수십년간 불교신도로 신앙생활을 하여온 사람으로서 불교계의 수행 방편들을 잘 알고 있음에도 그 수행 중 하나인 '순례''걷기쇼', 종단 주요불사들의 기금 마련을 위한 '선서화전'을 돈놀이'로 조롱· 평훼하여 순례와 선서화전이 마치 부도덕하고 부패한 사기행위인 것처럼 호도하여 많은 스님들뿐만 아니라 수행을 위해 고행을 자처한 다수 사부대중들의 노력과 신심을 모욕하였다.

 

 

 

[반박이유]

 

박종규 종무원은 이전에도 감로수(생수) 비리의혹을 밝혀달라는 고발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법원은 노조원들의 고발과 기자회견은 목적과 경위 등에 비춰 공익성이 있고, 자승스님의 비리의혹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종단과 자승스님의 평판을 다소 저해했더라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자승스님의 비리의혹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원행스님의 횡령혐의와 바지저고리 발언을 근거로 '근거있게' 비판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 해고통지서에는 '근거없이 조롱하고'라는 표현이 4번이나 등장한다. 근거가 있는데도 그들은 '근거없이'를 남발하며 징계한다. 2018년 나와 도정스님이 징계를 받을 때도 '근거없이'를 남발하였다.

 

또한 재판부는 종단의 해고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거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바, 노동조합에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판결하고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단체 구성원의 건전한 비판은 언제나 허용되어야 하며, 발언 자체로 징계 사유가 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종단 내부 규정뿐만 아니라 헌법의 기본권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조계종 구성원도 대한국민의 구성원이기에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어서는 안된다. 박정규 종무원의 행위도 헌법이 정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므로 사회법에 제소하면 곧 승소 할 것이다. 종단은 조계종 민주노조가 설립되었을때 어용노조를 만들고 심원섭지부장을 해고하였지만 법원은 부당해고라고 판결했다. 도정스님의 징계도 무효라고 판결했다. 사회법에 몇 번이나 패소하여 종단의 징계가 정당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는 것이 천하에 드러났음에도 '근거없이'를 남발하며 다시 종무원을 해고한 것이다. 이것은 삼보정재를 소송비로 낭비하는 짓이며,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짓이며, 노동자를 탄압하는 것이며 헌법에 반하는 짓이다. 그러므로 이번 해고 결정에 참여한 원행,진우,범해,삼혜스님은 고의적인 직권남용으로 반드시 징계를 받아야 할 것이다.

 

 

 

[징계사유 바.] 종무원은 불교 신도로서 종단에 봉직하는 자(중무원법 제3)이며, 삼보 를 호지하고 종법령을 준수할 의무(신도법 제3)가 있다. 삼보란. ()', '()', ()'을 의미하는 것으로 삼보 중의 하나인 스님. 특히 우리 종단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종정예하와 총무원장스님을 근거없이 공 공연하게 조롱하고 비방하는 행위와 불교계의 수행과 행사를 부패한 행 위로 매도한 비위는 신도이자 종무원으로서 기본적인 자세 및 책무를 저 버린 것으로서 종단에 봉직하는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기 어려운 행위이다.

 

 

 

[반박이유]

 

이번에 종단이 박정규 종무원을 징계한 결정적인 이유는 승가=스님으로 잘못 이해한 까닭이다. 이렇게 잘못된 견해로 해고한 것은 스스로 명분이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승가=스님으로 잘못 이해하니까 스님에 대한 비판을 승보(僧寶)에 대한 비판으로 착각하게된다. 스님이 승가라면 횡령죄를 지은 지홍스님(전포교원장), 원행스님과 적광스님을 폭행한 스님들도 승가이기에 비판하면 안된다. 그러나 스님은 승가가 아니기에 죄도 짓고 병도들고 환속하기도 하고 승단에서 추방당하기도 하는 것이다. 율장에는 승려들이 무수한 잘못을 저질렀고 그런 이유로 수백개의 율이 만들어 졌음을 알 수있다. 나는 승가=스님이 아니라는 글을 여러번 쓰고, '불교성전'등 종단이 만든 교재에 대해 비판을 했지만 종단은 지금까지 무시로 일관하고있다. 정법이 훼손되는 것을 방치하고 승가의 의미도 모른체 그 무지를 바탕으로 종무원을 징계하는 것은 종단과 불교계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준 것이다. 승가가 스님이 아니라는 설명은 '삼귀의 한글화 문제점'이라는 나의 글을 참조하길 바란다.https://blog.daum.net/whoami555/13742831

 

 

2022214

 

 

고소인: 도정(김용무) 허정(정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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