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통문화발전특위 입법 로드맵 전문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 전통문화의 안정적 전승과 보존을 위해 정책 대전환을 이루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민족문화를 바탕으로 오늘날 세계에서 빛나는 문화강국이 되었다. 특히 우리 전통문화에는 불교문화의 정수가 녹아 있으며, 이를 전승하고 보존 발전시키는 것은 대한민국 미래세대를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최근 전통사찰을 비롯해 우리 문화재를 보존관리 하고 있는 불교계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오해로 국민과 불교계에 심려를 끼쳐드린 점 유감을 표한다. 대한민국 전통문화가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보존과 관리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특히, 국립공원 내 전통사찰의 공익적, 문화적 가치, 생태계 보전 등의 기여도에 대한 명확한 평가나 지원 없이 일방적으로 그 보존 관리의 책임을 전통사찰에 떠넘겨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일례로 문화재관람료 문제는 일례로 문화재관람료 문제는 박정희 정권이 조계종의 사찰부지를 일방적으로 국립공원에 편입하고, 국가재산처럼 활용하며 조계종에 어떤 보상도 하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이에 조계종은 1962년부터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여 대한민국 전통 문화재들을 보존·관리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로잡아야 할 당 소속 국회의원이 잘못된 인식에 근거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1,700여 년간 이어온 수행전통과 이를 바탕으로 한국문화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전통사찰들의 노력과 헌신을 외면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아래와 같은 문화재 정책, 국립공원 정책의 대전환을 통해 유구한 역사의 대한민국 전통문화가 안정적으로 전승·보존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입법 로드맵을 밝힌다.
첫째, 국립공원과 문화재 보존 정책을 규제일변도에서 국립공원의 생태적 가치를 보존함과 동시에 문화재의 보존·전승·향유를 위한 종합적 국가지원체계 정립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대전환한다.
문화재를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불교 전통사찰은 박정희 정권의 일방적 국립공원 편입으로 종교단체 중 유일하게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 행사를 일부 제한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국토지를 대상으로 전통사찰과 소유 토지에 대한 그린벨트 지정, 국립공원 지정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할 것이다.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통사찰과 소유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해 나갈 것이다. 자연공원법, 도시공원법, 문화재보호법 등 전통사찰을 둘러싼 중복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불교계가 참여하는 기구를 구성한다.
아울러, 전통사찰의 전각 등 시설물 보수 정비를 위해 사찰이 부담하던 사업비 20%를 10%대로 낮추어 부담을 경감할 것이다. 또한, 사찰의 재산권과 관련하여 전통사찰 소유 주택 부속토지 내의 타인 소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골자로 하는 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과, 전통사찰보존지에 공양물 생산용 토지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한다.
둘째, 대한민국 정신문화의 뿌리인 전통사찰의 문화적 가치를 인정하고, 유지·보존을 위해 노력한다.
비지정 문화재를 포함한 체계적인 문화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연등회의 전승관 건립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전통사찰의 안정적인 보존을 도모하고 관광자원을 확충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일제강점기 무단 반출되었다가 환수되어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이관된 조선왕조실록과 의궤를 원소장처인 오대산으로 환지본처 될 수 있도록 한다.
국제 사회와의 전통문화교류를 확대하고, 해외로 반출된 우리 문화재가 하루속히 환수될 수 있도록 조직과 예산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다.
입법사안으로 문화재관람료를 감면하고, 감면한 금액만큼 문화재 소유자 및 관리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안’이 정청래 의원 대표 발의로 제출되어 있다. 이와 함께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사찰과 문화재가 재난 시 적절하게 구호될 수 있도록 하는 유정주 의원 대표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이 차질없이 통과되도록 노력한다.
셋째, 전통사찰과 부속 토지의 생태·환경적 가치를 포함한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국립공원 내 전통사찰의 공익적, 문화적 가치, 생태계 보전 등의 기여도를 명확하게 평가하고 사찰의 문화재 관리·보존 노력에 대한 합리적이면서도 충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기후변화대응 차원에서 사찰림의 생태계 유지 및 증진을 위한 기능을 인정하고,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해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립공원 전체 면적의 7%를 차지하는 사찰림의 기후조절 기능을 인정하고, 탄소 흡수원 조성사업에 사찰림을 포함하여 지원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다. 전통사찰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여 공원보호협약 체결 등을 골자로 하는 ‘자연공원법 일부개정안’이 이수진 의원(비례) 대표발의로 제출되어 있다. 이와 함께, 사찰림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체계적 관리 및 지원을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안’이 동작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되어 있다. 입법 사안도 차질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다.
넷째, 코로나 19 방역으로 불교계가 입은 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불교계는 신도들의 불편과 피해를 무릅쓰고 코로나 19 방역에 적극 협조해 주었다. 이에 코로나 19로 인한 위축된 국내 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한 문화재 관람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코로나 19로 인한 문화재 보존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역관리 인건비 및 소독 운영비 지원사업이 금번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와 함께, 문화재 소장처의 항온·항습기 운용을 위한 전기요금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다. 문화재 소장 단독시설인 사찰에만 지원되던 사업 요건을 대폭 확대하여 우리 문화재가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보존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공직자의 종교편향을 방지하기 위한 국무총리 산하 ‘종교평화차별금지위원회(가칭)’설치를 추진한다.
국민에 대한 공공의 봉사자인 공직자의 종교편향을 상시적으로 방지하고, 종교중립을 위한 정책제안·홍보·교육을 담당하는 위원회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다종교사회인 우리 공동체의 종교화합과 사회통합을 이루어 코로나 19와 같은 국난극복의 동력을 마련한다. 또한, 당내 국립공원제도와 전통불교문화유산 보존을 담당하는 기구를 두어 끊임 없이 소통하는 창구로 삼을 것이다. 민주당은 문화재 정책 대전환을 위한 추진 과제들을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공약에 반영해 유구한 역사의 우리 전통문화가 안정적으로 계승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2년 1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전통문화발전특별위원회
----------------------------------------------------------------
1월 21일 오후 2시 전국 승려대회가 있었다. 그 뒤 1월 25일에 더불어민주당 '전통문화발전특위'는 6개의 입법 발의 안을 소개하였다. 그러나 윤후덕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2021.10.1)등 모든 법안은 승려대회 이전에 발의 된 것들이다. 이날 민주당이 새롭게 내 놓은 것은 현재 문체부 종무실 산하에 있던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를 국무총리 산하에 ‘종교평화차별금지위원회’로 옮겨 설치 하겠다는 것과 전통사찰 보수정비 자부담을 20%에서 10%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전통사찰 보수비는 올해 코로나등의 상황과 관련하여 종단의 요구로 5%로 낯아졌다. 그러므로 올해를 기준으로 내년도 자부담을 계산하면 겨우 5% 낮아지는 것에 불과하다.
민주당이 소개한 6개의 법안은 이미 승려대회 전에 발의 되었던 것들이다. 이 6개의 법안이 승려대회를 개최한 성과라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 승려대회를 하지 않았어도 발의 가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이다. 불교신문과 법보신문이 1월 25일 민주당이 입법 로드맵에서 내놓은 6개의 법안을 마치 승려대회 성과라고 설명하고 종단도 이를 인용하여 범불교도대회를 취소하는 구실로 삼고자 하는 것 같다. 범불교도대회를 취소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이지만 이런 6개 발의안이 승려대회 성과라고 설명하는 것은 다시 한번 종도를 기만하는 것이란 점을 지적해 둔다. 아래는 각 발의된 법안명과 발의된 날짜 그리고 대표발의 자를 소개하는 자료이다.
*윤후덕 발의:‘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2021.10.1)
*노웅래 발의:전통사찰보존지에 공양물 생산용 추가하는 ‘전통사찰 보존법 일부개정안’(2022.1.12)
*정청래 발의:문화재관람료 문제 해결을 위한 ‘문화재 보호법 일부개정안’(2021.11.27)
*유정주 발의:문화재가 재난에 구호될 수 있게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2021.12.23.)
*이수진 발의:전통사찰 부속토지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자연공원법 일부개정안’(2021.12.28.) *이수진 발의:사찰림의 체계적 관리 및 지원을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안’(2022.1.19.)
*현재 문체부 종무실 산하에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가 설치돼 있지만, 국무총리 산하에 ‘종교평화차별금지위원회’를 설치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 예산도 자부담 경감을 위해 요청한 예산 가운데 19억 6100만원만 책정됐다. 이는 전통사찰 보수 정비사업에서 자부담 10%로 낮춰줄 것을 요구한 불교계 안에서 5%만 반영한 수치다. 이에 따라 전통사찰이 보수정비를 할 때 올해는 자부담으로 10%를 부담하면 됐지만, 내년부터는 15%로 올라간다.
http://www.bulkyo21.com/news/articleView.html?idxno=51258
'사는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짜뉴스에 속아 투표 하는 사람들 (0) | 2022.03.08 |
---|---|
불교인은 누구를 대통령으로 선택해야 하는가 (0) | 2022.02.15 |
이제 정청래 의원은 탈당 안 해도 되겠다 댓글모음 (0) | 2022.01.23 |
서산불교 주지 협의회에 대하여.... (0) | 2022.01.22 |
이명 - 김용배 시인 (0) | 2022.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