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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이야기

단일소득-종교인소득자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5)] <개정 2018.3.21.> (4쪽 중 제1)



( 년 귀속) 종합소득세ㆍ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단일소득-종교인소득자용)



 
기본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자우편주소
주소지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신고구분 정기신고,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환급금 계좌신고 금융기관/체신관서명   계좌번호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구 분 금 액
총수입금액: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종교인소득 중 과세대상 소득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필요경비: 3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필요경비 금액을 적습니다.  
종합소득금액:  
소득공제: ~의 공제금액 합계에서 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소득공제 명세 인적공제 대상자 명세 인적공제
관계
코드
성명 내외국인코드 주 민 등 록 번 호 구 분 인원 금 액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추가공제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가족    
기부금(이월분) 소득공제: 3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기부금 지출액 중 공제액을 적습니다.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금액을 적습니다.  
개인연금저축공제: 3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공제액을 적습니다.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공제: 3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공제액을 적습니다.  
소득공제 등 종합한도 초과액: 4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초과액을 적습니다.  
과세표준: ("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합니다)  
세율: 4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세율을 적습니다.  
산출세액: ×누진공제액(5쪽 작성방법 참고)  
세액공제: 세액공제명세(~)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세액공제명세

자녀
세액
공제
기본공제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
2명 이하: 1명당 15만원, 자녀 2명 초과: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6세 이하 자녀(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2: 15만원, 2명초과: 15만원 + 2명 초과 1명당 15만원
 
출산·입양 자녀
출산·입양 자녀가 첫째인 경우 30만원, 둘째인 경우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70
 
연금계좌세액공제: 4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공제 대상금액과 공제액을 적습니다. 공제 대상금액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4쪽 중 제2)
구 분 금 액
세액공제명세 기부금세액공제: 4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대상금액과 공제액을 적습니다. 법정기부금공제 대상금액    
지정기부금공제 대상금액  
우리사주조합기부금공제 대상금액  
표준세액공제: 7만원(의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 납세자가 전자신고 방법에 의하여 직접 신고하는 경우 2만원을 공제합니다.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4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공제액을 적습니다. 10만원 이하  
10만원 초과  
외국납부세액공제: 4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공제액을 적습니다.  
결정세액: ("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합니다)  
가산세액: 무신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세액명세(~)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가산세액계산명세 구 분 계산기준 기준금액 가산세율 가산세액
무 신 고 부정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40/100  
일반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20/100  
과 소 신 고 부정과소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   40/100  
일반과소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   10/100  
납부(환급)불성실 미납일수 ( ) 3/10,000  
미납부(환급)세액  
총결정세액: +  
기납부
세 액
원천징수세액[지급처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  
지방소득세액의 계산
과세표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 4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세율을 적습니다.  
산출세액: ×누진공제액(4쪽 작성방법 참고)  
세액공제·감면: ×10%  
가산세액: 4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납부한 특별징수세액: ×10%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  
신고인은 소득세법70조 및 지방세법95조와 국세기본법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47조의3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장애인증명서 1(해당자에 한정하며, 종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2. 기부금명세서(별지 제45호서식) 및 기부금납입영수증 각 1(기부금공제가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3. 가족관계등록부 1(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공제대상 배우자, 부양가족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종전에 제출한 후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이 신고서는 531일까지 세무서로 우송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4쪽 중 3)
 
작성방법


이 서식은 201811일 이후에 소득세법21조제1항제26조에 따른 종교인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소득세법70조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대상자 중 해당 과세기간에 종교인소득(기타소득)만 있는 종교관련종사자가 사용(해당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 제외)합니다.
1. 신고하는 귀속연도와 거주구분 등에 관한 표를 적습니다.
2.주민등록번호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3. 신고구분란: 해당되는 신고구분에 표시 합니다.
4. 환급금 계좌신고란: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란에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 적습니다. 환급세액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계좌개설(변경)신고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에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5. 총수입금액란: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종교를 목적으로 민법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그 소속단체)로부터 받은 소득 중 소득세법 12조제5호아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을 제외하고 적습니다.
6. 필요경비란: 다음 표에 따른 필요경비를 적용(다만, 실제 든 필요경비가 다음 표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포함)합니다.




7. 인적공제 대상자 명세: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적습니다.
. 관계코드란: 본인과 인적공제대상자의 관계를 본인 기준으로 코드로 적습니다.
소득자 본인=0,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 중 자녀·입양자=4, 직계비속 중 자녀·입양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5, 형제자매=6, 수급자=7, 위탁아동=8
. 내외국인코드: 내국인은 "1", 외국인은 "2"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8.기본공제: 본인()과 다음에 해당하는 부양가족 1150만원 (해당인원×150만원)을 공제합니다.
. 배우자():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 부양가족(): 본인과(배우자 포함) 생계를 같이 하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부양가족 중 장애인은 연령에 제한 없이 공제대상입니다.
1) 부모, 조부모로서 만 60세 이상인 자
2) 자녀 또는 동거입양자로서 만 20세 이하인 자
(자녀 또는 동거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3) 형제자매로서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인 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제2호의 수급자
5)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9.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금액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경로우대자(70세 이상) 1명당 100만원 장애인 1명당 200만원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 50만원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자로 한정)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100만원 (과 중복인 경우 을 적용)
10. 기부금(이월분) 소득공제란: 2013년 이전 기부금액 중 한도초과 등으로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기부금액이 있는 경우에 적습니다. 이 경우 기부금명세서(별지 제45호서식)를 먼저 작성하고, 기부금 코드별로 지출액 중 공제한도 범위 이내의 금액을 공제합니다.
11. 개인연금저축(2010년 이전에 가입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납입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과 72만원 중 적은 금액이 공제됩니다.
12.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공제란: 조세특례제한법16조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201712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경우에 출자 또는 투자금액의 10%를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이하 "조합 등")하되,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기업(이하 "벤처 등")에 직접투자한 경우에는 출자·투자금액 구간별로 30% ~ 10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4쪽 중 4)
 
작성방법


13. 소득공제 등 종합한도 초과액란: 작성방법 12번의 10%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공제액이 2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14. 세율란 및 산출세액란: 아래의 세율 중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으며,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적습니다.




15. 연금계좌세액공제란: 아래의 공제한도와 공제율을 적용하여 공제 대상금액과 공제액을 적습니다.
. 공제 대상금액: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에 대해서는 연 400만원(총급여 1.2억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의 경우 300만원)의 한도를 적용하고, 연금저축계좌 납입액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 700만원의 한도를 적용합니다.
. 공제액: 공제 대상금액에 공제율 12%(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공제율 15%)를 적용한 금액을 적습니**.
16. 기부금세액공제 및 정치자금기부금: 기부금명세서(별지 제45호서식)를 먼저 작성한 후 기부금 유형별로 공제 대상금액과 세액공제 금액을 적습니다.
. 공제 대상금액 한도
법정기부금(기부금명세서의 코드 10) 및 정치자금기부금: 종합소득금액
우리사주조합기부금(기부금명세서의 코드 42): (종합소득금액-㉠의 기부금 공제액)× 30%
지정기부금(기부금명세서의 코드 40, 41)
- 종교단체기부금(코드 41)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의 기부금 공제액)×10%+[(종합소득금액-㉠·의 기부금 공제액)×20%와 코드 40의 기부금 중 적은 금액]
- 종교단체기부금(코드 41)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금액-㉠·의 기부금 공제액)× 30%
. 세액공제 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외의 기부금():""에 따라 계산한 공제 대상금액의 합계액 중 정치자금기부금의 공제 대상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 정치자금기부금(): 조세특례제한법 76조에 따라 기부한 정치자금은 10만원 까지는 110분의 100,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해당금액의 15%(3천만원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17. 외국납부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과 산출세액에 국외에서 발생한 종교인소득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중 작은 금액을 적습니다.
18.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란: 미달세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적습니다.
19. 원천징수세액란: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대가(종교인소득)를 받을 때원천징수의무자(종교단체) 원천징수 소득세의 합계를 적습니다. 둘 이상의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한 경우의 지급처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는 지급총액이 가장 큰 원천징수의무자(종교단체)의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를 적습니다.
20.지방소득세액의 계산: 산출세액란은 위 세율표에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적고, 가산세액란은지방세법99조와 지방세기본법53, 53조의2부터 제53조의4에 따라 적용되는 가산세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고의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54조 가산세의 감면을 적용하여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기타소득지급명세서_연간집계표.hwp
0.08MB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_종교인소득자용.hwp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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