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함경

범망경(梵網經) 한글 -한문

범망경(梵網經) 

 

목 차
1. 서품
2. 열 가지 큰 계율
3. 48가지 가벼운 계율
4. 총결

 

♠ 서 품 ♠

♣ 모든 불자들은 합장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들어라. 내가 이제 여러 부처님께서 설하신 대
계(大戒)의 서문을 설하려 한다.

대중은 고요히 듣고, 자신에게 죄가 있는 줄을 알면 마땅히 참회하여라. 참회하면 곧 안락하여

지려니와 참회하지 아니하면 죄는 더욱 깊어지게 된다.

죄가 없으면 잠자코 묵연하라. 잠잠하면 이 대중이 깨끗한 줄 알겠다.

여러 스님들과 우바이는 자세히 들어라.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 상법(像法)시대에는 마땅
히 바라제목차를 존경하여야 한다. 바라제목차는 곧 이 계(戒)이니, 이 계를 지니면 어두운
곳에서 불빛을 만남과 같고, 가난한 이가 보배를 얻음과 같고, 병난 이가 쾌차함과 같고, 갇
혔던 죄수가 풀려남과 같고, 멀리 집 떠난 이가 돌아옴과 같나니, 마땅히 알라.

 

이 계는 여러분의 스승이다. 만약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신다 하여도 이와 다를 것이 없
다.

죄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내기는 어렵고 착한 일 하려는 마음을 내기는 더욱 어렵다. 그러기
때문에 경에 말씀하시기를, '작은 죄라고 가벼이 여겨 아무런 재앙이 없다고 하지 말라. 물
방울은 적지만 끝내는 큰그릇에 찬다.'고 하였다. 잠깐 동안 지은 죄라도 무간지옥에 떨어지
게 되나니, 사람의 몸을 한번 잃으면 1만 겁을 지나도 회복하기 어렵다. 젊은 시절이 멈추지
않음은 마치 달리는 말과 같아 빨리 사라지고, 사람의 목숨이 무상함은 산 위에서 내려 붓
는 폭포수보다 빠르다. 오늘은 살았다 하나, 내일은 보증할 수 가 없지 않느냐.

 

모든 대중은 한결 같은 마음으로 부지런히 정진할 것이며, 게으름을 삼갈 것이며, 해태하거
나 나태하거나 잠만을 자면서 방종하지 말라. 밤이면 마음을 다잡아 삼보(三寶)를 생각하고,
헛되이 보내지 말 것이니, 고달프게 지내어 뒤에 크게 후회하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대중은 제각기 한결 같은 마음으로 이 계에 의하여 법답게 수행하고 마땅히 배워야 한다.

 

♠ 계를 설하는 이유 ♠

 

♣ 그 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처음에 나타내신 연화대장세계로부터 동방으로 오시어 천
왕궁에 드셔셔 '마귀를 항복 받아 교화하는 경(魔受化經)'을 설하셨다. 말씀을 마치시고 남
섬부주 가비라국에 내려와 탄생하셨다.

"나의 어머니 이름은 마야고 아버지 이름은 정반왕이시며 나의 이름은 싯달타이다. 7세에
출가하여 30세에 성도(成道)하니 나를 부르기를 석가모니 부처님이라 한다.

적멸도량에서 금강화광왕좌에 앉으심으로부터 마혜수라왕천국에 이르기까지 그 가운데서 차
례로 열 군데 머무시는 곳에서 설하였다."

그 때에 부처님께서 모든 대범천왕의 그물로 된 일산을 관찰하시고 말씀하셨다.

"한량없는 세계가 저 그물구멍과 같아서 낱낱의 세계가 각각 같지 아니하여 서로 다르기 한
량없다. 부처의 교법(敎法)도 또한 이와 같다. 내가 이제 이 세계에 오기를 8천 번이나 거듭
하여 이 사바세계를 위해 금강화광왕좌로부터 마혜수라왕궁에 이르기까지 이 가운데 온갖
대중을 위한 심지법문을 간략하게 열어 보이어 마쳤다."

그리고 다시 천왕궁으로부터 내려 와서 남섬부주의 보리수 아래 이르러, 이 땅의 일체중생
과 어리석은 범부를 위해, 나의 본불(本佛)이신 노사나 부처님의 마음자리 가운데, 처음 발
심할 때에 항상 외웠던 한 가지 계인 광명금강보계를 설하노니 이는 여러 부처님의 본원이
며 일체보살의 본원이며 불성의 종자이다.

 

일체중생이 다 불성(佛性)이 있으니 일체의 뜻과 알음알이·물질·마음과 이 생각·이 마음
이 다 불성계 가운데 들어 있나니, 마땅히 결정된 인(因)이 항상 있으므로 마땅히 법신(法
身)이 항상 머문다.

이와 같이 열 가지 바라제목차가 세계에 나오니 이 진리의 계(法戒)를 삼세의 일체중생이
머리에 받쳐 이고 받들어 행할 바이다. 내가 이제 대중을 위해 무진장계품을 거듭 설하니
이것은 일체중생의 계로서 본원인 자성의 청정한 도리이니라.

 

♣ 내 이제 노사나 부처님 되어

연화대에 바르게 앉아

둘러싸인 천 꽃잎 위에 다시

1천 석가 부처님 나투니

한 꽃잎 위에 백억의 세계,

한 세계마다 한 석가 부처님일세.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일시에 불도를 이루었나니

이와 같은 천 백억 부처님도

노사나 부처님 분신일세.

천백억 석가 부처님이

중생을 각각 이끌고

노사나 부처님 처소에 이르러

불계를 청하노니

감로의 문 크게 열리었네.

 

그 때에 천 백억 부처님이

본 도량에 돌아가서

보리수나무 아래 앉아 본사의 십중대계

48경계 차례로 외우시니

계는 해와 달 같이 밝고

영락보배구슬 같이 찬란하여서

수많은 보살대중 이로 인해

정각을 성취하였네.

 

노사나 부처님 외우신 계

나 또한 그리 외우나니

이제사 배우는 보살들아,

머리에 이고 받들어 깨끗하게 지닌 뒤에

온 누리에 널리 전하라.

 

분명히 듣고 바르게 외우는 이 계는

불법 중의 계율장(戒律藏)으로서

바라제목차이니

대중은 정성으로 믿고

마음에 간직하라.

 

너희도 장차 성불할 것이며

나는 이미 성불했다.

마땅히 이같이 믿으면

계품이 구족하리라.

 

마음이 있는 모든 중생은

마땅히 다 불계에 들었으니

중생이 불계에 들면

모든 부처의 지위에 들리라.

대각한 부처님과 같은 지위에 들면

참된 불자라 하리라.

대중아, 모두 다 공경하여

지심으로 나의 계법을 들으라.

 

그 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보리수나무 아래 앉으셔서 위없는 깨달음을 이루시고 보살의
바라제목차를 처음으로 정하시니 이는 부모와 스승과 삼보(三寶)에게 효순하는 것이며, 바른
도에 효순(孝順)하는 법이다. 순(順)을 이름하여 계(戒)라 하고 또한 제지(制止)라고도 한다.

爾時釋迦牟尼佛 初坐菩提樹下 成無上覺初結菩薩波羅提木叉孝順父母僧三寶 孝順至道之法孝名爲戒亦名制止. 

 

부처님이 입으로 한량없는 광명을 내놓으시니 이 때 백만억의 대중들인 모든 보살과 19범천
과 육욕천자와 16대국의 왕이 합장하고 부처님께서 외우시는 부처님의 대승계(大乘戒)를 지
심으로 들었다.

 

부처님께서 모든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보름마다 스스로 여러 부처님의 법계(法戒)를 외울 것이니 처음으로 보리심을
일으킨 모든 초심자들도 또한 외우라. 그리고 십발취보살·십장양보살·십금강보살·십지의
모든 보살들도 또한 외우라. 계의 광명이 입에서 나왔으므로 연(緣)만 있고 인(因)은 없는
것이 아니다. 이 광명은 푸르고, 누르고, 붉고, 희고, 검은빛이 아니며 물질도 마음도 아니고
인과의 법도 아니니, 이것은 모든 부처님의 근원이고 보살이 근원이며 대승의 모든 불자들
의 근본이다. 그러므로 대중아, 모든 불자들아, 마땅히 받아 지니며 마땅히 읽고 외우고 마
땅히 잘 배워야 한다.

 

불자들아, 자세히 들으라. 이 계를 받는 이는 국왕이나 왕자나 백관이나 재상이나 비구·비
구니나 18범천이나 육욕천자나 서민이거나 병신이거나 내시이거나 음란한 남자·음란한 여
자나 종이나 팔부귀신이나 금강신이나 축생이나 내지 화신인 사람(變化人)을 막론하고 법사
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자는 누구나 다 이 계를 받아 가질 것이니, 이 계를 받으면 모두
를 가장 깨끗한 이라 이름하리라."

 

또 부처님께서는 모든 불자에게 말씀하셨다. "열 가지 무거운 바라제목차가 있으니 만일 보
살계를 받고 이 계를 외우지 않는 자는 보살이 아니며, 불종자가 아니므로 나도 또한 이와
같이 외운다. 여러 보살들은 이미 배웠으며 또 마땅히 배울 것이며 여러 보살이 지금 배우
고 있다. 이제 보살의 바라제목차의 모습을 간략히 말하였으니 마땅히 배워서 공경하는 마
음으로 받아 지녀야 한다."

 

주)

▶ 상법시대(像法時代) ☞ 정법(正法)·상법(像法)·말법(末法)의 삼시(三時) 가운데 하나.
정법시대와 비슷한 시기라는 뜻.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 5백년까지(혹은 1천년)의 정법시대가
지난 다음 1천년 동안의 기간. 정법시대는 교(敎)·행(行)·증(證)이 모두 갖추어 있지만 상
법(像法)시대는 교(敎)와 행(行)만 존재하는 시기이다.

▶ 바라제목차(派羅提目叉) ☞ 일반적으로 계율 조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별해탈(別解脫)이
라고 번역한다. 계율을 해탈(解脫)이라고 하는 것은 계율의 각 항목이 몸과 입으로 지은 갖
가지 허물을 각각의 계율 조항으로써 따로따로 해탈하게 됨으로 별해탈이라고 한다.

 

◈ 열 가지 큰 계율 ◈

 

1. 살생하지 말라

▣ 불자들아, 만일 너희가 직접 죽이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서 죽이거나, 방편을 써서 죽이
거나, 칭찬을 하면서 죽이게 하거나, 죽이는 것을 보고 기뻐하거나, 주문을 외어서 죽이는
그 모든 짓을 하지 말지니, 죽이는 원인이나, 죽이는 반연이나, 죽이는 방법이나, 죽이는 업
을 지어서 생명 있는 온갖 것을 짐짓 죽이지 말아야 한다.

보살은 항상 자비로운 마음과 효순하는 마음을 내어 일체중생을 방편을 다해서 구원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즐거운 생각과 마음으로 거침없이 살생하는 것은 보살의 큰 죄가
된다.

 

2. 주지 않는 것을 훔치지 말라

▣ 불자들아, 만일 너희가 훔치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서 훔치거나, 방편을 써서 훔치거나
주문을 외워서 훔치지 말지니, 훔치는 원인이나, 훔치는 반연이나, 훔치는 방법이나, 훔치는
업을 지어 훔치지 말아야 한다. 귀신의 것이거나, 주인이 있는 것이거나, 도둑이 훔친 것이
거나, 바늘 한 개, 풀 한 포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재물을 짐짓 훔치지 말아야 한다.

보살은 항상 불성에 효순하는 마음과 자비로운 마음을 내어, 일체중생이 복되고 즐겁도록
도와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남의 재물을 훔치면 보살의 큰 죄가 된다.

 

3. 음행하지 말라

▣ 불자들아, 만일 너희가 음행하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 음행하게 하거나, 일체여인들이 음
행하지 말게 할지니, 음행하는 원인이나, 음행하는 반연이나, 음행하는 방법이나, 음행하는
업을 지어 음행하지 말아야 한다. 짐승의 암컷이나, 하늘계집(天女)이나, 여자귀신을 짐짓 음
행하지 말며, 제 길이 아닌 곳에서 음행하지 말아야 한다.

보살은 항상 불성에 효순하는 마음을 내어 일체중생을 구원하고 제도하여 깨끗한 법을 일러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체중생에게 음행할 마음을 내어, 짐승이나, 어미나, 딸이나, 자매
나, 육친을 가리지 않고 음행을 하여 자비로운 마음이 없으면 보살의 큰 죄가 된다.

 

4. 거짓말을 하지 말라

▣ 불자들아, 만일 너희가 거짓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서 거짓말을 하게 하거나, 방
편으로라도 거짓말을 하지 말지니, 거짓말을 할 원인이나, 거짓말을 할 반연이나, 거짓말을
하는 방법이나, 거짓말을 하는 업을 지어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보지 못한 것을 보았
다고 하거나, 본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해서, 몸이나 마음으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보살은 바른 말을 하고 바른 소견을 가져야 하며, 일체중생들로 하여금 바른 말을 하게 하
고, 바른 소견을 갖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일체중생에게 삿된 말과, 삿된 소견과,
삿된 업을 짓게 하는 것은 보살의 큰 죄가 된다.

 

5. 술을 팔지 말라

▣ 불자들아, 만일 너희가 술을 팔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서도 팔지 말지니, 술을 파는 원인
이나, 술을 파는 반연이나, 술을 파는 방법이나, 술을 파는 업을 지어 어떠한 술일지라도 팔
지 말아라. 술은 죄를 저지르는 인연이 된다.

보살은 항상 일체중생으로 하여금 밝게 아는 지혜를 내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일체중생으로 하여금 전도된 마음을 내게 하면 보살의 큰 죄가 된다.

 

6. 사부대중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 불자들아, 만일 너희가 출가한 보살이나, 집에 있는 보살이나, 비구나, 비구니의 허물을
자기 입으로 말하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서 말하게 하지 말지니, 허물을 말하는 원인이나,
허물을 말하는 반연이나, 허물을 말하는 방법이나, 허물을 말하는 업을 짓지 말라.

보살은 외도나 나쁜 사람들이 불법에 대하여 법답지 못한 일과 계율을 어기는 일을 말하면
항상 자비로운 마음으로 이 나쁜 사람들을 교화하여 대승에 대한 신심을 내도록 해야 함에
도 불구하고 도리어 불법에 대한 죄과를 말하면 보살의 큰 죄가 된다.

 

7. 자기를 칭찬하고 남을 비방하지 말라

▣ 불자들아, 만일 너희가 자기를 칭찬하지 말고, 남을 비방하지 말며, 다른 사람을 시켜서
자기를 칭찬하도록 하지 말며, 남을 비방하는 원인이나, 비방하는 반연이나, 비방하는 업도
짓지 말아야 한다.

보살은 일체중생을 대신하여 남의 비방을 받고, 나쁜 일은 자기에게 돌리고, 좋은 일은 남에
게 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자기의 공덕을 드러내고, 남의 착한 일을 숨겨, 다른 사
람으로 하여금 비방을 받게 하면 보살의 큰 죄가 된다.

 

8. 자기 것을 아끼려고 남을 욕하지 말라

▣ 불자들아, 너희는 인색하지 말며, 남을 인색하도록 가르치지도 말지니, 인색한 원인이나,
인색한 반연이나, 인색한 방법이나, 인색한 업도 짓지 말아야 한다. 보살은 가난한 사람이
와서 구걸하면 그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살이

나쁜 마음과 성낸 마음으로 한 푼의 돈과 한 개의 바늘과 한 줄기의 풀도 주지 아니하고,
법을 구하는 이에게 한 구절의 법문과 한 마디의 말로 약간의 법도 일러주지 아니 하고, 도
리어 나쁜 게송과 설을 하면 보살의 큰 죄가 된다.

 

9. 성내지 말고, 참회하면 잘 받아 주어라

▣ 불자들아, 너희는 스스로 성내지 말고, 남도 성내게 하지 말지니, 성내는 원인이나, 성내
는 반연이나, 성내는 방법이나, 성내는 업을 짓지 말아야 한다.

보살은 중생을 착하게 대하여 다투지 말며, 항상 자비로운 마음과 효순하는 마음을 내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일체중생과 마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까지 나쁜 욕설을 하고,
주먹과 몽둥이와 칼로 때리고, 그래도 성이 풀리지 않고, 그가 좋은 말로 참회함에도 성낸
마음을 풀지 않으면 보살의 큰 죄가 된다.

 

10. 삼보를 비방하지 말라

▣ 불자들아, 너희는 삼보를 비방하지 말며, 다른 사람을 시켜서도 비방하게 하지 말지니,
비방하는 원인이나, 비방하는 반연이나, 비방하는 방법이나, 비방하는 업을 짓지 말아야 한
다.

보살은 외도나 나쁜 사람들이 삼보를 비방하면, 그 한 마디 말에도 3백 자루의 창으로 가슴
을 찔린 듯한 것이거늘, 하물며 자기의 입으로 비방하고, 믿는 마음과 불성에 효순하는 마음
을 내지 않아서야 되겠느냐.

 

그러므로 사람과 삿된 소견을 가진 사람을 도와서 비방하면 보살의 큰 죄가 된다.

 

11. 총결

▣ 배우기를 좋아하는 이들아, 이것이 보살의 열 가지 바라제목차이니, 마땅히 배울 것이며,
이 중의 한 가지에 대해 티끌 만큽이라도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거늘, 어찌 열 가지를 모두
범하겠느냐. 만약 이것을 범하면 현재의 몸으로 보리의 마음을 내지 못할 것이며, 임금의 지
위와 전륜왕의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지위를 잃을 것이며, 비구·비구니의 신분을 잃을
것이며, 십발취와 십장양(十長養)과 십금강과 십지(十地)와 불성이 항상 머무는 묘한 과위
(果位)을 잃을 것이니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서 삼악도에 떨어져 두 겁, 세겁 동안을
지내도 부모의 이름이나 삼보의 이름을 듣지 못할 것이니, 한 가지라도 범하지 말아야 한다.
너희 보살들은 지금 배우고 있고, 장차도 배울 것이며, 이미 배웠으므로 이 열 가지 계를 마
땅히 익혀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들어 지녀야 한다.

 

◈ 48가지 가벼운 계율 = 48경계(四十八輕戒)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미 열 가지 바라제목차를 말하였으니, 이제는 마흔 여덟 가지 가
벼운 계(48輕戒)를 설하리라.

 

1. 스승과 벗을 공경하라.

▣ 불자들아, 너희가 왕위를 받을 때나, 전륜왕의 자리를 받을 때나, 벼슬자리에 나아갈 때
는 먼저 보살계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 온갖 귀신들은 임금의 몸과 벼슬아치의 몸을 수호할
것이며, 부처님들도 기뻐할 것이니라. 계를 받으면 효순하는 마음과 공격하는 마음으로 상좌
와 화상과 아사리와 큰 스님네와 함께 공부하는 이와 지견이 같은 이와 수행이 같은 이를
보면 일어서서 맞고 예배하고 문안을 사뢰어야 한다.

만약 보살이 도리어 교만한 마음과 게으른 마음과 어리석고 성내는 마음으로 일어서서 맞지
아니하고, 예배하지 아니하고, 또 법답게 공양하지 아니하면 가벼운 죄가 된다.

 

2. 술을 마시지 말라.

▣ 불자들아, 너희는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한다. 술이란 허물을 짓게 하는 원인이기 때문이
다. 자기 손으로 술잔을 들어 다른 이에게 주어 마시게 한 탓으로 5백 세 동안 손이 없는
과보(果報)를 받을 것인데, 하물며 스스로 마셔서야 되겠느냐. 모든 사람들이 술을 마시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여러 중생들도 술을 마시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마셔서야 되겠느냐. 여러 가지 술을 마시지 말지니, 만일 짐짓 마시거나, 남으로 하여금 마
시게 하면 가벼운 죄가 된다.

 

3. 고기를 먹지 말라.

▣ 불자들아, 너희는 고기를 먹지 말지니, 어떠한 중생(衆生-생명)의 고기도 먹지 말아야 한
다. 고기를 먹으면 자비의 종자가 끊어져 중생들이 보고서 도망을 한다. 그러므로 보살들은
고기를 먹지 않아야 한다. 고기를 먹으면 한량없는 죄를 짓나니, 짐짓 먹으면 가벼운 죄가
된다.

 

4. 오신채를 먹지 말라.

▣ 불자들아, 너희는 다섯 가지 맵고, 나쁜 채소를 먹지 말아야 한다. 마늘, 부추, 파, 달래,
홍거, 이 다섯 가지는 어떠한 음식에도 넣어 먹지 말지니, 만약 짐짓 넣어서 먹으면 가벼운
죄가 된다.

 

5. 계를 범한 이는 참회하게 하라.

▣ 불자들아, 너희는 중생들이 8계를 범하거나, 5계와 십계를 범하거나, 삼보를 헐뜯거나, 일
곱 가지 역적의 죄를 짓거나, 팔난(八難)에 태어날 죄를 짓건, 온갖 계를 범한 사람을 보면
마땅히 참회하도록 해야 한다. 보살이 이 같은 사람을 참회시키지 아니하고, 함께 있으면서
이양(利養)을 같이 받으면 안 된다. 또 함께 포살(布薩)하여 대중 가운데서 계를 말하여 주
어, 그 허물을 지적해서 참회하도록 하지 않으면, 가벼운 죄가 된다.

 

6. 법사에게 공양을 올리고 법을 청하라.

▣ 불자들아, 너희는 대승의 법사와 대승을 공부하는 이와 지견이 같은 이와 수행이 같은
이가 백 리, 천 리를 걸어 절이나 마을 집에 오는 것을 보면, 일어서서 맞이하여 예배하고
공양하여야 한다. 매일 같이 세 때를 공양하되, 하루에 금 석 냥 값어치의 맛있는 온갖 음식
을 차려 공양하고 앉는 상과 먹는 약 등을 법사에게 공양하며, 그밖에 필요한 물건은 무엇
이든 다 제공해야 하며, 법사에게 아침, 점심, 저녁으로 설법을 청하되, 그 때마다 예배하고,
성내거나 괴로워하지 말며, 법을 위해서는 몸도 잊고서 부지런히 법을 청해야 하나니, 만약
그렇지 않으면 가벼운 죄가 된다.

 

7. 법문하는 곳에 가서 들어라.

▣ 불자들아, 너희는 경법(經法)과 계율을 강설하는 곳이 있거나, 큰집에서 불법을 강설하거
든 가서 들어야 한다. 새로 배우기 시작한 보살은 마땅히 경이나 율의 책을 가지고 법사에
게 가서 듣고 물어야 한다. 만약 숲과 나무 아래와 절 등 불법을 설하는 모든 곳을 찾아가
듣고 묻지 않으면 가벼운 죄가 된다.

 

8. 대승경과 율을 잘못 알지 말라.

▣ 불자들아, 너희는 항상 머무르고 있는 대승(大乘)의 경(經)과, 율(律)을 잘 알지 못하여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고, 이승(二乘)과 성문(聲聞)의 경과 율과, 그리고 외도(外道)의
나쁜 소견으로 지은 금계(禁戒)와 삿된 소견에서 나온 주장을 따르면 가벼운 죄가 된다.

 

9. 병든 사람을 잘 간호하라.

▣ 불자들아, 너희는 병든 사람을 보면 마땅히 부처님과 같이 공양해야 하나니, 여덟 가지
복전(福田) 가운데 첫째가 병 든 사람을 간호하는 복전이다.

부모와 스님과 제자가 병들어 팔, 다리와 육근이 온전치 못하고, 여러 가지 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을 잘 났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살이 미워하는 생각으로 간호하지 아니하고, 절·
도시·들·산·숲·길가에서 병든 사람을 보고도 구원하지 아니 하면 가벼운 죄가 된다.

 

10. 살생도구를 준비해 두지 말라.

▣ 불자들아, 너희는 칼과 몽둥이와 활과 창과 도끼 등 싸움에 필요한 온갖 기구를 준비해
두지 말며, 그물·올가미와 덫 등 산 것을 잡거나 죽이는 기구는 무엇이나 준비해 두지 말
아야 한다.

보살은 설사 부모를 죽인 사람에게도 원수를 갚지 아니 하거늘, 하물며 중생을 죽여서야 되
겠느냐.

그러므로 중생을 죽이는 도구를 준비해 두지 말며, 만약 짐짓 준비해 두면 가벼운 죄가 된
다.

이 열 가지 계를 마땅히 배우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들어 지녀야 한다.

 

11. 나라의 군사 사절이 되지 말라.

▣ 불자들아, 너희는 이양(利養)을 구하는 나쁜 마음으로 나라의 군사 사절이 되어 싸움터에
서 회의를 하거나, 전쟁을 일으켜 많은 중생을 죽이지 말아야 한다. 보살은 군중(軍中)에 들
어가지도 않아야 하거늘, 하물며 나라를 해롭게 하는 일을 해서야 되겠느냐, 만약 짐짓 그러
한 일을 하면 가벼운 죄가 된다.

 

12. 나쁜 마음으로 장사하지 말라.

▣ 불자들아, 너희는 양민이나 종, 그리고 여섯 가지 짐승을 사고 팔지 말며, 관(棺)과 관을
만드는 판자와 시체를 담는 기구를 팔지 말라. 스스로 하지 말 것이거늘, 하물며 남을 시켜
서야 되겠느냐. 만약 짐짓 자기가 팔거나 남을 시켜서 팔면 가벼운 죄가 된다.

 

13. 비방하지 말라.

▣ 불자들아, 너희는 나쁜 마음으로 양민이나 착한 사람·법사·스님·임금을 이유 없이 비
방하여, 그가 일곱 가지 역적의 죄나, 열 가지 큰 죄를 지었다고 말하지 말라. 부모와 형제
와 육친에 대해서도 효순하는 마음과 자비로운 생각을 가져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해롭게
하는 일을 해서 좋지 못한 곳에 들어가게 하면 가벼운 죄가 된다.

 

14. 불을 놓지 말라.

▣ 불자들아, 너희는 나쁜 생각으로 불을 놓아, 산과 들을 태우거나, 4월부터 9월 사이에 땅
위에 불을 놓거나, 남의 집과 도시와 절과 전답과 숲과, 그리고 귀신의 물건과 공공의 재물
을 불태우지 말라. 만약 스스로 방화하면 가벼운 죄가 된다.

 

15. 삿된 법으로 교화하지 말라.

▣ 불자들아, 너희는 부처님 제자이거나, 나쁜 사람이거나, 육친이거나, 여러 친구를 가리지
말고 항상 대승경전과 대승계율을 가르쳐 지니게 해야 한다. 글의 뜻과 이치를 일러주어서
그 뜻을 알게 하고 글의 뜻과 이치를 일러주어서 보리의 마음과 십발취·십장양·십금강의
마음을 내게 하며 이같은 마음에 대해, 그 차례와 법의 작용을 낱낱이 알게 해야 함에도 불
구하고 만약 보살이 나쁜 마음과 미워하는 생각으로 이승(二乘)·성문(聲聞)의 계율을 가르
치거나, 외도의 삿된 소견과 학설을 가르치면 가벼운 죄가 된다.

 

16. 이양을 탐내지 말고 바르게 가르치라.

▣ 불자들아, 너희는 마땅히 좋은 마음으로 대승의 위의와 경과 율을 먼저 배우고, 그 뜻을
이해할 것이며, 새로 발심한 보살이 백 리, 천 리를 와서 대승의 경율(經律)을 배우려 하거
든, 법대로 온갖 고행(苦行)을 말하되, 몸이나 팔·손가락을 태우는 것을 일러줄 것이며, 만
약 몸이나 팔·손가락을 태워 부처님께 공양하지 아니하면 발심한 보살이 아니다. 또 굶주
린 범이나 이리·사자·아귀에게까지 몸·살·손·발을 던져 주어 공양할 것을 말해 주고,
그 다음에 올바른 법을 차례로 말하여 마음이 열리고, 뜻이 통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보살
이 이양을 위하여 대답할 것을 대답하지 않거나, 경과 율을 뒤바뀌게 설해서 앞뒤가 틀려
삼보를 비방하게 하면 가벼운 죄가 된다.

 

17. 권력을 믿고서 요구하지 말라.

▣ 불자들아, 음식이나 재물과 이양과 명예를 위하여 가까이 사귄 임금과 아들과 대신과 벼
슬아치들의 힘을 믿고, 때리고 협박하면서 돈이나 재물을 강요하며 이익을 구하면, 이는 악
한 방법으로 구하는 것이 된다.

지나치게 많이 구하거나, 남을 시켜서 구할 때도 자비로운 마음과 효순하는 마음이 없으면
가벼운 죄가 된다.

 

18. 아는 것 없이 스승이 되지 말라.

▣ 불자들아, 너희는 마땅히 열두 가지 경전을 배워야 하며, 계를 외우는 사람은 날마다 여
섯 번을 때맞추어 보살계를 외어야 하고, 그 뜻과 부처님의 성품까지를 잘 알아야 한다.

그러나 보살이 한 구절의 경과 한 마디의 게송조차 알지 못할 뿐 아니라, 계율의 인연도 알
지 못하면서 제가 아는 척하는 것은 자기와 남을 속이는 것이다. 일체법(一切法) 가운데 그
하나도 모르면서 남의 스승이 되어 계를 일러주는 것은 가벼운 죄가 된다.

 

19. 두 가지 말하여 이간하지 말라.

▣ 불자들아, 계행(戒行)을 닦는 비구가 향로를 들고 보살행을 하는 것을 보고, 나쁜 생각으
로 이간질을 해서 싸움을 빚어내지 말지니, 어진 이를 비방하고 속여서 나쁜 짓을 하면 죄
가 된다.

 

20. 산 것을 놓아주고, 죽게 된 것을 구제하라.

▣ 불자들아, 자비로운 마음으로 산 것을 놓아주어야 한다. 온갖 남성(男性:)은 모두가 나의
아버지였거나 아버지일 수 있고, 온갖 여성(女性)은 모두가 나의 어머니였거나 어머니일 수
있나니, 어느 때 날 적에는 그들에게서 났거나 날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육도 중생이 모두
나의 아버지이며 어머니이거늘, 그들을 잡아먹는 것은 곧 나의 부모를 죽이는 것이며, 나의
옛 몸을 먹는 것이다. 온갖 지·수·화·풍(地水火風)의 사대(四大)는 모두가 나의 본체이
니, 그러므로 내가 살고자 하면 항상 산 것을 놓아주어야 한다.

세세생생(世世生生)에 몸을 받아 나는 것은 곧 내가 상주(常主)하는 법이니, 내가 죽임을 받
지 않으려면 남을 시켜서도 산 것을 놓아주게 할 것이며, 사람들이 짐승을 죽이려는 것을
보면, 방편을 다해서 구하여 액난을 면하게 해 줄 것이며 항상 보살계를 일러주어 교화해서
중생을 제도해야 한다.

부모와 형제의 제삿날에는 법사를 청하여 보살계와 경전을 읽어, 죽은 이의 내생의 복을 빌
어 부처님을 뵙고 인간과 천상에 나게 해야 한다. 만약 이와 같이 하지 않으면 가벼운 죄가
된다.

이 열 가지 계를 마땅히 배우고, 마음으로 받들어 지녀야 한다.

 

21. 성내지 말고 때리지 말며 원수를 갚지 말라.

▣ 불자들아, 마구 성내지 말며, 때리지 말라. 설사 부모나 형제와 육친을 남이 죽였다 해도
원수를 갚지 말 것이며, 임금을 남이 죽였더라도 원수를 갚지 말아야 하나니, 산 사람을 죽
여서 원수를 갚는 것은 효도에 맞는 일이 아니다. 시종을 꾸짖고 때려 날마다 세 가지 업을
일으켜서 한량없는 죄를 짓지 말 것이거늘, 하물며 일곱 가지 역적의 죄를 지어서야 되겠느
냐. 출가한 보살로서 자비한 마음이 없이 육친의 원수에 이르기까지 원수를 갚으면 가벼운
죄가 된다.

 

22. 교만한 생각을 버리고 법문을 청하라.

▣ 불자들아, 처음 출가하여 아직 이해를 못하면서 스스로 지혜가 총명하다고 믿거나, 지위
가 높고 나이가 많은 것을 믿거나, 문벌이 훌륭한 것을 믿거나, 복이 많고 재물이 넉넉한 것
을 믿고서 교만한 생각으로 먼저 배운 법사에게 경과 계율을 배우기를 꺼려하지 말아야 한
다. 법사가 비록 나이가 젊고, 문벌이 보잘 것 없고, 가난하고, 감관이 온전하지 못하더라도,
진실로 도덕이 있고, 경과 율을 잘 알면, 처음 배우는 보살은 이런 법사를 찾아가 그의 문벌
등을 보지 말고, 제일의제(第一義諦)를 배워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가벼운 죄가 된다.

 

23. 새로 배우는 이를 경멸하지 말라.

▣ 불자들아,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에 좋은 마음으로 보살계를 받들려면 불·보살의 형상
앞에서 서원을 세우고 계를 받되, 7일 동안 불·보살게 참회하여 좋은 징조가 보이면 계를
얻을 것이 된다. 만약 좋은 징조가 보이지 않으면 14일, 21일, 1년이라도 좋은 징조가 보일
때까지 참회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좋은 징조가 보이면 불·보살의 형상 앞에서 계를 받을
것이며, 좋은 징조가 보이지 않으면 불상 앞에서 계를 아무리 받아도 계를 얻은 것이 아니
다.

그러나 먼저 보살계를 받은 법사에게 계를 받게 되면, 좋은 징조가 필요 없다. 이 법사에게
서 법사에게로 서로 전하여 받은 것이므로 좋은 징조가 필요치 않다. 그러므로 법사에게서
계를 받으면 계가 얻어지며, 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내기 때문에 계가 얻어진다. 만약
천리안에 계를 일러줄 법사가 없으면, 불·보살의 형상 앞에서 서원을 세우고 계를 받되 좋
은 징조를 보아야 한다.

만약 법사가 경과 율과 대승법을 잘 아는 것과 임금이나 태자와 벼슬아치와 사귀고 있는 것
을 빙자하여, 새로 배우는 보살이 경과 율을 묻는데 업신여기는 생각과 나쁜 생각과 교만한
생각으로 낱낱이 잘 일러주지 아니하면 가벼운 죄가 된다.

 

24. 불법을 잘 배워라.

▣ 불자들아, 부처님의 경과 율과 대승법과 바른 성품과 법신(法身)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
지런히 배우지 아니하여 칠보(七寶)를 버리고, 이승(二乘)의 아비담론과 외도의 삿된 소견에
서 나온 학설과 세속의 학문과 그러한 여러 가지 글을 어찌 배우겠는가. 이같은 일은 불성
을 끊는 것이며, 도에 장애가 되는 인연으로 보살도를 행하는 것이 아니니, 만약 짐짓 그러
한 일을 하면 가벼운 죄가 된다.

 

주)

▶ 포살(布薩) ☞ 안거에 들어간 스님들이 보름마다 행하는 참회의식. 매달 15일과 29일(또
는 30일)에 모든 대중스님들이 모인 가운데 계경(戒經)을 설하고, 대중들은 이를 듣고 보름
동안 지은 죄가 있으면 참회하여 선(善)을 기르고 악(惡)을 없애는 의식. 재가자의 경우에는
6재일에 8계를 지니며 선을 기르고 악을 없애는 의식.

▶ 제일의제(第一義諦) ☞ 진제(眞諦)와 속제(俗諦)라는 이제(二諦)의 하나로 성제(聖諦), 승
의제(勝義諦)라고도 한다. 열반(涅槃), 진여(眞如), 실상(實相), 중도(中道), 법계(法界), 진공
(眞空) 등 깊고 오묘한 진리를 가르키는 말로 모든 법 가운데 제일이라는 뜻

 

25. 대중과 잘 화합하라.

▣ 불자들아,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에 법을 말하는 주인이 되거나, 법을 행하는 주인이 되
거나, 절의 주인이 되거나, 교화하는 주인이 되거나, 참선하는 주인이 되거나, 나다니는 일을
맡게 되거든, 마땅히 자비로운 마음으로 다투는 것을 화해시키고, 삼보(三寶)의 물건을 잘
수호하여 자기의 물건과 같이 함부로 쓰지 말아야 한다. 만약 대중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다투게 하며, 삼보의 물건을 함부로 쓰면 가벼운 죄가 된다.

 

26. 객승을 정성으로 대접하라.

▣ 불자들아, 어느 절이 되었던지 먼저 와서 승방(僧房)에 머물러 있을 때 보살이나 비구나
손님으로 오거나, 집이나, 도시, 임금이 지은 절과 안거(安居)하는 곳에 먼저 와서 있을 때,
보살이나 비구가 손님으로 오면 먼저 와 있는 대중은 일어나 마중하고 배웅해야 하며, 음식
으로 공양하고, 방과 이부자리와 평상과 좌복 등 필요한 것을 주어야 한다. 만약 줄 물건이
없거든 자지의 몸이나, 아들·딸의 몸이나 자기의 살을 베어 팔아서라도 제공해야 하고 공
양하여야 하며, 신도가 와서 대중을 청하면 손님으로 온 스님도 공양을 받을 자격이 있으므
로, 손님으로 온 스님도 공양을 받도록 해야 한다. 만약 먼저 있던 사람들이 초청을 받고,
손님으로 온 스님이 초청을 받지 못하게 되면 절을 맡은 스님은 한량없는 죄를 얻을 것이
며, 짐승과 다를 것이 없고, 사문(沙門)이 아니며, 불제자가 아니니, 그렇게 하면 가벼운 죄
가 된다.

 

27. 자기만 따로 초청받지 말라

▣ 불자들아, 자기만을 따로 청하는 초청을 받아 자기만의 이양을 취하지 말라. 모든 이양은
시방의 스님들과 함께 받아야 할 것이므로 혼자만의 초청을 받으면, 시방의 스님들 몫을 자
기 혼자서 차지하는 것이며, 부처님과 성인과 여러 스님들과 아버지와 병든 이 등 여덟 가
지 복전(福田)의 물건을 혼자서 수용하는 것이므로 이는 가벼운 죄가 된다.

 

28. 스님들을 따로 초청하지 말라.

▣ 불자들아, 출가한 보살이나, 집에 있는 보살이나, 여러 신도들이 복전한 스님들을 초청하
여 소원을 이루고자 할 때, 절에 가서 소임을 가진 이에게

'저는 지금, 스님들을 초청하여 소원을 이루고자 합니다' 하면서 방법을 물으면, 소임을 가
진 이는 '차례대로 스님을 초청하여야 시방의 거룩한 스님을 얻습니다.'고 대답해야 한다.

저 세상 사람들이 오백나한이나 보살을 따로 청하는데 이것은 차례에 따라 한 사람의 보통
스님을 초청하는 것만 못하다. 따로 청하는 것은 외도들이 하는 법이며, 과거칠불(過去七佛)
은 따로 청하는 없고, 효순하는 도가 아니므로 짐짓 스님들을 따로 초청하면 가벼운 죄가
된다.

 

29. 나쁜 직업을 갖지 말라.

▣ 불자들아, 나쁜 마음으로 이양(利養)을 위하여 남색(男色)과 여색(女色)을 팔거나, 자기
손으로 음식을 만들거나, 맷돌에 갈고 방아를 찧거나, 남녀의 상을 보고 점을 치거나, 해몽
을 하거나, 아들·딸을 예언하거나, 주문과 술법을 쓰거나, 남의 눈을 속이기 위해 재주를
부리거나, 매를 길들이거나 하는 일을 하지 말며, 여러 가지 독약과 금은의 독과 벌레의 독
을 만들지 말라. 이것은 자비로운 마음과 효순하는 마음이 아니므로 짐짓 범하면 가벼운 죄
가 된다.

 

30. 좋은 때(齋時)를 공경하라

▣ 불자들아, 나쁜 마음으로 삼보를 비방하면서도 좋아하는 척하며, 입으로는 공(空)하다고
말하면서 행은 유(有)에 있고, 속인들과 세속의 일을 도모하고, 속인을 위하여 남녀를 모아
서 음란한 짓을 하게 되며, 온갖 속박을 짓고, 육재일(六齋日)과 삼장재월(三長齋月)에 산 것
을 죽이며, 도둑질 등을 해서 재를 깨뜨리고 계를 범하면 죄가 된다.

이 열 가지 계를 마땅히 배우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들어 지녀야 한다.

 

31. 값을 치르고 구해 내라.

▣ 불자들아,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의 나쁜 세상에서 외도와 나쁜 사람들과 도둑들이 부
처님과 보살과 부모의 형상을 팔고, 경전과 율문(律文)을 팔고, 비구와 비구니와 발심한 보
살과 도인을 팔아 관청의 하인이 되게 하거나, 사람의 종이 되게 하는 것 등을 보면, 자비로
운 마음을 내어 방편을 다해 구원하되, 가는 곳마다 교화하여 값을 구해서 부처님의 형상과
보살과 비구와 비구니와 발심한 보살과 온갖 경전과 율문을 구해 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가벼운 죄가 된다.

 

32. 중생을 해롭게 하지 말라.

▣ 불자들아, 칼과 몽둥이와 활과 살을 팔지 말며, 속이기 위한 저울과 말(斗)을 두지 말며,
관청의 세도를 믿고 남의 것을 빼앗거나, 해롭게 할 생각으로 결박하거나, 남의 성공을 깨뜨
리지 말며, 고양이·살쾡이·돼지·개 따위를 기르지 말아야 한다. 만약 짐짓 그러한 일을
하면 가벼운 죄가 된다.

 

33. 나쁜 것을 보지도 말라.

▣ 불자들아, 너희는 나쁜 마음을 가지고, 남녀가 싸우는 것과 군대가 진을 치고 싸우는 것
과 도둑들이 싸우는 것을 보지 말라. 또 소라를 불고 북치고 거문고를 타며 비파를 뜯고 피
리를 불고 공후를 튕기면서 노래하고 춤추고 음악하는 것을 듣거나 구경하지 말라. 또 윷놀
이·바둑·장기·공놀이·주사위놀이·제기차기·돌팔매·화살 던져넣기·말놀이·팔도행성
등을 하지 말라. 또 거울·갈대·버들가지·바루·해골 등으로 점을 치지 말며, 도둑의 심부
름을 하지 말라. 이러한 것들을 하나도 하지 말아야 하나니, 만약 짐짓 하면 가벼운 죄가 된
다.

 

34. 잠깐이라도 소승을 생각지 말라.

▣ 불자들아, 걷거나, 섰거나, 앉았거나, 눕거나, 밤낮의 여섯 때에 계를 외워 잘 지녀야 한
다. 계를 지키기를 금강과 같이 해야 하며, 구명대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것과 같이 해야 하
며, 풀에 묶였던 비구와 같이 하여 항상

대승(大乘)에 대한 신심을 낼 것이며, '나는 아직 이루지 못한 부처이며, 부처님은 이미 이
루신 부처님'이라고 알아, 보리의 마음을 내어 잠깐이라도 마음에 여의지 말아야 하느니라.

만약 잠깐이라도 이승(二乘)이나 외도의 마음을 내면 가벼운 죄가 된다.

 

35. 큰 원을 세우라.

▣ 불자들아, 너희는 마땅히 항상 부모와 스승에게 효순하기를 원하고, 좋은 스승과 도반(道
伴)을 만나 함께 배우되 항상 대승의 경전과 계율과 십발취와 십장양과 십금강과 십비법을
가르쳐 주어 그로 하여금 환히 알게 하고, 법대로 수행하게 하고, 부처님의 계를 굳게 지니
어, 차라리 몸과 목숨을 버릴지언정 잠깐 동안이라도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기를 원하는
등 일체의 원을 세워야 하나니, 만약 보살이 이러한 원을 세우지 아니하면 가벼운 죄가 된
다.

 

36. 서원을 세우라.

▣ 불자들아, 이 열 가지 큰 원을 내고, 부처님의 계를 지니고, '차라리 이 몸을 사나운 불
속이나 깊은 함정이나 날카로운 칼날 위에 던질지언정 결코 삼세 부처님의 계를 어기어 온
갖 여인들과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으리라'고 서원을 세워라.

또 '차라리 이 몸을 뜨거운 무쇠의 그물로 천 겹을 얽을지언정, 결코 파계한 몸으로는 신심
이 있는 신도가 보시하는 옷을 입지 않으리라.'고 서원을 세워라.

또 '차라리 이 입으로 빨갛게 타는 철환과 불덩이를 백 천 겁 동안 삼킬지언정, 파계한 입
으로는 신심이 있는 신도의 모든 음식을 결코 먹지 않으리라.'고 서원을 세워라.

또 '차라리 이 몸을 맹렬한 불의 그물로 둘러싸인 뜨거운 쇠판 위에 눕힐지언정, 파계한 몸
으로는 신심이 있는 신도의 온갖 의자와 좌복을 결코 받지 않으리라.'고 서원을 세워라.

또 '차라리 이 몸이 한 겁이나 두겁 동안 3백 자루의 창에 찔리는 고통을 받을지언정, 파계
한 몸으로는 신심이 있는 신도의 여러 가지 약을 결코 받지 않으리라.'고 서원을 세워라.

또 '차라리 이 몸이 끊는 가마솥에 들어가서 백 천 겁을 지낼지언정, 파계한 몸으로는 신심
이 있는 신도가 제공하는 방과 집과 절과 숲과 땅 등 일체를 결코 받지 않으리라.'고 서원
을 세워라.

또 '차라리 쇠망치로 이 몸을 깨뜨려 머리에서 발끝까지 가루를 만들지언정, 파계한 몸으로
는 신심이 있는 신도의 예배를 결코 받지 않으리라.'고 서원을 세워라.

또 '차라리 백천 자루의 뜨거운 칼이나 창으로 나의 두 눈을 뽑을지언정, 파계한 마음으로
는 예쁜 모양을 결코 보지 않으리라.'고 서원을 세워라.

또 '차라리 백 천 자루의 송곳으로 귀를 찌르면서 한 겁, 두 겁을 지낼지언정, 파계한 마음
으로는 아름다운 소리를 결코 듣지 않으리라.'고 서원을 세워라.

또 '차라리 백 천 자루의 칼로 코를 벨지언정, 파계한 마음으로는 좋은 냄새를 결코 맡지
않으리라.'고 서원을 세워라.

또 '차라리 백 천 자루의 칼로 혀를 끊을지언정, 파계한 마음으로는 결코 맛있는 음식을 탐
하지 않으리라.'고 서원을 세워라.

또 '차라리 날카로운 도끼로 나의 몸을 찍을지언정, 파계한 마음으로는 결코 부드러운 감촉
을 탐하지 않으리라.'고 서원을 세워라.

 

또 모든 중생이 다 같이 부처가 되기를 서원해야 하나니, 만약 보살이 이러한 서원을 세우
지 않으면 가벼운 죄가 된다.

 

37. 위험한 곳에 가지 말라.

▣ 불자들아, 보살은 봄·가을의 두타행(頭陀行)을 할 때나, 여름·겨울의 참선을 할 때나,
여름 안거를 할 때 등 언제나 양지·비누·가사·물병·바루·좌구·육환장·향로·물 거르
는 주머니·수건·칼·부싯돌·쪽집게·노끈으로 된 평상·경전·율문·불상·보살상을 지
녀야 한다. 보살은 두타행(頭陀行)을 할 때나, 백리, 천리가 떨어진 여러 곳을 가더라도 이
열 여덟 가지 물건을 지니고 다녀야 한다.

두타행을 하는 때는 정월 15일로부터 3월 30일까지와 8월 15일로부터 10월 15일 사이이니,
이 두 철 동안 열 여덟 가지 물건을 몸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야 하는데, 마치 새의 두 날개
와 같게 해야 한다.

포살(布薩)하는 날은 새로 발심한 보살에게 보름마다 포살하되, 불·보살의 형상 앞에서 열
가지 큰 계와 마흔 여덟 가지 가벼운 계를 외워야 하나니, 계를 외울 때는 반드시 불·보살
의 형상 앞에서 해야 하고, 한 사람이 포살하여도 한 사람이 외우고, 두 사람, 세 사람, 백
사람, 천 사람이 포살하여도 한 삶이 외워야 하며, 외우는 이는 높은 자리에 않고 듣는 이는
낮은 자리에 앉아야 하며, 저마다 지위에 따라 구조·칠조·오조의 가사를 입어야 하며, 여
름 안거 때도 이같이 법대로 해야 한다.

두타행을 할 때는 험난한 곳에 들어가지 말아야 하나니, 나쁜 임금이 통치하는 나라의 국경
이나, 나쁜 임금이 통치하는 나라와 땅바닥이 고르지 않은 곳과 초목이 무성한 곳과 사자와
호랑이가 있는 곳과 물과 불과 바람의 재난이 있는 곳과 도둑이 나오는 외딴 길과 독사가
많은 곳 등 온갖 위험한 곳에는 가지 않아야 한다. 두타행 할 때만이 아니고, 여름 안거할
때도 이와 같이 위험한 곳에는 들어가지 말아야 하며, 만약 짐짓 들어가면 가벼운 죄가 된
다.

 

38. 차례대로 앉으라.

▣ 불자들아, 마땅히 법이 정한대로 높고 낮은 차례를 찾아 앉되, 먼저 계 받은 이가 위에
앉고, 뒤에 계 받은 이는 아래에 앉아야 하느니라. 나이가 많고 적은 것을 가리지 말고, 비
구·비구니·임금·임금의 아들·내시·종 등은 저희끼리 모여 앉되, 저마다 먼저 계 받은
이가 위에 앉고, 뒤에 받은 이는 차례를 따라 앉아야 한다. 어리석은 외도들과 같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나이 적은 사람 할 것 없이 서로 선후를 가리지 않고, 차례를 마치 병졸이나
종들이 하는 것과 같이 하지 말라. 우리 불법에는 앞사람이 앞에 앉고, 뒷사람이 뒤에 앉거
니, 만약 보살이 법답게 낱낱이 차례를 찾아 앉지 아니하면 가벼운 죄가 된다.

 

39. 복과 지혜를 닦으라.

▣ 불자들아, 항상 일체중생을 교화하되, 절을 짓고, 산과 숲과 토지를 마련하고, 탑을 쌓고,
겨울과 여름 안거에 참선할 곳과 도 닦을 도량을 마련해야 한다.

또 보살은 일체중생을 위하여 대승경전과 대승 계율을 설해야 하며, 병이 유행할 때, 재난이
일어날 때, 도둑이 번성할 때, 부모·형제·화상·아사리가 죽은 날과 죽은 지 7일, 14일, 내
지 49일에도 대승경과 율을 읽고 설해야 한다. 또 여러 가지 재를 차리고 복을 구할 때나,
일상생활을 위해서나, 화재를 만나고 수재를 만나 물에 떠내려 갈 때나, 배가 폭풍을 만났을
때나, 강이나 바다에서 나찰의 난을 만났을 때에도 경과 율을 읽고 설해야 하며, 그밖에 온
갖 죄보를 받거나, 세 가지 나쁜 세계에 나고, 여덟 가지 액난을 만나고, 일곱 가지 역적의
죄를 짓고, 수갑과 쇠고랑과 칼과 오랏줄에 묶이었을 때에도 경과 율을 읽고 설해야 한다.
또 음란한 마음과 성내는 마음과 어리석은 마음이 치성하고, 병이 들었을 때에도 이 경과
율을 읽어야 한다. 하물며 새로 된 보살이 그렇지 않으면 가벼운 죄가 된다. 이 아홉 가지
계를 마땅히 배우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들어 지녀야 한다.

 

40. 가려서 계를 일러주지 말라.

▣ 불자들아, 다른 이에게 계를 일러줄 때는 사람을 가리지 말아야 한다. 임금·임금의 아
들·대신·벼슬아치·비구·비구니·남자신도·여자신도·음란한 남자·음란한 여자·18범
천·육욕계천의 사람·뿌리(根)를 갖지 않은 이·뿌리를 둘 가진 이(二根者:兩性者)·내시·
종·귀신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계를 받도록 해야 한다.

몸에 입은 가사는 모든 빛깔을 합하여 본래의 빛깔을 잃게해서 법답게 해야 하며, 푸른빛·
누른빛·붉은빛·검은빛·검붉은 빛으로 물들일 것이며, 일체의 의복과 이부자리에 이르기
까지 빛깔을 없앨 것이며, 옷은 모두 물을 들이되, 여러 나라의 속인이 입는 옷과 비구의 옷
이 다르게 하여야 한다.

보살이 계를 받고자 할 때는 법사는 마땅히 계 받는 사람에게 '그대는 현재의 몸으로 일곱
가지 역적의 죄를 짓지 아니 하였는가.'고 물어야 하며, 보살계를 주는 법사는 일곱 가지 역
적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계를 일러주지 않아야 한다.

일곱 가지 역적죄란 것은, 부처님 몸에 피를 내게 한 것과 아버지를 죽인 것과 어머니를 죽
인 것과 화상을 죽인 것과 아사리를 죽인 것과 승단의 화합을 깨뜨린 것과 성인을 죽인 것
이다. 이 일곱 가지 역적죄를 지은 사람은 현재의 몸으로 계를 받을 수 없으나 그 밖의 사
람은 누구나 계를 받을 수 있다.

 

출가한 사람은 임금에게 절하지 아니하며, 부모에게 절하지 아니 하며, 육친에게 절하지 아
니하며, 귀신에게 절하지 아니 해야 한다.

 

법사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백 리, 천 리를 걸어와서 계법을 구하는데, 법사가 나
쁜 마음으로 모든 중생이 받을 수 있는 계를 일러주지 아니하면 가벼운 죄가 된다.

 

41. 덕없이 스승이 되지 말라.

▣ 불자들아, 사람을 교화하여 신심을 내게 하고자 할 때 보살이 계를 일러주는 법사가 되
었으면, 계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화상과 아사리를 청하도록 해야 하며, 이 두 계사는 반
듯이 '그대는 계를 받을 수 없는 일곱 가지 역적죄를 짓지 않았는가.'고 물어야 한다. 만약
일곱 가지 역적죄를 지었으면 계를 일러주지 않아야 하며, 일곱 가지 죄를 짓지 않았으면,
계를 일러주어야 한다.

만약 열 가지 큰 계를 범하였으면 불·보살의 형상 앞에서 참회하게 하되, 밤과 낮의 여섯
때에 큰 계와 마흔 여덟 가지 가벼운 계를 외우게 하며, 삼세의 부처님께 정성을 다해 예배
하여, 좋은 징조가 보일 때까지 참회해야 한다. 좋은 징조란, 부처님께서 정수리를 만져 주
시는 것이며, 광명이나 연꽃 등 기이한 일이 나타나는 것으로, 이러한 일이 나타나면 죄가
소멸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좋은 징조가 없으면 참회하여도 소용이 없으며,
그러한 사람은 현재의 몸으로는 계를 얻지 못하지만, 내생에는 계를 받을 이익을 얻게 된다.

만약 마흔 여덟 가지 가벼운 계를 범하였으면, 법사에게 참회하여도 죄가 없어지나니, 계를
아주 받을 수 없는 일곱 가지 역적죄와 다르다.

계를 일러주려고 하는 법사는 이러한 법을 잘 알아야 하나니, 만약 대승의 경과 율 가운데
서 가볍고, 크고, 옳고, 그른 것을 잘 알지 못하거나, 제일의제를 알지 못하거나, 습종성(習
種性)·장양성(長養性)·성종성(性種性)·불가괴성(不可壞性)·도종성(道種性)·정법성(正法
性)과 그 가운데 들고 나는 여러 가지 관행(觀行)과 십선지(十禪支)와

온갖 수행의 법을 알지 못하고, 이러한 법들의 참뜻을 하나도 알지 못하면서 이양과 명예를
위하여 굳이 구하고 탐욕스럽게 구하며, 제자를 탐내어 모든 경과 율을 아는척하면, 이는 공
양을 받기 위하여 자기와 남을 속이는 것이니, 짐짓 계를 일러주면 가벼운 죄가 된다.

 

42. 계를 안받은 이에게 포살하지 말라.

▣ 불자들아, 불법을 부촉 받은 국왕을 제외하고, 이양을 위하여 보살계를 받지 아니한 사람
과 나쁜 외도와 삿된 소견을 가진 나쁜 사람들에게는 천 부처님께서 설하신 큰 계를 설하지
말라. 이 나쁜 사람들은 부처님의 계를 받지 않았으므로 축생이라 하나니, 세세생생에 삼보
를보지 못하며, 나무와 돌같이 마음이 없으므로 외도라 하고, 삿된 소견을 가진 사람들이라
하며 나무토막과 다를 것이 없다. 그러므로 보살이 이러한 사람들 앞에서 과거칠불께서 가
르치신 계를 포살하면 가벼운 죄가 된다.

 

43. 계를 헐뜯지 말라.

▣ 불자들아, 믿는 마음으로 출가하여 부처님의 옳은 계를 받고서 짐짓 생각을 내어 계를
파괴한 이는 모든 신도의 공양을 받지 못하며, 불법을 부촉받은 임금의 국토에 다니지 못하
며, 그 나라의 물도 마시지 못한다. 5천의 귀신들이 항상 앞을 가로막고, 큰 도둑이라고 말
하면서 시골의 집에 들어가거나, 도시의 집에 들어가면 그 발자국을 쓸어버리고, 세상 사람
들은 불법을 도둑질하는 사람이라고 꾸짖고, 온갖 중생들은 계를 깨뜨린 이 사람을 보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축생과 다를 것이 없고, 나무토막과 다를 것이 없나니, 만약 옳은 계
를 짐짓 깨뜨리면 가벼운 죄가 된다.

 

44. 경율을 공경하라.

▣ 불자들아, 항상 한결 같은 마음으로 대승의 경과 율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며, 가죽을
벗겨서 좋이를 삼고, 피를 뽑아 먹을 삼고, 뼛속의 기름으로 벼루의 물을 삼고, 뼈를 쪼개어
붓을 삼아서 부처님의 계를 써야 하며, 나무껍질과 종이와 비단과 흰 천과 대에 써서 지니
되, 칠보와 좋은 향과 온갖 보배로 주머니나 함을 만들어 경전과 율문을 담아야 한다. 이같
이 법답게 공양하지 아니 하면 가벼운 죄가 된다.

 

45. 중생를 교화하라.

▣ 불자들아, 항상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켜, 도시나 시골의 집에 들어가 온갖 중생들을 보면
'너희는 삼보에 귀의하여 열 가지 큰 계를 받으라.'고 할 것이며, 소·말·돼지·양 등 이같
은 짐승을 보면 '너희들 중생은 보리의 마음을 내라.'고 할 것이며, 이같이 마음으로 생각하
고, 또 입으로도 말해야 한다. 보살은 산과 숲과 강과 들을 갈 때, 그 곳에서 여러 중생을
만나면, 그들로 하여금 보리의 마음을 내도록 해야 할 것이며, 만약 중생을 교화할 생각을
내지 않으면 가벼운 죄가 된다.

 

46. 법을 설할 때는 위의를 지키라.

▣ 불자들아, 너희는 항상 사람을 어여쁘게 여기고 교화해야 한다. 신도의 집에 들어가서 법
을 설할 때, 사람들 가운데 서서 설법하지 말며, 속인들 앞에서는 반듯이 높은 자리에 앉아
서 법을 설해야 하며, 법사인 비구는 땅에 서서 사부대중에게 법을 설하지 말라. 법을 설할
때는 반듯이 법사는 높은 자리에 앉고, 향과 꽃으로 공양하도록 해야 하며, 듣는 대중은 아
래 앉되, 부모를 섬기고 스승을 공경하듯이 하여야 한다. 만약 법을 설할 때, 법답지 않으면
가벼운 죄가 된다.

 

47. 옳지 못한 법으로 제재하지 말라.

▣ 불자들아, 신심으로 계를 받은 이는, 만약 임금의 아들과 벼슬아치와 사부제자들이 자기
가 고귀하다고 스스로 믿고,

불법과 계를 없애기 위하여 제재를 가하고 법을 만들어 사부제자를 제한하되, 출가하여 도
닦는 것을 막거나, 불상과 탑과 경과 절을 짓지 못하게 하고, 통제하는 관리를 두어 중이 되
는 것을 제한하고, 승적을 만들어 스님들의 이름과 행적을 기록하고, 비구는 땅에 서고 속인
은 높은 자리에 앉도록 하는 그러한 불법을 자행하거나, 또는 병졸과 종처럼 다루지 말아야
한다.

보살은 마땅히 모든 사람의 공양을 받을 것이거늘, 도리어 벼슬아치의 종이 되겠느냐. 임금
이나 벼슬아치들이 좋은 마음으로 부처님의 계를 받았으면 삼보를 파괴하는 죄를 범하지 말
아야 한다. 만약 짐짓 불법을 파괴하면 가벼운 죄가 된다.

 

48. 불법을 파괴하지 말라.

▣ 불자들아, 좋은 마음으로 출가한 너희가,

만약 명예와 이익을 위하여 임금과 벼슬아치들 앞에서 부처님의 계를 설하면서 방자하게도
비구와 비구니와 보살계를 받은 사람을 구속하고 징계하되, 감옥에 죄인을 가두듯이 하고,
병졸과 종을 다루듯이 하면, 마치 이것은 사자의 몸에서 생긴 벌레가 사자의 살을 먹는 것
과 같아서 불제자 스스로가 불법을 파괴하는 것이며,

사자를 다른 벌레가 먹지 못하는 것과 같이 외도나 마군은 불법을 파괴하지 못한다.

만약 부처님의 계를 받았으면, 불법을 외아들을 사랑하듯이, 부모를 섬기듯이 보호하여 파괴
되지 않게 해야 한다. 보살은 외도와 나쁜 사람들이 부처님의 계를 모욕하는 것을 들으면,
마치 3백 자루의 창이 심장을 찌르는 듯이 여겨야 하며, 수천 개의 칼과 몽둥이로 몸을 찌
르고 때리는 것과 같이 여겨 '차라리 내 몸이 지옥에 들어가 백 겁 동안을 지낼지언정, 나
쁜 말로 부처님의 계를 비방하는 소리를 한번이라도 듣지 않음이 좋다.'고 해야 할 것이거
늘, 하물며 스스로 부처님의 계를 깨뜨리고, 사람을 시켜 그로 하여금 불법을 깨뜨리는 인연
을 지어 효순하는 마음이 없도록 하겠느냐. 만약 짐짓 이같은 일을 하면 가벼운 죄가 된다.

이 아홉 가지 계를 마땅히 배우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들어 지녀야 한다.

 

주)

▶ 과거칠불(過去七佛) ☞ 석가모니 부처님을 포함해서 석가니불 이전의 7부처님. 즉 비바시
불, 시기불, 비사부불, 구류손불, 구나함모니불, 가섭불, 석가모니불을 말한다.

▶ 육재일(六齋日) ☞ 매달 8, 14, 15, 23, 29, 30일의 6일. 이 6일은 사천왕이 천하를 순행하
면서 사람의 선악을 살피는 날이라고도 하며, 또는 악귀가 사람의 짬을 보는 날이라고 한다.
이 육재일에는 모든 사람들이 몸을 조심하고 마음을 깨끗이 하며 계를 잘 지켜야 하는 날이
다.

▶ 삼장재일(三長齋日) ☞ 초하루부터 15일까지 8재계를 지키는 특정한 달로서 1월, 5월, 9
월을말한다. 1월은 일체의 생명이 출현하는 첫 달이고 5월은 그 번식의 달이며, 9월은 생식
의 달이므로 이 석달 중에는 다른 생명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8재계를 잘 지켜야 한다.

▶ 두타행(頭陀行) ☞ 두타행이란 번뇌의 티끌을 제거하고 의식주를 간단히 하여 불도를 수
행하는 것을 말한다. 두타행에는 12가지 두타가 있으나 그 중에서 흔히 걸식하는 행을 말한
다.

 

 

◈ 총결 ◈

 

♠ 보살계본 총결 ♠

불자들아, 이 마흔 여덟 가지 가벼운 계를 너희는 받아 지녀야 한다. 과거의 보살들이 이미
배웠고, 미래의 보살들도 마땅히 배울 것이며, 현재의 보살들이 지금 배우고 있다.

여러 불자들은 자세히 들으라. 이 열 가지 큰 계와 마흔 여덟 가지 가벼운 계는 삼세(三世)
의 부처님께서 이미 외우셨고 마땅히 외우실 것이며, 지금도 외우시고 나도 이같이 외우나
니, 너희 대중과 임금과 임금의 아들과 벼슬아치와 비구와 비구니와 믿음이 있는 남자와 믿
음이 있는 여자 등 이 보살계를 받은 모든 사람은 부처님의 법이 항상 머무는 이 계를 마땅
히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해석하여 설하고, 붓으로 써서 삼세의 중생들에게 펼치어 교
화하는 일이 끊이지 않게 해야 한다.

 

그리하여 천 부처님을 뵙고 수기(授記)를 받고, 세세생생에 세 가지 나쁜 세계와 여덟 가지
액난 속에 떨어지지 말며, 항상 인간이나 천상에 나도록 하여라. 내가 지금 이 보리나무 아
래서 7불의 계를 대략 설하였나니, 너희 대중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 바라제목차를 배우고
기쁘게 받들어 행해야 한다.

 

♠ 부처님의 당부 ♠

이 때, 모였던 삼천대천 세계의 보살계를 받은 같은 무리와 다른 대중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부터 공경하면서 받들어 기쁘게 받아 지녔다. 이 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위
와 같이 연화대장세계의 노사나불께서 설하신 심지법문품(心地法門品) 중의 열 가지 다함이
없이 계법(戒法)을 설하여 마치시고, 천 백억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당신의 회상에서 또
한 이같이 설하시되, 마혜수라천왕궁으로부터 보리나무 아래 이르기까지 십주처(十住處)에서
설하신 법문을 설하셨으며, 여러 보살들과 많은 대중이 받들어 지니고, 읽고 외우게 하기 위
하여 그 뜻을 해석하여 설하심도 이와 같이 하셨다.

또 천 백억의 세계와 연화장세계의 티끌같이 많은 세계에서도 모든 부처님의 심장(心藏)·
지장(地藏)·계장(戒藏)·무량행원장(無量行願藏)·인과불성상주장(因果佛性常住藏) 등 모든
부처님께서 설하신 한량없는 법장(法藏)을 설하여 마치시니, 천 백억이 세계에 있는 모든 중
생들도 받아 지니고 기쁘게 받들어 행하셨다.

 

♣ 밝은 이는 지혜 많아

이런 법문 지니오니

부처 되기 전에라도

다섯 이익 얻나니라.

 

첫째로는 시방불이

항상 수호하시옵고,

둘째로는 죽을 때에

바른 소견 기뻐하고,

 

셋째로는 세세생생 날 때마다

보살들과 더불어 벗이 되고,

넷째로는 공덕이 산더미처럼 모여서

지계바라밀을 성취하고,

 

다섯째는 다음 세상에

계와 복과 지혜 가득하네.

이를 일러 불자라 하나니

밝은 이는 생각하라.

 

나라고 하는 상(相)에 집착한 이

이러한 법을 믿을 수 없고,

깨달음만을 취하는 이

보리(菩提)의 종자도 심지 못하리.

 

보리의 싹이 자라나서

밝은 빛이 비추려면

고요하게 마음을

관찰해야 하네.

 

모든 법의 참된 모양

나지 않고 죽지도 않으며

항상하지 아니하고 끊이지 않고

같지도 다르지도 아니 하며

오지도 가지도 아니 하네.

 

한결 같은 한 마음으로

방편을 다해 장엄하고

보살들이 해야 할 일 차례 따라 배우고서

유학(有學)과 무학(無學)을

분별하는 생각 내지 말라.

 

이를 일러 제일도(第一道)라 하고

마하연나라 하네.

일체의 나쁜 희론

여기서는 모두 없어지고

부처님의 반야지혜는

이로부터 생겨나네.

 

그러므로 불자들아,

큰 용맹 어서 내어

부처님의 청정한 계율

구슬같이 보호하세.

 

지난 세상 보살들도

이것으로 공부했고,

현재·미래 모든 보살

여기에서 배우나니,

부처님 행하시고

찬탄하신 일이니

나도 따라 설하네.

 

한량없는 이 복덕의 산더미를

중생에게 돌려보내

깨달음으로 향하나니

이 법문 듣는 이는

모두 성불하여지이다.

 

 

 

 

 

 

 

범망경[梵網經盧舍那佛說菩薩心地戒品第十] 하권

後秦龜茲國三藏鳩摩羅什譯

출처: http://kb.sutra.re.kr/ritk/search/xmlSearch.do

 

범망경보살계서(梵網經菩薩戒序)

諸佛子等! 合掌至心聽. 我今欲說諸佛大戒序. 衆集默然聽. 自知有罪 當懺悔. 懺悔卽安樂 不懺悔 罪益深. 無罪者默然, 默然故當知衆淸淨. 諸大德優婆塞, 優婆夷等, 諦聽. 佛滅度後 於像法中, 應當尊敬波羅提木叉 波羅提木叉者 卽是此戒. 持此戒時 如暗遇明, 如貧得寶 如病得差 如囚繫出獄 如遠行者得歸. 當知此則是衆等大師, 若佛住世 無異此也. 怖心難生 善心難發. 故經云 勿輕小罪以爲無殃. 水滴雖微 漸盈大器, 剎那造罪 殃墮無閒. 一失人身 萬劫不復, 壯色不停 猶如奔馬 人命無常 過於山水. 今日雖存 明亦難保. 衆等各各一心 勤修精進, 愼勿懈怠懶惰睡眠 縱意. 夜卽攝心 存念三寶. 莫以空過 徒設疲勞 後代深悔. 衆等各各一心 謹依此戒 如法修行 應當學.

 

범망경보살계본(梵網經菩薩戒本)

爾時, 盧舍那佛 爲此大衆 略開百千恒河沙不可說法門中心地, 如毛頭許. 是過去一切佛已說未來佛當說 現在佛今說 三世菩薩已學當學今學. 我已百劫修行是心地 號吾爲盧舍那. 汝諸佛轉我所說 與一切衆生 開心地道. 時 蓮花臺藏世界赫赫天光師子座上 盧舍那佛 放光光告千花上佛. 持我心地法門品而去 復轉 爲千百億釋迦及一切衆生 次第說我上心地法門品 汝等受持讀誦 一心而行.

 

爾時 千花上佛千百億釋迦 從蓮花藏世界赫赫師子座起 各各辭退 擧身放不可思議光光 皆化無量佛 一時以無量靑黃赤白花 供養盧舍那佛 受持上說心地法門品竟 各各從此蓮花藏世界而沒.

 

沒已 入體性虛空花光三昧 還本源世界閻浮提菩提樹下 從體性虛空華光三昧出 出已 方坐金剛千光王座 及妙光堂 說十世界海. 復從座起 至帝釋宮 說十住, 復從座起 至炎天中 說十行, 復從座起 至第四天中 說十迴向, 復從座起 至化樂天 說十禪定, 復從座起 至他化天 說十地, 復至一禪中 說十金剛, 復至二禪中 說十忍, 復至三禪中 說十願, 復至四禪中摩醯首羅天王宮, 說我本源 蓮花藏世界盧舍那佛所說心地法門品. 其餘千百億釋迦 亦復如是無二無別 如賢劫品中說

 

爾時 釋迦牟尼佛 從初現蓮花藏世界 東方來入天王宮中 說魔受化經 已下生南閻浮提迦夷羅國. 母名摩耶 父字白淨 吾名悉達. 七歲出家 三十成道 號吾爲釋迦牟尼佛. 於寂滅道場 坐金剛花光王座 乃至摩醯首羅天王宮 其中次第十住處所說. , 佛觀諸大梵天王 網羅幢因爲說. 無量世界 猶如網孔 一一世界 各各不同 別異無量 佛教門亦復如是 吾今來此世界八千返.

 

爲此娑婆世界 坐金剛華光王座 乃至摩醯首羅天王宮 爲是中一切大衆 略開心地法門品竟. 復從天王宮 下至閻浮提菩提樹下 爲此地上一切衆生 凡夫癡闇之人 說我本盧舍那佛心地中 初發心中 常所誦一戒.

 

光明金剛寶戒 是一切佛本源 一切菩薩本源 佛性種子. 一切衆生 皆有佛性 一切意識色心是情是心 皆入佛性戒中 當當常有因故 有當當常住法身. 如是十波羅提木叉 出於世界 是法戒是三世一切衆生 頂戴受持. 吾今當爲此大衆 重說十無盡藏戒品 是一切衆生戒本源自性淸淨.

 

我今盧舍那 方坐蓮花臺 周帀千花上 復現千釋迦

一花百億國 一國一釋迦 各坐菩提樹 一時成佛道

如是千百億 盧舍那本身 千百億釋迦 各接微塵衆

俱來至我所 聽我誦佛戒 甘露門則開.

 

是時千百億 還至本道場 各坐菩提樹 誦我本師戒

十重四十八 戒如明日月 亦如瓔珞珠 微塵菩薩衆

由是成正覺 是盧舍那誦 我亦如是誦 汝新學菩薩

頂戴受持戒 受持是戒已 轉授諸衆生.

 

諦聽我正誦 佛法中戒藏 波羅提木叉 大衆心諦信

汝是當成佛 我是已成佛 常作如是信 戒品已具足

一切有心者 皆應攝佛戒 衆生受佛戒 卽入諸佛位

位同大覺已 眞是諸佛子 大衆皆恭敬 至心聽我誦.

 

爾時, 釋迦牟尼佛 初坐菩提樹下 成無上覺. 初結菩薩波羅提木叉, 孝順父母, , 僧三寶 孝順至道之法, 孝名爲戒, 亦名制止. 佛卽口放無量光明 是時, 百萬億大衆諸菩薩, 十八梵天 六欲天子, 十六大國王 合掌至心 聽佛誦一切佛大乘戒.

 

佛告諸菩薩言. 我今半月半月, 自誦諸佛法戒. 汝等一切發心菩薩亦誦 乃至十發趣 十長養 十金剛 十地諸菩薩亦誦. 是故戒光 從口出 有緣非無因故. 光光非靑, , , , , 非色非心, 非有非無, 非因果法 是諸佛之本源 菩薩之根本 是大衆諸佛子之根本. 是故大衆諸佛子應受持 應讀誦善學.

 

佛子, 諦聽. 若受佛戒者 國王, 王子, 百官, 宰相, 比丘, 比丘尼, 十八梵天, 六欲天子, 庶民, 黃門, 婬男, 婬女, 奴婢, 八部鬼神, 金剛神, 畜生 乃至變化人, 但解法師語 盡受得戒 皆名第一淸淨者.

 

십중대계(十重大戒)

佛告諸佛子言 有十重波羅提木叉, 若受菩薩戒 不誦此戒者, 非菩薩, 非佛種子. 我亦如是誦 一切菩薩已學 一切菩薩當學 一切菩薩今學 已略說菩薩波羅提木叉相貌 是事應當學 敬心奉持.

 

살계(殺戒) 살생하지 말라.

佛言 佛子, 若自殺 教人殺 方便讚歎殺 見作隨喜 乃至呪殺 殺因 殺緣 殺法 殺業 乃至一切有命者 不得故殺. 是菩薩應 起常住慈悲心 孝順心, 方便救護一切衆生 而自恣心快意殺生者,是菩薩波羅夷罪.

 

2. 도계(盜戒) 훔치지 말라.

若佛子自盜 教人盜 方便盜 盜因 盜緣 盜法 盜業 呪盜 乃至鬼神有主劫賊物, 一切財物, 一鍼, 一草, 不得故盜. 而菩薩應生佛性, 孝順, 慈悲心, 常助一切人, 生福生樂 而反更盜人財物 者 是菩薩波羅夷罪.

 

3. 음계(淫戒) 음란하지 말라.

若佛子自婬 教人婬 乃至一切女人 不得故婬 婬因 婬緣 婬法 婬業 乃至 畜生女 諸天鬼神女 及非道行婬. 而菩薩應生孝順心, 救度一切衆生, 淨法與人 而反更起一切人婬, 不擇畜生 乃至母, , 姊妹, 六親行婬 無慈悲心者 是菩薩波羅夷罪.

 

4. 망어계(妄語戒) 거짓말을 하지 말라.

若佛子自妄語, 教人妄語 方便妄語 妄語因 妄語緣 妄語法 妄語業 乃至不見言見 見言不見身心妄語. 而菩薩常生正語, 正見 亦生一切衆生正語, 正見 而反更起一切衆生邪語, 邪見, 邪業者 是菩薩波羅夷罪.

 

5. 고주계(酤酒戒) 술을 팔지 말라.

若佛子自酤酒, 教人酤酒 酤酒因 酤酒緣 酤酒法 酤酒業 一切酒 不得酤 是酒起罪因緣. 而菩薩應生一切衆生明達之慧 而反更生一切衆生顚倒之心者 是菩薩波羅夷罪.

 

6. 설사중과계(說四衆過戒) 사부대중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若佛子自說出家 在家菩薩, 比丘 比丘尼罪過 教人說罪過 罪過因 罪過緣 罪過法 罪過業. 而菩薩聞外道惡人 及二乘惡人說佛法中, 非法, 非律, 常生悲心 教化是惡人輩 令生大乘善信 而菩薩反更自說佛法中罪過者 是菩薩波羅夷罪.

 

7. 자찬훼타계(自讚毁他戒) 자기를 칭찬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

若佛子自讚毀他 亦教人自讚毀他 毀他因 毀他緣 毀他法 毀他業. 而菩薩應代一切衆生, 受加毀辱, 惡事自向, 己好事與他人. 若自揚己德, 隱他人好事 令他人受毀者 是菩薩波羅夷罪.

 

8. 간석가훼계(慳惜加毁戒) 자기 것을 아끼려고 남을 헐뜯지 말라.

若佛子自慳, 教人慳 慳因 慳緣 慳法 慳業. 而菩薩見一切貧窮人來乞者 隨前人所須, 一切給與 而菩薩以惡心, 瞋心 乃至不施一錢, 一鍼, 一草 有求法者 不爲說一句一偈一微塵許法 而反更罵辱者 是菩薩波羅夷罪.

 

9. 진심불수회계(嗔心不受悔戒) - 성난 마음으로 참회를 물리치지 말라.

若佛子自瞋 教人瞋 瞋因 瞋緣 瞋法 瞋業. 而菩薩應生一切衆生中 善根無諍之事 常生悲心而反更於一切衆生中 乃至於非衆生中 以惡口罵辱 加以手打 及以刀杖意猶不息 前人求悔善言懺謝 猶瞋不解者 是菩薩波羅夷罪.

 

10. 방삼보계(訪三寶戒) 삼보를 비방하지 말라.

若佛子自謗三寶 教人謗三寶 謗因 謗緣 謗法 謗業. 而菩薩見外道 及以惡人一言謗佛音聲 如三百鉾刺心 況口自謗? 不生信心孝順心 而反更助惡人邪見人謗者 是菩薩波羅夷罪.

 

善學諸仁者 是菩薩十波羅提木叉 應當學. 於中不應一一犯如微塵許 何況具足犯十戒? 若有犯者 不得現身 發菩提心 亦失國王位 轉輪王位 亦失比丘 比丘尼位 亦失十發趣 十長養 十金剛 十地 佛性常住妙果. 一切皆失 墮三惡道中 二劫三劫 不聞父母三寶名字 以是不應一一犯. 汝等一切諸菩薩 今學當學已學 如是十戒 應當學敬心奉持 八萬威儀品當廣明.

 

사십팔경계(四十八輕戒)

佛告諸菩薩言 已說十波羅提木叉竟 四十八輕 今當說.

 

1. 불경사우계(不敬師友戒) 스승과 벗을 공경하라.

佛言 佛子, 欲受國王位時 受轉輪王位時 百官受位時 應先受菩薩戒. 一切鬼神 救護王身百官之身 諸佛歡喜. 旣得戒已 生孝順心 恭敬心 見上座, 和上, 阿闍梨, 大同學, 同見同行者應起承迎禮拜問訊 而菩薩反生憍心, 慢心, 癡心, 不起承迎禮拜 一一不如法供養 以自賣身國城男女七寶百物 而供給之 若不爾者 犯輕垢罪.

 

2. 음주계(飮酒戒) 술을 마시지 말라.

若佛子 故飮酒而生酒過失無量. 若自身手過酒器 與人飮酒者 五百世無手 何況自飮? 不得教一切人飮 及一切衆生飮酒 況自飮酒? 若故自飮 教人飮者 犯輕垢罪.

 

3. 식육계(食肉戒) 고기를 먹지 말라.

若佛子 故食肉 一切肉不得食 斷大慈悲性種子 一切衆生見而捨去 是故一切菩薩 不得食一切衆生肉. 食肉得無量罪 若故食者 犯輕垢罪.

 

4. 식오신계(食五辛戒) 오신채를 먹지 말라.

若佛子 不得食五辛 大蒜, 革蔥, 慈蔥, 蘭蔥, 興璖 是五種一切食中 不得食 若故食者 犯輕垢罪.

 

5. 불교회죄계(不敎悔罪戒) 계를 범한 이는 참회하게 하라.

若佛子 見一切衆生犯 八戒 五戒 十戒 毀禁 七逆八難一切犯戒罪 應教懺悔 而菩薩不教懺悔 共住同僧利養 而共布薩同一衆住說戒 而不擧其罪教悔過者 犯輕垢罪.

 

6. 불공급청법계(不供給請法戒) 법사에게 공양을 올리고 법을 청하라.

若佛子 見大乘法師 大乘同學 同見同行 來入僧坊舍宅城邑 若百里千里來者 卽起迎來送去禮拜供養 日日三時供養 日食三兩金 百味飮食牀座醫藥供事法師 一切所須 盡給與之 常請法師 三時說法 日日三時禮拜不生瞋心患惱之心. 爲法滅身 請法不懈 若不爾者 犯輕垢罪.

 

7. 해태불청법계(懈怠不聽法戒) 게으름을 부리지 말고 법문을 들어라.

若佛子 一切處有講毘尼經律 大宅舍中講法處. 是新學菩薩 應持經律卷 至法師所 聽受諮問 若山林樹下 僧地房中 一切說法處 悉至聽受. 若不至彼聽受者 犯輕垢罪.

 

8. 배대향소계(背大向小戒) 대승을 등지고 소송으로 나아가지 말라.

若佛子 心背大乘 常住經律言非佛說 而受持二乘聲聞 外道惡見 一切禁戒邪見經律者 犯輕垢罪.

 

9. 불간병계(不看病戒) 병든 사람을 잘 간호하라.

若佛子 見一切疾病人 常應供養如佛無異 八福田中 看病福田第一福田. 若父母, , , 弟子疾病, 諸根不具 百種病苦惱 皆養令差, 而菩薩以惡心瞋恨, 不至僧房中, 城邑, 曠野, 山林, 道路中, 見病不救者 犯輕垢罪.

 

10. 축살중생구계(畜殺衆生具戒) 중생을 죽이는 기구를 마련해 두지 말라.

若佛子 不得畜一切刀杖, 弓箭, 鉾斧, 鬪戰之具 及惡網羅殺生之器, 一切不得畜. 而菩薩乃至殺父母, 尚不加報, 況餘一切衆生? 若故畜一切刀杖者, 犯輕垢罪.

 

如是十戒, 應當學敬心奉持 下六品中 當廣明.

 

11. 국사계(國使戒) 나라의 군사 사절이 되지 말라.

佛言 佛子, 不得爲利養惡心故, 通國使命 軍陣合會, 興師相伐, 殺無量衆生. 而菩薩不得入軍中往來 況故作國賊? 若故作者, 犯輕垢罪.

 

12. 판매계(販賣戒) 나쁜 마음으로 장사하지 말라.

若佛子 故販賣良人, 奴婢, 六畜, 市易棺材板木盛死之具. 尚不自作 況教人作? 若故作者, 犯輕垢罪.

 

13. 방훼계(謗毁戒) 비방하거나 욕하지 말라.

若佛子 以惡心故, 無事謗他 良人, 善人, 法師, 師僧, 國王, 貴人, 言犯七逆十重. 於父母, 兄弟, 六親中, 應生孝順心, 慈悲心 而反更加於逆害, 墮不如意處者, 犯輕垢罪.

 

14. 방화분소계불(放火焚燒戒) 불을 놓아서 태우지 말라.

若佛子 以惡心故, 放大火燒山林, 曠野, 四月乃至九月放火, 若燒他人家, 屋宅, 城邑, 僧房, 田木, 及鬼神官物 一切有主物不得故燒. 若故燒者, 犯輕垢罪.

 

15. 벽교계(僻敎戒) 편벽되게 가르치지 말라

若佛子 自佛弟子及外道人, 六親, 一切善知識, 應一一教受持大乘經律, 應教解義理使發菩提心, 十發心, 十長養心, 十金剛心, 三十心中, 一一解其次第法用. 而菩薩以惡心, 瞋心, 撗教他二乘聲聞經律, 外道邪見論等, 犯輕垢罪.

 

16. 위리도설계(爲利倒說戒) 이익을 위하여 그릇되게 설하지 말라.

若佛子 應好心先學大乘威儀經律, 廣開解義味. 見後新學菩薩有從百里, 千里來, 求大乘經律, 應如法爲說一切苦行, 若燒身, 燒臂, 燒指, 若不燒身, , 指供養, 諸佛非出家菩薩, 乃至餓虎, , 師子, 一切餓鬼, 悉應捨身, , , 足而供養之. , 一一次第爲說正法, 使心開意解. 而菩薩爲利養故, 應答不答, 倒說經律文字, 無前無後, 謗三寶說者, 犯輕垢罪.

 

17. 시세걸구계(恃勢乞求戒) 권력을 믿고 구하지 말라.

若佛子 自爲飮食, 錢物, 利養名譽故, 親近國王, 王子, 大臣, 百官, 恃作形勢 乞索打拍牽挽, 撗取錢物 一切求利 名爲惡求多求. 教他人求 都無慈心 無孝順心者, 犯輕垢罪.

 

18. 무해작사계(無解作師戒) 아는 것 없이 스승이 되지 말라.

若佛子 學誦戒者, 日夜六時, 持菩薩戒 解其義理 佛性之性. 而菩薩不解一句一偈戒律因緣,詐言能解者, 卽爲自欺誑 亦欺誑他人. 一一不解一切法 而爲他人作師授戒者, 犯輕垢罪.

 

19. 양설계(兩舌戒) 두 가지 말하여 이간하지 말라.

若佛子 以惡心故, 見持戒比丘手捉香爐 行菩薩行 而鬪搆兩頭, 謗欺賢人, 無惡不造. 若故作者, 犯輕垢罪.

 

20. 불행방구계(不行放救戒) 산 것을 놓아주고 죽게 된 것을 구제 하라.

若佛子 以慈心故, 行放生業. 一切男子 是我父, 一切女人 是我母. 我生生無不從之受生. 故六道衆生 皆是我父母, 而殺而食者 卽殺我父母 亦殺我故身, 一切地水 是我先身, 一切火風 是我本體 故常行放生. 生生受生 常住之法, 教人放生, 若見世人殺畜生時, 應方便救護, 解其苦難. 常教化講說菩薩戒, 救度衆生. 若父母, 兄弟, 死亡之日, 應請法師講菩薩戒經 福資亡者, 得見諸佛 生人天上. 若不爾者, 犯輕垢罪.

 

如是十戒, 應當學敬心奉持. 如滅罪品中 廣明一一戒相.

 

21. 진타보수계(嗔打報讐戒) 성내고 때리면서 원수를 갚지 말라.

佛言 佛子, 不得以瞋報瞋, 以打報打. 若殺父母, 兄弟, 六親, 不得加報. 若國主爲他人殺者, 亦不得加報. 殺生報生, 不順孝道. 尚不畜, 奴婢, 打拍罵辱 日日起三業, 口罪無量 況故作七逆之罪? 而出家菩薩 無慈報讎 乃至六親中故報者, 犯輕垢罪.

 

22. 교만불청법계(憍慢不請法戒)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법문을 청하라.

若佛子初始出家, 未有所解 而自恃聰明, 有智, 或恃高貴, 年宿, 或恃大姓高門, 大解大福, 饒財七寶, 以此憍慢, 而不諮受先學法師經律. 其法師者, 或小姓, 年少, 卑門貧窮, 諸根不具, 而實有德, 一切經律盡解, 而新學菩薩, 不得觀法師種姓, 而不來諮受法師第一義諦者, 犯輕垢罪.

 

23. 교만벽설계(憍慢僻說戒) 교만한 마음으로 편벽되게 설하지 말라.

若佛子 佛滅度後, 欲心好心受菩薩戒時 於佛菩薩形像前, 自誓受戒, 當七日佛前懺悔, 得見好相便得戒. 若不得好相, 應二七, 三七乃至一年, 要得好相. 得好相已, 便得佛菩薩形像前受戒, 若不得好相 雖佛像前受戒 不得戒. 若現前先受菩薩戒 法師前受戒時, 不須要見好相. 何以故? 以是法師師師相授故, 不須好相. 是以法師前受戒, 卽得戒, 以生重心故, 便得戒, 若千里內, 無能授戒師, 得佛菩薩形像前受戒, 而要見好相. 若法師自倚解經律, 大乘學戒 與國王, 太子, 百官 以爲善友, 而新學菩薩來問, 若經義律義, 輕心, 惡心, 慢心, 不一一好答問者, 犯輕垢罪.

 

24. 불습학불계(不習學佛戒) 불법을 잘 배우고 익혀라.

若佛子 有佛經律, 大乘正法, 正見, 正性, 正法身 而不能勤學修習 而捨七寶, 反學邪見二乘,外道俗典, 阿毘曇雜論書記, 是斷佛性 障道因緣, 非行菩薩道. 若故作者, 犯輕垢罪.

 

25. 불선지중계(不善知衆戒) 대중과 잘 화합하라.

若佛子 佛滅後, 爲說法主, 爲僧房主, 教化主, 坐禪主, 行來主 應生慈心 善和鬪訟 善守三寶物, 莫無度用, 如自己有. 而反亂衆鬪諍, 恣心用三寶物者, 犯輕垢罪.

 

26. 독수이양계(獨受利養戒) 혼자만 이양을 받지 말라.

若佛子 先在僧房中住, 後見客菩薩比丘 來入僧房, 舍宅, 城邑, 國王宅舍中 乃至夏坐安居處及大會中, 先住僧應 迎來送去, 飮食供養, 房舍, 臥具, 繩牀, 事事給與. 若無物 應賣自身及 以男女供給, 所須悉以與之. 若有檀越來請衆僧, 客僧有利養分, 僧房主應次第差客僧受請. 而先住僧獨受請, 不差客僧, 僧房主得無量罪, 畜生無異, 非沙門, 非釋種姓. 若故作者, 犯輕垢罪.

 

27. 수별청계(受別請戒) 자기만 따로 초청받지 말라.

若佛子 一切不得受別請, 利養入己. 而此利養屬十方僧, 而別受請 卽取十方僧物入己, 八福田諸佛聖人, 一一師僧, 父母病人物, 自己用故, 犯輕垢罪.

 

28. 별청승계(別請僧戒) 스님들을 따로 초청하지 말라.

若佛子 有出家菩薩, 在家菩薩及一切檀越, 請僧福田, 求願之時 應入僧房 問知事人, 今欲次第請者, 卽得十方賢聖僧. 而世人別請 五百羅漢菩薩僧, 不如僧次一凡夫僧. 若別請僧者, 是外道法, 七佛無別請法, 不順孝道. 若故別請僧者, 犯輕垢罪.

 

29. 사명자활계(邪命自活戒) 삿된 직업으로 생활을 하지 말라.

若佛子 以惡心故, 爲利養故 販賣男女色, 自手作食, 自磨自舂, 占相男女, 解夢吉凶, 是男是女, 呪術工巧, 調鷹方法 和合百種毒藥, 千種毒藥, 蛇毒 生金銀蠱毒, 都無慈心. 若故作者,犯輕垢罪.

 

30. 불경호시계(不敬好時戒) 좋은 때(齋時)를 공경하라.

若佛子 以惡心故, 自身謗三寶, 詐現親附, 口便說空, 行在有中 爲白衣通, 致男女交會, 婬色縛著 於六齋日年 三長齋月 作殺生, 劫盜, 破齋, 犯戒者, 犯輕垢罪.

 

如是十戒 應當學敬心奉持, 制戒品中 廣解.

 

31. 불행구속계(不行救贖戒) 값을 치르고 구해 내라.

佛言 佛子, 佛滅度後 於惡世中 若見外道, 一切惡人 劫賊賣佛, 菩薩, 父母形像, 販賣經律, 販賣比丘, 比丘尼 亦賣發心菩薩道人, 或爲官使, 與一切人作奴婢者, 而菩薩見是事已, 應生慈心, 方便救護 處處教化 取物贖佛, 菩薩形像 及比丘, 比丘尼, 發心菩薩, 一切經律. 若不贖者, 犯輕垢罪.

 

32. 손해중생계(損害衆生戒) 중생을 해롭게 하는 일을 하지 말라.

若佛子 不得畜刀, , 弓箭, 販賣輕秤小斗, 因官形勢 取人財物, 害心繫縛 破壞成功, 長養猫, , , . 若故作者, 犯輕垢罪.

 

33. 사업각관계(邪業覺觀戒) 삿된 짓은 생각하지도 보지도 말라.

若佛子 以惡心故, 觀一切男女等, 鬪軍陣兵將, 劫賊等鬪. 亦不得聽吹貝, 鼓角, 琴瑟, 箏笛, 箜篌, 歌叫, 伎樂之聲. 不得摴蒱, 圍棋, 波羅賽戲, 彈棋, 六博, 拍毬, 擲石投壺, 八道行城,爪鏡, 蓍草, 楊枝, 鉢盂, 髑髏 而作卜筮, 不得作盜賊使命. 一一不得作 若故作者 犯輕垢罪.

 

34. 잠념소승계(暫念小乘戒) 잠깐이라도 소승을 생각지 말라.

若佛子 護持禁戒, 行住坐臥, 日夜六時 讀誦是戒 猶如金剛 如帶持浮囊 欲度大海, 如草繫比丘 常生大乘善信, 自知我是未成之佛, 諸佛是已成之佛, 發菩提心 念念不去心. 若起一念二乘外道心者, 犯輕垢罪.

 

35. 불발원계(不發願戒) 큰 원을 세우라.

若佛子 常應發一切願, 孝順父母, , 僧三寶, 願得好師, 同學, 善友知識. 常教我大乘經律 十發趣, 十長養, 十金剛, 十地, 使我開解 如法修行 堅持佛戒 寧捨身命 念念不去心. 若一切菩薩不發是願者, 犯輕垢罪.

 

36. 불발서계(不發誓戒) 서원을 세우라.

若佛子 發十大願已, 持佛禁戒

作是願言 寧以此身 投熾然猛火, 大坑, 刀山, 終不毀犯三世諸佛經律 與一切女人 作不淨行.

復作是願 寧以熱鐵羅, 網千重周帀纏身, 終不以破戒之身, 受於信心檀越一切衣服.

復作是願 寧以此口呑熱鐵丸 及大流猛火, 經百千劫, 終不以破戒之口, 食信心檀越百味飮食.

復作是願 寧以此身, 臥大猛火羅網 熱鐵地上, 終不以破戒之身, 受信心檀越百種牀座.

復作是願 寧以此身 受三百鉾刺 經一劫二劫, 終不以破戒之身, 受信心檀越百味醫藥.

復作是願 寧以此身 投熱鐵鑊 經百千劫, 終不以破戒之身, 受信心檀越千種房舍, 屋宅, 園林, 田地.

復作是願 寧以鐵鎚打碎此身, 從頭至足令如微塵, 終不以破戒之身, 受信心檀越恭敬禮拜.

復作是願 寧以百千熱鐵刀鉾, 挑其兩目, 終不以破戒之心, 視他好色.

復作是願 寧以百千鐵錐, 遍劖刺耳根, 經一劫二劫, 終不以破戒之心, 聽好音聲.

復作是願 寧以百千刃刀, 割去其鼻, 終不以破戒之心, 貪嗅諸香.

復作是願 寧以百千刃刀 割斷其舌, 終不以破戒之心, 食人百味淨食.

復作是願 寧以利斧, 斬斫其身, 終不以破戒之心, 貪著好觸.

復作是願 願一切衆生悉得成佛 而菩薩若不發是願者, 犯輕垢罪.

 

37. 모난유행계(冒難遊行戒) 위험을 무릅쓰고 유행하지 말라.

若佛子 常應二時頭陁, 冬夏坐禪, 結夏安居 常用楊枝, 澡豆, 三衣, , , 坐具, 錫杖, 香爐, 漉水囊, 手巾, 刀子, 火燧, 鑷子, 繩牀, 經律, 佛像, 菩薩形像. 而菩薩行頭陁時 及遊方時 行來百里千里 此十八種物 常隨其身. 頭陁者 從正月十五日 至三月十五日, 八月十五日 至十月十五日, 是二時中 此十八種物常隨其身 如鳥二翼.

若布薩日 新學菩薩 半月半月布薩 誦十重四十八輕戒時 於諸佛菩薩形像前, 一人布薩 卽一人誦, 若二人, 三人乃至百千人, 亦一人誦 誦者高座, 聽者下坐 各各披九條, 七條, 五條袈裟,結夏安居 一一如法.

若頭陁時, 莫入難處. 若國難惡王, 土地高下, 草木深邃, 師子, 虎狼, , , 風難 及以劫賊, 道路毒蛇, 一切難處 悉不得入. 若頭陁行道 乃至夏坐安居 是諸難處悉不得入 若故入者, 犯輕垢罪.

 

38. 괴존비차서계(乖尊卑次序戒) 높고 낮은 차례를 어기지 말라.

若佛子 應如法次第坐. 先受戒者在前坐, 後受戒者在後坐, 不問老少, 比丘, 比丘尼, 貴人, 國王, 王子 乃至黃門, 奴婢 皆應先受戒者在前坐, 後受戒者次第而坐. 莫如外道癡人 若老若少, 無前無後, 坐無次第 兵奴之法. 我佛法中 先者先坐, 後者後坐 而菩薩不次第坐者, 犯輕垢罪.

 

39. 불수복혜계(不修福慧戒) 복과 지혜를 닦으라.

若佛子 常應教化一切衆生, 建立僧房, 山林, 園田 立作佛塔. 冬夏安居 坐禪處所 一切行道處 皆應立之. 而菩薩應爲一切衆生, 講說大乘經律. 若疾病, 國難, 賊難, 父母兄弟, 和上, 阿闍梨 亡滅之日 及三七日 乃至七七日, 亦應讀誦講說大乘經律. 齋會求福, 行來治生 大火所燒, 大水所漂, 黑風所吹, 船舫江河大海羅剎之難, 亦應讀誦講說此經律, 乃至一切罪報, 三報, 七逆, 八難, 杻械枷鎖繫縛其身, 多婬多瞋, 多愚癡, 多疾病, 皆應讀誦講說此經律 而新學菩薩, 若不爾者, 犯輕垢罪.

 

如是九戒 應當學 敬心奉持, 梵壇品當說.

 

40. 간택수계계(揀擇受戒戒) 가려서 계를 일러주지 말라.

佛言 佛子, 與人受戒時, 不得蕑擇一切國王, 王子, 大臣, 百官, 比丘, 比丘尼, 信男, 信女, 婬男, 婬女, 十八梵天, 六欲天子, 無根, 二根, 黃門, 奴婢, 一切鬼神 盡得受戒. 應教身所著袈裟皆使壞色 與道相應 皆染使靑, , , , 紫色, 一切染衣 乃至臥具 盡以壞色 身所著衣一切染色 若一切國土中 國人所著衣服, 比丘皆應與其俗服有異. 若欲受戒時, 師應問言 汝現身不作七逆罪耶? 菩薩法師, 不得與七逆人, 現身受戒.

七逆者, 出佛身血, 殺父, 殺母, 殺和上, 殺阿闍梨, 破羯磨轉法輪僧, 殺聖人. 若具七遮 卽現身不得戒 餘一切人 盡得受戒. 出家人法 不向國王禮拜, 不向父母禮拜, 六親不敬, 鬼神不禮, 但解師語, 有百里千里來求法者, 而菩薩法師 以惡心而不卽與授一切衆生戒者, 犯輕垢罪.

 

41. 위리작사계(爲利作師戒) 이양(利養)을 위해서 스승이 되지 말라.

若佛子 教化人 起信心時, 菩薩與他人 作教誡法師者, 見欲受戒, 人應教請二師, 和上, 阿闍梨. 二師應問言 汝有七遮罪不? 若現身有七遮, 師不應與受戒 無七遮者得受. 若有犯十戒者, 應教懺悔 在佛菩薩形像前, 日夜六時, 誦十重四十八輕戒, 苦到禮三世千佛 得見好相. 若一七日, 二三七日 乃至一年, 要見好相 好相者 佛來摩頂, 見光見華, 種種異相, 便得滅罪.

若無好相 雖懺無益. 是人現身亦不得戒 而得增受戒. 若犯四十八輕戒者, 對首懺罪, 滅不同七遮. 而教誡師 於是法中 一一好解. 若不解大乘經律, 若輕若重 是非之相 不解第一義諦, 習種性, 長養性, 不可壞性, 道種性, 正性 其中多少觀行出入, 十禪支, 一切行法, 一一不得此法中意, 而菩薩爲利養故, 爲名聞故, 惡求多求, 貪利弟子 而詐現解一切經律 爲供養故, 是自欺詐 亦欺詐他人故 與人受戒者, 犯輕垢罪.

 

42. 위악인설계계(爲惡人說戒戒) 악인에게 계를 설하지 말라.

若佛子, 不得爲利養故 於未受菩薩戒者前, 若外道惡人前, 說此千佛大戒 邪見人前 亦不得說,除國王, 餘一切不得說. 是惡人輩 不受佛戒 名爲畜生, 生生不見三寶, 如木石無心, 名爲外道邪見人輩, 木頭無異. 而菩薩於是惡人前 說七佛教戒者, 犯輕垢罪.

 

43. 무참수시계(無慚受施戒) 부끄러움 없이 시물을 받지 말라.

若佛子 信心出家 受佛正戒故 起心毀犯聖戒者, 不得受一切檀越供養, 亦不得國王地上行, 不得飮國王水. 五千大鬼 常遮其前, 鬼言大賊, 若入房舍, 城邑, 宅中, 鬼復常掃其腳迹 一切世人罵言 佛法中賊 一切衆生 眼不欲見犯戒之人, 畜生無異, 木頭無異 若毀正戒者, 犯輕垢罪.

 

44. 불공양경전계(不供養經典戒) 경율을 공양하라.

若佛子 常應一心, 受持讀誦大乘經律, 剝皮爲紙, 刺血爲墨, 以髓爲水 折骨爲筆, 書寫佛戒.木皮, 穀紙, 絹素, 竹帛 亦應悉書持. 常以七寶, 無價香花, 一切雜寶爲箱囊 盛經律卷. 若不如法供養者, 犯輕垢罪.

 

45. 불화중생계(不化衆生戒) 중생을 항상 교화하라.

若佛子 常起大悲心 若入一切城邑, 舍宅 見一切衆生 應當唱言, 汝等衆生 盡應受三歸十戒, 若見牛, , , , 一切畜生 應心念口言, 汝是畜生發菩提心. 而菩薩入一切處山, , , 野 皆使一切衆生 發菩提心. 是菩薩若不教化衆生者, 犯輕垢罪.

 

46. 설법불여법계(說法不如法戒) 법을 설할 때는 여법하게 설법하라.

若佛子 常行教化 起大悲心. 入檀越貴人家 一切衆中 不得立爲白衣說法, 應白衣衆前, 高座上坐 法師比丘 不得地立爲四衆說法. 若說法時, 法師高座, 香花供養, 四衆聽者下坐, 如孝順父母, 敬順師教, 如事火婆羅門. 其說法者 若不如法, 犯輕垢罪.

 

47. 비법제한계(非法制限戒) 옳지 못한 법으로 제한하지 말라.

若佛子 皆以信心 受佛戒者 若國王, 太子, 百官, 四部弟子 自恃高貴, 破滅佛法戒律, 明作制法, 制我四部弟子, 不聽出家行道 亦復不聽造立形像, 佛塔, 經律, 破三寶之罪. 而故作破法者,犯輕垢罪.

 

48. 파법계(破法戒) 불법을 파괴하지 말라.

若佛子 以好心出家 而爲名聞利養, 於國王, 百官前 說七佛戒, 撗與比丘, 比丘尼 菩薩弟子,作繫縛事, 如師子身中虫 自食師子肉 非外道, 天魔能破. 若受佛戒者 應護佛戒, 如念一子, 如事父母. 而菩薩聞外道惡人 以惡言謗佛戒時, 如三百鉾刺心, 千刀萬杖, 打拍其身 等無有異 寧自入地獄, 經百劫 而不用一聞惡言, 破佛戒之聲 而況自破佛戒, 教人破法因緣 亦無孝順之心. 若故作者, 犯輕垢罪. 如是九戒, 應當學敬心奉持.

 

사십팔경계 총결(總結)

諸佛子是四十八輕戒 汝等受持. 過去諸菩薩已誦, 未來諸菩薩當誦, 現在諸菩薩今誦.

 

유통분

유통을 부탁하다.

諸佛子, 諦聽. 此十重四十八輕戒, 三世諸佛已誦, 當誦, 今誦, 我今亦如是誦. 汝等一切大衆 若國王, 王子, 百官, 比丘, 比丘尼, 信男, 信女 受持菩薩戒者, 應受持讀誦 解說書寫佛性常住戒卷,流通. 三世一切衆生化化不絕, 得見千佛佛佛授手, 世世不墮惡道八難, 常生人道天中.

 

我今在此樹下 略開七佛法戒 汝等當一心學波羅提木叉 歡喜奉行. 如無相天王品勸學中一一廣明. 三千學士時坐聽者 聞佛自誦 心心頂戴喜躍受持.

 

爾時, 釋迦牟尼佛 說上蓮花臺藏世界盧舍那佛心地法門品中 十無盡戒法品竟 千百億釋迦亦如是說 從摩醯首羅天王宮 至此道樹十住處說法品, 爲一切菩薩不可說大衆, 受持讀誦解說其義 亦如是. 千百億世界蓮花藏世界, 微塵世界一切佛心藏, 地藏, 戒藏, 無量行願藏, 因果佛性常住藏, 如如一切佛說無量一切法藏竟 千百億世界中, 一切衆生受持 歡喜奉行. 若廣開心地相相, 如佛花光王品中說.

 

明人忍慧强 能持如是法 未成佛道閒 安獲五種利

一者十方佛 愍念常守護 二者命終時 正見心歡喜

三者生生處 爲諸菩薩友 四者功德聚 戒度悉成就

五者今後世 性戒福慧滿 此是佛行處 智者善思量.

 

計我著相者 不能信是法 滅盡取證者 亦非下種處

欲長菩提苗 光明照世閒 應當靜觀察 諸法眞實相

不生亦不滅 不常復不斷 不一亦不異 不來亦不去

如是一心中 方便勤莊嚴 菩薩所應作 應當次第學

於學於無學 勿生分別想 是名第一道 亦名摩訶衍

一切戲論處 悉由是處滅 諸佛薩婆若 悉由是處出.

 

是故諸佛子 宜發大勇猛 於諸佛淨戒 護持如明珠

過去諸菩薩 已於是中學 未來者當學 現在者今學

此是佛行處 聖主所稱歎.

 

我已隨順說 福德無量聚 迴以施衆生 共向一切智

願聞是法者 疾得成佛道.

 

범망경[梵網經盧舍那佛說菩薩心地戒品第十] 하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