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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불교

승려복지 지원 안내

   

 2019년에는 종단에서 국민연금 36,000원을 지원해 준다기에 어제 국민연금 월 지급료 36,000원을 인상하여 신청하였다.  그전에는 27,000원을 내고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65세 이상부터 월 40만원 받게 되는 건지 모르겠다. 옆에 스님이 그렇게 된다고 하여 변경은 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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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진료비

. 지원 대상

4(수혜대상) 종단과 교구가 복지비용을 지원하는 대상은 결계신고를 필한 승려 중 구족계를 수지한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종단 미등록 사찰의 권리인 및 관리인

2. 종단 미등록 법인의 임직원, 소속 사찰 권리인 및 관리인

3. 1, 2호에 의한 권리인관리인임직원의 도제

종단의 승려복지는 종단 등록 사찰에 거주하는 승려를 우선하여 시행한다.

승려복지법4조에서 정한 수혜대상으로 연령별 제한이 없음.

 

. 진료기관

입원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모든 의료기관으로 하되, 서울시 및 수도권(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의 경우에는 종단 또는 교구와 협약한 의료기관으로 함. 다만 종단 협약 의료기관의 진료의뢰가 있는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환자의 경우는 모든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음.

서울시 및 수도권(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소재한 의료기관은 우선적으로 종단 또는 교구 협약 병원인 동국대학교 산하병원 등을 이용하여야 함. 이는 동국대학교 산하병원 등 종단 또는 교구와 협약한 병원에서 스님들에게 제공하는 의료비 감면 혜택 등의 서비스를 충분히 활용하자는 취지임.

 

. 지원범위

지원대상이 되는 스님의 입원진료비에 대해서 지원함(외래진료비는 지원하지 아니함).

지원되는 입원진료비는 진료비 계산서의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전액본인부담금비급여비용 중 선택진료비를 합산한 금액임.

비급여비용 중 선택진료비 이외비용(CT·MRI·PET·초음파 등 진단료, 상급병실료, 간병료 등)은 지원하지 아니함. 다만, ‘급여비급여중 선택진료비로 표시되는 진단료에 대해서는 지원함.

지원 신청하는 진료비는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에 기재된 합계란의 , 의 금액임(참고자료 1, 2).

 

. 지원 신청 및 지급

입원진료를 받은 스님은 진료비를 납부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입원진료비 지원신청서에 진료비 납부 영수증,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종단(승려복지회)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지급 신청함.

- 신청을 받은 종단(승려복지회)은 신청 사실을 해당 교구에 통보함.

향후 전산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며, 동국대학교 산하병원의 경우 협약에 의하여 종단에서 지원하는 진료비는 종단이 직접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임.

입원진료를 받은 스님을 대신하여 교구, 사찰 또는 다른 스님·신도가 진료비를 부담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를 첨부하여 진료비 부담자가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음.

종단(승려복지회)은 진료비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 자격 요건, 진료병원의 적정성, 신청금액의 타당성, 신청자의 적격성 등을 확인한 후 신청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함.

교통사고, 3자에 의한 가해사고 등으로 인하여 진료비를 보험회사나 가해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진료비는 지원하지 아니함.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보험료를 체납하여 국민건강보험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진료비는 지원하지 아니함. 따라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는 반드시 납부하여야 함.

 

2

노인장기요양급여비

. 지원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이 되는 스님 중 노인장기요양기관에 입원하여 요양을 받은 스님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이 되는 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중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치매, 뇌내출혈, 뇌경색증, 파킨슨병 등)을 가진 자임.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는 비용 전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므로 지원대상이 되지 아니함.

 

. 요양기관

종단이 지정한 노인장기요양기관이어야 함.

2014.12월 현재 지정 요양시설현황은 별표와 같음.

 

. 지원범위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비급여비용 중 식사재료비전액을 지원함.

지원 신청하는 요양급여비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기재된 본인부담금식사재료비의 금액임(참고자료 3).

 

. 지원신청 및 지급

요양급여를 받은 스님은 요양급여비를 납부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노인장기요양급여비 지원신청서에 요양급여비 납부 영수증,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종단(승려복지회)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지급 신청함.

- 신청을 받은 종단(승려복지회)은 신청 사실을 해당 교구에 통보함.

향후 전산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며, 협약 요양기관과 협의하여 요양기관으로부터 종단(승려복지회)이 직접 청구를 받아 지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임.

요양급여를 받은 스님을 대신하여 교구, 사찰 또는 다른 스님·신도가 요양급여비를 부담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를 첨부하여 요양급여비 부담자가 청구할 수 있음.

종단(승려복지회)은 요양급여비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 자격 요건, 요양기관의 적정성, 신청금액의 타당성, 신청자의 적격성 등을 확인한 후 신청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함.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보험료를 체납하여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비는 지원하지 아니함. 따라서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반드시 납부하여야 함.

 

3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지원대상

교구와 사찰은 소속 스님들이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그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함.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단(승려복지회)은 불가피한 사유로 교구와 사찰에서 부담하지 않고 개별납부하거나 국민건강보험에 미가입 또는 체납한 스님들에 대해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음.

 

. 지원신청 및 지급

보험료 지원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신청서에 납부영수증 및 통장 사본 등을 첨부하여 종단(승려복지회)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지급 신청함.

- 매 분기 말을 기준하여 3개월분을 일괄하여 신청함.

종단(승려복지회)은 보험료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 자격 요건, 신청금액의 타당성, 신청자의 적격성 등을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과 및 납부>

국민건강보험료는 해당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이 보유한 재산, 소득 및 자동차 등에 의하여 계산된 보험료를 부과하며,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의 6.55%를 더하여 국민건강보험료와 함께 부과되며, 이를 분리하여 납부할 수는 없음.

세대 구성은 친족에 한하지 않으며 동거인 모두가 한 세대를 구성함.

보험료 납부는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도 납부의무를 지게 됨.

따라서 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승려가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것이 유리하며, 또한 각종 보험료 경감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국민건강보험료 수준 예시(/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 무재산·무소득·단독세대 : 3,730(65세 이상) 내지 12,720(30세 이상 50세 미만)

- 무재산·무소득의 다세대 : 12,720(2) 내지 69,590(7인 이상)

- 토지 15, 자동차 2500cc를 소유한 세대 : 185,970(2) 내지 192,890(3인 이상)

<보험료 경감 내용>

- 농어촌지역 거주자 22%(농어업인 28%),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30%~10% 등 최대 50%

확인한 후 매 분기별로 신청자에게 지급함.

 

4

국민연금보험료(20171월부터 시행 예정)

 

. 지원대상

지원대상이 되는 스님 중 지역가입자에 한하며,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함.

 

. 지원범위

종단과 교구가 지원하는 보험료는 월 36,000원을 기준으로 2017년부터 연차적으로 확대 지원함(2017년에는 30%10,800, 2018년에는 50%18,000, 2019년에는 36,000)

월 보험료 36,000원은 10년 납부 시 월 133,240, 20년 납부 시 월 253,820, 30년 납부 시 월 372,920, 40년 납부 시 월 400,000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준임. 따라서 더 많은 연금을 원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보험료를 더 부담해야 함.

종단은 재정 사정 등을 감안, 2017년부터 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므로 각 교구 및 사찰에서는 2016년까지 자체계획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하거나 본인이 가입하여 납부할 것을 권장.

<국민연금보험료 부과 및 납부>

국민연금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결정되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 9%를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부과하며,

-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와 본인이 각각 절반씩 부담하고,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함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지역가입자에 대해 가능한 한 가입자 평균소득월액 이상을 신고하도록 권유

- 우리 종단 스님의 국민연금 가입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신고한 소득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고 신고소득이 낮다는 사유만으로 접수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각 지사에 통보한 바 있음(2011.10.19)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

노령연금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1세에 달한 때에 지급(19571960년생은 62, 19611964년생은 63, 19651968년생은 64,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지급)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7세 이상인 자가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조기노령연금지급

반환일시금 :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1세에 도달하거나 사망, 국적 상실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가산하여 본인 또는 유족에게 지급

 

. 지원신청 및 지급

보험료는 보험료를 부담한 자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신청서에 납부영수증 및 통장 사본 등을 첨부하여 소속 교구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지급 신청함.

- 매 분기 말을 기준하여 3개월분을 일괄하여 신청함.

가입자를 대신하여 교구, 사찰 또는 다른 스님·신도가 보험료를 부담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를 첨부하여 비용 부담자가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음.

각 교구는 보험료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 자격 요건, 신청금액의 타당성, 신청자의 적격성 등을 확인한 후 매 분기별로 신청자에게 지급함.

 

5

기초연금제도 안내(보건복지부)

 

. 제도의 취지

국가에서 노인들의 생활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연금혜택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 20147월부터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제도를 폐지하고,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수급대상

65세 이상이고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노인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선정기준액이하(소득 하위 70%)인 노인

소득인정액 : 월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선정기준액 : 2015년 기준 단독 가구 930,000, 부부가구 1,488,000

직역연금(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등)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제외

 

. 연금액

(기초연금액 산정)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기초연금액 산정

- 국민연금직역연금연계연금 등의 수급권이 없는 무연금자는 20만원 산정

- 국민연금 수급권자 등은 국민연금 A급여, 월 연금액 등에 따라 10 ~ 20만원 산정

* 2014년 산식 = (20만원 - 2/3A급여액) + 10만원

* 국민연금액 등이 30만원(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액 20만원으로 산정

*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기초연금액은 20만원 산정

(월 급여액 결정)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가구유형(부부2인 수급 시 20% 감액) 및 소득인정액에 따라 감액

- 소득인정액이 높을 경우 월 최하 2만원 지급

 

. 수급신청

신청권자 : 본인 또는 대리인(친족, 시설장 등)

신청시기 :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신청하는 곳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주소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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