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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개혁

비구니회장 후보 육문스님께

비구니회장 후보 육문스님께

 

육문스님을 지지하는 비구니들이 본각스님의 후보자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시비를 걸고 있다. 내용은 2가지인데 하나는 중학교 졸업장 없이 고등학교에 진학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20187조계종을 걱정하는 비구니 일동이라는 이름으로 서명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2가지가 사실이더라도 후보자 자격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 율장이나 비구니회칙에는 출마자의 학력에 대한 기준이 없으며 본각스님은 그당시에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수학할 수 있는 학업능력이 입증된다면 입학이 가능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본각스님은 조계종을 걱정하는 비구니라는 단체를 만든 적이 없으며 종단을 부정하고 혼란을 부추기는 성명서에 서명한 것이 아니다. 1차 성명서가 발표된 724일은 설조스님이 단식을 시작한지 35일째 되는 날이었다. 단식으로 생명이 위태로운 설조스님을 살리기 위해 306명의 비구니들이 자비심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서명한 것이다.

 

현 비구니회칙으로는 200명이 모여서 과반수를 얻으면 비구니회장에 당선되게 되어있다. 어떤 사안에 비구니 306명이 동조하는 일이 발생했다면 비구니대중의 뜻으로 받아들여 이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건만 비구니회장이라는 자가  이들을 해종행위자라고 싸잡아 매도해서야 되겠는가? 만약 설정스님의 퇴진을 요구한 것이 문제가 된다면 설정스님의 퇴진을 요구한 본사주지협의회와 설정스님을 탄핵시킨 중앙종회와 원로회의도 해종행위자들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육문스님은 중앙종회등에게는 아무말도 하지 못하면서 어째서 본각스님과 306명의 비구니들만을 해종행위자들이라고 매도하는가? 눈치를 보느라 노스님을 살리자는 일에도 서명하지 못한 비겁한 비구니들이 이제와서 종단의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소신을 밝힌 306명의 비구니들을 해종행위자라고 매도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그 당시 성명서의 내용이나 읽어보고 종단부정, 종단공격, 교권문란, 반불교적이라는 용어로 상대방을 비방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싶다.

  


 

누가 애종세력이고 누가 해종세력인지는 이제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20185월 고등법원 판결과 201999일 대법원 판결에서 명진스님에 대한 불교신문의 보도가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 불교신문의 거짓왜곡 보도를 근거로 제적의 중징계를 당하였으니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불교신문이 업무방해와 명예훼손혐의로 사회법에 고소한 스님은 2번이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 동안 행종행위를 했다고 징계당한 이들의 억울함이 서서히 벗겨지고 있는 것이다. 종단을 걱정하는 상식이 있는 비구니회장이라면 불교신문의 이런 거짓 보도를 나무라고 호통을 칠일이지 선량한 비구니들을 해종행위자라고 비난할 일은 아닌 것이다.

 

육문스님이 지지했던 설정스님은 중앙종회와 원로회의에서 탄핵되었고 자승스님은 감로수비리등 여러 가지 범법행위혐의로 재판중에 있다. 육문스님은 설정총무원장후보 선대본부에 지도위원장으로 참여하는등 비구니회장으로서 가볍게 처신하여 비구니회의 독립성을 훼손한 점에 대하여 6천명의 비구니스님들 앞에 머리숙여 사죄해야 할 것이다. 백번양보해도 자승종권의 평가는 역사에 맡겨야 한다. 어찌 함부로 애종행위를 해종행위라고 단정 짓는가? 한국불교와 비구니들을 위한 공약과 비전을 제시하지 않고 상대후보의 자격을 시비하는 것으로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육문스님은 다시 한번 비구니들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있다. 부디 공약과 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정정당당하게 선거를 치르기 바란다.

 

 

[참고자료]

불교신문 거짓보도에 대한 9월 11일자 정정보도문 2건





육문스님을 지지하는 비구니 모임 성명서

 

1,700여년의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한국불교는 무수한 시대적 부침 속에서도 중생제도와 사회구제, 부처님의 혜명전승을 통하여 자비와 지혜의 실천이라는 사명을 도도히 이어와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근·현대를 관통하는 100여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 비구니스님들의 묵묵한 헌신적 역할은 한국불교의 저변을 지탱하고 안정적 발전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구니스님들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하여 출범한 전국비구니회50년의 성상동안 대한불교조계종의 종헌종법을 준수하며 불교와 종단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였고, 비구니스님들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오는 918일은 이처럼 한국불교의 안정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전국비구니회의 제 12대 회장을 선출하는 선거일입니다.

 

전국비구니회의 위상과 역할에 걸 맞는 회장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선거절차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부대중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역량과 도덕성을 겸비한 스님이 후보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에 저희들은 후보자를 검증하는 가운데 후보자 본각 스님에 대한 중대한 하자를 발견하여 후보자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각 스님이 후보자로서 부적격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16418일자 법보신문 연재 인터뷰기사를 보면 본인 스스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못 다녔고 인천 부용암으로 가서 이런저런 방법을 동원하여 인화여고에 들어갔다고 하였습니다.

 

당시의 교육관계 법령에 의하면 중학교를 졸업하거나 검정고시에 합격하거나 일정한 기관에서 교육을 수료하여야만 고등학교를 갈 수 있었는데, 후보자는 이런 사실이 없으므로 고등학교 입학을 허위서류에 의해 했다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며, 고등학교 학력이 취소될 뿐만 아니라 그 후의 모든 학력이 취소될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속복과 변발을 하고 환속인 처럼 생활한 것은 묻지도 않겠습니다.

 

둘째, 후보자 본각 스님은 20187조계종을 걱정하는 비구니 일동이라는 이름으로 단체를 결성하고, 3회에 걸쳐 연 306명이 서명하여 종단을 부정하고 혼란을 부추기는 성명을 해종언론을 통해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종단 음해세력과 함께 종단의 법통과 교권을 문란케 하고 종단의 질서를 위태롭게 한 반불교적 해종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이 허위와 위선으로 쌓아온 경력은 아무리 어려운 처지였다 하더라도 법적, 도덕적으로 중대한 하자라고 할 것이며, 또한 해종해위자들과 함께 종단을 공격한 행태는 불교와 종단의 안정과 화합이라는 토대 하에 종단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전국비구니회의 중추적 입장에 심각히 배치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전국비구니 회장은 종도들의 높은 신뢰를 얻어야 하는 위치이므로 심각한 법적, 도덕적 하자가 있는 본각 스님에 대하여 전국비구니회 제12대 회장선출 후보자 자격을 인정할 수 없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드러난 허위와 위선적 내용들에 대하여 본각 스님이 조속히 진실을 명명백백 밝히길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차일피일 변명으로 일관하며 전국비구니회와 비구니스님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각 스님은 자신의 위선으로 인해 6천여 비구니들의 위상을 손상시킨 책임을 지고, 더 이상의 위선적인 행태를 삼가고 참회자숙하면서 후보를 사퇴할 것을 정중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대한불교 조계종 호법부에 대하여 본각 스님의 종헌종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종법에 의거하여 공명히 처리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불기 2563(2019)910

육문스님을 지지하는 비구니 모임 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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