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종단개혁운동은 어떻게 해야 할까?
2018년 8월 26일 승려결의대회를 끝으로 출가자와 재가자들의 적폐청산운동이 끝난 것처럼 보인다. 설정스님이 탄핵되고 원행스님이 새로운 총무원장이 됨으로서 종단은 안정화되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이다. 재가자들은 ‘불교개혁행동’을 결성함으로서 추동력을 남겼지만 승려들은 ‘승려대회준비위원회’가 해산됨으로서 운동을 지속헤나갈 주체가 사라져버렸다. 늦었지만 사부대중이 모여서 승려결의대회에 대한 평가와 활동방향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인 의견은 앞으로 사부대중은 ‘법적투쟁’과 ‘종헌종법개정운동’의 2트랙으로 나아가야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정기적인 만남도 필요하다.
촛불법회와 승려결의대회를 거치는 동안 각종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봉은사땅문제등으로 제적을 당한 명진스님은 최근 고법에서 승소를 했고 공권정지 3년과 5년을 당한 허정과 도정스님은 총무원장을 상대로 징계무효소송을 시작하였다. 법적투쟁이 중요한 이유는 불교신문의 허위보도와 집행부에 우리가 요구한 직선제, 승려의 기본생존권, 돈선거승려에 대한처벌, 언론탄압해제등 우리의 적폐청산요구가 사회법으로 적법했음을 인정받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 법적투쟁은 적폐청산운동의 흐름을 이어가고 권승들을 견제하는 방법으로 효과적으로 대중을 결집하게 한다. 종헌종법개정요구는 우리가 싸워온 내용을 종헌종법에 담아서 종단개혁을 완성하는 조용한 혁명이다. 율장에 맞지 않는 종헌종법을 개정하라는 요구는 일부진보단체나 반종단세력의 요구가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키려는 불자와 승가공동체를 회복하려는 사부대중의 권리이자 의무임을 천명하는 일이다. 이러한 두가지 운동은 자리와 이타가 다르지 않으며 출가자와 재가자가 동등한 종단의 주인이며 수행과 생활이 하나가되는 운동이다. 법적투쟁은 소송비를 모집에 모든 불자가 참여하고 재판과정을 공유하면서 재판이 승소하면 종단의 사과와 반성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승단이 존경받고 화합하기 위해서, 승가공동체가 사회의 오아시스가 되기 위해서, 종헌종법의 개정은 필요하다.
참조: 종헌종법 개정 청원서
http://blog.daum.net/whoami555/13742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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