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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개혁

대한불교 조계종 종헌종법 개정 청원서

대한불교 조계종 종헌종법 개정 청원서

 

'대한불교조계종'은 물질과 정신적 양면에서 1600년 불교역사를 계승하고 발전시켜온 한국의 대표종단입니다. 남방불교든 북방불교든 대한불교조계종처럼 하나의 승가(종단)가 전체의 승려들을 규율하고 사찰을 운영하는 승가는 없습니다. 그 만큼 조계승단이 제 역활을 하지 못하면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게 됩니다. 부처님은 불법이 만대에 유전토록 부처님은 승가공동체를 만들고 운영하는 원리(율장)를 제정하셨습니다승가(4인이상)동료에게 자애롭게 행동한다. 동료에게 자애롭게 말한다. 동료에게 자애롭게 사유한다. 동료들과 균등하게 나눈다. 계를 구족하여 머문다. 바른견해를 구족하여 머문다.는 승가의 화합의 원리를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니다. 이 여섯가지 화합의 원리를 구족하지 못한 종헌종법은 승단의 운영법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현재 천년(千年)사찰이 사유화되고 부익부(富益富)빈익빈(貧益貧)의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현재 잘못된 종헌종법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종헌종법 개정 청원서>

 

1. 승가는 인류가 만든 가장 오래된 민주공동체입니다. 승가의 민주정신과 화합정신을 사회에서 배워간 것이 현재사회의 민주주의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 선언이 종헌에 삽입되어 대한불교조계종 승단의 주인은 승려이고. 승단은 대중공의제로 운영된다.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현 종헌종법에는 전승가의 대중전체가 참여하여 논의하고 결정하는 화합승가의 핵심 원리인 대중공의제가 빠져있습니다.

 

 

2.종헌 제3조에서 본종의 소의경전은 금강경과 전등법어로 한다.”는 소의경전 제도를 없애야합니다. 2600년 불교사에 나타난 다양한 경전들을 맥락에 맞게 공부하고 일반불자들은 초기경전부터 역사적인 순서대로 공부하게 해야함에도 소의경전을 정해서 스스로 한계를 짓는 것은 ㅅ 스스로를 가두는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이러한 한계는 애초에 종헌 제1본종은 대한불교 조계종이라 칭한다.”라는 것에서 시작된 것이니 종단의 명칭을 바꾸는 것도 고민해야 합니다.

 

 

3. 종헌 제8본종은 승려(비구,비구니)와 신도(우파새,우파이)로서 구성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4부대중의 권리와 의무가 종법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승려법에는 승려의 의무만 명시되어 있고 권리는 없으며 재가자들에 대해서는 종헌 10조 신도는 삼귀의계, 재가5계 및 보살계를 수지하고 삼보를 호지하며 본종의 종지를 신수봉행 하는 자라야 한다.”라는 규정만 있지 조계종의 신도법에도 종단운영과 사찰에 대한 권한은 거의 없습니다. 출가자가 감소하고 불자가 떠나가는 이때에 재가자들도 종회에 들어오게 하여 종단운영에 참여하게 해야합니다.

 

4.종헌 제9승려는 구족계와 보살계를 수지하고 수도 또는 교화에 전력하는 출가 독신자라야 한다.” 이런 독신조항이면 충분한데 1962년 대처승들을 껴안으면서 만들어진 통합종단 종헌이기에 다음과 같은 문장이 이어집니다. “다만, 대처승(통합종단 출범 시 귀의한 자에 한한다)의 기득권을 인정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정상적인 승려로 인정하며 기타는 그 자격에 따라 포교사 및 주지서리에 등용할 수 있다.” 이것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1970년 대처승측은 태고종을 만들어 떨어져 나간지 48년이 되었는데도 이런 표현을 방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본종의 승려가 사설사암을 창건하였을 때는....”은 따로 사유재산이라는 조항으로 독립시켜서 사유재산을 갖도록 하되 한도를 제한하고, 공직에 나서는 승려의 재산공개 의무를 명시해야 합니다.또한 사분율과 양립할 수 없는 보살계 수계를 모든스님들이 의무적으로 받도록하는 규정은 모순이므로 개정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http://blog.daum.net/whoami555/13742308

 

 

5. 종헌 제53총무원장의 자격은 승납 30년 연령 50세 법계 종사급 이상의 비구로 한다.”는 조항이 종헌에 있음에도 종법인 선거법제13조에는 총무원장 자격을 “1. 중앙종회의장, 호계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역임 2. 교구본사 주지 4년 이상 재직 경력 3. 중앙종무기관 부·실장급 이상 종무원 2년 이상 재직 경력 4. 중앙종회의원 6년 이상 재직 경력 5. 각급 종정기관 위원장 역임이라고 제한을 둠으로서 종헌에서 규정하는 총무원장 자격 기준을 크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종도들의 참종권을 방해하는 이러한 법때문에 종도들이 애종심을 갖지 못하고 방관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6. 승려법 제 34조의 2 "승려(본조는 사미사미니식차마나니을 포함한다)는 종단의 공익과 중생 구제의 목적 이외에는 본인이나 세속의 가족을 위하여 개인 명의의 재산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어 사실상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있습입니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종법을 만들어 놓았으므로 선거때마다 돈선거를 하고 고급자동차 토굴을 마련하고 주지자리를 사고팔고 해외원정도박 골프등 세속일들에게 지탄 받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된 것입합니다. 차라리 얼마까지 재산을 인정하고 그 이상의 재산은 압수하는 종법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대신 승려의 생종권이 보장되는 종법(승려복지법)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7. 승려법 제46조 개정

승려법 제46조는 멸빈, 단두, 승단추방죄에 해당하는 가장 무거운죄인데 율장에는 1) 음행 2) 도적질
3) 사람을 죽임 4) 깨달았다는 큰 거짓말,의 4가지 바라이죄만 있다(비구니는 8개). 그런데 승려법 제46조에는 불조에 대하여 불경한 행위를 한 자,
도당을 형성하여 반불교적 행위를 자행하는 자, 불계중 4바라이죄를 범하여 실형을 받은 자, 민형사간 제소를 일으키는 자, 집단으로 행각하면서 타인에게 폭력행위를 하는 자,  1회 이상 제적 당하고도 참회의 정이 없는 자, 다른 타종단의 승적도 취득하고 있는 자, 분종 및 탈종을 기도하는 자등 멸빈의 근거에 합당하지 않는 조항들이 들어있습니다. 불조에 대하여 불경한 행위를 한 자, 도당을 형성하여 반불교적 행위를 자행하는 자, 민형사간 제소를 일으키는 자등의 조항은 승잔죄나 참회죄에 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더욱이 불조에 불경한 행위와 반불교적 행위가 무엇을 뜻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행종행위라는 표현과 함께 마음만 먹으면 개혁적인 제안을 하거나 비판적인 발언을 하는 승려들을 징계하는 구실이 되고 있습니다. 3불계중 4바라이죄를 범하여 실형을 받은 자”의 표현도 은처를 두고 살고 있더라도 실형만 받지 않으면 징계받지 않는다는 핒게거리가 될수 있으므로 '실형을 받은 자 부분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승려법 제46조는 4 바라이죄만 남겨두고 다른 조항은 47조로 옮기거나 폐지되어야 합니다.

 

 

8. 승려법 제4716항에는 상습적으로 탁발하는 자를 공권정지 5년 이상 제적의 징계에 처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아서 율장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부처님앞으로 출가한 출가자들은 사방승가의 재산을 사유화 할 수는 없지만 누구나 공유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정해 놓았습니다. 이 때문에 사찰토지와 임야가 미래승가에게 간단없이 전해진 것입니다. 공동체로 살아가도록 경과 율장에 탁발하는 방법, 객스님을 맞이하는 방법등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대한불교조계종은 탁발을 금지하고 객실을 폐쇄함으로서 승려들이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9.승려법 제26조에는 종단은 승려의 교육받을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가사와 승복 교육비와 연수비를 각 수행자들에게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승려가 살아갈 수 있는 탁발, 객실사용등의 권리를 빼앗고 다시 승려 개인들에게 생활비용, 교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악법입니다. 이러한 법 때문에 종단(승가)의 존재가 유명무실하게 되어 스님들이 각자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10. 산중총회법 제 6 (산중총회의 구성원) “1.당해 교구의 재적승으로 법계 중덕 이상의 비구 2. 당해 교구본사에서 임명 받아 1년 이상 상근한 국장 이상의 종무원 3. 당해 교구 본말사 주지로 재직 중인 비구로 비구니를 철저하게 배제함으로서 비구니는 산중총회에 참석할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수덕사의 경우 견성암선원, 보덕사선원, 환희대,선수암, 극락암등에 거주하는 구참스님들은 산중총회에 참석할 권한이 없는 황당한 법입니다.

 

 

11. 선거법 제 12 (선거권)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구는 그 교구에서 선거하는 중앙종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이처럼 비구니스님들은 중앙종회 선거권이 원천적으로 차단당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교구종회 선거권, 산중총회구성원자격, 총무원장선거권등 모든 선거법에서 비구니스님들은 차별 받고 있습니다.

 

12.선거법 제 75 (직능대표 중앙종회의원의 결정)

직능대표 중앙종회의원은 직능대표선출위원회에서 선출한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된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당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직능대표 종회의원은 직능의원을 선출하지 못하고 종권을 휘두르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승가대학, 율원, 선원등 각 단체가 추천하도록 해야합니다.

 

 

나가는 말

 

 모든 사찰이 관광지가 되어 스님들이 문화재지킴이로 살게 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 때에 승단이 세속인들처럼 사업을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위배됩니다일정한 돈을 받는 템플스테이도 마음에서 자율보시제도로 바꾸어야 하고 문화재관람료등 입장료도 무료화 해야합니다. 조계종은 대한민국의 1%에 해당하는 임야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것을 국민들의 휴식과 힐링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이용자들의 자율적인 보시로 운영해야 합니다. 미얀마 스리랑카와 같은 남방의 수행센터나 고엔까 선생의 수행센타는 모두 정해진 돈을 받지 않고 보시로 운영됩니다. 돈을 주고받으며 부처님 법을 가르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부처님 가르침에 위배됩니다. 사유화되는 사찰을 공유화하도록 전국사찰에 반드시 객실을 마련하고위위를 갖춘 탁발을 허용하며주지 임명장을 수여할 때 대중을 의무적으로 모시고 살도록 종법을 만들어야 합니다이 모든 결정은 대중공의제 기반으로 결정되어야 승단이 화합할 수 있으며 불법이 오래 머물게 됩니다. 대중공의제로 운영되어 소통하는 승가, 탄력적이고 원활한 집단지성의 승가로 변환되지 않고서는 이 땅에 불교와 승가는 도태되고 말 것입니다.  

 

2022년 419

 

동참대중

허정합장

 

더 많은 뜻을 모아서 소청심사위원회, 법계위원회에 제출 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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