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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개혁

비구니스님들께

비구니스님들께

 

금년 여름은 백년만의 폭염이라하니 무더운 날씨만으로도 잊혀지지 않고 특별하게 기억될 것입니다.

그러나 비구니스님들께서는 또 하나의 이유때문에 금년 여름이 특별할듯 합니다. 다가오는 8월 23일에 조계사에서 전국승려대회가 개최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승려대회에서 통과될 직선제와 수행보조비는 비구니스님들에게는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법화경에 나오는 ‘가난한 아들의 비유’처럼 우리는 본래 부잣집의 아들딸임에도 스스로 물질과 정신적으로 궁핍한 거지라고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맨몸으로 출가하여 수행하면서 가사와 승복을 개인이 구입했으며 교육비와 연수비를 개인이 부담하고 몸이 아플때에도 승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속가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마땅히 수행생활에 필요한 필수품을 사용해야할 권리가 있음에도 빌어먹는 걸사라는 생각으로 가난을 운명처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걸사라면 다른 출가자들도 모두 걸사로서 살아야 하건만 일부스님들은 출가후 축적한 재산이 수백억이 넘고 외제승용차를 타고 해외로가서 도박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걸사가 아니란 말입니까? 그들은 승가공동체가 사용해야 할 삼보정재를 비구니스님들에게 돌아가야할 보시물을 도둑질한 자들입니다.

 

수행보조비 지급과 직선제 선거권은 본래 잊고있던 나의 권리이기에 당당히"내놔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스님들이 선거권(동의권)과 수행보조비(사용권)를 요구하고 사용할때 비로서 승가의 주인이 되고

부처님의 딸이 되는 것입니다.

 



출가자의 생활은 무소유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것도 내것이 없다는 뜻이지 아무것도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출가자에게 소유권은 없어도 사용권은 있습니다.

출가자는 전국의 명산대찰이 우리집이고, 학교,선원, 연수시설, 병원등과 같은 승가의 공유물을 내것처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승가의 운영에 있어서도 구성원은 평등한 참여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승가는 어느 특정인의 지시를 받는 사유물이 아니고 절차탁마하는 도반들이 모여서 구성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직선제가 되면 만명의 유권자중에 비구니 오천명이 선거권을 가지게 됩니다. 기존의10명에서 오천명으로 무려 500배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조계종의 절반의 힘을가지게 되는데 무슨일을 못하겠습니까?

 

또한 수행보조비를 비구와 동등하게 지급 받으면 25본사를 가진 비구들이 부럽지 않게됩니다. 그동안 생활고에 시달리며 비참하게 숨죽여 살아야 했던 그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승려대회에 나오셔서 진정한 주인임을 증명하십시요.

우리가 부처님의 딸임을 외치십시요. 귄리에 눈 감는 자들에게 권리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이것들이 나의 권리인 것을 아는 사람만이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승려법 제 4 장 권리부분에는

 

제26조

승려는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각종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 27 조

승려는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각급 법계고시에 응하고 법계를 품수할 수 있다.

 

제 28 조

승려는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종무직에 취임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바 권리라고 쓰여있는 것이 사실은 모두 의무일 뿐입니다. 기존의 승려법은 율장정신을 저버린

악법중의 악법입니다.

 

승려법대로라면 종단이 승려들에게 해야할 일은 아무것도 없으며 승려가 종단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됩니다.

'법령에따라'라는 조건때문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받고 있습니다. 비구들에의한 비구들을 위한 종헌종법일뿐입니다.

 

시대가 바꼈습니다. 시대가 요구합니다. 비구비구니가 동등한 권리를갖고 사부대중이 참여하는 종단운영은 이제 선택이아니라 필수가 되었습니다.

뜨거운 여름, 뜨거운 열정과 함성으로 제도개혁을 이뤄냅시다.

우리가 나서면 우리가 희망이 됩니다.

8월23일 조계사에서 뵙겠습니다.

 

2018년 8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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