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종단개혁

선학원의 뻔뻔한 이중성

 

선학원의 뻔뻔한 이중성
승인 2015.11.19  (목)  13:48:57
허정스님|천장사 주지

내가 선학원문제에 관심을 갖은 것은 호기심 때문이었다.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기에 통합종단 50년 역사 속에서 조계종과 선학원은 기나긴 갈등의 관계에 있는가? 라는 한 생각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된 선학원 문제는 나름대로 ‘조계종 승려증은 얼마인가?’라는 글을 쓰는 것으로 정리를 했다.
그 글의 요지는 조계종이나 선학원은 설립 목적이 정법을 지키고 전통을 유지하는 것이었는데, 그 정법과 전통의 핵심은 독신승가를 운영하고 계승시키는 일이었다. 일제강점기에 만공스님 등이 선학원을 세운 것은 수좌들이 수행할 곳이 없고, 독신승들이 대처승들에게 멸시를 당하므로 사찰령의 간섭을 받지 않는 모임이 필요해서다. 조계종도 소위 정화불사를 시작으로 통합종단을 거쳐 오늘날의 대한불교조계종이 된 것은 독신승단을 설립하려는 노력의 결과인 것이다. 그러므로 조계종이든 선학원이든 독신승단을 유지하는 것이 생명이다.

요즘 용주사 주지가 은처승이라는 혐의를 받고 있어 시끄러운데, 조계종에서는 독신이라는 정체성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선학원은 독신승이 아닌 사람들이 임원을 하고 처사나 보살이 분원장을 맡고 있음에도 “독신승이 아니면 나가라”는 운동이 전혀 일어나질 않는다. 스스로 자정능력이 없어진 것이다. 정관에서 ‘임원은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로 한다’는 조항을 삭제한 것에 대해서 선학원은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다음과 같은 해명을 하고 있다. “설립 당시에도 없었던 임원자격제한 조항을 삭제한 것은 오히려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고 대처승 인정여부는 불교교리에 부합하는 문제이지 이 사건과는 하등 관계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 또한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선학원 정관에는 조계종 종헌 9조처럼 ‘독신승려 조항’이 없기에 “임원은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로 한다”는 조항은 곧 독신승만이 선학원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 왔다. 그것도 선학원 스스로가 1969년 정관에 ”이사와 감사는 조계종 승려 중에서 선출한다“는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선학원이 독신승단의 수좌들을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재단법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입장 표명한바 있다. 선학원 설립 목적이 독신승들만의 모임을 만들려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선학원의 정관에 독신조항을 넣지 않은 이유는 너무도 당연하여 불필요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선학원은 선학원을 설립한 선배스님들의 뜻을 무시하고 임원자격제한 조항을 삭제한 것은 오히려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리고 선학원 설립 취지가 대처승을 몰아내고 독신승들만의 모임을 만들려고 해서 생겨난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처승 인정여부는 불교교리의 문제일 뿐이라고 억지해명을 하고 있다.

선학원 이사장은 10월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선학원 내에 독신이 아닌 스님은 없다”며 “독신인지 아닌지 여부는 재단이 더욱 잘 파악하고 있다”고 선학원 내에 대처승을 부인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선학원 임원 중에 감사가 대처승이었던 것이 확인되었다. 선학원은 이 문제에 대하여 결혼한 적은 있지만 이혼했기에 문제없다는 황당한 대답을 내놓고 있다. “원명스님(감사)은 군법사 시절에 결혼한 적이 있으나 재단법인 선학원의 감사에 선임되기 이전에 이혼을 하여 청정한 독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게다가 재단법인 선학원은 정관상 임원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대처 또는 은처는 재단법인 선학원의 문제가 아니라, 종헌상 구성원인 승려를 출가독신자로 규정하고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선학원은 더 이상 독신승려집단이 아니라는 것을 천하에 공포한 것이다. 선학원 이사장은 기자들에게는 독신승단이라고 말하고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임원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대처 또는 은처가 문제 되지 않는다고 태연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제2의 정화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선학원은 청정한 승단인 것처럼 말하고, 조계종을 범계승의 소굴인 것처럼 비판하던 선학원의 대답치고는 정말 가증스럽고 뻔뻔하다.
이제 선학원은 독신승이라는 정체성을 져버리고 분원장들에게 새로운 승려증을 발급하여 자동적으로 조계종스님들을 조계종스님이 아닌 대처승단의 일원으로 만들고 있다. 선학원 정관에서 분원장들의 창건주 권한이 분명하게 보장되어 있음에도 마치 이사회에서 창건주 권리를 박탈할 수 있는 것처럼 분원장들에게 엄포를 놓고 분원장들은 선학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는 등의 망발을 하고 있다. 안과 밖이 다르게 교묘한 말로 분원장들을 속이고 선학원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있는 선학원 이사들에게 종도들은 더 이상 속아서는 아니 될 것이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