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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개혁

사부대중이 참여하는 사찰운영위원회라구?

 

 

 

 

『사찰운영위원회법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 사부대중이 참여하는 사찰운영 실현과 투명하고 합리적인 종무행정 구현을 목적으로 제190회 중앙종회에서 사찰운영위원회법을 전부 개정함에 따라 사찰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제190회 중앙종회(임시회) 개정 사찰운영위원회법

 

제 1조(목적) 이 법은 종헌 제101조에 의하여 본종 소속 사찰의 관리와 운영을 공영화하고 합리화함으로써 사찰 운영의 능률화, 공개화, 공정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각 사찰주지는 실정에 따라 5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소임을 맡은 승려와 신도로 구성한다.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주지로 한다.

사찰 신도회의 회장, 부회장은 운영위원이 된다.

⑤ 운영위원회 위원은 주지가 위촉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신도 운영위원은 신도회의 추천으로 주지가 위촉한다.

주지 및 신도회 임원의 친,인척은 운영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⑦ 주지는 재직 중인 운영위원이 그 임무를 태만하거나 사찰 및 종단에 해로운 행위를 할 때는 해당 운영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 3조(운영위원의 자격) ① 승려 운영위원은 해당 사찰에 상주하는 승려로 한다.

② 신도 운영위원은 본 종단 신도증 소지자로서 매년 신도교무금을 납부하고 해당 사찰에 3년 이상 신도로 재적한 자로 한다.

제 4조(운영위원의 의무) ① 운영위원은 신행생활에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사찰 유지 발전에 적극 기여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은 종단이 지정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신도운영위원은 매년 일정금액 이상을 사찰에 시주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사찰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해서는 안 된다.

제 5조(운영위원회 역할)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찰의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2. 사찰 예산 외 특별불사와 수익사업의 승인신청에 관한사항

3. 사찰부동산의 처분(매각,임대,사용승낙,증여,교환,담보제공 등) 승인신청 및 기채의 승인신청에 관한 사항

4. 신도의 상벌에 관한 사항

5. 사찰 자체감사 시행에 관한사항

6. 사찰주지가 사찰운영상의 문제로 부의한 사항

제 6조(운영위원회 소집과 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분기별 1회(년4회) 정기적으로 주지가 소집한다.

② 주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④ 주지는 운영위원회에 사찰의 분기별 재정 현황과 주요 사업 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며, 사보, 법회,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⑤ 주지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 7조(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보고 등) 주지는 운영위원회 구성현황과 운영현황을 본사를 경유하여 총무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직할교구사찰은 직할교구사무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8조(벌칙) ① 이 법을 시행하지 않거나 중대하게 위반한 자는 종무원법상의 징계에 처하고, 해당 사찰에 대해서는 행정상의 제재를 할 수 있다.

② 이 법 제4조 제4항을 위반하여 사찰에 손해를 발생시킨 자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다.

제 9조(적용유예) ① 본사 주지가 소속 말사에 대하여 사찰의 운영상황, 재정상황, 신도현황, 기타 중요한 사유 등을 이유로 이 법의 적용유예를 총무원에 요청한 경우 총무원 종무회의 의결로서 적용을 유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적용유예 기간은 최대 3년으로 하며, 유예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예사유가 개선되지 않았을 경우 제1항의 절차에 따라 다시 적용을 유예할 수 있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조(경과조치) ① 본 종 소속 모든 사찰의 주지는 이 법 공포 후 1년 이내 사찰운영위원회의 구성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이전 구성된 사찰운영위원회는 이 법에 의해 구성된 것으로 본다.

 

2. 주요골자

1) 사찰운영위원회의 구성 인원은 사찰 실정에 따라 주지가 결정하고, 사찰 신도회는 신도 총원으로 구성하며, 신도 총원으로 구성된 사찰 신도회가 없는 경우 각급 신도단체 대표자가 협의하여 신도운영위원을 추천함(제2조 제1항 내지 제3항).

2) 주지 및 신도회 임원의 친인척 범위는 민법상의 규정을 따르며, 운영위원이 사찰운영위원회의에 연속하여 2회 이상 불참할 경우, 종단과 사찰에 대하여 근거 없이 비방을 일삼을 경우, 지위를 이용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제3자와 거래를 할 경우, 지위를 이용하여 사찰에 재산상의 피해를 준 경우, 기타 사찰운영을 어렵게 한 경우에 주지가 운영위원을 해촉할 수 있음(제2조 제4항, 제5항).

3) 신도운영위원이 사찰에 시주하여야 하는 최소 기준은 정기 기도금(인등비, 월정 헌공금 등), 불교 주요 기념일 기도비(출가일, 열반일, 초파일, 우란분절, 성도일), 사찰 주요 불사 시주금, 기타 사찰에서 수행하는 목적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함(제4조 제3항)

4) 운영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는 경우는 개인적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업체와 거래를 하는 경우, 사찰 소유 부동산을 이용하는 경우, 사찰운영위원회의 시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고자 하는 경우하는 경우를 말함(제4조 제4항).

5) 운영위원회는 11월 말일 이전까지 사찰의 세입세출 예산서를 심의 의결하여야 하고, 1월 말일 이전까지 사찰의 세입세출 결산을 심의 의결하여야 함(제5조 제1항, 제2항).

6)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이 필요한 수익사업은 사찰의 재정이 수익사업의 자본금으로 투입되는 경우, 사찰 소유의 부동산을 이용하여 수익사업을 할 경우, 사찰 소유의 부동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말함(제5조 제3항)

7) 운영위원회는 결의로 매년 정기적인 사무검사 및 재무감사, 특정 사업에 대한 감사,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해 자체감사를 시행할 수 있음(제5조 제4항).

8) 주지는 사찰 재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 분기별 세입세출 현황, 항목별 세입세출 현황, 구성별 세출 현황(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보조금 등), 사찰의 주요 사업 추진 현황내용을 보고하여야 함(제6조).

9) 주지는 운영위원의 위촉, 해촉, 변동 사항에 대하여 즉시 교구본사에 보고하여야 하며, 재임을 받고자 하는 주지는 자격을 갖춘 운영위원 현황을 주지 품신서류에 첨부하여야 함. 교구본사 주지는 소속 사찰의 운영위원 현황을 취합하여 총무원에 제출하여야 함(제7조).

10) 법에서 정한 적용유예의 적용 기준 중 사찰의 운영상황이 어려운 경우는 분규 사찰인 경우, 미입주 사찰인 경우, 사찰법상 관리대상 사찰인 경우를 말하고, 사찰의 재정상황이 어려운 경우는 사찰 예결산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사찰 건립 3년 미만인 경우를 말하며, 사찰의 신도현황이 어려운 경우는 사찰 재적신도가 30인 이하인 경우, 월 1회 이상 정기 법회를 볼 수 없는 경우는 말함(제8조 제1항).

11) 적용유예를 받고자 하는 사찰은 법에서 정한 적용유예의 적용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서를 작성하여 교구본사에 제출하고, 교구본사 주지는 적용유예 사유에 대한 적부를 심사하여 총무원에 제출하여야 함(제8조 제2항).

 

3. 제정안 전문

사찰운영위원회법시행령(제정안)

 

제 1조(목적) 사찰의 주지는 본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찰의 관리와 운영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하여야 한다.

1. 주지는 구성원의 참여보장과 행정정보의 공유 등 공익과 책임에 입각하여 민주적으로 사찰을 운영하여야 한다.

2. 주지는 부처님법과 이치에 맞게 합리적으로 사찰을 운영하여야 한다.

3. 주지는 불자와 국민 모두로부터 신뢰받도록 사찰을 운영하여야 한다.

4. 주지는 종헌종법령에 입각하여 합법적으로 사찰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 2조(구성) ① 사찰운영위원회의 구성 인원은 사찰 실정에 따라 주지가 결정한다.

② 사찰 신도회는 신도 총원으로 구성한다.

③ 신도 총원으로 구성된 사찰 신도회가 없는 경우 각급 신도단체 대표자가 협의하여 신도운영위원을 추천한다.

④ 주지 및 신도회 임원의 친인척 범위는 민법상의 규정을 따른다.

⑤ 주지가 운영위원을 해촉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찰운영위원회의에 연속하여 2회 이상 불참할 경우

2. 종단과 사찰에 대하여 근거 없이 비방을 일삼을 경우

3. 운영위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제3자와 거래를 할 경우

4. 운영위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사찰에 재산상의 피해를 준 경우

5. 기타 사찰운영을 어렵게 한 경우

제 3조(자격) ① 사찰에 상주하는 사찰운영위원의 범위는 종무원법상의 교역직 종무원으로 한다.

② 신도운영위원의 자격은 해당 사찰에 3년 이상 재적한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도운영위원 위촉 시 종단신도증 소지자

2. 신도운영위원 위촉 시 당해 년도 신도교무금 납부자

제 4조(의무) ① 운영위원은 사찰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종무행정일반, 재무관리, 의사결정 및 사찰경영 등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종단은 운영위원에게 필요한 교육과정을 개설하거나 교육기관을 위탁 또는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신도운영위원이 사찰에 시주하여야 하는 최소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 기도금(인등비, 월정 헌공금 등)

2. 불교 주요 기념일 기도비(출가일, 열반일, 초파일, 우란분절, 성도일)

3. 사찰 주요 불사 시주금

4. 기타 사찰에서 수행하는 목적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④ 운영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적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업체와 거래를 하는 경우

2. 개인적 영리를 목적으로 사찰 소유 부동산을 이용하는 경우

3. 개인적 영리를 목적으로 사찰운영위원회의 시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고자 하는 경우

제 5조(역할) ① 운영위원회는 11월 말일 이전까지 사찰의 세입세출 예산서를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1월 말일 이전까지 사찰의 세입세출 결산을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이 필요한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찰의 재정이 수익사업의 자본금으로 투입되는 경우

2. 사찰 소유의 부동산을 이용하여 수익사업을 할 경우

3. 사찰 소유의 부동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④ 운영위원회는 결의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자체감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매년 정기적인 사무검사 및 재무감사

2. 특정 사업에 대한 감사

3.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6조(재정공개) 주지는 사찰 재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1. 분기별 세입세출 현황

2. 항목별 세입세출 현황

3. 구성별 세출 현황(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보조금 등)

4. 사찰의 주요 사업 추진 현황

제 7조(보고) ① 주지는 운영위원의 위촉, 해촉, 변동 사항에 대하여 즉시 교구본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임을 받고자 하는 주지는 자격을 갖춘 운영위원 현황을 주지 품신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교구본사 주지는 소속 사찰의 운영위원 현황을 취합하여 총무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8조(적용유예) ① 본 법에서 정한 적용유예의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찰의 운영상황이 어려운 경우

가. 분규 사찰인 경우

나. 미입주 사찰인 경우

다. 사찰법상 관리대상 사찰인 경우

2. 사찰의 재정상황이 어려운 경우

가. 사찰 예결산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나. 사찰 건립 3년 미만인 경우

3. 사찰의 신도현황이 어려운 경우

가. 사찰 재적신도가 30인 이하인 경우

나. 월 1회 이상 정기 법회를 볼 수 없는 경우

② 본 법에서 정한 적용유예를 받고자 하는 사찰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주지는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서를 작성하여 교구본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교구본사 주지는 제1호의 사유에 대한 적부를 심사하여 총무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조(시행)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위의 종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은 서면 또는 E-MAIL로 입법예고기간 만료일인 2012년 7월 22일까지 총무원 총무부로 주시기 바랍니다.

 

우)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45번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총무부

전화 02) 2011-1710 FAX 02) 720-3302 E-MAIL pjh65@buddhism.or.kr

담당 사찰교무팀 박종학

 


---- 위와 같은 취지로 6월22일 사찰운영위원회법이 중앙종회를 통과 하였다.  사부대중 공의를 통해 종단과 사찰을 운영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재가자가 사찰운영위원의  과반수를 차지 해야 한다는 조항과  운영위원의 해촉은 운영위원의 3분의 2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조항이 빠졌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개정된 사찰운영위원회법에 따르면 어떤 사찰에 운영위원이 20명이라면 그중에서 스님들이 19명이고 재가자가 1명 이상이 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게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부대중 공의를 통해 종단과 사찰을 운영하겠다는 사찰운영위원회법 개정 취지는 무색하게 된다. 또한 주지스님의 판단으로 운영위원을 해촉할 수 있게 됨으로서 운영위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책임있는 발언을 할 수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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