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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개혁

스님 재산 사유 금지법 제정

스님 재산 사유 금지법 제정

불교 조계종 "무소유 정신 강조"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 스님들의 '재산 사유'를 금지하고 스님의 사후에는 그 재산을 종단에 귀속한다는 내용의 조계종 법령이 제정된다.

대한불교 조계종은 "일부이기는 하지만 스님들이 개인 재산을 보유하거나 상좌에게 물려주는 경우가 있어 이를 엄금하고, 재산의 종단 귀속을 골자로 하는 '승려 사유 재산의 종단 귀속에 관한 령'을 만들어 23일까지 입법예고해 의견을 받는다"고 18일 말했다.

조계종은 의견이 다 모이면 세부 내용을 손질해 종무회의를 거쳐 내달 중 이를 공포할 계획이다.

입법예고 중인 이 시행령은 스님들이 정식 스님의 자격이라고 할 구족계를 받을 때와 10년마다 승적 변동을 확인신고 하는 '분한 신고' 및 주지 임명 때, 각급 승가고시 신청 때 개인 명의 재산을 종단에 내놓는다는 내용으로 유언장을 작성, 증인 2명의 날인을 첨부하도록 했다.

또 환속 또는 승적 제적, 사망했을 때 개인 재산을 종단에 귀속토록 했으며, 종단은 유언장을 받아 관리 보관하면서 넘겨받은 재산을 '승려 노후복지기금'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조계종 총무원 관계자는 "일부 스님 중 소임을 맡아보며 생긴 재산을 사사로이 쓰거나 사후에 상좌에게 물려주는 풍토가 있다"며 "청정 승가를 지키고 무소유 공동체 삶을 재차 강조하고자 시행령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 입법예고한 시행령은 수행자의 출가 정신을 다시 천명하는 선언적 의미도 갖고 있다"면서 "이 규정을 어기는 것에 대한 처벌 조항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조계종 스님들은 예비스님이라고 할 사미ㆍ사미니 계(戒)를 받을 때 무소유와 공동체(승가) 삶을 서약한다.

tsy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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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만한 댓글

 

종단에서는 스님들에 노후를 완벽하게 보장해야 한다 여여님 |09.05.18 |신고하기

 

 

젊어서 무소유로 만행하며 수행하다 병들고, 늙고,

신도도 없고 큰절에 소임도 볼 형편이 못되는 스님들,,

오도 가도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스님들 수두룩한데

그 분들 먼저 보살피고 무소유를 말씀해야 될것이다.

그리고 시주금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모든 스님과 불자들이 알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입으로만 삼보라 떠들지 마시고

수행 편히 할수있도록 노후나 보장할수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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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122

 

 


 

환영합니다 무애 이영일님 |09.05.18 |신고하기

 

늦은감이 있지만 종단의 금번 조치를 환영합니다.부처님의 정법과 출가정신


으로 돌아가 무소유의 삶을 실천하며 수행정진하여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승가의 본연의 자세를 실천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불교 개혁의 신호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깨달음과 포교를 도외시하고 일부 미신적인 요소및


기복에만 치우치는 그릇된 풍토도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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