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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강의석 판결…종교폭력에 면죄부 준 꼴”

  

“강의석 판결…종교폭력에 면죄부 준 꼴”


 양홍석 변호사

 

 

엄연한 불법…신중한 판단 기대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인 소위 “강의석군 사건”은 2004년 대광고등학교 3학년생 강의석군이 학생의 의사를 무시한 대광고의 강제적인 기독교교육, 기독교의식에의 참여강제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우리 헌법 제20조 1항은 모든 국민에게 종교의 자유가 있음을 천명하고 있고, 원치 않는 종교교육 및 종교행사에의 참여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된다. 학생들도 어리지만 국민이므로 당연히 이런 기본권을 누린다. 학교도 학생들의 기본권을 함부로 무시할 순 없는 것이다. 오히려 아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종교와 관련하여 이런 자유와 권리를 더욱 철저하게 보장해줘야 한다. 그럼에도 일부 종교사학에서는 오랫동안 자신들의 종교를 학생들에게 강요해왔고, 지금도 이런 강요는 계속되고 있다.



‘종교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

“강의석군 사건”은 이와 같이 종교계 사립학교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져온 특정 종교 강요행위에 관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 최초의 사건이다. 이런 점에서 법원이 단순히 강의석군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만을 검토할 것이 아니라 ‘관행화된 종교사학의 특정종교교육 및 특정 종교의식 강요를 계속 허용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한 판단까지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 5월 8일 강의석군 사건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은 강의석군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종교사학인 대광고의 손을 들어줬다.

종교사학의 종교교육과 관련한 갈등의 뇌관인 강의석군 사건을 <강의석 대 대광고>라는 사적 분쟁의 차원으로만 접근한 탓이다.

“강의석군 사건”은 강의석 개인의 문제를 넘어 비록 소를 제기하진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특정 종교교육이나 종교행사에의 참여를 거부하지 못하고 순응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 및 학부모들, 건학이념에 따른 종교교육을 원하는 종교사학 모두의 문제로 학생들의 종교인권이 보장되느냐, 종교사학의 관행화된 강제적 종교교육이 합법화되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이런 이유로 1심 법원은 ‘종교사학의 종교교육은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그나마 형식적이던 학생들의 종교인권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를 제거한 것이다.

또한 항소심 법원이 대광고의 강제적인 종교교육과 종교행사에의 참여강요를 그 ‘목적’으로 합법화할 수 있다고 본 점, ‘기독교학교로서의 전통’으로 관행을 합리화할 수 있다고 본 점은 불법이 장기간 반복되었고 그것이 단지 의도가 좋았다거나 관행이라는 이유로 합법화될 수 없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구성이다. 결국 오래된 불법(不法)도 불법(不法)일 뿐이다.

학교는 예배당이나 법당이 아니다. 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은 종교에 관한 일반적인 교양수준에 그쳐야 하고, 교육의 이름을 빌린 ‘선교’는 중단되어야 한다.



‘교육’이름 빌린 선교 중단돼야

최소한 특정종교교육을 거부하는 학생들에게 거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 이것이 헌법상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가 보장하는 핵심이다. 이를 거스르는 종교사학의 강제적인 특정종교교육이나 특정종교의식에의 참여강제는 그 의도가 좋았다 하더라도 종교가 없거나 다른 종교를 신봉하는 학생들에겐 일종의 ‘종교폭력’일 수밖에 없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싫다는 사람에게 강요할 수 없는 것이고, 종교는 본질적으로 자발적인 믿음을 바탕이 되어야 하고 그 믿음은 강요로 만들어질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강의석군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사적인 측면에 치중했던 항소심 법원의 판결에서 미진하게 다뤄진 종교사학의 오래된 불법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


[불교신문 2446호/ 7월26일자]

2008-07-22 오후 8:09:26 / 송고

출처 : 차맛어때
글쓴이 : 후박나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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