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자유를 위해 학교와 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던 강의석군이 패소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자유를 짓밟고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일입니다.
학교를 선교의 장으로 이용하는 하도록 하는 판결이 난 것입니다.
아래는 그 신문기사의 일부이며 제 나름대로 그 기사를 논박해 보았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시는 여러분의 많은 서명을 바랍니다.
[서울신문]
‘국민 기본권 외면한 사법부의 역행’
‘종교사학에 짓밟힌 학내 종교 자유’
[지난 2004년 서울 대광고측의 종교수업 강요에 반대하다, 퇴학 처분을 당한 강의석(22·서울대 법대 휴학중)씨가 학교와 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것을 놓고 인권,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서울 고등법원(제17민사부, 곽종훈 재판장)은 지난 8일 “학교와 교육청이 강씨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광학원 측이 종교과목 이외 대체 과목을 개설하지 않아 교육부 고시를 위반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강 씨의 행복추구권과 신앙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위법 행위로는 볼 수 없다.”는 게 판결 요지.]
[반박].......고등학생의 신분으로 얼마나 더한 피해를 입어야 “신앙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 되는가?
강의석군은 단식과 학교와 교사들의 무수한 압력에도 불구하고 끝내는 퇴학을 당하면서도 종교자유라는 기본권리를 사회에 널리 알렸다. 그동안 누구나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 일을 고3 학생이 해낸 것이다.
신앙의 자유가 헌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그런 헌법도 무시하고 기본 교육기관인 중 고등학교에서 특정종교를 쇄뇌시키는 일은 누가 보아도 옳치 못한 일이다. 재판부의 판결이 비 논리적인 것은 “대광학원 측이 종교과목 이외 대체 과목을 개설하지 않아 교육부 고시를 위반한 것은 사실” 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심각하게 침해한 위법 행위” 로 볼 수 없다는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도대체 어느 정도 까지 신앙의 자유를 침해 당해야 "심각한 침해"라는 것인가? 이 학생이 자해라도 하거나 분신이라도 해야 한단 말인가? 약자의 아픔을 보듬어야 달란 말은 안할 테니 판사는 제발 상식적인 사고를 하기바란다.
학교가 위법을 저질렀다면 그것을 개선하여야 하는 것이 순서이다.
심각하고 안하고는 그대들이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교육자인 강의석군이 그리고 이 시간에도 종교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고등학생들이 판단해야 할 문제이다. 이 사건은 법원이 종교를 자유를 억압한 집단에 손을 들어준 불행하고 암울한 사건이다.
[강씨가 고3 재학중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 종교의식과 교육과 관련해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종교교육에 반대해 다른 학교로 전학을 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이 주요 판결 이유다.]
[반박]..........강의석군이 고1 때나 고2때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 종교의식과 교육과 관련해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것이 어째서 문제가 되는가? 고등학교 1학년때나 2학년때부터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안한 것을 문제 삼는 것은 법을 이용하여 힘없는 자를 죽이려는 술책이다. 이 학생은 정치꾼이 아니다. 당신들처럼 그렇게 교활하지도 못하고 용의주도 하지도 못하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고3이 되어서도 대단한 용기가 없다면 아무나 문제제기 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런데 고1,고2 때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이러한 판결을 내린 것은
비유하자면
어린아이가 아픔을 호소 하면서 울고 있다면 부모는 아이가 왜 우는가를 알아보고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아이가 엊그제나 어제부터 지속적으로 울지 않았다고 아이의 아픔을 외면한다면 정상적인 부모라 할 수 없을 것이다. 현 재판부의 처사는 이와같이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내린것이다.
또한 “종교교육에 반대해 다른 학교로 전학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이유로 든 것도 상식이하의 변명이다. 이러한 고질적인 사학의 문제는 이미 강의석군의 문제제기 후에 나타난 결과를 보더라도 한두 곳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알려졌는데 다른 곳으로 전학을 가면 된다구?
강의석군이 혼자만의 편안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고 생각했다면 전학을 가면 그만일 것이다. 그러나 강의석군은 이렇게 종교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만인을 위해서 이러한 소송을 내고 투쟁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모르지 않을 재판부가 전학을 가면 됐었을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재판부의 자질을 의심하게 만드는 망언이다. 법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정을 내린 이 판사를 이해할 수가 없다. 公平無私 해야 할 법원이 특정집단의 편의를 봐주는 들러리로 전락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사학법은 국민의 기본권인 헌법에 하위법이다. 어떠한 논리도 어떠한 단체도 종교자유를 천명하는 헌법보다 우선시 되어서는 안된다.
요즘 초중고의 생각보다 못한 생각을 가진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을 자신의 독단으로 밀어붙이려고 해서 국민들의 원성을 듣고 있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누가보아도 초중고생들의 상식적인 생각보다도 못한 판단이다. 이러한 판결은 국민을 위한 판결이 아니라 특정 조직이나 단체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초중고생들은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어떠한 논리도 어떠한 단체도 종교의 자유를 천명하는 헌법보다 우선시 되어서는 안된다.
이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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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다음 아고라의 [이슈청원]란에 청원한 글입니다.
서명 부탁 드립니다.-->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45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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