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법인의 구성요소 변화근거과 의미는?
엄밀히 말하면 ‘제행무상’ ‘제법무아’ ‘열반적정’을 삼법인이라 불러야하고 ‘제행무상’ ‘일체개고’ ‘제법무아’는 삼특상(三特相)이라 구분해 불러야합니다.
삼법인은 설일체유부로 대표되는 북방불교에 나타나며 삼특상은 상좌부로 대표되는 남방불교에서 사용하는 술어이기 때문입니다.
삼특상은 “세 가지 특징”이란 의미이며 빠알리어 ti-lakkhana의 역어입니다. 초기경의 도처에서 부처님께서는 무상(無常. anicca), 고(苦. dukkha), 무아(無我. anatta)를 설하셨는데 특히 이는 대부분 ‘오온’의 무상.고.무아의 문맥에서 나타납니다. 이를 아비담마와 주석서에서는 삼특상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삼법인(三法印)이라는 용어는 초기경이나 상좌부 아비담마나 주석서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법인이라는 말은 산스끄리뜨 dharma-mudra의 번역어인데 삼법인은 설일체유부의 율장과 〈아비달마법온족론〉과 같은 설일체유부 논장에서 제일 먼저 사용한 술어이며 이것이 반야부의 〈대지도론〉 등에서도 채용되었고 후대의 많은 중국 주석가들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처럼 삼법인과 삼특상의 출처는 서로 다릅니다. 그러면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먼저 삼특상은 위에서도 밝혔지만 오온으로 대표되는 유위법의 세 가지 보편적 특징[共相]을 밝힌 것입니다. 삼특상이 중요한 이유는 일체유위법이 무상이고 고고 무아임을 철견할 때 해탈열반은 실현된다고 초기경에서 부처님께서 고구정녕하게 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위법의 무상을 꿰뚫어 실현한 해탈을 무상(無相)해탈이라 하고, 고를 꿰뚫은 해탈을 무원(無願)해탈이라 하고, 무아를 꿰뚫은 해탈을 공해탈이라 부릅니다. 이런 무상해탈, 무원해탈, 공해탈은 많은 한역경전에도 나타납니다. 삼특상은 수행에 관한 강한 메시지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위법(제행)의 세 가지 특징을 말하는 삼특상에서는 당연히 무위법인 열반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북방의 설일체유부에서는 삼법인에 열반을 포함시키는데 여기서 법은 유위무위를 모두 포함한 광범위한 개념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제행개고’ 보다는 열반을 포함시켜 법의 도장(직인)을 만들어 부처님 가르침과 외도의 가르침을 분명하게 구분하고자 했습니다. 삼법인은 삼특상이 전하고자 하는 수행에 관한 강한 메시지보다는 불교 전반의 가장 큰 특징을 정리한 것이라 보입니다.
‘불교는 무상을 가르친다. 불교는 무아를 가르친다. 불교는 열반을 가르친다’는 의미로 법의 도장이라 이름 지었고, 이런 무상.무아.열반의 도장이 찍힌 것은 불교고 그렇지 않은 것은 불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장이란 직인인데 관공서에서 직인이 찍히지 않은 문서는 효능이 없지요.
각묵스님
엄밀히 말하면 ‘제행무상’ ‘제법무아’ ‘열반적정’을 삼법인이라 불러야하고 ‘제행무상’ ‘일체개고’ ‘제법무아’는 삼특상(三特相)이라 구분해 불러야합니다.
삼법인은 설일체유부로 대표되는 북방불교에 나타나며 삼특상은 상좌부로 대표되는 남방불교에서 사용하는 술어이기 때문입니다.
삼특상은 “세 가지 특징”이란 의미이며 빠알리어 ti-lakkhana의 역어입니다. 초기경의 도처에서 부처님께서는 무상(無常. anicca), 고(苦. dukkha), 무아(無我. anatta)를 설하셨는데 특히 이는 대부분 ‘오온’의 무상.고.무아의 문맥에서 나타납니다. 이를 아비담마와 주석서에서는 삼특상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삼법인(三法印)이라는 용어는 초기경이나 상좌부 아비담마나 주석서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법인이라는 말은 산스끄리뜨 dharma-mudra의 번역어인데 삼법인은 설일체유부의 율장과 〈아비달마법온족론〉과 같은 설일체유부 논장에서 제일 먼저 사용한 술어이며 이것이 반야부의 〈대지도론〉 등에서도 채용되었고 후대의 많은 중국 주석가들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처럼 삼법인과 삼특상의 출처는 서로 다릅니다. 그러면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먼저 삼특상은 위에서도 밝혔지만 오온으로 대표되는 유위법의 세 가지 보편적 특징[共相]을 밝힌 것입니다. 삼특상이 중요한 이유는 일체유위법이 무상이고 고고 무아임을 철견할 때 해탈열반은 실현된다고 초기경에서 부처님께서 고구정녕하게 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위법의 무상을 꿰뚫어 실현한 해탈을 무상(無相)해탈이라 하고, 고를 꿰뚫은 해탈을 무원(無願)해탈이라 하고, 무아를 꿰뚫은 해탈을 공해탈이라 부릅니다. 이런 무상해탈, 무원해탈, 공해탈은 많은 한역경전에도 나타납니다. 삼특상은 수행에 관한 강한 메시지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위법(제행)의 세 가지 특징을 말하는 삼특상에서는 당연히 무위법인 열반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북방의 설일체유부에서는 삼법인에 열반을 포함시키는데 여기서 법은 유위무위를 모두 포함한 광범위한 개념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제행개고’ 보다는 열반을 포함시켜 법의 도장(직인)을 만들어 부처님 가르침과 외도의 가르침을 분명하게 구분하고자 했습니다. 삼법인은 삼특상이 전하고자 하는 수행에 관한 강한 메시지보다는 불교 전반의 가장 큰 특징을 정리한 것이라 보입니다.
‘불교는 무상을 가르친다. 불교는 무아를 가르친다. 불교는 열반을 가르친다’는 의미로 법의 도장이라 이름 지었고, 이런 무상.무아.열반의 도장이 찍힌 것은 불교고 그렇지 않은 것은 불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장이란 직인인데 관공서에서 직인이 찍히지 않은 문서는 효능이 없지요.
각묵스님
출처 : 차맛어때
글쓴이 : 후박나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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