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헌을 위배한 선거법에 대한 심판 청구서
피청구인 : 대한불교조계종 법규위원장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55 (견지동, 총무원 청사 내)
심판대상 종법 : 대한불교조계종 선거법 제13조 (총무원장 자격 제한 조항)
청구인1:
법명: 비구 행운(行雲), 본사: 제24교구본사 선운사,승려번호:2487-24, 법 계 : 종사
주소 :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로 177, 전화번호: 010-3764-1016
청구인2:
법명: 비구 허정(虛靜), 본사: 제7교구본사, 승려번호:0787-73. 법 계 : 종사
주소:울산시 중구 옥교로 1 황룡사,전화번호: 010-8200-0674
청 구 취 지
대한불교조계종 선거법 제13조(총무원장 자격 제한 조항)는 상위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종헌 제53조 제1항에 위배되는지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 구 이 유
1. 사건의 배경 및 청구인의 적격
청구인 비구 행운(行雲) 과 비구 허정(虛靜)은 현재 법납 30년, 세납 50년이 넘은 비구들로서, 최고 권위의 상위법인 종헌 제53조 제1항이 규정한 총무원장의 자격 기준(승납 30년, 연령 50세, 법계 종사급 이상의 비구)을 완벽하게 구족한 종단의 구성원입니다. 그러나 하위 종법인 선거법 제13조는 종헌이 과도한 행정적·정치적 경력(중앙종회의장, 호계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역임,교구본사 주지 4년 이상 재직 경력,중앙종무기관 부·실장급 이상 종무원 3년 이상 재직 경력 ,중앙종회의원 6년 이상 재직 경력,법규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계위원회, 계단위원회, 초심호계원, 재심호계원 위원장을 3년 이상, 위원을 6년 이상 역임)을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청구인은 종헌에 따르면 총무원장 입후보 자격이 충분함에도 하위법인 선거법때문에 총무원장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 피선거권(참종권)을 원천 박탈당하였습니다.이에 청구인의 침해된 기본권을 구제받고 종단의 법질서를 바로잡고자 피청구인에게 본 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상위법 우선의 원칙(종헌 우위의 원칙) 위배
종단의 종헌은 세속 사회의 헌법과 같아서 모든 종법의 뿌리이자 최고 규범입니다. 하위 종법은 상위 종헌이 보장하는 종도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훼손할 수 없으며, 오직 종헌의 범위 내에서만 집행적 상세 규정을 둘 수 있을 뿐입니다. 종헌 제53조 제1항은 총무원장의 자격을 명확하게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하위 종법에 "자격을 추가로 제한할 수 있다"는 구체적 위임 조항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법 제13조는 소수의 사판(행정) 중심 경력자들만 통과할 수 있는 과도한 장벽을 임의로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하위 종법이 최고 규범인 종헌의 자격 요건을 실질적으로 축소,제한하고 있기에,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명백한 위헌 조항입니다.
3. 평등권 및 종도 참종권의 심각한 침해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율장의 대전제이자 화합승가의 근본은 평등과 대중공의제입니다. 현행 종헌의 기준에 따르면, 전체 비구 스님 약 5,500명 중 약 2,000명(약 36%)이 총무원장 후보군으로서 종단의 발전을 위해 헌신할 기회를 가집니다. 그러나 선거법 제13조의 독소 조항이라는 필터를 들이대면, 후보군의 자격은 고작 200~300명 정도로 급격히 쪼그라듭니다. 이는 전체 비구 스님의 5% 내외에 불과한 숫자입니다.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심각한 폐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평생 선방에서 정진해온 수좌 스님, 일생을 청정하게 계율을 지켜온 율사 스님, 전법의 현장에서 청춘을 바친 말사 주지스님, 일찍이 도심에서 포교당을 짓고 포교해온 포교사 스님, 그리고 불교의 미래를 위해 후학을 길러낸 모든 강사 스님들은 종헌상 자격을 완벽히 구족했음에도 선거법 기분으로는 총무원장에 입후보 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총무원 소임을 살았거나 종회의원을 지낸 소수의 사판 스님들에게만 총무원장 입후보 자격이 독점되어 있습니다. 이는 수행 중심의 조계가풍을 무너뜨리고, 종단 운영을 소수 사판(事判)의 전유물로 전락시키는 심각한 차별법입니다. 대중이 종단에 애종심(愛宗心)을 잃고 방관자로 돌아서게 만드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4. 결론
시대가 변하여 출가자가 급감하고, 늦은 나이에 발심하여 출가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작금의 현실에서, 승납 30년과 연령 50세라는 종헌의 기준은 그 자체로 충분히 엄격하고 준엄한 필터입니다. 하위 종법이 종헌의 대전제를 흔들어 대중의 참종권을 원천 봉쇄하고, 청구인을 비롯한 95%의 청정 승려를 제도적으로 차별하는 현행 선거법 제13조는 승가의 화합 평등을 완전히 훼손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법규위원회 위원 스님들께서는 종단의 혼란을 막고 대중공의제의 청정한 가풍을 확립하기 위해, 선거법 제13조에 대하여 종헌위배(위헌)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엄숙히 청구하는 바입니다.
불기 2570(2026)년 7월 20일
비구 행운(行雲), 비구 허정(虛靜) 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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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 선거인단(10인)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불일치에 대한 심판 청구서
피청구인 : 대한불교조계종 법규위원장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55 (견지동, 총무원 청사 내)
심판대상 종법 : 선거법 제12조 (선거권)와 제13조 (피선거권)에서 총무원장 선출을 위한 교구 선거인단(10인)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불일치
청구인1:
법명: 비구 행운(行雲), 본사: 제24교구본사 선운사,승려번호:2487-24, 법계 : 종사
주소 :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로 177, 전화번호: 010-3764-1016
청구인2:
법명: 비구 허정(虛靜), 본사: 제7교구본사, 승려번호:0787-73. 법계 : 종사
주소:울산시 중구 옥교로 1 황룡사 ,전화번호: 010-8200-0674
청구취지
「총무원장선거법」 제12조 및 제13조와 관련하여 교구종회에서 선출하는 총무원장 선거인(교구선거인단)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관한 종법의 해석과 조정을 청구합니다.
청구이유
「총무원장선거법」 제12조 제1항은 교구종회에서 총무원장 선거인 10인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선거권은 교구종회의원에게 있습니다.그러나 교구선거인단의 피선거권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이로 인해 교구선거인의 피선거권이 가:교구 재적승인 비구, 나: 중덕이상의 비구, 다: 교구종회의원 중에서 누구에게 있는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13조 (피선거권) ② 승납 15년, 연령 35세 이상의 승려는 중앙종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③ 법계 중덕(정덕) 이상으로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는 승려는 당해 교구종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라는 조항이 있으므로 교구선거인단의 피선거권도 당연히 중덕(정덕)이상의 승려에게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에도 선거권은 교구종회의원에게만 부여되고, 피선거권은 그보다 넓은 중덕 이상의 승려에게만 인정되어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범위가 현저하게 불균형하게 됩니다. 이에 법규위원회의 유권해석과 종법 간 조정을 청구합니다.
청구사항
교구선거인의 피선거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유권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범위가 서로 다른 것이 종법 체계상 적법한지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법상 미비가 있다면 종법 간 조정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기 2570(2026)년 7월 20일
비구 행운(行雲), 비구 허정(虛靜) 합장

1.2026년 7월 2일 비구 비구니 6인이름으로 "총무원장 교구 선거인단 입후보 관련 선거법 질의서"를 '대한불교조계종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만약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질의서에 9월 3일 총무원장 선거일까지 답변이 없이 총무원장 선거가 치뤄진다면, 이러한 이유로 '총무원장 선거 무효 가처분 신청'을 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도정스님과 허정은 2026년 7월 20일 "교구 선거인단(10인)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불일치에 대한 심판 청구서"와, "종헌을 위배한 선거법에 대한 심판 청구서"를 '대한불교조계종 법규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의견을 구하였습니다. 만약 '법규위원회'에서 9월 3일 총무원장 선거일까지 답변이 없이 총무원장 선거가 치뤄진다면,이러한 이유로 '총무원장 선거 무효 가처분 신청'을 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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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원장 교구 선거인단 입후보 관련 선거법 질의서(7월 2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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