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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가 직선제

총무원장 직선제 실현을 위한 서명문

총무원장 직선제 실현을 위한 서명문(안)

 

존경하는 전국의 사부대중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반열반에 드시며 “내가 가고 난 뒤에는 법(法)과 율(律)이 너희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승가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Ādhikaraṇa)를 해결함에 있어, 철저히 대중의 공의(公議)를 모아 처리하도록 법을 제정하셨습니다.율장에 따르면, 법(法)과 비법(非法), 율(律)과 비율(非律)을 다투는 예민한 ‘문제(諍事)’를 판정할 때는 다수결로 결정하되, 승가의 분열을 막기 위해 세 번을 거듭 묻고 확인하는 방식(白四羯磨)을 거치게 하셨습니다. 반면,수계,결계,포살,소임자 선출 등의 '일상적인 문제(非諍事)’를 판정할 때는 한 번 고지하여 대중의 동의를 얻는 방식(白二羯磨)으로 결정하라고 하셨습니다.이처럼 부처님이 현전승가에서 소임자(총무원장)를 다수결로 선출하도록 한 것이 오늘날 현대적인 용어로 ‘총무원장 직선제’입니다.

 

과거에는 종단소속 삼천여 사찰이 전국 산간벽지에 흩어져 있고,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기에, 지역의 현전승가가 한자리에 모여 종단의 대표 소임자를 뽑는 일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대리인을 통한 ‘간선제’라는 차선의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지금은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전국 어디에서나 하루 만에 왕복할 수 있어, 소임자를 직접 선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총무원장 직선제는 단순한 선거 제도의 변화가 아닙니다. 직선제는 소수 권력층의 밀실야합과 이권개입을 원천적으로 끊어내는 제도이며, 대중공의가 작동함으로써 종단의 자정 능력이 발휘되는 제도입니다.현행 간선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대중공의 정신을 되살리는 '총무원장 직선제' 제정에 서명으로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명(성명):
  • 소속 사찰(소임):
  • 연락처:
  • 서명일자: 2026년 월 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직선제 실현을 염원하는 사부대중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