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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개혁

승가 안에서 발언의 자유 허용되어야...대법원

 

 “발언은 공적 사안에 대한 의견 표명이며, 허위로 단정하기 어렵다”
대법원 “내부 비판 허용돼야” 고법 판단 그대로
  •  조현성 기자
  •  승인 2025.11.20 21:45

동국대 교법사 진우 스님 해임 ‘무효’ 최종 확정
교단자정센터 “조계종·동국대 책임자 즉각 사퇴”
동국대 전 교법사 진우 스님. 보광 총장 선임 당시 단식과 고공농성으로 이를 막으려던 후배 학생들을 모질게 대하기도 했다(불교닷컴 자료사진)

 

 

대한불교조계종 승려이자 동국대 정각원 교법사로 근무하던 진우 스님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해임무효 소송에서 대법원이 스님의 승소를 결정했다. 동국대의 상고는 기각됐다. 이번 판결로 2023년 7월 진우 스님에게 내려진 해임 처분은 법적으로 효력을 잃었다.

대법원 제1부는 20일 “상고이유를 모두 검토했으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판결은 서경환·신숙희·마용주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뤄졌다.

 

서울고법 “현저이 타당성 잃은 과도한 징계”

이번 대법원 판단은 지난 7월 11일 서울고법 15-1민사부 판결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서울고법은 동국대가 주장한 주요 징계사유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거나 징계 사유와 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과도한 징계’라고 판단했다.

고법은 판결문에서 1) 직무태만 관련 징계사유는 해임 사유로 볼 수준 아니라고 판단했다.

2) 다수 방송 출연 및 발언은 사실관계 ‘허위’로 단정 불가하다고 했다. 동국대는 진우 스님이 방송 등에서 학교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지만, 고법은 “발언의 상당 부분이 공적 사안에 대한 의견 표명에 해당하며, 허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3) 내부 비판 발언의 정당성도 고법은 “종교단체는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고, 사립대학은 자율성과 공공성을 바탕으로 한 비판·논의가 허용될 필요가 크다”며 내부 비판을 이유로 한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교단자정센터 “조계종·동국대 쇄신하라”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는 20일 성명을 내고 대법원 확정을 “종단 권력의 무분별한 보복성 징계에 내려진 사법부의 철퇴”라고 평가했다. 

교단자정센터는 고법이 확인한 ‘내부 비판 허용 필요성’을 강조하며 “진우 스님의 발언은 공익적 성격의 정당한 문제 제기였음에도 종단과 학교 권력은 이를 해종으로 몰았다”고 했다. 또, 동국대 징계는 “특정 권승 세력의 정치적 보복”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 책임자의 즉각 사퇴와 대학 자율성 회복, 종단 투명성 강화 등을 촉구했다.

 

 

교법사 진우 스님, 4년 법적 다툼 종지부

진우 스님은 2015년 정각원 교법사로 임용됐다. 2020년 계약만료 면직 처분이 중앙노동위와 법원에서 ‘부당해고’로 판단되면서 스님은 복직했다. 종단은 진우 스님이 노조 절차를 먼저 밟았다는 이유로 2021년 승적을 박탈했지만 이 제적 처분 또한 2022년 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다. 이후 동국대는 2022~2023년 사이 세 차례 징계를 진행했다. 마지막 해임 처분은 이번 판결로 최종 무효가 됐다.

이번 판결은 종립대학에서 종단 권력이 교직원 인사에 개입하는 구조가 법적 판단을 받는 사례라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종단 비판은 징계사유로서 불가능하다는 기준을 다시 확인됐다는 점도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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