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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불자회

빠알리 율장(Vinaya Piṭaka)

 

빠알리 율장(Vinaya Piṭaka)은 상가(승가)의 규율과 생활 방식을 상세히 규정한 불교 경전의 한 부분이에요. 이는 테라와다(남방불교) 전통에서 비구(남성 승려)와 비구니(여성 승려)가 지켜야 할 계율의 집대성으로, 불교 수행의 기반을 이룹니다. 율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 숫따위방가(Suttavibhaṅga, [숫따위방가]): 비구와 비구니의 기본 계목(Pāṭimokkha)에 대한 자세한 해설.
    • 마하위방가(Mahāvinanga, [마하위방가]): 비구의 계율 (227개)
    • 빅쿠니위방가(Bhikkhunīvibhaṅga, [빅쿠니위방가]): 비구니의 계율 (311개)
  • 칸다까(Khandhaka, [칸다까]): 승가 공동체의 운영, 의식, 절차 등 다양한 규칙과 관습을 다룹니다.
    • 마하왁가(Mahāvagga, [마하왁가]): 출가, 수계, 포살, 우기 안거 등에 대한 규칙
    • 쭐라왁가(Cullavagga, [쭐라왁가]): 승가의 징계, 갈등 해결, 복장, 병자 돌봄 등
  • 빠리와라(Parivāra, [빠리와라]): 율장에 대한 요약, 분류, 질의응답 형식의 부록.

이 중에서 승려 개인의 범계(犯戒, 계율 위반)와 처벌은 주로 숫따위방가에 포함된 빠띠목카(Pāṭimokkha) 계목에 따라 분류됩니다. 빠띠목카 계목은 위반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곱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빠띠목카 계목의 유형 및 처벌

1. 빠라지까 (Pārājika, [빠라지까], 四根本戒)

  • 의미: '패배', '추락', '패배하여 추방되는 죄'를 뜻해요. 이 계목을 어기면 더 이상 승려 자격을 유지할 수 없으며, 영구적으로 상가에서 추방됩니다. 속인(俗人)으로 돌아가야 하며, 다시 출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아요.
  • 개수: 남성 승려(비구)에게 4가지, 여성 승려(비구니)에게 8가지가 있어요.
  • 주요 계목 (비구 4가지):
    1. 성적교섭 (Abrahmacariya, [아브라흐마짜리야]): 어떤 생명체와도 성교를 하는 행위.
    2. 도둑질 (Adinnādāna, [아딘나다나]): 주지 않은 것을 훔치는 행위 (절도죄에 해당하는 가치를 가진 것).
    3. 인간을 죽임 (Manussaviggaha, [마눗싸위그하]): 인간을 고의적으로 살해하거나 살해를 교사하는 행위.
    4. 거짓으로 깨달았다고 주장 (Uttarimanussadhamma, [웃따리마눗싸담마]): 실제 얻지 못한 깨달음이나 신통력 등을 거짓으로 주장하는 행위.
  • 처벌: 승단에서 영구 추방 (즉시 승려 자격 상실).

2. 상가디세사 (Saṅghādisesa, 十三殘戒)

  • 의미: '승가에 처음과 끝이 남겨진 죄'를 뜻해요. 이 계목을 어기면 승단 회의를 통해 처벌이 결정되며, 일정 기간의 참회와 근신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자백 후 '마낫따(manatta)' 라는 6일간의 참회 수행을 해야 하고, 그 후 20명 이상의 비구들이 모인 상가에서 복권 절차를 거쳐야 해요.
  • 개수: 비구 13가지, 비구니 17가지.
  • 주요 계목:
    • 고의적인 정액 배출.
    • 여성을 음심으로 접촉하는 행위.
    • 음란한 말을 하는 행위.
    • 혼사를 주선하는 행위.
    • 승가의 승인 없이 특정 규정을 어기고 승방을 건축하는 행위.
    • 다른 비구를 근거 없이 바라이 죄로 고발하는 행위.
    • 승가 내의 분열을 획책하는 행위.
  • 처벌: 6일간의 근신(마낫따), 그리고 20인 이상 승가 회의에서의 복권.

3. 아니야따 (Aniyata, 不定戒)

  • 의미: '확실하지 않은', '불확실한' 죄를 뜻해요. 승려가 여성과 단둘이 있는 것을 재가 신자가 목격하고 그 행위의 성격이 불확실할 때, 그 신자의 증언에 따라 바라이, 상가디세사, 혹은 빠찌띠야 중 하나로 판단될 수 있는 계목입니다.
  • 개수: 2가지.
  • 주요 계목:
    • 여성과 단둘이 은밀한 곳에 앉아 있는 경우 (성교가 가능한 곳).
    • 여성과 단둘이 은밀하지 않은 곳에 앉아 있으나 음란한 대화가 가능한 경우.
  • 처벌: 목격한 신자의 진술과 승려의 자백에 따라 해당되는 빠라지까, 상가디세사, 또는 빠찌띠야로 처벌이 달라져요.

4. 닛삭기야 빠찌띠야 (Nissaggiya Pācittiya, 사사오제, 捨墮罪)

  • 의미: '버리고 참회해야 하는 죄'를 뜻해요. 이 계목을 어기면 특정 물건을 포기(방사, Nissaggiya)하고 다른 비구에게 자백(참회, Pācittiya)해야 합니다.
  • 개수: 30가지.
  • 주요 계목:
    • 열흘 이상 여벌 가사를 보관하는 행위.
    • 자신과 무관한 비구니에게 가사를 세탁하게 하는 행위.
    • 필요 이상의 물건을 소유하는 행위 (예: 특정 크기 이상의 발우).
    • 돈이나 금은보화를 받고 사용하는 행위 (승려는 돈을 만지거나 소유할 수 없음).
  • 처벌: 해당 물건을 포기(사사)하고 다른 비구에게 자백.

5. 빠찌띠야 (Pācittiya,단추제, 波逸提罪)

  • 의미: '참회해야 하는 죄'를 뜻해요. 이 계목을 어기면 다른 비구에게 자백하고 참회해야 합니다. 비교적 가벼운 허물에 해당해요.
  • 개수: 비구 92가지, 비구니 166가지.
  • 주요 계목:
    • 고의적인 거짓말.
    • 다른 비구를 모욕하는 말.
    • 계율을 모르는 사람에게 깨달음을 얻었다고 허위로 보고하는 행위.
    • 땅을 파거나 파게 하는 행위.
    • 살아있는 식물을 손상시키는 행위.
    • 음식과 관련된 여러 규정 위반 (예: 초청받지 않은 식사, 저장 식품 섭취 등).
    • 여성과 단둘이 잠자리에 드는 행위.
  • 처벌: 다른 비구에게 자백하고 참회.

6. 빠띠데사니야 (Pāṭidesanīya,회과제, 悔過罪)

  • 의미: '참회하여 고백해야 하는 죄'를 뜻해요. 닛삭기야 빠찌띠야나 빠찌띠야보다 가벼운 허물로, 특정 양식에 따라 범계를 고백해야 합니다.
  • 개수: 4가지.
  • 주요 계목:
    • 비구니로부터 음식 등을 받아먹는 행위 (특정 상황 제외).
    • 초청받지 않은 공양처에서 음식을 받아먹는 행위.
    • 야생의 위험한 곳에서 음식을 받아먹는 행위.
    • 비구니가 승려들을 지시하며 공양하는 것을 보고도 제지하지 않는 행위.
  • 처벌: "벗이여, 나는 비난받을 만하고 부적절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나는 그것을 고백합니다."라고 말하며 자백.

7. 세키야 (Sekhiya,학법, 衆學法)

  • 의미: '배워야 할 규칙', '훈련 규칙'을 뜻해요. 승려가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예절, 태도, 품행 등에 대한 규칙입니다. 이를 어겨도 직접적인 허물은 아니지만, 존경심 부족 등으로 간주될 경우 **두캇따(dukkaṭa, [두캇따], 잘못된 행위)**와 같은 가벼운 허물로 이어질 수 있어요.
  • 개수: 75가지.
  • 주요 계목:
    • 옷을 단정하게 입는 법.
    • 단정하게 탁발하는 법 (큰 소리로 웃지 않기, 팔 흔들지 않기 등).
    • 음식을 단정하게 먹는 법 (입을 벌리고 먹지 않기, 소리 내지 않기 등).
    • 설법할 때의 예절.
    • 소변, 대변, 침 뱉는 예절.
  • 처벌: 일반적으로 자백만으로 충분하며, 무시할 경우 더 큰 허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8. 아디까라나사마타 (Adhikaraṇa-samatha,쟁사조정법, 滅諍法)

  • 의미: '쟁의 해결법'을 뜻해요. 이는 계목의 종류라기보다는 승가 내에서 발생하는 분쟁이나 논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 7가지를 말합니다.
  • 개수: 7가지.
  • 주요 방법:
    • Sammukhāvinaya(삼묵카위나야): 당사자, 승가, 담마와 율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해결.
    • Sati-vinaya,(사띠위나야): 청정한 아라한이 자신의 허물을 기억하지 못할 때 적용.
    • Amūḷha-vinaya,(아뭍하위나야): 정신 이상으로 범계했을 때 적용.
    • Paṭiññā-karaṇa,(빳띠냣따까라나): 자백에 근거하여 해결.
    • Yebhuyyasikā,(옙후야시까): 다수결로 해결.
    • Tassapāpiyasikā,(땃사빳삐야시까): 악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한 비구에게 적용.
    • Tiṇavatthāraka,(띠나왓타라까): 풀을 덮는 것과 같이 사소한 논쟁을 덮어두고 화해하는 방법.
  • 처벌: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잘못이 드러나면 해당 범계에 따른 처벌이 뒤따릅니다.

결론적으로, 팔리 율장은 승려가 추구하는 청정한 삶을 위한 포괄적인 지침을 제공하며, 범계의 경중과 의도에 따라 다양한 수준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어요. 이는 단순한 법적 제재를 넘어, 수행자의 자기 성찰과 상가 공동체의 화합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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