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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개혁

탈종한 서의현이 방장이래!

멸빈자 서의현, 동화사 방장이되다!!!

 

2023년 2월 7일 대구 동화사에서 방장후보를 선출하는 산중총회가 있었습니다. 280명중에서 200명이 참석하여 다수결로  서의현을 방장후보로 추대했습니다. 1994년 승려대회에서 멸빈되었던 그가, 스스로 탈종한다고 언론에 발표했던 그 서의현이 방장이 되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서의현이 방장후보가 되는데는 중앙종회의 노력이 가장 컸습니다. 20221110일 중앙종회는 총림 방장 자격을 ‘20안거 이상을 성만한 본분종사에서 ‘20안거 이상 성만한 경력과 총무원장, 중앙종회의장, 호계원장을 4년 이상 재직한 경력자로 변경하였습니다. 왜 수행자들의 참선공부를 지도하는 방장 자격에 '총무원장'  '종회의장'이라는 사판경력을 삽입 했을까요? 이전에 중앙종회는 사판(事判)경험이 없이 참선공부만 하는 승려들에게 총무원장 자격을 제한하는 아래와 같은 선거법을 만들었습니다.

 

조계종 선거법 제13조: 승납 30년, 연령 50세, 법계 종사급 이상의 비구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는 총무원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1. 중앙종회의장, 호계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역임 2. 교구본사 주지 4년 이상 재직 경력 3. 중앙종무기관 부·실장급 이상 종무원 2년 이상 재직 경력 4. 중앙종회의원 6년 이상 재직 경력 5. 각급 종정기관 위원장 역임"

 

이렇게 총무원장 자격을 사판의 경력을 가진자로 제한하는 것은 상위법인 "종헌 제53조: 총무원장의 자격은 승납 30년 연령 50세 법계 종사급 이상의 비구로 한다.”는 조항과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이판(理判)의 경력만으로는 총무원장의 자격이 될 수 없도록 하는 '선거법'을 만들어 놓고, 방장의 자격에는 사판(事判)의 경력을 추가하는 '총림법'을 만들어 놓음으로서 이제 조계종에서 사판(事判)들의 전성시대가 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총림법과 선거법은 형평성이 맞지 않아서 양립할 수 없는 법입니다. 방장자격에 사판경력을 추가한 총림법 개정이 오늘(2월7일) 서의현이 동화사 방장후보가되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에게는 다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멸빈자 서의현이 방장후보로 선출된 것은 현재 조계종의 건강상태를 알려주는 바로미터입니다. 서의현은 1994년 4월 29일 탈종계를 제출했으며 언론방송에도 탈종소식이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승려법 54조에는 "탈종서를 제출하거나 탈종공고를 신문에 게재한 자"는 징계에 의하지 아니하고 바로 제적처리가 된다고 되어 있음으로 그때부터 조계종의 승려가 아닙니다. 더욱이 초심호계원회(6.8)에서 멸빈이되고 재심신청을 하지 않아 징계결의확정공고(7.1)가 불교신문에 실린바도 있습니다. 이렇게 서의현은 명백하게 탈종한 자이고 멸빈된 자임에도 당시 징계결정을 통보받지 못해 재심을 청구하지 못했다는 의현스님의 말도 안되는 주장을  재심호계원(자광)에서 받아들였습니다. 2015년 재심호계원은 판결문에서 피제소인(서의현)의 죄상이 결코 경하지는 아니하나, 피제소인이 과오를 진심으로 참회하고 있고, 종단으로부터 빈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1년 동안 속퇴하지 아니하고 승려의 분한을 유지하는 한편 교구본사주지·중앙종회의원·총무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행한 공적이 작지 아니하며, 이미 팔순에 이르러 회향을 준비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과 아울러 종정 예하의 교시와 원로 대종사의 자비화합의 뜻을 받자와 피제소인을 공권정지 3의 징계에 처한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승려대회 결의를 무시하고 종헌종법을 무시하는 이러한 판결은 받아들일수도 없고 용납될수도 없는 일입니다. 

 

또한 2020년 조계종 중앙종회는 서의현에게 대종사법계'를 수여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2022년 중앙승가대학교는 서의현에게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했는데 이례적으로 총무원장이자  중앙승가대학교 이사장인 원행스님과 중앙승가대학교 총장 원종스님이 직접 동화사로 내려와서 박사학위를 수여하였습니다. 202325일 전 종정 진제스님은 "나는 79대 부처님 법손으로써 서원장(의현대종사)을 동화사 차기 방장으로 추천한다."고 밝히고 "서원장이사를 겸비한 아주 훌륭한 스님이며 내 상좌들 4050명을 산중총회에 모두 참석시켜 서원장을 지지하도록 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26일 동화사 산중총회는 비밀투표로하느냐 거수로 하느냐를 두고 2시간동안 구성원들 간의 논쟁이 이어가다가 결국 거수로 투표하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그러나 말사주지의 임명권을 가진 동화사주지(능종)앞에서 누구를 지지했는지가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거수투표를 했다는 것은 투표의 공정성에 많은 문제를 남겼습니다.

 

 

불교신문, 법보신문, 불교방송등 불교계 언론의 노력도 가상합니다. 불교신문은 “팔공총림 동화사 방장후보 의현대종사 선출이라는 제목으로 총림법 제63항에 따르면 방장은 산중총회에서 추천하여 중앙종회에서 추대한다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팔공총림 방장후보 의현스님은 중앙종회에서 추대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라고만 보도하였고 멸빈자 서의현이 방장후보가 된 논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법보신문은 놀랍게도 "이날 의현 대종사의 방장 추천이 확정되자, 조계종 종정 성파 대종사는 휘호를 내렸으며, 윤석열 대통령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축하 꽃다발을 보내왔다."라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불교역사에 있어서 방장이라는 이판(理判)의 영역을 이렇게 사판(事判)이 공개적으로 침범한데에는 전국수좌회의 침묵도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서의현이 복권될 때도, 대종사로 추대될 때도, 중앙종회가 방장자격에 사판이력을 넣을 때도 거룩한 침묵을 지켰습니다. 서의현이 방장후보가 된 데에는 종단의 여러 구성원들이 일심단결, 일사분란하게 노력한 결과입니다. 대다수 조계종 승려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번에도 여러 스님들은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라는 말을 내 뱉으며 조용한 침묵을 지킬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종도들이 거대한 '침묵의 합창'을 하고있는 사이에 조계종은 난파선처럼 바다에 침몰하고 있습니다. 바닷 물이 코와 입에 들어와 숨 쉬기 어려워도, 어떤 발악이나 아우성도 없이, 침묵의 인욕정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제 앞에 고개를 돌리는 능력이나 참을성으로만 본다면 참으로 경이로운 집단입니다.이제 조계종단에서 계율을 말하고 범계를 지적하는 것이 우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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