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무정운역훈(洪武正韻譯訓1455년) 서(序)
聲韻之學最爲難精
음운학(音韻學)은 가장 어렵고 세밀하다고 말한다.
* 聲韻(성운) : 음운(音韻). 한자(漢字)의 음(音)과 운(韻). 언어(言語)의 외형(外形)을 구성(構成)하는 음(音)과 운(韻)의 배합(配合). 고저(高低). 억양(抑揚) 등(等)에서 나는 모든 목소리
蓋四方風土不同而氣亦從之 聲生於氣者也
모두 사방(四方)의 풍토가 같지 않고 기(氣)가 역시 따라가니, 소리는 기(氣)에서 나오는 것이다.
故所謂四聲七韻 隨方宜異
그러므로 이른 바 사성(四聲)과 칠운(七韻)은 지방에 따라 당연히 다르다.
自沈約著譜 雜以南音有識病之 而歷代未有釐正之者
심약(沈約)이 운보(韻譜)를 저술하면서부터 남방(南方)의 소리가 섞여 식자들을 괴롭혔으나 아직 바로잡아 고친 자가 없었다.
* 심약(沈約) : 중국(中國) 남북조(南北朝) 시대(時代)의 학자(學者). 자(字)는 휴문(休門). 송(宋) 제(齊) 양(梁)에 역임(歷任).
박학(博學)으로 시문(詩文)을 즐겼으며 또한 음운학(音韻學)에 있어 사성(四聲) 연구(硏究)의 개조(開祖)임.
저서(著書)로『진서(晉書)』송서(宋書)』『제기(齊紀)』 『사성운보(四聲韻譜)』 등이 있음.
* 未有(미유) : 아직 …이[가] 없다. 있은 적이 없다.
* 釐正(이정) : 문서나 글을 정리하여 바로잡음.
洪惟皇明太祖皇帝 愍其乖舛失倫 命儒臣一以中原雅音 定爲洪武正韻 實是天下萬國所宗
넓게 생각하건대 명나라 태조황제께서 그렇게 잘못되고 순서를 잃은 것을 걱정하여 유학에 조예가 깊은 신하에게 명하여
중원지역의 정음(正音)으로 통일하여『홍무정운(洪武正韻)』을 제정하니 실로 이는 천하만국의 근본이었다.
* 洪惟(홍유) : 넓게 생각건대
* 乖舛(괴천) : 1.틀리다. 잘못되다. 2.순조롭지 않다. 3.일치하지 않다. 맞지 않다. 모순되다.
* 倫(윤) : 차례, 순서
* 儒臣(유신) : 유학자인 신하. 또는 사신(詞臣)을 말함.
* 中原(중원) : 황하(黄河)의 중류·하류 지역을 가리키는 말로, 하남(河南)성 대부분과 산동(山东)성 서부 및
하북(河北)·산서(山西)성 남부 지역을 포함함.
* 雅音(아음) : 바른 소리. 정음(正音). 명청대 황하유역의 표준어음의 명칭.
我世宗莊憲大王 留意韻學 窮硏底蘊 創制訓民正音若干字 四方萬物之聲 無不可傳
우리 세종 장헌대왕께서 음운학(音韻學)에 관심을 갖고 내용을 깊이 연구하여 훈민정음(訓民正音) 몇 십자를 창제하시니,
사방 만물의 소리를 전할 수 없는 게 없었다.
* 留意(유의) : 주의를[관심을] 기울이다. 관심을 갖다. 주의하다.
* 窮硏(궁연) : 궁구(窮究). 속속들이 깊이 연구(硏究)함.
* 底蘊(저온) : ① 상세한 내용 ② 온축(蘊蓄) ③ 내막 ④ 오랜 연구로 깊이 쌓은 학식
吾東方之士 始知四聲七音 自無所不具 非特字韻而已也
우리 동방 선비가 비로소 사성(四聲)과 칠음(七音)을 알게 되어 저절로 갖추지 못한 게 없으니 특별한 글자의 음만 있는 게 아니었다.
於是以吾東國 世事中華 而語音不通 必賴傳譯 首命譯洪武正韻
이에 우리 동국이 대대로 중국을 섬겼으나, 말이 통하지 못해 반드시 통역에 의지해야 하니,
먼저 『홍무정운(洪武正韻)』을 번역하라고 분부하셨다.
令今禮曹參議臣成三問 典農少尹臣曹變安 知金山郡事臣金曾 前行通禮門奉禮郞 臣孫壽山及臣叔舟等 稽古證閱 首陽大君臣諱 桂陽君臣璔 監掌出納 而悉親臨課定 叶以七音 調以四聲 諧之以淸濁 縱衡經緯始正罔缺
현 예조참의 신(臣) 성삼문, 전농소윤(典農少尹) 신 조변안(曹變安), 지금산군사(知金山郡事) 신 김증(金曾),
전(前) 행통례문봉례랑(行通禮門奉禮郞) 신 손수산(孫壽山) 및 신 숙주(叔舟) 등에게 옛 것을 조사하여 증거를 모으게 하고, 수양대군 신 휘(諱)와 계양군(桂陽君) 신 증(璔)이 출납을 하게하고 모두 직접 참여하여 차례를 정하여 칠음(七音)에 맞추고 사성(四聲)을 조절하니, 청탁(淸濁)이 어울리고 가로와 세로선이 씨줄과 날줄로 비로소 바르게 되어 결함이 없었다.
* 典農少尹(전농소윤) : 조선시대 전농시(典農寺)의 종4품 벼슬. 태종(太宗) 14년(1414)에 부정(副正)을 고친 이름이다.
* 通禮門奉禮郞(통례문봉례랑) : 조선 초기 통례문(通禮門)의 종6품 벼슬.
세조 12년(1466) 1월의 관제 경정 때에 통례문 봉례랑을 인의(引儀)로 개칭함.
* 監掌(감장) : 보살피는 일을 맡음.
然語音旣異 傳訛亦甚 乃命臣等就正中國之先生學士 往來至于七八 所與質之者若干人
그러나 말이 원래 달라 잘못되게 전하는 게 또한 심하니 이에 신들에게 중국의 선생과 학자에게 가르침을 청하라고
분부하셔서, 7, 8회 오가니 실제 사실과 원리에 대답하는 분이 십여 명 되었다.
* 旣(기) : 원래, 처음부터, 벌써
* 就正(취정) : 가르침을 청하다. 질정(叱正)을 바라다.
* 所與(소여) : 주어진 바. 주어진 여건(與件). 부여(附與)된 바.
연구 따위의 출발점으로서 이의 없이 받아들여지는 사실이나 원리.
* 質(질) ; 대답하다(對答--)
燕都爲萬國會同之地 而其往返途道之遠 所甞與周旋講明者 又爲不小
연경(燕京)은 만국의 여러 사람이 모이는 땅으로 그곳에 가고 돌아오는 길은 먼데,
일찍이 함께 힘써 연구하고 밝힌 바가 또한 적지 않다고 했다.
* 燕都(연도) : 연경(燕京).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의 옛 이름
* 周旋(주선) : 일이 잘되도록 중간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두루 힘을 씀.
① 주위를 돌다 ② 몸을 돌리다. ③ 접대하다 ④ (적과) 상대하다.
* 講明(강명) ; 연구하여 밝힘.
以至殊方異域之使 釋老卒伍之微 莫不與之相接 以盡正俗異同之變
다른 지방과 다른 지역의 사신에 이르기까지 석가(釋迦)와 노자(老子)의 아주 작은 부분도 모두 접하게 되어
못내 올바른 풍속이 서로 같지 않게 변했다.
* 以至(이지) : …까지. …에 이르기까지.
* 卒伍(졸오) : 병졸들의 대오. 예전에, 10명이 한 조로 ‘졸’을 이루고 5명이 한 조로 ‘오’를 이룬 것에서 유래 함.
* 莫不(막불) : …하지 않는 자가[것이] 없다. 모두 …하다
* 相接(상접) : 접하다. 연결되다. 연속되다. 연접되다. 이어지다. 서로 잇닿다. 맞닿다.
* 以盡(이진) : 못내
* 正俗(정속) : 올바른 풍속(風俗)
* 異同(이동) : ①다른 것과 같은 것 ②서로 같지 아니함
且天子之使至國而儒者 則又取正焉
또한 각 나라에서 온 천자의 사신이 유학자이면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을 본 받았다.
* 取正(취정) : 바름을 취한다는 뜻에서 모범이 될만한 사람을 임용하여 본받음.
凡謄十餘藁辛勤反復 竟八載之久而向之正罔缺者 似益無疑
무릇 십여 벌의 원고를 베끼고 부지런히 반복하여 마침내 8년이나 오랫동안 추진하여 바르게 함으로써
결함이 없도록 한 것이 의심할 바 없이 유익해 졌다.
* 辛勤(신근) : 부지런하다. 근면하다.
文宗恭順大王 自在東邸 以聖輔聖 參定聲韻 及嗣寶位 命臣等及前判官臣魯參
今監察臣權引 副司直臣任元濬 重加讎校
문종(文宗) 공순대왕(恭順大王)께서 동궁의 관저에 계실 적부터 성인으로서 성인을 섬기며 음운학에 관계하며 결정하셨고, 보위를 잇고서는 신 들 및 전(前) 판관 신 노삼(魯參), 현(現) 감찰 신 권인(權引), 부사직 신 임원준(任元濬)에게 명하여
거듭 교정을 하도록 하였다.
* 讎校(수교) : 다른 것과 비교하여 교정(校正)함
夫洪武韻用韻倂拆 悉就於正 而獨七音先後 不由其序
무릇 『홍무정운』에 사용한 운이 합쳐서 갈라진 것을 모두 바로잡으셨는데,
유독 칠음(七音)의 선후가 그 순서를 따르지 않았다.
* 不由(불유) : 1.복종하지 않다. 따르지 않다. 2.허용하지 않다. …하지 않을 수 없다.
然不敢輕有變更 但仍其舊而分入字母於諸韻 各字之首
그러나 감히 경솔히 변경할 수 없어 다만 그 예전 것은 그대로 따르고,
모든 운과 각 글자의 머리에 글자의 초성을 나누어 넣었다.
* 仍(잉) : 그대로 따르다. 기대다. 따르다, 좇다
用訓民正音 以代反切 其俗音兩用之音 又不可以不知 則分注本字之下 若又有難通者 則略加註釋 以示其例
훈민정음을 사용해서 반절(反切)을 대신하고, 그것을 통속적으로 사용하는 두 가지 발음을 또한 몰라서는 안 되므로 나누어 본 글자 아래에 주(注)를 달고, 또 통하기 어려운 게 있으면 간략한 주석을 붙여 그 예를 보였다.
* 俗音(속음) : 한자(漢字)의 원음에서 변하여 대중이 통용하는 음(音).
* 注(주) : 주를 달다.
且以世宗所定四聲通攷別附之 頭面復著凡例 爲之指南
또한 세종께서 정하신 『사성통고(四聲通攷)』를 별도로 첨부하여 머리와 얼굴에 범례(凡例)를 다시 붙여 지침으로 삼았다.
* 四聲通攷(사성통고) : 조선 세종 때 신숙주(申叔舟) 등이 편찬한 책으로, 세종의 명에 따라 집현전 학자들이 편찬한 한자음 발음사전이다. 현전하지 않으며, 최세진의 《사성통해(四聲通解)》를 통해 그 편찬 이유와 내용을 짐작할 수 있다.
* 頭面(두면) : ①갓과 같은 머리를 꾸미거나 장식하는 물건. [유사어] 수식(首飾). ②어떤 상황이나 국면을 처음으로 당함. ③머리와 얼굴. 전(轉)하여 안면(顔面)이란 말로 쓰여 입장 혹은 얼굴색을 바꾸다 등으로도 쓰임.
* 復著(부착) : 다시 입어보다. 다시 붙이다.
* 指南(지남) : 1.지남침. 나침반. 2.지침. 지침서. 입문서. (때로 책 이름으로 쓰임)
恭惟聖上卽位 亟命印頒 以廣其傳
삼가 생각건대 성상께서 즉위하시고 긴급하게 명하여 책으로 간행하여 그것을 널리 전했다.
* 印頒(인반) : 책을 박아 내어 널리 폄.
以臣甞受命於先王 命作序以識顚末
신에게 일찍이 선왕(先王)께서 주신 분부로 전말을 기록하는 서문을 지으라고 분부하셨다.
切惟音韻衡有七韻 縱有四聲 四聲肇於江左 七音起於西域 至于宋儒作譜 而經緯始合爲一
반절(反切)을 생각하면 횡으로 칠운(七韻)이 있고 종으로 사성(四聲)이 있는데,
사성은 양자강 하류 지역에서 비롯되었고 칠음은 서역(西域)에서 기원하였는데,
송대(宋代) 선비가 운보(韻譜)를 만들자 씨줄과 날줄이 비로소 하나가 되었다.
* 江左(강좌) : ① 양쯔장(揚子江) 하류의 동남 지역 ② 동진(東晉)·송(宋)·제(齊)·양(梁)·진(陳)의 왕조가 통치하던 지역
③ 지금의 강소(江蘇)성 지역
* 西域(서역) ; 중국(中國)의 서쪽에 있는 여러 나라를 중국인(中國人)이 부른 일반적(一般的)인 명칭(名稱).
넓은 뜻으로는 페르시아, 소아시아, 시리아, 이집트 방면(方面)까지도 포함(包含)함.
좁은 뜻으로는 대개 지금의 신강성 천산남로(天山南路) 지방(地方)을 일컬음.
七音爲三十六字母 而舌上四母唇輕 次淸一母 世之不用已久 且先輩已有變之者
칠음이 36자 글자의 초성이 되었는데 혀 위에 네 개의 초성은 입술이 가볍고,
차청(次淸)의 한 초성은 세상에서 사용하지 않은 게 이미 오래고 또한 앞선 학자가 변화시킨 것이 이미 있다.???
* 次淸(차청) : 훈민정음의 초성 체계 가운데 ‘ㅋ’, ‘ㅌ’, ‘ㅍ’, ‘ㅊ’, ‘ㅎ’ 따위에 공통되는 음성적 특질을 이르는 말.
此不可強存而泥古也 四聲爲平上去入 而全濁之字 平聲近於次淸 上去入近於全淸 世之所用如此
이를 억지로 두어서 옛 것에 얽매여서는 안 되고 사성을 평성ㆍ상성ㆍ거성ㆍ입성이라 하는데,
전탁(된소리) 글자는 평성이 차청(次淸)과 가깝고 상성ㆍ거성ㆍ입성은 전청(全淸)에 가까워 세상에 쓰이는 바가 이와 같다.
* 泥古(니고) : 옛 것에 얽매이다[구애되다·집착하다].
* 全濁(전탁) : 닿소리를 청탁(淸濁)으로 나눈 한 갈래. 된소리가 해당(該當).
『훈민정음』 제자해에서는 성음(聲音)을 청탁(淸濁)으로 가르되, ㄲ,ㄸ,ㅃ,ㅉ,ㅆ을 전탁(全濁)이라 하였음.
곧 전탁은 된소리[硬音]라 하겠음.
* 全淸(전청) ; 옛날 음운론(音韻論)에서 음(音)의 청탁(淸濁)을 가를 때에 'ㄱ, ㄷ, ㅂ, ㅈ, ㅅ, ㅇ, ㅎ' 등(等)으로
표기(表記)되는 음(音)을 일컫는 말. 현대 음성학의 무성 자음에 해당한다.
然亦不知其所以至此也 且有始有終 以成一字之音 理之必然 而獨於入聲 世俗率不用終聲 甚無謂也
그러나 이렇게 된 이유를 역시 알지 못하며 또 시성(始聲)이 있고 종성(終聲)이 있어 한 글자의 음을 이루는 것은
이치의 필연인데, 유독 입성에만 세상에서 대략 종성(終聲)을 쓰지 않으니 무어라 말할 수 없다.
* 率(솔) : 대강(大綱), 대략(大略)
蒙古韻與黃公紹韻會 入聲亦不用終聲何耶 如是者不一 此又可疑者也
『몽고운략(蒙古韻略)』과 황공소(黃公紹)의『고금운회(古今韻會)』도 입성에서 역시 종성을 쓰지 않으니 어찌된 것일까?
이와 같은 것이 하나가 아니니 이것 또한 의심스러운 것이다.
* 蒙古韻(몽고운) : 원(元)나라 때에 편찬한 운서(韻書)인 몽고운략(蒙古韻略).
* 黃公紹(황공소) : 원나라 초기 음운학자
* 韻會(운회) : 『고금운회(古今韻會)』, 중국 송(宋)의 학자 황공소(黃公紹)가 편찬한 운서(韻書).
往復就正旣多 而竟未得一遇精通韻學者 以辨調諧紐攝之妙 特因其言語讀誦之餘
遡求淸濁開闔之源 而欲精夫所謂最難者 此所以辛勤歷久而僅得者也
오가며 바로잡은 게 이미 많았으나 끝내 음운(音韻)에 정통한 학자를 한번 만나 조화롭게 맺고 꾸며진 오묘함을
논쟁해 보지 못했고, 특히 그 언어를 읽고 외운 나머지 거슬러 올라가 맑고 탁함과 열리고 닫힘의 근원을 추구하여
대체로 보아 이른 바 가장 어려운 것을 세밀하게 하고자 하였으니
이는 오랜 세월을 겪으며 부지런하여 겨우 얻게 된 것이다.
* 調諧(조해) : ① 조화롭다 ② 동조(하다) ③ 어울리다
* 遡求(소구) : 거슬러 올라가서 추구(追求)·청구(請求)함.
* 夫(부) : 대저(大抵: 대체로 보아서), 발어사(發語辭)
* 歷久(역구) : 오랜 세월(歲月)을 겪어 옴
臣等學淺識庸 曾不能鉤探至賾顯揚聖謨
신 들은 학문이 얕고 지식이 용렬하여 일찍이 샅샅이 살피며 찾아 심오한 도리에 이른 통치의 방책을
높이 드러낼 수 없었다.
* 鉤探(구탐) : 샅샅이 살피어 찾음. 심오한 도리를 찾고 구함.
* 顯揚(현양) ; 이름, 지위 따위를 세상에 높이 드러냄.
* 聖謨(성모) : ①임금의 계획(計劃)과 방략 ②임금의 통치(統治)하는 방책(方策)
③임금의 정치적(政治的) 규모(規模)를 높여 이르는 말
尙賴我世宗大王 天縱之聖高明博達 無所不至 悉究聲韻源委 而斟酌裁定之 使七音四聲 一經一緯 竟歸于正
아직도 우리 세종대왕에 힘입어 하늘이 내린 성인의 높은 식견과 통달함이 이르지 않은 데가 없어
음운(音韻)의 처음과 끝을 모두 연구하셔서 심사숙고 하여 결정하셔서,
칠음과 사성이 하나의 씨줄과 하나의 날줄로 마침내 바르게 되어 되돌아왔다.
* 尙(상) : 아직
* 賴(뇌) : 힘입다. 의지하다(依支--)
* 高明(고명) : (견해·기예 등이) 고명하다. 빼어나다. 출중하다. 특출나다. 뛰어나다. 굉장하다.
* 博達(박달) : 모든 것에 널리 통달하다.
* 無所不至(무소부지) : 이르지 아니한 데가 없음.
* 源委(원위) : 처음과 끝. 또는 근원과 위세(委細)함. [유사어]본말(本末).
* 斟酌(짐작) ; 헤아리다. 짐작하다. 고려하다. 심사숙고하다. 글이나 원고 내용을 다듬다, 정리하다.
* 裁定(재정) : 숙고하여 결정하다. 심의 결정하다. 2.(법원이) 재정하다. 시비를 가려 결정하다.
吾東方千百載所未知者 可不浹旬而學 苟能沉潛反復 有得乎是 則聲韻之學 豈難精哉
우리 동방에서 천백년에 알지 못했던 것을 열흘만 배우면 두루 미치게 되고 진실로 정신 집중을 반복하면
이에 깨닫는 바가 있으니, 곧 음운학에 어찌 정통하기 어렵겠는가?
* 可不(가불) : ① 물론이다 ② 어찌 …이 아니겠는가 ③ 그렇고 말고 ④ …으로 되지 않는가
* 苟能(구능) : 최소한 ~할 수 있다면
* 沉潛(침잠) : ① (물속에) 가라 앉아 잠기다 ② 덕화(德化)가 깊이 미치다 ③ 정신을 집중하다
④ (상상·감정을) 가슴에 품고 나타내지 않다
* 精(정) ; 정통하다, 능통하다.
古人謂梵音行於中國 而吾夫子之經不能跋提河者 以字不以聲也
옛 사람이 말하기를 “범어(梵語)가 중국에 가고 우리 공자의 경전이 인도에 갈 수 없었던 것은
글자 때문이지 소리 때문이 아니었다“라고 하였다.
* 夫子(부자) : ①덕행(德行)이 높아 모든 사람의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의 높임말 ②남편(男便)의 높임말
③공자(孔子)의 높임말
* 跋提(발제) : 강 이름. 중인도(中印度)의 옛 꾸시나가라국(拘尸那揭羅國)에 있는
아시다발제하(阿恃多跋提河)를 줄여서 이르는 말.
夫有聲乃有字 寧有無聲之字耶
무릇 소리가 있으면 이에 글자가 있으니 어찌 소리없는 글자가 있겠는가?
今以訓民正音譯之聲與韻諧 不待音和類隔正切回切之繁且勞 而擧口得音 不差毫釐 亦何患乎風土之不同哉
지금 훈민정음으로 번역하여 소리와 음이 잘 맞으니 음화(音和)ㆍ유격(類隔)ㆍ정절(正切)ㆍ 회절(回切) 따위로 번거롭고
또 힘들일 필요가 없고, 입만 열면 소리를 얻어 조금도 차이가 없으니 또한 어찌 풍토가 같지 않다고 걱정하겠는가?
* 不待(부대) : ~할 필요가 없다, ~하지 마라.
* 毫釐(호리) ; ①자 또는 저울 눈의 호(毫)와 이(釐) ②매우 적은 분량(分量)
我列聖製作之妙盡美盡善 超出古今 而殿下繼述之懿 又有光於前烈矣
우리 역대 임금께서 창제하신 묘법이 모두 아름답고 다 훌륭해서 고금을 뛰어넘었고
전하께서 선왕의 정책을 계승하심이 아름다우며 또한 선왕의 업적에 빛이 난다.
* 列聖(열성) : 역대(歷代)의 임금. 여러 성인
* 超出(초출) : (일정한 범위나 수량을) 초과하다. 넘다. 벗어나다.
* 繼述(계술) : 선왕(先王)이나 조상이 남긴 뜻과 사업을 잘 받들어 계승함.
* 前烈(전열) ; 전대(前代)의 사람이 세운 공적과 업적.
- 끝 -
洪武正韻譯訓序 a010_126a
[DCI]ITKC_MO_0059A_0160_010_0200_2003_A010_XML DCI복사 URL복사
聲韻之學。最爲難精。蓋四方風土不同。而氣亦從之。聲生於氣者也。故所謂四聲七音。隨方而異宜。自沈約著譜。雜以南音。有識病之。而歷代未有釐正之者。洪惟皇明太祖高皇帝。愍其乖舛失倫。命儒臣一以中原雅音。定爲洪武正韻。實是天下萬國所宗。我世宗莊憲大王。留意韻學。窮硏底a010_126b蘊。創制訓民正音若干字。四方萬物之聲。無不可傳。吾東邦之士。始知四聲七音自無所不具。非特字韻而已也。於是。以吾東國世事中華。而語音不通。必賴傳譯。首命譯洪武正韻。令今禮曹參議臣成三問,典農少尹臣曹變安,知金山郡事臣金曾,前行通禮門奉禮郞臣孫壽山及臣叔舟等。稽古證閱。首陽大君臣 諱,桂陽君臣璔。監掌出納。而悉親臨課定。叶以七音。調以四聲。諧之以淸濁。縱衡經緯。始正罔缺。然語音旣異。傳訛亦甚。乃命臣等。就正中國之先生學士。往來至于七八。所與質之者若干人。燕都爲萬國會同之地。而其往返道途之遠。所嘗與周旋講明者。又爲不少。以至殊方a010_126c異域之使。釋老卒伍之微。莫不與之相接。以盡正俗異同之變。且天子之使至國。而儒者則又取正焉。凡謄十餘稿。辛勤反復。竟八載之久。而向之正罔缺者。似益無疑。文宗恭順大王。自在東邸。以聖輔聖。參定聲韻。及嗣寶位。命臣等及前判官臣魯參,今監察臣權引,副司直臣任元濬。重加讎校。夫洪武韻用韻倂析。悉就於正。而獨七音先後。不由其序。然不敢輕有變更。但因其舊。而分入字母於諸韻各字之首。用訓民正音。以代反切。其俗音及兩用之音。又不可以不知。則分注本字之下。若又有難通者。則略加注釋。以示其例。且以世宗所定四聲通攷。別附之頭面。復著凡例。爲之a010_126d指南。恭惟聖上卽位。亟命印頒。以廣其傳。以臣嘗受命於先王。命作序以識顚末。切惟音韻。衡有七音。縱有四聲。四聲肇於江左。七音起於西域。至于宋儒作譜。而經緯始合爲一。七音爲三十六字母。而舌上四母。唇輕次淸一母。世之不用已久。且先輩已有變之者。此不可強存而泥古也。四聲爲平,上,去,入。而全濁之字平聲。近於次淸。上,去,入。近於全淸。世之所用如此。然亦不知其所以至此也。且有始有終。以成一字之音。理之必然而獨於入聲。世俗率不用終聲。甚無謂也。蒙古韻與黃公紹韻會。入聲亦不用終聲。何耶。如是者不一。此又可疑者也。往復就正旣多。而竟未得一遇精通韻a010_127a學者。以辨調諧紐攝之妙。特因其言語讀誦之餘。遡求淸濁開闔之源。而欲精夫所謂最難者。此所以辛勤歷久而僅得者也。臣等學淺識庸。曾不能鉤探至賾。顯揚聖謩。尙賴我世宗大王天縱之聖。高明博達。無所不至。悉究聲韻源委。而斟酌裁定之。使七音四聲。一經一緯。竟歸于正。吾東方千百載所未知者。可不浹旬而學。苟能沈潛反復。有得乎是。則聲韻之學。豈難精哉。古人謂梵音行於中國。而吾夫子之經。不能過跋提河者。以字不以聲也。夫有聲乃有字。寧有無聲之字耶。今以訓民正音譯之。聲與韻諧。不待音和,類隔,正切,回切之繁且勞。而擧口得音。不差毫釐。亦何患乎風土a010_127b之不同哉。我列聖製作之妙。盡美盡善。超出古今。而殿下繼述之懿。又有光於前烈矣。景泰六年仲春旣望。輸忠協策靖難功臣。通政大夫。承政院都承旨,經筵參贊官兼尙瑞尹,修文殿直提學,知製敎。充春秋館,兼判奉常寺事,知吏曹事,內直司樽院事臣申叔舟。 拜手稽首敬序。
洪武正韻譯調 研究
V 結論
本 研究는 洪武正韻譯訓의 對譯 체계를 音韻論的으로 解明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었다. 즉, 譯訓이 洪武正韻의 字音을 訓民正音으 로 注音했다는 것은 皮相的인 관찰만으로도 알 수 있는 일이지만, 이러한 注音이 단순한 音聲的 類似性에 의한 것이 아니라 音韻的 體系의 對當 관계에 근거하여 洪武正韻의 체제를 譯訓은 中世國語 의 音韻的 사실을 바탕으로 再構成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자 한 것이다. 譯訓은 東國正韻과 함께 世宗朝의 漢字音 관계 사업을 아우르는 것으로서, 東國正韻이 國內의 傳承 漢字音의 규범적 교정에 그 목 적이 있었다면 譯訓은 國外 漢語音의 규범적 실상을 제공하는 데 에 편찬의 취지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東 國正韻이나 譯訓이 모두 韻書라는 점에 있으며, 韻書는 分韻의 체 계적 계열 관계가 요구되는 것이므로, 특히 한 韻目内의 韻母 전개 에서는 동일한 核母에 의한 音韻的 동질성의 확보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譯訓의 底本인 洪武正韻은 물론 韻書이며, 洪武正韻을 對譯한 譯 訓도 역시 韻書의 체제를 갖추고 있으나, 譯訓은 中世國語의 音韻 체계와 音節 구조에 따른 内的 體系의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洪武 正韻과는 여러 면에서 구조적 차이가 생기게 되었다. 그러므로 譯 訓 자체의 체계적 조화를 위해서는 漢語 字音의 실상이 어느 정도 歪曲되는 것을 부득이 감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러한 까닭으로 譯訓이 洪武正韻에 대한 단순한 對音(또는 注音)이 아니라 對譯의 차원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아래에 지금까지의 論議 내용을 개략적으로 종합하면서 結論을 맺는다.
1. 譯訓에 있어서 洪武正韻 31聲母의 귀납 과정은 反切上字의 분류 를 종합하면서 살펴보았는데, 譯訓의 31聲母의 귀납은 단순한 反 切上字의 系連에 의한 것이 아니라, 洪武正韻의 分韻 체계 . 韻圖 의 等韻 정보 . 당시의 現實音 등을 反切 系連과 종합함으로써 洪武正韻의 反切 체계가 갖고 있는 反切 系連의 모순을 적절히 극복하고 있다.
2. 韻母의 四呼(開 · 齊· 合· 撮) 전개에 대한 對譯에 있어서도 어느 특정 韻圖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洪武正韻의 分韻 체계 . 韻圖(指掌圖나 七音略 등)의 等韻 정보 . 現實音 등을 종합적으로 참조하여 이루어졌다고 하겠다.
3. 洪武正韻의 基底 母音 체계는 開口度에 있어서 現代漢語의 3系 列과는 달리 高·中高· 中低· 低母音의 4系列로 파악되는데, 이 것은 洪武正韻 分韻 체계의 對立과 相補의 분포로부터 귀납된 것이다. 洪武正韻의 이러한 4系列의 母音 체계는 中古와 現代漢 語를 잇는 過度的 상황으로 記述될 수 있을 것이다.
4. 譯訓의 基底 母音은 高· 中 低母音의 3系列이기 때문에, 洪武正韻의 高·中高 系列이 譯訓에서는 표면적 高系列 '으 . 이 . 우 . 유'에 통합되었다. 그러므로 洪武正韻의 4系列이 譯訓에서는 3 系列로 조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5. 洪武正韻의 分韻은 자체의 基底形에 근거한 것이나, 譯訓의 對 譯은 洪武正韻의 表面形을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1東韻과 18庚 韻의 표면적 中和가 譯訓의 對譯에서 문제되었다. 18庚韻에 대한 對譯 核母가 '의'로 된 것은 이러한 표면적 中和를 해소시키기 위한 조치라 할 수 있다.
6. 譯訓의 對譯은 단순한 音聲的 轉寫가 아니고 音韻 體系的 對應 에 해당하기 때문에, 音聲的 類似性이 만족스럽게 고려되지 못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全濁音 聲母에 대한 譯訓의 對譯, 즉 各 自拉書의 音價가 漢語 全濁音의 본질대로 有聲音이라고 하는 것 은 音聲的 轉寫의 기준을 우선시킬 경우의 해석일 것이며, 本 研 究에서와 같이 洪武正韻의 全獨音을 국어의 입장에서 硬音으로 대응시켜 해석한 것은, 譯訓의 對譯이 中世國語의 音韻 체계에 의한 音韻的 對應에 근거한 것이라는 입장에서 비롯된 것이다. 韻類의 核母 對譯에 있어서도 '오'나 '우'가 쓰이지 못한 것도 譯 訓의 對譯이 音韻的 對應이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다.
7. 洪武正韻의 편찬자가 의도한 音系는, 聲類에 있어서는 전통적 요소가 풍부한 南方系로, 韻類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入聲을 유지 하면서도 分韻에 있어서는 北方音을 기준으로 하여 古今南北을 절충한 체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譯訓의 對譯은 聲類에 있어서 도 北方音을 규범적 기준으로 하였다고 생각되는데, 특히 日母의 對譯이나 全濁音에 대한 당시의 記述은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하 는 것이다.
8. 譯訓의 俗音과 發音注釋은 이러한 體系的이고 音韻的인 對譯에서 충분히 考慮되지 못한 音聲的 類似性을 어느정도 보충해 준 다는 측면에서 그 공통적 가치를 찾을 수 있다. 물론 俗音의 일 반적인 用法은 正音에 대한 俗音注記의 일반적인 경우 외에도, 一字多音 및 現實音에 잔존하는 古音 등을 보여 주기도 하는 것 이지만, 3齊韻이나 18庚韻의 韻母에 대한 일률적인 俗音에서처 럼 체계적 對譯으로 인하여 놓친 音聲的 類似性을 俗音 형식으 로 나타낸 경우도 있음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즉 3齊韻과 18庚 韻의 韻母에 대한 對譯 正音을 體系的 對譯이라 한다면, 俗音은 音聲的 對譯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發音注釋은 洪武正韻과 譯 訓의 對譯 母音 사이에 존재하는 音價의 차이를 지적하고, 아울 러 漢語 字音의 母音 음가에 가까운 發音으로 유도한 것이니 音 聲的 類似性을 보인 俗音의 경우와 그 성격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發音注釋을 통해서는 中世國語 母音의 구체적 音價를 부분적으로 알 수 있는데, 특히 '어'나 '아'가 現代國語와는 달리 상당히 前舌的인 음가를 지녔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 중국운서와 훈민정음 창제 순서
음운서략 502년 심약 지음, 양나라 사성 표준확립 수.당시대 음운서
절운(切韻) 601년 육법언(陸法言)이 지은 가장 오래된 운서, 193운
당운(唐韻) 손면(孫愐)이 ‘절운’을 보강한 책
광운(廣韻) 1008년 《절운》과 《당운》을 수정한 책, 206운
집운(集韻) 1039년 정도(丁度)등이 《광운》을 개정
예부운략 1037년 《집운》을 간단히 함, 206운
신간운략(新刊韻略) 106운
임자신간예부운략(壬子新刊禮部韻略) 1252년
고금운회 1292년에 황공소(黃公紹)가 지음
고금운회거요 1297년에 웅충(熊忠)이 지음
중원음운 1324년 주덕청(周德淸)이 편찬
홍무정운(洪武正韻) 1375년, 명나라 예부운약 개정
경림아운(瓊林雅韻)과 주권(朱權)이 지음
운략이통(韻略易通) 난무(蘭茂)가 지음
훈민정음 창제 1443년 12월 30일
운회診譯 착수 1444년 2월
신숙주,성삼문등 요동파견 1445년 홍무정운역훈 관련
훈민정음 반포 1446년 9월
동국정운 완성 1447년 9월
동국정운 1448년 11월 훈민정을 한자로 설명
홍무정운역훈 1455년 봄에 간행
홍무정운 역훈 1456년 훈민정음으로 번역
이와 같은 사업들 가운데 韻會診譯은 착수(또는 진행)만 알 수 있을 뿐, 그 후의 과정은 기록에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러나 東國正韻 편찬의 底本이 된 韻書가 韻會라는 것이 東國正韻 字類의 분석 에서 확인된 바 있는데(李東林 1970), 이렇게 되면 韻會診譯은 바로 東國正韻 편찬의 자료정리의 성격을 갖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訓民正音 例義에 나타난 23字母 체계가 東國正韻의 23字母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은 단순히 나열된 先 훈민정음, 後 동국정운의 계기적 사업이 아니라 東國正韻과 訓民正音이 表裏의 사업으로서 진행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동국정운(東國正韻)』신숙주(申叔舟)의 서문(序文) https://blog.naver.com/kalsanja/22123754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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