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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개혁

승려법

문제의식

1.승려법이라는 이름이 타당한가

이때에는 비구의 의미,비구의 자격, 비구의 의무, 비구의 권리, 비구의 징계, 비구의 역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2.승가법으로 대체할경우

이때에는 승가의 의미,승가의 범위, 승가의 종류, 승가의 운영, 승가의 역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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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려법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종헌 제12조에 의하여 승려의 자격, 권리, 의무, 분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승려가 사회의 정신적 지도자이며 수행자로서 대중의 사표가 되고, 부처님의 중생구제 원력 실천자로서 수행과 전법을 통하여 불국토건설의 사명을 다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불기 2555(2011).9.20 개정>

 

 

2(목적) 삭제 <불기 2555(2011). 9. 20>

 

 

3(승려의 정의) 이 법에서 승려라 함은 구족계를 수지한 비구, 비구니를 말한다.

 

 

4(사미, 사미니, 식차마나니) 구족계를 수지하기 이전 단계는 사미, 사미니, 식차마나니로 구분한다. <불기 2555(2011).9.20 개정>

사미, 사미니, 식차마나니는 이 법 또는 다른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승려의 권리, 의무, 포상, 징계 등 제반 사항을 적용받는다. <불기 2555(2011).9.20 개정>

 

 

5(승랍 기산) 승려의 승랍은 비구·비구니계를 수지한 자에 한하여 사미·사미니계 수계일로부터 기산한다. <불기 2555(2011).9.20 개정, 불기 2565(2021).11.10>

 

 

5조의2 (승려분한신고) 삭제 <불기 2555(2011). 9. 20>

 

2장 사미, 사미니, 식차마나니

 

 

6(수계) 출가한 남녀 행자로서 기초교육기관(행자교육원)을 수료한 자는 종단에서 지정한 단일계단에서 사미, 사미니계를 품수한다.

사미, 사미니계를 품수할 단일계단에 관한 사항은 계단법으로 정한다.

 

 

7(자격) 사미, 사미니계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호 중 1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학력 고졸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불기 2555(2011).9.20 개정>

2. 연령 13세 이상으로 본사 주지의 추천을 받은 자. 다만, 직할교구인 경우는 교육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 <불기 2559(2015).11.04 개정>

 

 

8(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미, 사미니계를 받을 수 없다.

1. 실질상 속세관계를 끊지 못한 자

2.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불기 2555(2011).9.20 개정>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형법상 피의자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삭제 <불기 2555(2011). 9. 20>

6. 난치 혹은 전염성이 있는 질병에 걸렸거나 정신 또는 신체조건이 승가로서의 위신상 부적당한 자 <불기 2555(2011).9.20 개정>

7. 파렴치범의 전과자

8. 종헌 제9조 제3, 4항에 따라 미등록 사설사암의 재산상 권리인, 미등록법인의 임직원·소속사찰 권리인 및 관리인의 도제 <불기 2540(1996).6.22 신설><불기 2555(2011).9.20 개정><불기 2559(2015).9.8 개정>

 

 

9(사승) 사미, 사미니가 되려는 자는 사승을 정해야 한다.

사승은 도제를 책임지고 보호 교도하여야 하고, 도제는 사승의 교도에 순종하여야 한다.

사승과 도제는 이연할 수 없다. 다만, 당사자간의 이연 합의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승은 승랍 10년 이상, 연령 30세 이상 및 법계 중덕(비구니 정덕) 이상으로 생존자라야 한다. <불기 2545(2001).9.10 개정>

사승이 사망, 퇴속 또는 멸빈으로 인하여 승려의 분한을 상실하였을 때는 다른 사승을 정할 수 있다.

 

 

10(사미증 사미니증 발급) 총무원은 사미, 사미니계를 수지한 자에게 사미증, 사미니증을 발급한다.

 

 

11(취적) 기초교육기관(행자교육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사미, 사미니계를 수지한 자는 사미, 사미니 승적을 취득한다. <불기 2555(2011).9.20 개정>

 

 

12(재적본사 취적 및 이적 등) 사미, 사미니 승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사승 및 출가 본사의 연고에 따라 재적본사를 정하여 적을 두어야 한다. <불기 2555(2011).9.20 개정>

사미, 사미니, 식차마나니는 재적본사를 이적할 수 없다. 다만 이 법 제9조제3, 9조제5항의 사유로 새로운 사승을 정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사승의 재적본사로 이적할 수 있다. <불기 2555(2011).9.20 개정>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본사를 이적하려는 사미, 사미니, 식차마나니는 총무원과 퇴적 교구본사, 전입 교구본사에 퇴적 및 이적 신고를 하여야 한다. <불기 2555(2011).9.20 개정>

 

 

13(식차마나니) 식차마나니의 수계에 관한 사항은 계단법으로 정한다.

 

 

14(환계) 일신상의 사유로 수지한 사미()계를 지킬 수 없는 자는 환계할 수 있다.

환계는 당사자가 그 사승과 재적본사에 신고함으로써 한다.

환계신고를 받은 교구본사 주지는 본사에 비치된 승적부에서 그 명단을 삭제하고 총무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불기 2555(2011).9.20 개정>

 

 

15(재수계) 환계한 자가 사미()계를 재수지하고자 할 때는 교구본사주지의 추천을 받아 기초교육기관(행자교육원) 교육과정을 거쳐야 한다.

행자교육원을 수료한 자는 종단 지정의 단일계단에서 수계를 한다.

 

 

16(교육의무) 사미, 사미니. 식차마나니는 반드시 종단 기본교육기관(승가대학)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불기 2555(2011).9.20 개정>

사미, 사미니, 식차마나니가 기본선원 과정을 이수하면 승가대학에서 수학하지 않아도 기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한다. <불기 2555(2011).9.20 개정>

 

3장 비구, 비구니

 

 

17(수계) 종단 기본교육기관(승가대학)을 수료하였거나 기본선원 과정을 이수한 자는 종단에서 지정한 단일계단에서 비구, 비구니계를 품수한다. <불기 2555(2011).9.20 개정>

비구, 비구니계를 품수할 단일계단에 관한 사항은 계단법으로 정한다.

구족계를 수지하려는 자는 보살계를 수지하여야 한다.

 

 

18(자격) 비구·비구니계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연령 20세 이상인 자

2. 종단에서 설치 또는 지정한 기본교육기관(승가대학) 또는 기본선원 과정을 이수한 자 <불기 2555(2011).9.20 개정>

3. 71호의 요건을 충족한 자 <불기 2555(2011).9.20 신설>

 

 

19(결격사유) 비구, 비구니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는 제8조 제1호 내지 제8호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20(승려증 발급) 총무원은 구족계를 수지한 자에게 승려증을 발급한다.

 

 

21(승적 취적) 단일계단에서 구족계를 받은 자는 승적을 취적한다.

 

 

22(재적본사 취적 및 이적 등) 비구, 비구니의 재적본사는 비구, 비구니계 수지 직전에 적을 둔 본사로 한다.

비구, 비구니는 재적본사를 이적할 수 없다. 다만 사승이 퇴속 또는 멸빈으로 인하여 분한을 상실하였거나 사설사암을 소유하고 종단에 등록하지 않아 도제가 승려로서의 권리를 제한받을 때는 새로운 사승을 정하여 사승의 재적본사로 이적할 수 있다. <개정 불기 2556(2012).9.19>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본사를 이적하려는 비구, 비구니는 퇴적 교구본사주지의 동의서와 전입 교구본사주지의 승인서를 총무원장에게 제출하고 전적할 수 있다.

[불기 2540(1996).6.22 본조개정]

 

 

23(환계) 일신상의 사유로 수지한 비구, 비구니계를 지킬 수 없는 자는 환계할 수 있다.

환계는 당사자가 그 사승과 재적본사에 신고함으로써 한다.

환계신고를 받은 교구본사 주지는 본사에 비치된 승적부에서 그 명단을 삭제하고 총무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불기 2555(2011).9.20 개정>

 

 

24(재수계) 비구, 비구니의 신분에 있다가 환계한 자가 비구, 비구니계를 재수지하고자 할 때는 계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계단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자는 계단위원장의 추천으로 비구, 비구니 단일계단에서 수계를 한다.

 

 

25(재수계자의 승랍기산) 재수계한 비구, 비구니는 재수계일로부터 승랍이 기산된다.

 

4장 권리와 의무

 

1절 권리

 

 

26조 승려는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각종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종단은 승려의 교육받을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한다. <불기 2555(2011).9.20 개정>

 

 

27조 승려는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각급 법계고시에 응하고 법계를 품수할 수 있다. <불기 2555(2011).9.20 개정>

 

 

28조 승려는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종무직에 취임할 수 있다. <불기 2555(2011).9.20 개정>

 

 

29승려는 수행과 교화에 전념할 수 있으며, 자유롭게 불법 홍포, 도제 양성, 사회봉사 등을 할 수 있다. <불기 2555(2011).9.20 개정>

승려는 종단으로부터 질병, 노후복지 등에 관하여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최소한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불기 2555(2011).9.20 신설>

 

2절 의무

 

 

30(교육의 의무) 승려는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하는 수행자로서의 위의를 갖추기 위하여 종단에서 실시하는 각종 연수교육과 지도자 교육을 받아야 한다. <불기 2555(2011).9.20 개정>

 

 

31(수행의 의무) 승려는 불조의 혜명을 이어받고 견성성불 전법도생하기 위하여 참선, 염불, 간경, 주력 등의 수행에 매진하여야 한다. <불기 2555(2011).9.20 개정>

 

 

32(교화의 의무) 승려는 불타의 지혜와 자비의 정신을 사회에 구현하기 위하여 포교, 봉사, 사회복지 등의 교화활동을 하여야 한다. <불기 2555(2011).9.20 개정>

 

 

33(구호의무) 승려는 보살도 실천이 수행자의 본분사임을 명심하여 언제 어디서든지 가난하고 병들고 의지할 수 없는 구호대상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구호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불기 2555(2011).9.20 개정>

 

 

34(종단법령 준수의무) 승려는 종헌 종법과 종령 및 제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불기 2555(2011).9.20 개정>

 

 

34조의2 (승려 사후 개인명의 재산의 종단 출연) 승려(본조는 사미, 사미니, 식차마나니을 포함한다)는 종단의 공익과 중생 구제의 목적 이외에는 본인이나 세속의 가족을 위하여 개인 명의의 재산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불기 2555(2011). 9. 20 개정>

승려가 생전에 취득한 개인 명의의 재산은 당 승려가 사망하였거나 환속하였을 경우 종단(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 재적본사, 재직 및 거주사찰, 종단 관장하의 법인 포함)에 출연된다.

2항의 출연을 위하여 승려는 분한신고와 구족계 및 사미·사미니계 수계 , 각급 고시 응시, 각급 법계 품수, 주지 품신의 때에 당 승려가 사망하였을 경우 개인명의 재산의 종단 출연을 위한 유언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은 본 조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승가 복지와 승려 교육 기금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재단을 설립하고, 재적본사·재직 및 거주사찰·종단 관장하의 법인은 승가 복지와 승려 교육 등의 목적불사를 위해 별도 회계 관리를 하여야 한다.

재산출연과 그 기금의 집행에 관한 세부 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

본조에 의한 유언장을 제출하지 않은 승려에 대해서는 수계, 각급 고시 응시, 법계 품수, 주지임명, 선거권·피선거권을 제한한다.

[불기 2551(2007).9.5 조 신설, 불기 2554(2010).9.6 제목 및 내용 개정]

 

4장의2 승려분한

 

 

34조의3 (정의) 승려분한이라 함은 본종의 승적을 취적한 후 출가독신으로 청정한 수행가풍과 엄정한 계율 및 청규를 지키는 승려의 지위를 확인함을 말한다.

[불기 2555(2011).9.20 본조 신설]

 

 

34조의4 (분한신고 시행) 총무원장은 10년 주기로 분한신고를 시행하여야 하며, 본종의 모든 재적승은 재적교구본사를 경유하여 총무원에 분한신고를 하여야 한다.

[불기 2555(2011).9.20 본조 신설]

 

 

34조의5 (중앙심사위윈회) 총무원장은 분한 심사를 위하여 중앙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중앙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총무원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중앙심사위원은 총무부장, 호법부장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하며 총무원장이 위촉한다.

중앙심사위원은 법계 대덕 이상의 비구이어야 한다.

[불기 2555(2011).9.20 본조 신설]

 

 

34조의6 (분한심사) 승려분한 심사는 중앙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분한심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

 

[불기 2555(2011).9.20 본조 신설]

 

 

34조의7 (분한심사의 처리) 총무원장은 승려분한신고 기간 내에 분한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승려에 대하여 승적을 말소한다.

1항에 의하여 승적이 말소된 승려는 본종의 모든 권리가 제한된다.

총무원장은 승려분한 심사에서 환속 또는 혼인 사실이 확인 된 때는 해당 승려를 직권 제적한다.

 

[불기 2555(2011).9.20 본조 신설]

 

 

34조의8 (승적말소 회복) 34조의 7 1항에 의하여 승적이 말소된 자는 재적교구본사를 경유하여 총무원에 승적말소 회복 신청을 할 수 있다.

총무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을 경우 중앙심사위원회에서 승려분한에 대하여 6개월 이내에 심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불기 2555(2011).9.20 본조 신설]

 

5장 수행, 안거, 건당

 

 

35승려는 본종 소정의 선원 혹은 수도원에서 수선안거를 성만하여야 한다.

안거는 하, 2기로 한다.

 

 

36조 안거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하안거: 415일부터 715일까지(음력)

2. 동안거: 1015일부터 115일까지(음력)

 

 

37조 선원 또는 수도원의 장은 안거 성만자에게 증서를 수여하고 15일 이내에 교육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38(전법) 종안을 갖춘 승려는 제자를 정하여 법을 전수할 수 있다.

법의 전수는 입실면수 또는 전법게 수수로 행한다.

 

 

39(건당) 승랍 30년 이상의 지덕을 겸비한 승려는 제자를 정하여 건당하게 할 수 있다.

건당하는 승려는 승랍 10년 이상, 법계 중덕(비구니 정덕) 이상으로 한다. <불기 2545(2001).9.10 개정>

 

6장 법계

 

 

40조 법계의 명칭, 등급, 승진의 요건 및 세부사항은 법계법에 의한다.

 

 

41조 법계의 승서는 법계법에 따라 시행한다. <불기 2545(2001).9.10 개정>

 

 

42조 법계 품수는 종정이 행한다. <불기 2555(2011).9.20 개정>

 

 

43조 법계 고시는 승가고시법에 의하여 시행한다. <불기 2555(2011).9.20 개정>

 

7장 포상

 

 

44승려가 아래와 같은 행이 있을 때는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의 품신으로 종정이 포상한다.

1. 수도정진에 타의 모범이 되는 자

2. 교화상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3. 종단 직무에 우수 성실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자

4. 호법에 공로가 있는 자

5. 공익사업에 신행이 독실한 자

6. 국제적 우의 및 문화향상에 공로가 있는 자

7. 교육과 포교에 타의 모범이 되는 자

8. 기타 공로와 모범이 되는 자

1항의 포상의 종류와 세부 사항은 별도 포상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8장 징계

 

 

45조 징계의 내용과 경중은 다음 순위에 의한다.

1. 멸빈

. 승적을 박탈하고 승복, 법복, 승려증 등 승려신분에 관계되는 일체의 모든 것을 회수하고,

. 사찰에서 빈척하고

. 복적 또는 재득도할 수 없다.

2. 제적

. 승적에서 제외되며

. 승려신분상의 일체의 공권은 박탈된다.

. 승복을 착용할 수 없다.

. 참회 근신의 정상에 따라 종헌 종법에 의하여 복적할 수 있다.

. 복적한 경우 승랍계산에 있어서 징계기간을 제외한 과거 승랍은 인정한다.

. 복적은 징계받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불기 2543(1999).1.28 개정>

. 제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복적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중앙종회의원 및 종무원에 취임할 수 없다. <불기 2543(1999).1.28 개정>

3. 법계강급 : 현재의 법계에서 1급 이상 강급한다.

4. 공권정지

. 집행기간 중 일체의 공직에 취임하지 못한다.

. 기간은 최하 3개월, 최고 10년까지로 한다. <불기 2543(1999).1.28 개정>

. 집행기간 중 각급 승가고시에 응시할 수 없다. <신설 불기 2565(2021).11.10>

. 사미·사미니는 징계 기간 중에는 구족계를 수지할 수 없다. <신설 불기 2565(2021).11.10>

5. 면직 : 현 공직에서 해임됨을 말한다.

6. 벌금 <불기 2559(2015).9.8 신설>

7. 변상

. 승려로서 종단 재산을 불법으로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었을 때 이에 대한 변상금을 종단에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변상 판정에는 납부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8. 문서견책

경미한 비위에 대하여 문서견책하는 것을 말한다.

 

 

46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멸빈에 처할 수 있다.

1. 불조에 대하여 불경한 행위를 한 자

2. 도당을 형성하여 반불교적 행위를 자행하는 자

3. 불계중 4바라이죄를 범하여 실형을 받은 자

4. 불법 부당한 개인의 사욕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단의 법통과 교권을 침해코자 종단내의 조정기관(소청심사위원회, 법규위원회, 호계원) 또는 판정기관의 시정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허위사항을 유포 조작하여 고의로 사직 당국에 민형사간 제소를 일으키는 자

5. 집단으로 행각하면서 타인에게 폭력행위를 하는 자

6. 1회 이상 제적 당하고도 참회의 정이 없는 자

7. 본종의 승적을 취득하고 있으면서 종지가 다른 타종단의 승적도 취득하고 있는 자

8. 본종의 승적을 취득하고 있으면서 분종 및 탈종을 기도하는 자 <불기 2540(1996).6.22 신설>

 

 

47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권정지 5년 이상 제적의 징계에 처할 수 있다.

1. 도당을 형성하여 종단의 법통과 교권을 문란케 하거나 종단 질서를 위태롭게 한 자 <불기 2543(1999).1.28 신설>

2. 법계강급 또는 공권정지의 징계를 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하는 자

3. 종단재산을 개인재산으로 축적하는 자

4. 부정과 비행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5. 3회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면직 이상의 징계)

6. 국법상 불법단체에 가입한 자

7. 유흥장, 오락장에 공개적, 상습적으로 출입하여 승려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

8. 폭력 행위, 음주 난동, 상스러운 욕설(폭언, 악담, 추어) 등으로 타인의 명예와 승가의 위신을 손상케 한 자

9. 사설 사찰을 창건 또는 구입하여 타종단에 등록시킨 자

10. 주지직 인계 인수에 따른 금전 거래자

11. 후임 주지에게 인계를 거부하고 종단의 행정명령에 불응하는 자

12. 종단의 승인없이 사찰재산을 양도(증여), 화해, 인락, 담보를 제공한 자 또는 재산처분대금을 종단 승인조건과 다르게 유용한 자 <불기 2540(1996).6.22 개정>

13. 종단의 승인없이 사찰에 장기 채무를 발생케 하여 종단과 사찰에 상당한 손실을 초래한 자

14. 종단 대내적인 문제나 사찰과 사찰, 승려와 승려 사이의 문제로 종단내의 사정기관(호계원, 법규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등)의 시정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사회 기관에 고소, 고발, 진정, 탄원 등의 행위를 한 자

15. 종단내 이권과 관련된 자와 결탁하여 종단 및 사찰에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가하는 자

16. 상습적인 탁발 행위자

17. 종무원으로 사찰의 귀중품을 고의로 훼손 또는 교환했거나 도난당하고도 이 사실을 숨긴자

18. 임의로 행각하면서 여비, 약값 등을 상습적으로 강요하는 자

19. 상습적으로 금전을 걸고 도박행위를 하는 자

20. 이중호적으로 승적사무에 혼란을 야기케 한 자

21. 은사, 법사, 계사에 대하여 불손한 행위를 한 자

22. 선배 승려에게 폭력, 폭언을 행하는 자

23. 사찰의 인사문제로 기본교육과정 이하의 피교육자를 교육 기관장의 승인없이 동원하는 자

24. 교육기관장의 승인없이 사찰의 인사문제에 개입하여 동원되는 기본교육과정 이하의 피교육자

25. 사찰의 인사문제로 기본교육과정 이하의 피교육자에게 동원의 대가로 금품을 지급한 자와 지급받은 자

26. 상습적으로 사찰 분규에 금품을 받고 개입하는 자

27. 호적, 승랍 관계의 공문서 또는 사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불기 2540(1996).6.22 신설>

28. 근거 없는 소문을 남발하여 중요 종무원과 다른 승려의 인격과 위신을 모독 손상하고 승가의 품위를 실추시키는 자 <불기 2559(2015).11.04 신설>

29. 양설로 승단내의 화합을 깨뜨리고 종단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자 <불기 2559(2015).11.04 신설>

 

 

48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권정지 5년 이하 3년 이상에 처할 수 있다.

1. 종정,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호계원장, 법규위원장 또는 본사주지의 법령상의 명령에 불응한 자

2. 종무와 관련하여 불만을 품고 공공연하게 종정, 원로회의의장,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중앙종회의장, 호계원장, 법규위원장에게 폭언욕설 등 부당한 언사를 행하거나 총무원과 본말사 종무소에서 기물을 파괴하는 등 행패를 부리는 자

3. 종무 집행을 고의로 방해한 자

4. 사찰 재산의 관리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끼치게 한 자

5. 공권 정지 3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또 다시 징계 대상이 된 자

6. 직무를 유기한 자

7. 실화로 사찰 재산에 손해를 입힌 자(불가항력인 경우 제외)

8. 종무원에게 금품 등을 수수하여 종무행정에 나쁜 영향을 끼치게 한 자

9. 속복을 수시 착용하는 자

10. 신도에게 사기 등의 행위로 금전적 손실을 가한 자

11. 종무원으로서 귀중품을 도난당한 자(불가피한 경우 제외)

12. 종단에 등록하지 않은 사설 사암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숨기고 공찰의 주지로 발령받은 자

13. 종무원으로서 고의로 멸빈의 징계를 받은 수징자를 교역직 종무원으로 기용하는 자

14. 종단의 승인없이 사찰재산을 대여하거나 종단 승인조건과 다르게 무단 전용한 자 <불기 2540(1996).6.22 신설>

 

 

49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공권정지 3년 이하 1년 이상의 징계에 처할 수 있다.

1. 3회 이상 문서견책 처분을 받은 자

2. 속복 장발로 승속을 구별하기 어려운 자

3. 정당한 이유없이 속가에서 장기간 유숙하는 자

4. 고의로 종법, 종령을 위반하는 자

5. 삭제 <불기 2559(2015).11.04>

6. 삭제 <불기 2559(2015).11.04>

7. 종무원으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총무원 종무상 명령에 불복 항의하거나 지시에 불응하고 의무를 태만히 하여 이행치 않은 자

8. 중앙종회법 제85조의 2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불기 2540(1996).6.22 신설>

 

 

50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계 강급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품행이 불량하여 행해의 덕을 해한 자

2. 자격없이 수계하는 자

3. 자격없이 도제를 두는 자

4. 은사로서 도제에 대한 보호와 교육과 지도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자

 

 

51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권정지 1년 이하 면직의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

1. 종무원으로서 사찰재산의 불법처분을 도모한 자

2. 사찰 내에 속가 친족을 데리고 친족에게 소임을 맡기는 자

3. 사찰 주지로서 병고에 시달리는 대중승려(사내 방부후 3개월 이상 주거자)에게 응급치료 조치를 외면한 사실이 있는 자

4. 부하 직원 및 종무원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하여 중요한 종무처리를 불법 부당하게 함으로써 종단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고 종단의 행정 기강을 문란케 한 자(총무원 국장 이상, 본사 국장 이상, 중앙종회의원, 교구종회의원, 원로, 각급위원회 위원, 기타 종단 중진 및 중요인사)

5. 종단의 교육명령에 불응하는 자

6. 소정의 분담금 및 종단 사업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

7. 과실로 사찰내 귀중품(성보 문화재)을 손괴시킨 자

 

 

52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문서견책 처분할 수 있다.

1. 종무상의 지시를 기간내에 이행치 않은 자

2. 종법상 명시되어 있거나 총무원에서 기일을 정해 이행토록 한 종무처리를 이유없이 지연시키는 자

3. 사찰내에 필수적으로 비치해야 할 서류철을 구비치 않은 자

4. 과오로 종법, 종령, 종규 등을 위반한 자

 

 

53(은닉자) 고의로 멸빈 또는 제적의 징계를 받은 자를 교역직 종무원에 기용하는 자는 징계에 회부된다.

 

 

54(미입적자) 구족계를 받고 승적을 취득하지 않은 미입적자는 일체의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 <불기 2540(1996).6.22 개정>

 

 

54조의2 (사미, 사미니, 식차마나니의 징계) 사미, 사미니, 식차마나니가 이 법 제46조 내지 제52조에 규정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비구()와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다. <불기 2555(2011).9.20 개정>

[불기 2540(1996).6.22 본조 신설]

 

 

54조의3 (징계에 의하지 아니하는 제적처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본종 재적승은 징계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적처리할 수 있다.

1. 다음의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환속제적으로 처리한다.

. 본인이 환속제적원을 제출한 자

. 은사 또는 재적교구 본사주지가 증빙서류를 첨부한 환속제적원을 제출하여 총무원의 조사에 의해 확인된 자

. 호적상 혼인관계나 사실혼 관계가 확인된 자

2. 다음의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권제적으로 처리한다.

. 입적신청서에 허위가 밝혀진 자

.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자

. 탈종서를 제출하거나 탈종공고를 신문에 게재한 자

. 타종단의 종정기관에서 중앙종무요원으로 근무하거나 사실상 사찰주지의 직에 종사하는 자

. 삭제 <불기 2547(2003).09.22>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정신질환자, 알콜중독자로서 은사 또는 재적교구 본사주지가 제적을 요청한 자

. 군승이 종헌·종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하여 총무원장이 종단 소환을 명한 자 중에서 군종특별교구 본사주지가 제적을 요청한 자 <불기 2554(2010).9.6 개정>

. 삭제 <불기 2555(2011).09.20>

1항 제1호 가목, 나목과 제2호 바목에 의한 제적처리는 다음의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불기 2554(2010).9.6 개정>

1. 신고인은 제적대상자의 재적교구 본사주지에게 제적원 및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2. 재적교구 본사주지는 사실 확인 후 총무원 총무부로 제1호의 서류를 송부한다.

3. 총무원 총무부장은 제1호의 서류를 심사하여 사실로 확인된 때는 총무원장의 승인을 얻어 승적을 제적한다.

4. 총무원 총무부장은 제3호의 승적제적결과를 승적제적사유를 명시하여 청사게시판에 게시하고 제적자의 재적교구 본사주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총무원 총무부장은 제1항 제1호 다목과 제2호 가목 내지 라목, 아목에 의한 제적처리는 해당서류를 심사하여 사실로 확인된 때는 총무원장의 승인을 얻어 승적을 제적한다. <불기 2554(2010).9.6 신설>

군승의 경우 군종특별교구 본사주지가 그 사유를 명기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적원을 총무원 총무부에 제출하며, 총무원 총무부장은 요청 사유가 사실로 확인된 때는 총무원장의 승인을 얻어 승적을 제적한다. <불기 2554(2010).9.6 신설>

 

 

54조의4 (복적에 대한 예외) 54조의 3에 의하여 제적 처리된 자는 복적할 수 없다. 다만 제적사유가 사실과 상이한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의 절차에 따라 복적할 수 있다.

1. 신고인은 사실관계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적교구 본사주지에게 복적원을 제출한다.

2. 재적교구 본사주지는 사실 확인 후 총무원 총무부로 제1호의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3. 총무원 총무부장은 제1호의 서류를 심사하여 사실로 확인된 때는 총무원장의 승인을 받아 복적 처리한다.

4. 총무원 총무부장은 제3호의 복적 결과를 복적 사유를 명시하여 청사 게시판에 게시하고 복적자 및 복적자의 재적교구 본사주지에게 복적 결과를 통보한다.

[불기 2545(2001).9.10.본조신설]

 

부칙 <불기 2540(1999). 10. 12 개정>

 

1조 이 법은 공포 후 시행한다.

2조 이 법 시행 당시의 비구, 비구니, 사미, 사미니계 수계자는 이 법에 의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한다.

3조 이 법 제5조에 정한 사항은 불기2539(1995)년도에 사미·사미니계를 수지한 자부터 적용한다.

4(외국인의 본종 승적 취득) 외국인으로서 이 법 제7조의 자격을 갖추고 제8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는 본종의 단일계단에서 실시하는 사미()계 및 비구()계를 수지할 수 있다.

1항의 수계자는 반드시 본종 승려를 사승으로 정해야 하며 본종의 교구본사에 재적하여야 한다.

외국인으로서 본종의 승적을 취득한 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규정하고 있는 승려의 권리, 의무, 포상, 징계 등 제반 사항을 적용받는다.

5조 타종단 소속 승려가 본종의 승적을 취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단에서 사미()계와 비구()계를 받아야 한다.

6조 이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불기2540(1996)1231일까지 사승의 재적본사와 수계본사의 연고에 따라 재적본사를 이적하고자 하는 비구·비구니(단일계단 수계자 포함)는 퇴적 교구본사 주지의 동의서와 전입 교구본사 주지의 승인서를 총무원장에게 제출하고 전적할 수 있다.

7조 삭제 [불기 2543(1999). 10. 12 해종행위조사특별위원회법 등에 의한 징계자들에 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삭제] <불기 2543(1999).10.12 해종행위조사특별위원회법 등에 의한 징계자들에 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삭제>

부칙 <불기 2545(2001). 9. 6 개정>

 

1조 이 법은 공포일(불기 2545(2001). 9. 10)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의 3과 제54조의 4는 이 법 개정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법 개정 이전에 분한신고 미필로 인하여 직권제적 된 자는 이 법 개정 후 실시되는 1회의 조치에 한하여 복적할 수 있다. 다만, 구제절차의 구체적인 사항은 승려분한신고시행규정에 의한다. <불기 2547(2003).9.23 신설>

부칙 <불기 2547(2003). 4. 29 개정>

 

1조 이 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2조 이 법에 의하여 제적의 징계를 받고 이 법 제45조 제2호 바.목과 사.목에서 각각 규정한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라도 이 법 개정 후 시행되는 1회의 조치에 한하여 사면, 경감, 복권할 수 있다.

3조 부칙 제2조에서 규정한 1회의 사면, 경감, 복권 조치가 시행된 즉시 부칙 제2조는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 <불기 2554(2010). 9. 6 개정>

 

1(시행일)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법 개정 이전에 분한신고 미필로 2002년 이후 직권 제적된 자는 1회에 한하여 복적 신청을 할 수 있다.

3(직권 제적된 자의 복적신청) 분한신고 미필로 2010년 이후 직권 제적된 자의 복적 신청은 1회에 한한다.

부칙 <불기 2555(2011). 9. 20 개정>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적용) 이법 제5조에서 정한 사항은 불기2539(1995)년도에 사미·사미니계를 수지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불기 2556(2012). 3. 29 개정>

 

1(시행일)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승려분한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20111017일 이전에 직권 제적된 자는 본조 제34조의 8을 준용하여 승적을 회복할 수 있다. 다만, 승려분한 심사에서 환속 또는 혼인사실이 확인되어 제적된 자는 제외한다.

부칙 <불기2556(2012)927일 공포>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6.25>

 

1(시행일)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불기2559(2015). 9. 8. 개정>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불기2559(2015)1104일 신설>

 

[불기2559(2015)1104일 신설]

부칙 <불기 2562(2018).09.06>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34조의 2 6항 중 유언장을 제출하지 않은 승려에 대하여는 202111일부터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부칙 <불기 2565(2021).11.10>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는 2022111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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