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발을 하고 다니는 자승스님을 고발합니다
자승스님은 2019년 위례신도시 상월천막안거를 하고난 뒤부터 머리를 자르지 않고 다니며 승풍을 실추 시키고 있습니다. 승려법 제 49 조에는 속복 장발로 승속을 구별하기 어려운 자는 공권정지 3년 이하 1년 이상의 징계에 처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자승스님은 총무원장을 2번이나 지냈기에 누구보다도 후학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공식행사에도 장발을 하고 나타나는 등 명백하게 종단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도정 허정 무념스님은 단지 표현의 자유에 의하여 '승려대회 취소 기자회견'을 하였지만 호법부에서 등원통지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자승스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고의로 장발을 하고 다니며 승풍을 어리럽히고 있음에도 둥원통지서를 보내지도 않고 조사를 받지도 않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등원통지서를 보내고 조사를 하듯이 자승스님에게도 등원통지서를 보내고 조사하여야 호법부의 조사가 형편성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머리를 기르고 다니는 자승스님을 추종하여 머리를 기르는 자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조속히 자승스님을 조사하여 종법에 따른 징계를 하여 주십시요.
2022년 2월 13일
비구도정, 비구 허정 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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