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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개혁

원행스님을 고발합니다

 

 

[호법민원]

원행스님을 고발합니다

 

현재 원행 총무원장은 나눔의집 비상근 상임이사로 있으면서 부당하게 수억원의 월급을 받았다가 돌려주었습니다. 돈을 돌려주었다는 것은 스스로가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승적을 박탈당하는 사바라이죄중에 두 번째 도둑질 하지 마라는 율을 위반한 것으로 수사의 진행상황과는 상관없이 당장 승적을 박탈해야 합니다. 2021919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호법부가 원행스님을 조사하지 않고 있어 종단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지금 우리가 고발장을 접수 합니다. 그를 조속히 불러다 조사하고 징계하길 바랍니다. 그를 조사하지 않고 우리같이 단지 승려대회에 대하여 다른 의견을 표현 했다는 것으로 이렇게 등원통지를 보내서 조사하고 징계하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더구나 승려대회를 반대하는 의견은 설문조사 결과 64%가 지지하는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승려대다수의 의견을 저희가 대표로 표현 한 것을 종단비판, 승풍실추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 가는 온 종도와 국민이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제발 조계종이 정의로운 집단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0222월 13일

 

비구도정, 비구 허정 합장()

 

 

 

 

 

 

 

[참고기사1] ‘나눔의 집원행스님 횡령 혐의 재기수사 명령

입력 2021.08.25 (07:00)

 

 

올 초 무혐의 처분을 받은 '나눔의 집' 전 상임이사 원행 스님이 횡령 혐의로 다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수원고등검찰청은 '나눔의 집' 공익제보자들이 전 상임이사인 원행스님과 전 운영진 2명을 업무상 횡령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 19,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재기수사를 명령했습니다.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사건을 맡았던 검찰청에 재수사를 지시하는 절차입니다.

 

앞서 공익제보자들은 '나눔의 집' 법인 상임이사였던 원행 스님이 상근하지 않으면서도 2013년부터 5년간 급여 1억여 원을 받았다며, 원행 스님과 전 시설장 안 모 씨, 전 사무국장 김 모 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증거 불충분'으로 올해 1월 이들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당시 성남지청은 비상근 상임이사인 원행 스님에게 20034월경부터 20194월경까지 급여 명목으로 나눔의집 법인 자금 34천여만 원이 지급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나눔의 집 법인 운영규정에 상임이사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원행 스님이 일부 직무를 수행했다는 점을 들어 '혐의 없음'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공익제보자들은 불기소의 근거가 된 법인 운영규정은 원행 스님에게 급여가 지급될 당시에는 유효한 정관규정이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관련법에 따라 공익법인의 임원이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상근이어야 하고, 주무 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며 항고했습니다.

 

 

[참고기사2]

경기도, 나눔의집에 원행 스님 지급 급여 환수 등 시정명령

조현성 기자 승인 2020.07.14 17:13

소송비용 사용 등 후원금 용도 외 사용 등 12가지 지적, 과태료 처분

 

 

경기도(도지사 이재명)'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을 특별점검하고 12가지 지적사항을 사전통지했다.

 

경기도는 지난 5월 나눔의집을 특별점검했다. 630일자로 나눔의집에 사전통지된 내용은 현금 후원금 관리 부적정 후원금으로 토지구입 대표이사 사회보험료 지출 후원금 용도 외 사용(소송비용, 과태료 등) 후원금 전용계좌 관리 부실 후원금 수입사용내역 통보 및 사용결과 공개 미준수 법당 관련 지출 부적정 역사관 직원 및 관장 급여지출 부적정 법인이사회 회의록 미공개 정관상 목적사업 일부 미이행 중요재산 등기 보조금 관련 등 모두 12가지이다.

 

경기도는 대표이사 월주 스님의 사회보험료와 상근하지 않았으면서 역사관 관장으로 급여를 받았던 원행 스님(조계종 총무원장)과 출근한 적 없다고 알려진 직원 A 스님의 급여를 환수케 하거나 환수를 확인했다. 이를 포함해 경기도는 나눔의집에 시정명령하고 과태료 24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원행 스님은 최근 이용수 할머니를 만난 자리에서 "급여는 모두 돌려주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계종 기관지를 비롯한 친 총무원 성향의 불교계 언론들은 20여 년 운영해온 나눔의집이 법인이사회 회의록 미공개, 후원금 계좌 관리부실 등 기본적인 내용도 지키지 않고 운영해온 사실이 또 다시 드러났는데도 "횡령은 없었다"면서 고무적인 보도 행태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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