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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개혁

박정규 홍보부장이 해고를 당하다

박정규 종무원이 오늘 해고를 당하였다. 이전에 조계종 민주노조지부장 심원섭 종무원이 해고를 당하였으나 사회법에 승소하여 다시 복권 된 것처럼 박정규 종무원도 사회법에 제소하면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본다. 공익을 위한 발언은 사회법에서는 해고 사유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에 종단이 박정규종무원을 징계한 이유가 승가=스님으로 잘못 이해한 까닭인데 이렇게 잘못된 견해로 잘못된 징계를 함으로서 종단의 징계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천하에 드러났다. 다음은 징계이유다.

 

종무원은 불교 신도로서 종단에 봉직하는 자(종무원법 제3)이며, 삼보를 호지하고 종법령을 준수할 의무(신도법 제3)가 있다. 삼보란, '()', '(), '()'을 의미하는 것으로 삼보 중의 하나인 스님, 특히 우리 종단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종정예하와 충무원장스님을 근거없이 공공연하게 조롱하고 비방하는 행위와 불교계의 수행과 행사를 부패한 행위로 매도한 비위는 신도이자 종무원으로서 기본적인 자세 및 책무를 저 버린 것으로서 종단에 봉직하는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기 어려운 행위이다.”

 

설명: .위 징계 이유에서 ‘삼보 중의 하나인 스님’이라는 표현은 ‘승가=스님’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승가=스님’으로 잘못 이해하니까 스님에 대한 비판을 삼보에 대한 비판으로 생각하여 약간의 비판도 용납하지 않게 된다. 스님이 승가가 아니라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스님은 늙지만 승가는 늙지않고 스님은 죽지만 승가는 죽지 않고 스님은 땡중이 될 수 있지만 승가는 땡승가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조금 만 생각해도 ‘승가=스님’라는 것이 말이 안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종단의 집도자라는 사람들이 잘못된 불교관으로 종무원을 징계했다. 승가가 스님이 아니라는 것은 '삼귀의 한글화 문제점' 이라는 글을 참조해 보면 좋겠다. (https://blog.daum.net/whoami555/13742174안타까운 것은 승소하고 복권이 되어도 오늘 징계에 참여한 집행부 승려들은 그때 쯤에는 이미 다른 곳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어 그들에게 책임을 묻고 사과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징계를 받는 약자는 늘 억울하고 고달프며, 가해자는 내가 그런 일을 했었나? 하고 양심의 가책도 없이 살아가는게 조계종이다.

 

 

 

 본 종단의 신성(神性)을 상징하며 종통(宗統)을 승계하는 최고의 권위와 지위'를 지니는 종정에 대해 근거없이 조롱 ·평훼하여 종정예하를 비롯한 종단과 불교의 명예와 신뢰를 심각하게 실추시키고. 불교계 내부의 위계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하였다.“

 

설명: .종정이 신성을 상징 한다는 말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신성(神聖)이란 단어는 불교와 맞지 않다. 신(神)이란 것은 욕계신,색계신,무색계신을 말하는데 모두 삼계안에서 윤회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신(神)들의 성품을 뭐가 좋다고 승가에서 신성(神性)이란 말을 사용하는가? 전혀 불교사상과 맞지 않는 용어다. 사람은 그의 행위에 의해서 존경 받아야지 그 자리가 신성(神性)하기 때문에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는게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종단은 징계할 때 항상 ‘근거없이’라는 문장을 사용하는데 법정에서 비판한 근거를 밝히면 될 일이다. 이번 기회에 신성이라는 말이 부적합하다는 것을 알리는 계기가 되게 하면 좋겠다.

 

해고를 결정한 인사들을 기억해 두자

인조계종 민주노조 박정규 기획홍보부장 관련 인사위원회

○ 일시 : 2022년 1월 25일(화) 오후 4시 45분 - 5시 10분
○ 장소 : 총무원장 집무실
○ 참석
   - 인사위원 : 총무원장 원행스님, 교육원장 진우스님, 포교원장 범해스님, 총무부장 삼혜스님
   - 진행(질의) : 총무국장 원묵스님
   - 창가쪽 배석 : 총무차장 전창훈, 총무팀장 성만제, 기획실 변호사 
   - 박정규 종무관 (백년대계본부 불교사회연구소)

  

 

 

 

[참고기사]

조계종 총무원이 박정규 종무관(백년대계본부)을 2월 28일자 해임(해고)을 결정했다. 총무원은 26일 인사위원회에서 박 종무관을 종단 위계질서 문란 등을 이유로 해임을 결정하고, 해고일까지 자택 대기발령을 명령했다. 박 종무관은 조계종 민주노조원으로 종단발전과 삼보정재 수호를 위해 감로수 의혹을 정당한 방법으로 제기하고, 대기발령 및 정직 등에 재판을 통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돼 모든 징계가 무효 됐었다.

조계종 민주노조 기획홍보부장인 박 종무관은 지난해 12월 24일 <불교포커스> 팟캐스트에 출연, 상월선원 걷기수행을 ‘쇼’라 비판하고, 조계종단의 정치 실상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현직 총무원장과 선출된 신임 종정 스님을 비하하고, 순수하게 걷기순례에 동참한 일부 재가불자까지 비하했다는 공격을 받았다.

조계종 인사위는 박 종무관이 “정당한 절차로 추대되고 사회적으로 추앙받는 종정 스님을 근거 없이 조롱 폄훼해 종단과 불교의 명예를 심각히 실추시키고 불교계 내부 위계질서를 심히 문란케 했다.”고 징계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인사위는 박 종무관이 “현직 총무원장 스님의 권한과 권위를 부정하고, 조롱했으며, 종단과 불교의 명예를 실추하고 종단 내부 위계질서를 문란케 했다.”고 했다.

아울러 “스님과 재가자 등 상월선원 순례자의 참회 요구가 빗발치고, 종교단체 특성상 종정 스님과 총무원장 스님을 근거 없이 공개적 조롱하거나 권위를 부정하는 것은 일반 사(私)기업에서 상급자를 비하하는 행위와는 비교할 수 없다.”고도 했다.

여기에 인사위는 “자신도 수십 년간 불교신도로 신앙생활을 한 사람으로서 수행의 하나인 걷기를 ‘쇼’로, 선서화전을 ‘돈놀이’로 조롱 폄훼한 것은 수행을 위해 고행을 자처한 다수 사부대중의 노력과 신심을 모욕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총무원 인사위는 “이 같은 비위는 신도이자 종무원으로서 기본적 자세 및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서 종단에 봉직하는 구성원으로서 자격을 유지하기 어려운 행위”라며 “박 종무관은 종단과 당사자(순례 참가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진정한 사과와 참회가 없고, 인사위에서 자신의 정당성만 주장해 개선의 여지가 없어 종무원법 등에 근거해 해임에 처한다.”고 했다.

조계종 총무원이 박 종무관 해임을 결정하면서, 법적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이미 종단의 고위직 승려나 비리 의혹을 정당한 방법으로 공표했을 경우 조계종단의 규정에 위배되거나 종단 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또 법원은 “고도의 공공성을 갖는 공법인에 있어서 그 업무가 무엇보다도 먼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되어야 하고, 그 업무 수행에 있어 위법행위는 널리 공법인의 내외부로부터 감시 견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종단 소속 직원에 의한 공표가 일반 사기업의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한 바 있어, 팟캐스트 출연한 발언을 근거로 해임 결정을 하는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 제보 mytrea70@gmail.com]


 

 

 

[참고자료] 징 계 확 정 통 보 서

 

 

징 계 확 정 통 보 서

소 속 총무원

성 명 박 정 규 (1967년생)

직 위 백년대계본부 불교사회연구소 종무관

입사일 19961212

징계종류 해 고

해고일 2022228

해고 예고일 2022126

 

징계 사유

 

1. 상기인은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 중무원(근속기간 25년 이 상)으로서 백년대계본부 불교사회연구소 종무관(행정직 2)의 직책을 맡고 있었던 20211224일에 인터넷매체 불교포커스에 출연하여 "바 지, 제왕 그리고 돈 키워드2_강남원장을 위한 걷기쇼와 돈놀이"라는 제 목 하에, 공개적으로 종단의 종정예하와 충무원장스님 등을 아무런 근거 없이 '바지 종정', 바지 총무원장' 등으로 비하하고, 불교계의 오래된 수 행과 행사인 "순례''서화전''걷기쇼', '돈놀이' 등으로 조롱·펌훼한 사실이 있다. 구체적인 징계 대상행위는 다음과 같다.

 

. 본 종단의 종헌(宗惠) 19조에 의거하여 '종정은 본종의 신성을 상 징하며 종통을 승계하는 최고의 권위와 지위'를 지니는 종정 예하에 대 해 "이번에 새로 추대된 성파 스님께서 들으면 기분 나쁘실 것 같기는 한데... (바지 종정인 것이) 어쨌든 뭐 또 현실은 현실이니까요", "이번 21년도 걷기 쇼 특징 중에 첫 번째가 바지 종정을 재탄생시키는 게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내년 9월에 있을 총무원장 선 거를 앞두고 종단에 상징적인 대표자인 종정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걸 통 해서 총무원장 선거와 관련된 거래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관심 사였는데 사실 바지 종정이라는 주제 속에서 걷기 쇼도 기획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예상대로 트릭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나 통도사 성파 스님이 종정으로 추대된 걸 보고 삼보사찰 성지순례를 기획 한 것 중에 하나는 역시 종정 선출이 확실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종단 내부적인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무관의 제왕인 자승 스님의 영향력이 현재 진제 스님 서의현을 통한 진제 스님에 대한 장악력을 가지고 있었듯이 현재 이번 걷기 쇼를 통해서 새로 추대된 성파 스님도 자승 스님의 영향력 하에 어떻게 진행이 될지 지켜봐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라는 등으로 발언함으로써 정당한 절차에 의해 종단적으로 추대되어 사회적으로도 추앙받는 종단의 현직 및 차기 최고 지도자에 대해 근거없이 조롱· 평훼하여 종정 예하를 비롯한 종단과 불교의 명예와 신뢰를 심각하게 실추시키고, 불교계 내부의 위계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하였다.

 

 

. 본 종단을 대표하고 종무행정을 통리하는 총무원장스님에 대하여는 지금도 총무부장 임명을 현직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한 달 넘게 못하고 있는 이 비정상적인 상황처럼 바지 총무원장, 바지 동국대 이사장에 이어서 똑같이 (바지 종정)...", "그런데 실제 보면 능력도 없는 것 같아요."라고 발언함으로써 아무런 근거없이 최고 인사권자인 총무원장스님의 권한과 권위를 부정· 조롱하여 총무원장스님을 비롯한 종단과 불교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키고 불교계 및 종단(유지재단) 내부의 위계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하였다.

 

 

. 실제 징계대상자의 방송 출연 후 다수 스님과 재가자(불교신자)들이 징계대상자가 근무하고 있는 백년대계본부를 비롯한 총무원에 항의방문 올 하였고, 202216일 이후에는 천리순례단이 징계대상자의 발언에 항의하고 참회를 요구하기 위하여 매일 오후 3'파사현정 걷기순례' 정진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전국 각지의 사찰에서 다수 스님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다.

 

 

. 사회 대중과 종도(宗徒)로부터의 신뢰와 존경 및 도덕성을 그 존립의 기본으로 하는 종교단체의 특성상 종정예하와 총무원장스님에 대한 근거없는 공개적 조롱행위, 권한 및 권위 부정행위 등은 종단과 불교계에 회복하기 어려운 큰 피해를 입히게 되는 바, 경향사업내에서의 신성 상징 과 최고 대표자를 불특정 다수가 시청하는 방송매체에서 공개적으로 음 해 조롱한 행위는 일반 사기업체에서 상급자를 비하하는 행위와는 비교 조차 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이다.

 

 

. 징계대상자는 근속기간 25년 이상의 2급 행정관으로서 조직 내 대다 수인 하위 직급의 중무원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위치에 있으며, 그 자 신도 수십년간 불교신도로 신앙생활을 하여온 사람으로서 불교계의 수행 방편들을 잘 알고 있음에도 그 수행 중 하나인 '순례''걷기쇼', 종단 주요불사들의 기금 마련을 위한 '선서화전'을 돈놀이'로 조롱· 평훼하여 순례와 선서화전이 마치 부도덕하고 부패한 사기행위인 것처럼 호도하여 많은 스님들뿐만 아니라 수행을 위해 고행을 자처한 다수 사부대중들의 노력과 신심을 모욕하였다.

 

 

2. 종무원은 불교 신도로서 종단에 봉직하는 자(중무원법 제3)이며, 삼보 를 호지하고 종법령을 준수할 의무(신도법 제3)가 있다. 삼보란. ()', '()', ()'을 의미하는 것으로 삼보 중의 하나인 스님. 특히 우리 종단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종정예하와 총무원장스님을 근거없이 공 공연하게 조롱하고 비방하는 행위와 불교계의 수행과 행사를 부패한 행 위로 매도한 비위는 신도이자 종무원으로서 기본적인 자세 및 책무를 저 버린 것으로서 종단에 봉직하는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기 어려운 행위이다.

 

 

3. 이상과 같은 사유는 종무원법 제14(성실의 의무)' '21(품위유지 의 의무)'와 중앙종무기관 복무규정 '3(복무기본자세)' 위반에 해당하 고. 종무원법 제33(징계) 1항의 제1(중헌, 종법 기타 법령을 위반하거나 종무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가 있을 때) 및 제2(직무의 내 외를 불문하고 폭언, 중상모략, 사기, 횡령, 공갈, 기물파괴, 공무집행 방 해 등 종무원의 위신을 실추하는 행위가 있을 때)'와 중앙중무기관인사관 리규정 '44(징계의 사유) 4(종단의 제규정을 위반하여 종단의 질 서를 문란케 하거나 업무의 지장을 초래케 한 경우), 7(종단의 명예 를 손상시킨 경우)'에 해당한다.

 

 

4. 상기인은 이번 사안에 대해 종단과 당사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진정한 사과와 참회가 없었고, 인사위원회에서도 자신의 행위에 대해 잘못을 인 정하지 않은 채 정당성만을 강하게 주장하여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으므 로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다.

 

 

5. 이에 상기인의 비위행위에 대해, 2022125일 시행된 불기 2566(2022)년 제2차 인사위원회 결의에 따라 중앙종무기관 인사관리규 정41조에 따른 해임에 처한다.

 

 

1. 위와 같은 사유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가 확정되었음을 통보하며, 아울러 징계에 이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 종단의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2. 귀 종무원의 해임일까지 기존의 자택대기명령을 유지합니다.

 

불기2566(2022)126

 

인사위원회 위원장 원행

 

 

https://www.khan.co.kr/culture/religion/article/20220127151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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