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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개혁

국보와 보물등 문화재는 종파(宗派)적인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초중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일정시간의 자원봉사 활동을 하도록하여 인성을 기르고 사회생활을 체험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영역은 불우이웃 돕기, 복지시설 위문, 공공시설물 보호, 문화재 보호 및 지역 사회 가꾸기, 식목 활동, 자원 재활용 및 저탄소 생활 습관화, 환경 보전 활동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됩니다. 봉사활동 점수는 학생들의 내신 성적에 반영되는데 초등학교는 연간 5~10시간 이상이고, 중학교는 연간 18시간 이상이며, 고등학교는 연간 20시간 이상 봉사해야 합니다. 자원봉사제도는 학생들에게 더불어 살아가야하는 사회생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우리 문화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게하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서 특히 '문화재 보호 및 지역 사회 가꾸기'는 청소년들이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배우고 역사를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2조 2항에는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非政派性), 비종파성(非宗派性)의 원칙 아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공무원들은 전통사찰에가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은 종파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허락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이것은 비종파성(非宗派性)이라는 단어를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반도에 불교가 들어온지 1700년이 넘어서 이제 불교와 사찰은 단순한 종교시설의 얼굴만을 가지 있지 않습니다. 사찰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종교시설'이며, 국민들이 언제나 찾아와 여가를 즐길 수있는 '관광지'이며, 국보 보물등 문화재가 숨쉬는 '야외 박물관'이며, 전통건축과 문화를 배울수 있도록 전통사찰로 지정되어있는 '전통문화'를 배울수 있는 장소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문화재의 70%가 불교문화재이며 국가에서 지정한 전통사찰이 968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통사찰이 가진 여러가지 측면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미 통도사, 송광사, 마곡사, 법주사등이 '자원봉사수요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국가에서 지정한 전통사찰은 온 국민의 사랑을 받는 관광지이자 문화재의 보고이기에 일괄적으로 '자원봉사수요기관'으로 지정되어야 한다고봅니다. 심지어 기독교관련기관인 서울YMCA 부산YWCA등 전국의 기독교청년회(YMCA) 120여곳이 '자원봉사수요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국가에서 지정한 문화재가 보존되어 있는 곳을 종파성(宗派性)이라는 이유로 제외한다면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문화재 보호법 2조에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ㆍ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찰의 각종 문화재나 유교의 서원이  문화재로 지정될 때  종파적인 입장에서 지정된 것이 아닙니다. 지정될 때는 종파성과 관련이 없었는데 문화재로 지정되고 나서 종파성의 딱지를 붙이는 것은 큰 모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크리스마스가 공휴일로 지정된 때가 1945년이고 부처님오신날이 공휴일로 지정된 것은 1975년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국가에서 불교계가 30년동안이나 국가로부터 차별을 받아온 것입니다. 이런 사례야 말로 종파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보의 53%, 보물의 63%가 불교문화재인 현실에서 불교문화재를 종파적인 것으로 보고 자원봉사활동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부처님오신날을 늦게 공휴일로 제정하여 30년동안 불교를 차별한 이후로 다시 벌어지는 커다란 차별입니다. 사찰의 문화재를 종파성이라는 울타리에 가두는 것은 공무원이 우리역사를 부정하는 일이고 문화재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 사찰 문화재를 차별하는 것입니다. 문화재가 사찰에 있다고 해서 종파적인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문화재를 지정한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며 학생들에게 문화재를 배우고 봉사할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서산의 개심사는 대웅전과 아미타불상과 목판등 14점의 보물이 있는 문화재사찰이자 전통사찰입니다. 개심사 대웅전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잇는 건축물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 교육적 가치가 높은 건축물입니다. 보물로 지정된  9점의 목판들은 조선시대 목판인쇄 기술을 알려주는 귀중한 문화재이며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은 고려시대의 조각기술을 보여주는 국보급 작품입니다. 서산 개심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종교시설'이며, 서산 제4경으로 지정된 서산의 자랑스런 '관광지'이며, 보물14종의 보물등 문화재가 소장되어 있는 '야외 박물관'이며, 전통사찰로 지정되어 사라져가는 우리민족의 '전통문화의 보고'이며 느릿느릿 걷게 만든 아라메길,내포숲길,해파랑길이 통과하는 '시민공원'입니다. 그러나 현재 '서산자원봉사센터'에는 156곳의 자원봉사처를 소개하면서도 문화재가 있는 장소를 한 군데도 자원봉사처로 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한국자유총연맹서산시지회' '방주노인복지센터' '이삭특수어린이집'등 보수단체나 종교단체에서 운용하고 있는 곳들을 자원봉사처로 소개되고있습니다.

 

학생들이 문화재에 관심을 갖으면 장차 문화재와 관련된 문화재학과나 고건축학과에 진학할 수 있고 지역의 문화를 알리는 문화관광해설사등의 직업을 갖을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문화의 우수성을 알게되어 애국심이 자라나고 조상의 문화를 계승발전하는 안목을 키우게 됩니다. 종파성이라는 단어를 오해하여 문화재를 외면하고 차별하는 일을 중단해야합니다. 문화재사찰과 천년이 넘게 전해내려온 전통사찰을 자원봉사수요기관으로 지정함으로서 일반인들과 학생들에게 우리 문화를 배우고 보호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자료/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 약칭: 자원봉사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 2017. 7. 26., 타법개정]

1(목적) 이 법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4. 1. 7.]

2(기본 방향)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활동은 국민의 협동적인 참여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2.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非政派性), 비종파성(非宗派性)의 원칙 아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모든 국민은 나이, 성별, 장애, 지역, 학력 등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민관협력의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추진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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