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종단개혁

불교신문의 뻔뻔한 짓이 또 시작 되었다

 

[현장에서] 누가 불교를 세간의 조롱거리로 만드나


종단이 마치 비리 온상 인양 표현하고 스님을 모욕하는 거친 말들을 쏟아냈다.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 사이에선 사실이냐는 웅성거림이 나왔다. 조계종 노조가 출범한 지 10개월이 돼 간다. 지난 9월 출범한 전국민주연합노조 조계종 지부는 출범 선언문을 발표하며 종헌종법을 근간으로 사찰과 종도를 위해 정규직화, 직장 내 성평등, 근로조건 개선 등을 통해 신뢰받는 종단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나 조계종 노조가 첫 대외 행보로 택한 것은 전 총무원장 스님을 검찰에 고발한 것이다. 현 총무원장 스님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벌인 일이다. 노조는 이 고발 건을 기점으로 수시로 언론 매체를 불러 기자회견을 열고 종단에 대한 비방의 목소리를 높였다. 종단에 비리’ ‘의혹’ ‘고발’ ‘탄압등 각 부정적 꼬리표가 따라붙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2019년6월 20일 불교신문)

 

위글은 6월 20일자 불교신문 기사로 나는 이 기사를 보면서 불교신문의 발작이 또 시작 되었다는 생각을 하게된다. 작년에 나를 고소했지만 무혐의 판결이 남으로서 '쓰레기 신문'이라는 말을 들어야 했던 불교신문이 다시 조계종노동조합을 비난하는 기사를 쏱아 내고 있다. 불교신문은 조계종노조가 자승스님을 개인비리 혐의로 고발한 것을 바로 종단비방 명예훼손이라고 덮어 쒸우며 공격하고 있다. 불자들의 보시로 월급을 받는 불교신문 기자라면 불교종단을 위해서 살아야지 사람에게 충성해서는 안된다. 사람에게 충성하는 건 승가에 귀의한 것이 아니며 월급을 주는 불자를 배반하는 것이며 종단을 망가뜨리는 일 이다. 그리고 파사현정 정론직필을 표방하는 불교신문 기자라면 마땅히 자승스님을 조사하기 위한 종단차원의 자승스님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독려했어야 하고 노동조합의 집행부를 만나 그들이 고발하게된 이유를 종도들에게 전해 주었어야 했다. 작년에 설정스님을 두둔하며 기사를 쏱아냈지만 결국 설정스님은 중앙종회와 원로회의에서 불신임 되었다. 그렇다면 설정스님을 옹호하느라 연일 기사를 쏱아냈던 불교신문도 불신임 받은 것이나 마찬 가지다기자라면 이러한 결과에 철저한 자기 반성과 사과가 있어야 하건만 다시 새로운 집행부에서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기사 쓰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밥먹기 위해 양심을 팔고 동료를 배반하는 비루한 인생을 살아가는 가련한 중생들이다.

 

”‘투쟁을 외치며 외부 힘에 기대 어떻게든 종단에 흠집을 내려는 모습은 노조가 불교를 세간의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다는 탄식을 떠올리게 한다.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 기관 종무원만 350여 명, 이날 열린 조계종 노조 집회 시위에 참석한 전현직 종무원은 단 6명이었다. 종단과 종무원을 위해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어땠을까.“

 

종단에 손해를 끼치는 자들을, 특히 권력을 가진 자들을 비판하려면 개인 자격으로는 종단의 압력을 이겨낼 수 없으니 몇 명이라도 모여서 헌법의 보호를 받으며 활동을 하려는 것이 종무원들이 노동조합을 만든 취지이다. 다른 종무원들이 노동조합의 뜻에 동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교신문 기자처럼 먹기살기 위해 눈치를 보고 있는 것 뿐이다. 명진스님 단식과 설조스님 단식, 승려결의대회 때 종무원들과 신도들이 동원되어 조계사 일주문에서 대치하며 싸우고 불교신문은 연일 개혁을 외치는 불자들을 외부세력을 끌어들인 해종세력이라고 매도하고 비난했다. 종단은 이러한 비겁한 종무원들 때문에 종단이 망가져 왔지만 지금의 노동조합원들처럼 지난 일을 반성하고 새롭게 용기를 내어 위험을 무릎쓰고 활동하는 종무원들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것이다.  





"갈등과 분열을 만드는 노조 행태에 대다수 종무원은 불쾌와 불편을 느낀다. 익명의 종무원이 언급한 '노조가 종무원들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노동자이자 불자답게 불교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개선하고 화합하는 일에 나섰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을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불교를 살리는 일이 아니라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는 말은 그래서 더 아프게 들린다.”

 

불자답게 불교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개선하려고 했다면 이들의 의견이 받아들여 졌을까? 지금의 종단이 약자들의 의견을 철저하게 묵살하는 상황에서 어림도 없는 소리다. 이러한 종단의 상황은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안다. 왜냐하면 내가 종단에 대중들리 원하는 직선제를 외쳤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고 징계를 당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은 속여도 나는 못 속인다.


작년에 불교신문 사장이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나를 사회법에 고소하였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다시 불교신문 주간이었던 주간이었던 박기련도 나를 고소하였지만 무혐의를 받았다. 나를 고발할 때 종단 변호사가 나의 페이스북과 카톡등의 자료를 모아서 200여페이지에 걸쳐 나를 음해하는 자료를 제출하였다. 왜 종단은 불교신문사 사장과 박기련과 종단 변화사에게 종단 내부절차를 거쳐서 일을 처리하라고 명령하지 않았나? 종헌종법을 거치지 않고 사회법에 스님을 고소한 불교신문 사장과 박기련을 왜 징계하지 않았나? 같은 사안으로 내편은 봐주고 상대편은 가차없이 징계하는 것이 지금의 조계종단이다.


   

그뿐인가? 절도죄로 8개월간(2017,12,14~2018,8,14)이나 감옥에 갔다온 홍성 고산사주지 석청스님은 지금도 주지 소임을 보고 있다. 신문에까지 기사화된 이 사건 관련자를 왜 호법부는 징계하지 않을까? 이런 사람을 다시 말사주지로 임명하는 수덕사 주지를 어째서 징계하지 않을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조사하라고 올해 2월 호법부를 직접 찾아가 고발장을 제출했는데도 지금까지 아무런 대답이 없다. 조계종 홈페이지 호법민원에 질문했는데도 다른 질문들은 답을 하면서 나의 질문은 답장을 안하고 있다. 석청스님건은 총무부에 알아보면 10분이면 파악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종헌종법을 어긴 것이 명백하게 드러난 자들을 징계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종단과 호법부를 믿으라는 말인가? 호계원에서 재판을 받을때 모든 호계위원들이 보는 앞에서 직접 호법부장(당시 진우스님)에게 직접 말했고 호법부가 조사좀 하라고 직접고발장을 들고가서 접수했는데도 꿈쩍도 안하고 있는 종단인데, 어찌 내부절차를 밟으라 할 수 있는가? 승려법 제46조 3항을 보면 “불계중 4바라이죄를 범하여 실형을 받은 자는 멸빈에 처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다. 제대로된 종단이라면 과 석청스님과 수덕사 주지,그리고 직무유기한 호법부 직원들을 징계하고 '승려복지기금'을 다른 곳에 가도록 한 자승스님도 죄가 드러나는 대로 멸빈에 처해야 한다.




나는 작년에 징계를 당하면서 알았다. 이 종단은 약자를 목소리를 듣는 집단이 아니며 발언의 자유가 없으며 정의로운 집단이 아니라는 것을, 대중이 원하는 총무원장 직선제와 승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마곡사 돈선거자를 징계하라고 요구하는 사람을 되려 '승풍실추' '업무방해' '사유지 침입'이라는 죄명으로 징계 했다. 이게 어찌 징계 받을 일이 되는가? 나는 초심재심 호계위원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했다. "집에 도둑이 들어서 '도둑이야!'라고 소리쳤더니 도둑 잡을 생각은 안하고 큰 소리로 잠을 깨웠다며 소리지른 사람을 책망하는 꼴"이 내가 징계 당하는 상황이라고. 겉으로 보기엔 초심 재심이라는 틀을 갖추어 놓았으나 전혀 민주적이지 않고 공정하지도 않은 종단 기득권층의 갑질에 나는 절망했다. 조계종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였지만 끝까지 싸워보고자 지금은 현총무원장을 상대로 사회법에 소송중이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모든 일의 배후에는 자승스님이 있어왔다. 각종 선거에 개입하고, 돈 선거자를 봐주고 , 자승스님의 비리를 폭로하려던 적광 스님을 지하실에 끌어다가 폭행하고, 은정재단에 도박장을 차려놓고 상습도박하고... 지금 횡령죄로 재판을 받으러 다니는 지홍 포교원장도 일단 직무정지를 시켜놓고 재판에 출석하도록 해야하고 죄가 드러나면 멸빈에 처해야 한다. 지금의 조계종이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일을 하지 못하면서 개인비리를 조사하라는 요구를 삼보비방 명예훼손이라고 둘러대면서 노동조합만 탄압한다면 누가 조계종단의 말을 신뢰할 수 있을까? 

불교신문 기자야. 이런 사실을 알기는 하는가? 지금 내가 쓴 내용을 가지고 기사를 써보아라. 계속 '쓰레기 신문'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고발장과 함께 제출한 관련기사]

법구(法具) 팔아 먹은 석청 스님 법정 구속…징역 8월
지난 14일 대전지법 홍성지원…배임은 증거불충분 

http://www.bulkyo21.com/news/articleView.html?idxno=38928




[4월17일 고발장의 진행상황을 질의 하는 호법민원 게시글]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