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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개혁

수덕사주지를 고발합니다


    

 

고발장

 

 

수신: 대한불교조계종 호법부장

고발인: 虛靜(정규황) 주민번호(690110-*******)

승려번호(0787-**)

 

 

고발내용

 

7교구수덕사 말사인 고산사주지 석청스님은 20171214일부터 2018814일 까지 8개월간 절도죄로 유성교도소에 있었습니다.(불교닷컴 20171223일자 기사) 이런 스님을 제7교구 본사주지 정묵스님은 홍성 고산사주지 소임을 계속 유지하게 함으로서 종헌종법을 크게 어지럽혔습니다. 8개월간 감옥살이를 하며 주지소임을 보게하고 다시 출소하여 아무런 일이 없다는 듯 주지소임을 보게하는 수덕사주지 정묵스님의 행위는 징계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20189월에 같은 내용을 호법부장이었던 진우스님께 구두로 전달했습니다만 정당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총무원장님께서는 이와같은 不法적인 일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참고자료: 석청스님이 절도죄 판결 받은 뉴스기사

 

      

2019214일 허정 합장


 

이 고발장은 지난 214일날 호법부에 직접 전달되었습니다. 40여일이 지나도 호법부에서는 아무소식이 없고 3월27일에는 정묵스님이 다시 덕숭총림 수덕사 주지에 재임 임명장을 받았기에 이 고발장을 공개합니다. 이제는 이 고발장을 무시하고 자격이 없는 정묵스님에게 임명장을 준 호법부장과 총무원장스님도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적패청산을 위한 촛불법회와  대중스님들 81%가 요구하는 직선제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불교신문으로부터 2번이나 고소를 당하고  공권정지 3의 징계를 당했습니다. 정묵스님은 2016년 수덕사 호법국장을 천장사로 보내어 종단을 비판하는 글을 쓰지말고 조용히 살라고 협박하였고 제가 종무행정을 방해했다는 허위증언을 하여 제가 징계되는데 결정적 역활을 하였습니다. 징계 받아야할 이는 내버려두고 죄없는 이를 징계한다면 누가 이런 종단에 출가하려 하겠습니까?  종단이 정의롭지 못하니 출가하는 사람이 줄고 출가수행자 또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종법을 어리지럽힌 자들을 공개적으로 고발하오니 이제라도 종단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십시요 

 

 

 


               2019년 3월7일 수덕사 주지 재임받는 정묵스님



 

[참고자료]

법구(法具) 팔아 먹은 석청 스님 법정 구속징역 8

지난 14일 대전지법 홍성지원배임은 증거불충분

20171223

 

 정혜사 재산관리인 석청 스님이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1형사부(판사 김대현) 지난 14 

절도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혐의로 기소된 

석청 스님에게 절도와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을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만 배임 혐의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석청 스님은 선학원과 수덕사  정혜사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의 중심에 섰었다

선학원 정혜사 재산관리인으로 임명됐지만 ‘부제소합의 내세워 

정혜사의 소유권을 수덕사와 간월암에 귀속케 하는  영향을 미쳤다

정혜사 소유권 분쟁은 부제소합의로 1심에서 수덕사가 승고했고

2심에서는 선학원이 승소했다

대법원이 2 선고를 파기환송하면서 선학원이 패소했다.

 

석청 스님은 정혜사 소유권 갈등 이전에 선학원 소유의 백운사(충북 괴산) 기거했다

석청 스님은 2014 9월께 600 짜리 범종과 15관의 범당종운판 증자를 

범종 전문가인 원모씨에게 불법 매각했다

 같은해 8월에는 괴산군수의 입목 벌채허가를 받지 않은  

참나무 260본과 소나무 15본을 벌채해 매각한 혐의로 기소됐다.

 

석청 스님은 범종  매각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검찰의 증거조사와 증인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범종과 법당종

운판을 절취하는 범행이 넉넉히 인정된다 판시했다

범종제작자인  모씨는 검찰과 법원에 

범종  매수를 위한 준비단계에서 석청 스님을 만났고 매매대금도 석청 스님에게 

5   형태로  차례에 걸쳐 3,000 원을 지급했다

 일관되게 진술했고법원은  같은 진술을 신뢰했다.

석청 스님은 목각산신도 매각했다

자신은 목각산신 매각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법원은 

석청 스님이 목각산신 절취에 가담했음을 넉넉히 인정할  있다

 판시했다.

 

법원은 “ 모씨가 목각산신 매입을 위해 조모씨와 전화통화를 했지만 

조씨가 석청 스님과 직접  이야기해보라고 말해 석청 스님과 직접 협의했다.”

 진술을 신뢰했다

 

법원은 “목각산신을 선학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타인에게 인도한 것은 잘못이었다고 

석청 스님이 인정하는 태도를 보인 

 참작했다.

 

 “석청 스님이 범종법당종운판목각산신을 매도하는  선학원의 사전 양해나 

사후 동의가 없었다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

법원은 “절에서 귀중한 자산인 범종법당종운판목각산신 등을 임의로 매각해 절취하고 

관할관청의 입목 벌채 허가없이 임야의 나무를 벌채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했다.

 

 “석청 스님이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제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면서 “절도 범행으로 3,000  내지 4,000  가까이 되는 돈을 

개인적 이익으로 취한 허가 없이 벌채한 나무의 수가 200그루 이상인 

피해회복이 석청 스님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은  등을 이유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징역 8월에 법정구속했다.

 

법원은 석청 스님의 배임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정혜사 소유권 분쟁과 관련해 부제소합의를  것이 

선학원의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피해자(선학원측이 

석청 스님이 선학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수덕사 주지와 간월암 주지 대리인과 

정혜사 부동산이 수덕사 또는 간월암 소유임을 인정하고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소송을 취하하고 

향후 일체의 민형사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부제소합의서를 작성해 

간월암과 수덕사에 막대한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고

선학원에는 손해를 가했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증거불충분을 들어 인정하지 않았다.

 

정혜사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소송에서 대전고법은 

석청 스님이 선학원을 대표로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것은 

자기 내지 피고(수덕사)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한 행위이고

 행위의 상대방인 수덕사 역시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해 ‘부제소 합의 효력이 없다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선학원은 정혜사 부동산 등기를 넘겨받지 못했다.

 

[불교중심 불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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