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삼비시민이 되는 길
조계종은 비구비구니라는 출가수행자와 청신사청신녀라는 재가불자로 이루어져있다. 이들을 사부대중(四部大衆)이라고 부른다. 조계종 종헌에 '조계종은 사부대중으로 구성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재가자 중에는 종단과 사찰의 관리와 운영을 책임지는 전문 종무원이라 부르는 노동자들이 있다. 이들은 종무기관의 직원, 불교신문사와 종립학교 직원, 운전기사, 공양주, 경비원등인데 종무원법에는 니들이 권리와 의무가 명시되어있다. 재가종무원 임용(제9조)은 공채로 선발되며 4대보험혜택과 퇴직금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정년은 65세이다.
2018년 9월 20일 출범한 조계종노조는 현재 가입자가 40여명 정도로 조계종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종무원 400명에 비하면 적은 숫자이다. 노조설립부터 지금까지 종단집행부는 노조원이 올린 게시물을 삭제하는등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있다. 노조원들은 종단에 교섭을 요구하고 자승 전 총무원장이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자승 전 원장이 생수판매계약을 하며 종단으로 들어오는 로열티외에 제3자에게 따로 로열티를 지급하도록 하여 종단에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 이유다. 그러자 종단은 ‘종단 대표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재가종무원을 면직, 배상금납부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종무원법을 근거로 종무원을 낙산사로 대기발령내는등 징계에 나섰다. 로열티를 받는 (주)정이라는 회사에 자승스님의 동생 이호식씨가 이사로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종단은 진상조사를 하기는 커녕 고발한 종무원들을 일벌백계해야 하고 불교계에 노동조합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종단이 자승스님 개인을 비호하는 방패막이 역활을 하고있는 것이다.
그러나 조계종의 종법보다 상위법이 국가의 노동법이다. 조계종에 출가하려는 자는 '형법상의 피의자 또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자'라는 규정처럼 종헌종법도 국법을 우선시하고 있다. 스님이 되었더라도 '부정과 비행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자'에게는 공권정지 5년이상 제적의 징계를 내리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국법이 종헌종법보다 상위에 있는데 어떻게 종단이 노동조합원을 귀양보내고 공익적인 고발을 해종으로 몰아 탄압한단 말인가?
2018년 9월 20일 조계종노조는 출범선언문에서 “우린 종무원이자 노동자다”라고 선언하고 "종단의 안정 이란 말은 우리의 병을 들여다보지 못하게 했고, 용기있게 드러내지 못하게 했으며, 결국 고통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깊은 병을 우리에게 안겨주었다. 종단의 안정은 곧 특정한 정치적 세력의 안정, 그들만의 종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고 진단하고 "지난 9개월여의 종단소요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상처와 후유증을 남겨 줬고 종단의 안정은 특정세력들만의 종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고 고백했다. 작년에 목요일마다 진행되었던 촛불법회에 대항하기 위해서 퇴근하지 못하고 동원되어야 했으며 명진스님 단식을 조롱하는 일, 승려결의대회를 방해하기 위해서 확성기를 틀어놓고 길거리에서 법회를 해야했던 참담한 심경을 토로한 것이다.
종단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불자로서 자긍심을 갖고 살기 위해서 목숨줄인 직장을 잃는다는 위험을 무릅쓰고 몇몇 선량한 종무원들이 나섰다. 정의롭지 못한 종단, 사회의 지탄을 받는 불교를 보다 못해 "이 것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예전에 코삼비승가의 불화를 보고 부처님은 수차례 화합시키려는 노력을 하려고 했지만 화합시킬 수 없었다. 지금의 조계종도 '고통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깊은 병'에 걸려 있어서 부처님이 오셔도 소생시키기 어려운 승단이 되었다. 이제 조계종노동조합은 예전의 코삼비시민들처럼 승단의 마지막 희망이다. 국가의 보호를 받는 노동조합의 발걸음을 누가 되돌릴 수 있을까? 뜻있는 불자들과 스님들은 불자들을 대표해서 싸우고 있는 조계종노조가 굳건하게 자리내려서 호법신장으로 살아갈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어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들 모두가 승가를 화합 시켰던 예전의 코삼비 시민이 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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