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종단개혁

[스크랩] 허정스님 “종회는 대중의 뜻 ‘직선제’ 받아야”

허정스님 “종회는 대중의 뜻 ‘직선제’ 받아야”

 

2016.06.02

여수령 기자  불교포커스

 

“총무원장 직선제는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시대의 요청입니다. 제16대 중앙종회는 대중공사의 결의문을 받아들여 더 구체적인 방법을 내놓아야 합니다.”

조계종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 위원인 허정스님(서산 천장사 주지)이 오는 21일 제206회 임시회 개회를 앞둔 제16대 중앙종회에 대중공사 결의를 바탕으로 한 직선제 도입을 재차 촉구했다. 중앙종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총무원장 선출제도’를 주요 의제로 논의한다.

허정스님은 3일 ‘종단혁신과 백년대계를 위한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존경하는 중앙종회의원 스님들께’ 제하의 기고에서 “올해 시즌 2를 시작한 100인 대중공사는 아홉 차례의 대중공사를 진행하고 5월 18일 ‘총무원장 선출제도에 있어 사부대중이 직접 참여한는 참종권의 획기적인 확대가 다수 대중의 뜻임을 확인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전하고 “종회를 존중한다는 뜻에서 직선제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뜻이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도법스님의 충고를 받아들인 까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날 오후 참석한 주경스님은 ‘입법은 종회의 고유 권한이며 여러분들을 종회의원이 아니리기에 여기서 논의하는 것이 종회에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발언을 해 대중을 놀라게 했다”며 “집행부에서 2년째 추진하는 대중공사 자리에서 들은 이 같은 발언은 참담함 그 자체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종회는 대중공사의 결의문을 받아들여 더 구체적인 방법을 내놓아야 한다”며 “대중의 뜻을 무시하는 종회가 다시 대중을 위해 선거법을 입법하겠다고 나선다면 정말 우스운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 “종회가 대중공의를 존중하는 승가의 전통을 무시한다면 대중공사는 더 이상 지속할 수 있는 동력을 잃게 되고 대중들을 이제 집행부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신뢰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정스님은 “직선제는 치열한 논의 끝에 얻어낸 대중의 뜻”이라고 강조하고 “직선제는 승가의 갈마와 다르지 않다. 각 교구본사에서 포살을 마친 대중이 리모콘 투표나 일반투표를 하면 된다. 구족계를 수지한 비구ㆍ비구니들이 만 명도 안 되는 상황이고 투표를 하기 위해 따로 날짜를 잡거나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직선제 도입의 가장 큰 걸림돌로 여겨지는 ‘비구니 팔경법’에 대해선 “선거권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인권에 해당한다. 비구니 팔경법으로 그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직선제를 실시해 구족계를 수지한 비구니 스님들에게도 비구와 동등한 선거권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정스님은 “제16대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은 능력과 수행력을 갖춘 각 교구본사 대중으로부터 인정받아 직선제로 당선된 분들”이라며 “여러분들이 기회를 얻어 선출된 것처럼 유능한 인물들이 대중의 선택을 받아 종단과 불교를 위해 일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또 “민심이 곧 천심이라 하듯 많은 대중들의 요구는 언제나 현명했다”며 “총무원장 직선제는 한국불교의 진정한 백년대계를 위한 대작불사다. 부디 때를 놓치지 말아 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존경하는 중앙종회의원 스님들께

직선제는 대중의 뜻

작년에 시작한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가 끝나고 다시 올해 대중공사 시즌2를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대중공사가 지속된 것은 사부대중이 만나서 각자의 허물을 드러내고 소통하는 긍정적인 면을 대중이 인정하고 집행부가 인정하여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작년에는 한 달에 한 개의 주제를 논의 했는데 금년에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3달 동안 9번의 대중공사를 진행 하였습니다. 전국 25교구에서 각 분야를 대표하는 사부대중700여명이 초파일을 앞둔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대중공사에 헌신적으로 참여 하였습니다. 마지막 5월 18일 대중공사 참여 대중은 “총무원장 선출제도에 있어 사부대중이 직접 참여하는 참종권의 획기적인 확대가 다수 종도들의 뜻임을 확인한다”라는 결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참석대중은 종회를 존중하는 뜻에서 직선제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뜻이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라는 도법스님의 충고를 받아들인 까닭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현장 분위기를 읽은 경향 동아 문화일보등은 “직선제 추진”혹은 “사실상 직선제”라고 대중공사 현장의 분위기를 그대로 보도했습니다. 반면 일부 교계신문에서는 “절반의 성공” “특정선거법 결론 못내”라는 표현으로 마치 결의문 내용이 직선제가 아닌 것처럼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그날 오후에 참석한 주경스님은 ‘입법은 종회의 고유권한이며 여러분들은 종회의원이 아니기에 여기서 논의 하는 것이 종회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발언을 하여 대중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전통적으로 승가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서로 논의하고 설득하고 타협하여 결론을 내리는 과정을 거쳐 왔고 이것이 승가화합의 바탕이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2년째 추진하는 대중공사 자리에서 들은 위와 같은 발언은 참담함 그 자체였습니다.

대중의 뜻은 받아들여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종회는 대중공사의 결의문을 받아들여 더 구체적인 방법을 내놓아야 합니다. 입법이 종회의 권한임을 내세워 대중공사의 결론을 외면한다면 종회 스스로가 대중의 화합을 깨는 것입니다. 대중의 뜻을 무시하는 종회가 다시 대중의 위해서 선거법을 입법을 하겠다고 나선다면 정말 우스운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대중공사위원 중에는 집행부와 다수의 종회의원이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회와 집행부는 대중공사위원들에게 ‘당신들은 입법권한이 없으니 당신들의 결론은 소용없습니다.’ ‘당신들 보고 이야기만 하랬지 누가 결론을 내리랬나요?’ 라고 힐난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만약 종회가 대중공의를 존중하는 승가의 전통을 무시한다면 대중공사는 더 이상 지속할 수 있는 동력을 잃게 되고 대중들은 이제 집행부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신뢰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승가의 화합을 깨는 것은 부처님이 경계하셨던 무거운 죄입니다.

직선제 매우 간단하다

이번 대중공사는 현행 선거법에 문제가 많다고 종도 대다수가 공감하여 시작된 논의입니다. 직선제는 그 치열한 논의 끝에 얻어낸 대중의 뜻입니다. 직선제 대중 전체에게 묻고 대중전체의 의사를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직선제는 승가의 갈마와 다르지 않습니다. 각 교구본사에서 포살을 마친 대중이 리모콘 투표나 일반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이미 포살전에 결계신고가 되어 있기에 다시 선거를 위해서 거주자 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며 각 본사의 승가대학이나 선원에는 타문중스님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으므로 특정후보에 대한 표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부담을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구족계 수계한 비구비구니들이 만명도 안되는 상황이고 투표를 하기 위해 따로 날자를 잡거나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비구니 팔경법은 차별법이 아니다

듣자오니 94년 종단 개혁 당시에도 종도의 87%가 총무원장 직선제를 지지했음에도 직선제를 실현하지 못하고 간선제를 채택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비구니 팔경법(八敬法) 혹은 팔존중법(八尊重法)에 의거해 비구니스님 스님들에게 비구스님과 동등한 선거권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빠알리 율장 소품을 보면 부처님이 고향을 방문하였을 때 마하빠자빠띠 고따미가 부처님께 여러번에 걸쳐 출가를 간청했지만 그때마다 부처님은 거절하시고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출가의 염원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부처님을 맨발로 찾아온 마하빠자빠띠 고따미를 대신해서 아난다가 다시 부처님께 여성의 출가를 간청하게되고 부처님은 8가지 조건을 제시하면서 여성의 출가를 허락합니다.

그런데 그 8가지는 부처님 재세시에 이미 많은 부분이 완화가 되어 실질적인 효과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를테면 팔경법의 3번째와 4번째인 포살과 자자는 점차적으로 비구니승가에서 단독으로 진행하면서 5번째 처벌조항도 적용범위가 축소되었습니다. 7번째와 8번째 비구를 비난하지 말라는 것과 비구에게 충고하지 말라는 것은 오늘날의 예의범절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첫 번째 100세 비구니라도 신참비구에게 먼저 인사라하는 것도 오늘날 “먼저 인사 합시다”라는 상호존중하는 예절로 받아들이면 아무 문제 될 것이 없으며 2번째 비구승가 곁에 살라는 것은 비구승가는 오히려 비구니승가를 보호하고 보살펴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비구 비구니는 사이좋은 자매

부처님이 팔경법이라는 조건으로 두면서도 여성도 예류자,일래자,불환자, 아라한이 될 수 있다고 선언하시고 비구니 출가를 허락하신 것은 비구와 비구니는 부처님의 아들딸로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탁마해주는 자매요 도반으로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당시 온갖 사회적인 비난을 무릅쓰고 비구니승가를 만드신 부처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팔경법은 홀로 살아 가야하는 여성 수행자가 처한 위험성을 보시고 여성수행자들이 안전하게 보호되고 교육받도록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존재의 특성상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남녀가 동등한 생명체라는 점과 동등한 인간으로 보호받을 ‘인권’을 가진다는 점입니다. 선거권은 인간이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인권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비구니 팔경법으로 그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직선제를 실시하여 구족계를 수지한 비구니스님들에게도 비구와 동등한 선거권을 주어야 합니다.

직선제는 한국불교의 백년대계

현재 제16대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은 능력과 수행력을 각 교구 본사 대중으로부터 인정받아 직선제로 당선된 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기회를 얻어 선출된 것처럼 유능한 인물들이 대중의 선택을 받아 종단과 불교를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총무원장 직선제는 의원스님들이 경험하신 중앙종회의원 직선제보다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대중은 어리석지 않습니다. 민심이 곧 천심이라 하듯이 많은 대중들의 요구는 언제나 현명했습니다. 존경하옵는 중앙종회의원 여러분! 총무원장직선제는 한국불교의 진정한 백년대계를 위한 대작불사 입니다.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시대의 요청입니다. 부디 때를 놓치지 말아 주십시오.

2016년 6월 3일 허정 합장

http://www.bulgyofocus.net/news/articleView.html?idxno=75999

 

출처 : 총무원장 직선 실현을 위한 대중공사
글쓴이 : lotusinmud 원글보기
메모 :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