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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과 범어

금강경언해 (金剛經諺解)

 

세조 · 한계희 등이 『금강경』을 풀이하여 1464년에 간행한 언해서. 불교경전언해서.

 

본문과 육조혜능(六祖慧能)의 구결(口訣)을 추가하고, 한글로 주석을 달아 번역하였다. 『반야심경언해(般若心經諺解)』와 함께 간행되었다.

권두에 간경도감 도제조 황수신(黃守身)의 「진금강심경전(進金剛心經箋)」과 효령대군(孝寧大君) · 해초(海超) · 김수온(金守溫) · 한계희(韓繼禧) · 노사신(盧思愼)의 발문, 권말에 번역광전사실(潼譯廣轉事實: 金剛經事實이라고도 함)이 있어 번역 · 간행 경위가 소상히 나타나 있다. 전(箋) 뒤에는 간행에 관여한 황수신 등 관원의 관직과 이름이 열기되어 있다.

1462년 9월 세조가 꿈에 『금강경』에 대한 물음을 세종한테서 받았고, 요절한 의경세자(懿敬世子)를 만났으며, 중궁(中宮)도 또한 꿈에 세종이 이룩한 불상을 보았다는 데 감격하여 『금강경』의 번역을 결심한 것이다. 세조는 직접 주석을 달고, 한계희에게 번역을 맡겼으며, 효령대군과 판교종사(判敎宗事)인 해초(海超)를 비롯한 승려들이 교정과 연구를 담당하여 간행되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