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송경근(22기) 부장판사와 부산지법 김도균(33기) 부장판사도 대법원 판결 비판 글을 올렸다. 이어서 서울지법 김주옥 부장판사, 노행남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도 비판 글을 올렸다. 판사 3천여명 중에서 5명이란다. 이 정도면 판사들은 살아있다고 해야하나? 기록 차원에서 남겨둔다.
5월 2일 박병곤 판사(서울남부지법)
제목: 우리 모두 민주주의를 지킵시다.
저는 어제 전원합의체 판결만큼은 존중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 유리하든 불리하든, 판결이 존중받으려면, 적어도 기본적 절차가 지켜져야 합니다.
당사자가 이재명이든 윤석열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 절차 준수는 결론이나 내용과 상관없이 판결이 존중받기 위한 바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은 3.28일 대법원에 접수-검사 상고 이유서 4.10, 변호인 의견서 4.22-28.
그런데 전원합의체 판결은 5월 1일. 가족여러분, 그리고 일반 시민들께서 대법원이 이 사건을 충실하게 검토하고 심리해서 선고했다고 생각하실까요?
유력대선후보, 그것도 압도적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정치인의 피선거권을 박탈시킬 수 있는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사건의 판결이 고작 한달만에?
지금까지는 한번도 없었던 이러한 무리한 절차 진행이 왜 유독 이 사건에서만 일어났는지 궁금.
이런 의문들이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제 전원합의체 판결만큼은 존중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한번 거둔 믿음을 다시 잘 주시지 않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믿음을 언제든지 거두실 수도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무너지면, 법원도 없습니다. - 우리가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지키고 국민들의 신임을 배반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모두 민주주의를 지킵시다. 국민들을 배반하지 맙시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청주지방법원 판사 송경근》
“대법원이 선거판에 뛰어들었다. 대법관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재판을 통해 정치를 한다.” 등의 국민적 비판이 온라인, 오프라인 할 것 없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DJ 정치자금 수사와 같이 선거철이 되면 진행 중이던 수사나 재판도 오해를 피하기 위해 중단했습니다.
도대체 이러한 사법 불신사태를 누가 왜 일으키고 있는지, 사상 초유의 이례적이고 무리한 절차진행이 가져온 이 사태를 과연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선거 후 사법부가 입을 타격이 수습 가능할 것인지 그저 걱정될 뿐입니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쳐 매지 말고, 오이 밭에서 신발 고쳐 신지 말라.”
“결론과 절차가 공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정해 보여야 하는 것 역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99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
법관생활 30여년 동안 참 많이 들어본 말입니다. 워낙 자질이 부족한 저로서는 이를 제대로 지키며 살지 못했지만, 대법원에 계신 ‘저스티스’들께서는 적어도 저보다는 훨씬 나았을 것이라고 믿고 그 판결을 존중하였습니다.
6만 쪽이 넘는다는 방대한 기록을 이례적으로 항소심 선고 후 불과 2일 만에 정리하여 대법원으로 송부하고,
피고인의 답변서가 제출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다음날인 4. 22. 소부 배당 후 즉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당일 오후 1차 합의기일을 갖고,
이틀 후인 4. 24일 2차 합의기일을 갖은 후 1주일 후인 5. 1.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0여년 동안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초고속 절차 진행이더군요.
1, 2심이 정반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갈리는 사안을 말입니다.
게다가 보도되는 판결이유를 살펴보니 사실관계 확정이 결론을 좌우할 수 있는 사안이라 사건기록도 열심히 보아야 했을 사건이더군요.
1, 2심의 결론이 다르고 그 심리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은, 그만큼 사실관계 확정 및 법리 적용이 쉽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 아닌지요.
하기야 6만 쪽 정도는 한 나절이면 통독하여 즉시 결론을 내릴 수 있고, 피고인의 마음 속 구석구석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관심법까지, 그야말로 신통방통하고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신 훌륭한 분들만 모이셨을 것이니...
아무 일도 아닌 것을 우둔한 제 기준에만 맞춘 기우인가 봅니다.
대법원이 대선을 불과 한 달 남짓 남겨둔 상황에서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이재명 대표의 사건을 심리할 때부터 저는 “대법원이 왜 정치를 한다는 국민적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저런 무리한 행동을 할까”라고 의아해 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주심대법관이 불과 몇 개월 전 유사한 사건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고, 항소심판결이 무죄 선고의 법리적 근거로 삼은 판결이 바로 위 판결이며, 파기환송 하더라도 절차와 시간상 대선 전에 확정판결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안이므로, 상고기각을 하려나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경우 “이재명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날개 달아준 후 덕 보려고 한다”는 오해를 받게 될 것이고,
설령 파기환송을 하더라도 “어떻게든 선거에 영향을 주어 이재명 후보를 떨어뜨리려고 한다”는 오해를 받게 됨으로써,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리든 “대법원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행위를 했다”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임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법원판결의 배경을 설명하는 보도자료, 차라리 내지 않은 것만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느닷없이 적절한 비교대상도 아닌 미국의 부시-고어 재검표 판결을 끌어오질 않나,
1, 2심의 결론이 달리나온 것을 두고 “혼란과 사법불신의 강도가 유례 없어 신속한 절차진행이 필요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다수의 평범하고 선량한 유권자들이 정말 그렇게 인식하고 있던가요. 보도자료를 작성한 분은 평소 누구를 만나고 어떤 언론매체를 보고 들은 것인지요.
12. 3. 친위쿠데타 세력들은, 권력의 실정과 전횡을 비판․견제하는 야당과의 반목 상황을 들어 “국가적․사회적 혼란과 대립 양상이 극에 달해 군을 동원한 질서 유지가 필요했다”고 했었지요.
저는 그날 밤 비상계엄 발령 사실조차 모른 채 재판부 구성원들과 함께 술을 꽤 마시고도 늦은 시간 아주 안전하게 귀가했습니다.
민사사건이 아닌 형사사건, 그것도 과실범이 아닌 고의범 사건에서, 피고인이 어떤 사실을 말 한 적이 없거나(골프 발언)
자신이 느낀 대로 또는 이를 과장해서 말했더라도(국토부의 협박 발언)
“당시 상황과 발언의 전체적 맥락을 토대로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이해되는지 살펴야 한다”는 이른바 ‘유권자의 관점’을 내세워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
(이 경우 피고인은 당시 압박을 느껴 협박이라고 말했더라도, 법원이 사후에 유권자의 시각에서 판단한 결과 협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다면 고의범인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되는 것이지요.)라는 의문이 들기는 하나,
“기록도 보지 못한 사람이 뭘 알고 그런 말을 하냐”고 할 것 같아 굳이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 마음 속으로 “언어의 내적 의미가 아닌 사용맥락을 중요시한 천재 언어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이 무덤에서 깜짝 놀라 뛰쳐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동안 우리 사법부의 행정책임자들이 위헌․ 불법적인 비상계엄 사태 때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었지만 상황이 너무나 엄중한지라 사법부를 위해 참았습니다.
그 직후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그에 관한 질의나 문제 제기조차 전혀 없었다는 것에 크게 실망했지만 그래도 참았습니다.
과거 사법행정권 남용행위 등에 적극 가담하거나 방조하고 수구 언론들과 소통하면서 그 청산 노력을 방해하던 사람들이 대법원, 법원행정처, 각급 법원의 책임자로 복귀하는 것을 보면서도,
인사권자는 대법원장이고 종전의 실수를 거울삼아 더 잘할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며 사법부의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사법행정권 남용, 권력과의 거래 의혹 등에 문제를 제기하던 법관들에게 ‘정치판사’, ‘이념 편향적 판사’라고 그렇게도 비판하던 분들, 지금은 왜 이리 조용하신가요.
과연 무엇이 법원을 해치는 행위인지요. 법을 전공하고 그것으로 엘리트의 반열에 오른 사람들이 군을 동원해 친위쿠데타를 일으키고,이러한 세력들을 말도 안 되는 궤변과 허위사실로 변호함으로써 법정을 희화화하는 일이 아무 것도 아닌 듯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그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가진 재판권은 공부 잘 하고 시험 잘 보았다고 받은 포상이 아닙니다. 권력자가 준 것도, 변호사가 준 것도 아닙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는 이 세상에 잘 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 중에 ‘공부’ 그것도 ‘법률공부’ 하나 잘 해서 법관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사회와 사람들에 대한 공감능력, 인문학적 소양, 공직자로서의 자세 등 법률지식 못지 않게, 아니 그 보다 더 중요한 시민적 소양은 검증된 바 없습니다.
평범한 국민들 중에는 위와 같은 능력에 있어 우리 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만 모를 뿐입니다.
국민은 그저 지배대상이, 재판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를 임명한 주인입니다. 결국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판사 송경근 올림
조희대 대법원장은 직에서 물러나고, 서울고등법원은 공판기일을 변경해야 합니다
-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5월 7일 오전 9시 39분)
1.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되었습니다.
내심의 의사는 외관을 통해서 추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선고하자마자(2025. 3. 26.) 방대한 기록의 공람 절차를 모두 마치고 대법원에 기록을 송부한 일(2025. 3. 28.), 사건을 소부에 배당한 당일 소부 대법관들이 기록을 검토할 틈도 없이 대법원장이 재판장인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한 일,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 볼 틈도 없이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파기환송한 일, 선고기일 지정 당시부터 방송 생중계를 광고한 일, 대법원 선고 다음날 고등법원에 기록을 송부하고 고등법원은 당일 대통령선거운동기간 내인 2025. 5. 15.로 1회 변론기일을 지정한 다음 피고인에 대해 우편 송달 절차를 생략한 채 곧바로 집행관 송달을 촉탁한 일, 이와 같은 절차 진행에 대한 이재명 후보 측의 극심한 반발과 의심, 대법원장과 대법관, 고등법원 판사에 대한 탄핵 논의, 반이재명 측의 대법원장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응원과 기대 표명, 이 모든 절차와 과정, 반응들은 당해 대선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의 최대 정적으로 부상했음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로써 대법원장의 내심의 의사가 어떠한지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이러한 상반된 반응을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이재명의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거나, 적어도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쳐 낙선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에 사법부의 명운을 걸고 과반 의석을 장악한 정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와 승부를 겨루는 거대한 모험에 나서기로 결심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 아닐까요?
2. 과대망상에 기반한 착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많은 재판을 통해서 당사자를 설득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확신에 찬 결론을 가지고 심혈을 기울여 판결문을 작성해도 패소한 당사자는 항소합니다. 대법원 판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종심이라 불복할 방법이 없을 뿐이지 고명하신 대법관들의 판단이라 승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이 후보자에 대해 유죄판결을 한다고 해서 다수의 유권자들이 지지를 철회할 거라고 믿는 것은 오판입니다. 오만입니다. 대법원의 높은 법대에 앉아 지극한 의전에 물들어 자신을 과대평가한 것입니다. 특히 이번 선거법위반 사건은 피고인 측과 정치적 반대 측의 주장, 검찰의 발표와 법원의 판결을 통해 기초적 사실관계가 드러났고 유권자들이 유·무죄 여부에 대한 각자의 견해는 물론, 그에 기초하여 후보에 대한 지지 여부에 대한 판단까지 형성한 상태입니다. 법원의 유죄 판단이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지지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제한된 사안입니다. 독선과 과대망상에 빠져 안이한 상황인식으로 승산 없는 싸움에 나선 대법원장과 이에 동조한 대법관들의 처신이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3.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닙니다
당장 사법부는 과반 의석에 의해 좌우되는 의회권력과 적이 되었습니다. 대선 결과에 따라 행정부와도 그리 될 것입니다. 예산, 처우, 위상 모든 것에서 사법부와 사법부 구성원의 지위가 위협받게 생겼습니다.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되어서는 안 됩니다. 도대체 개별 사건의 절차와 결론에 대하여 대법원장이 이토록 적극적으로 개입한 전례가 있습니까? 법관(대법관 포함)의 독립성에 대한 대법원장의 침해가 이토록 노골적인 적이 있었습니까?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하여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합니다. 사과하고 사퇴해야 합니다.
4. 서울고등법원은 공판기일을 변경해야 합니다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됩니다(헌법 제27조 제4항). 그러므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사건의 피고인도 여전히 무죄로 추정되고 그의 대통령선거 피선거권에는 아무런 장애 사유가 없습니다. 적법하게 출마한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회는 공평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민주국가에서 법원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민주적 정당성의 원천인 국가?°수를 선출하는 행사인 대통령선거는 종전 선거 낙선자에 대한 선거법위반 사건 재판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심판이 달리고 있는 선수 중 한 명만을 골라 멈춰 세워서는 안 됩니다. 따질 것이 있다면 레이스가 끝나고 따져야 합니다. 법원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 과정에 개입하여 일방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마땅히 공판기일을 대선 후로 변경해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조화를 이루는 민주법치국가의 운영원리에 부합합니다.
5.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즉시 소집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장의 개인적, 정치적 일탈이 사법부 전체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고 구성원 전체의 지위를 위협하게 된 현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은 내부에서 잘못을 바로잡는 길밖에 없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즉시 임시회의를 소집하여 현 사태에 대해 진단하고,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권고를 포함하여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까?
- 노행남 부산동부지원 부장판사(5월 7일 오전 6시14분)
저는 늦은 나이에 판사로 임관되어 지금까지 1심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세 살 정도 적은 당신은 저와 달리 법원의 주요 요직을 거쳐 대법관이 되었습니다. 이런 제가 당신과 스쳐지나간 인연이 있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권인숙 씨가 당시 국가배상금을 받아 설립한 노동인권회관이라는 가리봉동의 노동법률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포항공대를 졸업한 당신은 포항제철에 입사하였고, 그 후 가두시위에 참여하였다가 회사로부터 해고당하였습니다. 명민한 당신은 회사를 상대로 나홀로 소송을 시작했고 사실 다른 사람의 도움 따위는 필요하지도 않았겠지만 권인숙 씨가 당신 언니의 친구라는 인연으로 한번인가 저희 사무실에 온 적이 있습니다(어쩌면 당시 저희 사무실에 온 사람이 동생의 일을 상의하러 온 당신의 언니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저는 당신이 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권인숙 씨로부터 당신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회사가 한 일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당신은 저를 스쳐갔습니다. 그 후 당신이 사법시험을 봐서 합격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최초의 영장전담판사가 되었다는 얘기도 들었으며, 많은 시간이 지나서는 당신이 대법관 후보가 되었는데 하도 재산이 많아서 문제가 되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대법관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현재의 대법원장 외에 다른 대법관들은 이름조차 거의 알지 못합니다. 매일같이 밀려오는 사건들을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벅차서, 누가 대법관인지 알 시간도 알 이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목요일 그러니까 5월 1일, 대법원장의 진두지휘하에 일사불란하게 9명의 대법관이 의견을 같이하여 이재명 후보의 항소심 판결이 파기환송되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직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당시에도 아무런 입장을 나타내지 않다가 그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해제요구를 받아들인다고 발표했을 때에야 비로소 '사법부가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참으로 본인 입으로 하기 민망한 의견을 냈을 뿐입니다. 그리고 서부지방법원이 폭도들에 의해 망가질 때에도 그 다음날 현장에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2번의 심리를 거친 후 즉시 선고기일 잡겠다고 했을 때 대충 어떤 결론이 나올지 짐작이 갔습니다.
제가 놀란 것은 특정인이 대통령 당선되는 것을 결단코 저지하게 위해 사법부 독립과 법관의 직업적 양심을 정치 한복판에 패대기친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닙니다. 제가 놀란 것은 그를 따른 9명의 대법관입니다. 그중에서도 당신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의견을 같이 한 9명의 대법관들 속에서 당신을 발견하고 저는 실망하고 화가 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말이지 아팠습니다.
회사의 부당한 해고조치에 맞서 홀로 싸우던 20대의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30년의 시간 속에 풍화되어 사라진 것입니까?
당신은 특정인을 절대 대통령이 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그리고 상대 후보를 반드시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대법원장의 손과 발이 된 것입니까?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니...
지난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였던 윤석열은 한 터럭의 거짓도 없이 오로지 사실과 진실만을 말한 것입니까?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하여 자신의 입맛대로 특정인을 기소하면 법원은 거기에 따라야 합니까?
정녕 그 피고인의 몇 년 전 발언이, 평화로운 대한민국에 계엄령을 선포하여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전직 대통령의 행위보다 악랄한 것입니까?
이 나라에 사는 시민들에게는 일상이 있습니다. 대출금이자와 피곤한 월요일이 무한반복되는 특별할 것 없는 일상입니다. 대한민국 시민들은 이런 보잘 것 없는 일상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앉아 내란 종식을 외쳐야 합니까?
12월 3일 시작된 내란사태를 끝내고 소소한 일상으로 돌아가고픈 국민들의 바람은 짓밟혀도 되는 것입니까?
저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들립니다.
"너희들이 주권자 같지? 아니야, 너네들은 내 밑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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