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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이야기

대통령이 사실상 직무정지되었다 칩시다. 한인섭의 글

 

[대통령이 사실상 직무정지되었다 칩시다]

 

1.헌법재판관 임명권은 대통령에 있습니다. 총리가 대행 가능? 총리 직인만 있으면, 헌법재판관 자격이 생길까요. 불가능입니다. 총리의 권한이되, 대통령은 직인만 찍는 의무밖에 없다면, 총리는 강요죄, 내란죄가 됩니다.
2.김건희특검법을 다시 국회에서 통과시킨다고 합시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윤을 무시하고 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는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당연히 무효입니다. 그럼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이는 총리의 뜻을 받들어 대통령이 고무도장만 찍은 건가요? 총리가 대통령 제끼고, 권한행사할 방법이 없습니다.
3.총리가, 각료임명과 해임, 장성 보직, 방첩사령관 임명장 수여할수 있을까요?
이 모든 법적 행위는 오직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총리는 할래야 할수 없습니다. 책임총리는 순 말장난입니다. 대통령은 바지총리의 권한을 단숨에, 한꺼번에 회수 가능.
책임총리의 유일한 방책은?
대통령 탄핵소추 뿐입니다.
대통령의 사실상 직무정지의 방법은 탄핵 하나 뿐입니다.
여당 대표는, 당내 대표일 뿐, 행정부를 사실상 공동통치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고 한다면?
그건 여당대표의 월권을 넘어, 쿠데타입니다. 전두환 정도 되는 실권을 가진 자가 가능한데, 전두환은 내란죄로 단죄되었음.
오늘의 공동성명은 하루살이 해프닝.
(윤의 사전에는 "하야, 자진사퇴, 임기단축" 없습니다. 윤은 어제 임기단축이란 말 쓴 적 없고 다만 "임기를 포함하여 당에 일임하겠다"고 했습니다. 한참 갑론을박 해봐라~난 시간을 좀 벌어보겠다~~는 정도의 뉘앙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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