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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장선원

백장암 청정화합승가 청규-2023년 06월 09일

 

 

백장암 청정화합승가 청규

 

부처님(Buddha)2600년 전에 열반하셨지만 인류를 위하여 당신의 가르침(Dhamma)과 제자들의 모임인 승가(Saṅgha)를 남겼습니다. 승가는 불법(佛法)을 전승하고 해탈을 실현하는 공동체요 인류사에 가장 오래된 청정화합 공동체입니다. 승가의 청정과 화합은 정기적인 포살(布薩)과 자자(自恣) 그리고 대중갈마로 유지되며 화합승가는 뭇삶들의 귀의처가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승가의 화합의 원리’(M48)불법이 쇠퇴하지 않는 가르침’(D16)을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몸으로 동료에게 자애롭게 행동한다.’ 입으로 동료에게 자애롭게 말한다.’ 마음으로 동료에게 자애롭게 사유한다.’ 이상 3가지는 승가의 구성원들끼리 따뜻한 마음과 눈빛으로 화합하며 지내는 것입니다. 동료들과 균등하게 나눈다는 것은 모든 사찰의 수입은 공유물이기에 누구나 평등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발우 안에 든 것일지라도 균등하게 나누어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계를 구족하여 머문다는 것은 정기적으로 포살과 자자를 통해 자정(自淨)하고 화합(和合)하는 승가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른 견해를 구족하여 머문다는 것은 도반(道伴)들끼리 법담(法談)을 나누어 바른 견해를 갖추고 사회에 바른 법을 펼치라는 것입니다. 바른 견해가 있어야 비로소 불자라고 불리며 발심(發心) 수행을 할 수 있고 승가에 귀의(歸依)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바른 견해야 말로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총체적인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원리를 바탕으로 백장암에서는 2016년부터 원융살림법담탁마포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원융(圓融)살림

 

백장암의 주요사항을 결정할 때 어떤 한 사람이 결정하지 않고, 반드시 선원대중의 공의를 통해 충분히 논의하여 결정합니다. 항상 객실(客室)을 청결하게 유지하여 객스님이 편히 머물 수 있도록 하며 재가자들을 위하여 정기적인 법회(法會)를 엽니다. 대중의 살림을 매달초에 공개하고 대중이 아플 때 대중의 결의에 따라 백장암에서 의료비연수비를 지급합니다. 사찰에서 지급하는 고정된 해제비는 없지만 공양금이 부족할 때는 사찰에서 공양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대중스님들이 공양금에 대한 부담을 갖고 살지 않도록 공양금 발표를 하지 않습니다.

 

사 시 예 불 : 매일 오전 11

재가자 법회 : 매월 24째 토요일 오후 2

 

2. 포살(布薩)

 

부처님은 대중의 화합과 안락을 위하고 정법을 영구히 보전하기 위해서 계율을 제정하였습니다. 결제와 해제 상관없이 보름마다 비구계본과 보살계본(1회)으로 포살합니다. 포살 전에 스님들은 1:1로 청정의식을 합니다. 지키기 어려운 소소한 조항은 대중의 뜻에 따라 청규로 만들어 지킵니다. 포살(布薩)과 자자(自恣)는 대중의 힘으로 청정을 회복하는 시간이며 승가가 대중의 공의(公義)로 운영되는 단체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포살: 매달 보름과 그믐 오전 8시 큰방

1:1 참회는 포살 시작 20분 전까지 마친다.

산철에도 포살을 한다.

 

3. 법담탁마(法談琢磨)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사이좋게 화합하여 물과 우유가 잘 섞이듯이 서로를 우정 어린 눈으로 보면서 지냅니다. 저희들은 닷새마다 밤을 지새워 법담으로 탁마하며 방일하지 않고 지냅니다.”(M31) 법담탁마는 부처님 당시부터 바른 견해를 세우는 시간이자 대중들이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대중은 돌아가면서 논주(論主)를 맡고 논주는 활발한 토론이 되도록 진행합니다. 결제기간에는 대중이 모시고 싶은 선지식(善友)을 초청하여 질의문답하는 탁마의 시간을 갖습니다.

 

법담탁마 : 매주 목요일 오전 8시 육화당

첫 시간은 청규를 낭독하며 청규승가에 대한 이해를 공유한다.

 

위 청규는 부처님이 이미 만들어 놓은 길을 계승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승가는 해탈로 나아가는 수행공동체이고 진리를 전하는 전법공동체입니다. 이러한 승가에 귀의하고 보시하면 큰 공덕이 있습니다. 승가에 귀의한다는 것은 사심(私心)을 내려놓고 공심(公心)으로 살겠다는 약속이며 불법(佛法)을 세세생생 전하겠다는 다짐입니다. 백장암은 수행자들에게는 편안한 보금자리가 되고 지치고 힘든 뭇 삶들에게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승가가 되겠습니다.

 

4. 기타

 

1. 10일마다(음력4, 14, 24) 삭발목욕하고 일주일마다 울력한다.

2. 오후불식과 백장암 경내에서의 공부소모임 활동을 권장한다. (코로나 정부지침을 준수한다.)

3. 결제시 큰방에서 후원식구와 상견례하고 해제시에도 함께 회향한다.

4. 다음철 방부자는 공개적으로 대중이 결정한다. 현전대중 가운데서 다수 대중이 부담스러워하는 스님에 대해서 소임자는 대중스님들과 재방부를 논의해야 한다.

5. 퇴방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스님에 한해서는 3년간 방부를 받지 아니하며, 산철 기간에도 머무를 수 없다.

6. 매철마다 포살과 법담탁마하는 사진을 찍어 기록으로 남긴다.(서기스님)

7. 신도 가정에서 직접 요리한 경우에는 안거기간 중에도 공양청을 받을 수 있다.(1시간 이내거리) 외부식당에서의 공양청은 반철이후 부터 가능하다.

8. 해제때 3일 이상 외출하는 사람은 객들이 방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정돈 후 외출한다. 7일 초과 외출시에는 공용방으로 쓰기 위해서 짐을 정리한다.

9. 다음철 탁마 주제와 청규에 대한 수정은 매안거 마지막 법담탁마 시간에 논의한다.

10. 회주스님은 매철 1회 이상 탁마시간에 모셔서 참관하도록 한다.

11. 포살법사는 지원자를 우선으로 하되 지원자가 없을시 법납순으로 한다.

12. 안거중 시급한 불사 등은 첫 번째 법담탁마 시간에 정한다. 시급하지 않은 사중의 일은 해제 직전 1주일 이내에 논의한다.

13. 재가자가 5일 이상 머물 경우 대중스님의 허락을 받아 머문다.

 

(탁마시간에 이제까지 공부한 경은 부처님생애(교육원), 범망경(D1), 뽓타빠다경(D9), 대념처경(D22), 사문과경(D2), 무아의 특징 경(S22:59), 외도의 주장 경(A3:61), 꼬삼비 경(M48), 배우지 못한자 경(S12:61), 모든 번뇌 경(M2), 소공경(M122), 반야심경, 씨앗경(A10:104), 사견정견경(28: 37), 깟짜나곳따경(S12:15), 보름밤경(S22:82), 야마까경(S22:85), 찬나경(S22:90), 위대한 마흔가지경(M117), 광설팔성도경(28:35), 바른견해경(M9), 절관론, 대반열반경(D16), 두 가지 사유경(M19), 사유를 가라앉힘 경(M20), 성스러운 구함 경(M26), 갈애 멸진의 긴 경(M38) 대념처경(D15), 천태지관, 선가귀감..

 

 

 

 

 

 

 

백장암청규설명서

- 법담탁마 첫시간 청규낭독시간에 스크린을 보며 설명할 문서입니다.

 

모범적인 승가는 개인수행시간과 대중생활이 적절하게 조화되어야 하는데 기존의 선방은 대중들간의 소통에 소홀한 점이 있었다. 좌선과 행선은 개인수행 시간이라면 법담탁마, 울력, 포살, 공양, 차담시간은 대중스님들이 소통하고 화합하는 시간이다. 백장암선원이 대중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은 것은 기존선원의 문제점을 극복하여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이다.

 

1. 승가의 의미

 

승가의 의미를 아는 것은 백장암의 원융살림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ppt를 이용하여 승가의 의미 설명)

 

 

2. 원융살림

 

승려들간에도 빈부의 차이가 나고 각자가 살아남기 위해 각자도생하는 종단의 가슴 아픈 현실에서 백장암이 대중스님들의 의료비와 연수교육비(해외연수제외)를 전액 부담한다고 공표하는 것은 승가가 왜 필요한지를 상징적으로 느끼게 해준다. 이를 위해서 올해부터 법인통장을 따로 만들고 승가기금을 조성하려고 한다. 현재 수좌복지회등에서 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승가기금에서 받는 의료비는 선지급의 의미가 크고 보험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질병에 걸린 환자에게 지급될 것이다. 사찰운영비가 여유로워지면 주지스님 소임비와, 기도스님 소임비도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3. 법담탁마

 

비구들이여, 단어(pada)와 문장들(byañjana)이 잘못 구성될 때 뜻(attha)도 바르게 전달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두 가지 법이 정법(saddhamma)을 어지럽히고 사라지게 한다," 어지럽힘 경 (A2:2O)

 

탁마시작할 때 여섯가지로 화합하는 가르침(육화경)’을 합송하고 법담탁마 논주는 법납순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자를 우선한다.(교재만들 때 첫페이지에 육화경 실음)

경을 독송하고나서 오자, 탈자, 문장, 의미 순으로 살핀다.

논주는 대중 전체가 발언하도록 유도해야 하고 전체 사회자(예를 들면 입승)를 둔다.

개인발언은 되도록 3분 이상 넘지 않도록 논주가 조절하고 토론시간은 2시간을 넘을 수도 있다.

앞사람의 발언을 존중하고 반박할 때에는 자애로운 마음과 정확한 근거로 침착하게 발언한다.

백장암 블로그를 이용하여 탁마시간 전에 탁마주제와 자료 공유를 권장한다.

법담탁마 자리에서 각자의 수행담, 일상생활(포교, 연수, 종무행정, 종법 등)에 현실적인 이야기도 다룰 수 있다.

 

4. 포살

 

포살일에는 한 마을에 의지해서 사는 우리 모두가 한 곳에 모입니다. 우리가 만나면, 계율의 항목을 아는 자에게 그것을 외울 것을 요청합니다. 계율의 항목을 외우는 동안 어떤 수행승에게 잘못이나 위범이 발견되면, ‘우리는 배운 바대로 가르침에 따라 그 사람을 다룹니다. 우리를 다루는 것은 존귀한 사람들이 아니라, 법이 우리를 다루는 것입니다.”

-고빠까 목갈라나 경(M108)

 

백장암 포살에 참여하는 스님은 혼란스러울 수 있다. 내용적으로 양립하기 어려운 비구계와 보살계를 번갈아 가며 포살을 하고 비구계 안에도 현재 지켜지지 않고 지킬 수 없는 조항이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지금의 포살은 완벽한 포살이 아니고 과도기적인 포살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다만 지나온 과오를 참회하고 앞으로 청정하게 살겠다는 다짐을 하는 자리가 된다면 그것만이라도 포살을 하는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포살을 하기 전에 청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남방불교승단에서 포살을 하기 전에 시행하고 있는 1:1 청정의식을 시행한다. 청정의식을 하고나면 그나마 청정하십니까?”라는 법사의 물음에 긍정의 침묵을 지키기가 쉬울 것이다.

 

 

 

 

 

<개인의 청정을 회복하는 1:1 참회의식(Āpatti desanā)>

 

후배스님이 선배스님에게 참회.

 

후배스님: 스님! 제가 여러 가지 범한 것들을 고백하고자 합니다.

선배스님: 사두! 스님! 사두! 사두!

후배스님: 스님! 저는 다양한 갖가지 근거에 비추어, 많은 계들을 범했습니다.

그것들을 스님의 면전에서 되돌이켜 보이는 바입니다.

선배스님: 스님! 그 범계들을 보십니까?

후배스님: 예! 스님! 저는 봅니다.

선배스님: 스님! 앞으로 스님은 단속할 수 있습니까?

후배스님: 예! 스님! 진정 잘 단속하겠습니다.

선배스님: 좋습니다 스님! 사두! 사두!

 

◯ 선배스님이 후배스님에게 참회.

 

선배스님: 스님! 제가 여러 가지 범한 것들을 고백하고자 합니다.

후배스님: 사두! 스님! 사두! 사두!

선배스님: 스님! 저는 다양한 갖가지 근거에 비추어, 많은 계들을 범했습니다.

그것들을 스님의 면전에서 되돌이켜 보이는 바입니다.

후배스님: 스님! 그 범계들을 보십니까?

선배스님: 예! 스님! 저는 봅니다.

후배스님: 스님! 앞으로 스님은 단속할 수 있습니까?

선배스님: 예 스님! 진정 잘 단속하겠습니다.

후배스님: 좋습니다. 반떼시여! 사두! 사두!

 

 

5. 자자

 

대중() 앞에 자신의 범계(犯戒)를 고백()한다는 의미에서 백중(白衆)이라고도 한다. 소임자가 대중스님들시이여, 오늘은 자자가 있는 날입니다. 다함께 모여 승단은 자자를 베풀려 합니다라고 선언하며, 이후 법납순으로 합장하고 대중스님들이시여, 저에 대해 무엇을 보거나 무언가를 듣거나 혹은 저에게 의심을 갖는 분이 있으면, 저를 가엾이 여겨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죄를 알면 그것을 제거하겠습니다.”라고 한 뒤 "말씀해주십시오."라고 2번 더 간청한다. 포살이 스스로 자신의 범계를 대중 앞에 드러내 반성하는 자율적 참회라면 자자란 대중 앞에서 상대방의 허물을 지적해 달라고 요청하는 타율적 참회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본인이 알지 못한 채 저지른 행위를 바로잡아서 청정을 회복하는 좋은 기회가 된다.

 

<청규 참고 논의사항>

 

1. 경책 문화의 활성화 : 법과 율에 위배되고, 개인의 수행에도 유익하지 못하며, 2인 이상의 대중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소임자 이외에도 누구나 경책할 수 있다. 단 적절한 때를 살펴 온화하고 법답게 말해야 한다.

2. 백장암 대중은 결제·산철 관계없이 경내는 물론이고 절 밖에서도 음주, 흡연, 폭력 등을 금한다.

3.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중에서는 채식을 원칙으로 한다.

4. 재가자가 사중에 머무는 경우 사중에서 지켜야 하는 사항을 가르쳐야 한다. (예불·공양·울력 기타)

 

<백장암 산철 청규>

 

경내에 머무는 대중은 조석예불, 사시예불에 참석한다.

사중물건을 책임자의 허락없이 외부로 반출하지 않는다.

 

제정일 20190804

1차 수정일 20200207

2차 수정일 20200827

3차 수정일 20210219

4차 수정일 20210812

5차 수정일 2022년 02월 10일

6차 수정일 20230609

백장암 대중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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