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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개혁

오늘 호법부에 보낸 4개의 고발 민원

오늘 오전 10시 30분경에 호법부에 메일을 4개 보냈다.

하나는 '박정규 종무원을 해고한 승려들을 고발합니다'.

하나는 '자승스님을 고발합니다.'

하나는 '서면으로 조사 받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호법부는 수덕사주지 고발건에 대해서 알려주셔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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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규 종무원 부당 해고한 승려들을 고발합니다.
2022-01-31 10:02:06 민원접수
박정규 종무원 부당 해고한 승려들을 고발합니다.





조계종인사위원회(위원장 원행)는 2022년 1월 25일 총무원장 집무실에서 인사위원회를 열어 조계종에 26년간 근무한 박정규 종무원을 해고 했다. 3년전에도 종단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심원섭 조계종민주노조 지부장을 해고하고, 다른 노조원 2명을 정직 처분한 바 있다. 그런데 다시 종단 명예를 실추했다며 박정규 종무원을 해고한 것이다. 사회법에서 번번히 노조의 편을 들어주는 판결이 났음에도 이렇게 해고결정을 자주 내리는 스님들은 어떤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일까? 해고를 결전한 인사위원은 총무원장 원행스님, 교육원장 진우스님, 포교원장 범해스님, 총무부장 삼혜스님이다. 나는 그들의 해고 결정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징계확정 통보서’를 반박하는 것으로 증명하겠다. 호법부 스님들은 잘 읽어보시고 이들을 조사하여 징계해 주시고 만약 이들이 잘못이 없다면 지금 그들을 고발하는 나를 징계하시오.







[징계사유 가.]

본 종단의 종헌(宗惠) 제19조에 의거하여 '종정은 본종의 신성을 상징하며 종통을 승계하는 최고의 권위와 지위'를 지니는 종정 예하에 대해 "이번에 새로 추대된 성파 스님께서 들으면 기분 나쁘실 것 같기는 한데... (바지 종정인 것이) 어쨌든 뭐 또 현실은 현실이니까요", "이번 21년도 걷기 쇼 특징 중에 첫 번째가 바지 종정을 재탄생시키는 게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내년 9월에 있을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종단에 상징적인 대표자인 종정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걸 통해서 총무원장 선거와 관련된 거래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관심 사였는데 사실 바지 종정이라는 주제 속에서 걷기 쇼도 기획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예상대로 트릭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나 통도사 성파 스님이 종정으로 추대된 걸 보고 삼보사찰 성지순례를 기획 한 것 중에 하나는 역시 종정 선출이 확실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종단 내부적인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무관의 제왕인 자승 스님의 영향력이 현재 진제 스님 서의현을 통한 진제 스님에 대한 장악력을 가지고 있었듯이 현재 이번 걷기 쇼를 통해서 새로 추대된 성파 스님도 자승 스님의 영향력 하에 어떻게 진행이 될지 지켜봐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라는 등으로 발언함으로써 정당한 절차에 의해 종단적으로 추대되어 사회적으로도 추앙받는 종단의 현직 및 차기 최고 지도자에 대해 근거없이 조롱· 폄훼하여 종정 예하를 비롯한 종단과 불교의 명예와 신뢰를 심각하게 실추시키고, 불교계 내부의 위계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하였다.



[반박이유]

조계종 종헌 제19조에는 “종정은 본종의 신성을 상징하며 종통을 승계하는 최고의 권위와 지위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절대신을 인정하지 않는 불교에서 신성(神性)을 상징 한다는 표현은 불교교리와 어긋난다. 불교에서 신(神)은 삼계(三界)를 윤회하는 중생일 뿐인데 어째서 신(神)의 성품을 상징하는 게 종정이라고 하는가? 불제자라면 이러한 잘못된 종헌의 표현을 바꾸려고 노력 해야 한다. 승가 구성원의 한 사람인 종정 또한 비판의 대상이다. 신성(神性)이라는 반 불교적인 교리와 종정은 비판 받아서는 안된다는 권위적인 입장에서 26년간 종단을 위해 헌신해온 박정규 종무원을 해고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어긋난다. 이제 불교를 잘 모르는 일반인들도 조계종에 총무원장보다 높은 상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박정규 종무원 또한 이러한 사실에 입각해서 종단의 비정상적인 면을 지적한 것이다.

설사 현재의 종헌에 비추어 종정을 비판한 잘못이 있다하더라도 26년간 몸담아 온 직장에서 해고와 같은 극단적인 벌을 받아야 할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현재의 진제 종정스님은 자신의 석상(石像)을 역대 전등조사들과 같이 도량안에 조성해 놓고 있어 세간(世間)의 지탄을 받고 있다. 부처님 보다 더 높은 깨달음을 가진 사람이 ‘무심도인(無心道人)’이라며 불교를 왜곡하는 말을 서슴치 않고 있다. 무심도인(無心道人)은 사십이장경을 설명하는 내용이기에 격외도리로 말한 것이 아니다. 종정이 최고의 권위와 지위를 가지는 것은 그의 수행력과 행위에 의한 것이다. 종정이 잘못된 행위와 사상을 가졌다면 종정이라도 불제자들에게 비판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러한 비판은 2600년간 선배들이 목숨을 바쳐 지켜온 부처님의 정법(正法)을 지키려는 노력이지 개인의 인격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징계사유 나.] 본 종단을 대표하고 종무행정을 통리하는 총무원장스님에 대하여는 지금도 총무부장 임명을 현직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한 달 넘게 못하고 있는 이 비정상적인 상황처럼 바지 총무원장, 바지 동국대 이사장에 이어서 똑같이 (바지 종정)...", "그런데 실제 보면 능력도 없는 것 같아요."라고 발언함으로써 아무런 근거없이 최고 인사권자인 총무원장스님의 권한과 권위를 부정· 조롱하여 총무원장스님을 비롯한 종단과 불교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키고 불교계 및 종단(유지재단) 내부의 위계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하였다.



[반박이유]

원행총무원장이 취임한지 8개월이 지난 2019년 6월 5일 종무원 300명과 북한산을 산행하면서 중흥사에서 “(내가) 바지저고리로 앉아 있다고 하는데…나는 언제라도 갈 준비가 되어 있다. 사층에서 보따리 싸놓고 기다리고 있다. 가라면 언제라도 간다. 하지만 제가 가야겠느냐.”라고 말한 적이 있다. 자기 입으로 바지저고리라는 말을 한 것을 박정규 종무원이 되풀이 했을 뿐인데 이것을 문제 삼아 해고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더욱이 원행 총무원장은 나눔의집 비상근 상임이사로 있으면서 부당하게 수억원의 월급을 받았다가 돌려주었다. 돈을 돌려주었다는 것은 스스로가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절도죄는 승적을 박탈당하는 무거운 죄이므로 수사의 진행 상황과는 상관없이 원행스님의 승적을 박탈해야 한다. 2021년 9월 19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고 명령했다. 이렇게 종단과 불교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키고 있는 총무원장이 자기가 한말을 되풀이 했을 뿐인 종무원에게 종단과 불교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켰다며 해고하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징계사유 다.] 실제 징계대상자의 방송 출연 후 다수 스님과 재가불자들이 징계대상자가 근무하고 있는 백년대계본부를 비롯한 총무원에 항의방문을 하였고, 2022년 1월 6일 이후에는 천리순례단이 징계대상자의 발언에 항의하고 참회를 요구하기 위하여 매일 오후 3시 '파사현정 걷기순례' 정진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전국 각지의 사찰에서 다수 스님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다.



[반박이유]

박정규 종무원과 불교포커스는 순수하게 순례걷기에 참여한 분들에게 사과하는 동영상을 불교포커스에 올려 놓았다. 이것은 개인적인 행위가 아니라 조계종노조 활동의 일환이다. 이것을 개인의 일탈로 왜곡하여, 해고의 이유로 삼는 것은 정확한 판단이 아니다. 종단이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를 해종언론이라고 탄압하였지만 탄압의 근거였던 국정원 결탁등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이 이러한데도 종단은 6년이 넘도록 해종언론이라 탄압받고 있는 불교포커스에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 그러나 불교포커스와 박정규 종무원은 순례 참가자들에게 사과방송을 하였다.





[징계사유 라.] 사회 대중과 종도(宗徒)로부터의 신뢰와 존경 및 도덕성을 그 존립의 기본으로 하는 종교단체의 특성상 종정예하와 총무원장스님에 대한 근거없는 공개적 조롱행위, 권한 및 권위 부정행위 등은 종단과 불교계에 회복하기 어려운 큰 피해를 입히게 되는 바, 경향사업내에서의 신성 상징과 최고 대표자를 불특정 다수가 시청하는 방송매체에서 공개적으로 음해 조롱한 행위는 일반 사기업체에서 상급자를 비하하는 행위와는 비교 조차 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이다.



[반박이유]

이미 위에서 종정은 신성(神性)한 존재가 아니며 총무원장의 바지 발언은 스스로 한 것임을 설명했다. 종무원 한 사람의 발언이 종단과 불교계에 회복하기 어려운 큰 피해를 입힌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지금도 호법부스님들이 적광스님을 납치해 가는 동영상과 PD수첩에 방영된 ‘큰 스님께 묻습니다’라는 동영상을 국민 누구나 시청하고 있다. 그런데도 종단이 폭행에 가담한 자들과 PD수첩에 등장한 스님들을 징계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큰 물의를 일으킨 승려들은 징계하지 않으면서, 힘없는 종무원은 즉각 해고하는 종단이다. 이렇게 정의롭지 못하고 형평성이 없는 종단운영은 불자들에게 절망감을 안겨주고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있다. 이것이야말로 종단과 불교계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다.





[징계사유 마.] 징계대상자는 근속기간 25년 이상의 2급 행정관으로서 조직 내 대다 수인 하위 직급의 중무원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위치에 있으며, 그 자 신도 수십년간 불교신도로 신앙생활을 하여온 사람으로서 불교계의 수행 방편들을 잘 알고 있음에도 그 수행 중 하나인 '순례'를 '걷기쇼'로, 종단 주요불사들의 기금 마련을 위한 '선서화전'을 돈놀이'로 조롱· 평훼하여 순례와 선서화전이 마치 부도덕하고 부패한 사기행위인 것처럼 호도하여 많은 스님들뿐만 아니라 수행을 위해 고행을 자처한 다수 사부대중들의 노력과 신심을 모욕하였다.



[반박이유]

박종규 종무원은 이전에도 감로수(생수) 비리의혹을 밝혀달라는 고발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법원은 “노조원들의 고발과 기자회견은 목적과 경위 등에 비춰 공익성이 있고, 자승스님의 비리의혹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며 “종단과 자승스님의 평판을 다소 저해했더라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자승스님의 비리의혹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원행스님의 횡령혐의와 바지저고리 발언을 근거로 '근거있게' 비판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 해고통지서에는 '근거없이 조롱하고'라는 표현이 4번이나 등장한다. 근거가 있는데도 그들은 '근거없이'를 남발하며 징계한다. 2018년 나와 도정스님이 징계를 받을 때도 '근거없이'를 남발하였다.

또한 재판부는 종단의 해고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거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바, 노동조합에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판결하고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단체 구성원의 건전한 비판은 언제나 허용되어야 하며, 발언 자체로 징계 사유가 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종단 내부 규정뿐만 아니라 헌법의 기본권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조계종 구성원도 대한국민의 구성원이기에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어서는 안된다. 박정규 종무원의 행위도 헌법이 정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므로 사회법에 제소하면 곧 승소 할 것이다. 종단은 조계종 민주노조가 설립되었을때 어용노조를 만들고 심원섭지부장을 해고하였지만 법원은 부당해고라고 판결했다. 도정스님의 징계도 무효라고 판결했다. 사회법에 몇 번이나 패소하여 종단의 징계가 정당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는 것이 천하에 드러났음에도 '근거없이'를 남발하며 다시 종무원을 해고한 것이다. 이것은 삼보정재를 소송비로 낭비하는 짓이며,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짓이며, 노동자를 탄압하는 것이며 헌법에 반하는 짓이다. 그러므로 이번 해고 결정에 참여한 원행,진우,범해,삼혜스님은 고의적인 직권남용으로 반드시 징계를 받아야 할 것이다.



[징계사유 바.] 종무원은 불교 신도로서 종단에 봉직하는 자(중무원법 제3조)이며, 삼보 를 호지하고 종법령을 준수할 의무(신도법 제3조)가 있다. 삼보란. 불 (佛)', '법(法)', 승(僧)'을 의미하는 것으로 삼보 중의 하나인 스님. 특히 우리 종단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종정예하와 총무원장스님을 근거없이 공 공연하게 조롱하고 비방하는 행위와 불교계의 수행과 행사를 부패한 행 위로 매도한 비위는 신도이자 종무원으로서 기본적인 자세 및 책무를 저 버린 것으로서 종단에 봉직하는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기 어려운 행위이다.



[반박이유]

이번에 종단이 박정규 종무원을 징계한 결정적인 이유는 승가=스님으로 잘못 이해한 까닭이다. 이렇게 잘못된 견해로 해고한 것은 스스로 명분이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승가=스님으로 잘못 이해하니까 스님에 대한 비판을 승보(僧寶)에 대한 비판으로 착각하게된다. 스님이 승가라면 횡령죄를 지은 지홍스님(전포교원장), 원행스님과 적광스님을 폭행한 스님들도 승가이기에 비판하면 안된다. 그러나 스님은 승가가 아니기에 죄도 짓고 병도들고 환속하기도 하고 승단에서 추방당하기도 하는 것이다. 율장에는 승려들이 무수한 잘못을 저질렀고 그런 이유로 수백개의 율이 만들어 졌음을 알 수있다. 나는 승가=스님이 아니라는 글을 여러번 쓰고, '불교성전'등 종단이 만든 교재에 대해 비판을 했지만 종단은 지금까지 무시로 일관하고있다. 정법이 훼손되는 것을 방치하고 승가의 의미도 모른체 그 무지를 바탕으로 종무원을 징계하는 것은 종단과 불교계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준 것이다. 승가가 스님이 아니라는 설명은 '삼귀의 한글화 문제점'이라는 나의 글을 참조하길 바란다.https://blog.daum.net/whoami555/1374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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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승스님을 고발합니다
2022-01-31 10:11:13 민원접수
자승스님을 고발합니다



자승승려는 위례 천막안거를 하고남 뒤부터 머리를 자르지 않고 다니며 승풍을 실추 시키고 있습니다. 승려법 제 49 조에는 속복 장발로 승속을 구별하기 어려운 자는 공권정지 3년 이하 1년 이상의 징계에 처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자승스님은 총무원장을 2번이나 지냈기에 누구보다도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공식행사에도 장발을 하고 나타나는 등 명백하게 종단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도정 허정 무념스님은 단지 표현의 자유에 의하여 '승려대회 취소 기자회견'을 하였지만 자승스님은 고의로 장발을 하고 다니며 승풍을 어리럽히고 있습니다. 자승승려에게 등원통지를 보내고 징계를 하여서 자승스님을 따라 장발하는 자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31 일



고발자: 비구도정, 비구 허정,

 

 

 

 

 

 

서면으로 조사에 응하도록 해주셔요
2022-01-31 12:11:50 민원접수

호법부로부터 1월 18일 보낸 제1차 등원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후 개인 사정으로 개심사를 떠나게 되어 주거가 불안정합니다.
그러니 서면으로 질문을 주시면 서면으로 대답하겠습니다.
서면조사 방식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셔요.
호법부가 승가의 서비스 기관이니 민원인의 개인의 사정을 잘 이해하여 요구를 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메일주소: whoami555@hanmail.net
전화 010-8200-****

*그리고 등원통지서 발송하는 문제에 대하여 건의 드립니다.
앞으로 등원통지서를 보낼때에는 언제,어니서, 누가 어떤 일을 하였기에 그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라고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통지서를 보내주십시요. 그래야 관련 서류가 무엇인지 준비해서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세속의 경찰서에서 보내는 출석 요구서도 그런 요건을 구비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2022.1.31

허정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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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덕사 주지고발건에 대해 알려주셔요
2022-01-31 10:52:53 민원접수
호법부는 수덕사주지에 대한 내부고발건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
라는 글을 쓴지도 몇년이 흘렀습니다.
수덕사 주지 임기가 끝나도록 아직도 호법부에서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석청스님은 저의 고발건으로 주지를 사퇴하고 호계원에서 재판중이라고 하던데 결과가 어찌 되었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수덕사 주지 고발건 내용은 아래 글을 참조하셔요.

호법부는 수덕사주지에 대한 내부고발건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 https://blog.daum.net/whoami555/13742340

2022.1.31
허정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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