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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개혁

종헌종법-2017년 조계종 종헌 사찰법- 산중총회법- 선거법-승려법- 종무원법-호계원법

대한불교조계종 종헌종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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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조계종 종헌-사찰법-  산중총회법- 선거법-승려법- 종무원법-호계원법-교구종회법-교육법-군종특별교구법-법계법- 법규위원회법-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본사주지회의법-
분담금 납부에 관한 법—불교문화진흥법-불교사회활동진흥법-사설사암등록 및 관리법-사찰문화재보존및관리법-사찰부동산관리법-사찰예산회계법-사찰운영위원회법-선학원 정상화를 위한 특별법-성보보존법-승적관련 특별조치법-승려복지법-승가고시법-선거관리위원회법-신도법-예산회계법-원로회의법—의례법-의제법-종단교무금 납부에 관한 법-종립학교관리법-중앙종회법








   종헌

제 1 장 종명 및 종지
 
제1조 본종은 대한불교 조계종이라 칭한다. 본종은 신라 도의국사가 창수한 가지산문에서 기원하여 고려 보조국사의  중천을 거쳐 태고 보우국사의 제종포섭으로서 조계종이라 공칭하여 이후 그 종맥이 면면불절한 것이다.
제2조 본종은 석가세존의 자각각타 각행원만한 근본교리를 봉체하며 직지인심 견성성불 전법도생함을 종지로 한다.
제3조 본종의 소의경전은 금강경과 전등법어로 한다. 기타 경전의 연구와 염불 지주 등은 제한치 아니한다.
 
제 2 장 본존, 기원 및 사법
 
제4조 본종은 석가모니불을 본존불로 한다. 다만 종전부터 석가모니불 이외의 불상을 본존으로 모신 사찰에 있어서는  그 관례에 따른다.
제5조 ①본종은 석가모니불의 기원을 단기 1789년(서기 기원전 544년)으로써 기산한다.
       ②불교가 우리나라에서 공인된 기원을 단기 2705년(고구려 소수림왕 2년)으로써 기산한다.
제6조 본종은 신라 헌덕왕 5년에 조계 혜능조사의 증법손 서당 지장 선사에게서 심인을 받은 도의국사를 종조로 하고,고려의 태고 보우국사를 중흥조로 하여 이하 청허와 부휴 양법맥을 계계 승승한다.
제7조 본종의 법맥상승은 사자간의 입실면수 또는 전법게의 수수로써 행한다.
 
제 3 장 종 단
 
제8조 본종은 승려(비구, 비구니)와 신도(우파새, 우파이)로서 구성한다.
제9조 ① 승려는 구족계와 보살계를 수지하고 수도 또는 교화에 전력하는 출가 독신자라야 한다. 다만, 대처승(통합종단 출범 시 귀의한 자에 한한다)의 기득권을 인정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정상적인 승려로 인정하며 기타는 그 자격에 따라 포교사 및 주지서리에 등용할 수 있다.
                가. 실질적으로 사찰에 독신(단신) 상주하며 수도와 교화에 전력하는 자
                나. 가족부양의 책임을 가지지 아니할 자
                다. 범속인과 같은 일상생활을 하지 아니할 자
           ② 삭제 [불기 2553(2009). 3. 18 개정]
           ③ 본종의 승려가 사설사암을 창건하였을 때는 반드시 종단에 그 사암(재산)을 등록하여야 하며 법인을 설립했
                을 때는 그 정관에 당해 법인이 본종 관장 하에 있음을 명기하여야 한다. 본종 승려로서 종단에 등록하지 않
                은사설사암의 재산상의 권리인과 정관상 본종의 관장하임을 명시하지 않은 법인의 임직원 및 법인 산하 사암
                의 재산상의 권리인은 다음과 같이 그 권한을 제한한다.
                 가. 종단 종무원법상의 일체의 종무직에 취임할 수 없다.
                 나. 종단 산하 교육기관 및 포교기관의 교직, 포교사와 임직원에 취임할 수 없다.
                 다. 종단 각종 위원회의 위원에 취임할 수 없다.
                 라. 해당 승려의 도제는 본종의 교육기관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④ 제3항의 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
  제10조 신도는 삼귀의계, 재가5계 및 보살계를 수지하고 삼보를 호지하며 본종의 종지를 신수봉행 하는 자라야 한다.
제11조 본종의 승려는 상근 종무직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총무원장의 직영사찰 주지 겸직과 중앙종무기관의 간부
           로서 본사주지를 제외한 사찰 주지 겸직은 예외로 한다.
제12조 승려 및 신도의 권리 의무와 분한, 법계, 의제는 종법으로 정한다.

제4 장 의식과 법회
 
제13조 본종의 의식은 불조의 유훈과 전래의 백장청규 및 예참법에 의준한다.
제14조 ① 본종은 항례법회와 임시법회를 설한다.
            ② 항례법회의 종별 및 일자는 종법으로 정한다.

제 5 장 계단
 
제15조 계단은 전계를 행한다.
제16조 ① 계단은 구족계단과 식차마나니계단, 사미계단, 보살계단으로 구분한다.
            ② 구족계단과 식차마나니계단, 사미계단은 계단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무원에서 지정한 종단 단일계단에서
                득도수계식을 거행한다.
            ③ 보살계단은 총무원에 신고하여 수소에 설치할 수 있다.
제17조 ① 본종 계단의 전계대화상은 원로회의의 추천으로 종정이 위촉한다.
            ② 전계대화상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 그 외 2사7증은 수시로 전계대화상이 위촉한다.
제18조 3사7증의 자격요건과 계단에 관한 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

제 6 장 종정
 
제19조 종정은 본종의 신성을 상징하며 종통을 승계하는 최고의 권위와 지위를 가진다.
제20조 종정은 아래의 자격을 구비하고, 행해가 원만한 비구이어야 한다.
             1. 승납 45년 이상
             2. 연령 65세 이상
             3. 법계 대종사
제21조 ① 종정은 원로회의 의원, 총무원장, 호계원장과 중앙종회의장이 추대한다.
             ② 제1항의 추대를 위한 회의는 종정의 임기 만료 3개월 전이나 유고시에 원로회의 의장이 소집하며,
                추대는 재적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③ 그 외 2사7증은 수시로 전계대화상이 위촉한다.
제22조 종정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23조 종정은 전계대화상 위촉권을 가지며, 종헌 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과 징계의 사면, 경감, 복권을
            행할 수 있다.
제24조 종정은 종단 비상시에 원로회의 재적 3분의 2 이상의 제청으로 중앙종회를 해산할 수 있다.
제25조 종정에 대한 예경과 의전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예경실을 둔다.

제 7 장 원로회의
 
제26조 ①원로회의는 17인 이상 25인 이내의 승납 45년, 연령 70세, 법계 대종사급의 원로 비구로 구성한다.
              [불기 2552(2008). 3. 20 개정]
            ② 원로회의 의원은 중앙종회의 추천에 의하여 원로회의에서 선출한다.
            ③ 원로회의 의원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불기2552(2008). 3. 20 개정]
제27조 ① 원로회의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둔다.
            ② 원로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호선하며,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제28조 ① 원로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종정 추대권
              2. 중앙종회에서 추천한 원로의원 선출권
              3. 종헌 개정안 인준권
              4. 선출된 총무원장에 대한 인준권
              5. 중앙종회의 총무원장 불신임 결의에 대한 인준권
              6. 2급 이상의 법계 심의권
              7. 전계대화상 추천권
              8. 종단 비상시 중앙종회 해산 제청권
              9. 중앙종회에서 부의한 종단중요종책의 조정권
            ② 선출된 총무원장이 원로회의의 인준을 얻지 못한 때는 재선출하여야 한다.
            ③ 종헌 개정안이 원로회의의 인준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개정안은 무효가 된다.
            ④ 중앙종회의 총무원장 불신임결의가 인준 거부되었을 경우에는 재결의 하여야 한다.
            ⑤ 중앙종회가 해산되었을 때는 원로회의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2개월 이내에 새로운 중앙종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29조 ① 원로회의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장은 원로회의의 동의를 얻어 원로회의 의장이 임명한다.
제30조 기타 원로회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

제8장 중앙종회
 
제31조 본종은 입법기구로서 중앙종회를 둔다.
제32조 중앙종회는 선거법에 의해 선출된 81인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한다.
제33조 중앙종회 의원의 자격은 승납 15년 이상, 연령 35세 이상의 승려로 한다.
제34조 중앙종회 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5조 ① 중앙종회의원은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호계위원, 법규위원, 선거관리위원, 총무원 종무원
             (부, 실, 국장), 본사주지, 특별분담사찰의 주지 및 교구종회의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임명 또는 선출에 의하여 일시 겸직이 이루어지게 된 경우에는 종래의 직은 즉각 사직하여야 한다.
제36조 다음 사항은 중앙종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종헌 종법 개정안, 종법안
              2. 교육원장, 포교원장, 호계원장, 호계위원, 법규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 소청심사위원 선출
              3. 원로회의 의원 추천
              4. 예산안, 결산서, 원유재산 처분안
              5. 교구획정에 관한 사항
              6. 징계의 사면, 경감, 복권에 대한 동의사항
              7.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불신임 결의. 다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8. 각급 종무기관에 대한 감사
              9. 호법부장 임명 동의
              10. 중앙종회 의원 징계
              11. 직영사찰과 특별분담사찰 지정에 관한 사항
              12. 종무위원 해임 건의
              13. 종헌 종법에 의해 중앙종회의 권한에 속한 사항
              14.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7조 중앙종회의원은 중앙종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중앙종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8조 ① 중앙종회 회기 중에 중앙종회의원에 대한 호법부의 조사와 호계원의 징계 심사는 진행하지 못한다.
            ② 중앙종회의원의 징계는 중앙종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9조 ① 중앙종회의 정기회는 매년 1회 11월중에 소집하며,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총무원장이나
           중앙종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 회기는 15일, 임시회 회기는 5일로 한다. 다만, 중앙종회의 의결을 거쳐 회기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40조 중앙종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1조 중앙종회는 종헌 또는 종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42조 중앙종회의원은 종헌 종법 개정안, 종법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43조 ① 중앙종회에서 의결된 종법안은 총무원으로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총무원장이 공포한다. 다만 총무원장이
                그 기간 내에 공포하지 아니한 경우, 총무원장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총무원장이 선출되지
                못한 경우, 총무원장이 유고인 경우, 총무원장이 기타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중앙종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불기 2543(1999). 10. 12 개정]
            ② 중앙종회에서 의결되어 원로회의에 이송된 의안은 접수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위 기간이 경과하면 그 의안은 확정된 것으로 본다.
            ③ 종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제44조 ① 중앙종회는 중앙종무기관의 예산안을 심의 확정한다.
            ②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은 회계년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년도 개시 60일 전까지 중앙종회에
                제출하고 중앙종회는 회계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회계년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종무기관은 중앙종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종헌 종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 운영
              2. 종법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④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은 차년도 중앙종회에 예산집행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5조 총무원장이 종단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종단 재산과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의 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중앙종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불기 2548(2004). 3. 18 개정]
제46조 ① 중앙종회는 중앙종무기관의 종무 및 재정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감사를 행할 수
               있다.
           ② 종무감사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감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
제47조 ①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사회복지원장 또는 종무위원은 중앙종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 중앙종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사회복지원장 또는 종무위원은
               중앙종회에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한다.
제48조 ① 중앙종회는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호계원장, 호계위원, 법규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
               소청심사위원을 불신임할 수 있다. [불기 2553(2009). 3. 18 개정]
           ② 제1항의 불신임의 의결은 중앙종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중앙종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③ 불신임 결의는 해임으로 간주한다.
제49조 ① 중앙종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여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② 의원을 제명하려면 중앙종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호계원이나 법규위원회에 제소할 수 없다.
제50조 중앙종회의원의 선거 방법(직선 및 간선), 의회의 조직, 의사의 진행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

제 9 장 총무원

제 1 절 총무원장

 
제51조 본종의 중앙종무행정기관으로 서울특별시에 총무원을 둔다. 다만, 중앙종회의 결의에 따라 그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제52조 ① 총무원에 총무원장, 총무부장, 기획실장, 재무부장, 문화사회부장, 사업부장, 호법부장 각 1인을 둔다.
                다만 총무원장은 필요에 따라 부서를 중앙종회의 동의를 얻어 증설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② 총무원장은 총무원장 선거인단이 선출하며 원로회의의 인준을 거쳐 취임한다.
            ③ 제2항의 총무원장 선거인단은 중앙종회의원과 각 교구종회에서 선출한 10인의 선거인(본사주지 포함)
                으로 구성된다.
            ④ 총무원장은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이사장, 중앙승가대학 이사장, 불교사회복지원 이사장,
                기타 국가 법령에 의한 당연직을 제외하고는 일체 공직을 겸직할 수 없다.[불기 2548(2004). 3. 18 개정]
            ⑤ 각 부서의 부장 및 실장은 총무원장이 임면한다. 다만, 호법부장은 중앙종회의 임명 동의를 거쳐 총무원장이
                임명한다.
            ⑥ 총무원장의 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
제53조 ① 총무원장의 자격은 승납 30년 연령 50세 법계 종사급 이상의 비구로 한다.
            ② 총무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54조 ① 총무원장은 본종을 대표하고 종무행정을 통리한다.
            ② 총무원장은 중앙종회에 종헌 종법 개정안, 종법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총무원장은 종법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종법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종령을 발할 수 있다.
            ④ 총무원장은 종헌 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무원 임직원과 각 사찰의 주지를 임면한다.
            ⑤ 총무원장은 종헌 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단과 사찰에 속한 재산을 감독하며, 그 처분에 있어서
                승인권을 가진다.
            ⑥ 사찰이 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무원장은 타당성 여부에 대한 감사기관의 사전 조사를 거쳐
                승인하여야 한다.
            ⑦ 총무원장은 종헌 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분담사찰과 직영사찰 등 중요사찰의 예산승인권 및
                예산조정권을 가진다.
            ⑧ 총무원장은 종헌 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 포교, 역경, 복지, 문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중앙종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분담사찰 및 직영사찰을 지정할 수 있다. 직영사찰의 주지는 종헌 제99조의 규정에도 부구
                하고 임기연한을 두지 아니한다. 직영사찰과 특별분담사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
            ⑨ 총무원장은 징계의 사면, 경감, 복권 및 종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을 종정에게 품신할 수 있다.
 
제 2 절 종무회의

 
제55조 ① 종무회의는 총무원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종책을 심의 의결한다.
            ② 종무회의는 총무원장, 총무원 각 부장, 실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교육원 및 포교원의 부장은 종무회의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 총무원장은 종무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56조 ① 다음 사항은 종무회의의 심의 또는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종헌 종법 개정안, 종법안, 종령안
              2. 예산안, 결산서
              3. 종무행정의 기본 계획과 총무원 산하 각 부서의 업무계획
              4. 종단재산처분에 관한 사항
              5. 사찰의 예산 및 기채승인에 관한 사항
              6. 특별분담사찰, 직영사찰 등 중요사찰의 예산조정에 관한 사항
              7. 특별분담사찰, 직영사찰의 지정에 관한 사항
              8. 총무원 산하 각 부서의 장 및 사찰 주지의 임명에 관한 사항
              9. 교구 획정에 관한 사항
              10.징계의 사면, 경감, 복권 및 포상에 관한 사항
              11. 기타 중요 종책에 관한 사항
            ② 교육 및 포교에 관련한 종령을 심의할 때는 교육원 및 포교원의 부장 1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 3 절 각 부 서

 
제57조 각 부, 실의 설치, 조직과 직무범위 및 부서장의 자격요건은 종법으로 정한다.

제 10 장 교육원

제 1 절 교육원장

 
제58조 본종의 교육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교육원을 둔다.
제59조 ① 교육원장의 자격은 승납 30년, 연령 50세, 법계 종사급 이상의 학덕을 겸비한 비구로 한다.
           ② 교육원장은 총무원장의 추천으로 중앙종회에서 선출한다.
           ③ 교육원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60조 ① 교육원장은 교육에 관한 종법안을 중앙종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교육원장은 종헌과 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원의 종무원을 임면한다.
            ③ 교육원장은 교육원 산하 각급 교육기관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가진다.
            ④ 교육원장은 총무원과 협의하여 교육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중앙종회에 제출하며, 책정된 예산을 집행할
               권한을 가진다.
            ⑤ 교육원장은 포상을 종정에게 품신할 수 있다.

제 2 절 교육원 회의
 
제61조 ① 교육원 회의는 교육원의 업무에 속하는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② 교육원 회의는 교육원장, 교육원 산하의 각 부장, 교육원 산하 각 위원회의 위원장, 연구소장으로 구성하며,
                교육원장은 교육원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62조 다음 사항은 교육원 회의의 심의 또는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교육에 관한 종법안
              2. 교육원 예산안, 결산서
              3. 교육 계획과 교육원 산하 각 부서, 교육기관, 위원회의 업무계획
              4. 포상에 관한 사항
              5. 종단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한 사항
              6. 교육원 규칙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7. 총무원 종무회의에 부의할 종령안
              8. 각 위원회와 연구소에서 부의한 사항
              9. 기타 중요 사항
         
제 3 절 각 부서 및 교육기관

 
제63조 교육원의 조직,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
제64조 본종은 도제 양성을 위해 교육원 관할하에 다음과 같이 상설 교육기관을 설치한다.
              1. 행자교육원(기초교육기관)
              2. 승가대학(기본교육기관)
              3. 학림, 승가대학원, 율원, 선학연수원(전문교육기관)
              4. 중앙연수원(재교육기관)
              5. 특수학교
제65조 ① 교육원은 교육위원회 기타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교육원은 선학, 율학, 교학을 연구하기 위하여 연구소를 둘 수 있다. 
            ③ 각종 위원회와 연구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종법 및 종령으로 정한다.a 

 

 

사찰법

 



불기 2555 (2011)년 09월 20일 제정

불기 2555 (2011)년 10월 17일 공포

불기 2556 (2012)년 03월 29일 개정

불기 2556 (2012)년 04월 12일 공포

불기 2557 (2013)년 03월 20일 제정

불기 2557 (2013)년 04월 01일 공포

불기 2557 (2013)년 06월 26일 개정

불기 2557 (2013)년 07월 11일 공포

불기 2560 (2016)년 03월 16일 개정

불기 2560 (2016)년 04월 05일 공포

불기 2561 (2017)년 03월 30일 개정

불기 2561 (2017)년 04월 27일 공포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법은 종헌 제9조 제3항 및 제94조 이하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래로부터 전승되어 온 사찰을 보존 및 계승, 관리하기 위한 사항과 종무기관, 승려 또는 신도가 창건 또는 복원하는 사찰의 종단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사찰의 정의)

사찰은 수행, 전법, 포교, 법회, 의식, 회의, 사회공익활동 및 승려거주를 목적으로 조성된 도량으로 불상을 모시고, 수행정진하며, 신도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예불, 의식 및 법회를 행하는 장소로서 기초적인 종무기관을 말한다.

① '공찰'이라 함은 사찰 재산의 소유권 및 인사·운영·관리권이 종단에 귀속된 다음 각호의 사찰을 말한다.

1. 한국 불교 전래의 사찰로서 기록과 전승에 의하여 본종에 귀속되어 있는 사찰

2. 통합종단(1962년) 이후 본종에 공찰로 등재되어 있는 사찰

3. 본종 종무기관이 설립한 사찰

4. 공찰 소유 토지에 건립한 사찰

5. 사설사암의 창건주권리자가 그 권리를 종단에 귀속시킨 사찰
② '사설사암'이라 함은 본종의 승려 또는 신도가 창건하여 종단에 "대한불교조계종 ○○사(암)"로 등록하여 운영하는 사암으로서 창건주의 권리를 인정하는 사찰을 말한다.

③ '산내암자'라 함은 재산권이 해당 교구본사나 말사에 있고 동일한 산내에 위치하는 사찰을 말한다.

④ '포교소'라 함은 소유부동산이 없이 부동산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사찰을 말한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① '창건주'라 함은 사찰을 창건한 자로서 사설사암 등록 시 사찰공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② '창건주권리자'라 함은 당해 사찰의 주지를 추천할 권리를 가진 자로서 사찰 등록 시에 창건주 또는 그 권리를 승계받은 승려를 말한다.
③ '중창주'라 함은 당대에 한해 사찰의 주지를 추천할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제 4 조 (사찰의 구분)
① 종단의 사찰은 일반적으로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찰
2. 사설사암
3. 포교소
4. 산내암자


② 종단의 사찰은 종무행정상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본사
2. 말사
3. 전통사찰
4. 문화재보유사찰
5. 직영사찰
6. 특별분담사찰


제 5 조 (사찰의 기능과 역할)

사찰은 다음 각호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찰은 수행, 전법, 교화, 교육, 포교, 법회와 의식, 회의 등을 행하여야 한다.
2. 사찰은 본종의 교세를 확장하고, 교리를 전파하여야 한다.
3. 사찰은 사부대중을 보호하고 육성하여야 한다.
4. 사찰은 옛부터 내려온 불교문화을 창달하고 전승하여야 한다.
5. 사찰은 불사 및 종무행정을 수행하여야 한다.
6. 사찰은 인권, 환경, 여성, 통일, 노동, 재해구조, 생명윤리 등 자비나눔과 중생구제를 위한 대 사회적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 6 조 (사찰의 경내지)

사찰의 경내지는 다음 각호의 토지를 말한다.



1. 사찰의 고유 목적 시설(전각, 요사, 집회장, 체험장, 입목, 기타 지상물을 포함한다)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와 이와 연결되어 있는 토지
2. 의식 및 법회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불공용(佛供用)·수도용(修道用) 토지를 포함한다]
3. 정원, 산림, 경작지 및 초지
4. 사찰의 존엄 또는 풍치, 수행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사용하는 토지
5. 역사 또는 기록 등에 의하여 당해 사찰과 밀접한 연고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
6. 사찰의 참배로로 사용되는 토지
7. 경내 시설 및 제1호 내지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의 재해방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제 2 장 사찰의 관리

제 1 절 주 지
제 7 조 (주지의 권한)
주지는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주지는 사찰의 대표자로서 사찰의 종무를 관장한다.
2. 주지는 사찰의 재산관리권을 가지며 소속 종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3. 주지는 재직 중 면직 이상의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임기가 보장된다.


제 8 조 (주지의 의무와 역할)

주지는 다음의 의무와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1. 종헌 및 종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사찰관리 및 운영에 있어 성실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사찰 및 성보를 보존하고 계승하여야 한다.
4. 사부대중을 외호하고, 교세를 확장하며, 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5. 전법과 포교에 진력하며 신도를 교육하여야 한다.
6. 지역사회에서 공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 9 조 (주지의 자격)

주지는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본사주지는 법계 종덕 이상인 비구로 한다.
2. 말사주지는 법계 중덕(정덕) 이상인 승려로 한다.

제 10 조 (사찰 관리)

① 총무원장은 사찰에 본종의 승려를 주지로 임명하여 그 사찰의 관리와 운영을 책임지게 한다.
② 사찰주지는 사찰의 명칭, 주소지, 인감 등 등록 사항 및 재산의 변동이 발생될 경우 이를 1개월 이내에 교구본사를 경유하여 총무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찰주지는 사찰 소유 부동산의 처분, 임대, 교환, 신축, 이전, 철거, 기채, 담보제공, 증여, 사용승낙, 망실ㆍ유휴재산의 환수, 수익이 발생할 목적의 부동산의 이용(납골당, 자연장, 벌목 포함), 기타 권리 설정 등을 하고자 할 때는 총무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사찰주지는 성보관리인으로서 성보의 발견, 멸실, 도난, 훼손, 문화재 지정 및 각종 조사 시행 시 총무원장에게 보고하여야하며, 사찰에 성보대장을 비치하고 변동사항 등을 즉시 기재하여야 한다.

⑤ 사찰 주지는 사찰 운영과 관련한 일체의 서류(재산, 회의, 공문서, 불사, 회계, 기록물 등)를 종무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 11 조 (주지직 인수인계)
① 사찰 주지직의 변동이 있는 때에 전임주지는 인수인계절차에 따라 주지직을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인수인계 절차에 따라 인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후임 주지가 책임을 지며, 인계받지 아니한 사항은 전임 주지가 책임을 진다.
③ 인수인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


제 12 조 (주지 임명)
① 총무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의 절차에 따라 교구본사 주지를 임명한다. 다만, 총림인 교구본사 주지는 방장의 추천으로 임명한다.
1. 산중총회 의장은 교구본사 주지 임기만료일 전 30일까지 본사주지 후보자를 총무원장에게 품신한다.
2. 산중총회 의장은 교구본사 주지가 궐위된 때에는 궐위일로부터 30일 내에 본사주지 후보자를 총무원장에게 품신한다.
② 총무원장은 교구본사 주지가 임기만료되거나 궐위되어 본사주지 후보자를 품신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주지 직무대행을 임명할 수 있다.
③ 총무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의 절차에 따라 말사 주지를 임명한다. 다만, 사설사암인 경우에는 창건주권리자의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교구본사주지는 말사주지 임기만료일 전 60일부터 30일까지 총무원장에게 품신하여야 한다.




2. 교구본사주지는 말사 주지가 궐위된 때에 궐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말사주지를 총무원장에게 품신하여야 한다.


제 12 조의 2 (주지 인사평가)
① 총무원장과 교구본사주지는 합리적인 주지인사를 위해 종법령에 의거하여 인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주지 인사평가 시행에 대한 세부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 [불기2561(2017).03.30.본조신설]

제 13 조 (사찰관리인)
① 교구본사 주지는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의 사유로 후임 말사주지 임명을 품신하기가 어려운 때는 2회에 한하여 사찰관리인을 임명할 수 있으며, 2회를 초과할 때에는 교구본사주지의 요청에 의하여 총무원장이 사찰관리인을 임명할 수 있다. 다만, 사찰관리인의 임기는 3개월 이내로 한다.
1. 주지가 징계로 인하여 해임되고 후임 주지가 즉시 임명되기 어려운 경우
2. 교구본사 주지가 후임 주지 추천을 6개월 이내 3차례 이상 요청하였으나 창건주권리자가 이에 불응하여 후임 주지를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

② 교구본사 주지는 제1항의 사찰관리인을 임명한 때는 7일 이내에 총무원 총무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총무원장은 교구본사 주지가 특별한 사유없이 주지를 품신치 않아 3개월 이상 주지가 임명되지 못하는 공찰에 대해 사찰관리인을 임명할 수 있다.
④ 사찰관리인의 자격은 말사 주지 자격에 준한다.
⑤ 말사 주지가 임명된 경우 사찰관리인은 당연 해임되고, 사찰관리인은 사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주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 2 절 등 록

제 14 조 (사찰의 예비등록)

① 본 종의 승려 또는 신도가 사찰을 창건하려는 경우 교구본사를 경유하여 총무원 총무부에 예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사찰을 예비등록하고자 할 때는 사찰 창건 계획, 재산현황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총무원장은 사찰의 예비등록 기간을 2년 이내로 정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④ 총무원장은 예비등록한 사찰에 사찰관리인을 임명하여 사찰 창건 전반을 책임지게 한다.
⑤ 총무원장은 예비등록한 사찰이 제3항의 기간 내에 창건될 수 없을 때는 예비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⑥ 사찰 예비 등록에 관한 세부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




제 15 조 (교구 결정)

① 사찰은 결계 및 포살의 교구별 관할 구역에 준하여 소속 교구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구역 교구본사 및 등록하고자 하는 교구본사, 창건주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총무원에 관할 구역 외 교구본사로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6.26>
② 삭제<2013.6.26>







③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관할 교구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을 거부하였을 경우 총무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고, 총무원장은 종무회의 결의로 교구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6.26>



제 16 조 (등록 결정)

① 총무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찰에 대하여 등록 여부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종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종단 등록을 결정한다.

1. 예비등록한 사찰
2. 사지(옛절터)를 복원한 사찰
3. 본종의 승려 또는 신도가 사찰등록하고자 하는 미등록사설사암이나 타종단 사찰

② 본종에 사찰등록을 결정받고자 하는 자는 사찰의 유지·발전에 필요한 일체의 재산을 "대한불교조계종 ○○사(암)"나 소속 교구본사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등기가 사실상, 법률상 불가능한 때는 종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④ 총무원장은 제1항의 결정을 당해 교구본사에 통지하고 교구본사는 당해 사찰에 통지한다.




제 17 조 (등록 전환)

① 사설사암의 창건주권리자가 창건주 권리를 종단 또는 교구본사에 귀속시킨 때에는 공찰로 등록 전환하여야 한다.
② 포교소가 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공찰 또는 사설사암으로 등록 전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사유로 등록 전환이 필요한 때는 해당 종무기관의 대표자 또는 주지는 교구본사를 경유하여 총무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 18 조 (사찰의 교구 이관)



① 교구를 이관하고자 하는 사찰의 주지는 전입교구본사 및 퇴적교구본사주지, 창건주권리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총무원에 교구 이관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0>
② 제1항의 교구 이관은 총무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 절 사설사암
제 19 조 (관리)
① 사설사암의 창건주는 주지로 임명받아 당해 사암에 속한 일체의 재산을 관리한다.
② 창건주가 주지에 취임하지 않을 때에는 총무원장은 창건주가 추천한 자를 주지로 임명하여 사찰을 관리하도록 한다.


제 20 조 (창건주 권리)
① 사설사암 창건주의 재산관리권은 보장된다.
② 사설사암의 창건주권리자는 본 종의 승려를 주지로 추천할 권리를 갖는다.
③ 사설사암의 창건주 권리는 종단 등록 시 창건주로 신청하여 승인받은 1인에 한하여 인정된다.
④ 창건주권리자는 그 권리를 승계할 수 있다.


제 21 조 (창건주 권리의 승계)
① 창건주 권리는 창건주권리자의 은사, 도제(법건당 도제 포함), 사형사제, 사형사제의 도제에 한하여 승계할 수 있다. 다만, 사찰의 창건주 권리는 단 1회에 한하여 본문 이외의 조계종 승려에게 그 권리를 승계할 수 있다. [불기 2556(2012).03.29 개정]

② 창건주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 다음의 순으로 그 권리를 승계한다.

1. 창건주권리자의 도제로 구성된 회의에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회의 구성원 중에서 창건주 권리 승계자를 정한다.

2. 창건주권리자의 사형사제로 구성된 회의에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회의 구성원 중에서 창건주 권리 승계자를 정한다.

3. 제1호와 제2호에 의하여 창건주 권리 승계자가 없을 경우 공찰로 귀속한다.

③ 창건주가 신도일 경우 창건주 권리는 본 종 승려에 한하여 승계할 수 있다.
④ 신도가 창건주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후에는 공찰로 귀속한다.
⑤ 창건주 권리 승계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종령으로 정한다.



제 22 조 (창건주 권리의 포기 및 상실)



① 창건주 권리는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포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설사암은 공찰로 전환된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건주 권리가 상실되고 당해 사찰은 공찰로 귀속된다.







1. 창건주권리자가 타 종단에 가입하거나 본 종단을 탈종한 경우









2. 창건주의 권리를 제21조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 양도한 경우









3. 창건주권리자가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단으로부터 승적이 제적 처리된 경우













제 23 조 (중창주의 권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창주로 인정하여 입적할 때까지 주지 추천 권리를 갖는다.







1. 사찰을 창건하여 공찰로 등록하는 경우









2. 사지(옛절터)를 복원하여 공찰로 등록한 경우









3. 미입주사찰의 종단 점유권을 확립하였을 경우









4. 사설사암의 창건주권리자가 창건주 권리를 종단 또는 교구본사에 귀속시켜 공찰로 등록 전환하는 경우









5. 삭제<2013.3.20>











② 중창주 권리는 승계할 수 없다.







③ <삭제> [불기2560(2016)년 3월 16일 항 삭제]









제 23 조의 2 (중창주 권리의 포기 및 상실)



① 중창주는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창주의 권리를 상실한다.







1. 중창주 권리자가 타 종단에 가입하거나 본 종단을 탈종한 경우









2. 중창주 권리자가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단으로부터 승적이 제적 처리된 경우









3. 중창주 권리자가 제적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 다만, 제적의 징계로부터 복적이 된 경우 중창주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재심사할 수 있다.











③ 위 제1항 내지 제2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 [불기2560(2016)년 3월 16일 조 신설]









제 24 조 (중창주의 권리 심사)



① 교구본사 주지는 제23조 제1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총무원에 중창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총무원장은 교구본사주지가 중창주를 신청하였을 때는 총무원장, 총무부장, 기획실장, 재무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중앙종회의장이 추천하는 2인과 호계원장이 추천하는 1인으로 중창주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창주 인정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중창주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총무원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④ 중창주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중창주 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









제 25 조 (분쟁의 해결)

창건주권리자나 중창주권리자, 주지의 지위에 대하여 다투는 자는 호계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 4 절 산내암자, 포교소 등



제 26 조 (산내암자)



① 교구본사 및 말사 주지는 관할 산내암자에 산중고유의 방식으로 추천된 본 종의 승려를 감원으로 위촉하며 그 산내암자의 관리와 운영을 책임지게 할 수 있다.







② 감원의 자격은 말사 주지 자격에 준한다.







③ 산내암자의 감원은 암자 운영계획 및 예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년 1회 이상 관할 교구본사 및 말사 주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교구본사 주지는 분담금납부에관한법에 의하여 산내암자에 분담금을 책정하여야 한다.









제 27 조 (포교소)



① 교구본사 주지는 본 종의 승려를 포교소의 대표자로 임명하여 그 포교소의 관리와 운영을 책임지게 한다.







② 대표자의 자격은 말사 주지 자격에 준한다.







③ 교구본사 주지는 포교소의 대표자를 임명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총무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포교소의 주지는 사찰 운영계획 및 예결산에 관한 사항을 년 1회 이상 관할 교구본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교구본사 주지는 분담금납부에관한법에 의하여 포교소에 분담금을 책정하여야 한다.









제 28 조 (미입주사찰)



① 미입주사찰이라 함은 사찰의 소유권은 본 종에 있으나 실질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지 못하는 사찰을 말한다.







② 미입주사찰에 대한 관리는 총무원 총무부에서 관장한다.







③ 미입주사찰에 대한 세부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









제 29 조 (관리대상사찰의 관리 등)



① 총무원장은 사찰 운영 및 관리의 중대한 문제로 종단의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사찰을 관리대상사찰로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총무원장은 종단에 등록한 사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 교구본사의 신청으로 종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관리대상사찰로 지정할 수 있다.







1. 타 종단에 이중 등록되어 있는 경우









2. 등록된 재산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재산이 없게 된 경우









3. 제16조 제2항에 의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분담금을 4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사찰의 창건주권리자나 주지의 지위에 관한 분쟁으로 정상적인 사찰운영이 어려운 경우









6. 창건주권리자의 주지 추천이 없어 신임주지가 4년 이상 임명되지 아니한 경우











③ 총무원장은 관리대상사찰 중 관할 교구본사 주지의 신청으로 종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관리대상사찰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당해사찰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④ 관리대상 사찰의 주지 및 권리인, 실질적 운영권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일체의 종무직에 취임할 수 없다.









 

 

 

제 3 장 포상 및 징계 등



제 30 조 (포상)

총무원장은 사찰 창건 및 유지, 발전에 지대한 공헌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다.





제 31 조 (권리 제한)

이 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사찰의 소유자, 창건주권리자 및 실질적 운영권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제한받는다.







1. 종무원법상의 일체의 종무직에 취임할 수 없다.









2. 종법에 명시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에 취임할 수 없다.









3. 종단 산하 교육기관, 포교기관의 교직과 임직원에 취임할 수 없다.









4. 종법에 명시된 각급 선거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다.









5. 당해 승려와 그 도제는 본종의 교육기관 및 선원에 입방할 수 없다.









제 32 조 (징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권정지 5년 이상 제적의 징계에 처한다.







1. 창건주의 권리를 매매, 임대 등의 방법으로 임의로 양도 양수한 자









2. "대한불교조계종 ○○사(암)"로 등록된 사찰재산의 명의를 종단 승인 없이 변경시킨 자









3. 미등록 사설사암의 창건주권리자 및 실질적 운영권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권정지 3년 이상 5년 이하의 징계에 처한다.







1. 주지 추천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 요구, 약속한 자









2. 제16조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 33 조 (종령)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단에 등록한 사찰은 이 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적법하게 취득한 창건주 권리와 주지의 직위는 이 법에 의해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제16조 제2항에서 규정한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창건주 및 주지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한불교조계종 ○○사(암)"나 소속 교구본사 명의로 등기하여야만 창건주 권리와 주지의 직위를 인정한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공동창건주로 등록된 자의 권리는 인정한다. 다만 승려와 신도가 공동창건주인 경우 신도의 창건주 권리는 공동창건주인 승려에게만 양도할 수 있으며, 신도가 먼저 사망하면, 그 창건주 권한은 공동창건주인 승려에게 당연 귀속된다. [불기2560(2016)년 3월 16일 개정]











제 3 조 (다른 종법의 폐지)

 

이 법의 시행과 동시에 불기2527(1983)년 5월 10일 공포된 사설사암등록및관리법은 폐지한다.











 

 

부칙 [불기 2556(2012). 3. 29 개정]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2012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불기 2557(2013). 3. 20 신설>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불기 2557(2013)년 6월 26일>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불기2560(2016)년 3월 16일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불기2561(2017).3.30 개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중총회법

 



불기 2539 (1995)년 11월 17일 제정

불기 2539 (1995)년 12월 04일 공포

불기 2551 (2007)년 11월 06일 개정

불기 2551 (2007)년 12월 05일 공포

불기 2552 (2008)년 11월 10일 개정

불기 2552 (2008)년 11월 17일 공포

불기 2556 (2012)년 09월 18일 개정

불기 2556 (2012)년 09월 27일 공포

불기 2557 (2013)년 03월 20일 개정

불기 2557 (2013)년 04월 01일 공포

불기 2558 (2014)년 06월 25일 개정

불기 2558 (2014)년 07월 16일 공포

불기 2559 (2015)년 03월 18일 개정

불기 2559 (2015)년 04월 01일 공포



 

제 1 조 (목적)

이 법은 종헌 제91조제2항, 제3항에 의하여 산중총회의 구성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2.9.18 개정>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산중총회라 함은 교구본사가 소재하는 산중의 총의를 결집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산중의 최고 심의 의결기구를 말한다.





제 3 조 (산중총회의 관장사항)

산중총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총무원장에게 추천할 교구본사 주지 후보자의 선출. 다만 교구본사가 총림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중앙종회에 추천할 총림 방장 후보자의 선출









3. 종헌 종법에 의한 산중총회의 관장 사항









제 4 조 (의장)



① 교구본사 주지는 산중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의장은 산중총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질서를 유지한다.







③ 교구본사 주지가 궐위되었거나 의장의 직무를 행사할 수 없을 때는 지방종정법 제9조를 준용한다.







④ 본사주지를 추천하는 산중총회에서 당해 교구의 본사주지가 후보자가 될 때에는 산중총회의 집회일에 임시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2012.9.18 개정>









제 5 조 (회의 소집과 의결)



① 산중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 소집한다.







1. 교구본사 주지 임기만료일 전 50일 내지 30일이 달한 때 <2012.9.18 개정>









2. 총림 방장 임기만료일 전 6개월이 달한 때 <2012.9.18 개정>









3. 총림 방장 또는 교구본사 주지가 궐위된 때









4. 산중총회 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정 2015.03.18>











② 산중총회는 교구본사 주지가 소집하며, 교구본사 주지가 궐위된 때는 제4조제3항의 대행순서에 따라 소집한다. 다만 본사주지 후보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는 교구선거관리위원장이 소집한다. <2012.9.18 개정>







③ 산중총회는 개회일 전 20일까지 종단 기관지에 소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2012.9.18 개정>







④ 산중총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12.9.18 개정>







⑤ 삭제<2012.9.18>







⑥ 삭제<2012.9.18>









제 6 조 (산중총회의 구성원)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려는 산중총회의 구성원이 된다. <2012.9.18 개정>







1. 당해 교구의 재적승으로 법계 중덕 이상의 비구 <2012.9.18 개정>









2. 당해 교구본사에서 임명 받아 1년 이상 상근한 국장 이상의 종무원 <2012.9.18, 2013.3.20 개정>









3. 당해 교구 본말사 주지로 재직 중인 비구 <2012.9.18, 2013.3.20 개정>









4. 당해 교구 말사 주지로 재직 중인 비구니. 다만 비구니 구성원의 수가 비구 구성원의 수의 5분의 1이 안될 경우 그 부족한 수만큼 법계 정덕 이상의 당해 재적 비구니 중 법계, 승랍, 연령이 높은 순으로 정한다. <2012.9.18, 2013.3.20 개정>









5. 당해 교구에 4년 이상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고, 산중총회 개회일 전 4년 이내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계 중덕 이상의 비구 <2012.9.18 신설>







가. 당해 교구 선원에서 8안거 이상 성만한 자 <2012.9.18 신설>





나. 당해 교구 대중명부에 등재되고, 관할 교구본사에서 결계 및 포살을 8회 이상 참여한 자 <2012.9.18 신설>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승려는 산중총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2012.9.18 개정>







1. 제적의 징계를 받고 복적되지 아니한 자 <2012.9.18 신설>









2. 공권정지의 징계를 받고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012.9.18 신설>









3. 산중총회 개회일 전 6년 이내에 본말사 주지 재임 기간 중 분담금납부에관한법에 의하여 부과된 사찰분담금액을 2년분 이상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 단, 당해 연도 부과된 사찰분담금 체납액은 가산하지 아니한다. <2012.9.18 신설> <개정 2014.6.25>









4. 본종 소속 승려로서 사설사암을 소유하고도 종단에 재산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건주 및 그 운영권자(실질적 운영권자 및 인수자 포함) <2012.9.18 신설>









5. 본종 소속 승려로서 본종의 관장하임을 명기하지 아니한 법인체에 소속된 사암의 권리인 및 그 운영권자(실질적 운영권자 및 인수자 포함) <2012.9.18 신설>









6. 제4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그 사암의 권리권이나 운영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012.9.18 신설>









7. 다른 교구의 방장 또는 본사주지 후보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에 참여한지 4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012.9.18 신설>









8. 다른 교구의 중앙종회의원 또는 교구종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한 지 4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012.9.18 신설>









9. 교구본사를 이적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012.9.18 신설>









10. 호계원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2012.9.18 신설>









11. 기타 종법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2012.9.18 신설>











③ 삭제 <2012.9.18>









제 7 조 (구성원 명부 작성)



① 당해 교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6조의 따라 구성원 명부를 작성하고, 산중총회일 전 7일까지 3일간 열람하도록 한다. <개정 2013.3.20>







② 구성원은 구성원명부에 누락되거나 자격이 없는 자가 기재되어 있을 때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구성원에 대한 이의가 신청된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산중총회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당해 교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9.18]









제 7 조의 2 (교구본사 주지 후보자의 결정 및 통지)

삭제<2012.9.18>





제 8 조 (총림 방장 후보자의 선출)

중앙종회에 추천할 총림 방장 후보자의 선출은 산중의 총의를 모을 수 있는 산중 고유의 방식으로 한다. <개정 2012.9.18>





제 9 조 (본사주지 자격 등)



① 법계 종덕 이상, 연령 만 70세 미만인 비구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는 본사주지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1. 중앙종무기관 국장급 이상 종무원으로 2년 이상 재직 경력









2. 말사주지로 8년 이상 재직 경력









3. 중앙종회의원으로 4년 이상 재직 경력









4. 교구본사 국장급 이상 종무원으로 4년 이상 재직 경력









5. 선원법에 의해 규정된 전문선원에서 20안거 이상 성만









6. 강원이나 율원의 교직자로 10년 이상 재직한 경력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사주지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1. 종무원법 제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









2. 산중총회 개회일 전 10년 이내에 본말사 주지 재임 기간 중 분담금납부에관한법에 의하여 부과된 사찰분담금액을 2년분 이상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 단, 당해 연도 부과된 사찰분담금 체납액은 가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6.25>











[본조신설 2012.9.18]









제 10 조 (본사주지 후보자 등록)

후보자로 등록하는 자는 산중총회 개회일 전 10일까지 3일간 관할 교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9조의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및 종법 준수 각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등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9.18]









제 11 조 (본사주지 후보자 등 자격심사)



① 당해 교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및 구성원에 대한 자격심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하여야 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및 구성원에 대하여 총무원의 신원조회를 거쳐 산중총회 개회일 전 3일까지 자격을 심사하고, 구성원 명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9.18]









제 12 조 (본사주지 선출 절차)



① 본사주지 후보자가 1인 등록한 때에는 제5조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산중총회를 개회하며, 만장일치로 후보자를 선출한 것으로 한다.







② 후보자가 2인 이상 등록한 때에는 산중의 총의를 모을 수 있는 산중고유의 방식으로 최종후보자를 결정하되, 산중의 총의를 모으기 어려운 경우에는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하여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최종후보자로 선출한다. <개정 2015.03.18>







1. 삭제<2015.03.18>









2. 삭제<2015.03.18>









3. 삭제<2015.03.18>











③ 삭제<2015.03.18>







④ 삭제<2015.03.18>







⑤ 삭제<2015.03.18>







[전문개정 2012.9.18]









제 13 조 (추천위원회 구성)

삭제<2015.03.18>





제 14 조 (추천위원회에서의 본사주지 후보자 선출)

삭제<2015.03.18>





제 15 조 (행위 제한)

산중총회의 구성원과 후보자는 물론 누구든지 다음 행위를 일체 해서는 안된다. [불기2559(2015). 3. 18. 개정]







1. 타 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과 비방 행위









2. 본사주지후보자 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집회의 개최









3. 산중총회 개회일 전 3개월 이내에 일체의 금품 및 재산상의 이익 제공 행위 [불기2559(2015). 3. 18. 개정]









4. 말사주지직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행위









5. 기타 종법에 위배되는 행위 [본조신설 2012.9.18]









제 16 조 (산중총회 질서유지)



① 의장은 산중총회 구성원이 산중총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경우 이를 경고 또는 제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조치에 응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이 있을 경우 당해 산중총회에서 발언함을 금지시키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본조신설 2012.9.18]









제 17 조 (산중총회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한 조치)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본 법에 위반하는 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중지, 경고 또는 시정 명령을 하여야 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조치에 불응하거나 위반 사항이 중대한 때에는 호법부에 징계심판청구를 요구할 수 있고, 호법부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산중총회 개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본 법에 위반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호계원에 징계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9.18]









제 18 조 (징계)



① 제15조 3호, 4호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은 자는 공권정지 5년 이상 또는 제적의 징계에 처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불기2559(2015). 3. 18. 본조 개정]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권정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계에 처한다. [불기2559(2015). 3. 18. 개정]







1. 산중총회 의사진행을 현저히 방해한 자









2. 산중총회장 내에서 폭력, 폭언을 행사한 자









3. 제15조 1호, 2호, 5호의 행위를 한 자 [불기2559(2015). 3. 18. 신설]











③ 타인을 사주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행위를 하게 한 자는 행위를 한 자와 동일한 징계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9.18]









제 19 조 (가중처벌)



① 본 법에 의하여 징계가 확정된 자는 그 징계의 종료일로부터 10년 동안 산중총회 구성원 및 후보자(각급 선거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포함) 자격을 제한한다.







② 일체의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에게는 해당 금액의 10배를 벌금으로 부과한다. 벌금은 총무원 재무부에서 징수한다.







③ 제2항에서 부과된 벌금 전액을 납부 할 때까지 산중총회 구성원 및 후보자(각급 선거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포함) 자격을 제한하고 모든 종무직에 취임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2.9.18]









제 20 조 (주지 직무대행)



① 산중총회에서 기일내에 본사주지 후보자를 추천하지 못할 때는 종헌 제92조제2항에 의하여 총무원장이 주지직무대행을 임명할 수 있다.







② 주지직무대행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3개월로 한다.







③ 주지직무대행자는 임기내에 본사주지 후보자 선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 21 조 (준용 규정)



① 산중총회의 회의 절차는 이 법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중앙종회법으로 규정된 회의 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12.9.18>







② 본사주지 후보자 선출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선거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2.9.18>









제 21 조 (종령사항)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9.18>





 

 

부칙 제 1 조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지방종정법 제6조는 폐지한다.











제 3 조

 

당해 교구에서 본사주지 선거권을 행사한 자는 4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타 교구에서 행하여지는 본사주지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











제 4 조

 

재적본사를 이적한 지 2년 미만인 자는 본사 주지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











 

 

부칙 [불기 2551(2007).11.06 개정]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불기 2552(2008).11.10 개정]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불기2556(2012)년 9월 27일 공포]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기준 체납 중인 사찰분담금을 1년 이내에 납부할 경우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9조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다.





제 3 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종무원법 <별표> 교역직 종무원 자격표의 본사주지 연령 ‘70세 이하’를 ‘만 70세 미만’으로 개정한다.







② 지방종정법 제8조제2항의 ‘승랍 25년 이상, 연령 45세 이상 70세 이하, 법계 3급 이상의 승려’를 ‘법계 종덕 이상, 연령 만 70세 미만의 승려’로 개정한다.











 

 

부칙 <불기2557(2013)년 3월 20일 신설>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6.25>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기준 체납 중인 사찰분담금을 2014년 10월 10일 이내에 납부한 경우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9조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불기2559(2015). 3. 18. 개정>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선거법

 



불기 2556 (2012)년 09월 19일 제정

불기 2556 (2012)년 09월 27일 공포

불기 2557 (2013)년 03월 20일 개정

불기 2557 (2013)년 04월 01일 공포

불기 2558 (2014)년 06월 25일 개정

불기 2558 (2014)년 07월 16일 공포

불기 2558 (2014)년 06월 25일 개정공포

불기 2559 (2015)년 09월 08일 개정

불기 2559 (2015)년 09월 17일 공포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법은 종단의 각종 선거가 자유로운 의사와 승가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함과 동시에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종단의 화합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이 법은 총무원장선거, 중앙종회의원선거, 교구종회의원선거에 적용한다.





제 3 조 (선거인의 정의)

이 법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권이 있는 승려로서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제 4 조 (선거사무협조)

각급 종무기관은 선거사무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제 5 조 (선거권행사의 보장)



① 종단은 선거인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선거인이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한다.







③ 선거인은 성실하게 선거에 참여하여 선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제 6 조 (후보자 등의 공정경쟁의무)



①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 및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이 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정견을 지지·선전하거나 이를 비판·반대함에 있어 청정한 수행가풍과 승규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 7 조 (종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 중앙종무기관이나 교구본사 소속 교역직 및 일반직 종무원 및 선거관리위원, 호계위원, 법규위원, 소청심사위원, 종정예경실장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호법부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속·공정하게 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8조 (공명선거위원단)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명선거를 실현하고,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공명선거위원단을 둔다.







② 공명선거위원단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로서 후보자가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구별 7인 이상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공명선거위원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공명선거 실현에 앞장서고,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거나 조사활동을 할 수 있다.







④ 공명선거위원단의 구성, 활동방법, 비용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 9 조 (후보자의 신분보장)

후보자는 이 법에 의한 선거에 입후보하였음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당하지 아니한다.





제 10 조 (선거관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사무를 통할·관리하며, 교구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 11 조 (임기개시)



① 총무원장의 임기는 전임총무원장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개시된다. 다만,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와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총무원장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② 중앙종회의원과 교구종회의원(이하 본 조에서 '의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전임 의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개시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후에 실시되는 선거에 의한 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종회해산, 천재지변 등으로 전체 의원이 임기를 채울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실시된 선거에 의한 의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제 2 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 12 조 (선거권)



① 재임중인 중앙종회의원과 법계 중덕(정덕) 이상의 승려로 각 교구종회에서 선출한 10인의 선거인은 총무원장의 선거권이 있다.







②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구는 그 교구에서 선거하는 중앙종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1. 당해 교구의 재적승









2. 당해 교구의 본말사 주지









3. 당해 교구본사에서 임명 받아 1년 이상 상근한 국장 이상의 종무원 <개정 2013.3.20>









4. 당해 교구에 4년 이상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고, 선거일 전 4년 이내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구 <개정 2014.6.25>







가. 당해 교구 선원에서 8안거를 성만한 자





나. 관할 본사에서 결계 및 포살을 8회 이상 참여한 자











③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려는 그 교구에서 선거하는 교구종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1. 당해 교구의 재적승인 비구









2. 당해 교구의 본·말사 주지









3. 당해 교구본사에서 임명 받아 1년 이상 상근한 국장 이상의 종무원 <개정 2013.3.20>









4. 당해 교구본사의 암자 감원









5. 당해 교구에 4년 이상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고, 선거일 전 4년 이내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구 <개정 2014.6.25>







가. 당해 교구 선원에서 8안거를 성만한 자





나. 관할 본사에서 결계 및 포살을 8회 이상 참여한 자













제 13 조 (피선거권)



① 승납 30년, 연령 50세, 법계 종사급 이상의 비구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는 총무원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1. 중앙종회의장, 호계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역임









2. 교구본사 주지 4년 이상 재직 경력









3. 중앙종무기관 부·실장급 이상 종무원 2년 이상 재직 경력









4. 중앙종회의원 6년 이상 재직 경력









5. 각급 종정기관 위원장 역임











② 승납 15년, 연령 35세 이상의 승려는 중앙종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③ 법계 중덕(정덕) 이상으로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는 승려는 당해 교구종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제 14 조 (승랍산정의 기준)

피선거권자의 승랍은 수계의 월일에도 불구하고 당해 연도 1월 1일에 수계한 것으로 본다.





제 15 조 (선거권이 없는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이 없다.







1. 제적의 징계를 받고 복적되지 아니한 자









2. 공권정지의 징계를 받고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선거일 전 6년 이내에 본말사 주지 재임 기간 중 분담금납부에관한법에 의하여 부과된 사찰분담금액을 2년분 이상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 단, 당해 연도 부과된 사찰분담금 체납액은 가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6.25>









4. 본종 소속 승려로서 사설사암을 소유하고도 종단에 재산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건주 및 그 운영권자(실질적 운영권자 및 인수자 포함)









5. 본종 소속 승려로서 본종의 관장하임을 명기하지 아니한 법인체에 소속된 사암의 권리인 및 그 운영권자(실질적 운영권자 및 인수자 포함)









6. 제4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그 사암의 권리권이나 운영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다른 교구의 중앙종회의원 또는 교구종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한지 4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다른 교구의 방장 또는 본사주지 후보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에 참여한지 4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호계원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10. 기타 종법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제 16 조 (피선거권이 없는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종무원법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2. 선거일 전 10년 이내에 본말사 주지 재임 기간 중 분담금납부에관한법에 의하여 부과된 사찰분담금액을 2년분 이상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 단, 당해 연도 부과된 사찰분담금 체납액은 가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6.25>









3. 호계원의 판결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4. 기타 종법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제 3 장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제 17 조 (선거구)

직선직 중앙종회의원 및 교구종회의원 후보자는 당해교구를 단위로 하여 선거한다.





제 18 조 (중앙종회의 의원정수)

중앙종회의 의원정수는 교구 직선직 의원 51인, 직능대표 의원 20인과 비구니 의원 10인을 합하여 81인으로 하며 교구 직선직 및 비구니 의원 정수는 별표 1-1과 같다.





제 19 조 (교구종회의 구성)

교구종회는 본말사 주지와 본사 부주지 및 각 국장과 직선으로 선출한 10인으로 구성한다. [불기2559(2015).9.8 개정]





제 20 조 (투표구)



① 총무원장의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에 투표구를 둔다.







② 직선직 중앙종회의원선거와 교구종회의원선거는 당해 교구에 투표구를 둔다.









 

 

제 4 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제 21 조 (선거기간)



① 총무원장선거와 중앙종회의원선거, 교구종회의원선거의 선거기간은 22일로 한다. <개정 2014.6.25>







② 선거기간이라 함은 후보자 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한다.









제 22 조 (선거일)



①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 번째 목요일에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일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규정한 본종의 주요 행사일이거나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주 목요일로 한다.







③ 임기만료로 실시되는 중앙종회의원 선거와 교구종회의원 선거는 같은 날에 실시한다.







④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선거일정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3.20>









제 23 조 (궐위 등에 인한 선거일)



① 총무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총무원장선거를 실시한다.







② 중앙종회의원과 교구종회의원의 보궐선거나 재선거는 매년 2월과 8월 넷째주 목요일에 실시한다. 다만 선거일이 안거기간인 때에는 안거 해제일 다음 주 목요일로 한다. <개정 2013.3.2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일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규정한 본종의 주요 행사일이거나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주 목요일로 한다.









 

 

제 5 장 선거인명부



제 24 조 (명부작성)



① 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총무원장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종회의원선거와 교구종회의원선거는 당해교구선거관리위원회가 각각 제12조에 따라 선거권자를 조사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2조제2항제4호 및 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일 공고 후 7일 이내에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3.20>







③ 선거인명부에는 교구, 사찰, 법명, 성명, 승려번호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같은 선거에 있어 2 이상의 선거인명부에 오를 수 없다.







⑤ 같은 선거에 있어 2 이상의 선거권을 가진 자는 서면으로 투표구를 정하여 선거일 전 10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신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신청이 없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2조제2항의 각호의 앞선 순서를 우선하여 투표구를 확정한다.







⑦ 교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를 2부 작성하고, 즉시 그 중 1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⑧ 선거인명부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서 정한다.









제 25 조 (명부작성 방해 등 금지)

누구든지 선거인명부 작성사무를 방해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인명부 작성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26 조 (명부열람)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7일까지 3일간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0>







②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다. <개정 2014.6.25>









제 27 조 (이의신청과 결정)



①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선거인명부 확정 전까지 소정양식의 이의신청서로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6.25>







②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신청이 이유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고 해당 교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 28 조 (명부의 확정과 효력)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3일까지 확정되며 당해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 29 조 (명부사본의 교부)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작성된 선거인명부 사본을 24시간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선거인명부의 사본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재산상의 이익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 6 장 후보자



제 30 조 (후보자등록)



① 후보자의 등록은 선거일 전 22일까지 3일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6.2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피선거권에 관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후보자등록신청서의 접수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④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⑤ 후보자등록신청서의 서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 31 조 (종무원 등의 입후보)

겸직을 할 수 없는 직에 해당하는 종무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후보자 등록시작일 전까지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한다.





제 32 조 (등록무효)



① 후보자등록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종무원법에 따라 교역직 종무원의 임용결격사유가 발견된 때











② 후보자가 직선직 또는 직능대표 의원에 2 이상 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그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한다.







③ 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그 후보자에게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 33 조 (후보자사퇴의 신고)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 34 조 (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

후보자가 등록·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35 조 (후보자 자격심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에 대한 자격을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심사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6.25>





 

 

제 7 장 선거운동



제 36 조 (선거운동 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통상적인 종무활동











②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6.25>







③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6.25>







1. 타 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과 비방 행위









2. 이 법에서 정한 토론회 외 집회의 개최









3. 선거인의 식사 및 숙박 알선









4. 일체의 금품 및 재산상의 이익 제공 행위









5. 종단의 공직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행위









6. 기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규정한 시행규칙에 위배되는 행위













제 37 조 (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 자격심사가 확정된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14.6.25>





제 38 조 (선거운동금지)

본 법의 각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선거일 기준 1년 이내에 일체의 금전·물품·여비·향응 등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공할 수 없다.





제 39 조 (종책자료집)



①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종책 및 정견, 공약, 원력, 경력 등을 게재한 32면 이내의 인쇄물(이하 "종책자료집"라 한다) 1종을 작성할 수 있다.







② 종책자료집의 수량은 해당 선거 선거권자의 2배수 이내로 한다.







③ 총무원장 후보자가 종책자료집을 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배부일 전일까지 2부를 첨부하여 작성수량·작성비용 및 배부방법 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중앙종회의원 및 교구종회의원 후보자가 종책자료집을 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배부일 전일까지 2부를 첨부하여 작성수량·작성비용 및 배부방법 등을 당해 교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 40 조 (신문광고)



① 총무원장 선거운동을 위한 신문광고는 종단 기관지로 국한한다. 종회의원 선거운동을 위한 신문광고는 할 수 없다.







② 신문광고의 규격, 횟수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광고규격: 가로 37센티미터 세로 17센티미터 이내









2. 광고횟수: 총 2회 이내









3. 광고위치: 기사란 밑에 설정된 통상적인 광고란











③ 후보자가 광고를 하고자 하는 때는 광고원고를 광고게재 마감일 전 2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 41 조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① 중앙종무기관(총무원·교육원·포교원) 소속 교역직 및 일반직 종무원, 교구본사 소속 교역직(말사주지 제외) 및 일반직 종무원, 및<삭제> 선거관리위원, 호계위원, 법규위원, 소청심사위원, 종정예경실장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6.25>







② 누구든지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제 42 조 (종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중앙종무기관 소속 종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종도들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2.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4.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출장을 하는 행위









제 43 조 (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외의 배부금지)



①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할 수 없다.







② 제1항에서 '선거에 관한 기사'라 함은 후보자의 당락에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를 말하며, '통상방법에 의한 배부'라 함은 종전의 방법과 범위 안에서 발행·배부하는 것을 말한다.









제 44 조 (방송·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행위 등의 제한)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





제 45 조 (후보자의 비방금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의 출생지·신분·학력·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8 장 선거 비용 등



제 46 조 (선거 경비)



① 총무원장 선거에 관한 기본경비(종책자료집, 신문광고, 토론회) 일부를 총무원 예산으로 계상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4.6.25>







② 중앙종회의원 및 교구종회의원 선거에 관한 기본경비(종책자료집, 토론회) 일부를 교구본사 예산으로 계상하여 교구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4.6.25>









제 47 조 (종책토론회)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무원장 선거기간 중에 각 후보자가 참가하는 종책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교구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종회의원 및 교구종회의원 선거기간 중에 각 후보자가 참가하는 종책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 48 조 (선거의 감독)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모임에 중앙선거관리위원이나 선거관리사무원 1인 이상을 참관하게 할 수 있으며, 각종 모임은 그 참관을 거부할 수 없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감독을 위하여 중앙종무기관 종무원을 선거관리사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중앙종무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파견 요구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감독에 관한 일부 사항을 교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 49 조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직무 수행 중에 선거법 위반 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중지, 경고 또는 시정 명령을 하여야 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이 조치에 불응하거나 위반 사항이 중대한 때에는 호법부에 징계심판청구를 요구할 수 있고, 호법부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행위가 명백한 경우 호계원에 징계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 9 장 투표



제 50 조 (선거방법)



① 선거는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로 한다.







② 투표는 직접하되, 1인 1표로 한다.







③ 투표를 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법명 기타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51 조 (투표소의 설치)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개시전까지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각급 선거의 투표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무원장 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장소









2. 1호 이외의 선거: 당해 교구본사











③ 투표소에는 기표소·투표함·교구선거관리위원과 참관인의 좌석·선거인 명부의 대조와 투표용지의 교부에 필요한 시설 그 밖의 투표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설비하여야 한다.







④ 후보자 또는 투표참관인은 투표소의 설비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투표소에는 투표사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투표사무종사원을 둔다.







⑥ 투표사무종사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종무기관의 종무원 중에서, 당해교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교구의 종무원 중에서 각 위촉한다.









제 52 조 (투표용지의 후보자의 게재순위 등)



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법명 및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법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속에 한자를 함께 기재한다.







② 기호는 후보자의 순위에 의하여 '1, 2, 3'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법명과 성명은 한글로 기재한다.







③ 후보자의 게재순위는 후보자등록의 선후에 따른다. 다만, 후보자등록사무의 개시 전 2인 이상의 후보자(후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후보자등록사무소에 도착한 경우에는 즉석에서 추첨으로 그 순서를 정한다.







④ 후보자등록기간이 지난 후에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라도 투표용지에서 그 기호·법명 및 성명을 말소하지 아니한다.









제 53 조 (투표용지의 작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급 선거의 투표용지를 작성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 54 조 (투표안내문의 작성 등)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의 성명·선거인명부등재번호·투표소의 위치·투표할 수 있는 시간·투표할 때 가지고 가야 할 지참물 기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 등이 기재된 투표안내문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 55 조 (투표시간)

각급 선거의 투표시간은 오후 1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한다. 다만,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투표하게 한다.





제 56 조 (투표의 제한)



①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자는 투표할 수 없다. 다만, 제27조제2항의 이유있다는 결정통지서를 가지고 온 자는 투표할 수 있다.







②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더라도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게 된 자는 투표할 수 없다.









제 57 조 (투표용지의 수령 및 기표절차)



① 선거인은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선거관리위원과 투표참관인(있는 경우에 한한다)의 참관하에 승려증(승려증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또는 종단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말한다)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날인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를 받아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절차를 위하여 선거인 명부를 투표소에 비치해 두어야 하고 보관하고 있던 투표용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아니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후 그 선거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훼손 또는 오손된 때에는 다시 이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⑤ 신체의 이상으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본인이 지명한 1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표소 안에 1인 이상을 동반 보조하게 하여 투표할 수 없다.







⑦ 투표용지의 날인·교부방법 및 기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 58 조 (기표방법)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때는 "㉦"표가 각인된 기표 용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 59 조 (투표참관)



① 각 선거의 후보자마다 1인의 참관인을 선정하여 투표를 참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진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참관인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입후보자는 본인을 참관인으로 할 수 없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교부 현황과 투표 현황을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투표 참관인석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투표 참관인은 투표에 간섭하거나 투표를 권유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선거관리위원은 투표 참관인이 투표 간섭 또는 부정투표 기타 선거법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규정에 위반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시정을 요구한 경우에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⑥ 투표 참관인은 투표소 안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는 투표 현황을 촬영할 수 있다.









제 60 조 (투표소의 출입 제한과 질서유지)



① 투표하려는 선거인, 투표 참관인, 선거관리위원, 선거관리위원회 종무원 및 투표사무 종사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② 투표 참관인, 선거관리위원, 선거관리위원회 종무원 및 투표사무 종사원이 투표소에 출입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표지를 왼쪽 가슴에 잘 보이도록 달거나 붙여야 하며, 이 규격에 의한 표지 외에는 선거와 관련된 어떠한 표시물도 달거나 붙일 수 없다.







③ 제2항의 표지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 양여할 수 없다.







④ 투표소 또는 투표소 100미터 안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자가 있는 때는 선거관리위원은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는 투표소 또는 그 제한거리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의하여 퇴거당한 선거인은 최후에 투표하게 된다. 다만, 선거관리위원이 투표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하는 때는 그 전에라도 투표하게 할 수 있다.







⑥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선거일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및 표시를 할 수 없다.









제 61 조 (투표의 비밀보장)



① 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







② 선거인은 투표한 후보자의 법명을 누구에게도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누구든지 선거일의 투표 마감시각까지 이를 질문하거나 그 질문을 요구할 수 없다.







③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한 것을 발견한 때는 즉시 당해 선거인으로부터 그 투표지를 회수하여 투표 참관인 등의 참여하에 공개한 투표지를 봉투에 넣어 출석한 위원과 함께 봉인하고 그 봉투 앞면에 사유를 표시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투표함에 투입한다.









제 62 조 (투표록의 작성 등)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시간 종료 후 투표관리상황, 투표상황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투표록을 작성하고, 당해 선거관리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날인하여 투표용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교구에서 진행되는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파견한 감독위원이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 10 장 개표



제 63 조 (개표관리)

개표사무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행한다.





제 64 조 (개표사무원)

당해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개표사무원을 둔다.





제 65 조 (개표의 참관)

각 선거의 후보자마다 1인의 참관인을 선정하여 개표를 참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진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참관인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 66 조 (투표함의 개함)



① 당해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함의 봉인을 검사한 후 이를 열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는 개표참관인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② 당해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투표함을 개함한 후 투표수를 계산하여 투표록에 기재된 투표용지교부수와 대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제 67 조 (개표의 진행)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끝난 즉시 개표결과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한다.





제 68 조 (무효투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투표용지가 상위한 것









2. 기표하지 아니한 것









3. 2 이상의 란에 표한 것









4. 어느 란에 표시한 것인지 알아볼 수 없는 것









5. "㉦"표가 아닌 문자 또는 그 외 기호로 표시한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보지 아니한다.







1. ㉦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표안이 메워진 것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를 한 것이 명확한 것









2. 한 후보자 표시란에만 2 이상 기표한 것









3. 기표한 것이 전사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4. 인주(印朱)로 오손되었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하고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5. 위원장의 날인이 없는 투표용지. 다만 교부 된 투표용지와 기표 된 투표용지의 개수가 동일하여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확히 인정되는 경우













제 69 조 (개표관람)



① 누구든지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개표상황을 관람할 수 있다.







② 당해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장소를 참작하여 관람인을 적당한 수로 제한할 수 있다.









제 70 조 (투표지의 구분)

개표가 끝난 때에는 개표한 투표지를 유효·무효로 구분하고, 유효투표지는 다시 후보자별로 구분한다.





제 71 조 (개표록의 작성 등)



①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결과를 즉시 공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개표록을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각 교구에서 진행되는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파견하는 감독위원이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 개표록 등 선거에 관련된 모든 서류를 선거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 72 조 (투표지·개표록 등의 보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교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투표지, 개표록 등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그 당선인의 임기중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투표지는 선거에 관한 쟁송이 제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쟁송제기기한 만료일부터 1월 이후에, 선거에 관한 쟁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확정심판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폐기할 수 있다.





 

 

제 11 장 당선인



제 73 조 (총무원장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① 총무원장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권자 총수의 과반수의 유효투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원로회의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권자 총수의 과반수의 유효투표를 얻은 자가 없는 경우 최고 득표자와 차순위 득표자에 대하여 2차투표를 실시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차투표의 결과 선거권자 총수의 과반수의 유효투표를 얻은 자가 없는 때에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후보자의 득표수가 같은 때에는 승랍이 높은 후보자를, 승랍이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③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이를 공지하고 지체없이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 74 조 (중앙종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① 중앙종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교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는 자 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선출 정수 이내의 동수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제73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후보자등록 마감시각에 중앙종회의원 후보자의 수가 선출정수 이내인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이를 공지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즉시 보고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 75 조 (직능대표 중앙종회의원의 결정)



① 직능대표 중앙종회의원은 직능대표선출위원회에서 선출한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된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당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직능대표선출위원회는 중앙종회의원 선거일 전 3일에 직능대표 중앙종회의원을 선출한다. <개정 2014.6.25>







③ 직능대표선출위원회는 별표 1-2에 규정된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종사자를 직능대표 중앙종회의원으로 선출하여야 한다.









제 76 조 (비구니 중앙종회의원의 결정)



①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후보자는 전국비구니대표단체(전국비구니회운영위원회)로부터 추천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비구니 중앙종회의원은 직능대표선출위원회에서 선출한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된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당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직능대표선출위원회는 중앙종회의원선거일 전 3일에 비구니 중앙종회의원을 선출한다. <개정 2014.6.25>









제 77 조 (직능대표선출위원회)



① 직능대표선출위원회는 중앙종회에서 선출한 6인과 재임중인 총무원장과 교육원장, 포교원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중앙종회의원은 직능대표선출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② 직능대표선출위원회의 위원장은 총무원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③ 직능대표선출위원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다음 代 의 중앙종회 개원일 전일까지로 한다.







④ 직능대표선출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당선인을 선출한다.







⑤ 직능대표선출위원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다.









제 78 조 (교구종회의원의 결정·공고·통지)



① 교구종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당해교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교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는 자 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제73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교구종회의원후보자의 수가 선출정수 이내인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당해교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이를 공고하고 지체없이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79 조 (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① 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당선인이 될 수 없다.







②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③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1. 당선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선된 것이 발견된 때









2. 당선인이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때













제 80 조 (당선인의 재결정)

당선인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당선무효의 심판이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당선인을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





 

 

제 12 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 81 조 (재선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가 없는 때









2. 선거의 전부무효 심판 또는 결정이 있는 때









3.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한 때









4.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같은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











② 제1항의 사유에 의한 총무원장 재선거가 결정된 때에는 그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 법이 정한 선거절차에 따라 선거를 처음부터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0>









제 82 조 (선거의 연기)



①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총무원장선거 및 중앙종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교구종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당해교구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선거를 연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선거를 연기한 때에는 처음부터 선거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 하고, 선거일만을 다시 정한 때에는 이미 진행된 선거절차에 이어 계속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를 연기하는 때에는 연기할 선거명과 연기사유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83 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



①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때와 투표함의 분실·멸실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교구의 재투표를 실시한 후에 당해 교구의 당선인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가 당해 교구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당선인을 결정한다.









제 84 조 (보궐선거)

중앙종회의원이 궐위되어 중앙종회 의장으로부터 궐위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보궐선거 기일에 이 법이 정한 선거절차에 따른 선거를 지체없이 실시하여야 한다.





 

 

제 13 장 선거에 관한 쟁송



제 85 조 (선거소청)



①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7일 이내에 당해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 다만, 총무원장선거는 소청할 수 없다.







②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7일 이내에 당선인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 다만, 총무원장선거는 소청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후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소청인의 법명(성명)과 주소









2. 피소청인의 법명(성명)과 주소









3. 소청의 취지 및 이유









4. 소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5.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













제 86 조 (증거조사)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다음의 방법에 의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1. 당사자 본인 또는 참고인을 신문하는 일









2.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소지하는 문서·장부·물건 그 밖의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영치하는 일









3.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제3자에게 감정을 명하는 일









4. 필요한 물건·사람·장소 그 밖에 사물의 성상 또는 상황을 검증하는 일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가 소속된 종무기관의 종무원 또는 다른 종무기관에 촉탁하여 제1항의 증거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종무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사자 등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종무기관의 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나 요구 등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 87 조 (소청에 대한 결정)



① 제85조제1항 내지 제2항의 소청을 접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소청을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결정요지를 공고하고 소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소청의 결정은 소청인에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는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제 88 조 (소청 결정에 대한 불복)



① 소청인은 소청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소청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호계원에 상소할 수 있다.







② 재심호계원은 제1항의 상소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상소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 89 조 (선거무효의 결정 등)

소청이나 소장을 접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재심호계원은 선거쟁송에 있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한다.





 

 

제 14 장 벌칙



제 90 조 (매수 및 이해유도)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후보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공권정지에 처한다.







1. 일체의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









2. 재산상의 이익 및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









제 91 조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공권정지에 처한다.







1.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후보자에게 제90조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또는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2.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것을 중지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한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였던 자나 후보자이었던 자에게 제90조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또는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②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공권정지에 처한다.









제 92 조 (당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공권정지에 처한다.







1. 당선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당선인에 대하여 금전·물품·여비·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2. 제1호에 규정된 이익 또는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②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공권정지에 처한다.









제 93 조 (선거의 자유 방해)

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공권정지에 처한다.







1. 선거인·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폭행·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체포·감금한 자









2. 선거운동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









제 94 조 (투표의 비밀침해)



① 제6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하여 그 투표하고자 하는 후보자 또는 투표한 후보자의 표시를 요구한 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공권정지에 처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선거사무에 관계있는 종무원이 제1항의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3년 이상 5년 이하의 공권정지에 처한다.









제 95 조 (투표·개표의 간섭 및 방해)

투표를 방해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투표에 필요한 신분증명서를 맡기게 하거나 이를 인수한 자 또는 투표소나 개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나 개표에 간섭한 자 또는 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하거나 투표를 공개하는 등 투표 또는 개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 5년 이하의 공권정지에 처한다.





제 96 조 (투표함 무단개함 등)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투표함을 열거나 투표함(빈 투표함을 포함한다)이나 투표함안의 투표지를 취거·파괴·훼손·은닉 또는 탈취한 자는 제적 또는 5년 이상의 공권정지에 처한다.





제 97 조 (선거사무 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기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협박·유인 또는 불법으로 체포·감금하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투표소·개표소를 소요·교란하거나, 투표용지·투표지·선거관리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서류·인장 또는 선거인명부를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공권정지에 처한다.





제 98 조 (사위등재·허위날인)



①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한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공권정지에 처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종무원 또는 선거인명부작성에 관계있는 자가 선거인명부에 고의로 선거권자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공권정지에 처한다.









제 99 조 (사위투표)



①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하여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공권정지에 처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종무원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공권정지에 처한다.









제 100 조 (투표위조 또는 증감)



① 투표를 위조하거나 그 수를 증감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공권정지에 처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종무원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공권정지에 처한다.









제 101 조 (허위사실공표)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공권정지에 처한다.







②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3년 이상 5년 이하의 공권정지에 처한다.









제 102 조 (후보자비방)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비방한 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공권정지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 103 조 (선거운동기간위반)

선거 당일에 선거운동을 한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공권정지에 처한다.





제 104 조 (의무위반)

제41조 각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공권정지에 처한다.





제 105 조 (가중처벌)



① 본 법에 의하여 징계가 확정된 자는 그 징계의 종료일로 부터10년 동안 각급 선거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산중총회 구성원 및 후보자 포함)을 제한한다.







② 일체의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에게는 해당 금액의 10배를 벌금으로 부과한다. 벌금은 총무원 재무부에서 징수한다.







③ 제2항에서 부과된 벌금 전액을 납부 할 때까지 각급 선거의 선거권(산중총회 구성원 포함) 및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모든 종무직에 취임할 수 없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기준 체납 중인 사찰분담금을 1년 이내에 납부할 경우 제15조제3호 및 제16조제2호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다.











제 3 조 (다른 법령의 폐지)

 

이 법 공포로 총무원장선거법, 중앙종회의원선거법, 교구종회의원선거법은 각 폐기한다.











 

 

부칙 <불기2557(2013). 3. 20 신설>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6.25>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기준 체납 중인 사찰분담금을 2014년 9월 30일 이내에 납부한 경우 제15조제3호 및 제16조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3 조 (적용예외)

임기만료에 의한 총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한 자가 임기만료에 의한 총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15조 제7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불기2559(2015). 9. 8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승려법

 



불기 2505 (1961)년 06월 21일 제정공포

불기 2511 (1967)년 12월 17일 개정공포

불기 2525 (1981)년 05월 02일 개정공포

불기 2525 (1981)년 09월 04일 개정

불기 2525 (1981)년 09월 19일 공포

불기 2525 (1981)년 10월 02일 개정

불기 2525 (1981)년 10월 06일 공포

불기 2527 (1983)년 04월 27일 개정

불기 2527 (1983)년 05월 10일 공포

불기 2538 (1994)년 10월 25일 개정

불기 2538 (1994)년 10월 26일 공포

불기 2540 (1996)년 06월 22일 개정

불기 2540 (1996)년 07월 05일 공포

불기 2543 (1999)년 01월 28일 개정공포

불기 2543 (1999)년 10월 12일 개정

불기 2543 (1999)년 10월 13일 공포

불기 2545 (2001)년 09월 06일 개정

불기 2545 (2001)년 09월 10일 공포

불기 2547 (2003)년 04월 29일 개정공포

불기 2547 (2003)년 09월 23일 개정공포

불기 2551 (2007)년 09월 05일 개정

불기 2551 (2007)년 09월 20일 공포

불기 2554 (2010)년 09월 06일 개정

불기 2554 (2010)년 09월 14일 공포

불기 2555 (2011)년 09월 20일 개정

불기 2555 (2011)년 10월 17일 공포

불기 2556 (2012)년 03월 29일 개정

불기 2556 (2012)년 04월 12일 공포

불기 2556 (2012)년 09월 19일 개정

불기 2556 (2012)년 09월 27일 공포

불기 2558 (2014)년 06월 25일 개정

불기 2558 (2014)년 07월 16일 공포

불기 2558 (2014)년 06월 25일 개정공포

불기 2559 (2015)년 09월 08일 개정

불기 2559 (2015)년 09월 17일 공포

불기 2559 (2015)년 11월 04일 개정

불기 2559 (2015)년 11월 16일 공포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법은 종헌 제12조에 의하여 승려의 자격, 권리, 의무, 분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승려가 사회의 정신적 지도자이며 수행자로서 대중의 사표가 되고, 부처님의 중생구제 원력 실천자로서 수행과 전법을 통하여 불국토건설의 사명을 다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불기 2555(2011). 9. 20 개정]





제 2 조 (목적)

삭제 [불기 2555(2011). 9. 20]





제 3 조 (승려의 정의)

이 법에서 승려라 함은 구족계를 수지한 비구, 비구니를 말한다.





제 4 조 (사미, 사미니, 식차마나니)



① 구족계를 수지하기 이전 단계는 사미, 사미니, 식차마나니로 구분한다. [불기 2555(2011). 9. 20 개정]







② 사미, 사미니, 식차마나니는 이 법 또는 다른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승려의 권리, 의무, 포상, 징계 등 제반 사항을 적용받는다. [불기 2555(2011). 9. 20 개정]









제 5 조 (승랍 기산)

승려의 승랍은 비구․비구니계 수계일로부터 종단 기본교육 이수기간인 4년을 더하여 기산한다. [불기 2555(2011). 9. 20 개정]





제 5 조의 2 (승려분한신고)

삭제 [불기 2555(2011). 9. 20]





 

 

제 2 장 사미, 사미니, 식차마나니



제 6 조 (수계)



① 출가한 남녀 행자로서 기초교육기관(행자교육원)을 수료한 자는 종단에서 지정한 단일계단에서 사미, 사미니계를 품수한다.







② 사미, 사미니계를 품수할 단일계단에 관한 사항은 계단법으로 정한다.









제 7 조 (자격)

사미, 사미니계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호 중 1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학력 고졸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불기 2555(2011). 9. 20 개정]









2. 연령 13세 이상으로 본사 주지의 추천을 받은 자. 다만, 직할교구인 경우는 교육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 [불기2559(2015)년 11월 04일 개정]









제 8 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미, 사미니계를 받을 수 없다.







1. 실질상 속세관계를 끊지 못한 자









2.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불기 2555(2011). 9. 20 개정]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형법상 피의자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삭제 [불기 2555(2011). 9. 20]









6. 난치 혹은 전염성이 있는 질병에 걸렸거나 정신 또는 신체조건이 승가로서의 위신상 부적당한 자 [불기 2555(2011). 9. 20 개정]









7. 파렴치범의 전과자









8. 종헌 제9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미등록 사설사암의 재산상 권리인, 미등록법인의 임직원·소속사찰 권리인 및 관리인의 도제 [불기 2540(1996). 6. 22 본호 신설] [불기 2555(2011). 9. 20 개정] [불기 2559(2015). 9. 8 개정]









제 9 조 (사승)



① 사미, 사미니가 되려는 자는 사승을 정해야 한다.







② 사승은 도제를 책임지고 보호 교도하여야 하고, 도제는 사승의 교도에 순종하여야 한다.







③ 사승과 도제는 이연할 수 없다. 다만, 당사자간의 이연 합의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승은 승랍 10년 이상, 연령 30세 이상 및 법계 중덕(비구니 정덕) 이상으로 생존자라야 한다.[불기 2545(2001). 9. 10 개정]







⑤ 사승이 사망, 퇴속 또는 멸빈으로 인하여 승려의 분한을 상실하였을 때는 다른 사승을 정할 수 있다.









제 10 조 (사미증 사미니증 발급)

총무원은 사미, 사미니계를 수지한 자에게 사미증, 사미니증을 발급한다.





제 11 조 (취적)

기초교육기관(행자교육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사미, 사미니계를 수지한 자는 사미, 사미니 승적을 취득한다. [불기 2555(2011). 9. 20 개정]





제 12 조 (재적본사 취적 및 이적 등)



① 사미, 사미니 승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사승 및 출가 본사의 연고에 따라 재적본사를 정하여 적을 두어야 한다. [불기 2555(2011). 9. 20 개정]







② 사미, 사미니, 식차마나니는 재적본사를 이적할 수 없다. 다만 이 법 제9조제3항, 제9조제5항의 사유로 새로운 사승을 정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사승의 재적본사로 이적할 수 있다. [불기 2555(2011). 9. 20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본사를 이적하려는 사미, 사미니, 식차마나니는 총무원과 퇴적 교구본사, 전입 교구본사에 퇴적 및 이적 신고를 하여야 한다. [불기 2555(2011). 9. 20 개정]









제 13 조 (식차마나니)

식차마나니의 수계에 관한 사항은 계단법으로 정한다.





제 14 조 (환계)



① 일신상의 사유로 수지한 사미(니)계를 지킬 수 없는 자는 환계할 수 있다.







② 환계는 당사자가 그 사승과 재적본사에 신고함으로써 한다.







③ 환계신고를 받은 교구본사 주지는 본사에 비치된 승적부에서 그 명단을 삭제하고 총무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불기 2555(2011). 9. 20 개정]









제 15 조 (재수계)



① 환계한 자가 사미(니)계를 재수지하고자 할 때는 교구본사주지의 추천을 받아 기초교육기관(행자교육원) 교육과정을 거쳐야 한다.







② 행자교육원을 수료한 자는 종단 지정의 단일계단에서 수계를 한다.









제 16 조 (교육의무)



① 사미, 사미니. 식차마나니는 반드시 종단 기본교육기관(승가대학)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불기 2555(2011). 9. 20 개정]







② 사미, 사미니, 식차마나니가 기본선원 과정을 이수하면 승가대학에서 수학하지 않아도 기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한다. [불기 2555(2011). 9. 20 개정]









 

 

제 3 장 비구, 비구니



제 17 조 (수계)



① 종단 기본교육기관(승가대학)을 수료하였거나 기본선원 과정을 이수한 자는 종단에서 지정한 단일계단에서 비구, 비구니계를 품수한다. [불기 2555(2011). 9. 20 개정]







② 비구, 비구니계를 품수할 단일계단에 관한 사항은 계단법으로 정한다.







③ 구족계를 수지하려는 자는 보살계를 수지하여야 한다.









제 18 조 (자격)

비구·비구니계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연령 20세 이상인 자









2. 종단에서 설치 또는 지정한 기본교육기관(승가대학) 또는 기본선원 과정을 이수한 자 [불기 2555(2011). 9. 20 개정]









3. 제7조 1호의 요건을 충족한 자 [불기 2555(2011). 9. 20 신설]









제 19 조 (결격사유)

비구, 비구니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는 제8조 제1호 내지 제8호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 20 조 (승려증 발급)

총무원은 구족계를 수지한 자에게 승려증을 발급한다.





제 21 조 (승적 취적)

단일계단에서 구족계를 받은 자는 승적을 취적한다.





제 22 조 (재적본사 취적 및 이적 등)



① 비구, 비구니의 재적본사는 비구, 비구니계 수지 직전에 적을 둔 본사로 한다.







② 비구, 비구니는 재적본사를 이적할 수 없다. 다만 사승이 퇴속 또는 멸빈으로 인하여 분한을 상실하였거나 사설사암을 소유하고 종단에 등록하지 않아 도제가 승려로서의 권리를 제한받을 때는 새로운 사승을 정하여 사승의 재적본사로 이적할 수 있다. <개정 2012.9.1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본사를 이적하려는 비구, 비구니는 퇴적 교구본사주지의 동의서와 전입 교구본사주지의 승인서를 총무원장에게 제출하고 전적할 수 있다.







[불기 2540(1996). 6.22 본조개정]









제 23 조 (환계)



① 일신상의 사유로 수지한 비구, 비구니계를 지킬 수 없는 자는 환계할 수 있다.







② 환계는 당사자가 그 사승과 재적본사에 신고함으로써 한다.







③ 환계신고를 받은 교구본사 주지는 본사에 비치된 승적부에서 그 명단을 삭제하고 총무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불기 2555(2011). 9. 20 개정]









제 24 조 (재수계)



① 비구, 비구니의 신분에 있다가 환계한 자가 비구, 비구니계를 재수지하고자 할 때는 계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계단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자는 계단위원장의 추천으로 비구, 비구니 단일계단에서 수계를 한다.









제 25 조 (재수계자의 승랍기산)

재수계한 비구, 비구니는 재수계일로부터 승랍이 기산된다.





 

 

제 4 장 권리와 의무



 

제 1 절 권리



제 26 조

승려는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각종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종단은 승려의 교육받을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한다. [불기 2555(2011). 9. 20 개정]





제 27 조

승려는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각급 법계고시에 응하고 법계를 품수할 수 있다. [불기 2555(2011). 9. 20 개정]





제 28 조

승려는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종무직에 취임할 수 있다. [불기 2555(2011). 9. 20 개정]





제 29 조



승려는 수행과 교화에 전념할 수 있으며, 자유롭게 불법 홍포, 도제 양성, 사회봉사 등을 할 수 있다. [불기 2555(2011). 9. 20 개정]







승려는 종단으로부터 질병, 노후복지 등에 관하여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최소한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불기 2555(2011). 9. 20 신설]









 

 

제 2 절 의무



제 30 조 (교육의 의무)

승려는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하는 수행자로서의 위의를 갖추기 위하여 종단에서 실시하는 각종 연수교육과 지도자 교육을 받아야 한다. [불기 2555(2011). 9. 20 개정]





제 31 조 (수행의 의무)

승려는 불조의 혜명을 이어받고 견성성불 전법도생하기 위하여 참선, 염불, 간경, 주력 등의 수행에 매진하여야 한다. [불기 2555(2011). 9. 20 개정]





제 32 조 (교화의 의무)

승려는 불타의 지혜와 자비의 정신을 사회에 구현하기 위하여 포교, 봉사, 사회복지 등의 교화활동을 하여야 한다. [불기 2555(2011). 9. 20 개정]





제 33 조 (구호의무)

승려는 보살도 실천이 수행자의 본분사임을 명심하여 언제 어디서든지 가난하고 병들고 의지할 수 없는 구호대상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구호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불기 2555(2011). 9. 20 개정]





제 34 조 (종단법령 준수의무)

승려는 종헌 종법과 종령 및 제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불기 2555(2011). 9. 20 개정]





제 34 조의 2 (승려 사후 개인명의 재산의 종단 출연)



① 승려(본조는 사미, 사미니, 식차마나니을 포함한다)는 종단의 공익과 중생 구제의 목적 이외에는 본인이나 세속의 가족을 위하여 개인 명의의 재산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불기 2555(2011). 9. 20 개정]







② 승려가 생전에 취득한 개인 명의의 재산은 당 승려가 사망하였거나 환속하였을 경우 종단(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 재적본사, 재직 및 거주사찰, 종단 관장하의 법인 포함)에 출연된다.







③ 제2항의 출연을 위하여 승려는 분한신고와 구족계 및 사미·사미니계 수계 , 각급 고시 응시, 각급 법계 품수, 주지 품신의 때에 당 승려가 사망하였을 경우 개인명의 재산의 종단 출연을 위한 유언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은 본 조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승가 복지와 승려 교육 기금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재단을 설립하고, 재적본사·재직 및 거주사찰·종단 관장하의 법인은 승가 복지와 승려 교육 등의 목적불사를 위해 별도 회계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⑤ 재산출연과 그 기금의 집행에 관한 세부 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







⑥ 본조에 의한 유언장을 제출하지 않은 승려에 대해서는 수계, 각급 고시 응시, 법계 품수, 주지임명, 선거권·피선거권을 제한한다.







[불기 2554(2010). 9. 6 개정]

[불기 2554(2010). 9. 6 제목개정]









 

 

 

제 4 장의 2 승려분한



제 34 조의 3 (정의)

승려분한이라 함은 본종의 승적을 취적한 후 출가독신으로 청정한 수행가풍과 엄정한 계율 및 청규를 지키는 승려의 지위를 확인함을 말한다. [불기 2555(2011). 9. 20 본조 신설]





제 34 조의 4 (분한신고 시행)

총무원장은 10년 주기로 분한신고를 시행하여야 하며, 본종의 모든 재적승은 재적교구본사를 경유하여 총무원에 분한신고를 하여야 한다. [불기 2555(2011). 9. 20 본조 신설]





제 34 조의 5 (중앙심사위윈회)



① 총무원장은 분한 심사를 위하여 중앙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중앙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총무원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③ 중앙심사위원은 총무부장, 호법부장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하며 총무원장이 위촉한다.







④ 중앙심사위원은 법계 대덕 이상의 비구이어야 한다.

[불기 2555(2011). 9. 20 본조 신설]









제 34 조의 6 (분한심사)



① 승려분한 심사는 중앙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분한심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

[불기 2555(2011). 9. 20 본조 신설]









제 34 조의 7 (분한심사의 처리)



① 총무원장은 승려분한신고 기간 내에 분한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승려에 대하여 승적을 말소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승적이 말소된 승려는 본종의 모든 권리가 제한된다.







③ 총무원장은 승려분한 심사에서 환속 또는 혼인 사실이 확인 된 때는 해당 승려를 직권 제적한다.

[불기 2555(2011). 9. 20 본조 신설]









제 34 조의 8 (승적말소 회복)



① 제34조의 7 제1항에 의하여 승적이 말소된 자는 재적교구본사를 경유하여 총무원에 승적말소 회복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총무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을 경우 중앙심사위원회에서 승려분한에 대하여 6개월 이내에 심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불기 2555(2011). 9. 20 본조 신설]









 

 

제 5 장 수행, 안거, 건당



제 35 조



승려는 본종 소정의 선원 혹은 수도원에서 수선안거를 성만하여야 한다.







안거는 하, 동 2기로 한다.









제 36 조

안거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하안거: 4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음력)









2. 동안거: 10월 15일부터 1월 15일까지(음력)









제 37 조

선원 또는 수도원의 장은 안거 성만자에게 증서를 수여하고 15일 이내에 교육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38 조 (전법)



① 종안을 갖춘 승려는 제자를 정하여 법을 전수할 수 있다.







② 법의 전수는 입실면수 또는 전법게 수수로 행한다.









제 39 조 (건당)



① 승랍 30년 이상의 지덕을 겸비한 승려는 제자를 정하여 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건당하는 승려는 승랍 10년 이상, 법계 중덕(비구니 정덕) 이상으로 한다.[불기 2545(2001). 9. 10 개정]









 

 

제 6 장 법계



제 40 조

법계의 명칭, 등급, 승진의 요건 및 세부사항은 법계법에 의한다.





제 41 조

법계의 승서는 법계법에 따라 시행한다.[불기 2545(2001). 9. 10 개정]





제 42 조

법계 품수는 종정이 행한다. [불기 2555(2011). 9. 20 개정]





제 43 조

법계 고시는 승가고시법에 의하여 시행한다. [불기 2555(2011). 9. 20 개정]





 

 

제 7 장 포상



제 44 조



① 승려가 아래와 같은 행이 있을 때는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의 품신으로 종정이 포상한다.







1. 수도정진에 타의 모범이 되는 자









2. 교화상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3. 종단 직무에 우수 성실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자









4. 호법에 공로가 있는 자









5. 공익사업에 신행이 독실한 자









6. 국제적 우의 및 문화향상에 공로가 있는 자









7. 교육과 포교에 타의 모범이 되는 자









8. 기타 공로와 모범이 되는 자











② 제1항의 포상의 종류와 세부 사항은 별도 포상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제 8 장 징계



제 45 조

징계의 내용과 경중은 다음 순위에 의한다.







1. 멸빈







가. 승적을 박탈하고 승복, 법복, 승려증 등 승려신분에 관계되는 일체의 모든 것을 회수하고,





나. 사찰에서 빈척하고





다. 복적 또는 재득도할 수 없다.









2. 제적







가. 승적에서 제외되며





나. 승려신분상의 일체의 공권은 박탈된다.





다. 승복을 착용할 수 없다.





라. 참회 근신의 정상에 따라 종헌 종법에 의하여 복적할 수 있다.





마. 복적한 경우 승랍계산에 있어서 징계기간을 제외한 과거 승랍은 인정한다.





바. 복적은 징계받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여야 한다.[불기 2543(1999). 1. 28 개정]





사. 제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복적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중앙종회의원 및 종무원에 취임할 수 없다.[불기 2543(1999). 1. 28 개정]









3. 법계강급 : 현재의 법계에서 1급 이상 강급한다.









4. 공권정지







가. 집행기간 중 일체의 공직에 취임하지 못한다.





나. 기간은 최하 3개월, 최고 10년까지로 한다.

[불기 2543(1999). 1. 28 개정]









5. 면직 : 현 공직에서 해임됨을 말한다.









6. 벌금 [불기 2559(2015). 9. 8 신설]









7. 변상







가. 승려로서 종단 재산을 불법으로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었을 때 이에 대한 변상금을 종단에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나. 변상 판정에는 납부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8. 문서견책







경미한 비위에 대하여 문서견책하는 것을 말한다.









제 46 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멸빈에 처할 수 있다.







1. 불조에 대하여 불경한 행위를 한 자









2. 도당을 형성하여 반불교적 행위를 자행하는 자









3. 불계중 4바라이죄를 범하여 실형을 받은 자









4. 불법 부당한 개인의 사욕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단의 법통과 교권을 침해코자 종단내의 조정기관(소청심사위원회, 법규위원회, 호계원) 또는 판정기관의 시정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허위사항을 유포 조작하여 고의로 사직 당국에 민형사간 제소를 일으키는 자









5. 집단으로 행각하면서 타인에게 폭력행위를 하는 자









6. 1회 이상 제적 당하고도 참회의 정이 없는 자









7. 본종의 승적을 취득하고 있으면서 종지가 다른 타종단의 승적도 취득하고 있는 자









8. 본종의 승적을 취득하고 있으면서 분종 및 탈종을 기도하는 자

[불기 2540(1996). 6. 22 본호 신설]









제 47 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권정지 5년 이상 제적의 징계에 처할 수 있다.







1. 도당을 형성하여 종단의 법통과 교권을 문란케 하거나 종단 질서를 위태롭게 한 자[불기 2543(1999). 1. 28 본호 신설]









2. 법계강급 또는 공권정지의 징계를 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하는 자









3. 종단재산을 개인재산으로 축적하는 자









4. 부정과 비행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5. 3회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면직 이상의 징계)









6. 국법상 불법단체에 가입한 자









7. 유흥장, 오락장에 공개적, 상습적으로 출입하여 승려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









8. 폭력 행위, 음주 난동, 상스러운 욕설(폭언, 악담, 추어) 등으로 타인의 명예와 승가의 위신을 손상케 한 자









9. 사설 사찰을 창건 또는 구입하여 타종단에 등록시킨 자









10. 주지직 인계 인수에 따른 금전 거래자









11. 후임 주지에게 인계를 거부하고 종단의 행정명령에 불응하는 자









12. 종단의 승인없이 사찰재산을 양도(증여), 화해, 인락, 담보를 제공한 자 또는 재산처분대금을 종단 승인조건과 다르게 유용한 자[불기 2540(1996). 6. 22 개정]









13. 종단의 승인없이 사찰에 장기 채무를 발생케 하여 종단과 사찰에 상당한 손실을 초래한 자









14. 종단 대내적인 문제나 사찰과 사찰, 승려와 승려 사이의 문제로 종단내의 사정기관(호계원, 법규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등)의 시정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사회 기관에 고소, 고발, 진정, 탄원 등의 행위를 한 자









15. 종단내 이권과 관련된 자와 결탁하여 종단 및 사찰에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가하는 자









16. 상습적인 탁발 행위자









17. 종무원으로 사찰의 귀중품을 고의로 훼손 또는 교환했거나 도난당하고도 이 사실을 숨긴자









18. 임의로 행각하면서 여비, 약값 등을 상습적으로 강요하는 자









19. 상습적으로 금전을 걸고 도박행위를 하는 자









20. 이중호적으로 승적사무에 혼란을 야기케 한 자









21. 은사, 법사, 계사에 대하여 불손한 행위를 한 자









22. 선배 승려에게 폭력, 폭언을 행하는 자









23. 사찰의 인사문제로 기본교육과정 이하의 피교육자를 교육 기관장의 승인없이 동원하는 자









24. 교육기관장의 승인없이 사찰의 인사문제에 개입하여 동원되는 기본교육과정 이하의 피교육자









25. 사찰의 인사문제로 기본교육과정 이하의 피교육자에게 동원의 대가로 금품을 지급한 자와 지급받은 자









26. 상습적으로 사찰 분규에 금품을 받고 개입하는 자









27. 호적, 승랍 관계의 공문서 또는 사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불기 2540(1996). 6. 22 신설]









28. 근거 없는 소문을 남발하여 중요 종무원과 다른 승려의 인격과 위신을 모독 손상하고 승가의 품위를 실추시키는 자 [불기2559(2015)년 11월 04일 신설]









29. 양설로 승단내의 화합을 깨뜨리고 종단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자 [불기2559(2015)년 11월 04일 신설]









제 48 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권정지 5년 이하 3년 이상에 처할 수 있다.







1. 종정,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호계원장, 법규위원장 또는 본사주지의 법령상의 명령에 불응한 자









2. 종무와 관련하여 불만을 품고 공공연하게 종정, 원로회의의장,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중앙종회의장, 호계원장, 법규위원장에게 폭언욕설 등 부당한 언사를 행하거나 총무원과 본말사 종무소에서 기물을 파괴하는 등 행패를 부리는 자









3. 종무 집행을 고의로 방해한 자









4. 사찰 재산의 관리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끼치게 한 자









5. 공권 정지 3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또 다시 징계 대상이 된 자









6. 직무를 유기한 자









7. 실화로 사찰 재산에 손해를 입힌 자(불가항력인 경우 제외)









8. 종무원에게 금품 등을 수수하여 종무행정에 나쁜 영향을 끼치게 한 자









9. 속복을 수시 착용하는 자









10. 신도에게 사기 등의 행위로 금전적 손실을 가한 자









11. 종무원으로서 귀중품을 도난당한 자(불가피한 경우 제외)









12. 종단에 등록하지 않은 사설 사암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숨기고 공찰의 주지로 발령받은 자









13. 종무원으로서 고의로 멸빈의 징계를 받은 수징자를 교역직 종무원으로 기용하는 자









14. 종단의 승인없이 사찰재산을 대여하거나 종단 승인조건과 다르게 무단 전용한 자[불기2540(1996).6.22 본호 신설]









제 49 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공권정지 3년 이하 1년 이상의 징계에 처할 수 있다.







1. 3회 이상 문서견책 처분을 받은 자









2. 속복 장발로 승속을 구별하기 어려운 자









3. 정당한 이유없이 속가에서 장기간 유숙하는 자









4. 고의로 종법, 종령을 위반하는 자









5. <삭제> [불기2559(2015)년 11월 04일 삭제]









6. <삭제> [불기2559(2015)년 11월 04일 삭제]









7. 종무원으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총무원 종무상 명령에 불복 항의하거나 지시에 불응하고 의무를 태만히 하여 이행치 않은 자









8. 중앙종회법 제85조의 2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불기 2540(1996).6.22 본호 신설]









제 50 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계 강급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품행이 불량하여 행해의 덕을 해한 자









2. 자격없이 수계하는 자









3. 자격없이 도제를 두는 자









4. 은사로서 도제에 대한 보호와 교육과 지도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자









제 51 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권정지 1년 이하 면직의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







1. 종무원으로서 사찰재산의 불법처분을 도모한 자









2. 사찰 내에 속가 친족을 데리고 친족에게 소임을 맡기는 자









3. 사찰 주지로서 병고에 시달리는 대중승려(사내 방부후 3개월 이상 주거자)에게 응급치료 조치를 외면한 사실이 있는 자









4. 부하 직원 및 종무원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하여 중요한 종무처리를 불법 부당하게 함으로써 종단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고 종단의 행정 기강을 문란케 한 자(총무원 국장 이상, 본사 국장 이상, 중앙종회의원, 교구종회의원, 원로, 각급위원회 위원, 기타 종단 중진 및 중요인사)









5. 종단의 교육명령에 불응하는 자









6. 소정의 분담금 및 종단 사업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









7. 과실로 사찰내 귀중품(성보 문화재)을 손괴시킨 자









제 52 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문서견책 처분할 수 있다.







1. 종무상의 지시를 기간내에 이행치 않은 자









2. 종법상 명시되어 있거나 총무원에서 기일을 정해 이행토록 한 종무처리를 이유없이 지연시키는 자









3. 사찰내에 필수적으로 비치해야 할 서류철을 구비치 않은 자









4. 과오로 종법, 종령, 종규 등을 위반한 자









제 53 조 (은닉자)

고의로 멸빈 또는 제적의 징계를 받은 자를 교역직 종무원에 기용하는 자는 징계에 회부된다.





제 54 조 (미입적자)

구족계를 받고 승적을 취득하지 않은 미입적자는 일체의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불기 2540(1996).6.22 개정]





제 54 조의 2 (사미, 사미니, 식차마나니의 징계)

사미, 사미니, 식차마나니가 이 법 제46조 내지 제52조에 규정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비구(니)와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다.

[불기 2540(1996).6.22 본조 신설][불기 2555(2011). 9. 20 개정]





제 54 조의 3 (징계에 의하지 아니하는 제적처리)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본종 재적승은 징계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적처리할 수 있다.







1. 다음의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환속제적으로 처리한다.







가. 본인이 환속제적원을 제출한 자





나. 은사 또는 재적교구 본사주지가 증빙서류를 첨부한 환속제적원을 제출하여 총무원의 조사에 의해 확인된 자





다. 호적상 혼인관계나 사실혼 관계가 확인된 자









2. 다음의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권제적으로 처리한다.







가. 입적신청서에 허위가 밝혀진 자





나.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자





다. 탈종서를 제출하거나 탈종공고를 신문에 게재한 자





라. 타종단의 종정기관에서 중앙종무요원으로 근무하거나 사실상 사찰주지의 직에 종사하는 자





마. 삭제 [불기 2547(2003). 9. 22]





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정신질환자, 알콜중독자로서 은사 또는 재적교구 본사주지가 제적을 요청한 자





사. 군승이 종헌·종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하여 총무원장이 종단 소환을 명한 자 중에서 군종특별교구 본사주지가 제적을 요청한 자 [불기 2554(2010). 9. 6 개정]





아. 삭제 [불기 2555(2011). 9. 20]











②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과 제2호 바목에 의한 제적처리는 다음의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불기 2554(2010). 9. 6 개정]







1. 신고인은 제적대상자의 재적교구 본사주지에게 제적원 및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2. 재적교구 본사주지는 사실 확인 후 총무원 총무부로 제1호의 서류를 송부한다.









3. 총무원 총무부장은 제1호의 서류를 심사하여 사실로 확인된 때는 총무원장의 승인을 얻어 승적을 제적한다.









4. 총무원 총무부장은 제3호의 승적제적결과를 승적제적사유를 명시하여 청사게시판에 게시하고 제적자의 재적교구 본사주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총무원 총무부장은 제1항 제1호 다목과 제2호 가목 내지 라목, 아목에 의한 제적처리는 해당서류를 심사하여 사실로 확인된 때는 총무원장의 승인을 얻어 승적을 제적한다. [불기 2554(2010). 9. 6 신설]







④ 군승의 경우 군종특별교구 본사주지가 그 사유를 명기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적원을 총무원 총무부에 제출하며, 총무원 총무부장은 요청 사유가 사실로 확인된 때는 총무원장의 승인을 얻어 승적을 제적한다. [불기 2554(2010). 9. 6 신설]









제 54 조의 4 (복적에 대한 예외)

제54조의 3에 의하여 제적 처리된 자는 복적할 수 없다. 다만 제적사유가 사실과 상이한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의 절차에 따라 복적할 수 있다.







1. 신고인은 사실관계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적교구 본사주지에게 복적원을 제출한다.









2. 재적교구 본사주지는 사실 확인 후 총무원 총무부로 제1호의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3. 총무원 총무부장은 제1호의 서류를 심사하여 사실로 확인된 때는 총무원장의 승인을 받아 복적 처리한다.









4. 총무원 총무부장은 제3호의 복적 결과를 복적 사유를 명시하여 청사 게시판에 게시하고 복적자 및 복적자의 재적교구 본사주지에게 복적 결과를 통보한다.

[불기 2545(2001). 9. 10. 본조신설]









 

 

 

부칙 <불기 2540(1999). 10. 12 개정> 제 1 조

이 법은 공포 후 시행한다.





제 2 조

이 법 시행 당시의 비구, 비구니, 사미, 사미니계 수계자는 이 법에 의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한다.





제 3 조

이 법 제5조에 정한 사항은 불기2539(1995)년도에 사미·사미니계를 수지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 4 조 (외국인의 본종 승적 취득)

 

① 외국인으로서 이 법 제7조의 자격을 갖추고 제8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는 본종의 단일계단에서 실시하는 사미(니)계 및 비구(니)계를 수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계자는 반드시 본종 승려를 사승으로 정해야 하며 본종의 교구본사에 재적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으로서 본종의 승적을 취득한 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규정하고 있는 승려의 권리, 의무, 포상, 징계 등 제반 사항을 적용받는다.











제 5 조

타종단 소속 승려가 본종의 승적을 취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단에서 사미(니)계와 비구(니)계를 받아야 한다.





제 6 조

이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불기2540(1996)년 12월 31일까지 사승의 재적본사와 수계본사의 연고에 따라 재적본사를 이적하고자 하는 비구·비구니(단일계단 수계자 포함)는 퇴적 교구본사 주지의 동의서와 전입 교구본사 주지의 승인서를 총무원장에게 제출하고 전적할 수 있다.





제 7 조

삭제[불기 2543(1999). 10. 12 해종행위조사특별위원회법 등에 의한 징계자들에 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삭제]





 

 

부칙 <불기 2545(2001). 9. 6 개정> 제 1 조

이 법은 공포일(불기 2545(2001). 9. 10)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의 3과 제54조의 4는 이 법 개정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법 개정 이전에 분한신고 미필로 인하여 직권제적 된 자는 이 법 개정 후 실시되는 1회의 조치에 한하여 복적할 수 있다. 다만, 구제절차의 구체적인 사항은 승려분한신고시행규정에 의한다. [불기 2547(2003). 9. 23 본조 신설]





 

 

부칙 <불기 2547(2003). 4. 29 개정> 제 1 조

이 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이 법에 의하여 제적의 징계를 받고 이 법 제45조 제2호 바.목과 사.목에서 각각 규정한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라도 이 법 개정 후 시행되는 1회의 조치에 한하여 사면, 경감, 복권할 수 있다.





제 3 조

부칙 제2조에서 규정한 1회의 사면, 경감, 복권 조치가 시행된 즉시 부칙 제2조는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 [불기 2554(2010). 9. 6 개정]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법 개정 이전에 분한신고 미필로 2002년 이후 직권 제적된 자는 1회에 한하여 복적 신청을 할 수 있다.





제 3 조 (직권 제적된 자의 복적신청)

분한신고 미필로 2010년 이후 직권 제적된 자의 복적 신청은 1회에 한한다.





 

 

부칙 [불기 2555(2011). 9. 20 개정]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적용)

이법 제5조에서 정한 사항은 불기2539(1995)년도에 사미∙사미니계를 수지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불기 2556(2012). 3. 29 개정]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승려분한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2011년 10월 17일 이전에 직권 제적된 자는 본조 제34조의 8을 준용하여 승적을 회복할 수 있다. 다만, 승려분한 심사에서 환속 또는 혼인사실이 확인되어 제적된 자는 제외한다.





 

 

부칙 [불기2556(2012)년 9월 27일 공포]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6.25>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불기2559(2015). 9. 8. 개정] 제 1 조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불기2559(2015)년 11월 04일 신설] [불기2559(2015)년 11월 04일 신설]

 

 

 

 

 

 

 

 

 



 

 

 

종무원법

 



불기 2506 (1962)년 03월 27일 제정공포

불기 2506 (1962)년 08월 30일 개정공포

불기 2520 (1976)년 10월 08일 개정공포

불기 2525 (1981)년 05월 02일 개정공포

불기 2525 (1981)년 06월 09일 개정공포

불기 2525 (1981)년 09월 04일 개정

불기 2525 (1981)년 09월 19일 공포

불기 2525 (1981)년 10월 02일 개정

불기 2525 (1981)년 10월 06일 공포

불기 2528 (1984)년 09월 01일 개정

불기 2528 (1984)년 09월 15일 공포

불기 2538 (1994)년 11월 09일 개정

불기 2538 (1994)년 11월 15일 공포

불기 2539 (1995)년 11월 17일 개정

불기 2539 (1995)년 12월 04일 공포

불기 2544 (2000)년 03월 18일 개정

불기 2544 (2000)년 03월 21일 공포

불기 2545 (2001)년 09월 06일 개정

불기 2545 (2001)년 09월 10일 공포

불기 2551 (2007)년 09월 05일 개정

불기 2551 (2007)년 09월 20일 공포

불기 2552 (2008)년 09월 25일 개정

불기 2552 (2008)년 10월 29일 공포

불기 2553 (2009)년 11월 09일 개정

불기 2553 (2009)년 11월 26일 공포

불기 2555 (2011)년 03월 10일 개정

불기 2555 (2011)년 04월 01일 공포

불기 2555 (2011)년 09월 20일 개정

불기 2555 (2011)년 10월 17일 공포

불기 2556 (2012)년 06월 22일 개정

불기 2556 (2012)년 07월 10일 공포

불기 2556 (2012)년 09월 18일 개정공포 (산중총회법)

불기 2556 (2012)년 09월 18일 개정공포

불기 2559 (2015)년 09월 08일 개정

불기 2559 (2015)년 09월 17일 공포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법은 각 종무기관의 종무원에게 적용할 근본기준을 확립하여 인사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동시에 종무원으로 하여금 종단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최대의 능률을 발휘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이 법의 규정은 이 법 기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각 종무기관 종무원에 적용한다.





제 3 조 (종무원의 정의)



① 종무원은 교역직과 일반직, 특수직, 잡무직으로 구분한다.

교역직은 승려로서 종단에 봉사하는 자를 칭하고, 일반직과 잡무직은 불교신도로서 종단에 봉직하는 자를 말한다.







② 교역직 종무원은 아래와 같다.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호계원장 및 호계위원, 법규위원, 계단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 고시위원, 소청심사위원, 종헌종법에서 규정한 각 위원회 위원, 총무원 종무위원, 교육원 종무위원, 포교원 종무위원, 종정예경실장, 원로회의 사무처장, 중앙종회 사무처장, 총무원장 사서실장, 해외포교사, 본사주지, 부주지 및 본사 국장, 말사주지 및 과장, 본말사 주요 소임자(노전, 지전, 원주 등), 승가대학 임직원 및 교수, 강사, 기타 본종 교육기관의 교역자, 종립교육재단에 파견한 법인체의 이사, 감사, 종립교육기관에 봉직하는 교수, 직원, 종립학교 교법사, 종단 및 사찰 기관지의 책임자, 부속기관과 부속시설의 책임자 및 종사자, 종단에서 출연한 사회복지원 및 방송 언론기관에 봉직하는 임직원

[불기 2544(2000). 3. 18 포교법 개정에 따른 개정]







③ 특수직 종무원은 다음과 같다.

군법사단, 경승단, 신도로서 해외포교에 종사하는 자 등







④ 일반직 종무원은 다음과 같다.

각 종무기관의 재가 직원, 불교신문사 직원, 종립학교 교법사, 본사와 말사에 근무하는 사무장 또는 회계 책임자, 재가포교사, 사무보조자







⑤ 잡무직 종무원은 다음과 같다.

환경미화원, 기사, 경비원과 안내업무 종사자 등 잡무 종사자









제 4 조 (구분)



① 종무원은 이를 선출직, 직임직, 품임직, 선임직, 위촉직으로 한다.







1. 아래의 종무원은 선출직으로 한다.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사회복지원장, 호계원장 및 호계위원, 법규위원, 선거관리위원, 소청심사위원, 종립 교육재단 임원









2. 아래의 종무원은 직임직으로 한다. 총무원, 교육원 및 포교원 종무위원(호법부장 제외), 종정 예경실장, 원로회의 사무처장, 중앙종회 사무처장, 본사 부주지 및 국장, 총무원장 사서실장, 일반직 종무원, 말사 주요 소임자









3. 아래의 종무원은 품임직으로 한다. 말사주지









4. 아래의 종무원은 선임직으로 한다. 본사주지









5. 아래의 종무원은 위촉직으로 한다. 계단위원, 고시위원, 교육원, 포교원 산하 각 위원회 위원











② 제1항 내지 제5항 이외의 종무원 임용은 종법의 정한 바에 의한다.









 

 

제 2 장 임용



제 5 조 (임용자격)



① 교역직 종무원의 임용 자격은 별표1에 의한다.







② 말사주지 자격에 필요한 승가고시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종법으로 정한다.









제 6 조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교역직 종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다만 제7호 내지 제10호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헌 종법에 따른 종무행정 행위 또는 사찰수행환경 보존 및 개선, 민주화, 환경보호, 통일, 사회정의를 위한 행위가 원인이 되었던 경우는 제외한다.[불기2551(2007).9.5 개정]







1. 환계하지 아니하고 속퇴하였다가 재입산한 자









2. 제적의 징계를 받고 복적된 날로 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불기2551(2007).9.5 개정]









3. 구족계를 수지하지 아니한 자









4. 본종 소속 승려로서 사설사암을 소유하고도 종단에 재산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건주 및 그 운영권자









5. 본종 소속 승려로서 본종의 관장하임을 명기하지 아니한 법인체에 소속된 사암의 권리인 및 그 운영권자









6. 제1항의 제4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사암의 운영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불기2551(2007).9.5 신설]









7. 국법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불기2551(2007).9.5 개정]









8. 삭제[불기2551(2007).9.5 삭제]









9. 국법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불기2551(2007).9.5 신설]









10. 국법에 의하여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유예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불기2551(2007).9.5 신설]









11. 국법에 의하여 파렴치범(살인·강도·절도·강간·간통)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자









12. 징계에 의하여 종무원의 직위를 상실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불기2551(2007).9.5 신설]









13. 해당 교역직 종무원 임용 자격에 따르는 법계를 품서받지 아니한 자









14. 종헌 종법에 의하여 종무직 취임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말사주지직에 임용될 수 없다.[불기2551(2007).9.5 개정]







1. 제1항에 해당하는 자[불기2551(2007).9.5 개정]









2. [불기 2555(2011). 9. 20 삭제]









3. 말사주지 자격취득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이수 및 승가고시를 거치지 아니한 자[불기 2545(2001). 9. 10 개정]









4. 말사주지 임기 내에 종단에서 실시한 필수 교육연수를 이수하지 아니한 자[불기 2545(2001). 9. 10 본호 신설]













제 7 조 (겸직금지)



① 종무원은 상근 종무직을 겸직하지 못한다. 다만, 총무원장의 직영사찰 주지 겸직과 중앙종무기관의 간부로서 본사주지를 제외한 사찰 주지 겸직은 예외로 한다.







② 호계원장, 호계위원, 법규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 소청심사위원, 종립학교관리위원은 중앙종무기관 상근 종무직과 교구본사 주지를 겸직할 수 없다. [불기 2552(2008). 9. 25 본항 신설]









제 8 조 (파견근무)



① 종무기관의 장은 각 기관의 업무수행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종무행정지원이나 연수 기타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때는 소속 종무원을 다른 종무기관, 종단 산하단체, 해외 불교 단체 또는 사찰, 연구기관 기타 필요한 기관에 일정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파견권자는 파견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는 경우에는 그 종무원을 지체없이 복귀시켜야 한다.









제 9 조 (재가종무원 임용)



① 재가 종무원 임용은 불교 신도로서 업무 수행 능력이 있는 자를 공채에 의하여 한다. 다만, 공채에 의해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해당 기관장의 결정으로 특별채용시험에 의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가종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헌 종법에 따른 종무행정 행위 또는 사찰수행환경 보존 및 개선, 민주화, 환경보호, 통일, 사회정의를 위한 행위가 원인이 되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국법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국법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국법에 의하여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유예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면직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불기2551(2007).9.5 항 신설]













제 10 조 (승진)



① 직급간 승진임용은 근무성적 평정, 경력평가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한다.







② 재가종무원은 부국장까지 승진할 수 있다.









 

 

제 3 장 복무



 

제 1 절 교육훈련



제 11 조 (교육의무)

모든 종무원은 소속 종무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교육명령에 응하여야 한다.





제 11 조의 2 (종무원의 양성)

중앙종무기관의 장은 종무기관 및 사찰운영의 전문성, 효율성 등의 제고를 위하여 종무원을 양성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6.22]









제 12 조 (교육명령)

각 종무기관의 장은 종무원의 자질향상과 종단의 교화방침을 실현하기 위하여 종무원 중 일부 또는 전부에게 순차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교육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제 13 조 (교육명령의 평등)

교육명령은 전 종무원에게 평등하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대상의 예외사항은 이를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2 절 의무와 금지



제 14 조 (성실의 의무)

모든 종무원은 항상 종지에 착심하여 불조의 유훈을 받들어 종단 내외의 제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15 조 (복종의 의무)



① 종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부서 상사의 직무상의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은 진술할 수 있다.







② 사찰의 주지는 주지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소속 교구본사 주지의 직무상의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종단적으로 지역적인 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결계및포살에관한법 시행령 별표1의 지역관할교구로 활동하는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불기 2555(2011). 3.10 개정]









제 16 조 (친절 공정의 의무)

종무원은 종단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한다.





제 17 조 (복무지 이탈금지)

종무원은 소속 부서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복무지를 이탈하지 못한다.





제 18 조 (비밀엄수의 의무)

종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19 조 (종법수호의 의무)

종무원은 효율성과 합리성에 의거하여 직무를 수행할 것이요, 법령과 규정에 어긋나는 불법 부당한 압력과 청탁을 단호히 배제하여 종법 질서를 수호하여야 한다.





제 20 조 (공정한 종무집행의 의무)

상급 종무기관은 하급 종무원에 대한 인사 및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종헌 종법 및 종령에 의거한 공정한 집행을 하여야 한다.





제 21 조 (품위유지의 의무)

종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22 조 (분담금 납부의 의미)



① 사찰의 주지는 소정의 분담금과 공과금, 종단사업을 위하여 배정된 금액과 종무원 교육헌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찰의 주지에 대하여는 징계할 수 있다.









제 23 조 (대중 보호의 의무)

사찰의 주지는 방부가 허락되어 사찰내의 일원으로 거주하는 승려에게 종무, 포교, 학업, 수도 등 승려로서 해야 될 본분행지를 이행토록 하고 사찰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기본 수행비를 지급하여 사내 대중이 안심하고 맡은 일과 공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제 24 조 (청정기풍 유지의 의무)



① 사찰의 주지는 사찰의 존엄청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찰 내에서의 음주난동, 고성방가, 폭언폭행의 행위를 엄금하여야 한다.







② 주지는 음주난동, 고성방가, 폭언폭행 등 승려의 기본행지와 품위를 손상하는 대중이나 객승이 있을 경우 이를 사직 당국에 의법 조치를 의뢰할 수 있으며 사후 호법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25 조 (소송제기의 금지)

종무원은 상급 종무기관의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위원회, 법규위원회, 호계원에 시정을 요청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일체의 민형사소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5 조의 2 (청렴의 의무)

종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나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불기2551(2007).9.5 신설]





 

 

 

제 4 장 신분보장



제 26 조 (종무수행비)



① 교역직 종무원은 업무 수행에 따른 실비를 받는다.







② 일반직 종무원의 보수에 관하여는 종령으로 정한다.









제 27 조 (임기보호)



① 종무원은 임기동안 안심하고 복무할 수 있도록 보장된다. 임기중에 징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당하지 아니한다.







② 본사 주지는 부득이한 경우 말사의 사찰관리인을 위촉하되 그 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불기 2555(2011). 9. 20 개정]







③ 재가 종무원은 종법이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정년을 보장한다.









제 28 조 (면직)



① 종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는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1년 이상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때









2.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 또는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종단을 파괴할 목적을 가진 반불교적 단체에 가입한 때









4. 총무원장의 행정상 명령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하여 하극상의 행동을 하였을 때













제 29 조 (정년)

일반직 종무원의 직무의 종류별 및 직급별 정년은 다른 종법에 특별한 규정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5세로 한다.





 

 

제 5 장 포상과 징계



제 30 조 (포상)

종무원으로서 근무성적과 교화활동과 품행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고 종단에 이익을 끼친 자는 포상한다.





제 31 조 (포상의 인사적용)

포상은 종무원 인사에 반영한다.





제 32 조 (포상규정)

포상에 관한 규정은 이를 별도로 정한다.





제 33 조 (징계)



① 종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는 이를 징계할 수 있다.







1. 종헌, 종법 기타 법령을 위반하거나 종무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가 있을 때









2.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폭언, 중상모략, 사기, 횡령, 공갈, 기물파괴, 공무집행 방해 등 종무원의 위신을 실추하는 행위가 있을 때









3. 종단의 교육명령에 이유없이 불응할 때









4. 소정의 분담금 및 공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









5. 정당한 이유나 상급 기관에 보고없이 2주 이상 주임지를 이탈하였을 때









6. 종단의 합법적인 인사명령, 행정명령과 지시를 거부하고, 종단 대표자를 상대로 민형사간 소송을 제기하여 종단의 위신을 실추시키는 자









7. 종단의 합법적인 인사명령을 무시하고 후임자에게 사무인계를 거부하는 자











② 종무원이 종헌, 종법에 위반되었을 때는 일반 승려보다 징계규정의 적용을 가중한다.









제 34 조 (징계의 종류)



① 교역직 종무원의 징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면직









2. 직무정지<신설 2012.6.22>









3. 문서견책<개정 2012.6.22>











② 교역직 종무원이 제1항의 징계를 받았더라도 승려법상의 징계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③ 일반직 종무원의 징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면직









2. 배상금 납부









3. 견책













제 34 조의 2 (중앙징계위원회)



① 제4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교역직종무원(종정예경실장, 원로회의사무처장, 중앙종회사무처장은 제외)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중앙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교구본사주지, 중앙종회의원을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총무원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징계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제4조제1항제3호, 제4호의 교역직종무원에 대한 징계는 직무정지, 문서견책에 한한다.







⑤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6.22]









 

 

제 6 장 소청심사위원회



제 35 조 (설치)



① 중앙종무기관(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중앙종회, 호계원) 소속의 종무원, 본말사 주지에 대한 징계회부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부당하거나 불이익한 행정처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청심사위원장은 중앙종회에서 선출한다. [불기 2559(2015). 9. 8 개정]









제 36 조 (위원의 자격과 선출 등)



①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법계 대덕 이상의 승려 가운데 중앙종회에서 선출한다. [불기 2555(2011). 9. 20 개정]







② 소청심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 소청심사위원은 호계위원, 법규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직을 겸할 수 없다.







④ 소청심사위원이 종헌 종법을 위배하여 직무를 해태하거나 직권을 남용한 경우 중앙종회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해당 소청심사위원에 대하여 불신임을 결의할 수 있다. <신설 2009.11.09>







⑤ 제4항의 경우 해당 소청심사위원은 당연히 해임된다. <신설 2009.11.09>









제 37 조 (위원의 신분보장)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은 공권정지 이상의 징계처분 또는 중앙종회의 불신임 결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1.09>





제 38 조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①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을 접수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소청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검증, 감정 기타 사실조사 또는 증인을 소환하여 질문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요구기관이나 관계기관의 소속 종무원을 증인으로 소환할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소청심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 경험있는 자에게 검증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 39 조

삭제[불기 2539(1995). 11.17]





제 40 조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① 소청사건은 재적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심사하며 재적 과반수 이상의 합의로 결정한다.







②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회에 계류된 소청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다.







③ 제1항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심청구가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된다.







④ 제3항의 재심요구에도 불구하고 소청심사위원회가 전과 동일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확정된다.









제 41 조 (결정의 효력)



①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종무기관을 기속한다.







② 징계회부가 부당하다고 결정되었을 때에는 호법부장은 지체없이 징계회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상급 종무기간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결정되었을 때에는 해당 종무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 42 조 (사무)

소청심사위원회의 사무는 중앙종회 사무처에서 관장한다.





제 43 조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시에 재직중인 종무원은 이 법에 의해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시 승랍 10년 이상인 자는 이 법 제6조제2항제3호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 3 조

이 법 시행과 동시에 호계원법 제13조는 폐지한다.

[불기 2539(1995). 11. 17 신설]





 

 

부칙 [불기 2545(2001). 9. 6 개정]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불기2551(2007).9.5 개정]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불기 2552(2008). 9. 25 개정]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법 개정 전에 선출된 호계원장, 호계위원, 법규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 소청심사위원, 종립학교관리위원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부칙 [불기 2553(2009).11. 09 개정]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불기 2555(2011). 3.10 개정]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불기 2555(2011). 9. 20 개정]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계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중 ‘승랍 25년, 연령 45세, 법계 대덕 이상’을 ‘법계 종덕 이상’으로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중 ‘승랍 20년 이상, 연령 40세 이상’을 ‘법계 대덕(혜덕) 이상’으로 한다.

제7조 제2항 중 ‘승랍 15년 이상, 연령 35세 이상’을 ‘법계 중덕(정덕) 이상, 승랍 15년 이상’으로 한다.











 

 

부칙 (불기2556(2012)년 7월 10일)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불기 2559(2015). 9. 8 개정]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에 선출된 소청심사위원장은 이 법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





 

 

 

 

 

 

 

 



 

 

 

총무원법

 



불기 2506 (1962)년 03월 27일 제정공포

불기 2506 (1962)년 08월 27일 개정

불기 2506 (1962)년 08월 30일 공포

불기 2520 (1976)년 10월 08일 개정공포

불기 2525 (1981)년 04월 16일 개정

불기 2525 (1981)년 05월 02일 공포

불기 2525 (1981)년 05월 28일 개정

불기 2525 (1981)년 06월 09일 공포

불기 2525 (1981)년 06월 09일 개정

불기 2525 (1981)년 06월 11일 공포

불기 2525 (1981)년 09월 04일 개정

불기 2525 (1981)년 09월 19일 공포

불기 2525 (1981)년 12월 19일 개정

불기 2526 (1982)년 01월 11일 공포

불기 2528 (1984)년 09월 01일 개정

불기 2528 (1984)년 09월 15일 공포

불기 2534 (1990)년 12월 18일 개정

불기 2534 (1990)년 12월 24일 공포

불기 2538 (1994)년 05월 20일 개정공포

불기 2538 (1994)년 10월 25일 개정

불기 2538 (1994)년 10월 26일 공포

불기 2539 (1995)년 11월 17일 개정

불기 2539 (1995)년 12월 04일 공포

불기 2540 (1996)년 11월 22일 개정

불기 2540 (1996)년 12월 20일 공포

불기 2542 (1998)년 11월 16일 개정공포

불기 2543 (1999)년 10월 12일 개정공포

불기 2544 (2000)년 03월 18일 개정

불기 2544 (2000)년 03월 21일 공포

불기 2547 (2003)년 03월 27일 개정공포

불기 2552 (2008)년 11월 10일 개정공포 (사찰문화재보존및관리법)

불기 2555 (2011)년 03월 10일 개정

불기 2555 (2011)년 04월 01일 공포

불기 2558 (2014)년 03월 20일 개정

불기 2558 (2014)년 04월 09일 공포

불기 2558 (2014)년 06월 25일 개정

불기 2558 (2014)년 07월 16일 공포

불기 2559 (2015)년 11월 05일 개정

불기 2559 (2015)년 11월 16일 공포

불기 2560 (2016)년 03월 16일 개정

불기 2560 (2016)년 04월 05일 공포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법은 종헌 제51조, 제57조에 의거하여 종단 행정사무의 통일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중앙종무행정기관인 총무원의 설치 조직과 직무범위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총무원의 조직)

총무원의 행정직제와 종류, 명칭은 부, 실, 국으로 한다. [불기 2555(2011). 3.10 개정]





제 3 조 (직무권한)



① 총무원 각 부, 실장은 소관 사무를 통할한다.







② 국장은 그 부서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 사무를 처리한다.









 

 

제 2 장 총무원장



제 4 조 (지위)

총무원장은 위로 종정을 모시고, 종단을 대표하며, 종무행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총무원 각 부서를 지휘 감독한다.





제 5 조 (총무원장 사서실)



① 총무원장의 사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총무원장 사서실을 두며, 사서실에 사서실장 1인을 둔다.







② 사서실장의 자격은 총무원 부장에 준한다.









제 6 조 (자격)

총무원장의 자격은 승랍 30년 이상, 연령 50세 이상, 법계 종사급 이상의 비구로 한다.





 

 

제 3 장 종무회의



제 7 조 (종무회의)



① 총무원장은 종무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종무회의는 총무원장, 총무부장, 기획실장, 재무부장, 문화부장, 사회부장, 호법부장, 사업부장으로 구성한다. [불기2560(2016)년 3월 16일 개정]







③ 종무위원은 의장에게 의안을 제출하고 종무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의장의 유고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회의 소집과 의사진행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이 법 제10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총무원장 권한대행이 의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불기 2540(1996).10.12 개정]







⑤ 종무회의 의결은 종무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⑥ 종무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









제 8 조 (종무회의 출석권과 의안 제출)

교육부장, 포교부장 기타 종법이 정하는 종무원은 종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 9 조 (의결사항)

다음 사항은 종무회의의 심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1. 예산안, 결산에 관한 사항









2. 종헌 개정안, 종법안, 종령안 및 그 개정안









3. 중앙종회 및 호계원에 부의할 사항









4. 재산처분 및 본말사 기채승인에 관한 사항









5. 중요사찰 예산조정에 관한 사항









6. 직영사찰 지정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7. 종단에 재정적 부담이 되는 사항









8. 종무 행정의 기본적 계획과 각부의 업무계획에 관한 사항









9. 사찰 주지의 임명에 관한 사항 [불기 2555(2011). 3.10 개정]









10. 포상 및 징계의 사면, 감경, 복권의 품신에 관한 사항









11. 종단사업에 관한 사항









12. 특별분담사찰 지정과 특별분담금 책정에 관한 사항









13. 교육원, 포교원에서 상정한 사항









14. 종헌 종법에 의하여 총무원에 속한 사항









15. 교구획정에 관한 사항









16. 중앙종무기관(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및 산하기관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 [불기 2555(2011). 3.10 개정]









17.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불기2539(1995).11.17 개정]









18. 기타 중요한 사항









제 10 조 (총무원장 권한대행)



① 총무원장 유고시 총무원장 권한대행 순위는 총무부장, 기획실장, 재무부장, 문화부장, 사회부장, 호법부장, 사업부장 순서에 의한다. [불기2560(2016)년 3월 16일 개정]







② 총무원장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총무원장이 선출되지 못하였거나 임기가 개시되지 못한 때는 중앙종회에서 선출한 자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중앙종회에서 권한대행자를 선출할 때까지는 제1항의 열거 순서에 의하여 총무원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불기2543(1999).10.12 개정]







③ 총무원장이 판결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중앙종회에서 선출한 자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중앙종회에서 권한대행자를 선출할 때까지는 제1항의 열거순서에 의하여 총무원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불기2543(1999).10.12 개정]







④ 총무원장이 그 직을 가지고 총무원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제1항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신설 2014.6.25>









 

 

제 4 장 종무행정 각 부서



제 11 조 (종무행정 각부)

총무원장 통할 하에 다음의 종무행정 부서를 두며 각 부서에는 필요한 국을 둘 수 있다. [불기 2555(2011). 3.10 개정]







1. 총무부









2. 기획실









3. 재무부









4. 문화부









5. 사회부









6. 호법부

[불기2540(1996).11.22 본조 개정]









7. 사업부 [불기2560(2016)년 3월 16일 호 신설]









제 12 조 (총무부 업무)



① 총무부는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종무회의에 관한 사항









2. 종헌, 종법, 종령 등 각종 법규의 공포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불기2535(1995).11.17 개정]









3. 종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 [불기2535(1995).11.17 개정]









4. 문서 수발, 문서 보관, 직인 보관에 관한 사항









5. 사찰 사무의 지도 감독과 사찰 사무의 인수 인계에 관한 사항









6. 포상에 관한 사항









7.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8. 직할사암 관리에 관한 사항









9. 직영사찰에 관한 사항









10. 특별분담사찰에 관한 사항









11. [불기 2555(2011). 3.10 삭제]









12. 승적에 관한 사항









13. 다른 기관 및 부서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종단의 각종 법인체에 관한 사항









14. 기타 타부서에 속하지 않은 사항









15. 사찰 및 포교소 등록, 관리 감독 및 등록 취소에 관한 사항 [불기 2555(2011). 3.10 개정]









16. 법요와 의식에 관한 사항 [불기2540(1996)11.22 신설]









17. 삭제 [불기 2544(2000). 3.18 포교법 개정에 따른 삭제]









18. 종단 산하 각종 단체 및 법인 등록에 관한 사항 [불기 2540(1996).11.22 신설]









19. 승려 복지에 관한 사항 [불기 2555(2011). 3.10 신설]











② 제1항의 사무를 장리하기 위하여 총무국을 둔다.









제 13 조 (기획실 업무)



① 기획실은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종무행정 전반에 관한 연구 기획









2. 종단 사업계획, 예산편성 및 운영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3. 종단의 기본계획과 장단기적 발전계획









4. 각종 통계 및 자료수집에 관한 연구 사항









5. 종단 사업의 홍보에 관한 사항









6. 종헌 종법에서 정하는 기관의 감사에 관한 사항









7. 종단의 제도개혁에 관한 연구 기획









8. 기타 종헌, 종법, 종령에 의하여 기획 업무에 속한 사항









9.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의 업무 협조의 조정에 관한 사항 [불기 2555(2011). 3.10 개정]









10. 종헌·종법·종령 등 제반 법규의 제·개정에 관한 기획사항 [불기2539(1995).11.17 신설]









11. 종단의 소송에 관한 사항 [불기 2555(2011). 3.10 신설]











② 제1항의 사무를 장리하기 위하여 기획실에 기획국, 법무감사국, 홍보국(단)을 둔다. [불기2559(2015)년 11월 05일 개정]









제 14 조 (법무감사국 업무)



① 법무감사국은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 [불기 2555(2011). 3.10 개정]







1. 교구본사, 직영사찰, 특별분담사찰, 중요 문화재보유사찰에 대한 재무감사 [불기 2552(2008). 11. 10 본호 개정]









2. 사찰 재산 처분의 타당성 조사









3.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의 감사 [불기 2555(2011). 3.10 신설]









4. 중앙종무기관과 그 산하기관 및 지방종무기관에 대한 법무 지원 [불기 2555(2011). 3.10 신설]









5. 중앙종무기관과 그 산하기관 및 지방종무기관이 중대한 재정적 문제로 사회적 물의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불기 2555(2011). 3.10 신설]











② 법무감사국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재가전문인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다. [불기 2555(2011). 3.10 개정]









제 15 조 (재무부 업무)



① 재무부는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종단 재정에 관한 사항









2. 종단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3. 재산처분에 관한 사항









4. 종단(중앙) 청사 신,개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불기 2540(1996).11.22 개정]









5. 경리 회계에 관한 사항









6. 비품 관리 및 영선에 관한 사항









7. 직영사찰, 특별분담사찰 예산의 승인 및 조정에 관한 사항









8. 각 사찰 재산 처분과 기채승인 및 장기임대에 관한 사항









9. 분담금 업무에 관한 사항 [불기2539(1995).11.17 신설]









10. <삭제> [불기2560(2016)년 3월 16일 삭제]









11. 기타 종단 재정에 관한 사항 [불기2540(1996).11.22 신설]











② 제1항의 사무를 장리하기 위하여 재무국을 둔다.









제 16 조 (문화부 업무)



① 문화부는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불교문화예술의 진흥 육성에 관한 사항









2. 불교문화예술단체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3. 성보 및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4. 성보보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불교문화예술의 발굴 및 조사, 계승에 관한 사항









6. 불교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에 관한 사항









7. 불교예술 기능인 양성에 관한 사항









8. 방송, 언론에 관한 사항









9. 문화재보유사찰의 확대 지정 업무에 관한 사항 [불기 2552(2008). 11. 10 본호 개정]









10. 종단 문화행사에 관한 사항









11. 불교문화콘텐츠에 관한 사항 [불기 2555(2011). 3.10 신설]









12. 지적재산권에 관한 사항 [불기 2555(2011). 3.10 신설]











② 제1항의 사무를 장리하기 위하여 문화국을 둔다. [불기2540(1996).11.22 본조개정]









제 17 조 (사회부 업무)



① 사회부는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사회활동과 그 부대사업에 관한 사항(인권, 환경, 여성, 통일, 노동, 재해구조 등)









2. 불교사회단체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3. 사찰 환경 보존에 관한 사항









4. [불기 2555(2011). 3.10 삭제]









5.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아동, 장애인, 부녀, 노인복지 등)









6. 종단 산하 각종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의 설립, 운영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7. 종단 위탁시설 유치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8. 사회복지재단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9. 국제불교 교류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사무를 장리하기 위하여 사회국을 둔다. [불기2540(1996).11.22 본조개정]









제 18 조 (호법부 업무)



① 호법부는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각급 종무기관의 종무상의 비위









2. 종무원의 직무상의 비위









3. 승규에 관한 사항









4. 징계의 사면, 경감, 복권에 관한 사항 [불기2539(1995).11.17 개정]









5. 징계 회부에 관한 사항









6. 징계 확정자에 대한 징계업무 시행에 관한 사항









7. 법령에 의하여 호법부에 속한 사항











② 제1항의 사무를 장리하기 위하여 호법국, 조사국을 둔다. [불기2539(1995).11.17 개정]









제 19 조 (호법부 업무수행)



① 호법부장은 규정업무 수행에 한하여 총무원장의 명의를 대신할 수 있다.







② 호법부장은 제1항의 총무원장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명의상 대신함에 있어 반드시 합법적인 사무절차에 의하여 총무원장의 결재를 얻은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③ 호법부는 총무원장으로부터 명령받은 사항, 종무회의 결의로 위임된 사항, 기타 다른 부서로부터 협조 의뢰된 사항을 호법부장의 책임과 명의로 시행한다.









제 20 조 (호법부 종무원의 업무)



① 국장 이상의 종무원은 부장의 지휘를 받아 각급 종무기관 및 승려에게 필요한 문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비위관련 혐의자에게 등원 또는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등원 또는 출석 요구는 최대 3회까지 하며, 3회까지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자는 제소된 내용대로 징계에 회부할 수 있다. 다만, 피제소자가 주소 불명인 경우 3회의 출석요구후 총무원 게시판과 종단 기관지에 1회의 등원공고를 함으로써 등원요구 절차를 완료한다.







③ 호법부 직원은 부장의 지휘를 받아 조사에 필요한 문서와 증거물품의 인도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호법부는 총무원장의 명을 받아 사고 사찰의 사무 검수를 할 권한을 가진다.







⑤ 제3항 내지 제4항의 직무 행사에 대하여 거부할 때는 조사하여 징계에 회부할 수 있다.







⑥ 호법부장은 호계원의 의결사항을 직접 처리하거나 교구본사 주지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 21 조 (호법부 예산집행)

호법부에 책정된 예산을 종무회의 결의에 따라 월별로 전도받아 독립 집행할 수 있다. 집행 결과는 매월 말 보고하여야 한다.





제 22 조 (호법부 종무원 임명 및 임용)



① 호법부장은 중앙종회의 동의를 얻어 총무원장이 임명한다.







② 비구니 관련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국장급 이하 비구니 종무원을 둘 수 있다.









제 23 조 (사업부)



① 사업부는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불기2560(2016)년 3월 16일 조 신설]







1. 종단 수익사업의 연구, 조사 및 기획에 관한 사항









2. 종단 산하 수익사업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사무를 정리하기 위하여 사업국을 둔다.









제 24 조 (산하단체의 등록 및 감독)



① 총무원은 종단의 각종 학술단체, 사회봉사단체 등 산하단체에 대하여 단체설립의 등록을 받으며 감독권을 갖는다.

[불기 2544(2000).3.18 포교법 개정에 따른 개정]







② 1항의 등록과 감독권 행사는 산하단체 관리규정에 의하며 관리규정은 세칙으로 정한다. [불기2560(2016)년 3월 16일 조 변경]









제 25 조 (선학원의 권리보장)

<삭제> [불기2560(2016)년 3월 16일 조 변경]





제 26 조 (종령 및 규정)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종령으로 정하며, 국 이하 직제에 대한 사항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불기2560(2016)년 3월 16일 조 변경]





 

 

 

부칙 제 1 조 (종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





제 2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3 조

이 법 제10조 제2항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불기2542(1998).11.16 신설]





 

 

부칙 [불기2543(1999). 10. 12. 개정] 제 1 조 (종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





제 2 조 (효력발생)

이 법은 공포한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부칙 [불기2552(2008). 11. 10 개정]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불기2555(2011). 3.10 개정]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신설(불기2558(2014)년 3월 20일 개정)>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6.25>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불기2559(2015)년 11월 05일 개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불기2560(2016)년 3월 16일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호계원법

 



불기 2525 (1981)년 04월 16일 제정

불기 2525 (1981)년 05월 02일 공포

불기 2525 (1981)년 09월 04일 개정

불기 2525 (1981)년 09월 19일 공포

불기 2525 (1981)년 10월 02일 개정

불기 2525 (1981)년 10월 06일 공포

불기 2538 (1994)년 05월 20일 개정공포

불기 2538 (1994)년 11월 09일 개정

불기 2538 (1994)년 11월 15일 공포

불기 2539 (1995)년 03월 29일 개정

불기 2539 (1995)년 04월 06일 공포

불기 2539 (1995)년 11월 17일 개정

불기 2539 (1995)년 12월 04일 공포

불기 2551 (2007)년 11월 06일 개정

불기 2551 (2007)년 12월 05일 공포

불기 2553 (2009)년 11월 09일 개정

불기 2553 (2009)년 11월 26일 공포

불기 2554 (2010)년 09월 06일 전부개정

불기 2554 (2010)년 09월 14일 공포

불기 2555 (2011)년 11월 22일 개정공포

불기 2555 (2011)년 11월 22일 개정공포

불기 2559 (2015)년 09월 08일 개정

불기 2559 (2015)년 09월 17일 공포



 

 

제 1 장 총칙



제 1 조 (입법근거)

이 법은 종헌 제73조 내지 제79조에 의하여 종단의 사법기관인 호계원의 조직 및 운영과 그 심판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 2 조 (조직)



① 호계원은 초심호계원과 재심호계원으로 구성한다.







② 초심호계원은 초심호계원장을 포함한 7인의 호계위원으로 구성하며, 재심호계원은 호계원장을 포함한 9인의 호계위원으로 구성한다. [불기 2559(2015). 9. 8. 개정]









제 3 조 (호계원의 권한)

호계원은 종헌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일체의 법률상 다툼을 심판하고, 이 법과 다른 종법에 규정된 호계원에 속하는 권한을 가진다.





제 4 조 (호계원의 심판권)



① 초심호계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심판한다.







1. 호법부가 제기한 징계 사건









2. 종무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은 승려 및 사찰이 제기한 사건









3. 사찰과 사찰, 사찰과 승려, 승려와 승려 사이의 다툼에 관한 사건(단, 종헌 제80조의 권한쟁의는 제외)









4. 기타 종법에 의하여 초심호계원의 권한에 속한 사건











② 재심호계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심판한다.







1. 초심호계원의 심판에 불복하여 상소한 사건









2. 중앙종회가 결의하여 호계원에 부의한 사항









3. 기타 종법에 의하여 재심호계원의 권한에 속한 사건













제 5 조 (자격)



① 호계원장과 재심호계위원은 승랍 30년 이상, 연령 50세 이상, 법계 종사 이상의 율장과 청규 및 법리에 밝은 비구로 한다.







② 초심호계위원은 승랍 25년 이상, 연령 45세 이상, 법계 대덕 이상의 율장과 청규 및 법리에 밝은 비구로 한다.







③ 호계원장 및 호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갖추어야 한다.







1. 율원(율학승가대학원)의 교직자 [불기 2555(2011). 11. 04 개정]









2. 율원(율학승가대학원) 졸업자 [불기 2555(2011). 11. 04 개정]









3. 호계위원









4. 중앙종회의원









5.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및 교구본사 국장급 이상의 직에 2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불기 2555(2011). 11. 04 개정]









6. 삭제 [불기 2555(2011). 11. 04]













제 6 조 (결격사유)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호계원장과 호계위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다른 종법에 의하여 종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자









2. 공권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자









제 7 조 (겸직금지)

호계위원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을 겸직할 수 없다.







1. 중앙종회의원









2.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의 종무원









3. 법규위원









4. 중앙선거관리위원









5. 소청심사위원









6. 교구본사의 종무원









7. 다른 종법에 의하여 겸직이 금지되어 있는 직









제 8 조 (선출과 임기)



① 호계원장, 초심호계원장과 각급 호계위원은 중앙종회에서 선출한다.[불기 2559(2015). 9. 8. 개정]







② 호계원장은 재심호계원장이 된다.







③ 삭제[불기2559(2015). 9. 8]







④ 각급 호계원장 및 호계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⑤ 호계원장 및 호계위원이 종헌·종법을 위배하여 직무를 해태하거나 직권을 남용한 경우에 중앙종회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호계원장 및 해당 호계위원에 대하여 불신임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경우 호계원장 및 해당 호계위원은 즉각 해임된다.







⑦ 호계원장의 궐위 또는 사고 시에는 재심호계위원 중 법계, 승랍, 연령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제 9 조 (호계위원의 의무)



① 호계위원은 율장의 정신과 승가의 양심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해당 사건을 심판하여야 한다.







② 호계위원은 심리사건과 관련된 당사자 내지 그 변호인과 심판정 이외의 장소에서 접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호계위원은 사건 심리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 사건 심리에 2회 이상 불출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별한 사유로 심리에 불출석하고자 하는 호계위원은 심리일 3일 이전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각급 호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0 조 (호계원회의)



① 호계원회의는 초·재심호계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호계원회의는 호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호계원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 호계원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호계원 규칙으로 정한다.









제 11 조 (호계원회의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호계원회의의 의결을 거친다.







1. 호계원 규칙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2. 심판례의 수집, 간행에 관한 사항









3. 예산 요구에 관한 사항









4. 다른 종법에 의하여 호계원회의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5. 호계원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제 12 조 (호계원 사무)



① 호계원장은 호계원 사무를 총괄하며, 호계원 사무에 관하여 관계 종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호계원장은 호계원의 조직, 인사, 운영, 심판 절차, 기타 호계원 업무에 관련된 종법의 제정 또는 개정에 대하여 중앙종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 13 조 (호계원사무처)



① 호계원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호계원에 호계원사무처를 둔다.







② 호계원사무처에 사무처장을 두며, 사무처장은 호계원장의 명을 받아 호계원의 사무를 관장한다.







③ 사무처장은 호계원장이 임면한다.







④ 호계원사무처에 약간 명의 종무원을 둔다.









제 14 조 (호계원 규칙 제정권)

호계원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 규율 및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 15 조 (경비)



① 호계원의 경비는 독립하여 총무원 예산에 계상한다.







② 호계원의 예산을 편성함에서는 호계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 2 장 초심호계원의 심판 절차



 

제 1 절 징계 심판



제 16 조 (심판권, 의장)



① 초심호계원의 심판은 초심호계위원 전원으로 구성된 심판부에서 한다.







② 초심호계원장은 초심호계원 심판부의 의장이 된다.







③ 심판기일에 초심호계원장이 불출석하거나 초심호계원장이 의장을 맡지 아니하기로 결의된 때는 당해 사건을 담당할 임시의장을 선출한다. 임시의장의 선출은 초심호계위원의 호선으로 한다.









제 17 조 (제척, 기피 및 회피)



① 초심호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 절차에서 제척된다.







1. 초심호계위원이 당사자인 때









2. 초심호계위원이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때









3. 초심호계위원이 당사자와 사승, 도제, 사형제, 사숙, 사질, 종사형제, 사승의 사승, 도제의 도제인 경우









4. 초심호계위원이 사건에 대하여 증언 등을 할 경우









5. 초심호계위원이 사건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 경우









6. 초심호계위원이 제9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② 심판부는 제척의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불기 2555(2011). 11. 04 개정]







③ 당사자는 호계위원에게 제1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불기 2555(2011). 11. 04 신설]







④ 호계위원은 제1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불기 2555(2011). 11. 04 개정]







⑤ 호계위원이 본 조에 의하여 심판절차에서 배제된 경우 해당 호계위원은 정족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불기 2555(2011). 11. 04 개정]









제 17 조의 2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



①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호계위원을 제외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한다.







② 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호계위원은 제1항의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불기 2555(2011). 11. 04 본조신설]









제 18 조 (변호인)



① 호법부에 의해 제소된 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② 변호인은 각급 호계원의 심리에 참석하여 피제소인을 위한 변호를 한다.







③ 변호인은 법계 중덕(정덕) 이상의 승려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인이 될 수 없다. [불기 2555(2011). 11. 04 개정]







1. 징계가 집행 중인 자









2. 제적 이상의 징계를 받고 복적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3.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에 재직하고 있는 종무원









4. 중앙종회의원









5. 호계위원









6. 법규위원









7. 교구본사의 국장급 이상의 종무원











④ 변호인은 심판과 관련하여 증거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심판부에 발언을 요청할 수 있다.









제 19 조 (심판부의 정기 소집)



① 초심호계원장은 일시를 정하여 초심호계원 심판부를 월 1회 정기 소집한다. 다만 초심호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본문 이외의 기일에도 심판부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초심호계원에 제기된 사건이 없는 경우에는 전항의 심판부 소집을 아니 할 수 있다.









제 20 조 (심판의 제기)



① 소는 호법부장이 초심호계원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함으로써 시작한다.







② 징계심판청구서에는 피제소인, 피제소인의 주소, 호법부가 요청하는 징계의 형량, 위법 사실, 적용 법조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③ 피제소인이 징계 또는 심판 결정을 면할 목적으로 탈종, 개종, 제적원 제출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더라도 심판을 할 수 있다.









제 21 조 (재정신청)



① 종무원법 제33조의 위배행위로 인하여 징계를 요청한 자가 호법부장으로부터 제소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재심호계원에 그 당부에 대한 판단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호계원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징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 22 조 (재정신청의 심리와 결정)



① 재심호계원은 재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이 종법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 없는 때에는 기각한다.









2.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에 대한 심판제기를 결정한다.











②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 재심호계원은 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결정문 사본을 재정신청인과 호법부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결정문을 송부 받은 호법부장은 30일 이내에 제20조에 따라 초심호계원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23 조 (심판청구서의 심사)



① 초심호계원장은 심판청구서가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되거나 심판 청구가 종법에 위배되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하자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제소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하자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초심호계원장은 심판 청구를 각하한다.









제 24 조 (심판청구서의 송달)

초심호계원은 심판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심판청구서 사본을 피제소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 25 조 (답변서의 제출)



① 피제소인은 심판청구서의 사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등을 기재한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초심호계원은 제1항의 답변서가 제출된 때에는 그 사본을 호법부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답변서를 정해진 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답변서 없이 심리를 개시한다.









제 26 조 (심리 개시)

초심호계원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심리를 개시하여야 한다.





제 27 조 (서류의 송달)

초심호계원은 심리기일을 지정하고 당사자에게 출석요구서를 당해 심리기일 10일 전까지 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의 주소가 불명이거나 송달 불능인 경우에는 출석요구를 종단 기관지에 2회 공고하는 것으로 송달에 갈음한다. [불기 2555(2011). 11. 04]





제 28 조 (연기신청)



① 당사자 및 변호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심리의 연기를 1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유를 입증하는 자료를 연기신청서에 첨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가 건강 등의 불가피한 이유로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2. 당해 사건의 변론에 반드시 필요한 증거 및 자료의 제출에 일정한 시간이 요구되는 경우











② 당사자의 심리연기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심판부는 허락 여부를 즉각 결정한다. 다만, 제1항의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불허하여야 한다.









제 29 조 (본인 출석의 원칙)



① 당사자는 초심호계원의 심리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까지 출석하지 아니한 때는 궐석으로 심판할 수 있다.







② 피제소인이 세속의 사법기관에 구속 또는 구금되어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제25조의 답변서 제출을 출석으로 인정한다.









제 30 조 (심리)



① 초심호계원 심판부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정한다.







② 심리의 진행은 원칙적으로 초심호계원장의 직권으로 진행하며 호법부장의 징계 요청과 당사자의 반론 순으로 진행한다.









제 31 조 (증거)



① 초심호계원은 사건의 심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초심호계원은 증거를 취사선택함에 제한이 없다.









제 32 조 (사실의 인정)

초심호계원은 직접증거, 간접증거, 정황증거 등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한다.





제 33 조 (심리의 비공개)

심리 과정은 당사자, 그 변호인 및 심리 관계인 이외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 34 조 (심판의 진행 등)



① 초심호계원장은 심판의 전 과정을 주재한다.







② 초심호계원장은 심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관련 사건을 병합하거나 분리하여 심리할 수 있다.









제 35 조 (최종심판)



① 초심호계원이 심리를 마친 때는 최종심판을 한다.







② 피제소인이 심리 과정에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또한 진술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초심호계원은 심판할 수 있다.







③ 초심호계원은 최초 심리기일 후 60일 이내에 최종심판을 하여야 한다.









제 36 조 (심판)



① 초심호계원 심판부는 초심호계위원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불기 2555(2011). 11. 04 개정]







② 심판의 합의는 비공개로 하며 별개의 의견은 개진하지 아니한다.







③ 초심호계원은 위법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 인정된 위법 사실과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 결정을 한다. [불기 2555(2011). 11. 04 개정]







④ 호계원은 위법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무죄의 결정을 한다. [불기 2555(2011). 11. 04 개정]







⑤ 최종심판을 한 때는 다음 각 호의 기재사항을 적은 결정문을 작성하여 참여한 호계위원 전원이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보관하며, 그 사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불기 2555(2011). 11. 04 개정]







1. 당사자









2. 주문









3. 청구의 취지









4. 이유









5. 선고 날짜













제 37 조 (심판의 효력)



① 심판은 심판부의 결정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② 초심호계원은 최종심판을 한 경우 결정문을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심판 결과는 종보 또는 종단 기관지에 공고하여 공개한다.









제 38 조 (상소의 제기)

심판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심호계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송달 불능인 경우에는 종단 기관지에 공고하는 것으로 송달에 갈음한다. [불기 2555(2011). 11. 04 개정]





 

 

제 2 절 징계 사건 이외의 사건



제 39 조 (심판의 제기)



① 소는 승려 및 사찰이 초심호계원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함으로써 시작한다.







② 심판청구서에는 제소인, 제소인의 주소 및 연락처, 피제소인, 피제소인의 주소, 심판을 구하는 취지와 이유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 40 조 (답변서의 제출)



① 피제소인은 심판청구서의 사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등을 기재한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초심호계원장은 제1항의 답변서가 제출된 때에는 그 사본을 제소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답변서를 정해진 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답변서 없이 심리를 개시한다.









제 41 조 (심리의 방식)

심리의 진행은 당사자의 구두변론으로 진행한다.





제 42 조 (증거 및 사실 인정)

초심호계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만을 가지고 사실을 판단하여야 한다.





제 43 조 (심판)

최종심판을 한 때는 다음 각 호의 기재사항을 적은 결정문을 작성하여 참여한 호계위원 전원이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보관하며, 그 사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불기 2555(2011). 11. 04 개정]







1. 당사자









2. 주문









3. 청구의 취지









4. 이유









5. 선고 날짜









제 43 조의 2 (중재)



① 심판부는 당사자 합의를 전제로 중재 조정합의 하도록 역할을 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의 중재 합의가 될 경우 중재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여타의 결정문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불기 2555(2011). 11. 04 본조신설]









제 44 조 (심판의 효력)



① 심판은 심판부의 결정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② 초심호계원은 최종심판을 한 경우 결정문을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심판 결과는 종보 또는 종단 기관지에 공고하여 공개한다.









제 45 조 (준용규정)

제39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을 제외한 사항은 징계 심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 3 장 재심호계원의 심판 절차



제 46 조 (심판권, 의장)



① 재심호계원의 심판은 재심호계위원 전원으로 구성된 심판부에서 한다.







② 호계원장은 재심호계원 심판부의 의장이 된다.







③ 심판기일에 호계원장이 불출석하였거나 호계원장이 의장을 맡지 아니하기로 결의된 때는 당해 사건을 담당할 임시의장을 선출한다. 임시의장의 선출은 재심호계위원의 호선으로 한다.







④ 심판의 합의는 비공개로 한다.









제 47 조 (재심호계원의 심판 개시)



① 초심호계원의 심판에 불복하는 상소는 당사자가 심판청구서를 재심호계원에 제출함으로써 시작한다.







② 제1항의 재심청구서에는 당사자, 당사자의 주소, 초심호계원의 판결문, 초심호계원 심판에 대한 불복하는 취지 및 이유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이외의 재심호계원 관장 사항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직접 재심호계원에 당사자, 당사자의 주소, 심판을 구하는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재심호계원은 심판청구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심리를 개시하여야 한다.









제 48 조 (심판 절차의 준용)

재심호계원의 심판 절차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초심호계원의 심판 절차를 준용한다.





제 49 조 (최종심판)



① 재심호계원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판결한다.







② 재심호계원은 초심호계원의 판단을 인용하거나, 사유를 명시하여 스스로 심판한다.







③ 재심호계원은 제37조의 심판청구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70일 이내에 최종심판을 하여야 한다.









제 50 조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

징계에 관하여 재심호계원의 최종심판은 초심호계원의 심판보다 피징계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될 수 없다. 다만, 심리가 병합되었거나, 호법부가 초심호계원의 심판에 불복하여 상소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 51 조 (확정)

상소기간내에 상소하지 아니하거나 재심호계원의 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은 확정된다. [불기 2555(2011). 11. 04 개정]





제 52 조 (일사부재리)

이미 심판을 거쳐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제 53 조 (확정된 징계의 처리)



① 호계원장은 징계 심판이 확정된 경우 이를 즉시 총무원 호법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호법부장은 최종심판을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징계인에 대한 징계를 집행한다.









 

 

제 4 장 특별재심 절차



제 54 조 (특별재심의 청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제51조에도 불구하고 확정 결정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불기 2555(2011). 11. 04 개정]







1. 원 결정의 법 적용이 명백하게 잘못 된 경우 [불기 2555(2011). 11. 04 개정]









2. 원 결정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 증언 등이 위조된 것임이 해석의 여지가 없이 명백하게 증명된 경우 [불기 2555(2011). 11. 04 개정]









3. 원 결정에 영향을 미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불기 2555(2011). 11. 04 신설]









4. 제척이유에 해당한 호계위원이 관여하여 결정한 경우 [불기 2555(2011). 11. 04 신설]









제 55 조 (관할)

특별재심은 재심호계원이 관할한다.





제 56 조 (심판절차의 준용)



① 특별재심의 심판 절차는 재심호계원의 심판 절차를 준용한다.







② 재심호계원은 당사자의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특별재심 개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특별재심 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심호계원은 당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여 심판한다.







④ 재심호계원은 특별재심 심판청구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최종심판을 하여야 한다.









제 57 조 (불이익 변경의 금지)

특별재심에는 원 판결의 징계보다 중한 징계를 선고할 수 없다.





 

 

 

부칙 제 1 조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이 법의 시행전의 사건에 대하여도 이 법을 적용한다.











 

 

부칙 [불기 2553(2009). 11. 9 개정]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불기 2554(2010). 9. 6 개정]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소급 적용)

 

이 법 시행 전에 제소된 사건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 3 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시 호계위원인 자는 이 법 제5조 내지 제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불기 2555(2011). 11. 4 개정] 제 1 조 (시행일)

이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불기 2559(2015). 9. 8 개정]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에 선출된 초심호계원장은 이 법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




교구종회법

불기 2538 (1994)년 10월 25일 제정
불기 2538 (1994)년 10월 26일 공포
불기 2542 (1998)년 09월 08일 개정
불기 2542 (1998)년 09월 16일 공포
불기 2558 (2014)년 08월 12일 개정
불기 2558 (2014)년 09월 03일 공포
불기 2558 (2014)년 08월 12일 개정공포
불기 2559 (2015)년 09월 08일 개정
불기 2559 (2015)년 09월 17일 공포

제 1 장 총칙

제 1 조 (입법근거)
이 법은 종헌 제88조에 의하여 교구종회의 권한, 조직 및 의사처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 2 조 (구성)
① 교구종회는 본사주지, 부주지, 본사 각 국장, 말사주지와 직선으로 선출된 10인의 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직선의원의 선출은 교구종회의원선거법에 의한다.

제 3 조 (임기)
① 직선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직무에 의한 의원의 임기는 그 직무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교구종회의원의 궐위시 이를 승계한 의원의 임기는 궐위된 교구종회의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 4 조 (겸직금지)
① 삭제 [불기2559(2015). 9. 8]
② 삭제 [불기2559(2015). 9. 8]

제 5 조 (의장단)
교구종회에는 의장 1인, 부의장 2인의 의장단을 둔다.

제 6 조 (의장의 직무)
① 교구종회의 의장은 교구본사의 주지가 당연직으로 한다.
② 교구종회의 의장은 교구종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교구종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③ 의장 유고시는 부의장이 승랍의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의장 부의장 모두 유고시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한다.

제 7 조 (부의장의 임기)
①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 8 조 (부의장의 선출)
부의장은 교구종회에서 선출하며, 그 중 1인은 직선의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 9 조 (등록)
직선의원은 당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교구본사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 10 조 (경비)
교구종회의 경비는 교구본사 예산에 계상한다.


제 2 장 권한

제 11 조 (심의 의결사항)
교구종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무원장 선거인 선출
2. 중앙종회에 건의할 종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중앙종회에 건의할 사항
4. 교구규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교구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
6. 교구내 중요한 불사, 교육, 포교, 수행, 사회, 복지에 관한 사항
7. 본·말사에서 부의한 사항
8. 중앙종무기관에 건의할 사항
9. 중앙종무기관에서 시달한 사항
10.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12 조 (종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 응답)
① 교구종무기관의 종무원은 교구종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종무행정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 교구종무기관의 종무원은 교구종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
③ 교구본사 종무원은 종무행정의 처리 상황을 정기 교구종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3 조 (서류 제출 요구)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교구본사나 단위사찰의 주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 14 조 (총무원장 선거인단 선출)
① 교구종회는 총무원장 선거일 전 15일부터 5일간에 총무원장을 선출할 10인(본사주지 포함)의 선거인단을 선출한다. <개정 98년 9월 8일>
② 선거인단이 선출되면 교구종회 의장은 지체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인단의 법명, 인적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총무원장 선거인단으로 선출될 수 없다. <신설 2014.8.12>

제 15 조 (총무원장 선거인단의 임기)
총무원장 선거인의 선거권 행사는 당해 총무원장 선거에 한한다.


제 3 장 소집과 회기

제 16 조 (교구종회 최초 소집)
임기만료 및 해산에 따라 새로 구성된 교구종회의 최초 회의는 의원의 임기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교구본사주지가 소집한다.

제 17 조 (정기회)
정기회는 매 분기별 1회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상임위원회로 위임할 수 있다.

제 18 조 (임시회)
① 선거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교구본사주지가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집한다.
②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19 조 (회기)
정기회의 회기는 5일로 하고, 임시회의 회기는 3일로 한다. 다만 교구종회는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 4 장 위원회

제 20 조 (위원회의 종류)
교구종회의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한다.

제 21 조 (상임위원회의 구성)
① 말사(암자 포함)가 50개 이상인 교구에는 교구종회의 일상적 심의 의결기관으로 상임위원회를 둔다.
② 상임위원회는 교구본사주지, 부주지, 각 국장과 10인의 말사 주지, 10인의 직선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교구본사주지로 하며, 상임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상임위원회의 사무를 감독, 조정한다.
④ 상임위원회 부의장은 본회의 부의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궐위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상임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2 조 (의결 사항)
상임위원회는 본회의로부터 다음의 사항을 위임받아 심의 의결한다.
1. 교구종회에 부의할 사항의 사전 심의
2. 중앙종회에 건의할 사항의 사전 심의 및 성안
3. 각종 교구 규칙 제정
4. 교구 예결산의 심의
5. 교구 종무의 심의와 조정
6. 본회의에서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7. 위원회의 구성 및 해산
8. 교구내 중요한 불사, 교육, 포교, 수행, 사회, 복지에 관한 사항의 심의 의결
9. 본말사에서 부의한 사항의 심의 의결
10. 기타 교구의 중요사항

제 23 조 (상임위원회 회의)
① 상임위원회 정기회의는 매분기별 1회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는 의장은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24 조 (상임위원의 임기)
말사주지로서 선출된 10인의 상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 25 조 (특별위원회)
교구종회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및 사건을 심사 또는 조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5 장 회의

제 1 절 개의와 의사일정

제 26 조 (개의)
교구종회는 오전 10시에 개의한다. 다만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예외로 한다.

제 27 조 (의사정족수)
교구종회 본회의는 의원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제 28 조 (의결정족수)
의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9 조 (회의의 공개)
① 본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결은 토론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 30 조 (의안의 발의)
① 본회의에서 의결할 의안은 의장이나 의원 10인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② 제1항의 의안은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상임위원회에 그 안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 31 조 (회기계속의 원칙)
본회의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중에 처리되지 못한 것을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제 32 조 (일사부재의의 원칙)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할 수 없다.

제 33 조 (회의록)
① 교구종회는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개의, 회의 중지, 산회 년월일
2. 의사일정
3. 출석의원의 수
4. 부의안건과 그 내용
5. 의장의 보고
6. 상임위원회의 보고
7. 위원회의 보고
8. 결의사항
9. 기타 교구종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회의록에는 의장단이 서명하여야 한다.


제 2 절 청원

제 34 조 (청원서의 제출)
① 교구종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교구종회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법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 35 조 (청원의 심사 처리)
① 의장은 청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게 한다.
②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는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 상임위원회가 청원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할 때에는 그 처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상임위원장은 이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3 절 의원의 사직 퇴직과 자격심사

제 36 조 (의원의 사직)
교구종회는 의결로 소속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 37 조 (의원의 퇴직)
교구종회의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
1. 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한 때
2. 피선거권이 없어진 때
3. 징계에 의하여 제명된 때

제 38 조 (의원의 자격심사)
① 교구종회의원이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상임위원회 재적 3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20인 이상의 연서로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피심의원은 자기의 자격심사에 관한 회의에 출석하여 진술 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피심의원에 대한 자격상실의 의결은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피심의원은 제3항의 의결에 의하여 자격상실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 4 절 징계

제 39 조 (징계의 사유)
의원이 이 법 또는 회의규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교구종회의 의결로써 이를 징계할 수 있다.

제 40 조 (징계의 종류 및 의결)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출석정지
4. 제명
② 제1항제4호의 제명에는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 5 절 사무관리

제 41 조 (교구종회의 사무관리)
교구종회의 사무는 교구본사에서 관장한다.





부칙
제 1 조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8.12>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불기2559(2015)년 9월 8일 개정]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육법

불기 2506 (1962)년 12월 28일 제정공포
불기 2521 (1977)년 01월 17일 개정
불기 2521 (1977)년 01월 19일 공포
불기 2525 (1981)년 05월 02일 개정공포
불기 2527 (1983)년 04월 27일 개정
불기 2527 (1983)년 05월 10일 공포
불기 2538 (1994)년 10월 25일 개정
불기 2538 (1994)년 10월 26일 공포
불기 2540 (1996)년 06월 22일 개정
불기 2540 (1996)년 07월 05일 공포
불기 2545 (2001)년 09월 06일 개정
불기 2545 (2001)년 09월 10일 공포
불기 2546 (2002)년 09월 10일 개정
불기 2546 (2002)년 10월 10일 공포
불기 2549 (2005)년 11월 10일 개정공포
불기 2551 (2007)년 11월 06일 개정
불기 2551 (2007)년 12월 05일 공포
불기 2552 (2008)년 11월 10일 개정
불기 2552 (2008)년 11월 17일 공포
불기 2554 (2010)년 11월 16일 개정공포
불기 2555 (2011)년 03월 10일 개정
불기 2555 (2011)년 04월 01일 공포
불기 2556 (2012)년 09월 19일 개정
불기 2556 (2012)년 09월 27일 공포
불기 2556 (2012)년 09월 27일 개정공포
불기 2559 (2015)년 09월 08일 개정
불기 2559 (2015)년 09월 17일 공포
불기 2559 (2015)년 11월 04일 개정
불기 2559 (2015)년 11월 16일 공포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종단교육은 부처의 혜명을 잇고 법을 전해 중생을 제도하는 근본이념 아래 모든 종도에게 깨달음을 성취하고 보살도를 실천함에 필요한 교육을 시행하여 불국토 실현에 이바지할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교육방침)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교육방침을 세운다.
1. 삼보에 대한 굳건한 신심과 보살도 실천자로서 원력을 심어준다.
2. 불타의 교법을 바르게 이해하고 교설대로 수행하며 불법을 생활속에서 체현케 한다.
3. 교법의 이해와 수행 전법을 하나 되게 한다.
4. 역사를 바로 보는 안목과 시대에 맞는 방편으로 수순중생케 한다.
5. 人天의 사표로서 고매한 품성과 지혜를 갖추어 중생을 요익하고 사회를 구제토록 한다.
6. 신명을 아끼지 않는 호법정신으로 교단과 불법을 위해 헌신하게 한다.

제 3 조 (시설의 타목적 이용금지)
종단 교육시설은 불교교육과 수행 및 사회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교양 및 수련 이외의 용도에 사용될 수 없다.

제 4 조 (교육기관의 설립기준)
종단교육기관은 종법·종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립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제 5 조 (교육을 받을 권리·의무)
① 모든 종도는 종헌·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별없이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헌 제9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미등록 사설사암의 재산상 권리인, 미등록법인의 임직원·소속사찰 권리인 및 관리인과 그 도제는 본종에서 관장하는 모든 교육기관의 입교, 장학금 지급 등의 교육혜택을 받을 수 없다.[불기2559(2015).9.8개정]

제 6 조 (교육의 기회균등)
출가 승니로 하여금 그 능력에 따라 수학할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의 교육시책을 실시한다.
1. 교육을 받을 자가 재능에 따라 교육받을 수 있도록 공평하게 선발한다.
2. 재능이 우수한 자는 장학금, 연구비 등을 공여하여 재능을 계발토록 한다.

제 7 조 (교육자의 지위보장)
교육에 종사하는 교육 교역자는 적정하게 우대되며, 신분은 종법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 2 장 교육원

제 1 절 총칙

제 8 조 (설치)
본종의 교육행정 종무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에 교육원을 둔다. 다만, 그 장소는 중앙종회의 결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 9 조 (조직)
① 교육원에는 교육원장 외에 교육부와 불학연구소 및 각 위원회를 둔다.
② 교육부는 부장 1인과 약간 명의 종무원을 두고 종단의 교육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며, 그 산하에 <삭제>, 교육국, 연수국을 두어 해당 사무를 장리하게 한다. [불기 2551(2007). 11. 6 개정]
③ 불학연구소에는 연구소장 1인과 사무국장을 두어 연구소 업무와 교재편찬위원회, 역경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하게 한다.
④ 교육원장 직속으로 교육위원회, 교재편찬위원회, 역경위원회를 둔다.

제 10 조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교육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원 규칙으로 정한다.


제 2 절 교육원장

제 11 조 (지위)
교육원장은 교육원을 대표하며, 종단의 교육 및 역경에 관한 제반 업무를 통할한다.

제 11 조의 2 (자격 및 선출)
교육원장의 자격은 법계 종사, 승납 30년, 연령 50세 이상의 비구로서 행해가 청정하고 학덕이 탁월하여 교육에 관한 높은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총무원장의 추천으로 중앙종회에서 선출한다. [불기 2545(2001). 9. 6 본조 신설] [불기 2559(2015). 9. 8 개정]

제 11 조의 3 (임기)
교육원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불기2545(2001).9.6. 본조신설]

제 12 조 (권한)
교육원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교육부장, 각 국장, 불학연구소장, 불학연구소 사무국장, 각 위원회 위원장, 기타 교육원의 종무원 임면권
2. 교육원 산하 각급 교육기관에 대한 감독권
3. 포상 품신권
4. 교육에 관한 종법안 제출권
5. 교육원 예산의 편성 및 집행권
[불기 2545(2001).9.6 본호 개정]
6. 기타 종헌·종법으로 정한 권한

제 13 조 (직무대행)
교육원장의 유고시에는 교육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 절 교육원회의

제 14 조 (교육원회의)
① 교육원장은 교육원회의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교육원회의는 교육원 업무에 속하는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교육원장, 교육원 각 부·소장, 교육원 각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구성된다. [불기 2559(2015). 9. 8 개정]
③ 교육원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의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불기2551(2007).11.6 개정]

제 15 조 (심의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교육원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교육계획과 교육원 산하 각 부서, 각 위원회, 연구소의 업무계획
2. 종단내 교육기관의 인가에 관한 사항
3. 종단내 교육기관의 중요한 사업계획
4. 포상에 관한 사항
5. 종단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한 사항
6. 의무교육기관(행자교육원, 승가대학, 기본선원)에서 수학한 행자 또는 학인 승려에 대한 교육평가
7. 기타 중요사항

제 16 조 (의결사항)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은 교육원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교육에 관한 종법안
2. 총무원 종무회의에 부의할 종령안
3. 교육원 예산안, 결산
4. 교육원 산하 교육기관의 설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교육원 규칙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6. 각 위원회와 연구소에서 부의한 사항
7. 기타 종법 및 종령으로 정한 사항
② 교육원회의의 의결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 4 절 교무회의

제 17 조 (교무회의)
① 교육원장은 교무회의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교무회의는 교육원장, 교육부장, <삭제>, 교육국장, 연수국장, 불학연구소장 및 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 [불기 2551(2007).11.6 개정]
③ 교무회의의 의결은 교무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 18 조 (지위)
교무회의는 교육원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한 집행과 일상사업들에 대한 업무 보고와 결정을 담당한다.


제 5 절 교육부

제 19 조 (구성)
교육부 산하 각 국에는 국장 1인과 약간 명의 종무원을 둘 수 있다.

제 20 조
<삭제> [불기 2551(2007).11.6 개정]

제 21 조
교육국은 다음의 사무를 장리한다.
1. 교육원회의 등 교육원 주요 회의 관리
2. 교육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
3. 교육원 인사, 예산, 회계, 서무, 포상에 관한 사항
4. 승려교육 종책 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5. 승려교육 관련 종법령 제개정에 관한 사항
6. 각급 승가고시 시행에 관한 사항
7. 기초(행자) 교육에 관한 사항
8. 기본교육에 관한 사항
9. 기본선원에 관한 사항
10. 전문교육, 특수교육에 관한 사항
11. 각종 승려 교육기관 교직자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사항
12. 학인, 종비생, 장학승 선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 외국인 승려 교육에 관한 사항
14. 기타 승려교육과 관련된 사항
[불기 2551(2007).11.6 개정]

제 22 조
연수국은 다음의 사무를 장리한다.
1. 연수계획에 관한 사항
2. 연수원의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
3. 연수원의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4. 연수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일반연수, 직무연수, 직능연수에 관한 사항
6. 특수전문강당 교육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7. 기타 각종 연수교육에 관한 사항
[불기 2551(2007).11.6 개정]


제 6 절 불학연구소

제 23 조 (정의)
불학연구소는 교육원 산하 학술·연구기관으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1. 종지 종풍 등 종단 정체성 확립에 대한 연구
2. 불교학 발전에 필요한 제반 연구
3. 조계종 종전(宗典)에 대한 연구와 편찬
4. 조계종사에 대한 연구와 편찬
5. 종단 교육기관 교재 연구와 편찬
6. 종단 교육기관 교과과정에 대한 연구와 개발
7. 종단 수행법 연구와 지침서 발간
8. 교재편찬위원회 및 역경위원회의 운영과 지원
9. 학술정보 및 불교학자 DB 구축과 관리
10. <승가교육> 간행
11. 불교학진흥을 위한 지원 사업
[불기 2551(2007). 11. 6 개정]

제 24 조 (구성)
① 불학연구소에는 연구소장과 사무국장 그리고 약간명의 연구원(선임연구원 포함)과 직원을 둔다.
② 불학연구소장은 교육원장의 지휘를 받아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 운영에 대한 제반 사항을 관장한다.
③ 사무국장은 불학연구소장의 지휘를 받아 연구소 내부의 제반 사무를 총괄한다.
④ 연구원은 선학, 율학, 교학에 정통하고 연구 업적이 뛰어난 승려와 신도로 하며, 연구소장의 제청으로 교육원장이 위촉한다.
[불기 2551(2007). 11. 6 개정]


제 7 절 위원회

제 1 관 총칙

제 25 조 (구성)
① 각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각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은 교육원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각 위원회의 사무는 교육부와 불학연구소에서 관장한다.

제 26 조 (고문 및 회원)
① 각 위원회는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해당분야에 권위와 덕망이 있는 인사로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교육원장이 위촉한다.


제 2 관 교육위원회

제 27 조 (정의)
교육위원회는 종단 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을 연구, 수립하는 교육원 산하의 위원회이다.

제 28 조 (구성)
교육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삼장에 정통하고 교육 경력이 있는 승려 및 신도로 구성한다.

제 29 조 (회의)
교육위원회는 교육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한다.

제 30 조 (연구기획사항)
교육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연구 기획을 한다.
1. 교육에 관한 종법, 종령의 제정 또는 개폐안
2.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쇄에 관한 사항
3. 교육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교육내용에 관한 사항
5. 교육교역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사항


제 3 관 교재편찬위원회

제 31 조 (정의)
교재편찬위원회는 종단 교육기관의 교재를 편찬하며, 종단이 지정하는 출판물을 감수, 편수하는 교육원 산하의 위원회이다.

제 32 조 (구성)
교재편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신심이 돈독하고 교리에 정통하며 교육에 경험이 있는 승려 및 신도로 한다.

제 33 조 (회의)
교재편찬위원회는 교재편찬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한다.

제 34 조 (편찬위원의 지정)
교재편찬위원장은 교재편찬을 위해 번역, 감수, 윤문, 편수를 위한 편찬위원을 지정할 수 있다.


제 4 관 역경위원회

제 35 조 (정의)
역경위원회는 본종의 불전 번역사업을 관장하는 교육원 산하의 위원회이다.

제 36 조 (구성)
역경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교리에 정통하고, 역경에 경력이 있는 승려 및 신도로 한다.

제 37 조 (회의)
역경위원회는 역경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한다.

제 38 조 (역경사 양성 및 지정)
역경위원장은 번역, 감수, 윤문, 편수를 위해 교육원 관장 하에 역경사를 양성하거나 승가대학 또는 학림에 위탁하여 양성할 수 있으며, 역경사를 지정할 수 있다.




제 3 장 교육재정

제 39 조 (교육경비 충당)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는 교구예산, 종단예산, 종단교부금 및 교육법인 예산으로 충당한다.

제 40 조 (교육경비 우선 부담)
종단 법령에 의하여 배정되는 교육분담금은 총무원 교구 및 각 사찰에서 최우선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제 4 장 교육교역자

제 41 조 (정의)
교육교역자라 함은 종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에서 직접 지도교육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 42 조 (의무)
교육교역자는 속불혜명 전법도생이 본분인 출가사문을 교육시키는 사표로서 고매한 품성과 지혜를 함양하고 학문을 연찬하고 교육방법을 연마하여 종도교육에 전심전력하여야 한다.

제 43 조 (자격)
각급 교육기관의 교육교역자는 국가법령 또는 종법에 의하여 교육자로서의 자격이 있는 승려를 원칙으로 한다.

제 44 조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교역자가 될 수 없다.
1. 종법에 의하여 공권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교육교역자로서 면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종헌 제9조제3항에 해당하는 당사자
4. 기타 종헌 종법에 의하여 종단 공직 취임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② 교육교역자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받은 때는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③ 교육교역자는 제2항과 다음의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연령이 65세를 초과하는 경우
2. 연구 미비로 3회 이상 경고를 받는 경우
3. 자원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제 45 조 (연구의 지원)
① 교육교역자의 전공 분야에 관한 연구는 종단으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② 제1항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연구 2개월 전까지 연구 주제와 기간 등을 기재한 연구 계획서를 교육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교역자의 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원장은 5년의 강의와 2년의 연구기간을 순환하게 하는 강의 연구 순환제를 실시할 수 있다.

제 46 조
각급 교육기관에 교육교역자 이외에 필요한 사무직원을 둔다.


제 5 장 교육기관

제 1 절 총칙

제 47 조 (종류)
본종의 도제로 하여금 차별없이 종단 발전과 사회 개발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의 교육기관을 설치한다.
1. 기초교육기관 : 행자교육원
2. 기본교육기관 : 승가대학(강원), 중앙승가대학교, 동국대학교(서울·경주) 불교대학, 기본선원
3. 전문교육기관 : 승가대학원, 학림, 율원, 선학연수원
4. 재교육기관 : 중앙연수원
5. 특수교육기관 : 어산작법학교 등
[불기 2551(2007). 11. 6 개정]

제 48 조 (설립)
제47조의 교육기관은 교육원, 교구본사 또는 사찰이 설립한다.

제 49 조 (설립 및 폐지의 인가)
교육기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원장 및 총무원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교육기관의 폐지, 설립자의 변경, 기타 법령이 정하는 사항 또한 같다.

제 50 조 (지휘감독)
모든 교육기관은 교육원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불기 2540(1996). 6. 22 개정]

제 51 조 (입학 제한)
종헌 제9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미등록 사설사암의 재산상 권리인, 미등록법인의 임직원·소속사찰 권리인 및 관리인과 그 도제는 제47조의 교육기관에 입교할 수 없다. [불기 2559(2015). 9. 8 개정]


제 2 절 행자교육원(기초교육기관)

제 52 조 (정의)
행자교육원이라 함은 발심출가하여 득도수계코자 하는 남녀 행자들에 대한 승려의 기본 자질을 갖추어 사미(니)계를 수지할 수 있도록 초급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종단의 상설기관을 말한다.

제 53 조 (행자교육원의 교육 목표)
행자교육원의 교육은 제52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목표를 설정한다.
1. 행자로서 필요한 기초적 교학의 이해
2. 출가수행자로서 기초적인 계율의 학습과 수련
3. 종교인으로서 필요한 기초적 종교 원리
4. 예참과 기본 불교의식 수련
5. 보살도 실현자로서 원력 수립

제 54 조 (설치)
① 행자교육원은 종령으로 지정하는 장소에 상설한다.
② 행자교육원은 남행자교육원 1개소와 여행자교육원 1개소를 설치하며 교육원에서 이를 관리 운영한다.

제 55 조 (행자교육원 수학자격)
① 행자교육원에서 수학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불기 2555(2011). 3.10 개정]
1. 연령 13세 이상 50세 이하 [불기2559(2015)년 11월 04일 개정]
2. 학력 고졸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다만, 본사주지의 추천을 받은 자는 예외로 한다.(직할교구인 경우는 교육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 [불기2559(2015)년 11월 04일 개정]
3. 행자로서 출가본사에서 5개월 이상 교육받은 자
② (삭제) [불기 2549(2005).11.10 개정·공포]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행자교육원에서 수학할 수 없다.
1. 실질상 세속관계를 끊지 못한 자
2.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형사상 피의자 또는 구금 이상의 형에 처한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백치, 중성, 불구자
6. 난치 혹은 전염성 있는 질병에 걸렸거나 신체조건이 승가로서의 위신상 부적당한 자
7. 종헌 제9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미등록 사설사암의 재산상 권리인, 미등록법인의 임직원·소속사찰 권리인 및 관리인의 도제 [불기 2559(2015). 9. 8 개정]

제 56 조 (교육의무)
① 모든 사찰의 주지는 출가를 희망하는 행자에게 행자교육과정에 취학시킬 의무가 있다.
② 행자로서 사미(니)계를 수지코자 하는 자는 필히 행자교육원에서 소정의 행자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필증을 소지한 자라야 각 계단에서 수계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제 57 조 (수학기간)
① 행자과정의 수학기간은 6개월을 원칙으로 한다.
② 행자교육원에서의 교육기간은 3주 내지 5주로 하며, 행자교육원장은 필요에 따라 1주 범위 내에서 교육기간을 증감할 수 있다.

제 58 조 (교육개설)
행자교육원은 년 2회 행자 교육을 실시한다.

제 59 조 (교육교역자)
① 행자교육원의 교육교역자는 율원출신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행자교육원은 행자교육원장과 선학, 경학, 율학, 습의, 예식을 강의하는 전문교수와 사감, 찰중으로 구성한다.
③ 행자교육원장은 교육원장이 임면하고, 사감과 교수임원은 행자교육원장의 추천으로 교육원장이 임면한다.

제 60 조 (대중청규)
행자교육원장은 교육생의 교육에 필요한 대중청규를 제정하여 교육원 청규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 61 조 (교육필증)
행자교육원장은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교육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 62 조 (원생 징계)
입교생에 대한 심사와 교육평가에 의하여 입교 부적격자로 판정되거나 교육중 퇴원의 결정을 받은 자는 사미(니)계를 수계할 수 없다.

제 63 조 (수학비 부담)
행자교육과정의 수학비의 부담은 다음 순위에 의한다.
1. 거주사찰 주지
2. 예정된 은사
3. 종단公費

제 64 조
행자교육원의 조직과 운영 및 교육과목과 교육과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

제 64 조의 2 (효력위임)
종령에 의해 교육원, 교구본사, 등록사찰이 시행하는 행자교육은 이 법 제52조 내지 제64조에서 규정한 행자교육원이 시행하는 교육으로 본다. [불기 2554(2010). 11. 16 조 신설]


제 3 절 기본교육기관(승가대학)

제 65 조 (정의)
승가대학이라 함은 행자교육을 이수한 사미·사미니에 대해 비구·비구니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고, 人天의 사표로서 지혜와 원력을 함양하게 하기 위하여 기본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상설기관을 말한다.

제 66 조 (교육 목표)
승가대학은 제65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목표를 설정한다.
1. 조계종지의 체득
2. 원시경전, 대승경전을 망라한 체계적 경전교육
3. 교학의 이해, 수행전법을 함께 하는 교육
4. 율장의 학습 및 수련
5. 불교사상사와 조계종 종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
6. 제종의 종지 학습
7. 선 및 염불의 실수
8. 역사와 사회의 제문제점을 불교적 시각과 방법으로 조명하고 해결하는 교육
9. 수행자로서 필요한 일반교양과정의 이수

제 67 조 (설치)
① 승가대학은 수도권에 1개소, 지방 사찰중 교육원장이 지정하는 곳에 수개소를 설치한다.
② 수도권에 설치한 승가대학은 중앙승가대학이라 칭한다.
③ 중앙승가대학과 지방승가대학은 기본 의무교육기관으로서 그 등급을 같이한다.
④ 승가대학은 교육원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승가대학의 설립요건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

제 68 조 (입학 자격)
① 승가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자는 행자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사미·사미니계를 받은 자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헌 제9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미등록 사설사암의 재산상 권리인, 미등록법인의 임직원·소속사찰 권리인 및 관리인과 그 도제는 승가대학에 입학할 수 없다. 다만, 현재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불기 2559(2015). 9. 8개정]

제 69 조 (수학 연한)
승가대학의 수학 연한은 4년으로 한다.

제 70 조 (수학의무)
승가대학은 승려 기본교육과정으로서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하지 아니한 자는 비구, 비구니계를 받을 수 없으며, 4급 승가고시에 응시할 수 없다.
[불기 2545(2001). 9. 6 개정]

제 71 조 (운영의 원칙)
① 승가대학의 운영에 있어서는 제65조에 의한 수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의 기회 균등과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② 학사 운영은 학칙에 따른다.
③ 교육원은 학사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④ 학교의 제반 제도는 교육원 기획에 의한다.

제 72 조 (운영위원회)
① 승가대학 운영을 위하여 승가교육에 관심과 원력을 가진 10인 내외의 승려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불기 2540(1996).6.22 개정]
② 학교가 소재한 사찰의 주지는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 [불기 2540(1996).6.22 개정]
③ 운영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교육원장이 위촉한다. [불기 2540(1996).6.22 개정]
④ 중앙승가대학은 이사회를 두며, 그 구성은 학교법인 정관에 의한다.
⑤ 운영위원장은 학교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며, 학교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종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불기 2540(1996).6.22 신설]

제 73 조 (교역자)
① 승가대학에는 학장 1인과 종령 또는 학교법인 정관에서 규정한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와 조교를 둔다.
② 학장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운영위원장이 임명한다. [불기 2540(1996).6.22 개정]
③ 제1항의 교수는 학장의 제청으로 운영위원장이 임명한다. [불기 2540(1996).6.22 신설]
④ 중앙승가대학의 학장 및 교수는 학교법인 정관에 의해 임명한다.

제 74 조 (학제)
승가대학의 학제 및 교과과정은 종령 및 학칙으로 정한다.

제 75 조 (부속시설)
승가대학의 시설 원칙은 근본적으로 수도도량으로 하며, 수행생활을 위하여 선원과 법당을 갖춘 기숙사와 도서관 등 필요한 부속시설을 두어야 한다.

제 76 조 (대중청규)
각 승가대학에서는 해당 승가대학의 특성에 맞는 청규를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 77 조
기타 승가대학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칙과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4 절 전문교육기관

제 1 관 학림 [불기 2554(2010). 11. 16 삭제]

제 78 조 (정의)
[불기 2554(2010). 11. 16 조 삭제]

제 79 조 (교육 목표)
[불기 2554(2010). 11. 16 조 삭제]

제 80 조 (설치)
[불기 2554(2010). 11. 16 조 삭제]

제 81 조 (입학 제한)
[불기 2554(2010). 11. 16 조 삭제]

제 82 조 (운영의 원칙)
[불기 2554(2010). 11. 16 조 삭제]

제 83 조 (운영위원회)
[불기 2554(2010). 11. 16 조 삭제]

제 84 조 (교역자)
[불기 2554(2010). 11. 16 조 삭제]

제 85 조 (대중청규)
[불기 2554(2010). 11. 16 조 삭제]

제 86 조
[불기 2554(2010). 11. 16 조 삭제]


제 2 관 승가대학원

제 87 조 (정의)
승가대학원이라 함은 기본 의무교육 과정을 수료한 비구, 비구니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경전과 교학을 깊이 연찬케 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상설기관을 말한다.

제 88 조 (교육 목표)
승가대학원은 제87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목표를 설정한다.
1. 불교학, 불교사상사의 전문적 연구
2. 불교 교리의 체계화
3. 교수 및 전문 인력의 양성

제 89 조 (설치)
① 승가대학원은 교육원장이 지정하는 곳에 설치한다.
② 승가대학원은 교육원장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각종 승가대학원(선학, 율학, 교학 등)의 설립 요건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 [불기 2554(2010). 11. 16 개정]

제 90 조 (입학 제한)
종헌 제9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미등록 사설사암의 재산상 권리인, 미등록법인의 임직원·소속사찰 권리인 및 관리인과 그 도제는 승가대학원에 입학할 수 없다. [불기 2559(2015). 9. 8 개정]

제 91 조
기타 승가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칙과 시행세칙에 의한다.


제 3 관 율원

제 92 조 (정의)
율원이라 함은 종단 기본 교육과정을 이수한 비구, 비구니에게 율장을 전문적으로 연구케 하며, 청정지계의 가풍을 확립하게 하는 상설교육기관을 말한다.

제 93 조 (교육 목표)
율원은 제92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목표를 설정한다.
1. 율장의 전문적 연구
2. 습의와 예참의 올바른 전승
3. 율학을 전승할 율사의 양성

제 94 조 (설치)
① 율원은 각 총림과 율학 연구에 적합한 본말사 가운데 교육원장이 지정한 곳에 설치한다.
② 율원은 교육원장의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율원의 설립 요건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

제 95 조 (입학 자격)
율원에서 수학할 수 있는 자는 종단 의무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구족계를 수지한 자로서 율학 연구에 원력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다만, 종헌 제9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미등록 사설사암의 재산상 권리인, 미등록법인의 임직원·소속사찰 권리인 및 관리인과 그 도제는 입학할 수 없다. [불기 2559(2015). 9. 8 개정]

제 96 조 (교역자)
① 율원에는 율원장 1인과 율전을 강의하고 율행과 습의를 지도할 율사 및 교수를 둔다.
② 총림 율원장은 총림 방장의 추천으로 전계대화상이 임명하며 기타 율원장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전계대화상이 임명한다.
③ 율사 및 교수는 율원장의 추천으로 전계대화상이 임명한다.
[불기 2540(1996).6.22 개정]

제 97 조
기타 율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부규칙과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 4 관 선학연수원 [불기 2554(2010). 11. 16 삭제]

제 98 조 (정의)
[불기 2554(2010). 11. 16 조 삭제]

제 99 조 (교육 목표)
[불기 2554(2010). 11. 16 조 삭제]

제 100 조 (설치)
[불기 2554(2010). 11. 16 조 삭제]

제 101 조 (수학 연한)
<삭제 2007.11.6> [불기 2551(2007).11.6 개정]

제 102 조 (입학 제한)
[불기 2554(2010). 11. 16 조 삭제]

제 103 조 (교역자)
[불기 2554(2010). 11. 16 조 삭제]

제 104 조
[불기 2554(2010). 11. 16 조 삭제]



제 5 절 일반연수 및 직무ㆍ직능교육

제 1 관 총칙

제 105 조 (정의)
① ‘일반연수’라 함은 구족계를 수지한 비구, 비구니를 대상으로 지도자로서의 자질함양을 위하여 실시하는 각종 교육 및 연수를 말한다.
② ‘직무ㆍ직능교육’이라 함은 교역직 종무원 선발을 위한 교육과 교역직 종무원 및 전문인력의 양성과 기능향상을 위한 제반 교육을 말한다.
[불기 2545(2001).9.6 본조 개정]

제 106 조 (교육기관의 설치 등)
① 교육원장은 중앙연수원을 설치하여 제105조에서 규정한 교육을 실시한다. 다만 교육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중앙연수원 이외의 교육 장소에서 제반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중앙연수원 설립 요건과 조직, 기타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 [불기 2545(2001).9.6 본조 개정]

제 107 조 (입교자격)
제105조에서 규정한 교육 과정의 입교자격은 종법·종령에 정한 바에 의하거나 종단 교육계획에 의하여 교육명령을 받은 자 또는 청원에 의하여 입교가 승인된 자로 한다. [불기 2545(2001).9.6 본조 개정]

제 108 조 (수학비 부담)
교육기관의 입교에 필요한 수학비는 교육수혜자의 소속사찰 또는 은사와 교육수혜자가 부담한다. [불기 2545(2001).9.6 본조 개정]

제 109 조 (교육관리)
① 종법·종령 또는 종단 교육계획에 의한 교육명령을 받은 자는 반드시 해당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불기 2545(2001).9.6 본항개정]
② 각종 교육의 이수 및 교육평가 사항은 승가고시 및 법계심사와 종단 인사 등에 반영한다.
[불기 2545(2001).9.6 본항개정]
③ 교육원장은 제1항의 의무에 고의로 불응하거나 교육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승려법 제48조 제1호 및 제51조 제5호에 따르는 징계조치를 해당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불기 2545(2001).9.6 본항신설]


제 2 관 일반연수(승랍별 연수)

제 109 조의 2 (일반연수의 종별)
본 종 승려는 다음의 각호의 승랍별 교육 및 연수를 이수하여야 한다.
1. 승랍 10년 이내 연수
2. 승랍 20년 이내 연수
3. 승랍 25년 이내 연수
[불기 2545(2001).9.6 본조신설]

제 109 조의 3 (승랍 10년 이내 연수)
승랍 10년 이내의 본 종 승려는 교육원에서 지정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불기 2545(2001).9.6 본조신설]

제 109 조의 4 (승랍 20년 이내 연수)
승납 20년 이내의 본 종 승려 중 제109조의3의 교육을 이수한 자는 교육원 교육계획에 의한 연수를 이수하여야 한다. [불기 2545(2001).9.6 본조신설]

제 109 조의 5 (승랍 25년 이내 연수)
승납 25년 이내의 본 종 승려 중 제109조의4의 교육을 이수한 자는 교육원 교육계획에 의한 연수를 이수하여야 한다. [불기 2545(2001).9.6 본조신설]

제 109 조의 6 (적용)
제109조의2 각호의 교육 및 연수는 1991년 1월1일 이후 사미ㆍ사미니계 수지자부터 적용한다. [불기 2545(2001).9.6 본조신설]


제 3 관 직무·직능 교육

제 109 조의 7 (본말사주지 연수)
① 본 종 사찰 주지는 교육원 교육계획에 의한 본·말사주지 연수를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② 교육원장은 필요시 제1항의 연수를 해당 본사주지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해당 본사주지는 연수교육 시행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교육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불기 2545(2001).9.6 본조신설]

제 109 조의 8 (직무 또는 직능별 교육))
① 교육원장은 교육계획에 의하여 중앙종무기관 및 본·말사 소임자, 기타 교역직 종무원 및 일반 승려에게 제105조 제2항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의 직무 또는 직능별 연수교육을 시행한다.
② 교육원은 제1항의 연수교육의 시행을 위해 필요할 경우 연수교육 중 일부를 해당 기관의 장 또는 지정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불기 2545(2001). 9. 6 본조 신설]

제 110 조
삭제 [불기 2545(2001). 9. 6]



제 6 절 특수교육

제 111 조 (정의)
특수교육이라 함은 종도들에게 불교문학, 불교미술, 불교음악(현대음악, 범패), 불교건축 등의 문화예술분야와 전법인력 양성 및 포교에 필요한 신문, 방송, 영상 등 전문분야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
[불기 2545(2001).9.6 개정]

제 112 조 (기관의 설치 등)
교육원장은 제11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수학교를 설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위탁 또는 지정할 수 있다. [불기 2545(2001).9.6 본조개정]

제 113 조
특수학교의 설치와 운영, 위탁과 지정 및 교육교역자와 교육관리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 [불기 2545(2001).9.6 개정]



제 6 장 교육관리

제 114 조 (인사행정의 승계 반영)
각급 교육기관의 성적과 자격 취득은 인사행정과 승계의 사정 기준에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제 115 조 (교과과정 및 교과목)
각급 교육기관의 교과과정 및 교과목은 종령 및 학칙으로 정한다.

제 116 조 (교과서의 저작 및 검인정)
각급 교육기관의 교과용 도서는 종단이 저작하였거나 검인정을 받은 것으로 한다.

제 117 조 (연구비 보조)
종단 또는 종교, 사회, 문화상 공헌이 크다고 인정되는 학과나 기술을 연구하는 자에 대하여 연구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 118 조 (교육환경)
본종의 모든 교육은 사찰환경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다만, 연수교육의 일부에 한하여 교육원장의 재가를 받아 학습에 편리한 다른 장소에서 행할 수 있다.

제 119 조 (숙소 제한)
본종의 교육을 받는 자는 반드시 기숙사 또는 지정된 사찰에서 기거하여야 한다.


제 7 장 장학금

제 120 조 (장학금 지급)
종단과 교구는 신심과 원력이 돈독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 121 조 (종비 장학생의 선발)
① 종비 장학생은 본종의 종비 장학생 선발 시험에 합격된 자 또는 당해 교육기관장이 추천한 자로서 교육원장이 선발한다.

제 122 조 (장학금 급여)
① 종비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게는 소정의 장학금을 수여한다.
② 종헌 제9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미등록 사설사암의 재산상 권리인, 미등록법인의 임직원·소속사찰 권리인 및 관리인과 그 도제는 본종에서 수여하는 일체의 종비 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 [불기 2559(2015). 9. 8 개정]

제 123 조 (해외유학승)
해외 유학중인 본종의 승려로서 신심과 원력이 돈독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교육원회의의 선발을 거쳐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다만, 종헌 제9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미등록 사설사암의 재산상 권리인, 미등록법인의 임직원·소속사찰 권리인 및 관리인과 그 도제는 제외한다. [불기 2559(2015). 9. 8 개정]




부칙 <1994.10.25>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종전시설의 인준)
이 법 시행 당시의 종단내 교육기관은 이 법에 의하여 새로이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 3 조 (졸업인정)
종립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의 불교학과, 인도철학과 또는 선학과를 졸업한 자는 이 법에 의한 승가대학을 수료한 것으로 한다.

제 3 조의 2
외국이나 타종단의 승가교육기관을 수료한 자의 종단 각종 교육기관 수료인정은 교육원의 자격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불기 2551(2007).11.6 개정]

제 4 조 (종령)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



부칙 [불기 2545(2001).9.6 개정]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불기 2546 (2002).09.10 개정]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불기 2551(2007).11.6 개정]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부칙 삭제)
부칙[불기2540(1996)년 6월 22일] 제3조는 삭제한다.



부칙 [불기 2552(2008).11.10 개정]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불기 2554(2010).11.16 개정]
제 1 조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일로 부터 시행한다.



부칙 [불기 2555(2011). 3.10 개정]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불기2556(2012)년 9월 27일 공포]
제 1 조 (시행일)
이 종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불기 2559(2015). 9. 8 개정]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불기2559(2015)년 11월 04일 개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종특별교구법

불기 2549 (2005)년 03월 23일 제정
불기 2549 (2005)년 04월 08일 공포
불기 2554 (2010)년 11월 16일 개정공포

제 1 장 총칙

제 1 조 (입법근거)
이 법은 종헌 제93조의 2에 의거하여 군종특별교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 2 조 (목적)
이 법은 군 포교의 전문화, 체계화,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한 조직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명칭)
이 법에 의한 특별교구의 명칭은 ‘대한불교조계종 군종특별교구’라 칭한다.(이하 "군종교구"라 한다)

제 4 조 (사업)
군종교구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군 포교, 교육, 문화, 복지, 보육, 장학 사업 및 신도조직과 관리
2. 군 사찰의 건립 및 유지 운영
3. 군승자원의 육성 및 관리
4. 군 포교 후원회 조직 및 관리
5. 기타 군 포교에 필요한 사업

제 5 조 (소재지)
군종교구의 본사는 국방부 원광사로 한다.

제 6 조 (군승)
① 군승이라 함은 군대 내의 포교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총무원장이 국방부에 파견한 승려를 말한다.
② 총무원장은 종단의 군승선발 절차에 따라 군승사관후보생과 군승요원을 선발하여 파견한다.
③ 군승은 종단 법령이 정하는 법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④ 군승은 그 복무기간 동안 승려법 제33조의 선거 및 피선거권(총무원장 선거, 중앙종회의원선거, 교구본사주지 선거 등 종단에서 시행하는 선거)을 제한한다. 다만, 구족계를 수지한 독신 비구 군승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불기 2554(2010). 11. 16 개정]
⑤ 총무원장은 군승 인력관리의 필요에 따라 군승을 소환할 수 있다.

제 7 조 (군사찰)
① 군사찰이라 함은 군포교와 신앙의 근본도량으로 건립되어 총무원 총무부에 등록된 사찰을 말한다.
② 군사찰의 명칭은 ‘대한불교조계종 ○○사’로 통일하여 호칭한다.
③ 군사찰로 등록된 사찰은 군종교구의 말사가 된다.
④ 군사찰 등록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

제 8 조 (군사찰 주지 임면)
군사찰 주지는 군종교구본사 주지의 품신으로 총무원장이 임면한다.


제 2 장 군종특별교구 본사

제 9 조 (지위)
군종교구 본사는 군종교구의 종무를 총괄하는 종무기관의 지위를 갖는다.

제 10 조 (군종교구 본사주지)
① 군종교구 본사주지는 군종교구의 대표자로서 군종교구내 종무를 통리한다.
② 군종교구 본사주지는 임기 만료 30일 전까지 승납 25년 이상, 연령 45세 이상 70세 이하, 법계 종덕 이상의 군 포교 원력과 경험이 풍부한 승려 중에서 이 법 제3장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며, 총무원장이 임명한다.
③ 군종교구 본사주지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④ 군종교구 본사주지는 교구 종무에 상근함을 원칙으로 하며, 종헌종법에 의거 상근 종무직을 겸직할 수 없다.

제 11 조 (군종교구 본사주지의 직무대행)
군종교구 본사주지의 유고시 지방종정법 제9조를 준용한다.

제 12 조 (궐위시)
① 군종교구 본사주지가 궐위된 때는 30일 이내 이 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해 임명된 후임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한다.

제 13 조 (종무원에 대한 임면)
군종교구 본사주지는 군종교구 본사부주지 등 교구본사의 종무원을 임면하고, 직무를 지휘 감독한다.

제 14 조 (종무회의)
① 군종교구 본사 내 종무회의를 둔다.
② 군종교구 본사주지는 종무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③ 종무회의는 군종교구 본사주지와 부주지, 군종교구 각 국장으로 구성한다.

제 15 조 (종무회의 심의사항)
종무회의는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군종교구 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군종교구 예산안 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군종교구 본·말사의 예산안 및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4. 군사찰 등록 및 유지운영에 관한 사항
5. 군사찰 주지 품신에 관한 사항
6. 군승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7. 군승자원의 선발과 교육에 관한 사항
8. 군종교구 본사 각국 신설 및 폐지에 관한 사항
9. 군종교구 또는 본·말사의 중요한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10. 기타 상임위원회에 상정할 중요한 사항


제 3 장 상임위원회 및 군승회의

제 16 조 (지위)
군종교구 내 최고 심의 의결기구로 상임위원회를 둔다.

제 17 조 (구성)
① 상임위원회는 2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군종교구 본사주지가 당연직 의장이 되며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상임위원회는 당연직으로 총무원 총무부장, 총무원 기획실장, 교육원 교육부장, 포교원 포교부장, 부주지, 국방부 및 육해공군 군종감실 선임 군승 각 1인과 군승회의에서 선출된 군승 6인 및 총무원장이 추천하는 5인 이내의 승려로 구성한다.
③ 상임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한다.
④ 상임위원회는 재적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며,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당연직을 제외한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선출직과 추천직의 궐위 시 후임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제 18 조 (심의 의결사항)
① 상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군종교구 본사주지 추천에 관한 사항
2. 군사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군승 인사조정회에서 심의한 군승인사안 동의에 관한 사항
4. 군승의 징계에 관한 사항
5. 군종교구 예·결산에 관한 사항
6. 군사찰 분담금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군승 인사에 관한 사항은 인사조정회의에서 사전 심의한다.
③ 인사조정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제 19 조 (군승회의)
① 군승회의는 교구본사 주지와 군승 전원으로 구성되며, 군종교구 본사주지는 그 소집과 회의 주재를 하는 의장이 된다.
② 군승회의는 재적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며,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군승회의는 상임위원 6인을 선출한다.
④ 군승회의는 다음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군포교 발전과 관련한 재적 군승 1/10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는 사항
2. 군종교구 본사주지가 군승회의에 부의한 사항
⑤ 상임위원의 자격은 이 법 공포 이후 임관한 군승의 경우 승려법 제3조의 규정을 적용 받는다.


제 4 장 재정

제 20 조 (재정)
① 군종교구의 재정은 분담금, 종단 지원금, 후원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군종교구의 재정은 군종교구의 설치 목적 이외의 용도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제 21 조 (회계)
① 군종교구의 회계연도는 종단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② 군종교구의 회계에 관한 세부 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

제 22 조 (분담금)
① 군사찰은 교구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종교구 본사주지는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사찰의 교구분담금을 책정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③ 교구분담금 책정의 기준과 납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제 23 조 (군특별분담금)
① 군특별분담금이라 함은 군포교의 중요 목적 사업을 위하여 재정 상태가 특히 우량한 군종교구 내의 군사찰이 군종교구 본사에 납부하는 종비를 말한다.
② 군특별분담사찰의 주지는 군특별분담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군특별분담사찰의 지정과 해지는 군종교구 본사주지의 신청으로 총무원장이 정한다.
④ 군특별분담사찰의 지정절차, 분담금 책정, 납부시기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제 24 조 (감사)
군종교구 본말사는 중앙종무기관의 정기 및 특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5 장 포상 및 징계

제 25 조 (포상)
① 군종교구 본사주지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군승에 대하여 포상하거나 중앙종무기관에 포상을 품신할 수 있다.
1. 군포교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2. 종단 직무에 성실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3. 기타 군포교에 공로와 모범이 되는 자
② 제1항의 포상의 종류와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26 조 (종무원법상 징계)
① 군승(군사찰 주지 및 종무 소임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구본사 주지는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징계한다.
1. 종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이 법의 각종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
② 징계의 종류는 면직, 문서견책, 배상으로 한다.
③ 군승이 이 법에 의해 징계를 받은 경우에도 승려법상의 징계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제 27 조 (징계통지)
군종교구 본사주지는 징계 결정 후 해당 군승에게 즉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 28 조 (보완규정)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다른 종법 및 종령에 따른다.

제 29 조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법령 폐지)
① 이 법의 시행과 동시에 포교법 제29조의 2 내지 제29조의 5 는 삭제한다.
② 이 법의 시행과 동시에 1998년 7월 8일 제정·공포된 군승령은 폐지한다.

제 3 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이전의 군승임용과 군사찰 등록 등은 이 법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 4 조 (최초 군종교구 본사주지 임명)
이 법 시행에 따른 최초 군종특별교구 본사주지는 이 법 시행 이전의 군불교위원회 상임위원회의 추천으로 총무원장이 임명한다.



부칙 [불기 2554(2010). 11. 16 개정]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계법

불기 2520 (1976)년 03월 02일 제정공포
불기 2545 (2001)년 09월 06일 개정
불기 2545 (2001)년 09월 10일 공포
불기 2552 (2008)년 03월 20일 개정
불기 2552 (2008)년 04월 07일 공포
불기 2555 (2011)년 03월 10일 개정
불기 2555 (2011)년 04월 01일 공포
불기 2557 (2013)년 03월 20일 제정
불기 2557 (2013)년 04월 01일 공포
불기 2558 (2014)년 06월 25일 개정
불기 2558 (2014)년 07월 16일 공포
불기 2559 (2015)년 11월 04일 개정
불기 2559 (2015)년 11월 16일 공포

제 1 조 (목적)
이 법은 종헌 제12조에 의거 출가중의 법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의의, 책임)
① 법계는 수행력과 종단 지도력의 상징이다. [불기2559(2015)년 11월 04일 개정]
② 모든 법계품수자는 종단책무와 사회교화를 감당할 책임을 가진다.

제 3 조 (위계서열)
승려의 위계서열은 승랍순으로 하며, 동 승랍의 경우, 법계 급수 및 품수 순위에 따른다. [불기2559(2015)년 11월 04일 개정]

제 4 조 (법계품서)
① 법계품서는 법계위원회의 결의로 종정이 행한다.
② 법계품서식은 법계위원장의 요청으로 종정이 행한다. <신설 2014.6.25>

제 5 조 (법계위원회의 구성 및 직무 등)
① 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9인의 법계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총무원장의 제청으로 종사급 이상 비구 중에서 중앙종회의 동의를 거쳐 총무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불기 2555(2011). 3.10 개정]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불기 2555(2011). 3.10 개정]
⑤ 삭제<2013.3.20>
⑥ 위원회는 각급 법계의 품서, 특별전형, 포상법계, 법계무효 등을 관장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는 총무원 총무부에서 담임한다.

제 6 조 (회의)
① 회의는 총무원장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일반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③ 특별전형 및 포상법계, 법계무효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7 조 (종별)
법계는 다음의 각 호의 종별로 한다.
1. 비구법계
가. 대종사
나. 종사
다. 종덕
라. 대덕
마. 중덕
바. 견덕
2. 비구니법계
가. 명사
나. 명덕
다. 현덕
라. 혜덕
마. 정덕
바. 계덕

제 8 조 (전형방법)
① 대종사와 종사 법계는 특별전형으로 한다.
② 종덕과 대덕 법계는 고시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의한다.
③ 중덕과 견덕 법계는 고시전형에 의한다.
④ 비구니법계의 전형 또한 비구 전형에 준한다.

제 9 조 (기본자격요건)
법계를 품서받고자 하는 자는 결계록에 등재되고, 다음의 각호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불기 2552(2008).3.20 개정]
1. 비구법계
법계법_제9조_1.gif


2. 비구니 법계 요건은 비구법계에 준한다.

제 10 조 (품서제외)
승려법상 공권정지 이상의 징계중인 자는 법계품서에서 제외한다.

제 11 조 (고시전형)
승가고시법에 의한 고시를 거쳐 합격한 자에게는 각급 고시에 해당하는 법계를 품서한다.

제 12 조 (특별전형)
① 대종사 및 종사의 특별전형은 중앙종회의 동의와 원로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행해가 탁월하거나 종단 공헌이 현저한 자에게 승가고시법에 의하지 아니한 종덕 및 대덕의 특별전형을 하고자 할 때는 고시위원회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법계를 수여할 때는 이 법 제9조의 자격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13 조 (포상법계)
중덕 이상 법계에 한하여 중앙종무기관의 장의 포상법계 제의가 있는 때 해당법계를 품서할 수 있다. 다만 포상법계는 차상급을 초과할 수 없다.

제 14 조 (품서의식)
① 위원장은 종덕 이상의 법계를 품서할 때는 법계산림을 개설한다.
② 법계품수자에게는 법계증서와 휘장을 교부한다.

제 15 조 (법계무효)
법계품서에 있어 제반 요건을 판단하는 자료에 부정 또는 허위가 발견되었을 때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미 수여한 법계를 무효처분 한다.

제 16 조 (임시법계)
① 종단의 특별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부득이 할 때는 특정 승려에게 임시법계를 품서할 수 있다.
② 임시법계의 효력은 특별임무에 종사하는 기간에 한한다.
③ 임시법계는 총무원 종무회의 의결로 시행하며, 진서되지 아니한다.

제 17 조 (종령)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



부칙 [불기 2545(2001). 9. 6 전면 개정]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이 법 적용의 예외)
① 이 법 시행 이전에 품서된 법계와 이 법 시행 이전 및 시행 당시 종법에 의하여 법계가 요건으로 규정된 직위를 역임하였거나 역임하고 있는 자는 이 법에 의 하여 해당 법계를 품서한 것으로 한다.
② 이 법 시행 시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미·사미니계를 수지한 후 구족계를 수지한 자는 이 법 제10조에 저촉되지 아 니하는 한, 이 법 제9조의 승납 요건이 충족되면 종사 이하의 법계까지는 해당 법계를 자동 품수한다.

제 3 조 (최초 법계위원의 선출)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법계위원은 이 법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공포일부터 1월내에 총무 원장이 위촉한다.



부칙 [불기 2552(2008). 3. 20 개정]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불기 2555(2011). 3.10 개정]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의 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부칙 <불기 2557(2013). 3.20 신설>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6.25>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불기2559(2015)년 11월 04일 신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법규위원회법

불기 2506 (1962)년 08월 30일 제정공포
불기 2521 (1977)년 11월 16일 개정공포
불기 2538 (1994)년 10월 25일 개정
불기 2538 (1994)년 10월 26일 공포
불기 2545 (2001)년 09월 06일 개정
불기 2545 (2001)년 09월 10일 공포
불기 2553 (2009)년 11월 09일 개정
불기 2555 (2011)년 09월 19일 공포
불기 2555 (2011)년 09월 19일 개정
불기 2555 (2011)년 10월 17일 공포
불기 2557 (2013)년 03월 20일 제정
불기 2557 (2013)년 04월 01일 공포
불기 2557 (2013)년 03월 20일 개정공포
불기 2559 (2015)년 09월 08일 개정
불기 2559 (2015)년 09월 17일 공포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법은 종헌 제81조에 의하여 법규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관장사항)
① 법규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종법의 종헌 위배여부 심판(이하 위헌 종법심사라 한다.)
2. 종령, 규칙과 행정처분의 종헌 종법 위배 여부 심판
3. 중앙종무기관간, 중앙종무기관과 지방종무기관간, 지방종무기관간의 권한 쟁의에 관한 심판
② 법규위원회의 심판 대상에 중앙종회의 입법행위 및 호계원의 심판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불기 2555(2011). 9. 19 신설] <개정 2013.3.20>

제 3 조 (법규위원의 자격)
법규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승납 25년 이상
2. 연령 45세 이상
3. 법계 대덕 이상
4. 법리에 밝은 비구일 것

제 3 조의 2 (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규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1. 다른 종법에 의하여 종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자
2. 공권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사면·복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불기 2555(2011). 9. 19 본조신설]

제 3 조의 3 (겸직 금지)
법규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중앙종회의원
2.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의 교역직 종무원
3. 호계위원
4. 중앙선거관리위원
5. 소청심사위원
6. 교구본사 주지
[불기 2555(2011). 9. 19 본조신설]

제 4 조 (구성)
① 법규위원회는 중앙종회에서 선출하는 9인의 법규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중앙종회에서 선출한다. [불기2559(2015) 9. 8 개정]

제 4 조의 2 (법규위원의 의무)
① 법규위원은 종헌 및 율장의 정신과 승가의 양심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사건을 심판하여야 한다.
② 법규위원은 심판정 이외의 장소에서 당사자 등 사건 관련자와 접촉하여서는 아니된다.
[불기 2555(2011). 9. 19 본조신설]

제 5 조 (임기 및 불신임)
① 법규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앙종회의 선출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② 법규위원이 종헌, 종법을 위배하여 직무를 해태하거나 직권을 남용한 경우 중앙종회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해당 법규위원에 대하여 불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해당 법규위원은 당연히 해임된다.
[불기 2553(2009). 11. 9 본조개정]

제 6 조 (위원장)
① 법규위원장은 법규위원회를 대표하고 심리절차를 통리한다.
② 위원장 유고시는 법계, 승랍 및 연령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불기2559(2015) 9. 8 개정]
③ 임기만료로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의 최초 회의는 중앙종회 의장이 소집한다.

제 7 조 (사무국과 규칙 제정)
① 법규위원회는 그 직무 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법규위원회는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 8 조 (경비)
법규위원회의 경비는 총무원 예산에 계상한다.


제 2 장 일반심리절차

제 9 조 (심판부)
①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규위원회의 심판은 법규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심판부에서 관장한다.
② 법규위원장은 심판부의 심판장이 된다.
③ 심판기일에 법규위원장이 불출석한 경우 법규위원은 당해 기일의 심판장을 호선한다.

제 10 조 (심판 정족수)
① 심판부는 법규위원 6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② 심판부는 법규위원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은 종국심리에 관여한 법규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 10 조의 2 (제척, 기피 및 회피)
① 법규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 절차에서 제척된다.
1. 법규위원이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2. 법규위원이 당사자와 사승, 도제, 사형제, 사숙, 사질, 종사형제, 사승의 사승, 도제의 도제인 경우
3. 법규위원이 사건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②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 당사자는 법규위원에게 제1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1인의 법규위원에 한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④ 법규위원은 제1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불기 2555(2011). 9. 19 본조신설]

제 10 조의 3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
①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규위원을 제외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한다.
② 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규위원은 제1항의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불기 2555(2011). 9. 19 본조신설]

제 11 조 (본인 출석주의)
① 각 심판절차에서 심판을 청구한 당사자 본인이 법규위원회에 출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규위원장의 허락을 얻어 대리인을 출석시킬 수 있다.
② 법규위원장은 대리인이 법계 중덕(정덕) 이상의 승려인 경우에 한하여 제1항 단서에 의한 허락을 하여야 한다. [불기 2555(2011). 9. 19 신설]

제 12 조 (심판청구의 방식)
①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서를 법규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② 제1항의 심판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1. 심판의 당사자
2. 청구자의 주소
3. 심판을 구하는 취지 및 이유 [불기 2555(2011). 9. 19 개정]
③ [불기 2555(2011). 9. 19 삭제]
④ 호계원이 위헌종법 및 위법종령의 심사를 청구할 때는 호계원에 제출된 심판청구서의 정본을 법규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12 조의 2 (법규위원장의 심판청구서 심사권)
① 심판청구서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법규위원장은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흠결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흠결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규위원장은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③ 법규위원장은 심판청구를 심사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청구이유에 대응하는 증거방법을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청구인이 심판청구서에 인용한 서증(書證)의 등본 또는 사본을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불기 2555(2011). 9. 19 본조신설]

제 13 조 (송달)
당사자가 제출한 심판에 관한 모든 서류는 다른 당사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제 14 조 (답변서 등)
피청구인은 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5 조 (심리의 방식)
① 심리는 당사자의 구술에 의한다. 다만 위헌종법심사와 위법종령심사의 경우 서면심리에 의할 수 있다.
② 법규위원회는 심리에 있어서 근거되는 종헌 및 종법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변호사 기타 법률전문가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 16 조 (증거조사)
① 심판부는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증거조사 방법에는 그 제한이 없다.
③ 법규위원회가 심판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는 누구도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제 17 조 (심리의 장소 및 공개)
① 심판은 심판정에서 행한다. 다만 심판정에서 행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때는 심리 3일 이전에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심판부의 심리는 공개한다. 다만 서면심리나 법규위원들간의 의논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18 조 (종국결정)
① 심판부가 심리를 마친 때는 종국결정을 한다.
② 종국결정은 사건 당사자의 표시와 결정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 19 조 (심판비용)
법규위원회의 심판비용은 종단부담으로 한다.

제 20 조 (벌칙)
법규위원회의 심판은 그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 21 조 (일사부재리)
① 법규위원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


제 3 장 특별심리절차

제 1 절 위헌종법 및 위법종령 심판

제 22 조 (청구)
① 종법이 종헌에 위배되는지 여부 또는 종령이 종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심판의 전제가 된 때 당해 호계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법규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불기 2555(2011). 9. 19 개정]
② 종헌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종법 또는 종법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종령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은 종단 기관, 종단에 등록한 기관 및 단체, 승려는 법규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불기 2555(2011). 9. 19 개정]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호계원의 심판당사자는 불복할 수 없으며, 호계원이 심판을 청구한 때부터 호계원의 당해 심판은 법규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제 23 조 (위헌결정)
법규위원회는 청구된 종법 또는 종법 조항의 종헌 위배여부만을 결정한다. 다만 종법 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당해 종법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는 종법 전부에 대하여 위헌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제 24 조 (위법결정)
법규위원회는 청구된 종령 또는 종령 조항의 종법 위배여부만을 결정한다. 다만 위법으로 판명된 종령 조항으로 인하여 종령 전체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는 종령 전체에 대하여 위법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제 25 조 (결정의 효력)
① 위헌 또는 위법의 결정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종단을 기속한다. 다만 징계에 관한 규정은 그 전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피징계인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 2 절 권한쟁의심판

제 26 조 (청구사유)
중앙종무기관간, 중앙종무기관과 지방종무기관간, 지방종무기관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는 당해 종무기관은 법규위원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 27 조 (청구기간)
권한쟁의심판은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 28 조 (잠정처분)
법규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잠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제 29 조 (결정의 내용)
① 법규위원회는 심판의 대상이 된 종무기관의 권한의 존재여부 도는 범위에 관한 판단을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피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구인의 당해 처분 등을 휘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할 수 있다.

제 30 조 (결정의 효력)
법규위원회의 결정의 효력은 종단을 기속한다.



제 4 장 벌칙

제 31 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문서견책 또는 5년 이하의 공권정지에 처한다. [불기 2555(2011). 9. 19 개정]
1. 법규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2. 법규위원회로부터 증거물의 제출요구 또는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법규위원회의 조사 또는 검사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통합사무)
이 법 제7조의 사무국을 별도로 두지 아니하고 호계원 사무처가 통합하여 사무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불기 2545(2001). 9. 6 개정]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통합사무)
법규위원회의 사무는 이 법 제7의 사무국을 별도로 두지 아니하고 중앙종회 사무처가 통합하여 관장한다.



부칙 [불기 2553(2009). 11. 9 개정]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불기 2555(2011). 9. 19 개정]
제 1 조 (시행일)
이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불기 2557(2013). 3. 20 신설>
제 1 조 (시행일)
이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불기 2559(2015). 9. 8 개정]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에 선출된 법규위원장은 이 법에 의하여 선출되고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

불기 2558 (2014)년 06월 25일 제정
불기 2558 (2014)년 07월 16일 공포
불기 2558 (2014)년 11월 17일 개정
불기 2558 (2014)년 12월 17일 공포
불기 2559 (2015)년 03월 18일 개정
불기 2559 (2015)년 04월 01일 공포
불기 2559 (2015)년 11월 05일 개정
불기 2559 (2015)년 11월 16일 공포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법은 종헌 제9조에 의거하여 법인의 종단적 관리와 지원, 제한과 규제 등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법인의 종단 정체성과 소속감을 제고하고 전법교화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단의 사찰 또는 복수의 사찰이 재산을 출연하거나 모연하여 설립한 법인
2. 중앙종무기관이 재산을 출연하거나 모연하여 설립한 법인
3. 종단의 승려가 설립한 법인
② 종립학교관리법에 의해 적용받는 학교법인과 언론기관, 타종교 및 타종단과의 연합법인 등은 예외로 한다. [불기2559(2015)년 11월 05일 개정]
③ 2항의 적용예외에 대한 세부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 [불기2559(2015)년 11월 05일 신설]

제 3 조 (정의)
이 법에서 법인에 적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단법인'이라 함은 중앙종무기관이 재산을 출연하거나 모연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2. '사찰출연법인'이라 함은 하나의 사찰이 재산을 출연하거나 모연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3. '사찰공동출연법인'이라 함은 교구 및 복수의 사찰이 재산을 출연하거나 모연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4. '승려법인'이라 함은 승려 개인 또는 복수의 승려가 재산을 출연하거나 모연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5. '사찰보유법인'이라 함은 법인 산하에 사찰을 등록받은 법인을 말한다.
6. '사찰법인'이라 함은 사찰 자체가 법인인 경우를 말한다.
7. '종단등록법인'이라 함은 이법에 의한 등록절차를 이행한 법인을 말한다.
8. '미등록법인'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등록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법인을 말한다.

제 4 조 (법인산하 사찰등록 금지)
법인은 법인산하에 사찰(포교소 포함)을 등록받을 수 없다.

제 5 조 (사찰법인 설립금지)
사찰은 '사찰법인'을 설립할 수 없다.

제 6 조 (법인의 권한침해금지)
이 법의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단은 종단에 등록한 법인의 재산권, 운영관리권 등 법인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단, 필요에 따라 종단과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불기2559(2015)년 11월 05일 개정]

제 7 조 (정관 변경의 종단 승인)
'종단법인', '사찰보유법인', '사찰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의 정관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총무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법인명칭
2. 임원 자격과 선출
3. 정관 개정 의결 정족수
4.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

제 8 조 (법인 해산)
① 종단등록 법인이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산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종단법인', '사찰출연법인', '사찰공동출연법인'과 증여 등의 통합절차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해당법인 정관에서 정한 해산 절차에 따른다.


제 2 장 법인에 대한 종단관리

제 1 절 법인의 종단 등록 및 신고

제 9 조 (등록 및 승인)
① 이 법 제2조 1호, 2호에서 정한 법인의 대표자는 총무원의 법인을 등록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불기2559(2015)년 11월 05일 개정]
② 중앙종무기관이 설립한 법인은 이 법에 의해 승인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등록 및 승인에 대한 절차는 종령으로 정한다.

제 10 조 (신고 및 승인)
① 이 법 제2조 3호에서 정한 법인의 대표자는 총무원에 법인을 신고하여야 한다. [불기2559(2015)년 11월 05일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총무원에 신고한 법인은 총무원의 등록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신고 및 승인에 대한 절차는 종령으로 정한다.

제 11 조 (재산출연 승인)
① 이 법 제2조 1호, 2호에서 정한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사찰 및 종단의 재산을 출연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총무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불기2559(2015)년 11월 05일 개정]
② 이 법 제2조 1호, 2호, 3호에서 정한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법인에 사찰 및 종단의 재산을 출연하고자 할때는 사전에 총무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불기2559(2015)년 11월 05일 신설]
③ 위 승인에 대한 절차는 종령으로 정한다. [불기2559(2015)년 11월 05일 개정]
④ 제1항에 의한 승인절차를 받은 법인의 대표자는 관할관청에 설립 등기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재산출연 사실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총무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2 절 법인의 정관

제 12 조 (명칭 조항)
① '사찰보유법인'과 '사찰법인'은 법인 명칭에 반드시 '대한불교조계종'을 명기하여야 한다.
② '사찰보유법인'과 '사찰법인'을 제외한 법인은 가능한 한 그 명칭에 '대한불교조계종'을 명기하도록 하되, 법인의 고유목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그 명칭에 '대한불교조계종'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 13 조 (임원 조항)
① 법인은 해당 법인정관의 임원조항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종단법인'의 경우 이사의 3분의 2 이상을 종단소속 승려로 한다. [불기2559(2015)년 11월 05일 개정]
2. ‘사찰보유법인’의 경우 대표자는 종단 소속 승려로 하며, 이사의 3분의 2 이상을 종단소속 승려로 한다. 다만 선학원, 대각회의 이사는 종단 소속 승려로 하되, ‘대한불교조계종 선학원’은 이사의 4분의 1이상을 총무원장의 복수 추천으로 해당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불기2559(2015)년 11월 05일 개정]
3. '사찰법인'의 경우 이사의 3분의 2 이상을 종단소속 승려로 하며, 법인의 대표자는 해당사찰 창건주 또는 주지를 당연직으로 하고 상임이사는 종단소속 승려로 한다. [불기2559(2015)년 11월 05일 개정]
4. '사찰출연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는 출연사찰 주지 또는 종단소속 승려로 하며, 이사는 사찰의 출연재산이 100%인 경우에는 이사의 3분의 2 이상을 종단소속 승려로, 사찰의 출연재산이 일부인 경우에는 출연재산의 비율에 따라 이사의 수를 종령으로 정한다.
5. '사찰공동출연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는 종단소속 승려 중에서 정하고, 이사의 3분의 2 이상을 종단소속 승려로 한다.
② 국가법률에 의해 해당 법인이 사외이사를 3분의 1이상 두어야 하는 경우, 제1항의 각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의 과반수이상을 종단소속 승려로 한다.

제 14 조 (법인 해산 조항)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국가법률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잔여재산을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 또는 종단에 등록된 동일한 목적을 가진 법인 및 사찰에 귀속함을 그 정관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 3 절 종단등록법인의 권리와 의무

제 15 조 (권리)
① '종단등록법인'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불교조계종'명칭과 문장 사용
2. '사찰보유법인', '사찰법인'의 경우 법인산하 사찰에 종단 신도증 발급
3. ‘사찰보유법인’, ‘사찰법인’의 경우 법인 산하 사찰의 교역직 소임과 법인에서 상근하는 임직원의 경력 인정 [불기2559(2015)년 11월 05일 신설]
4. 종단 및 사찰의 행정 지원
5. 종단 및 사찰의 사업 및 행사 참여 [불기2559(2015)년 11월 05일 개정]
② '종단등록법인'의 임직원, 소속사찰 권리인 및 관리인, 임직원 · 권리인 · 관리인의 도제는 종헌 · 종법 · 종령에 의한 권리를 제한받지 않는다.

제 16 조 (의무)
① '종단등록법인'의 임직원, 소속사찰 권리인 및 관리인, 임직원·권리인·관리인의 도제는 '결계 및 포살에 관한 법'에 따라 포살을 행하여야 한다.
② '사찰보유법인', '사찰법인'은 소정의 분담금(희사금)을 총무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찰보유법인'과 '사찰법인'을 제외한 여타 법인은 분담금(희사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제 4 절 종단등록법인의 관리

제 17 조 (명칭사용 승인)
① 영리법인이 '대한불교조계종'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대한불교조계종'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총무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영리법인이 종단 소속 사찰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종단 소속 사찰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찰의 동의를 얻어 총무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8 조 (법인현황 보고)
① ‘종단등록법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불기2559(2015)년 11월 05일 신설]
1. '종단법인', '사찰법인'은 매년 3월 중에 정관, 재산 변동 현황, 임직원 현황, 교역직 임명 현황을 총무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불기2559(2015)년 11월 05일 개정]
2. '사찰보유법인'은 매년 3월 중에 정관, 재산 변동 현황, 임직원 현황, 산하사찰 현황, 교역직 임명 현황을 총무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불기2559(2015)년 11월 05일 개정]
3. '사찰출연법인', '사찰공동출연법인', '승려법인'은 2년을 단위로 3월 중에 정관, 재산 변동 현황, 임직원 현황을 총무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불기2559(2015)년 11월 05일 개정]
② 제1항의 보고에 대한 절차는 종령으로 정한다. [불기2559(2015)년 11월 05일 신설]

제 19 조 (종단등록 취소)
'종단등록법인'이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총무원장은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을 명한 후 6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종단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법 제4조, 제7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허위와 부정한 방법으로 종단에 등록한 경우

제 20 조 (행정 처분)
총무원장은 이 법을 위반한 '종단등록법인'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을 명한 후 3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종무회의의 결의를 거쳐 해당법인에 대해 다음 각 호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1. 종단 및 사찰의 행정 지원 중단
2. 종단·사찰의 사업 및 행사 참여금지
3. 법인산하 사찰의 종단 신도증 발급 중단

제 21 조 (임명)
① 종단에 등록한 ‘사찰보유법인’, ‘사찰법인’이 해당법인 산하의 사찰주지에 대한 종단 임명을 총무원에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총무원장은 종무회의의 결의를 거쳐 주지 임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7>
② 제1항의 주지임명은 총무원장과 해당 법인 이사장의 공동명의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22 조 (권리 제한)
① '사찰보유법인', '사찰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종단에 등록하지 않은 법인의 임직원, 소속사찰 권리인 및 관리인과 그 도제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제한받는다. [불기2559(2015)년 11월 05일 신설]
1. 선거권 및 피선거권
2. 승려복지에 관한 각종 혜택
3. 각종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종무직
4. 선원 및 각종 교육기관 입방
5. 교육, 포교기관 교직 및 임직원
6. 각종 증명서 발급
7. 종단 명칭 사용
② '사찰보유법인', '사찰법인'을 제외한 종단에 등록 및 신고하지 않은 법인의 대표자와 조계종 승려가 대표자로 되어있는 법인의 임원은 위 1항 각 호의 권리를 제한받는다. [불기2559(2015)년 11월 05일 신설]

제 23 조 (징계)
① 이 법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않은 ‘사찰법인’, ‘사찰보유법인’의 임직원, 소속사찰 권리인 및 관리인은 공권정지 5년 이상 제적의 징계에 처한다.
② 이 법 제4조, 제7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총무원장은 해당법인의 임원을 종단 징계에 회부할 수 있다.
③ 고의로 이 법을 회피한 자는 공권정지 5년 이상 제적의 징계에 처한다. [본조개정 2014.11.17]

제 24 조 (업무 관장 및 협의)
① 이 법 시행에 관한 업무는 총무원 총무부에서 관장한다.
② 총무부장은 이 법의 개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기구를 설치하여 법인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개정 2014.11.17]

제 25 조 (종령)
기타 이 법 시행에 관한 세부 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① 이 법 공포 전에 설립된 '사찰보유법인', '사찰법인'은 이 법 및 종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2014년 9월 30일까지 종단에 등록하여야 하며, 여타 법인은 이 법 및 종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종단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이전에 설립된 '사찰보유법인' 및 '사찰법인'이 이 법에 의해 종단 등록이 승인된 경우, 그 법인 산하 사찰은 종법에 따라 종단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찰보유법인'에 등록한 사찰로서 재산을 법인에 등록하지 아니한 사찰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찰법에 의한 종단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이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한불교조계종 선학원'의 이사 추천 및 선출 절차는 불기 2557(2013)년 3월 20일 제정된 법인법 시행 후 발생하는 결원 이사부터 적용한다.

제 3 조 (다른 종법의 폐지)
이 법의 시행과 동시에 불기 2557(2013)년 3월 20일 제정된 법인법은 폐지한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① 이 법 공포 전에 설립된 법인은 이 법 및 종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2015년 2월 28일까지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제22조 및 제23조의 적용은 2015년 2월 28일까지 유예한다.



부칙 <불기2559(2015)년 3월 18일 개정>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① ‘미등록법인’의 임직원·소속사찰 권리인 및 관리인의 도제는 이 법 제22조의 적용을 2015년 7월 31일까지 유예한다.
② ‘미등록법인’의 임직원, 소속사찰 권리인 및 관리인은 이 법 제22조 2호, 4호, 6호, 7호 및 제23조의 적용을 2015년 7월 31일까지 유예한다.



부칙 [불기2559(2015)년 11월 05일 신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본사주지회의법

불기 2538 (1994)년 10월 25일 제정
불기 2538 (1994)년 10월 26일 공포
불기 2543 (1999)년 03월 31일 개정
불기 2543 (1999)년 04월 08일 공포

제 1 조 (명칭)
이 법은 본사주지회의법이라 칭한다.

제 2 조 (입법근거, 목적)
이 법은 종헌 제84조에 의하여 본사주지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 3 조 (구성)
① 본사주지회의는 총무원장, 각 교구본사의 주지로 구성한다.
② 총무원의 종무위원은 본사주지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4 조 (의장, 부의장)
① 본사주지회의에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둔다.
② 총무원장은 본사주지회의의 의장이 되며, 부의장은 본사주지 중에서 선출한다.

제 5 조 (기능)
① 본사주지회의는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
1. 중앙종무기관과 본말사의 종무에 관한 사항
2. 중앙예산과 교구예산에 관한 사항
3. 종단 중요 불사에 관한 사항
4. 기타 종단 발전에 관한 사항
② 본사주지회의는 중앙종회,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사회복지원 등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 6 조 (회의소집)
① 본사주지회의는 정기중앙종회 및 결산중앙종회 개회 1월 전에 정기적으로 개회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원 재적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 소집은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을 명시한 문서를 송달하는 것으로 한다.
③ 제2항의 문서는 회의 소집일로 명시된 일시의 7일 이전에 의원에게 도달하여야 한다.
④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문서를 송달하지 못한 때는 전화, 전보를 이용할 수 있다.

제 7 조 (사무 관장)
본사주지회의의 사무는 총무원 총무부에서 관장한다.









분담금 납부에 관한 법

불기 2538 (1994)년 10월 25일 제정
불기 2538 (1994)년 10월 26일 공포
불기 2540 (1996)년 06월 22일 개정
불기 2540 (1996)년 07월 05일 공포
불기 2552 (2008)년 11월 10일 개정
불기 2552 (2008)년 11월 17일 공포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법은 사찰이 납부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사찰의 분담금 납부 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분담금의 종류와 정의)
분담금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앙분담금’이라 함은 종단 소속의 모든 사암(본·말사 포교당, 본사 산내암자, 종단등록 사설사암 및 본종 관장하의 법인 산하 사암 포함)이 중앙종무기관의 운영 및 종단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총무원에 납부하는 종비를 말한다.
2. ‘관람료분담금’이라 함은 문화재보유사찰이 매회계년도 관람료 수입의 12%를 총무원에 납부하는 종비를 말한다. [불기 2552(2008). 11. 10 개정]
3. ‘교구분담금’이라 함은 교구 소속의 모든 사암(본사 산내암자 포함)이 교구 사무운영(교구본사 사무운영 포함) 및 교구목적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소속 본사에 납부하는 종비를 말한다.
4. ‘특별분담금’이라 함은 특별분담사찰지정법 제4조에 의하여 당해 사찰이 총무원에 납부하는 종비를 말한다.
5. ‘직영분담금’이라 함은 직영사찰법 제2조에 의하여 당해 사찰이 총무원에 납부하는 종비를 말한다. [불기2540(1996).6. 22 本條改正]

제 3 조 (분담금 납부의무)
① 종단 소속의 모든 사암(본·말사 포교당, 본사 산내암자, 종단등록 사설사암 및 본종 관장하의 법인 산하 사암 포함)은 종헌·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무원 및 교구본사에서 그 액수와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한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불기2540 (1996).6.22 改正]
② [불기2540(1996)6.22 削除]

제 4 조 (분담금 납부방법)
① 중앙분담금 납부의무자는 당해사찰에 책정된 분담금을 분기별로 본사에 납부한다. 다만 마지막 분기의 경우에는 11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본사는 당해 본사에 부과된 중앙분담금과 교구관할 사찰에 부과된 중앙분담금을 징수하여 총무원에 납부하여야 하며 중앙분담금 납부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특별분담금 납부의무자는 당해사찰에 책정된 분담금을 분기별로 총무원에 납부한다. 다만 마지막 분기의 경우에는 11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보유사찰의 관람료분담금은 매월 정산하며 다음달 5일까지 분담금을 총무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불기 2552(2008). 11. 10 개정]
⑤ 교구분담금 납부의무자는 당해사찰에 책정된 분담금을 분기별로 교구본사에 납부한다. [불기2540 (1996).6.22 本條改正]

제 5 조 (분담금 책정 및 고지)
① 총무원장은 중앙종회의 예산 확정 후 중앙분담금의 책정을 매년 11월 말일까지 완료하고 책정액과 납부기한을 명시한 분담금 납부고지서를 12월 15일까지 당해사찰 및 당해사찰이 소속한 교구본사에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종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그 기한을 재조정할 수 있다.
② 총무원장은 중앙종회의 예산확정 후 매년 11월 말일까지 특별분담사찰에 대한 특별분담금 책정을 완료하고, 책정액과 납부기한을 명시한 분담금 납부고지서를 12월 15일까지 당해사찰에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종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그 기한을 재조정할 수 있다.
③ 교구본사주지는 소속 말사에 교구분담금의 책정을 12월 말일까지 완료하고, 책정액과 납부기한을 명시한 분담금 납부고지서를 다음연도 1월 15일까지 당해사찰에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사 종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그 기한을 재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교구분담금은 중앙분담금액의 150%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책정한다. 다만 교구의 특별불사를 위하여 교구종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직할교구사찰의 중앙분담금(일반교구의 교구분담금 포함) 책정은 중앙종회의 예산확정 후 매년 11월 말일까지 완료하고 책정액과 납부기한을 명시한 분담금 납부고지서를 12월 15일까지 당해사찰에 송부하여야 한다. [불기2540 (1996).6. 22 本條改正]

제 6 조 (독촉)
① 분담금 납부 의무자가 분담금 납부기한을 넘긴 경우 분담금 징수기관은 제5조에 따라 분담금액과 기한을 다시 정하여 납부를 독촉할 수 있다.
② 2회 이상의 독촉을 받고도 분담금 납부 의무자가 기한내에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분담금 징수기관은 그 사찰에 대하여 감사기관의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 2 장 일반분담

제 7 조
[불기2540(1996)6.22 削除]

제 8 조 (분담금 책정)
총무원장은 중앙종회의 예산 확정 후 일반분담금 책정을 매년 11월 15일까지 하고, 책정액을 11월 말일까지 해당사찰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9 조
[불기2540(1996)6.22 削除]


제 3 장 특별분담

제 10 조
[불기2540(1996)6.22 削除]

제 11 조
[불기2540(1996)6.22 削除]

제 12 조
[불기2540(1996)6.22 削除]

제 13 조
[불기2540(1996)6.22 削除]

제 14 조
[불기2540(1996)6.22 削除]

제 15 조
[불기2540(1996)6.22 削除]

제 16 조
[불기2540(1996)6.22 削除]

제 17 조
[불기2540(1996)6.22 削除]


제 4 장 벌칙

제 18 조 (벌칙)
① 사찰이 고의로 분담금 납부기한(10월 말일)을 넘긴 때는 미납액에 연체기간에 대한 년 1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적용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총무원장은 종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해당자를 징계에 회부할 수 있다.
③ [불기2540(1996)6.22 削除]
④ 종무원이 분담금을 임의로 유용한 때는 면직 이상의 징계에 처한다.




부칙
제 1 조 (시행시기)
이 법은 공포와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 2 조 (종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

제 3 조
이 법 시행과 동시에 특별분담사찰지정법 제4조제1항, 제10조, 제14조제3항 내지 제6항은 폐지한다. [불기2540(1996)6.22 本條新設]

제 4 조
① 이 법 제2조 각호에서 규정한 분담금 이외에 총무원이 종단차원의 특수한 목적불사를 위해 징수하는 분담금과 교구에서 특수한 목적불사를 위해 징수하는 분담금은 그 목적사업 이외에 사용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한 해당 종무원은 징계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분담금을 징수할 경우 총무원은 중앙종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교구는 교구종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불기2540(1996)6.22 本條新設]



부칙 [불기 2552(2008). 11. 10 개정]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불교문화진흥법

불기 2555 (2011)년 11월 04일 제정
불기 2555 (2011)년 11월 22일 공포

제 1 조 (목적)
이 법은 종단이 불교문화에 대한 육성과 지원을 통해 전통불교문화를 계승하고 현대적인 문화를 창조하여 불교문화 발전과 대중화를 실현함으로써 불법홍포와 종단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① 이 법에서 말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불교문화'란 불교를 통해 이룩된 인류의 유형·무형 문화로서 생활과 의례, 문학, 음악, 미술, 건축, 무용, 음식, 문화콘텐츠 등을 통칭한다.
2. '불교문화콘텐츠'란 불교적 가치를 기반으로 불교문화 활용을 위하여 예술성과 경제성이 반영되어 생성된 문화적인 산물을 말한다.
3. '불교문화지적재산권'이란 불교문화 관련 창작활동에 의한 저작권과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저작권, 과학기술 활동에 의한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말한다.

제 3 조 (불교문화 진흥)
① 종단과 교구 본·말사는 불교문화 진흥을 위한 종책을 수립하고, 불교문화 대중화와 지역문화 활성화 및 불교문화단체 육성과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총무원은 불교문화 진흥을 위한 기관과 단체 및 불교문화진흥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총무원은 불교문화 현황조사와 정책수립, 대외협력, 각종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들로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④ 총무원은 불교문화콘텐츠를 체계적으로 분류·보관하여 공동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종단과 교구 본·말사는 자체 또는 협력으로 개발한 불교문화콘텐츠를 총무원에 제공하여 공동 관리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 4 조 (불교문화진흥기금)
총무원은 불교문화진흥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각종 문화행사를 추진하고, 불교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제 5 조 (불교문화 지원 및 환수)
① 총무원은 불교문화 진흥을 위해 종단 산하기관과 교구 본·말사, 불교문화단체에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관은 종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무원에 지원신청을 하고, 총무원은 신청내역을 심사하여 신청기관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지원 중 재정지원을 받은 기관은 사업종료 후 정해진 기간 내에 결과보고서와 정산서를 총무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종료 후 정해진 기간 내에 결과보고서와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비위 사실이 확인 된 종단 산하기관과 교구 본·말사, 불교문화단체에 대해서는 총무원이 당해 기관에 대해 일정 기간 예산지원을 중단 또는 환수조치 할 수 있다.
⑤ 재정지원 관련 세부사항은 '종단보조금관리에관한령'에 준한다.

제 6 조 (불교문화단체 육성)
① 총무원은 불교문화 육성과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종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교문화단체를 등록받을 수 있다.
② 불교문화단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불교사상을 기반으로 불교문화의 대중적인 보급을 위해 종단 및 교구 본·말사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이어야 한다.
③ 총무원에 등록된 불교문화단체는 종단의 각종 지원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
④ 총무원은 등록된 불교문화단체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때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2항의 불교문화단체 등록조건에 비추어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때
2. 종헌과 종법, 종단의 중요지침을 위반하여 활동한 때

제 7 조 (불교문화 보호)
① 종단과 교구 본·말사는 불교문화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종단과 교구 본·말사는 불교문화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단 표준계약서를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총무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등이 유·무형의 불교문화에 대한 사진과 영상물을 포함한 문화콘텐츠 제작과 사용 등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협조를 요청할 경우
2. 제1호 이외에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등이 불교문화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경우
③ 제2항에 의해 체결된 계약서의 효력은 총무원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발생한다.
④ 종단과 교구 본·말사는 제2항의 계약에 의해 제작한 결과물을 총무원에 제출하여 공동 관리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 8 조 (포상)
총무원은 불교문화활동을 통해 종단의 위상을 높이고 불교문화 진흥에 크게 기여한 종단 산하기관과 교구 본·말사, 불교문화단체, 인물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 9 조 (종령)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







불교사회활동진흥법

불기 2554 (2010)년 09월 06일 제정공포

제 1 조 (목적)
이 법은 종헌 제115조 및 제118조에 근거하여 사회활동에 대한 규정 및 절차 등을 정하여 부처님의 자비 정신을 사회적으로 실천하고 불국정토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말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활동'은 교세확장과 교리전파만을 목적으로 하는 포교 활동과 구분되는 사회 공익 활동을 말한다.
2. '법인'은 사회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복지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을 말한다. 단, 학교법인, 의료법인 등은 제외한다.
3. '불교시민사회단체'는 영리가 아닌 사회 공익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불교 정신과 불자를 근간으로 조직된 민간단체로서 포교단체 및 신행단체, 신도단체와 구분되는 단체를 말한다.
4. '보조금'은 「종단보조금관리에관한령」에 의거 사찰 및 불교시민사회단체 등에 지원되는 급부를 말한다.
5. '기금'은 불교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해 종단 예산과 별도로 조성·운영되는 재정을 말한다.

제 3 조 (사회활동의 범위)
종단은 인권, 환경, 여성, 통일, 노동, 재해구조, 생명윤리 등 자비나눔과 중생구제를 위한 제반의 사회활동을 전개하며, 이는 반드시 종단 및 종도들의 이익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 4 조 (총무원의 역할)
① 총무원은 제반 사회활동을 위한 위원회 및 단체 등을 설립 운영할 수 있다.
② 총무원은 사회활동에 필요한 제반 행정 절차와 업무를 수행하며 이를 교구본사와 연계하여 사찰의 활발한 사회활동을 지원한다.
③ 총무원은 사회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불교시민사회단체 현황 및 사업계획 등을 취합하여 종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총무원은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자료의 수집, 통계자료 작성, 관련 전문가의 조력 등을 통하여 매년 사회활동에 필요한 종책을 마련하고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업무는 총무원 사회부에서 담당한다.

제 5 조 (위임)
① 총무원은 사회활동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전문성과 효율성 강화를 전제로 일부 업무를 산하기관, 단체 등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임은 구체적인 위임의 범위, 절차, 관리·감독 등의 사항이 명시된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을 가지며, 이는 종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6 조 (사찰의 사회 활동)
① 사찰은 복지·환경·평화·인권 등 지역 사회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여야 한다.
② 사찰은 불교시민사회단체 등의 행정 및 재정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사찰은 불교시민사회단체의 건물 및 토지 사용 등의 요청에 대해 무상 또는 실비로 지원할 수 있다. 단, 종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총무원의 토지사용승인 등을 득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재무부장은 사회부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종무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④ 사찰은 필요한 경우 단체 등을 설립하여 사회활동을 진행할 수 있으며, 단체를 설립한 사찰은 단체의 목적·규모·재정 사항 등을 총무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7 조 (지원)
① 총무원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사찰과 사찰 설립 단체·법인 및 중앙종무기관 설립 단체·법인, 불교시민사회단체·법인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재정, 프로그램, 행정 협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단체의 자격 조건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 재정 지원을 하는 경우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다. 단, 사안이 시급하거나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무원장의 판단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사전 사업계획 심의를 통하여 중앙종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보조금
2. 불교시민사회단체 프로그램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사업
3. 총무원의 사업계획에 의거하여 진행되는 사업

제 8 조 (지원 절차)
① 총무원으로부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 등은 사업명, 주관단체명, 참가인원, 예산, 기대효과 등이 기재된 공식 문서를 총무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무원은 당해년도 중앙종무기관의 사업기조 및 예산을 참고하고 사업지원의 적절성을 판단하여 중앙종무기관 예산 반영, 공모사업 선정, 총무원이 직접 시행할 지의 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한다.
③ 불교시민사회단체 프로그램 공모사업은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지원을 받은 단체 등은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과 보고서를 총무원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총무원은 당해 단체에 대하여 3년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 9 조 (심사)
① 총무원장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각 분야 전문가 등 5인 내외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심사위원의 자격, 심사의 세부 절차 등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매년 2월 구성하며, 3월까지 심사를 종료한다.
③ 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제 10 조 (공모사업)
① 총무원은 매년 불교시민사회단체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선정·지원한다.
② 총무원은 선정 1월 전 공모 주제, 응모자격, 지원액 등을 명시하여 공모한다.
③ 총무원은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공모사업 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공모사업을 선정한다.
④ 총무원은 공모사업의 진행, 예산 집행의 적절성 등을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공개하여 종도에게 알리고 종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 11 조 (보조금)
① 중앙종무기관의 예산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 등은 매년 소정의 사업계획서를 총무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급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해당 단체는 지급받는 보조금 총액의 30% 이내에서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총무원장은 사업계획서를 허위 기재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 또는 협의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집행한 경우에는 종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이를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단체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12 조 (기금)
① 총무원장은 중앙종무기관의 예산 외에 사회활동에 필요한 사업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기금은 종단 출연금, 기부금, 기타의 재원으로 구성하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

제 13 조 (포상)
총무원장은 사회 활동에 크게 기여하여 종단의 위상을 고양하고 자비나눔의 정신에 이바지 한 자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 14 조 (종령 등)
불교시민사회단체 프로그램 공모사업과 사회활동에 필요한 위원회 및 단체 설립 등 이 법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설사암등록 및 관리법

불기 2527 (1983)년 04월 27일 제정
불기 2527 (1983)년 05월 10일 공포

제 1 장 총칙

제 1 조
본 법은 사설사암의 등록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종단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① 본 법에서 사설사암이라 함은 사유재산으로 설립한 사찰과 포교소를 말한다.
② 등록과 관리에 관한 사항이란 본종의 종법과 종령에 의한 등록과 관리를 말한다.


제 2 장 등록

제 3 조
본종의 승려 또는 신도로서 사설 사암을 설립하였을 경우에는 종법과 종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종단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 4 조
본종의 종도 이외의 설립자도 종법과 종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본종에 등록할 수 있다.

제 5 조
사설사암의 재산은 등록과 동시 당해 사암 명의로 등기이전하여 사찰로서 영구히 보존한다.


제 3 장 관리

제 6 조
① 사설사암의 설립자는 주지 또는 대표임원이 되어 당해 사암에 속한 일체의 재산을 관리한다.
② 설립자가 주지 또는 대표임원에 취임하지 않을 때에는 설립자가 추천한 자를 주지 또는 대표임원으로 발령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제 7 조
사설 사암의 관리인은 설립자가 지정하는 연고인에 의하여 영구히 계승된다.




부칙
제 8 조
본 법 시행 세칙은 종령으로 정한다.

제 9 조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사찰문화재보존및관리법

불기 2552 (2008)년 11월 10일 제정
불기 2552 (2008)년 11월 17일 공포
불기 2554 (2010)년 09월 06일 개정
불기 2554 (2010)년 09월 14일 공포
불기 2556 (2012)년 11월 06일 개정
불기 2556 (2012)년 11월 06일 공포
불기 2559 (2015)년 06월 22일 개정
불기 2559 (2015)년 07월 01일 공포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법은 사찰 문화재의 보존, 유지, 관리 및 문화재구역 입장료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재구역입장료'라 함은 국가의 문화재보호법 제44조 및 제75조에서 규정한 문화재를 관람하기 위하여 문화재구역에 입장하는 금액을 말한다.
2. '문화재보유사찰'이라 함은 사찰 경내지에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제1호의 문화재구역입장료를 징수하는 사찰을 말한다.
3. '문화재구역'이라 함은 문화재를 보호, 관리하기 위하여 문화재 보유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전체 토지를 말한다.


제 2 장 문화재보유사찰위원회

제 3 조 (문화재보유사찰위원회의 구성)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총무원 산하에 문화재보유사찰위원회를 둔다.
1. 문화재보유사찰의 문화재보호구역 입장료와 관련한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2. 문화재구역입장료책정 및 재조정에 관한 사항
3. 문화재보유사찰의 현안문제에 관한 사항
4. 문화재보유사찰의 문화재정책 및 교육과 활용에 관한 사항
② 문화재보유사찰위원회는 13인에서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총무원 기획실장, 재무부장, 문화부장은 문화재보유사찰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문화재보유사찰위원은 문화재보유사찰 주지 중에서 총무원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재임 중으로 하며, 주지 임기 만료, 궐위 시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위원회에 1인의 위원장과 1인의 부위원장을 둔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문화재보유사찰위원회의 업무는 총무원 재무부에서 담당한다.
⑦ 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한 제반업무는 문화부가 추진한다.
⑧ 문화재보유사찰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총무원 예산에 계상한다.

제 4 조 (문화재보유사찰위원회 회의)
① 문화재보유사찰위원회의 정기회의는 11월 중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총무원장 또는 위원 5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④ 회의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문화재보유사찰위원회가 제3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할 때에는 총무원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문화재구역입장료 현황 및 관련 자료를 총무원 재무부와 문화재보유사찰에 요구할 수 있다.

제 5 조 (문화재구역입장료 책정 및 재조정)
문화재구역입장료는 문화재 정책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경비 등을 근거로 매년 조정 및 책정할 수 있다.


제 3 장 문화재구역입장료 징수

제 6 조 (문화재구역입장권의 발행 및 관리 등)
① 문화재보유사찰은 문화재구역입장권의 발행 및 관리를 위하여 총무원장이 인정하는 전자발권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6>
② 문화재보유사찰은 신용카드 등의 결제시스템을 도입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6>
③ 문화재보유사찰이 정부기관 등 타 기관과 공동으로 문화재구역입장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신설 2012.11.6>
④ 문화재보유사찰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시행하지 못하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때는 그 사유를 상세히 총무원 재무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타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총무원은 종무회의 의결로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을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12.11.6>

제 7 조 (문화재구역입장객 등급)
① 문화재구역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는 문화재구역입장객 등급은 13세 미만의 어린이, 청소년 및 군·경, 성인으로 한다.
② 단체입장은 제1항의 문화재구역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는 문화재구역입장객이 30인 이상 단체로 입장할 경우를 말한다.

제 8 조 (문화재구역입장료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는 문화재구역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승려
2. 대한불교조계종 신도증 소지자
3. 7세 미만의 어린이
4. 1급, 2급 장애인 수첩 소지자(동반자 1인 포함)
5. 65세 이상의 노인(경로증 소지자)
6. 당해 사찰의 불사 또는 행사에 참여하는 자
7. 당해 사찰주지가 인정한 자
8. 당해 사찰과 관련한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자
9. 국가 유공자(상이용사, 1급, 2급 및 보좌하는 1인 포함) 및 휴가 중인 정복을 입은 군인
10. 기타 종령에 의하여 총무원장이 정하는 자
② 다음과 같은 날에는 문화재구역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부처님오신날
2. 총무원 또는 당해 사찰에서 중요하다고 정한 날


제 4 장 문화재구역입장료 회계 및 감사

제 9 조 (문화재구역입장료 정산)
① 문화재구역입장료는 일별, 월별, 연도별로 정산한다.
② 문화재보유사찰 사무원은 문화재구역입장 관람시간 종료 후 당일 판매한 문화재구역입장권의 일련번호와 문화재구역입장료 수입 총액을 일계표에 기재하여 당해 사찰 종무소에 인계하여야 한다.
③ 당해사찰의 회계담당자는 문화재구역입장료 수입을 일일정산하여야 한다.
④ 월별 정산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문화재구역입장료 수입 총액 및 발매한 문화재구역입장권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 그 다음 달의 5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⑤ 연도별 정산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문화재구역입장료 수입 총액을 정산하며, 다음 해 1월 7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⑥ 문화재보유사찰은 월별 정산을 하여 총무원이 규정한 소정 양식에 의거하여 매월 5일까지 전월 문화재구역입장료 정산 내역을 총무원 재무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0 조 (문화재구역입장료의 공동 예치)
① 문화재보유사찰은 매월 5일까지 전월의 문화재구역입장료 총수입의 30%를 총무원과 사찰의 공동명의로 해당사찰 소재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년 문화재구역입장료 수입이 30,00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문화재보유사찰 위원회의 결의로 예치금의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공동예치 금융기관은 총무원이 지정한 곳으로 한다.

제 11 조 (공동예치금의 사용)
① 공동예치금의 사용액 및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 문화재보유사찰의 국가 또는 지방문화재의 수리 및 보수 비용
2. 당해 문화재보유사찰의 건물, 탑, 불상, 탱화 등의 수리 및 보수 비용
3. 당해 문화재보유사찰의 목적 불사 비용
4. 성보관리 및 문화재보유사찰 사무원의 임금
5. 문화재관리 및 교육과 활용
② 문화재보유사찰의 주지는 제1항의 사유로 공동예치금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공동예치금 사용신청서를 총무원 재무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총무원장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찰에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6>
③ 총무원이 제2항의 공동예치금 사용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특별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한 때는 당해 사찰은 제10조에 규정한 공동예치를 하지 아니하고 문화재구역입장료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2.11.6>

제 12 조 (문화재구역입장료의 사용)
공동예치금과 문화재구역입장료 분담금을 제외한 문화재구역입장료의 사용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성보관리 및 문화재 보수
2. 사찰목적불사 및 사찰운영

제 13 조 (게시)
문화재보유사찰 주지는 입장객 등급, 문화재구역입장료, 문화재구역입장료 면제 사항 및 관련 사항을 문화재구역입장료 징수장소에 게시한다.

제 14 조 (합동징수)
문화재보유사찰이 자연공원법에 의거한 각종 공원구역 등 내에 소재할 때는 문화재구역입장료와 공원에서 징수하는 제비용을 합동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 15 조 (감사)
총무원은 종무회의 결의로 문화재보유사찰의 문화재구역입장료 징수와 사용 등 문화재보유사찰의 실태 파악과 재무감사를 시행한다.

제 16 조 (교육)
문화재보유사찰은 자체교육과 종단에서 실시하는 년 2회 교육에 의무적으로 참석하여야 한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교육특별분담금의 징수 연장)
문화재보유사찰 주지는 중앙승가대학교 교육 불사 및 승가교육 불사를 위해 문화재구역입장료 총수입의 5%를 교육특별분담금으로 201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여 매월 5일까지 총무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 3 조 (다른 종법의 폐지)
이 법 공포와 동시에 관람료관리법은 폐지한다.

제 4 조 (다른 종법의 개정)
① 총무원법 제14조 (감사국 업무), 제16조(문화부 업무) 중 '관람료사찰'의 명칭을 '문화재보유사찰'로 변경한다.
② 감사국 직무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감사국의 직무범위) 중 '관람료사찰'의 명칭을 '문화재보유사찰'로 변경한다.
③ 분담금납부에관한법 제2조(분담금의 종류와 정의), 제4조(분담금 납부방법) 중 '관람료사찰'의 명칭을 '문화재보유사찰'로 변경한다.



부칙 [불기 2554(2010).09.06 개정]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교육특별분담금의 징수 연장)
문화재보유사찰 주지는 중앙승가대학교 교육 불사 및 승가교육 불사를 위해 문화재구역입장료 총수입의 5%를 교육특별분담금으로 2015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여 매월 5일까지 총무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 3 조 (문화재구역 입장료 면제에 대한 특례)
본법 제8조 제1항 제2호의 자는 2009년부터 발급한 대한불교조계종 신도증 소지자에 한한다.



부칙 <2012.11.6>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전자발권시스템 등의 도입) 문화재보유사찰은 이 법 공포 후 1년 이내에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바를 시행하여야 한다.



부칙 <불기2559(2015)년 6월 22일 개정·공포>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교육특별분담금의 징수)
문화재보유사찰 주지는 중앙승가대학교 교육불사 및 승가교육 불사를 위해 문화재구역입장료 총 수입의 5%를 교육특별분담금으로 매월 5일까지 총무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 3 조
부칙 제2조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사찰부동산관리법

불기 2554 (2010)년 03월 11일 제정
불기 2554 (2010)년 03월 25일 공포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법은 종헌 제120조에 의하여 사찰 소유 부동산관리에 대한 사항들을 정하여 사찰 부동산의 효율적 보존 관리와 합리적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이 법의 적용 대상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종단 소속 사찰 소유의 부동산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종단, 종단소속 사찰 또는 승려가 사찰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 기관, 단체 소유의 부동산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망실ㆍ유휴재산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사실상 사찰 소유의 부동산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기채에 관한 사항

제 3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사찰 소유의 부동산'이라 함은 사찰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 건물, 입목 및 토지에 정착된 정착물 등을 말한다.
2. '사실상 사찰 소유의 부동산'이라 함은 실제 소유주가 사찰이지만 사찰명의로 등기할 수 없어 타인 명의로 명의 신탁된 부동산과 사찰이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사찰 소유의 부동산을 말한다.
3. 이 법에서 '주지'라 함은 사찰 주지와 종단, 종단소속 사찰 또는 승려가 사찰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기관, 단체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4. '부동산 수익금'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승인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처분한 처분금 및 부동산을 이용하여 발생한 일체의 금전적 수익금(임대수익금 등)을 말한다.
5. '종단목적사업기금'이라 함은 종단의 주요 목적사업수행을 목적으로 부동산 수익금 등에 부과되는 일정액의 금원을 말한다.

제 4 조 (의무)
① 사찰 주지 및 종무원은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관리 및 운영에 있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ㆍ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찰 주지는 사찰 소유 부동산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후임 주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 5 조 (부동산의 등기)
① 사찰은 사실상 사찰 소유의 모든 부동산을 '대한불교조계종 ○○사'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② 특별한 사유로 사찰 명의로 등기할 수 없는 부동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

제 6 조 (부동산 관련서류)
① 사찰 주지는 다음 각호의 부동산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부동산 목록
2. 지적공부(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3. 등기부 등본
4. 건축물관리 대장
5. 토지이용계획확인원
6. 종단 승인서
7. 임대목록과 계약서
8. 기타 참고 서류
② 사찰 주지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서류 1부를 총무원 재무부와 교구본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7 조 (부동산 현황 보고)
① 사찰 주지는 부동산의 증감 등으로 인해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6조 제1항1호 내지 제4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구본사를 경유하여 총무원 재무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신임 주지는 임명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사찰의 부동산 현황을 교구 본사를 경유하여 총무원 재무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8 조 (부동산 실태조사)
① 총무원장은 사찰 부동산의 보존 및 이용 실태에 관하여 재무부장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총무원장은 필요에 따라 각 사찰에 부동산 목록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각 사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2 장 승인

제 9 조 (승인신청)
① 사찰 주지는 사찰 소유 부동산의 처분, 임대, 교환, 신축, 이전, 철거, 기채, 담보제공, 증여, 사용승낙, 망실ㆍ유휴재산의 환수, 수익이 발생할 목적의 부동산의 이용(납골당, 자연장, 벌목 포함), 기타 권리 설정 등을 하고자 할 때는 총무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찰 주지는 제1항의 승인에 대한 신청서를 소속 교구본사 심의를 통한 후 총무원 재무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직할교구 소속 사찰과 총무원이 설립한 법인, 기관, 단체는 총무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무원 재무부는 제2항의 승인신청이 접수되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사찰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서류보완이 요구될 때에는 서류보완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사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승인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들은 종령으로 정한다.

제 10 조 (타당성 조사)
① 재무부장은 제9조 제2항의 승인 신청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감사국 및 관련부(서)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재무부장은 타당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사찰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타당성 조사를 의뢰받은 부서는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총무원 재무부에 회신하여야 한다. 단, 해당 사찰의 사정으로 인하여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④ 타당성 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

제 11 조 (심의 및 승인서 발급)
① 재무부장은 제10조의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사찰의 승인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종무회의에 상정하고, 타당성이 없으면 해당 사찰 주지에게 반려 사유를 명기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총무원장은 승인신청에 대한 종무회의의 심의결과 승인신청 안이 가결되면 승인서를 해당 사찰 주지에게 발급하고 부결될 경우에는 반려의 사유를 명기하여 해당 사찰 주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때 그 사본을 교구본사에 발송하여야 한다.
③ 사찰 주지는 승인서에 명시된 승인사항과 승인조건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임의로 변경하여 시행하여서는 안 된다.

제 12 조 (승인서의 유효기간)
① 승인서의 유효기간은 승인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승인서에 유효기간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② 사찰 주지는 승인서의 유효기간내에 승인된 사항에 대한 업무를 개시하여야 하며, 승인된 사항에 대한 업무를 개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승인된 사항을 계속해서 진행하기 위해서는 총무원장의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3 조 (승인의 변경신청)
사찰 주지는 승인 후 승인된 사항에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교구 본사의 심의를 통한 후 총무원 재무부에 승인의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 14 조 (승인서의 재발급)
① 사찰 주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에 발급된 승인서의 재발급을 본사를 경유하여 총무원 재무부에 신청할 수 있다.
1. 승인서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2. 관공서 등에서 단순히 승인서의 유효기간 만료를 이유로 재발급을 요구할 경우(단, 이외 승인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승인의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3. 관공서 등에서 승인서상 주지명과 현재 주지명의 불일치 또는 사찰 소재지의 불일치를 이유로 이에 대한 변경을 요구할 경우
② 총무원장은 제1항의 승인서 재발급 신청에 대하여 종무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서류 심의만으로 승인서를 재발급 할 수 있다.

제 15 조 (결과보고)
① 승인서를 발급받은 사찰 주지는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승인사항 및 승인조건의 이행결과를 총무원 재무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결과보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

제 16 조 (승인의 취소)
사찰 주지가 이 법과 승인서에서 정하는 사항들을 위반 할 시 총무원장은 승인을 취소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할 수 있다.


제 3 장 부동산 수익금

제 17 조 (부동산 수익금의 사용)
① 부동산을 양도(처분을 포함한 일체의 유상양도)하여 발생한 수익금은 이 법에서 정하는 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수익금 중 종단목적사업기금은 총무원에 납부하고, 이를 제외한 수익금 일체를 해당 교구본사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설사암은 해당사찰 명의로 예치하고 사용시에는 총무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교구본사에 예치된 부동산 수익금은 당해사찰, 교구본사, 총무원이 공동으로 적립하여 관리해야 한다.
④ 부동산 양도 및 공용수용에 의하여 발생된 수익금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총무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승인조건에 맞게 사용할 수 있으며, 목적사업기금은 삭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⑤ 부동산의 임대로 인해 발생하는 임대보증금은 별도로 적립한 후 임대기간 종료 후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이외의 임대수입은 사찰 경상비로 계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⑥ 부동산 수익금의 사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

제 18 조 (종단목적사업기금)
① 종단 목적사업이라 함은 포교와 전법 등의 목적달성을 위해 종단 차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신도시 종교용지 매입
2. 전법회관 건립
3. 포교소 건립
4. 기타 종령에서 정하는 사업
② 사찰 주지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종단목적사업기금을 총무원 재무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1. 부동산 처분 : 공찰-처분금액의 20%, 사설사암-처분금액의 10%
2. 교환 : 교환 후 보전 받은 차액에 대해서는 제1호를 준용
3. 임대 : 단일건의 임대수입금(임대보증금 제외)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그 임대수입금의 10%
4. 기타 종령에서 정하는 경우
③ 총무원은 납부된 종단목적사업기금을 예산에 반영하여 종단 목적사업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 4 장 망실·유휴재산

제 19 조 (정의)
① '망실재산'이라 함은 본종에 속하는 재산이지만 파악되지 못하여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부동산을 말한다.
② '유휴재산'이라 함은 본종에 속하는 사찰 소유재산으로서 제3자에 의한 불법점유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재산권 행사 및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부동산을 말한다.

제 20 조 (망실·유휴재산의 관리)
① 망실·유휴 재산의 환수, 처분, 임대 등의 변동사항은 종무회의 결정에 의한다.
② 환수된 망실·유휴재산은 해당 사찰에 귀속된다. 단, 해당 사찰이 폐사되었을 경우 총무원 또는 해당 교구본사에 귀속된다.
③ 망실·유휴재산의 환수에 필요한 경비 및 종단목적사업기금 납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


제 5 장 징계

제 21 조 (징계)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권정지 5년 이상 또는 제적의 징계에 처한다.
1. 개인재산을 축적할 목적으로 이 법 제5조를 위반하여 사찰 소유 부동산을 본인 명의나 제3자 명의로 이전한 자
2. 이 법 제9조를 위반하여 총무원장의 승인 없이 사찰 부동산을 양도(증여, 교환 포함)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자
3. 이 법 제9조를 위반하여 총무원장의 승인 없이 당해 회계년도 내에 상환할 수 없는 장기 채무를 발생하여 종단 및 사찰에 손해를 끼친 자
4. 이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부동산 수익금을 종단의 승인조건과 다르게 무단으로 유용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권정지 3년 이상 5년 이하의 징계에 처한다.
1. 이 법 제4조를 고의로 위반하여 종단과 사찰에 손해를 끼친 자
2. 이 법 제9조를 위반하여 총무원장의 승인 없이 사찰 소유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사용승낙한 자
3. 이 법 제11조 제3항을 위반한 자
4. 이 법 제17조 제2항을 위반한 자
5. 이 법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여 부과된 종단목적사업기금을 고의로 납부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권정지 1년 이하 또는 면직의 징계에 처한다.
1. 과실로 이 법 제4조를 위반하여 종단과 사찰에 손해를 끼친 자
2. 이 법 제9조를 위반하여 총무원장의 승인 없이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에 사찰 소유 부동산을 이용한 자.
3. 이 법에 의한 문서견책을 3회 이상 받고도 이 법에서 정한 총무원장의 명령에 불응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문서견책의 징계에 처한다.
1. 이 법 제6조에서 정한 부동산 관계 서류를 이유 없이 비치ㆍ관리하지 않은 자
2. 이 법 제7조, 제13조, 제15조를 고의로 위반한 자
3. 기타 이 법에 따른 총무원장의 종무상 명령에 이유 없이 불응한 자

제 22 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은 종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 1 조 (시행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이전에 신청된 것은 이 법에 의해 처리한다.
③ 기존 사찰부동산관리령에 따라 각 사찰에 적립된 토지처분금 및 보상받을 토지처분금은 모두 해당 교구본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사찰예산회계법

불기 2556 (2012)년 06월 22일 제정
불기 2556 (2012)년 07월 10일 공포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법은 본종 산하 사찰의 예산 편성, 집행과 결산 및 이에 따른 회계처리 사항 등을 정하여 사찰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재정운용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① 사찰의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② 이 법은 사찰법에 따른 종단 산하 모든 사찰에 적용한다.

제 3 조 (사찰예산의 사용)
사찰 예산은 다음 각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사찰의 유지관리 및 운영
2. 포교와 사회공익사업
3. 승려복지사업
4. 승려와 신도 교육사업
5. 유무형 문화재의 보호 및 전승을 위한 사업
6. 기타 불교의 가치 구현을 위한 사업

제 4 조 (회계년도)
사찰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 5 조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년도의 경비는 해당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제 6 조 (총계주의)
한 회계년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서로 상계하여서는 안 된다.

제 7 조 (차입금)
① 차입금은 총무원장의 기채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절차 등은 사찰부동산관리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② 제1항의 차입금은 금융기관으로부터 하여야 한다.

제 8 조 (계정과목의 분류)
세입세출예산의 계정과목은 총무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항·목으로 구분한다.

제 9 조 (출납기한)
한 회계년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년도 1월 20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제 10 조 (회계의 구분)
① 사찰의 회계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경상)회계 : 사찰의 기본적인 유지ㆍ관리 및 최소한의 기본사업 수행을 위해 설치하는 회계
2. 특별회계 : 특정한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설치하는 회계로서 일반회계가 아닌 회계
②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사이, 특별회계와 다른 특별회계 사이에는 서로 차입할 수 없다. 다만 일시적인 금액의 과부족으로 회계간의 전용이 필요한 때는 차입할 수 있으나, 과부족 금액이 해소되는 즉시 원상태로 회복하여야 하며, 차입기간은 해당 회계연도를 넘길 수 없다.
③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으나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에서 다른 특별회계로는 전출할 수 없다. 다만, 사업이 종료된 특별회계의 잔액은 즉시 일반회계로 계상하여야 한다.

제 11 조 (회계처리의 일반원칙)
① 모든 회계처리는 객관적인 자료와 증빙에 의하여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② 한번 적용한 회계처리의 원칙과 절차 및 각종 장부, 보고서는 매 회계년도에 계속해서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제 12 조 (회계 감사)
① 사찰법에 따른 모든 사찰은 정기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 재정사고 및 재산관련 소송이 제기된 사찰은 회계사를 통한 회계감사를 시행한다.


제 2 장 사찰 예산회계

제 1 절 예산

제 13 조 (예산의 편성)
① 총무원은 매년 10월 15일까지 세입세출예산서 양식과 계정과목 해설서를 첨부하여 교구본사에 예산편성 지침을 시달하여야 하고, 교구본사는 접수된 지침을 교구소속 말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찰은 제1항의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하여 사찰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 14 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입세출예산에 계상 할 수 있다.

제 15 조 (예산의 보고 등)
① 교구본사 이외의 사찰은 11월 말일까지 교구본사에 세입세출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직할교구사찰은 직할교구사무처에 세입세출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구본사는 12월 말일까지 교구본사의 세입세출예산서와 교구소속 사찰에서 제출한 세입세출예산서, 교구특별회계예산서를 총무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직영사찰, 특별분담사찰은 12월 말일까지 세입세출예산서를 총무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찰의 세입세출예산은 총무원에 제출된 세입세출예산서로 확정된다. 다만 직영 및 특별분담사찰은 관계법령에 의한다.
⑤ 총무원장은 제출된 세입세출예산서에 하자가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재작성을 요구할 수 있다.


제 2 절 예산의 집행

제 16 조 (예산의 사용)
경리ㆍ회계담당 종무원은 각 계정과목의 회계연도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각 국장소임자와 주지의 결재를 받아 지출하여야 한다.

제 17 조 (세출예산의 이월)
① 사찰 주지는 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다음년도의 이월예산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② 계속비의 연도별 연부액중 해당년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해당 계속비사업의 완성년도까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 18 조 (추가경정예산)
사찰은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 3 절 결산

제 19 조 (결산)
① 총무원은 매년 10월 15일까지 세입세출결산서 양식과 계정과목 해설서를 첨부하여 교구본사에 결산지침을 시달하여야 하고, 교구본사는 접수된 지침을 교구소속 말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찰은 제1항의 결산지침에 의거하여 사찰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세입세출의 결산을 하여야 한다.

제 20 조 (결산의 보고 등)
① 교구본사 이외의 사찰은 1월 말일까지 교구본사에 세입세출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직할교구사찰은 직할교구사무처에 세입세출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구본사는 2월 말일까지 교구본사의 세입세출결산서와 교구소속 사찰에서 제출한 세입세출결산서, 교구특별회계결산서를 총무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직영사찰, 특별분담사찰은 2월 말일까지 세입세출결산서를 총무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찰의 세입세출결산은 총무원에 접수된 세입세출결산서로 확정한다. 다만 직영 및 특별분담사찰은 관계법령에 의한다.
⑤ 총무원장은 제출된 세입세출결산서에 하자가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재작성을 요구할 수 있다.

제 21 조 (월말결산)
사찰은 매월 5일까지 이전 달의 결산을 완료하여 현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 4 절 경리·회계

제 22 조 (경리·회계 책임자)
경리·회계의 관리책임자는 해당 사찰 주지로 한다.

제 23 조 (경리·회계담당 종무원 등)
① 사찰 주지는 종무 및 경리·회계담당 종무원을 별도로 둘 수 있다. 다만, 사찰등급조정규정상 24등급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종무원을 그 담당자로 두어야 한다.
② 경리·회계담당 종무원은 재무국장, 주지의 결재를 받아 금전을 입·출금한다.
③ 경리·회계담당 종무원은 금전의 입·출금을 일일 처리하여야 한다.
④ 경리·회계담당 종무원은 금전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찰 주지의 결재를 받아 사중 운영을 위한 일정액의 현금을 보관할 수 있다.
⑤ 경리·회계담당 종무원은 현금을 수납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그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 등으로 당일 입금이 불가능할 경우 다음날에 지체 없이 예치하여야 한다.
⑥ 경리·회계담당 종무원은 매일 시재를 주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주지는 경리·회계담당자가 재정관련 보증보험에 가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24 조 (통장 및 통장인장의 관리)
① 사찰 주지는 금융기관에 당해 사찰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야 하며, 사찰 재정은 사찰명의의 통장으로 입출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찰 주지는 통장과 통장인장에 대해 관리책임자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찰 주지는 개설된 통장의 현황을 교구본사를 경유하여 총무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직할교구사찰은 직할교구사무처에 제출한다.
④ 통장은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 25 조 (전산프로그램의 활용 등)
① 사찰의 회계 처리는 총무원이 지정한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하여야 한다.
② 사찰은 사회에서 통용되는 신용카드 등의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제 26 조 (회계서류)
① 사찰은 경리·회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적인 회계서류를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예산서, 결산서
2. 수입 및 지출결의서
3. 현금출납장
4. 총계정원장
② 사찰은 경리·회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보조적인 회계서류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매월 현계표
2. 일일시재보고서
3. 각종 접수대장(기도,연등,인등,제사,불사 등)
4. 각종 명세서(차입금, 대여금, 적립금, 미수금 명세서 등)
5. 각종 대장(급여대장, 비품대장, 임대료 징수대장 등등)
6. 부동산 수익금 통장 및 사용내역서
7. 문화재구역(또는 공원문화유산지구)입장료 징수 일계표, 월계표, 년 정산서(문화재구역입 장료 또는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료 징수 사찰에 한함)
8. 고정자산(토지, 건물 등) 임대보증금 통장 및 임대보증금 명세서
9. 금전 수납시 발급한 영수증 사본
10. 기타 필요한 명세서
③ 수입·지출결의서에는 발행년월일, 거래내용, 거래처, 금액, 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 27 조 (영수증의 발급 및 보관)
사찰은 사찰의 모든 수입(불전수입 제외)에 대해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발급한 영수증의 사본을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 28 조 (임대보증금 및 부동산수익금 등의 관리)
① 부동산 임대를 통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은 특별회계로 구분하고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교구본사와 공동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직할교구사찰은 직할교구 사무처와 공동예치하여야 한다.
② 임대보증금은 임대계약해지 환급금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주지 재임기간 중 임대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한 때는 후임 주지에게 임대보증금 전액을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이자수입은 일반회계로 전출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통장과 통장인장의 관리는 제24조에 의한다.
④ 사찰 재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부동산수익금에 관한 사항은 사찰부동산관리법의 관련 조항을 준용한다.

제 29 조 (문화재구역입장료 등의 회계)
문화재구역입장료 또는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료 징수 사찰은 해당 수입의 70%는 일반회계, 30%는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수입처리 하여야 한다.

제 30 조 (국고보조금 등의 관리)
① 사찰이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지원된 보조금은 해당하는 회계의 수입으로 처리 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국고보조금과 관련된 국가의 기준과 원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찰은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그 현황을 즉시 총무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주지는 총무원장이 국고보조금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을 경우 요구받은 자료를 총무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찰의 주지 또는 관련 소임자, 경리·회계담당 종무원은 총무원이 지정하는 교육에 의무적으로 참석하여야 한다.

제 31 조 (총계정원장)
총계정원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마련하며, 각 계정과목별로 집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 32 조 (현계표)
매월 말 서류의 마감 후 예산액을 기준으로 한 각 계정과목의 집행금액과 집행율을 현계표에 일목요연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 33 조 (특별회계서류)
특별회계서류는 일반회계서류와 구분하여 회계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 34 조 (회계서류의 처리,마감 및 정정)
① 경리, 회계서류는 일일처리 하여야 하며 매 월말 마감하여야 한다.
② 회계서류를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주지의 승인을 받아 정정하여야 한다.

제 35 조 (회계서류의 보존)
회계서류를 훼손해서는 안 되며, 5년 이상 보존을 원칙으로 한다.

제 36 조 (증빙서류)
① 증빙서류는 거래사실의 경위를 입증하며, 회계처리의 증거가 되는 서류로서 수입·지출결의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증빙서류는 원본으로 구비하여야 한다.

제 37 조 (벌칙)
① 본 법을 위반한 종무원은 징계에 처할 수 있다.
② 재정사고 등으로 사찰에 재산손실을 입힌 자는 징계에 처한다.
③ 제2항의 사찰에 재산손실을 입힌 자에 대하여 각 종무기관의 장은 민·형사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38 조 (적용유예)
① 본사 주지가 소속 말사에 대하여 사찰의 운영상황, 재정상황, 기타 중요한 사유 등을 이유로 이 법의 적용유예를 총무원에 요청할 경우 총무원 종무회의 의결로서 제23조제1항, 제25조의 적용을 유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적용유예 기간은 최대 3년으로 하며, 유예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예사유가 개선되지 않았을 경우 제1항의 절차에 따라 다시 적용을 유예할 수 있다.

제 39 조 (종령)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① 주지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 제23조 제1항, 제2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바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주지는 제1항의 사항을 시행하지 못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때는 그 사유를 본사를 경유하여 총무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할교구사찰은 직할교구사무처에 보고한다.
③ 제2항의 보고 없이 기한내에 제1항의 사항을 시행하지 아니한 주지는 종무원법상의 징계에 처한다.


사찰운영위원회법

불기 2538 (1994)년 10월 25일 제정
불기 2538 (1994)년 10월 26일 공포
불기 2556 (2012)년 06월 22일 전부개정
불기 2556 (2012)년 07월 10일 공포

제 1 조 (목적)
이 법은 종헌 제101조에 의하여 본종 소속 사찰의 관리와 운영을 공영화하고 합리화함으로써 사찰 운영의 능률화, 공개화, 공정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운영위원회 구성)
① 각 사찰주지는 실정에 따라 5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소임을 맡은 승려와 신도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주지로 한다.
④ 사찰 신도회의 회장, 부회장은 운영위원이 된다.
⑤ 운영위원회 위원은 주지가 위촉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신도 운영위원은 신도회의 추천으로 주지가 위촉한다.
⑥ 주지 및 신도회 임원의 친,인척은 운영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⑦ 주지는 재직 중인 운영위원이 그 임무를 태만하거나 사찰 및 종단에 해로운 행위를 할 때는 해당 운영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 3 조 (운영위원의 자격)
① 승려 운영위원은 해당 사찰에 상주하는 승려로 한다.
② 신도 운영위원은 본 종단 신도증 소지자로서 매년 신도교무금을 납부하고 해당 사찰에 3년 이상 신도로 재적한 자로 한다.

제 4 조 (운영위원의 의무)
① 운영위원은 신행생활에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사찰 유지 발전에 적극 기여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은 종단이 지정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신도운영위원은 매년 일정금액 이상을 사찰에 시주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사찰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운영위원회 역할)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찰의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2. 사찰 예산 외 특별불사와 수익사업의 승인신청에 관한사항
3. 사찰부동산의 처분(매각,임대,사용승낙,증여,교환,담보제공 등) 승인신청 및 기채의 승인신청에 관한 사항
4. 신도의 상벌에 관한 사항
5. 사찰 자체감사 시행에 관한사항
6. 사찰주지가 사찰운영상의 문제로 부의한 사항

제 6 조 (운영위원회 소집과 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분기별 1회(년4회) 정기적으로 주지가 소집한다.
② 주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④ 주지는 운영위원회에 사찰의 분기별 재정 현황과 주요 사업 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며, 사보, 법회,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⑤ 주지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 7 조 (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보고 등)
주지는 운영위원회 구성현황과 운영현황을 본사를 경유하여 총무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할교구사찰은 직할교구사무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8 조 (벌칙)
① 이 법을 시행하지 않거나 중대하게 위반한 자는 종무원법상의 징계에 처하고, 해당 사찰에 대해서는 행정상의 제재를 할 수 있다.
② 이 법 제4조 제4항을 위반하여 사찰에 손해를 발생시킨자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다.

제 9 조 (적용유예)
① 본사 주지가 소속 말사에 대하여 사찰의 운영상황, 재정상황, 신도현황, 기타 중요한 사유 등을 이유로 이 법의 적용유예를 총무원에 요청한 경우 총무원 종무회의 의결로서 적용을 유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적용유예 기간은 최대 3년으로 하며, 유예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예사유가 개선되지 않았을 경우 제1항의 절차에 따라 다시 적용을 유예할 수 있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① 본 종 소속 모든 사찰의 주지는 이법 공포 후 1년 이내 사찰운영위원회의 구성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이전 구성된 사찰운영위원회는 이 법에 의해 구성된 것으로 본다.






선학원 정상화를 위한 특별법

불기 2558 (2014)년 11월 17일 제정
불기 2558 (2014)년 12월 17일 공포

제 1 조 (목적)
이 법은 '재단법인 선학원'(이하 '선학원')의 탈 종단 시도행위를 저지하고 선학원의 주권을 종단으로 환수하고자 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선학원 정상화를 위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제반사항을 정하여 통합종단을 이룩했던 정화불사의 정신을 회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추진위원회의 구성)
①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0인 이상 20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증명 : 종정
2. 고문 : 원로의장과 협의하여 총무원장이 위촉한 40인 이하의 원로급 스님
3. 지도위원 : 총무원장이 위촉한 50인 이하의 중진 스님
4. 추진위원장 : 총무원장이 중앙종회의장과 협의를 거쳐, 종정과 원로의장의 동의를 받은 자
5. 추진위원 : 총무원장이 위촉한 중앙종무기관장 3인, 중앙종회의원 12인, 교구본사주지 11인, 선학원관련문도 30인을 포함한 70인 이상 100인 이하의 스님
6. 상임위원장 : 총무원 총무부장
7. 상임위원 : 추진위원장이 추천한 11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

제 3 조 (추진위원의 임기)
추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별도로 두지 않으며, 결원이 생길 경우 추진위원장의 추천으로 총무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소임에 따른 당연직 위원인 경우 그 위원의 임기는 소임 기간으로 한다.

제 4 조 (추진위원장)
① 추진위원장은 추진위원회를 대표하며, 추진위원회 사업을 총괄 추진한다.
② 추진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 할 수 있다.

제 5 조 (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장은 추진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상임위원회 활동과 사업을 총괄 집행한다.
② 상임위원장은 추진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추진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 6 조 (사업)
추진위원회는 선학원 주권 환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선학원과의 협의 진행
2. 각종 회의, 세미나, 공청회, 대회 등 개최
3. 자료수집 및 자료집 편찬
4. 민, 형사 등 법적 절차 추진
5. 기타 이 법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각종 사업

제 7 조 (추진위원회 회의)
① 추진위원회 전체회의는 분기별로 추진위원장이 소집하여 주재한다.
② 전체회의의 구성원은 제2조 2항 4호 내지 7호의 위원으로 한다.
③ 추진위원회 전체회의의 관장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진위원회 사업의 기본 계획
2. 민, 형사 등 법적 절차 추진에 관한 사항
3. 최종협의안 인준
④ 추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추진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의 회의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 8 조 (상임위원회 회의)
① 상임위원장은 매월 상임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관장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진위원회 사업의 세부추진계획 수립
2. 추진위원회 사업추진에 필요한 대외협력업무 추진
3. 추진위원회 전체회의가 위임한 사항
③ 상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상임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의 회의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 9 조 (사무국)
① 추진위원회 사업의 실무를 관장할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및 실무자를 둔다.
③ 사무국장, 실무자(일반직 종무원 파견가능)는 총무원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장은 상임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국 업무를 지휘감독한다.
⑤ 사무국 업무는 총무원 총무부에서 관장한다.

제 10 조 (자문위원단)
① 추진위원회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문과 지원을 받기 위하여 자문위원단을 둔다.
② 자문위원단은 법률, 불교사 등 분야별로 둘 수 있다.
③ 자문위원은 총무원장이 추진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제 11 조 (종무기관 협조의무)
중앙종무기관, 교구본사, 사찰은 추진위원회 사업추진에 필요한 추진위원회의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 12 조 (중앙종회 동의)
추진위원회는 선학원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정상화를 마무리하고자할 경우의 최종 협의내용은 중앙종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13 조 (재정)
① 추진위원회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무원 예산
2. 희사금
② 추진위원회의 재정은 상임위원장의 책임 하에 집행하며 상임위원장은 재정 현황에 대해 추진위원장에게 보고한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성보보존법

불기 2516 (1972)년 05월 30일 제정공포
불기 2549 (2005)년 03월 23일 개정
불기 2549 (2005)년 04월 08일 공포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법은 성보(불교문화재)의 합리적인 보존 관리와 연구 개발을 통하여 올바른 불법의 수호를 도모하는 동시에 국민의 문화향상과 인류 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성보의 정의)
본 법에서 성보라 함은 불교문화의 소산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말한다.
1. 불상, 건축, 탑, 서지, 전적, 회화, 공예품, 기타 유형의 불교문화 소산으로 신앙의 대상이 되고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
2. 각종 의식·무용·음악·연극·문학 그리고 공예기술 등 무형의 불교문화 소산으로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인정되는 것
3. 사지 등 사적지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 및 경승지로서 불교의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
4.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의·식·주, 법의 및 기타 불교적 자료로서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인정되는 것 [불기2549(2005).3.23 개정]


제 2 장 보존 관리

제 3 조 (보존 관리 방법)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은 성보 보유사찰의 주지 및 기타 불교단체의 장에게 성보의 보호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한다.

제 4 조 (성보관리인)
① 성보 보유 사찰의 주지(재산관리인)를 당연직 성보관리인으로 한다.
② 총무원장은 사지 등 경내지 외의 성보관리를 위해 별도의 성보관리인을 둘 수 있다.
③ 총무원장은 사찰이 보유하지 않은 성보관리를 위해 별도의 성보관리인을 둘 수 있다. [불기2549(2005).3.23 개정]

제 5 조 (성보관리인의 의무)
① 성보관리인은 성실하게 의무를 다하여 성보를 보존·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총무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성보의 발견·멸실·도난·훼손이 발생한 경우
2. 성보를 국가 또는 지방문화재로 지정할 경우
3. 경내지내에 지표조사 또는 시·발굴조사와 성보의 해체조사(탑·불상)를 할 경우
② 성보관리인은 해당 사찰의 성보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성보의 변동사항을 성보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불기2549(2005).3.23 개정]

제 6 조 (성보 보존 관리를 위한 지원 및 교육)
총무원장은 성보의 효과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일정 예산을 지원할 수 있고, “성보관리인 교육” 및 “성보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불기2549(2005).3.23 개정]


제 3 장 성보보존위원회의 설치

제 7 조 (설치 목적 및 구성)
① 총무원장은 성보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보보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성보보존위원은 성보 및 일반문화재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전문가중에서 총무원장이 위촉한다. [불기2549(2005).3.23 개정]

제 8 조 (심의 사항)
성보보존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성보의 보존 관리에 관한 사항
2. 성보의 포교적 활용에 관한 사항
3. 성보의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4. 성보의 보존을 위하여 당국에 건의할 사항
5. 기타 총무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불기2549(2005).3.23 개정]

제 9 조 (분과위원회)
성보의 유형에 따라 제8조의 사항을 분장하기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불기2549(2005).3.23 개정]

제 10 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성보보존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


제 4 장 삭제 [불기2549(2005). 3. 23 개정]

제 11 조 (지정 건의)
① 총무원장은 성보 중 국가지정문화재로써 지정함이 마땅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성보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당국에 건의한다.
② 교구본사주지는 성보 중 시·도지정문화재로써 지정함이 마땅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를 당국에 건의한다. [불기 2549(2005). 3. 23 개정]

제 12 조 (삭제)
[불기 2549(2005). 3. 23 개정]


제 5 장 성보의 포교적 활용

제 13 조 (성보의 공개)
성보의 포교적 활용을 위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시 이를 공개한다.

제 14 조 (성보를 통한 포교)
前 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보관리교육을 받은 승려로 하여금 성보의 포교적 활용에 기하도록 하고 나아가 문화재 보호에 관한 계몽활동을 하도록 한다.

제 15 조 (삭제)
[불기 2549(2005). 3. 23 개정]


제 6 장 성보박물관의 설립 및 운영[불기 2549(2005). 3. 23 장 신설]

제 16 조 (정의)
① 성보박물관이라 함은 총무원 및 교구본·말사에서 성보의 보존, 관리, 연구 등을 목적으로 국가의 박물관진흥법에 의거하여 박물관 기준에 부합하도록 설립한 박물관·전시관·유물관 등을 말한다.
② 성보박물관은 총무원에서 설립한 불교중앙박물관과 교구본·말사에서 설립한 교구본·말사 성보박물관으로 구분한다. [불기 2549(2005). 3. 23 조 신설]

제 17 조 (설립)
총무원 및 교구본·말사는 불교신앙의 대상이자 민족문화유산인 성보문화재의 보존, 관리 및 전시 등을 위해 성보박물관을 설립 및 운영할 수 있다. [불기 2549(2005). 3. 23 조 신설]

제 18 조 (지도감독 및 육성)
① 총무원은 성보박물관이 성보문화재의 보존과 지역사회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및 육성한다.
② 총무원과 교구본·말사는 성보박물관이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불기 2549(2005). 3. 23 조 신설]

제 19 조 (사업)
성보박물관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성보문화재의 수집·보존관리 및 조사연구·전시에 관한 사항
2. 성보문화재에 대한 과학적 보수·복원에 관한 사항
3. 성보문화재를 통한 포교 및 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4. 성보문화재의 전산정보화 및 각종 보고서 발간 등 성보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사항 [불기 2549(2005). 3. 23 조 신설]

제 20 조 (구성 및 직제)
① 불교중앙박물관에는 다음 각호의 기구를 둔다.
1. 관장
2. 학예연구실
3. 사무국
② 교구본·말사 성보박물관에는 사찰여건에 따라 제1항의 기구를 조정하여 둘 수 있다.
③ 관장은 성보문화재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로서 성보박물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불교중앙박물관장은 총무원장이 임면하고, 교구본·말사 성보박물관장은 해당 사찰의 주지가 임면한다.
⑤ 학예연구실은 관장을 보좌하고 성보문화재를 보존·관리·전시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⑥ 사무국은 성보박물관의 사무 및 재정을 담당한다.
⑦ 학예연구실·사무국의 직원 임명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 [불기 2549(2005). 3. 23 조 신설]

제 21 조 (인가 및 지원 등)
① 성보박물관은 이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총무원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총무원은 성보박물관의 사업과 연구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총무원장은 성보박물관이 이 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위반하여 운영되는 때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불기 2549(2005). 3. 23 조 신설]

제 22 조 (예산 및 보고)
① 성보박물관을 설립한 총무원 및 교구본·말사는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 ·지원한다.
② 관장은 총무원인 경우 총무원장에게, 교구본·말사인 경우 해당 사찰의 주지에게 성보박물관의 재정 및 운영사항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총무원장 및 해당 교구본·말사의 주지는 소관 성보박물관에 대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으며, 관장에게 재정 및 운영사항에 대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불기 2549(2005). 3. 23 조 신설]

제 23 조 (벌칙)
① 사찰주지가 고의로 해당사찰의 성보를 도난·화재·멸실을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공권정지 5년 이상 제적의 징계에 처할 수 있다.
② 사찰주지가 과실로 해당사찰의 성보를 도난·화재·멸실을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공권정지 3년 이하 1년 이상의 징계에 처할 수 있다.
③ 사찰주지가 과실로 해당사찰의 성보를 손괴시킨 경우에는 면직의 징계에 처할 수 있다. [불기 2549(2005). 3. 23 조 신설]

제 24 조 (종령)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
[불기 2549(2005). 3. 23 조 신설]




부칙 [불기 2549(2005). 3. 23 개정]
제 1 조 (시행)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법 개정 전에 교구본사 및 말사에서 설립된 성보박물관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승적관련 특별조치법

불기 2557 (2013)년 03월 20일 제정
불기 2557 (2013)년 04월 01일 공포

제 1 조 (목적)
이 법은 1981년 단일계단 이전 승려의 승적(사미·사미니, 구족계)에 관한 사항을 확정하여 승적으로 발생하는 논란을 종식하고 승가의 화합과 종단의 안정을 이루는데 목적이 있다.

제 2 조 (승적관련 특별조치)
1981년 단일계단 이전 승려(사미·사미니 포함)의 승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 공포 당시 총무원 총무부의 승적관리 종무행정 프로그램에 입력된 사항대로 확정한다. .

제 3 조 (승적부의 보존)
총무부에서 확인하는 승적부(승적부, 승적원적, 승적원본 등)는 중앙기록관 서고에 비치하고, 중앙기록관장은 이를 봉인하여 보존·관리한다.

제 4 조 (승적부의 반출금지)
승적부는 전쟁·천재지변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로 반출하지 못한다.

제 5 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이후 승적에 대한 사무처리는 승적관리 종무행정프로그램으로 단일화한다.

제 6 조 (적용예외)
① 이 법 공포 당시 승적과 관련하여 법원 또는 종단 내에서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 이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 공포 후 승적(사미·사미니, 구족계)에 관한 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총무원 총무부에 접수한다.
③ 제2항의 경우 특별구족계단 설치 및 사실 확인에 의한 승적 정정을 통해 승적을 확정한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승려복지법

불기 2555 (2011)년 03월 10일 제정
불기 2555 (2011)년 04월 01일 공포
불기 2558 (2014)년 03월 20일 개정
불기 2558 (2014)년 04월 01일 공포
불기 2558 (2014)년 11월 17일 전부개정
불기 2558 (2014)년 12월 17일 공포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법은 대한불교조계종(이하 "종단"이라 한다)의 승려가 수행과 포교에 전념할 수 있도록 승려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불법 홍포와 종단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승려복지제도의 유지·발전)
종단과 교구 및 승려와 신도는 수행 풍토 조성과 승가공동체 확립을 위하여 승려복지제도가 유지·발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3 조 (승려복지의 책임)
종단과 교구는 승려의 복지 증진에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종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 4 조 (수혜대상)
① 종단과 교구가 복지비용을 지원하는 대상은 결계신고를 필한 승려 중 구족계를 수지한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종단 미등록 사찰의 권리인 및 관리인
2. 종단 미등록 법인의 임직원, 소속사찰 권리인 및 관리인
3. 제1호, 제 2호에 의한 권리인·관리인·임직원의 도제
② 종단의 승려복지는 종단 등록 사찰에 거주하는 승려를 우선하여 시행한다.


제 2 장 승려복지회

제 5 조 (승려복지회)
① 승려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총무원 산하에 승려복지회를 둔다.
1. 승려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2. 승려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3. 승려복지에 관한 대외협력
4. 승려복지사업 기획 및 관리
5. 교구 승려복지사업의 조정 및 지원
6. 기금 조성 및 증식을 위한 수익사업
7. 부담금의 수납 및 관리
8. 승보공양운동
9. 승려복지시설의 설립 및 운영
10.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
11. 기타 승려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총무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② 승려복지회는 회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총무원장이 임면한다.
③ 승려복지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승려복지회 산하에 승려복지실행위원회와 사무국을 둔다.
④ 승려복지회 및 승려복지실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

제 6 조 (승려복지회의 재정 및 회계)
① 승려복지회의 수입은 종단과 교구의 부담금과 기부금, 수익금 등으로 한다.
② 승려복지회의 지출은 이 법에 따른 지원금, 승려복지회 운영을 위한 각종 경비 등으로 한다.
③ 종단과 교구는 승려복지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승려복지 지원사찰 지정
2. 말사에 대한 승려복지 분담금 부과
3. 승보공양 모금활동
4. 기타 승려복지를 위한 수익사업
④ 승려복지회의 회계는 승려복지특별회계로 한다.

제 7 조 (지원 및 관리)
승려복지회의 지원 및 관리는 총무원 총무부에서 담당한다.


제 3 장 승려복지 지원

제 8 조 (복지비용의 부담)
승려복지비용은 종단과 교구가 공동으로 부담하되, 그 부담 비율은 종령으로 정한다.

제 9 조 (입원진료비 지원)
① 종단과 교구는 승려가 질병·상해 등으로 의료기관의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 그 진료비 중 일부를 지원한다.
② 입원진료비의 지원범위,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은 종령으로 정한다.

제 10 조 (노인장기요양급여비 지원)
① 종단과 교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이 되는 승려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설급여를 받은 경우 그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한다.
② 노인장기요양급여비의 지원범위,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은 종령으로 정한다.

제 11 조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① 종단과 교구는 승려가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한다.
②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범위,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은 종령으로 정한다.

제 12 조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① 종단과 교구는 승려가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한다.
② 국민연금보험료 지원범위, 방법, 절차, 시기 등은 종령으로 정한다.


제 4 장 승려노후복지시설 운영

제 13 조 (승려 노후복지시설 건립·운영)
교구는 교구 재적승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노후복지시설을 건립·운영할 수 있다.

제 14 조 (비용부담)
승려노후복지시설의 건립 및 운영비는 해당 교구에서 부담하되, 운영비 중 일부를 승려복지회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 15 조 (종령)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후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문 제10조의 수행연금 지급시기는 이 법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부칙제 1조에도 불구하고 본문 제10조의 수행연금 지급시기는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복지비용 지원시기)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한 입원진료비 및 노인장기요양급여비 지원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제11조에 의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은 2015년 4월 1일부터, 제12조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승가고시법

불기 2529 (1985)년 03월 04일 제정
불기 2529 (1985)년 03월 18일 공포
불기 2545 (2001)년 09월 06일 개정
불기 2545 (2001)년 09월 10일 공포
불기 2550 (2006)년 09월 05일 개정
불기 2550 (2006)년 10월 20일 공포
불기 2552 (2008)년 03월 20일 개정
불기 2552 (2008)년 04월 07일 공포
불기 2557 (2013)년 03월 20일 제정
불기 2557 (2013)년 04월 01일 공포
불기 2557 (2013)년 03월 20일 개정공포
불기 2559 (2015)년 09월 08일 개정
불기 2559 (2015)년 09월 17일 공포

제 1 조 (목적)
이 법은 종헌 제12조에 의하여 교육 및 법계승서에 따른 고시실시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승려의 자질을 향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고시급별)
고시는 다음의 각 호의 급별로 구분한다.
1. 제5급 고시
2. 제4급 고시
3. 제3급 고시
4. 제2급 고시
5. 제1급 고시

제 3 조 (고시위원회의 구성 등)
① 고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9인의 고시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중앙종회의 동의를 거쳐 교육원장이 위촉한다.
② 교육원장은 중앙종회에 제1항의 동의를 요청할 때는 승납 20년 이상인 자 중 각급 교육기관의 교역자를 포함하여 학덕과 전문성을 갖춘 자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로 약간 명의 고시실무위원을 두어 위원을 보좌하게 할 수 있다.

제 4 조 (위원회의 직무)
고시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각급 고시의 시행
2. 총무원장이 제의한 특별전형에 관한 사항
3. 기타 종법령에 의하여 고시위원회에 속한 사항

제 5 조 (회의)
① 회의소집은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3. 교육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② 위원회의 일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③ 특별전형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조 (고시장소 및 대상, 시기 등)
① 각급 고시의 장소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5급 고시는 행자교육원 이수자를 대상으로 행자교육 직후 시행한다.
③ 4급 고시는 구족계 수계 지원자를 대상으로 구족계 산림 이전 시행한다.
④ 3급 이상의 고시는 그 시행시기에 대하여 총무원장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제 7 조 (고시공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로 5급 및 4급 고시의 경우는 고시시행 1월 전에, 3급, 2급, 1급 고시의 경우는 고시시행 3월 전에 고시시행의 내용과 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8 조 (고시과목)
각급 고시의 과목은 종단 수행 및 교육체계에 준하여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9 조 (응시자격 및 제한)
① 각급 고시에 응시하려는 자는 결계록에 등재되고,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불기2552(2008). 3.20 개정]
1. 제5급 고시
가. 교육원에서 설치 또는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행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제4급 고시
가. 사미계ㆍ사미니계를 수지하고 예비승적을 취득한 후 4년이 경과한 자로서 교육원에서 정한 소정의 기본교육을 이수한 자
3. 제3급 고시
가. 승납 10년 이상인 자로서 구족계와 견덕(비구니 계덕) 법계 수지 후 교육원에서 정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종헌 종법에서 정한 수행기관(선원, 삼장원, 염불원)에서 4안거를 성만한 자 [불기2557(2013). 3. 20 개정]
나. 승납 10년 이상인 자로서 구족계와 견덕(비구니 계덕) 법계 수지 후 박사학위과정을 이수한 자
다. 승납 10년 이상인 자로서 구족계와 견덕(계덕) 법계 수지 후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교구본사 및 말사주지가 임명하거나 추천한 직에 4년 이상 종사한 자 [불기 2550(2006). 9. 5 개정]
4. 제2급 고시
가. 승납 20년 이상인 자로서 중덕(비구니 정덕) 법계 수지 후 위원회에서 정한 소정의 요건을 구비한 자
5. 제1급 고시
가. 승납 25년 이상인 자로서 대덕(비구니 혜덕) 법계 수지 후 위원회에서 정한 소정의 요건을 구비한 자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급 고시에 응시할 수 없다. [불기2559(2015). 9. 8 신설]
1. 종헌 제9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미등록 사설사암의 재산상 권리인, 미등록법인의 임직원·소속사찰 권리인 및 관리인과 그 도제
2. 기타 종법령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제 10 조 (응시의 의무)
모든 승려 및 행자는 각자에게 해당하는 구분의 고시에 응하여야 한다.

제 11 조 (합격자의 자격)
이 법 제9조 각호의 고시에 합격한 자는 다음 각 호의 법계의 품수자격과 종법령에 정한 자격을 취득한다.
1. 제5급 고시에 합격한 자
가. 사미, 사미니계 수지 자격
나. 승적입적 자격
2. 제4급 고시에 합격한 자
가. 구족계 수지 자격
나. 견덕(비구니 계덕) 법계
3. 제3급 고시에 합격한 자
가. 중덕(비구니 정덕) 법계
4. 제2급 고시에 합격한 자
가. 대덕(비구니 혜덕) 법계
5. 제1급 고시에 합격한 자
가. 종덕(비구니 현덕) 법계

제 12 조 (고시결과의 처리)
위원장은 각급 고시전형 결과 합격한 자에게 합격증을 교부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교육원장과 총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13 조 (사무)
위원회에 관한 사무는 교육원 교육부에서 관장한다.

제 14 조 (전형특례)
고시전형에 의하지 않는 특별전형은 법계법 규정에 의한다.

제 15 조 (비밀엄수)
각급 고시업무를 취급하는 자는 고시의 출제 및 시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종법에 따른 징계에 처한다.

제 16 조 (종령)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 1 조 (시행)
이 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이 법 적용의 예외)
① 1990년 12월 31일 이전 사미ㆍ사미니계를 수지한 자는 각급 승가고시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법계법 상의 승납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승가고시를 자동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각급 고시절차 및 그에 따른 자격은 이 법에 의한 것으로 보며, 1991년 1월 1일부터 1994년 12월 31일까지 사미ㆍ사미니계를 수지한 자는 이 법 제9조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교육원 소정의 연수교육을 이수할 경우 3급 승가고시 응시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 3 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2000. 7. 18. 구성된 고시위원회와 고시의 시행은 이 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한다.

제 4 조 (다른 종법의 폐지)
이 법 개정일로부터 1962년 8월 27일 제정, 동년 8월 30일 공포된 고시위원회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불기2550(2006).9.5 개정]
제 1 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불기 2552(2008).3.20 개정]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불기 2557(2013).3.20 신설>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불기 2559(2015). 9. 8 개정]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선거관리위원회법

불기 2538 (1994)년 10월 10일 제정
불기 2538 (1994)년 10월 12일 공포
불기 2542 (1998)년 11월 16일 개정공포
불기 2553 (2009)년 11월 09일 개정
불기 2553 (2009)년 11월 26일 공포
불기 2553 (2009)년 11월 09일 개정공포
불기 2559 (2015)년 09월 08일 개정
불기 2559 (2015)년 09월 17일 공포

제 1 조 (명칭)
이 법은 대한불교조계종 선거관리위원회법이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이 법은 종헌 제82조에 의하여 공정한 선거를 실시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조직)
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와 정원은 다음과 같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9인
2. 교구선거관리위원회 5인

제 4 조 (관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교구에 걸쳐서 관할권이 있고, 교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교구내의 선거에 한하여 관할권이 있다.

제 5 조 (직무)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중앙종회의원 및 총무원장의 선거에 관한 사무
2. 기타 종법으로 정하는 사무
② 교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한다.
1. 교구종회의원 선거에 관한 사무
2. 기타 종법으로 정하는 사무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종회의원 선거 또는 총무원장 선거와 관련한 사무의 일부를 교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교구선거관리위원회를 지휘 감독하며, 이를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종무원 등을 교구에 파견할 수 있다.
⑤ 교구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직무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조 (선출 및 구성)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종회에서 선출하는 9인의 위원(비구니 1인 포함)으로 구성한다.
② 교구선거관리위원회는 교구종회가 선출하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 7 조 (자격)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승랍 20년 이상, 연령 40세 이상의 승려로 한다.
② 교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승랍 15년 이상, 연령 35세 이상의 승려로 한다.

제 8 조 (겸직금지)
원로회의의원, 중앙종회의원,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인 자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제 9 조 (임기 등)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교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비상임직으로 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이 종헌, 종법을 위배하여 직무를 해태하거나 직권을 남용한 경우 중앙종회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해당 중앙선거관리위원에 대하여 불신임을 결의할 수 있다. [불기 2553(2009). 11. 09 신설]
④ 교구선거관리위원이 종헌, 종법을 위배하여 직무를 해태하거나 직권을 남용한 경우 해당 교구종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교구선거관리위원에 대하여 불신임을 결의할 수 있다. [불기 2553(2009). 11. 09 신설]
⑤ 제3항 내지 제4항의 경우 해당 선거관리위원은 당연히 해임된다. [불기 2553(2009). 11. 09 신설]

제 10 조 (신분보장)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공권정지 이상의 징계, 중앙종회 또는 해당 교구종회의 불신임 결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임기중 해임되지 아니한다. [불기 2553(2009). 11. 09 개정]

제 11 조 (위원장)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종회에서 선출한다. [불기 2559(2015). 9. 8. 개정]
② 교구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각 선거관리위원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제 12 조 (위원회의 의결 정족수)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도 의결권이 있으며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 13 조 (회의소집)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는 당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 14 조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직무 수행중에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중지, 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②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조치에 불응하거나 위반이 중대한 때에는 이를 호법부에 고발하여야 한다.

제 15 조 (선거사무 협조의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총무원 기타 종무기관에 선거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와 지원 및 그 소속 종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종무기관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16 조 (사무 관장)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는 중앙종회 사무처에서 관장한다.
② 교구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는 당해 교구본사 주지가 관장한다.

제 17 조 (선거 소청 및 결정)
① 총무원장 선거를 제외한 나머지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청이 있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이의 내용을 조사하고 이에 대하여 빠른 시일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③ 제2항의 결정을 내렸을 경우 이를 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7 조의 1 (재선거)
①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각급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재선거 실시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선거할 선거명과 재선거 사유 등을 공고하고 중앙종회의원 및 교구종회의원 선거의 경우 즉시 당해 교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중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선거 실시 결정을 한 때는 처음부터 선거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 한다.

제 17 조의 3 (선거연기)
①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각급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연기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연기할 선거명과 연기 사유 등을 공고하고 중앙종회의원 및 교구종회의원 선거의 경우 즉시 당해 교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중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선거연기 결정을 한 때는 처음부터 선거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 하고 선거일만을 다시 정한 때는 이미 진행된 선거절차에 이어 계속하여야 한다.

제 18 조 (규칙)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 1 조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이 법 시행시 최초의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혁회의 본회의에서 구성한다.

제 3 조
이 법 시행시 최초의 교구선거관리위원장은 제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구본사 주지를 당연직으로 한다.

제 4 조 (신설)
이 법 제17조의 1과 제17조의 2의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발효된다.



부칙 [불기 2553(2009).11. 09 개정]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불기 2559(2015). 9. 8 개정]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에 선출된 각급 선거관리위원장은 이 법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






신도법

불기 2528 (1984)년 03월 06일 제정
불기 2528 (1984)년 03월 06일 공포
불기 2538 (1994)년 11월 09일 개정
불기 2538 (1994)년 11월 15일 공포
불기 2539 (1995)년 03월 29일 개정
불기 2539 (1995)년 04월 06일 공포
불기 2543 (1999)년 09월 15일 전부개정
불기 2543 (1999)년 09월 21일 공포
불기 2552 (2008)년 11월 10일 개정
불기 2552 (2008)년 11월 17일 공포
불기 2554 (2010)년 09월 06일 개정
불기 2554 (2010)년 09월 14일 공포
불기 2558 (2014)년 11월 18일 전부개정
불기 2558 (2014)년 12월 17일 공포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법은 본종의 신도의 등록, 교육, 수계, 조직과 활동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신도의 정의)
이 법에서 신도라 함은 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입교하여 본 종의 종지를 신수봉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 3 조 (신도의 의무)
신도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삼보를 호지할 의무
2. 보시 및 지계의 의무
3. 상구보리하화중생의 서원을 세우고 수행할 의무
4. 종법령에서 정하는 신도교육과 법회에 참여할 의무
5. 교무금을 납부할 의무
6. 본종의 종법령을 준수할 의무
7. 본종의 종지에 입각하여 포교할 의무
8. 종단 및 사찰의 외호와 발전에 기여할 의무
9. 기타 종법령에서 정하는 의무

제 4 조 (신도의 권리)
① 신도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신도 교육을 받을 권리
2. 종단 또는 사찰에서 행하는 법회·행사 등에 참여할 권리
3. 신도회 또는 신도단체를 결성하거나 이에 가입하여 활동할 권리
4. 관람료 징수 사찰 무료입장 및 각종 종단 시설을 무료 또는 우선적으로 이용할 권리
5. 종단과 사찰의 유지 및 발전에 동참할 권리
6. 기타 종법령에서 정하는 권리

제 5 조 (근본도량)
본종의 신도는 하나의 재적사찰을 정하여 신행의 근본도량으로 삼고 정기적인 신행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 2 장 신도의 입교와 등록

제 6 조 (입교)
입교를 희망하는 자는 본종 소속 사찰, 기관, 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소정의 입교안내를 받고 삼보에 귀의하여야 한다.

제 7 조 (등록)
본종의 신도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근본도량에 신도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 신청이 불가능한 영·유아, 정신지체자와 국가법령에 의하여 보호받고 있는 자 등은 보호자의 신청에 의한다.

제 8 조 (신도증 발급)
① 사찰 주지는 삼귀의계와 5계를 수지한 자에 대하여 본종의 종지를 신수봉행할 것을 확인한 후, 신도등록 절차를 이행하여 종단 양식의 신도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한다. 다만 사찰주지는 신도등록 절차에 대하여 교구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② 포교원은 어린이청소년에 대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어린이청소년신도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어린이청소년신도증 소지자가 성년이 되면 본법 제16조 1호의 교육 이수에 따른 품계를 품수한 것으로 본다.

제 9 조 (신도등록부의 작성·비치)
사찰 주지는 신도등록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 3 장 신도교육

제 10 조 (신도의 교육체계)
본종의 신도는 다음 각호의 교육과 임원교육 및 연수교육 등 재교육을 받을 수 있다.
1. 기본교육
2. 전문교육
3. 지도자교육

제 11 조 (기본교육)
① 본종의 신도는 종단에서 인정하는 신도기본교육기관에서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신도기본교육기관은 학사관리에 있어 포교원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③ 사찰신도회와 개별신도단체의 임원, 각급 종무기관의 종무원, 종단 산하 기관·단체의 종사자는 취임 후 1년 이내에 제1항의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 12 조 (전문교육)
① 기본교육을 이수한 신도는 포교원이 인가한 신도 전문교육기관에서 전문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는 일반포교사 선발과정에 응시할 자격이 부여된다.
③ 전문교육기관은 학사관리에 있어서 포교원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 13 조 (지도자 교육)
포교원은 전문포교사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는 자 중에서 지도자로서 소양이 있는 자를 선발하여 지도자교육과정을 개설한다.

제 14 조 (재교육)
① 신도회 및 신도단체의 임원과 제21조 내지 제23조에 해당하는 자는 포교원에서 개설하는 각종 연수교육 등 재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는 해당 단체의 임원 또는 제21조 내지 제23조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 15 조 (신도교육기관의 설립 및 운영자)
각종 신도 교육기관의 설립 및 교육의 운영자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기본교육기관 : 사찰, 수개의 사찰이 공동으로 설립한 기본교육기관, 포교원 인가 전문교육기관
2. 전문교육기관 : 포교원 인가 전문교육기관
3. 지도자교육기관 : 포교원
4. 재교육기관 : 포교원 및 포교원 지정 재교육기관

제 16 조 (교육내용)
제15조의 신도교육기관에서 담당하는 교육내용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기본교육 : 불교의 기초 교리에 대한 이해와 수행방법 등에 관한 기초적인 내용
2. 전문교육 : 포교사 등 기타 포교 자격직 및 신도의 전문인력 배출을 위해 필요한 내용
3. 지도자교육 : 일반 신도를 지도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의 배양에 관한 내용
4. 재교육 : 기본교육 이상의 교육을 수료한 신도에 대해 그 자질과 신심을 향상케 하는 내용


제 4 장 신도의 수계

제 17 조 (신도의 명칭)
신도는 그 성별에 따라 남성은 우바새, 여성은 우바이로 칭한다.

제 18 조 (신도의 수계)
① 본종의 신도가 되고자 하는 자는 삼귀의계와 5계를 수지하여야 한다.
② 본종의 신도는 삼귀의계, 5계를 수지한 후 보살계를 수지할 수 있다.

제 19 조 (수계의 방법)
① 오계는 사찰이나 단체별로 덕망 있는 본종 승려를 계사로 수계식을 한다.
② 보살계는 계단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교구본사에서 설치하는 계단에서 년1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교구 내에서 소정의 자격과 규모를 갖춘 사찰의 보살계단 설치에 대하여는 소속 교구본사의 요청으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 5 장 각종 신도품계 및 자격품수

제 20 조 (각종 품계 및 자격품수)
① 포교원은 종단 신도에 대하여 각급 교육이수와 신행경력에 따른 단계별 신도품계와 일반포교사, 전문포교사 등의 자격을 품서 하고 관리한다.
②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각급 품계를 품수한 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신도의 권리 및 의무를 향유한다.
③ 본법 제16조의 지도자교육을 이수한 품계자에 대하여 종단은 그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신도품계의 명칭 및 품수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

제 21 조 (일반포교사)
전문교육 이수자 또는 종령에서 정한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소정의 선발 절차를 마친 신도는 일반포교사 자격을 품수한다.

제 22 조 (전문포교사)
① 일반포교사로서 3년 이상 전문 포교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인정된 자 중에서 소정의 선발절차를 마친 신도는 전문포교사 자격을 품수한다.
② 종단 및 사찰에서는 전문포교사의 신분과 활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 23 조 (기타 포교자격자)
포교원장은 신도전문교육기관 또는 기타 포교자격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소정의 선발절차를 거쳐 법령에서 정한 포교 자격자를 선발하고 운용한다.


제 6 장 신도회 및 신도단체

제 1 절 사찰 신도회

제 24 조 (사찰신도회)
① 사찰은 당해 사찰에 등록한 신도 전원으로 구성되는 신도회를 두어야 한다.
② 사찰신도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사찰 제반 불사 참여
2. 사찰과 지역의 포교, 교화 사업 추진 및 협력
3. 사찰의 수호와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
4. 사회문화사업과 사회 참여 활동
5. 사찰신도회 입회자의 신행 및 기본교육 안내
6. 신도의 포상과 징계에 대하여 사찰에 품신
7. 교구신도회 또는 중앙신도회가 위임한 사업
③ 사찰 주지는 당해 사찰신도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도, 감독, 승인한다.

제 25 조 (임원)
① 사찰 주지는 사찰신도회가 회칙에 따라 선출하여 추천한 회장 후보를 사찰신도회장으로 임명한다. 다만 사찰신도회장은 종단 신도품계 품수자이고, 삼보에 대한 신심이 견고하며 언행이 타의 모범이 되는 자이어야 한다.
② 사찰 주지는 사찰신도회장 및 사찰신도회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해임할 수 있다.
1. 직무를 해태한 경우
2. 비위를 저지른 경우
3. 사찰 또는 종단 또는 불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③ 사찰신도회장은 사찰 내 신도활동을 대표하며 관리한다.
④ 사찰신도회 임원은 사찰 주지의 승인을 받아 사찰신도회장이 임면한다. 다만 사찰신도회 임원은 종단 신도품계 품수자이어야 한다.
⑤ 사찰신도회 임원은 종단이 인증하는 재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제 26 조 (회칙 및 조직의 운영)
① 사찰신도회의 조직, 직제, 임원의 임기, 기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회칙으로 정한다. 다만 사찰신도회의 회칙에는 사찰신도회 회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가 반영되어 있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한다.
1. 사찰신도회장 후보의 선출
2. 사찰신도회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3. 사찰신도회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② 사찰신도회는 종단이 제공하는 표준회칙을 준용하여 회칙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③ 사찰신도회는 총회의 의결을 통하여 회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며, 제정되거나 개정된 회칙은 당해 사찰 주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④ 사찰에 등록된 신도단체는 당해 사찰신도회에 소속된다.
⑤ 사찰신도회장은 매해 3월 31일까지 당해 연도의 임원 현황 및 사업계획, 전 연도의 결산을 교구신도회장에게 서면으로 고지한다.
⑥ 사찰신도회는 원활한 활동과 운영을 위하여 사찰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고, 사업 및 활동을 통하여 사찰에 시주하며 이 경우 사찰신도회의 명의로 한다.


제 2 절 교구신도회

제 27 조 (교구신도회)
① 각 교구본사는 해당 교구본사 및 말사의 사찰신도회와 교구에 등록한 신도단체 전원으로 구성되는 교구신도회를 두어야 한다.
② 교구신도회의 대의원은 교구 산하 각 사찰의 신도회장 및 교구 등록 신도단체 대표자로 한다.
③ 교구신도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교구 내 포교, 교화사업의 계획·추진과 협력
2. 교구 내 각종 불사 동참 및 지원
3. 교구 내 사찰의 수호와 발전에 노력
4. 교구 내 문화, 복지, 사회활동
5. 지역 연합활동 참여
6. 교구본사가 위임한 사업
7. 중앙신도회가 위임한 사업
8. 기타 총회에서 결의한 사업
④ 교구본사 주지는 당해 교구신도회의 활동을 지도, 감독한다.

제 28 조 (교구신도회 임원)
① 교구본사 주지는 교구신도회의 대의원총회가 선출하여 추천한 교구신도회장 후보자를 교구신도회장으로 임명한다. 다만 교구신도회장은 종단에서 정한 신도 의무교육 이수자이어야 한다.
② 교구본사 주지는 교구신도회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구본사 종무회의의 의결로 교구신도회장을 해임할 수 있다.
1. 직무를 해태한 경우
2. 비위를 저지른 경우
3. 교구 또는 종단 또는 불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③ 교구신도회장은 교구 내 신도회 및 신도단체의 활동을 대표하고 관리한다.
④ 교구신도회 임원은 교구본사 주지의 승인을 받아 교구신도회장이 임면한다. 다만 교구신도회 임원은 종단 신도품계 품수자 및 교구신도회 회원이어야 한다.
⑤ 교구신도회 임원은 종단이 인증하는 재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제 29 조 (회칙 및 조직의 운영)
① 교구신도회의 조직, 직제, 임원의 임기, 기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회칙으로 정한다.
② 교구신도회는 종단이 제공하는 표준회칙을 준용하여 회칙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③ 교구신도회는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통하여 회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며, 제정되거나 개정된 교구신도회 회칙은 당해 교구본사 주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④ 교구에 등록된 신도단체는 당해 교구신도회에 소속된다.
⑤ 교구신도회장은 매해 3월 31일까지 당해 연도의 임원 현황 및 사업계획, 전 연도의 결산을 중앙신도회장에게 서면으로 고지한다.
⑥ 교구신도회는 원활한 활동과 운영을 위하여 교구본사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고, 교구신도회는 사업 및 활동을 통하여 교구의 사업 및 예산에 기여하며, 이 경우 교구신도회의 명의로 한다.


제 3 절 신도단체

제 30 조 (신도단체)
① 신도단체는 직장, 직능, 계층, 특수분야의 신도들이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성하여 종단에 등록한 단체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관할처를 둔다.
1. 개별 신도단체 : 사찰
2. 지역단위 신도단체(기초 및 광역지역) : 교구
3. 전국단위 신도단체 : 포교원
② 신도단체의 조직, 직제, 기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회칙으로 정하고, 제정하거나 개정한 회칙은 관할처 신도회장의 인준과 종무기관장(사찰 주지, 교구본사 주지, 포교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 31 조 (신도단체의 등록 및 등록 취소)
① 신도단체는 종법령에 따라 등록한 날부터 종단의 지원 및 보호를 받는다.
② 신도단체의 등록은 관할처 신도회장의 추천과 종무기관장의 승인으로 완료된다.
③ 사찰 주지, 교구본사 주지, 포교원장은 관할하고 있는 신도단체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때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단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
2. 단체의 목적에 비추어 중대한 위반이 있는 때
3. 종헌 및 종법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
4. 종단의 중요 지침을 위배하여 활동한 때
5. 관할처 신도회장으로부터 당해 신도단체에 대한 등록취소 건의가 접수된 때

제 32 조 (신도단체의 등록요건)
① 각급 신도단체의 종단등록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각 목과 같고,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당해 관할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 관할처는 당해 신도단체에 등록증을 교부한다.
1. 개별 신도단체 및 지역단위 신도단체
가. 명문화된 회칙 보유
나. 회칙 또는 규약에 본 종의 종지종풍 봉대 명시
다. 30인 이상의 회원
라. 등록 관할처 신도회장의 추천
2. 전국단위 신도단체
가. 명문화되고 소속 지부(지회) 및 소속 단체가 따르는 단일한 회칙 보유
나. 회칙 또는 규약에 본 종의 종지종풍 봉대 명시
다. 5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 10개 이상의 지부(지회) 또는 소속 단체
라. 500명 이상의 회원
마. 등록 관할처 신도회장의 추천
② 포교원장은 신도단체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 제1항 각 호의 각 목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중앙신도회 소속 단체로 등록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전국 단위 신도단체의 등록 절차를 준용한다.
1. 의료인, 법조인, 교수·교사, 언론인, 공무원, 예술인, 연예인 등 전문직 종사자의 신도단체
2. 특정계층(유아, 어린이, 청소년, 노인, 여성 등) 및 특수분야(장애인, 교육 등)의 신도단체

제 33 조 (신도단체의 지도)
① 전국 단위 신도단체의 지부 및 지회는 해당 지역의 종단 사찰 중 한 곳을 신행도량으로 정하여 등록하고 지도법사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신도단체의 등록 및 등록 취소의 절차와 필요한 서류에 대한 세부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


제 4 절 중앙신도회

제 34 조 (중앙신도회 구성)
① 종단은 전국 신도의 대표기구로 중앙신도회를 두고, 중앙신도회는 종단의 각급 신도회 및 신도단체의 활동을 지원 및 관리한다.
② 중앙신도회는 본종의 종정을 증명으로 하고, 총무원장을 당연직 총재로, 포교원장을 당연직 부총재로 한다.
③ 중앙신도회의 대의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교구신도회의 유자격 대의원
2. 중앙신도회 소속 신도단체의 유자격 대의원
3. 대의원 총회 개최 시 중앙신도회 유자격 회장단

제 35 조 (중앙신도회 사업 등)
① 중앙신도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종단 신도조직 활동의 지원과 관리
2. 종단 주요 사업 동참 및 지원
3. 종단 외호와 발전을 위한 활동
4. 종단 신도조직의 공제활동
5. 직장직능, 특정계층 또는 특수분야의 신도단체 설립 추진 및 관리
6. 종단 중앙종무기관이 위임한 사업
7. 종단 발전을 위한 각종 건의 및 제안
8. 기타 회칙 및 총회에서 결의한 사업
② 포교원장은 중앙신도회의 사업 및 활동을 지도 및 감독한다.

제 36 조 (중앙신도회 임원)
① 총무원장은 중앙신도회가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여 포교원장의 승인을 받아 추천한 중앙신도회장 후보자를 중앙신도회장으로 임명한다. 다만 중앙신도회장은 종단이 정한 신도의무교육 이수자이어야 한다.
②  총무원장은 중앙신도회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교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총무원 종무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1. 직무를 해태한 경우
2. 비위를 저지른 경우
3. 종단 또는 불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③ 중앙신도회 감사는 중앙신도회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중앙신도회 부회장은 종단 신도품계 품수자 중에서 대의원총회의 인준을 받아 중앙신도회장이 임면한다. 다만, 지역부회장은 회칙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중앙신도회장이 임면한다.
⑤ 중앙신도회장은 종법령과 회칙에 따라 종단 신도를 대표하며, 신도조직을 지도한다.
⑥ 중앙신도회장은 재임 중 정당 활동을 할 수 없다.
⑦ 중앙신도회 임원은 종단이 인증하는 재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제 37 조 (중앙신도회 대의원총회)
① 대의원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회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총재 또는 유자격 대의원 4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때 개회한다.

제 38 조 (회칙)
① 중앙신도회의 조직, 직제, 임원임기, 대의원 및 대의원 수, 사업 등 기타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은 종령으로 정하며, 세부사항은 회칙으로 정한다.
② 중앙신도회 회칙은 종법령을 준수하며, 종법령에 우선할 수 없다.
③ 중앙신도회 회칙은 대의원총회의 의결로 제정하거나 개정하며, 포교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 39 조 (조직의 운영)
① 각급 신도회 및 신도단체는 중앙신도회에 소속된다.
② 중앙신도회장은 신도 활동에 대한 사업 및 활동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의 공동의제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교구신도회장을 대표자로 하는 지역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중앙신도회장은 사업계획 및 결산을 분기별로 포교원장에게 보고한다.
④ 중앙신도회의 사무는 종단의 지도를 준수하며, 중앙신도회는 필요 시 종단에 행정인력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중앙신도회는 원활한 활동과 운영을 위하여 종단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업 및 활동을 통하여 종단 예산에 기여한다.



제 7 장 포상과 징계

제 40 조 (포상)
신도로서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를 포상한다.
1. 신행상 남의 모범이 되는 자
2. 교화사업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자
3. 삼보호지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자
4. 사찰 창건, 각종 교화시설 건립과 수리, 사원 보수에 공적이 있는 자
5. 사회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6. 기타 종단과 불교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

제 41 조 (징계)
① 신도의 징계는 다음의 각 호의 종류로 한다.
1. 출교
가. 신도증을 회수하여 파기하고 신도등록을 말소하며, 신도회 및 등록한 신도단체의 회원자격을 박탈한다.
나. 참회 및 근신의 정상참작에 따른 재입교는 징계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야 가능하다.
2. 공권정지
가. 1개월 이상 5년 이하의 기간으로 한다.
나. 집행 기간 중 신도회, 등록한 신도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임원인 자는 당연 면직된다.
3. 문서 견책 : 서류상으로 경고하고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4. 품계감급
가. 품계감급은 최대 2단계까지로 한다.
나. 품계감급자의 대우는 감급품계에 상응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징계한다.
1. 공공연히 삼보를 비방한 자
2. 종단의 파괴와 분열을 목적으로 단체를 결성하거나 가입하여 주도적으로 활동한 자
3. 종헌 종법을 위반한 자
4.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종단 기물을 고의로 파괴한 자
5. 종단의 재산상 손실을 가한 자
6. 종무 집행을 방해한 자
7.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단의 이익과 명예를 훼손한 자
8. 신도위의를 현저히 훼손한 자

제 42 조 (종령)
이 법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종법 폐지)
불기2528(1984)년 3월 6일 제정·공포되고 불기 2538(1994)년 11월 9일 개정 동년 11월 15일 공포된 신도법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폐지한다.

제 3 조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취득한 포교사의 자격은 이 법에 의한 일반포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제22조의 '전문포교사'의 최초 선발은 2002년 1월 이후에 실시한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임명 또는 취임한 각급 신도회와 신도단체 임원, 각급 종무기관의 종무원, 종단 산하 기관·단체의 종사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단이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함으로써 이 법에 의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이전에 종단에 등록한 신도는 이 법에 의한 신도로 본다.



부칙
제 1 조 (시행)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과 동시에 포교원에 기 등록된 개별신도단체, 기초지역신도단체연합, 광역지역신도단체연합은 그 등록을 취소한다.
② 이 법 시행 전 제1항의 신도단체 이외에 포교원에 기 등록된 신도단체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인정한다.
③ 이 법 시행 후 포교원에 기 등록된 신도단체는 불기2553(2009)년 12월 31일까지 지부·지회의 신행도량과 지도법사단 구성을 완료한 후 포교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 1 조 (시행)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 조치)
이 법 개정 이전에 신도 품계를 품서 받은 신도는 이 법에 의하여 해당 신도 품계를 품서한 것으로 본다.








예산회계법

불기 2538 (1994)년 11월 09일 제정
불기 2538 (1994)년 11월 15일 공포
불기 2539 (1995)년 11월 17일 개정
불기 2539 (1995)년 12월 04일 공포
불기 2554 (2010)년 09월 06일 개정
불기 2554 (2010)년 09월 14일 공포
불기 2556 (2012)년 06월 22일 개정
불기 2556 (2012)년 07월 10일 공포
불기 2557 (2013)년 03월 20일 제정
불기 2557 (2013)년 04월 01일 공포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법은 종단의 예산과 회계 및 이에 관련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회계년도)
종단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 3 조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년도의 경비는 당해 년도의 세입으로써 충당하여야 한다.

제 4 조 (출납기한)
한 회계년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년도 1월 20일까지 완결하여야 한다.

제 5 조 (회계의 구분)
① 중앙종무기관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특별한 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할 때, 기타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설치한다.
③ 중앙종무기관에서는 특정한 목적사업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종단 보조금, 각종 성금, 희사금 등으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불기 2554(2010). 9. 6 신설]

제 6 조 (종단산하기관 <본말사, 법인체>의 예산과 회계)
중앙종무기관 산하기관의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은 따로 종법으로 정할 수 있다.

제 7 조 (종단 및 사찰재산의 처분)
종단이나 사찰재산은 총무원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매각, 기부, 담보제공, 대여, 인락, 기타 처분을 할 수 없다.

제 8 조 (장기채무)
①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변제할 수 없는 장기채무는 총무원장의 기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제1항의 행위를 한 때는 이를 무효로 하며, 행위자를 징계에 회부한다.

제 9 조 (종무기관의 장의 정의)
이 법에서 ‘종무기관의 장’이라 함은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본사주지, 기타 종헌 종법에 의하여 설치된 종무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 10 조 (소관수입의 납입)
① 중앙종무기관은 다른 종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관에 속하는 수입을 총무원 재무부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각 종무기관의 종무원은 다른 종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관에 속하는 수입을 해당 소속 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 11 조 (일시차입)
삭제<2012.6.22>

제 12 조 (예산 및 회계의 업무 관장)
① 중앙종무기관의 예산에 관한 사무는 총무원 기획실에서 관장하고 회계에 관한 사무는 재무부에서 관장한다.
② 삭제<2012.6.22>

제 13 조 (중장기 계획의 수립등)
① 총무원 기획실장은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수년간의 재정수요와 가용재원을 예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장기 재정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 2 장 예산

제 1 절 총칙

제 14 조 (세입세출의 정의 및 예산총계주의 원칙)
① 한 회계년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세입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현물로 수입 또는 출자하는 경우 이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

제 15 조 (예산의 내용)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와 중앙종무기관 채무부담행위를 총칭한다.

제 16 조 (예산의 구분)
① 세입세출예산은 필요한 때에는 계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② 세입세출예산은 각 종무기관별로 구분한다.
③ 세입세출예산은 제2항의 구분에 의하여 款, 項, 目으로 구분한다.

제 17 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하다고 추정되는 금액을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 18 조 (계속비)
① 중앙종무기관이 추진하는 불사가 수년도의 기간을 요하는 경우에는 불사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중앙종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안에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종무기관이 지출할 수 있는 년한은 당해 회계년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종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삭제<2012.6.22>


제 2 절 예산안의 편성

제 19 조 (예산안 편성지침 및 예산요구서 제출기한)
① 총무원 기획실장은 매년 8월 20일까지 종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다음년도의 예산안 편성지침을 각 종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종무기관의 장은 제1항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년도의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9월 15일까지 총무원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무원 기획실장은 위1항에 의해 각 부서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총합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여 종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20 조 (예산안의 중앙종회 제출)
① 중앙종무기관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예산안을 다음 회계년도 개시 60일 전까지 정기중앙종회(예산종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2012.6.22>
③ 삭제<2012.6.22>

제 21 조 (예산안의 첨부서류)
중앙종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 편성지침
2.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3. 계속비에 관한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 추정액, 당해년도 이후의 지출 추정액과 사업전체의 계획 및 그 진행상황에 관한 명세서
4. 예산정원표와 예산안 편성 기준단가
5. 기타 재정의 상황과 예산안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서류

제 22 조 (중앙종회에 제출 중인 예산안의 수정)
중앙종회에 제출한 후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종무회의의 의결과 해당 종무기관의 장의 의견을 거쳐 해당 종무기관의 장의 의견서와 함께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 23 조 (추가경정예산안)
① 총무원은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해당 종무기관의 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앙종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1조에 규정된 예산안 첨부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삭제<2012.6.22>

제 24 조 (예산 불성립시의 예산집행)
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새로운 회계년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종무기관은 중앙종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종헌이나 종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 운영
2. 종법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년도의 예산이 회계년도내에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 3 절 예산의 집행

제 25 조 (예산의 사용)
① 예산이 편성되면 각 부서의 장은 款, 項, 目별로 필요한 예산을 총무원 재무부장에게 청구하고 총무원 재무부장은 이를 접수하여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총무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교육원, 포교원의 지출결의서는 총무원장의 결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은 총무원 재무부장의 전결로 할 수 있다.
③ 삭제<2012.6.22>

제 26 조 (예산의 전용금지 등)
중앙종무기관은 해당년도의 세출예산 중 각 款간에는 상호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같은 款내에 각 項목은 종무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 27 조 (세출예산의 이월)
① 각 종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다음년도의 이월예산으로 배정한다.
② 계속비의 연도별 年賦額중 당해년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당해 계속비사업의 완성년도까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 28 조 (예비비의 관리와 사용)
① 예비비는 총무원 재무부장이 관리한다.
② 중앙종무기관이 예비비의 사용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총무원 종무회의의 결의를 거쳐 지출한다.



제 3 장 결산

제 29 조 (결산보고서 등의 작성 및 제출)
① 중앙종무기관의 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그 소관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년도 2월 말일까지 총무원 재무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2012.6.22>
③ 삭제<2012.6.22>

제 30 조 (세입세출결산서 작성)
① 총무원 재무부장은 중앙종무기관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총합하여 총괄세입세출결산서(이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종무회의의 의결을 거처야 한다.
② 세입세출결산서에 의하여 다음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세입
가. 세입예산액
나. 수입액
다. 전년도 이월액
라. 미징수액
2. 세출
가. 세출예산액
나. 예비비 사용액
다. 지출액
라. 전용 등 증감액
마. 다음년도 이월액

제 31 조 (세입세출의 제출과 송부)
총무원 재무부장은 세입세출결산서에 중앙종무기관의 세입세출결산서, 계속비 결산보고서를 첨부하여 결산 중앙종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장 수입

제 32 조 (세입의 총괄과 관리)
① 총무원 재무부장은 세입의 수납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② 세입 관리 종무원으로 임명받은 종무원은 세입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납부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 등으로 당일 입금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다음날에 지체없이 예치하여야 한다.
③ 삭제<2012.6.22>

제 33 조 (과년도 수입)
출납이 완결한 년도의 수입에 속하는 수입, 기타 예산 외의 수입은 모두 현년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 5 장 지출

제 34 조 (지출의 절차)
① 중앙종무기관이 예산에 편성된 소속 부서의 예산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와 관련된 서류을 첨부하여 총무원 재무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예산을 청구할 때에는 세입세출예산의 款, 項별 내용의 설명서와 款, 項목의 명세를 기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청구된 예산에 대하여 총무원 재무부장은 지체없이 지출여부를 검토하고 지출에 관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출납의 사정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 일시 유보할 수 있다.
④ 총무원 재무부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중앙종회, 교육원, 포교원, 호계원의 예산을 지급한다. <개정 2013.3.20>


제 6 장 기록과 보고

제 35 조 (기록의 유지)
① 모든 수입과 지출은 적절한 증빙과 장부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필요한 장부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 1 조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1995년도 예산안은 이 법 제20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11대 중앙종회에 제출한다.



부칙 [불기 2554(2010). 9. 6 개정]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불기2556(2012)년 7월 10일)
제 1 조 (시행일)
이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불기2557(2013)년 3월 20일 신설>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로회의법

불기 2538 (1994)년 10월 25일 제정
불기 2538 (1994)년 10월 26일 공포
불기 2542 (1998)년 11월 13일 개정공포
불기 2543 (1999)년 03월 31일 개정
불기 2543 (1999)년 04월 08일 공포
불기 2543 (1999)년 09월 15일 개정
불기 2543 (1999)년 09월 21일 공포
불기 2552 (2008)년 03월 20일 개정
불기 2552 (2008)년 06월 10일 공포
불기 2557 (2013)년 06월 26일 개정
불기 2557 (2013)년 07월 11일 공포
불기 2557 (2013)년 06월 26일 개정공포
불기 2559 (2015)년 09월 08일 개정
불기 2559 (2015)년 09월 17일 공포
불기 2560 (2016)년 03월 16일 개정
불기 2560 (2016)년 04월 05일 공포

제 1 조 (목적)
이 법은 종헌 제30조에 의하여 원로회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및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 2 조 (구성)
① 원로회의는 17인 이상 25인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원로회의는 교구별 재적승 1인을 원칙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3.6.26>

제 3 조 (원로회의 의원)
① 원로회의 의원의 자격은 승랍 45년 이상, 연령 70세 이상의 원로 비구로 한다. [불기 2552(2008).3.20 개정]
② 원로회의 의원은 중앙종회의 추천을 받아 원로회의에서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③ 원로회의 의원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불기 2552(2008).3.20 개정]
④ 원로회의 의원은 종정,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호계원장, 중앙종회의원, 호계위원, 법규위원, 선거관리위원, 소청심사위원직을 겸할 수 없다.

제 3 조의 2 (원로회의 명예의원)
임기가 만료된 원로회의 의원은 원로회의 명예의원이 된다. [불기 2560(2016)년 3월 16일 개정]

제 4 조 (의장, 부의장)
① 원로회의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둔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호선하며, 그 임기는 5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단임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임기 만료후 새로운 의장 및 부의장을 선출하지 못한 때는 새로운 의장 및 부의장을 선출할 때까지 임기는 존속한다. [불기 2543(1999). 3. 31 개정] [불기 2559(2015). 9. 8 개정]
③ 의장은 원로회의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 및 주재하며, 업무를 통할하고, 사무처장 기타 소속 종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가진다. 다만 사무처장의 임면은 원로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궐위시 승랍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의장, 부의장의 궐위시에는 궐위 후 최초 회의에서 보궐선출하며, 보궐 선출된 의장,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보궐 선출된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만료 후 새로운 의장 및 부의장을 선출하지 못한 때에는 제2항의 단서조항을 적용한다. [불기 2543(1999).3.31 개정]

제 5 조 (권한)
원로회의는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종정 추대권
2. 중앙종회에서 추천한 원로의원 선출권
3. 종헌 개정안 인준권
4. 선출된 총무원장에 대한 인준권
5. 중앙종회의 총무원장 불신임 결의에 대한 인준권
6. 2급 이상의 법계 심의권
7. 전계대화상 추천권
8. 종단 비상시 중앙종회 해산 제청권
9. 중앙종회 해산시 중앙종회 권한 대행권
10. 중앙종회에서 부의한 종단 중요종책의 조정권

제 6 조 (회의 소집)
① 원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중앙종회 의장 또는 총무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원로회의 의원 5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의 소집은 회의 5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7 조 (회기)
원로회의의 회기는 3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의결로써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 8 조 (회의)
①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회한다. 다만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예외로 한다.
② 회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공개로 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결의가 있거나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④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지 못한다.
⑤ 원로회의 의결은 서면으로 대신할 수 없다. [불기 2542(1998).11.13 항 신설]

제 9 조 (종정 추대)
① 종정 추대는 원로회의 의원 전원과 중앙종회의장, 총무원장, 호계원장이 한다.
② 종정 추대를 위한 회의(종정추대회의)는 종정의 임기만료 3개월 전이나 유고시에 원로회의 의장이 소집한다.
③ 종정추대회의는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종정을 추대한다.
[불기 2543(1999).3.31 개정]

제 10 조 (종헌 개정안 인준)
① 원로회의는 중앙종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종헌 개정안을 인준한다.
② 제1항의 인준은 접수된 후 2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기간동안 의결하지 않으면 종헌 개정안은 종헌으로 확정된다.

제 11 조 (총무원장 인준)
① 원로회의는 선출된 총무원장을 인준한다.
② 제1항의 인준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인준을 요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③ 선출된 총무원장이 제1항의 인준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재선출하여야 한다.

제 12 조 (총무원장 불신임 인준)
① 원로회의는 총무원장 불신임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총무원장 불신임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인준은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불기 2543(1999).3.31 개정]

제 13 조 (중앙종회 해산 제청)
① 원로회의 의장은 종단의 존립과 안정에 위협이 되는 중대한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원로회의의 의결을 거쳐 중앙종회의 해산을 종정에게 제청한다.
[불기 2543(1999).3.31 개정]
② 제1항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불기 2543(1999).3.31 개정]

제 14 조 (중앙종회 권한대행)
① 제13조의 제청으로 종정이 중앙종회를 해산한 때는 원로회의가 중앙종회의 권한을 대행한다.
② 제1항의 권한대행은 2개월 이내에 한하며, 기간 만료전에 새로운 중앙종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 15 조 (사무처)
① 원로회의의 소집과 운영 기타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인을 둔다.

제 16 조 (경비)
원로회의의 경비는 총무원 예산에 계상한다.



부칙 [불기 2543(1999).3.31 개정]
제 1 조 (시행)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법 개정 이전에 선출된 원로회의의 의원 및 원로회의의 의결은 이 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개정시 연령 80세를 초과하는 원로회의 의원은 원로회의 의원 자격을 상실한다.

제 3 조 (사무)
이 법 제15조에 의한 원로회의의 사무는 중앙종회 사무처에 둔다.



부칙 [불기 2543(1999).9.15 개정]
제 1 조 (시행)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1999년 3월 31일 개정, 동년 4월 8일 공포된 이 법 제3조 제3항 및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원로회의 의원 자격을 상실한 자는 이 법 개정 공포일로부터 원로회의 의원 자격을 회복한다.

제 3 조 (사무)
이 법 제15조에 의한 원로회의의 사무는 중앙종회사무처에 둔다.



부칙 [불기 2552(2008).3.20 개정]
제 1 조 (시행)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6.26>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에 선출된 원로회의 의원은 이 법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



부칙 [불기 2559(2015). 9. 8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불기2560(2016)년 3월 16일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례법

불기 2553 (2009)년 11월 09일 제정공포
불기 2559 (2015)년 03월 18일 개정
불기 2559 (2015)년 04월 01일 공포

제 1 조 (목적)
이 법은 종단 의례·의식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종단 의례·의식의 일치와 통일성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의례·의식'은 예불, 불공, 법회, 각종 재(齋), 수계식, 고불식, 진산식, 관혼상제 등 각종 불교행사의 내용 및 형식과 절차를 말한다.
2. '표준의례'는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되어 종단에서 시행되는 모든 의례·의식의 기준이 되는 내용 및 형식과 절차를 말한다.

제 3 조 (표준의례·의식의 의의)
① 표준의례·의식은 종단의 정통성과 통합의 상징이 되며 종단 화합의 기본이다.
② 이 법에 의한 표준의례·의식은 종단의 모든 사부대중이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

제 4 조 (표준의례·의식의 확정 절차)
① 표준의례·의식은 의례위원회의 결의와 중앙종회의 동의를 받아 총무원장이 공포한다.
② 의례위원회는 표준의례의식안을 제출할 때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록과 각 회의시 변경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불기2559(2015).03.18. 신설]
③ 의례위원회는 표준의례의식안을 4곳 이상의 교육기관, 대중처소에서 6개월 이상 시연을 거치고 그 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불기2559(2015).03.18. 신설]

제 5 조 (의례위원회의 구성 및 위촉 등)
① 의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11인의 의례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불기2559(2015).03.18. 개정]
② 총무부장, 불학연구소장, 포교연구실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총무원장 직속 기구로 두며 위원은 총무원장이 위촉한다. 총무원장은 교육원장과 포교원장,중앙종회의장이 추천하는 각 2인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불기2559(2015).03.18. 개정]
④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불기2559(2015).03.18. 개정]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⑥ 위원회는 위원회의 결의로 산하에 실무위원회를 두어 위원회를 보좌하게 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는 총무원 총무부에서 담당한다.

제 6 조 (위원의 자격)
위원은 법계 대덕(혜덕) 이상으로 하며 의례·의식에 밝은 행해가 원만한 승려이어야 한다.

제 7 조 (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관장한다.
1. 표준의례·의식(의례·의식의 순서, 문안, 사용되는 경전 독송본 등 )의 심의·지정 및 변경
2. 종단발행 법요집 및 의례·의식 관련 자료집의 감수
3. 표준의례·의식 시행에 대한 세부지침의 결정
4.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이 의례·의식과 관련하여 부의한 사항
5. 종도 및 사찰 등에서 요청한 의례·의식 관련 기타 중요사항

제 8 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표준의례·의식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9 조 (위원 위촉 절차)
① 교육원장, 포교원장은 위원의 임기 만료일 전 50일로부터 30일까지 후임 위원 후보를 총무원장에게 추천한다.
② 총무원장은 위원의 임기 만료일 전 10일까지 후임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궐위 또는 자격상실된 때 총무원장은 궐위 또는 자격상실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1항 내지 제2항의 절차에 따라 후임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제 10 조 (표준의례·의식 준수의 의무)
본 종의 승려와 사찰, 각급 종무기관, 각급 교육기관, 산하 법인 및 단체 등은 표준의례·의식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11 조 (종령)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일(2009.11.26)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불기2559(2015)년 3월 18일 개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의제법

불기 2506 (1962)년 08월 28일 제정공포

제 1 조 (衣制着用)
僧尼는 本法에 定하는 바 衣制를 着用하여야 한다.

제 2 조 (衣制의 定義)
本法에서 衣制라 함은 袈裟 長衫 六度服 平服(韓式周衣 行巾 包含) 帽子 履具를 말한다.

제 3 조 (法服의 定義)
本法에서 法服이라 함은 袈裟와 長衫을 말한다.

제 4 조 (三衣와 壤色)
袈裟는 안타회 鬱多羅僧 僧伽梨로 하고 安陀會 는 5條, 울다라승은 7條, 僧伽梨는 9條, 15條, 25條로 한다.

제 5 조 (壤色)
袈裟는 壤色으로 하여야 한다.
壤色이라 함은 白地에 靑泥赤合染色을 말한다.

제 6 조 (輪袈裟)
鱗衣, 安陀會, 鬱多羅僧은 輪袈裟式으로 한다.

제 7 조 (鱗衣)
沙彌 沙彌尼, 式叉摩那尼는 鱗衣를 수 한다.

제 8 조 (袈裟의 戴受)
袈裟는 比丘, 比丘尼가 수한다. 安陀會는 行脚 時에 수할 수 있다.
鬱多羅僧은 禮佛, 誦經, 儀式 및 會議時에 수한다. 僧伽梨는 法階를 稟受하는 者가 다음 區分에 依하여 수하되 說法 및 乞 食時에 限한다.
二十五條 十五條 九 條
法階1級 法階3級以上 法階5級以上

제 9 조 (長衫)
長衫은 직탈로 한다.

제 10 조 (六度服)
僧尼가 行脚 會議 및 布敎할 때는 六度服을 着用할 수있다.

제 11 조 (六度服과 袈裟)
六度服上에 袈裟를 수할 수 있다.

제 12 조 (服地의 制限)
法服과 平服은 麻布 或은 綿織地여야 한다.
六度服은 羅紗地여야 한다.

제 13 조 (長衫 平服의 色)
長衫, 六度服, 平服의 色은 水墨色으로 한다.

제 14 조 (帽子)
帽子는 宗令에 定한 바에 依한다.

제 15 조 (履具)
履具는 皮革製를 使用할 수 없다.

제 16 조 (法服 等 着用制限)
公權이 停止된 者는 僧伽梨를 할 수 없다.
宗憲 第9條 但書에 依한 住持署理 및 布敎師는 長衫鱗衣 六度 服을 着用한다.
前項에 該當하는 者는 下記 境遇에 本法 所定의 平服을 着用 하여야 하며 其他 境遇에는 着用할 수 없다.
1. 寺內에 滯留할 때
2. 布敎할 때
3. 宗務를 處理할 때

제 17 조 (施行)
本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제 18 조 (舊法 廢止)
宗法 第5號 六度服에 關한 件은 이를 廢止한다.






종단교무금 납부에 관한 법

불기 2538 (1994)년 11월 09일 제정
불기 2538 (1994)년 11월 15일 공포
불기 2554 (2010)년 09월 06일 개정
불기 2554 (2010)년 09월 14일 공포

제 1 조 (명칭)
이 법은 종단 교무금 납부에 관한 법이라 칭한다.

제 2 조 (입법근거)
이 법은 종헌 제121조 및 신도법 제3조에 의하여 신도가 납부하여야 할 교무금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불기 2554(2010). 9. 6 개정]

제 3 조 (종단교무금의 종류)
① 기본교무금은 신도로서 연령, 성별, 지역, 생활정도 등을 불문하고 모든 신도가 일반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교무금을 말한다.
② 자원교무금은 각자의 신심과 생활 정도에 따라 기본교무금에 더하여 스스로 납부하는 교무금을 말한다.

제 4 조 (교무금의 면제)
① 신도가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정신박약, 농아자, 맹인, 생활보호대상자인 때는 제2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교무금 납부의무를 면한다.
② 18세 미만자인 신도의 기본교무금은 기본교무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자가 교무금을 납부하거나 제2항의 자가 기본교무금 전액을 납부한 경우 그 납부는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 5 조 (교무금의 액수)
① 기본교무금의 액수는 신도교무금 조정위원회의 결의로 정한다. [불기 2554(2010). 9. 6 개정]
② 외국 거주자는 대한민국내에서 환금이 가능한 외국환으로 전항의 금액을 납부할 수 있다.

제 5 조의 2 (신도교무금 조정위원회의 구성)
본법 제5조의 사항을 운영하기 위해 다음 각 호로 신도교무금조정위원회를 두며, 포교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1. 포교원장
2. 총무부장
3. 재무부장
4. 포교부장
5. 중앙종회 포교분과위원장
6. 중앙종회 재정분과위원장
7. 문화재보유사찰위원회 위원장
8. 중앙신도회 회장
9. 포교사단장
[불기 2554(2010). 9. 6 신설]

제 6 조 (교무금 납부 시기)
신도는 2/4분기 말까지 제5조의 교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 7 조 (교무금 납부방법)
① 교무금의 납부는 재적 사찰에 한다. 다만 외국 거주자는 중앙종무기관에 직접 납입할 수 있다. [불기 2554(2010). 9. 6 개정]
② 재적 사찰은 신도교무금조정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도로부터 납부 받은 교무금의 일정비율을 중앙종무기관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불기 2554(2010). 9. 6 개정]
③ 재적 사찰의 교무금 납부는 직접 납입, 지로 납입, 온라인 납입, 우편환, 전신환 발송 등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방법으로 한다.
④ 각종 종무 기관 및 신도회, 등록한 신도 단체는 교무금 납부의 시기와 방법을 신도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도록 공고하고 설명하여 납부에 있어서의 불편함이나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8 조 (교무금의 사용 내역)
① 재적사찰은 납입된 교무금을 포교, 신도 관리, 신도 교육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중앙종무기관은 교무금 수입을 신도증 관련 사업유지를 위한 비용충당과 포교·신도교육·사회·복지·문화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불기 2554(2010). 9. 6 개정]
③ 신도등록사업의 주무부서는 신도등록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재정을 교무금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불기 2554(2010). 9. 6 개정]
④ 중앙종무기관은 회계연도의 교무금 사용 내역을 정기 중앙종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불기 2554(2010). 9. 6 신설]

제 9 조 (처벌)
①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그 목적에 위반한 지출이 있는 경우 담당 종무원은 정직 이하의 징계에 처한다.
② 사찰 및 종무기관이 제7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그 결과 신도의 교무금 납부가 부진한 때는 총무원장은 당해 종무기관에 대하여 경고하고 종무원의 인사고과에 반영한다.
③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찰이 고의 또는 과실로 납부를 지연한 때는 5%의 가산금을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 10 조 (공포)
이 법은 확정 즉시 공포하고, 공포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종립학교관리법

불기 2512 (1968)년 09월 11일 제정공포
불기 2519 (1975)년 12월 01일 개정공포
불기 2538 (1994)년 11월 09일 개정
불기 2538 (1994)년 11월 15일 공포
불기 2548 (2004)년 04월 01일 개정
불기 2548 (2004)년 04월 07일 공포
불기 2552 (2008)년 09월 25일 개정
불기 2552 (2008)년 10월 29일 공포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이 법은 종립학교관리법이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이 법은 종립학교의 설립 및 운영사항을 규정하여 종립학교의 건전한 발전과 건학이념을 구현하며 종립학교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정의)
이 법에서 종립학교 법인 또는 학교라 함은 종단 중앙종무기관에서 설립한 학교법인 및 학교와 종단 산하 사찰이 설립한 학교법인 및 학교를 말한다.

제 2 장 설립


제 4 조 (등록)
종립학교를 설립하고자 할 때는 정관, 출자 재산목록 및 임원명단을 첨부하여 총무원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 5 조 (법정취지)
종립학교의 정관에는 불교이념에 입각하여 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하는 취지와 임원은 조계종 승적을 가진 승려 및 이교도가 아닌 교육경력자로 한다는 취지가 명문화 되어야 한다.

제 3 장 관리위원회


제 6 조 (관리위원회)
① 종립학교가 건학이념 및 설립취지에 입각하여 운영되도록 관리 지도하기 위하여 종단에 종립학교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관리위원은 11인에서 15인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앙종회에서 선출한다.
③ 관리위원의 자격은 중앙종회의원의 자격에 준한다.
④ 관리위원은 종립학교의 법인 및 학교의 임직원을 겸임하지 못한다.
⑤ 관리위원장은 관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 7 조 (임무와 기능)
관리위원회의 임무와 기능은 아래와 같다.
1. 관리위원회는 소관 종립 교육기관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여 년 1회 이상 중앙종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관리위원회는 소관 교육기관으로부터 9월중에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아야 하며, 기타 필요시에 관계 책임자로부터 학교운영 실태 파악을 위한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3. 관리위원회는 학교법인 및 학교 임직원들이 능률적으로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 직위를 보장하고 비리, 부정, 태만에 대하여는 엄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관리위원회는 이사와 감사 등 임원 후보(승가·재가)를 선정하여 중앙종회의 동의를 얻어 동국대학교, 중앙승가대학교, 중앙종무기관에서 설립한 교육기관에 복수 추천한다.(단서조항 삭제) [불기 2548(2004).4.1 개정]
5. 관리위원회는 종립 교육기관의 발전책을 수립하여 중앙종회의 동의를 얻어 시행한다.

제 8 조 (위원장과 사무)
①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둔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는 중앙종회 사무처에서 관장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결의로 각계 전문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제 9 조 (겸직금지)
총무원장, 중앙종회의장은 종립학교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제 10 조 (회의)
① 관리위원회는 10월중에 정기회를 한다.
[불기 2548(2004).4.1 본항 개정]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은 15일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불기 2552(2008). 9. 25 본항 개정]
④ 제3항의 소집 요구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기일 내에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위원장은 3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불기 2552(2008). 9. 25 본항 신설]
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 간사가 즉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불기 2552(2008). 9. 25 본항 신설]

제 11 조
관리위원회의 예산은 총무원 예산에 계상한다.

제 4 장 종립학교 임원

제 12 조 (이사와 감사)
① 동국대학교, 중앙승가대학, 중앙종무기관에서 설립한 교육기관에 추천할 이사와 감사 등 임원은 학덕 및 교육의 경험과 원력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승려 이사와 감사는 종회의원 자격에 준한다.
③ 이사와 감사 등 임원은 임기만료 3개월 전에 이 법 제7조 제4호의 절차를 경유하여야 한다.
④ 동국대학교, 중앙승가대학 및 중앙종무기관이 설립한 학교법인 이사회는 관리위원회가 중앙종회의 동의를 얻어 추천한 후보를 이사 및 감사에 선임하여야 한다.

제 13 조 (의견조정)
동국대학교, 중앙승가대학 및 중앙종무기관이 설립한 학교법인 이사회가 의견차이 또는 분규로 인하여 이사회의 기능 수행에 지장이 있을 때는 관리위원회의 조정 결의에 따라야 한다.


제 5 장 벌칙

제 14 조
종단에서 동국대학교, 중앙승가대학 및 중앙종무기관이 설립한 학교법인에 파견한 종무원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인사청탁과 비리, 부정행위를 하였거나 이권에 개입하였을 경우 관리위원회는 결의에 의하여 총무원에 해당자의 비위를 조사 처리케 한다.

제 15 조
이사와 감사 등 종단에서 파견한 임직원이 이 법의 제규정을 현격히 위반하였을 때는 이사회에 해임을 요구하고 징계에 회부할 수 있다.

제 16 조
종립학교관리위원이 그 권한을 이용하여 인사청탁과 비리 부정행위를 하였거나 이권에 개입하였을 경우 중앙종회는 결의에 의하여 그 위원직을 박탈할 수 있다.




부칙
제 1 조
이 법 개정안은 통과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 2 조
이 법에서 관리하는 학교법인 및 학교범위는 별표와 같다.



부칙 [불기 2548(2004).4.1 개정]
제 1 조 (시행)
이 법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불기 2552(2008).9.25 개정]
제 1 조 (시행)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중앙종회법

불기 2506 (1962)년 08월 30일 제정공포
불기 2520 (1976)년 09월 20일 개정
불기 2520 (1976)년 10월 18일 공포
불기 2524 (1980)년 04월 11일 개정공포
불기 2525 (1981)년 04월 16일 개정
불기 2525 (1981)년 05월 12일 공포
불기 2525 (1981)년 09월 14일 개정
불기 2525 (1981)년 09월 19일 공포
불기 2525 (1981)년 12월 19일 개정
불기 2526 (1982)년 11월 11일 공포
불기 2527 (1983)년 04월 27일 개정
불기 2527 (1983)년 05월 10일 공포
불기 2528 (1984)년 09월 11일 개정
불기 2528 (1984)년 09월 15일 공포
불기 2532 (1988)년 03월 29일 개정
불기 2532 (1988)년 05월 12일 공포
불기 2538 (1994)년 10월 10일 개정
불기 2538 (1994)년 10월 12일 공포
불기 2539 (1995)년 11월 17일 개정
불기 2539 (1995)년 12월 14일 공포
불기 2542 (1998)년 09월 17일 개정
불기 2542 (1998)년 09월 23일 공포
불기 2556 (2012)년 09월 19일 개정
불기 2556 (2012)년 09월 27일 공포
불기 2556 (2012)년 09월 19일 개정공포
불기 2559 (2015)년 09월 08일 개정
불기 2559 (2015)년 09월 17일 공포

제 1 장 총칙

제 1 조 (입법근거)
이 법은 종헌 제31조와 제50조에 의하여 중앙종회의 권한, 조직 및 의사처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 2 조 (권한)
중앙종회는 본종의 입법 및 대의기구로서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종헌 개정안
2. 종법의 제정 및 개정
3. 원로회의 의원 추천
4.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호계원장, 초심호계원장, 법규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소청심사위원장 선출. 다만 총무원장의 선출은 종헌 제52조제2항과 제3항에 의하여 행한다.[불기2559(2015). 9. 8. 개정]
5. 호계위원, 법규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 소청심사위원 선출 및 불신임. 다만 불신임 결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불기2559(2015). 9. 8. 개정]
6. 총무원 호법부장 임명 동의
7.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호계원장, 초심호계원장, 법규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소청심사위원장 불신임. 다만 불신임 결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하며, 총무원장의 불신임 결의는 원로회의의 인준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불기2559(2015). 9. 8. 개정]
8. 예산안, 결산의 승인
9. 종단 목적사업을 위하여 총무원장이 요청한 종단재산 처분 동의
10.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의 재산 처분 동의 [불기2559(2015). 9. 8. 개정]
11. 종단기관 및 각급 종무기관에 대한 감사
12. 직영사찰, 특별분담사찰 지정에 관한 동의
13. 종무위원 해임 건의
14. 교구 획정에 관한 사항
15. 징계의 사면, 경감, 복권에 관한 동의사항
16.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에서 부의한 사항
17. 교구종회에서 건의한 사항
18. 종헌 종법에 의해 중앙종회의 권한에 속한 사항
19.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3 조 (구성)
중앙종회는 중앙종회의원선거법에 의해 직선 및 간선의 방법으로 선출된 81인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한다.

제 4 조 (자격)
중앙종회의원의 자격은 승납 15년 이상, 연령 35세 이상의 승려로 한다.

제 5 조 (기구)
중앙종회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의장 1인, 부의장 2인(수석부의장, 차석부의장)
2. 사무처
3. 위원회(상임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제 6 조 (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중앙종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② 의장 유고시는 수석부의장, 차석부의장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의장 부의장 모두 유고시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한다.

제 7 조 (의장, 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의장,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8 조 (의장, 부의장의 선출)
① 의장, 부의장은 중앙종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재투표를 하여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제2항의 재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때는 3차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득표수가 같을 때는 법계, 승랍의 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⑤ 의장, 또는 부의장이 궐위된 때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제 9 조 (사무처)
① 중앙종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종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중앙종회 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종무원을 둔다
③ 사무처장은 의장이 중앙종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한다.
④ 사무처장은 의장의 감독아래 중앙종회의 사무와 중앙종회에서 구성한 각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한다.

제 10 조 (경비)
① 중앙종회의 경비는 독립하여 종단 예산에 이를 계상한다.
② 중앙종회의 경비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전도받아 집행한다.
③ 의원은 종무에 관한 연구 기타 직무수행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④ 의장은 중앙종회 예산요구서를 총무원에 제출하기 전에 중앙종회 총무분과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 2 장 집회 회기

제 11 조 (등록)
의원은 당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무처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 12 조 (중앙종회 최초 소집)
임기만료 및 해산에 따라 새로 구성된 중앙종회의 최초 회의는 의원의 임기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총무원장이 소집한다.

제 13 조 (정기회)
정기회는 매년 11월 첫째주 중에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중앙종회의원의 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정기회는 총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중앙종회의원의 임기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총무원장이 소집한다.

제 14 조 (임시회)
①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총무원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소집이 확정되면 개회일 7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제1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총무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 15 조 (회기)
정기회의 회기는 15일로 하고, 임시회의 회기는 5일로 한다. 다만 중앙종회는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 16 조 (휴회)
① 중앙종회는 의결로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중앙종회는 휴회 중이라도 총무원장의 요구가 있는 때,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회의를 재개한다.


제 3 장 의원

제 17 조 (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불전에서 다음의 선서를 행한다. “비구(니) 아무개는 중앙종회의원에 취임함에 있어 불조의 가르침을 거울삼아 종헌 종법을 준수하고 종단과 사부대중의 법익을 증진할 중앙종회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삼가 삼보전에 맹세합니다.”

제 18 조 (불징계권)
① 중앙종회 회기 중에 중앙종회의원에 대한 호법부의 조사와 호계원의 징계심사는 진행하지 못한다.
② 중앙종회의원의 징계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2.9.18>

제 19 조 (겸직금지)
① 중앙종회의원은 다음의 종무직을 겸할 수 없다.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호계위원, 법규위원, 선거관리 위원, 총무원·교육원·포교원의 종무원(부, 실, 국장), 본사주지, 특별분담사찰의 주지 [불기 2559(2015). 9. 8 개정]
②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의 겸직이 금지되는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에 그 직에서 해임되거나 그 직을 상실한다.


제 4 장 위원회

제 20 조 (위원회 종류)
중앙종회의 위원회는 상임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한다.

제 21 조 (상임분과위원회의 직무)
상임분과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종법이 정하는 직무를 행한다.

제 22 조 (상임분과위원회와 그 소관)
① 상임분과위원회와 그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총무분과위원회
가. 중앙종회 기획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중앙종회의 상정안건 조정에 관한 사항(의장단, 각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총무원 기획실 및 총무부의 소관에 관한 사항
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소관에 관한 사항
마. 소청심사위원회의 소관에 관한 사항
바. 기타 다른 위원회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2. 교육분과위원회
가. 교육원 소관에 관한 사항
나. 고시위원회, 종립학교관리위원회의 소관에 관한 사항
3. 포교분과위원회
가. 포교원의 소관에 관한 사항
나. 군법사, 경승에 관한 사항
다. 해외포교에 관한 사항
4. 사회분과위원회
가. 총무원 문화사회부의 소관에 관한 사항
나. 방송언론위원회, 성보관리위원회의 소관에 관한 사항
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및 종단산하 사회복지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불교신문사의 소관에 관한 사항
마. 통일 및 남북한 교류에 관한 사항
바. 인권, 노동, 환경에 관한 사항
5. 재정분과위원회
가. 총무원 재무부, 사업부의 소관에 관한 사항
나. 직영사찰, 특별분담사찰에 관한 사항
다. 예·결산 및 추경예산에 관한 사항
라. 교육원, 포교원의 재정에 관한 사항
6. 호법분과위원회
가. 총무원 호법부 소관에 관한 사항
나. 감사부서 소관에 관한 사항
다. 호계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
라. 중앙종회의원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
7. 법제분과위원회
가. 종헌·종법안, 중앙종회규칙의 체계, 형식과 자구의 심의에 관한 사항
나. 법규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
② 의장은 어느 상임분과위원회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총무분과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분과위원회를 정한다.

제 23 조 (상임분과위원회의 위원)
① 위원은 하나의 상임분과위원회의 위원(이하 ‘상임분과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② 의장은 상임분과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상임분과위원회의 의원 정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한다.

제 24 조 (상임분과위원의 임기)
상임분과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중앙종회의원 선거후 처음 선임된 상임분과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되는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제 25 조 (상임분과위원장)
① 상임분과위원회에는 위원장(이하 ‘상임분과위원장’이라 한다) 1인과 간사 1인을 둔다.
② 상임분과위원장은 상임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③ 상임분과위원장은 다선과 전문성을 원칙으로 하여 중앙종회의 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에서 선출한다.
④ 상임분과위원장의 임기는 상임분과위원의 임기와 같다.
⑤ 상임분과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 26 조 (전문위원제도)
① 위원회에 의원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상임분과위원장의 제청으로 의장이 임명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본회의에서는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④ 전문위원은 연구에 필요한 수당의 지급을 받는다.

제 27 조 (특별위원회)
① 중앙종회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및 사건을 심사 또는 조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 27 조의 2 (인사심의특별위원회)
① 중앙종회는 종법에 의하여 중앙종회의 선출?추천?임명동의를 요하는 직의 후보자 자격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심의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인사심의특별위원회의 의원 정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한다.
③ 인사심의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하여는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인사에 관한 추천서는 의안접수 마감일까지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인사심의특별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후보자의 자격을 심사한다.
1. 원로회의 의원
2. 총림방장
3. 교육원장
4. 포교원장
5. 호법부장
6. 호계원장 및 호계위원
7. 법규위원
8. 중앙선거관리위원
9. 소청심사위원
10. 종립학교관리위원
11. 기타 본회의에서 선출·추천·임명동의를 요하는 직
[본조신설 2012.9.19]

제 28 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둔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관해서는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9 조 (위원의 배정 등)
① 상임분과위원은 의원들의 신청을 받아 의장이 배정한다.
② 특별위원회는 본회의에서 구성한다.

제 30 조 (위원회의 개회 및 정기회의)
① 각 상임분과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기에 관계없이 수시로 개회한다. 다만 소관 부서의 심의할 안건과 조사할 사항이 있을 때 위원장은 의장과 협의하여 월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심의되고 조사된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본회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 30 조의 1 (위원회의 제안)
각 위원장은 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종법 제개정안, 기타 의안을 본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

제 30 조의 2 (위원회의 회의록)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의, 회의 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4. 출석한 종무위원 또는 증인, 감정인, 참고인, 진술인의 성명
5. 심사 안건
6. 의사
7. 표결수
② 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회 회의록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 31 조 (위원회의 의사, 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2 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활동은 위원회가 의결로 정하는 범위에 한한다.
③ 소위원회는 폐회중에도 활동할 수 있으며 그 의결로 의안의 심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총무원, 기타 종무기관 등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고 증인, 감정인,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는 위원장의 명의로 한다.
④ 소위원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다르게 정하거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제 33 조 (공청회)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 또는 조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는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⑤ 기타 공청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종회규칙으로 정한다.

제 34 조 (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 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 및 관련위원회의 의견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 35 조 (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 및 결과와 소수의견 및 관련위원회의 의견 등 필요한 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하여금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할 때는 자기의 의견을 가할 수 없다.

제 36 조 (준용규정)
위원회에 관하여는 이 장의 규정한 외에 제5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를 요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의자외 1인의 찬성으로 의제가 될 수 있으며, 표결에 있어서는 거수로 표결할 수 있다.


제 5 장 회의

제 1 절 개의와 의사일정

제 37 조 (개의)
중앙종회는 오전 10시에 개의한다. 다만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예외로 한다.

제 38 조 (의사정족수)
① 본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회의중 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

제 39 조 (산회)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의 의사가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산회를 선포한다.

제 40 조 (회의의 공개)
① 본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의한 제의나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③ 본회의를 공개할 경우에도 중앙종회 사무처에서 발급한 방청권을 가진 자에 한하여 방청을 할 수 있다.

제 41 조 (의사일정의 작성)
① 의장은 개의 일시, 부의안건과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고 미리 중앙종회에 보고한다.
② 의장은 의사일정을 작성할 때에는 의장단, 총무분과위원회, 각 상임분과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제 42 조 (의사일정의 변경)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원의 요구가 있는 때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중앙종회의 의결로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또는 새로운 안건을 추가할 수 있다.

제 43 조 (일정의 미료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기재된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또는 회의를 끝마치지 못하였을 때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 2 절 발의, 위원회회부, 철회와 번안

제 44 조 (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① 의원은 5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의안을 발의하는 의원은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소정의 찬성자와 연서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45 조 (예산안의 제출)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은 편성한 예산안을 회계년도 개시 60일전까지 중앙종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46 조 (위원회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는 그 사본을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분과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중에는 본회의의 보고를 생략하고 소관 상임분과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의장은 의안을 본회의의 의결로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 47 조 (예산안 결산의 회부)
① 예산안과 결산은 소관 상임분과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분과위원회는 각 상임분과위원장과 함께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에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한다.

제 48 조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개회중 의원 2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요구가 없을 때는 그 의안은 폐기된다.

제 49 조 (동의)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의자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 50 조 (의안 동의의 철회)
의안이나 동의를 제출 또는 발의한 자는 그 의안이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51 조 (번안)
번안동의는 의안을 발의한 자 전원의 동의로 한다.

제 52 조 (일사부재의)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중에는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

제 53 조 (의안의 차기계속)
종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중앙종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 절 의사와 수정

제 54 조 (안건 심의)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하여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 55 조 (수정동의)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수정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의원 5인 이상의 찬성자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은 찬성없이 의제가 된다.
③ 위원회는 소관사항 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제 56 조 (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동일의제에 대하여 수 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는 의장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수 개 있을 경우에는 원안과의 차이가 큰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는 원안을 표결한다.

제 57 조 (의안의 이송)
① 중앙종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등 해당 종무기관에 이송한다.
② 법률안의 경우 종헌 제43조제1항에 규정한 기간내에 총무원장이 이를 공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공포기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이 경우에는 총무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4 절 발언

제 58 조 (발언의 허가)
① 의원이 발언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제 59 조 (의제외 발언의 금지)
모든 발언은 의제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60 조 (토론의 통지)
① 의사일정에 기재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제 61 조 (의장의 토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의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들어갈 수 없다.

제 62 조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는 의장이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 의장은 5인 이상의 의원의 질의 또는 토론이 있은 후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을 선포한다. 그러나 질의 또는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에 동의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 63 조 (의원의 발언, 표결의 보호)
중앙종회의원은 중앙종회 내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하여 중앙종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5 절 독회

제 64 조 (종헌 종법안의 의결)
① 종헌 및 종법안의 의결은 3독회를 거쳐야 한다. 다만 종법안의 경우 중앙종회의 의결로 독회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예산안, 예산외에 종단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비준 및 중앙종회규칙의 의결은 종법안 의결의 예에 준한다.

제 65 조 (제1독회)
① 제1독회에서 위원장의 심사 보고, 질의 응답과 대체토론을 한 후 제2독회에 부의할 것인지의 여부를 의결한다.
② 제2독회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된 때는 그 의안은 폐기된다.

제 66 조 (제2독회)
제2독회에서는 의안을 축조 낭독하여 심의한다. 다만 의장은 의안의 낭독을 생략할 수 있다.

제 67 조 (제3독회)
제3독회는 의안 전체의 가부를 의결한다. 제3독회에서는 문자를 정정하는 외에는 수정의 동의를 할 수 없다. 다만 의안중 서로 저촉되거나 다른 종법과 저촉됨이 발견되어 필요한 수정을 할 때는 예외로 한다.

제 68 조 (종헌,종법 심의안 및 자구 정리)
① 본회의 및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할 때는 법제분과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심사에 대하여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바로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다.
③ 본회의는 의결된 종법안 중 서로 저촉되는 사항, 자구, 기타의 정리를 법제분과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 6 절 표결

제 69 조 (의결정족수)
① 의사는 종헌 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종법안의 의결은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②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 70 조 (표결의 선포)
① 표결할 때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제 71 조 (표결의 참가와 의사변경의 금지)
① 표결을 할 때에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견을 변경할 수 없다.

제 72 조 (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케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②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는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할 때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④ 종헌 개정안과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⑤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불신임안은 토론없이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⑥ 중앙종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종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투표로 한다.

제 73 조 (표결결과 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제 74 조 (투표절차)
① 투표할 때는 각 의원은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② 투표할 때는 의장은 의원중에서 약간인의 검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직원으로 하여금 투표의 수를 점검 계산하게 한다.


제 7 절 삭제



제 6 장 회의록

제 75 조 (회의록)
① 중앙종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의, 회의 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의원의 수
4. 개회식에 관한 사항
5. 의원의 이동
6. 의안의 발의, 제출, 회부, 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7. 출석한 종무위원, 호계위원, 법규위원의 법명
8. 부의안건과 그 내용
9. 의장의 보고
10. 위원회의 보고서
11. 의사
12. 표결수
13. 발언 및 질의와 답변의 요지
14. 기타 중앙종회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의사록에는 의장과 사무처장이 서명 날인하여 중앙종회에 보존한다.

제 76 조 (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발언한 의원은 의사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회의에서 발언한 종무위원 및 기타 발언자도 제1항과 같다.
③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제 77 조 (회의록의 배부 반포)
① 사무처는 종회 개회전 직전회기의 회의록을 의원에게 배부하여야 하며, 일반에게 반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의장이 비밀을 요한다고 인정한 부분은 발언자와 협의하여 이를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할 수 없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공표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7 장 종무감사 및 징계

제 78 조 (종무위원 등의 발언)
①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종무위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호계원장, 법규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기타 위원회의 장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79 조 (종무위원 등의 출석요구)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또는 종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발의는 의원 5인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제1항에 기재한 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는 총무원장 등은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원장 등의 출석, 답변을 요구한 경우에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 24시간 전까지 그 질문요지서가 종무기관에 도달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⑤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호계원장, 법규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제 80 조 (긴급질문)
의원은 중앙종회에 출석한 종무위원 등에 대하여 그 질문이 긴급할 경우에 한하여 제79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두로 질문할 수 있다.


제 8 장 청원

제 81 조 (청원서의 제출)
① 중앙종회에 청원을 하려고 하는 자는 의원 5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 82 조 (청원서의 처리)
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중앙종회에 그 요지를 보고하고, 소관 상임분과위원회에 이를 회부한다.
②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소관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는 당해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고 처리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한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보고한다.
④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청원은 그 처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83 조 (종무기관 이송과 처리보고)
① 중앙종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종무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붙여 해당 종무기관에 이송한다.
② 제1항의 이송을 받은 종무기관은 청원을 처리하고 지체없이 그 결과를 중앙종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9 장 종무감사, 중앙종회와 대외관계

제 84 조 (보고 또는 기록제출의 요구)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및 종무행정과 재정에 대한 보고를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기타 중앙종무기관, 종단 산하 각종 법인체, 교구본사, 특별분담사찰 및 본회의에서 정하는 사찰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함에는제1항의 요구를 받은 종무기관 등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의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종무기관 등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85 조 (증인, 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요구)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등을 위하여 증인, 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 85 조의 2 (징계요청)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징계요청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2.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증인
3. 정당한 사유없이 증인, 감정인, 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
4.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폭행, 협박, 기타 모욕적인 언행으로 중앙종회의 권위를 훼손한 자
5. 허위의 증언이나 감정을 한 자

제 86 조 (종무감사)
① 중앙종회는 상임분과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로 하여금 종무감사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는 의결로써 중앙종회의 폐회중에도 활동할 수 있으며, 감사와 관련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감사를 위한 증인, 감정인,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의장을 경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87 조 (감사의 대상)
감사의 대상기관은 종단기관 및 각급 종무기관으로 한다.

제 88 조 (감사결과의 보고와 처리)
① 의장은 필요시 상임분과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로 하여금 감사의 중간보고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감사를 마친 때는 상임분과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는 지체없이 감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한 서면과 근거서류를 첨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보고서를 받은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감사결과를 처리한다.
④ 감사결과 당해 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때는 중앙종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당해 기관에서 처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당해 기관에 이송한다.
⑤ 제4항의 시정을 요구받은 기관은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중앙종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89 조 (해임건의)
종무원이 직무수행에 관하여 종헌 또는 종법에 위배하거나 그 수행을 불성실하게 한 때는 종회는 본회의의 결의로 그 종무원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하여 호계원의 징계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제 90 조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
중앙종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처리한다.

제 91 조 (간행물의 배부)
총무원 기타 종무기관은 간행물을 중앙종회의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 10 장 청가, 사직, 퇴직, 제명과 자격심사

제 92 조 (청가 및 결석)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중앙종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거나 못한 때에는 청가서 또는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93 조 (사직)
① 중앙종회는 그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는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 94 조 (퇴직)
① 의원이 종법에 의하여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한 때는 퇴직한다.
② 의원이 종헌 종법에 규정된 피선 자격이 없게 된 때는 제명된다.
③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연속하여 3회 이상 중앙종회 소집에 불응한 때는 제명 결의할 수 있다.

제 95 조 (자격심사의 요청)
의원이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10인 이상의 연서로 자격심사 요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제 96 조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제95조의 요청서를 호법분과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② 의장은 1차에 한하여 제1항에서 규정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 97 조 (위원회의 심사)
① 의장은 접수한 답변서를 호법분과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호법분과위원회에서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답변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는 청구서만에 의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 98 조 (소명)
피심의원은 위원회 또는 본회의에서 스스로 소명을 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대신하여 소명하게 할 수 있다.

제 99 조 (의결)
① 호법분과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 때는 의장은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 본회의는 피심의원의 자격의 유무를 무기명 비밀투표로 의결한다. 의원의 자격이 없다는 의결을 함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 11 장 질서 및 징계

제 100 조 (회의의 질서유지)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 또는 중앙종회규칙에 위배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이를 경고 또는 제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치에 응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있을 때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함을 금지시키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 101 조 (의원의 징계)
① 중앙종회는 의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는 그 의결로서 이를 징계할 수 있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의원을 모욕하거나 다른 의원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한 때
2. 의원이 안건외 발언을 계속하는 등 의사진행을 현저히 방해한 때
3. 회의장 내에서 폭력, 폭언을 행사한 때
4. 비공개회의의 내용을 공표한 때
5. 종무감사시 지켜야 할 주의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
6. 회의장의 질서문란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이나 위원장의 조치에 불응한 때
7. 정당한 이유없이 중앙종회나 위원회의 소집에 3회 이상 불응한 때
8. 기타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해하는 행위를 한 때
② 징계의 종류는 다음에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2. 7일 이내의 출석금지
3. 제명
③ 제2항제1호와 제2호는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제3호의 행위를 한 의원은 발의가 없어도 즉시 본회의의 제명의 징계심의에 회부된다.


제 12 장 삭제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불기2556(2012)년 9월 27일 공포]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불기 2559(2015). 9. 8 개정]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에 선출된 초심호계원장, 법규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소청심사위원장은 이법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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