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훈스님께
스님께서는 종단의 총무부장도 엮임하셨고 2015년부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그러나 종단 선거관리에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7월 17일 마곡사주지에게 후보자자격을 부여함으로서 결과적으로 종헌종법을 무너뜨렸습니다. 마곡사주지가 직접 돈을 살포한 것이 아니기에 종법미비로 원경스님을 처벌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왜 돈선거 했음이 분명하게 밝혀진 원경스님의 사형사제들을 가만히 놔두시는 겁니까?
스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은 사건 '2014고단191 업무방해' 심판에서 18명의 승려가 본사주지 선거 관련하여 금품을 교부하거나 수수하였다고 인정하였습니다.(저희는 8월 17일 마곡사 주지 후보자자격심리를 연기해 달라는 요청서와 법원판결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원에게 보내드렸습니다) 특히, ‘유권자에 대한 금품교부행위에 대해서 산중총회법 제15조, 선거법 제36조 제3항 제4...호를 위반한 행위로서 대한불교조계종 내부규정에 따른 징계 등 처분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판결문에 적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당시 금품을 수수하거나 교부한 승려들은 공권정지 5년 이상의 징계를 받고 금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납부해야 했음에도,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고, 오히려 주지 임명되거나 재임까지 받았습니다. 만약 당시 이들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졌다면 선거법은 무너지지 않았을 것이고 또한 사형사제가 금권선거로 처벌받음으로서 본사주지도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명백한 선거법 위반 행위자들이 선거후에 마곡사 말사 주지로 임명되었습니다. 이것이 스님이 위원장으로 있는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가 법원에서 금권선거가 있었다는 판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에 벌어진 일입니다. 중앙선관위가 선거법위반자들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총무부는 그들에게 말사주지 자격을 준 것이고 본사주지는 임기가 끝나기까지 직무정지를 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중앙선관위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총무부의 회신을 받아 7월 17일 원경스님에게 후보자자격을 준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보증을 서준것인데 그렇다면 처음부터 선거법위반자를 고발하지 않은 스님이야 말로 종헌종법을 훼손한 장본인 아닙니까?
중앙선관위가 직무유기를 하는 바람에 원경스님이 재임한 것처럼 앞으로 후보자는 사형사제를 통하여 돈선거를 해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게 생겼습니다. 스님이 말하는 종법미비를 핑게로 직접 돈을 살포한 자들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선례를 남겼습니다.선거법을 만든 취지와 종법을 지켜야한다는 굳건한 마음만 있었어도 벌어지지 않았을 일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일을 저지른 곳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고 위원장이 종훈스님이십니다.
이렇게 종훈스님에 의해서 선거법이 난도질당한 것을 항의하기 위해서 우리는 8월10일 제3차 촛불법회에서 조계종 선거법의 상징물로 제작된 종이상자를 태웠습니다. 우리는 불교신문이나 법보신문이 주장하는 것처럼 종헌종법을 태운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스님은 8월 14일 종이상자를 태운 우리에게 “조계종 선거법을 불로 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 조계종의 종도라면 절대 할 수 없는 종헌종법 유린 행위를 했다”는 입장문을 내셨습니다. 종단의 중책을 맡은 어른이라는 분이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십니까?
실제로 종헌종법을 유린한 스님을 비판하기 위해서, 스님이 선거법을 훼손시켜서 선거법이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는 선거법이라고 쓴 종이상자를 태운 것입니다. 종헌종법을 유린한 것은 스님인데 거꾸로 스님은 촛불법회 참가자들에게 종헌종법 유린했다고 성토하고 계십니다. 정말 코메디 같은 상황입니다.
스님은 선거를 엄중하고 공명하게 관리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자격이 없습니다. 종도의 이름으로 요구하오니 위원장 직책을 내놓으시고 자숙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호법부는 종헌종법을 무너뜨린 중앙선거관리위원들을 징계심판청구하고 호계원은 이들을 전원 제적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당신들 때문에 조계종단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것이 답답하고 부끄럽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매주 목요일 오후 6시30분, 보신각에서 촛불을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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