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삼귀의 한글화 문제점
우리 모두는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부처님 앞으로 출가했다. 자유인이 되려면 스스로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이르는 곳마다 주인이 되어 살라(隨處作主)는 임제스님의 가르침도 “자신이 참된 자신의 주인일 뿐, 실로 다른 그 누가 나의 주인이 될 수 있겠는가?”라는 부처님의 가르침도 스스로 주인이 되라는 고구정녕한 가르침이다. 신에 대한 복종이나 부처님에 대한 복종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주인이되라고 가르치는 종교는 인류사에 있어서 희귀한 가르침이다. 우리는 각자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가? 출가자가 스스로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조건이 더 필요하다. 승려들이 살고 있는 공동체 즉 승가의 의미를 알아야 비로서 승가안에서 주인으로 살 수 있다. 그동안 승가의 의미를 모르므로 종헌종법이 엉망으로 만들어졌고, 승가의 의미를 모르므로 승려들간에 부익부빈익빈의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다. 승가의 의미를 모르므로 승려들이 절에는 살아도 승가에 살아본 적이 없고,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한다’고 번역하여 제대로 삼귀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의 한글 삼귀의는 1970년에 찬불가 공모전에서 당선된 최영철교사의 작품이라 하는데 불교를 잘 몰랐던 재가자였다. 이 분이 만든 삼귀의와 사홍서원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승가공동체의 의미를 살리지 못한 지금의 삼귀의는 2016년 6월 중앙종회에서 통과되었다. 의례위원(2013~2016)들은 천수경 끝에 나오는 삼귀의는 “시방세계 부처님께 귀명한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귀명한다. 시방세계 스님들께 귀명한다”로 번역했다. ‘거룩한 승가에 귀의한다’를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한다’로 번역하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자.
첫째 비구(bhikkhu)나 비구들(bhikkhū) 혹은 비구니(bhikkhuni)나 비구니들(bhikkhunī)라는 단어가 스님 혹은 스님들이라고 번역되고 있다. 경에는 ‘비구승가에 귀의 한다’라는 표현이 자주 나타나는데 승가가 ‘스님들’이라면 비구승가에 귀의한다는 말은 ‘스님(비구)스님들(상가)께 귀의한다’는 말이된다. 동어반복이다. 그러므로 ‘스님들’은 상가(saṅgha)의 번역어가 될 수 없다.
둘째 ‘스님들’이라는 복수는 2인 이상의 스님들을 의미하는데 승가는 최소한 4인 이상이어야 승가라 할 수 있다. 2~3의 스님들 모임은 자자포살등 여법한 갈마를 할 수 없기에 승가라고 할 수 없다.
셋째 우리 선배스님들은 삼귀의를 ‘귀의불양족존(歸依佛兩足尊) 귀의법이욕존(歸依法離欲尊) 귀의승중중존(歸依僧衆中尊)’으로 번역하였다. ‘지혜와 실천을 갖추신 존귀한 부처님께 귀의한다.’ ‘탐욕을 떠난 존귀한 가르침에 귀의한다.’ ‘일체의 대중(衆)가운데서 존귀한 공동체에 귀의한다’라고 해석한 것이다. 승가를 스님들로 번역하는 것은 공동체성을 상실하게 만들므로 선배스님들의 뜻과 어긋난다.
넷째 스님들께 보시하는 것과 승가에 보시하는 것은 큰 차이를 보이다. 웰라마 경(A9:20)에서 대상에 따라 공양공덕이 달라짐을 설명하면서 ‘승가’에 보시하는 것이 아라한이나 부처님께 보시하는 것보다 공덕이 크다고 설명하고 있다.
“장자여, 견해를 구족한 한 사람을 공양한다면, 이것은 그것보다 더 큰 결실이 있다. 장자여, 견해를 구족한 백 명의 사람들을 공양하는 것보다 한 사람의 일래자를 공양한다면, 이것이 그것보다 더 큰 결실이 있다. 장자여, 백 명의 일래자를 공양하는 것보다 한 사람의 불환자를 … 백 명의 불환자를 공양하는 것보다 한 사람의 아라한을… 백 명의 아라한을 공양하는 것보다 한 사람의 벽지불을… 백 명의 벽지불을 공양하는 것보다 한 사람의 여래ㆍ아라한ㆍ정등각을… 부처님을 상수로 하는 비구승가를 공양한다면 … 사방승가를 위하여 승원을 짓는다면 … 이것이 그것보다 더 큰 결실이 있다.”
백 명의 일래자, 백 명의 불환자, 백 명의 아라한이 라는 표현이 곧 승가를 의미하지 않다. 마치 자동차 부품이 모여있다고 ‘자동차’라는 이름을 얻을 수 없듯이 백명이 모여 있다고 해서 승가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방승가나 현전승가처럼 승가는 언제나 공동체성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으며 그 공동체성 때문에 아라한이나 벽지불이나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보다 승가에 공양하는 공덕이 더 큰 것이다. 부처님은 불멸후 미래세에 계행이 청정치 못하고 삿된 법을 가진 가짜 수행자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하시며 설사 그들에게 보시하더라도 승가라는 이름으로 보시하면 공덕이 헤아릴 수 없다고 말씀하신다.
부처님은 설사 계행이 청정치 못한 승가라 할지라도 승가에 보시하는 것이 개인에게 보시하는 것보다 공덕이 크다고 하신다. 부처님이 이렇게 까지 승가에 대한 보시를 강조한 것은 승가를 엄중히 생각하셨기 때문이다.
?아난다여, 미래세에 계행이 청정치 못하고 삿된 법을 가졌으며 노란 가사를 목에 두른 일족들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승가를 위해 그 계행이 청정치 못한 자들에게 보시를 베풀 것이다. 아난다여. 그렇더라고 승가를 위한 보시는 그 공덕이 헤아릴 수 없고 잴 수 없다고 나는 말한다. 아난다여, 개인에게 하는 보시가 승가에게 하는 보시보다 그 과보가 더 크다고 나는 절대 말하지 않는다.?(M142)
다섯째 승가를 '스님들'로 해석한다면 '스님들'이 병들고 죽으면 승가가 없어지게 될 것이다. 승가는 단순히 ‘스님들’이라는 복수의 개념이 아니라 자자 포살 갈마등이 이루어지는 수행공동체이다. 나무장수 경에서 부처님은 비구 개인에게 보시했을 경우 그 비구가 계율을 잘 지키지 않고 비난받을 짓을 하게 되면 보시한 것을 후회하게 된다고 말하며 승가에 보시 하도록 권하고 있다.
“개인에게 보시했을 경우 혹은 몇몇스님들에게 보시했을 경우 그 비구들이 계율을 잘 지키지 않고 비난받을 짓을 하게 되면 보시한 것을 후회하고 스님들을 원망하게 된다. 스님에게 보시하지 말고 승가에 보시하십시요”(A6:59)
여섯째 열반경에서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한다.
“비구들이여,어느 한 비구라도 부처나 법이나 승가나 도나 도닦음에 대해서 의심이 있거나 흔란이 있으면 지금 물어라. 비구들이여,그대들은 ‘우리의 스승은 면전에 계셨다. 그러나 우리는 세존의 면전에서 제대로 여쭈어 보지 못했다.’라고 나중에 자책하는 자가 되지 말라"
만일 승가가 '스님들'이라면 부처님은 "스님들에 대해서 의심이 있으면 물어라"라고 말한 격이 되는데 이러한 물음은 적절치 않다. 부처님이 승가에 대해서 물으라고 한 것은 그동안 부처님이 제정한 승가의 운영방법 즉, 포살, 자자, 수계갈마, 필수품을 구하는 법, 탁발하는 법, 객스님의 권리와 의무, 은사스님을 모시는 법등에 대해서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물으라는 것이다. 승가는 승가운영에 대한 총체적인 규칙을 포함하고 있다. 비유를 하자면 '학생들'과 '학교'라는 표현의 차이이다. '학생들'이라는 것은 여행을 다니는 '학생들'일 경우도 있고 식당에서 만난 '학생들'일 경우도 있다. 그러나 '학교'라는 말에는 ‘학생들’을 포함하여 선생님들, 건물, 운동장, 수업시간표, 생활기록부, 기말고사, 방학, 교훈, 급훈등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일곱째 스님들께 보시하는 것은 사유물이 되지만 승가에 보시하는 것은 공유물이 된다. 어느날 왕사성에 사는 재가자는 스님들이 밤새도록 수행하다가 아침에 이슬을 맞으며 나무 밑에나 동굴에서 깨어나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스님들이 이슬을 맞지 않고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60개의 정사(꾸띠)를 지어 스님들께 보시하고자 했다. 막상 그 정사를 스님들에게 보시하려고 했을 때 부처님은 “그 60개의 정사는 현재와 미래의 사방승가(四方僧伽)에 보시하십시요”라고 말했다. 부처님의 이 말씀 이후로 현재까지 모든 승원과 수행처소들은 사방승가에 보시되어 왔다. 치약,약,옷감,음식물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시물은 현전승가에 보시되고 승원,건물,토지,임야,전각등은 사방승가에 보시되었는데 이러한 전통은 모든 사찰과 가람에서 과거현재미래의 모든 수행자들이 주인으로 살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부처님은 미래의 수행자들과 불자들을 위해 사찰을 공유물로 만드셨다. 이것이 모든 사찰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하고 머물 수 있어야 하는 이유이다.
여덟째 승가는 유일하게 부처님을 대신해서 계율을 제정할 수 있다. 부처님이 살아계신 당시에는 부처님만이 계율을 제정하셨다. 그런데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각기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는 승가는 주위 환경에 맞는 새로운 계율이 필요하게 되었다. 누가 부처님을 대신해서 새로운 계율을 만들 수 있을까? 오직 승가에게 새로운 규칙을 정하고 사소한 규칙은 없을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 이것은 불멸후 227개였던 빨리율이 사분율에서는 250개가 된 것으로도 알 수 있다. 사분율에는 불상과 탑에 관련된 새로운 규칙이 20여개나 더 나타나고 있다. 승가가 부처님과 같은 권위가 없다면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제1차결집이나 제2차결집의 내용을 주석서에 넣어 전승하지 않고 율장에 넣어 전승하는 것도 그 만큼 승가의 결정이 중요한 권한을 갖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현전승가(Sammukhasangha)는 현전(Sammukha) + 승가(sangha)로 나누어 지는데 현전(Sammukha)은 함께(saṃ)+얼굴(mukha)을 마주본다는 뜻이다. 이것은 승가의 구성원 전원이 대면(對面)해서 일을 처리한다는 뜻이다. 현전승가(現前僧伽)라는 이름 속에 이미 평등, 자주, 민주의 뜻이 포함되어 있다. 일정한 지역에 사는 승려들이 전체가 얼굴을 맞대어 대중공의를 모으고, 사찰의 공양물과 수입을 평등하게 나누며, 문중스님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스님도 사찰에 머물 수 있는 권리가 승가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을 현대어로 정리하자면 승려개인이 승가의 운영에 참여하여 제안과 반박을 할 수 있는 발언권(發言權), 승가운영에 참여하는 참여권(투표권), 공양물이나 사찰수입을 평등하게 나누어 사용하는 수용권(受用權), 그리고 어느 사찰을 방문하던지 머물 수 있는 거주권(居住權)이다. 현전승가가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확장된 승가를 사방승가(四方僧伽)라 한다. 그런데 승려들의 참여권,발언권,수용권,거주권이 1994년 종헌종법에 반영되지 않았다. 종헌종법에 이러한 권리가 없으니 지금 조계종은 수행자들은 발언권도 없고, 참여권(투표권)도 없고, 객실이 폐쇠되고 탁발이 금지되어 다른 사찰에 어물 수 있는 거주권도 없고, 사찰의 수입과 공양물을 평등하게 수용할 수용권도 없다. 이러한 4가지 권리는 몇몇 기득권 승려들에게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네가지 궈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으니 승려들은 패배주의, 개인주의가 되어 각자도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알지 못하고 조계종을 진단할 때 출가정신, 교육제도등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몰아가는 것은 모두 가짜다.
출가자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야 할 것은 ‘승가의 의미와 승가의 운영방법’이다.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치지 않으니 승가에 대한 애정이 없고 승가의 의무도 모르고 ‘수행자 생활은 홀로 가는 고독한 길’이라고 오해하고 있다. ‘승가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고 보호받는 일임에도 요즘 스님들은 ‘공동체’라는 말에 거부감을 갖는다. 이것은 기존의 한문 육화경이 잘못 번역된 탓이기도하다. 예를들어 신화공주(身和共住)를 잘못 이해하여 큰방에 모여사는 것을 대중생활이라고 오해하게 되었다. 승랍이 높아졌는데도 이렇게 모여 살라고 하면 싫은 마음이 나기 마련이다. 그러나 부처님은 큰방에 모여살라는 뜻으로 육화경을 말한 것이 아니다. 결계안에서 각자 꾸띠(토굴)에 살면서 보름마다 포살을 함께 하라는 의미로 말한 것이다. 수행자는 승가속에서 성장하고 승가는 수행자를 보호하며 무엇이건 다함께 결정하고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독단적으로 사찰을 운영하거나 돈선거로 대중을 기만하거나 종법을 어겨도 같은 편이라고 봐주는 것은 진정으로 승가에 귀의한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에 불교가 전해진지 1700년이 넘었는데도 가장 기초적인 승가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스님들'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귀의승을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한다’라고 번역하다 보니 재가자들이 스님들을 조금만 비판해도 종단에서는 삼보를 비난하는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한다’라는 번역은 스님들을 권위적이게 만들고 재가자들의 비판을 용납하지 않게 만들고 있다. 법정스님이 일찍이 제안하셨던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한다.’ ‘위없는 가르침에 귀의한다.’ ‘청정한 승가에 귀의한다.’라는 삼귀의를 참고할만 한다. ‘청정한 승가에 귀의한다.’라는 삼귀의는 앞으로 종단에 미칠 선(善)한 영향력은 막대하리라 본다.
[참고기사]정말로 ‘승가’는 ‘스님들’로 번역해서는 안된다 | |||||||
[기고] 서산 천장암 주지 허정 스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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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라는 번역이 문제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스님들’은 복수이기에 ‘승가’와 같은 뜻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승가’에는 복수 이상의 의미가 있다. 컴퓨터로 비유를 하자면 ‘승가’라는 단어는 스님들이라는 하드웨어와 포살, 자자등의 소프트웨어가 잘 구동되는 컴퓨터와 같다. 그런데 ‘스님들’은 하드웨어만 있고 소프트웨어가 없는 불완전한 컴퓨터라 볼 수 있다. 각 단어를 사용하여 문장을 만들어 보면 ‘승가’와 ‘스님들’의 차이점은 확연히 드러난다. 부처님은 누군가 부처님에게 보시하고자 하면 “승가에 보시하라”고 충고하셨다. 그 의미는 전답과 건물등의 부동산은 스님들이 공용(사방승가)으로 사용하도록 보시하라는 것이고, 치약이나 수건등의 생활용품은 현재 거주하는 스님들 개인용(현전승가)으로 보시하라는 뜻이다. 그러나 “스님들께 보시하라”는 의미는 스님들 개인에게 보시하라는 의미가 있을 뿐, 스님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도록 보시하라는 의미가 없다. 이처럼 ‘승가’는 사방승가와 현전승가의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지만 ‘스님들’이라는 단어에는 현전승가의 의미만 있을 뿐 사방승가의 의미가 드러나지 않는다. ‘승가는 부자여도 스님은 가난해야 한다’라는 말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난다. ‘승가는 부자여도 스님은 가난해야 한다’라는 문장은 공동체와 개인간의 이상적인 관계를 말한다. 이 문장에서 ‘승가’라는 단어에 ‘스님들’을 대입하면 ‘스님들’은 부자여도 ‘스님’은 가난해야 한다는 어색한 말이 된다. ‘승가는 부자여도 된다’는 말은 정당하다. 왜냐하면 승가의 재산은 공공재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님들은 부자여야 된다’는 말은 정당하지 않다. ‘스님들의 재산’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승가’라는 단어와 ‘스님들’이라는 단어는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의 차이가 분명하다. 그러므로 ‘승가=스님들’은 성립하지 않는다. 둘째, 스님이라는 용어는 비구나 비구니의 번역어에 해당한다. 비구(bhikku)나 비구니(bhikkuni)는 끝 단어를 길게 발음하면 그대로 ‘스님들’이라는 복수의 뜻이 된다. 정확하게 ‘스님들’이라고 번역해야 할 단어가 따로 있는데 ‘승가’를 ‘스님들’로 번역하는 것은 옳치 않다. 셋째 승가는 최소한 4인 이상의 공동체를 의미하는데 ‘스님들’이라고 번역하면 2인승가, 3인승가도 인정하는 꼴이 되기에 승가의 의미가 훼손된다. 승가는 단순히 4명의 스님들을 가르키는 것이 아니라 승가를 운영되는 운영원리(갈마)가 작동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승가’를 ‘스님들’로 번역하면 포살, 자자, 수계갈마등 승단의 운영원리와 승가의 공공성(公共性), 공의성(公儀性)등이 상실되게 된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는 ‘승가’라는 공동체에 귀의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성격을 갖는 ‘스님들’에게 귀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삼귀의 하는 불자에게 삼귀의의 의미가 충족되지 않는다. 우리 종단은 지금 ‘승가공동체’에 귀의하지 않고 각각의 스님들께 귀의하기 때문에 승가의 구성원들이 각각 흩어져서 각자도생하는 살림을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무너진 승가공동체의 회복은 삼귀의를 제대로 가르치고, 불자들을 승가공동체에 귀의하게 하는 것에서 부터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승가를 ‘스님들’로 번역하여 스님들께 귀의하게 하는 것은 불교의 첫걸음부터 잘못 가르치는 것이다. 일부 재가자들은 이미 ‘거룩한 승가에 귀의합니다’라는 번역문을 사용하고 있다. 종단에서는 ‘스님들께’로 잘못 번역해 놓고 도리어 재가자들이 종단본을 따르지 않는다고 나무라지 말 일이다. 반야심경도 ‘건지느니라’에서 ‘건너느니라’로 뒤늦게 바로잡은 경험이 있다. 부디 번역을 담당하는 분들과 의례를 통과시킨 중앙종회는 책임을 통감하고 승가라는 공동체성이 갖는 중요성을 인식하여 조속히 바로잡기 바란다. [불교중심 불교닷컴.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mytrea70@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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