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율스님,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에 심경ㆍ향후 대응 밝혀 | |||||||||||
“지옥에 떨어져도...” | |||||||||||
지난 4월 23일 대법원으로부터 천성산 터널공사 방해로 2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율 스님이 단호한 자신의 의사를 표했다. 지율 스님은 자신의 홈페이지 ‘초록의 공명’(www.chorok.org)과 불교환경연대 등에 보낸 장문의 편지를 통해 “항소와 상고 시 무죄를 주장하지 않았고 적법함을 주장하지도 않았기에 상소 후 27개월 만에 시의 적절하게 내린 법원의 결정에 이의가 없다”며 판결에 대해 수긍했지만, “설령 목에 칼을 쓰고 지옥에 떨어진다 해도 지금과 같은 선택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며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4월 23일 “(지율 스님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결은 적절하다”며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편지를 통해 “판결일을 전달받지 못했고, 판결 소식도 거리에서 접했다”고 밝혔듯, 대법원 확정 판결은 스님에게 급작스러웠고, 주요일간지 등은 기사와 사설을 통해 ‘환경운동의 내리막 시작’(조선일보), ‘완패한 환경독선주의’(조선일보), ‘국민 천문학적 피해’(동아일보), ‘환경포퓰리즘’(문화일보) 등 보도를 쏟아냈다. 피해액 145억을 2조 5161억으로 부풀려 보도한 각 유력언론사로부터 소송을 통해 정정보도를 이끌어 낸 스님은 “판결을 빌미로 비약해 가고 있는 논리들은 <악의>가 아니라 <시의>이기에 대법원의 판결문을 본 후 오도된 기사들을 바로 잡겠다”며 강경한 대응방침도 전했다. 현재 낙동강 일대에서 생태환경 등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스님은 “그들이 눈가림하고 싶어 하는 것은 지금 제가 걷고 보고 있는 이 현장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끝맺으며 불자들의 관심도 당부했다. 한편, 불교환경연대는 대법원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에 대해 4월 24일 논평에서 “이번 판결은 생명주권운동보다 개발위주정책에 면죄부를 준 부끄러운 사례로 사법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규탄했다. 아래는 편지 전문이다. 대법원의 판결소식을 듣고 어제 거리에서 실형 선고를 내린 제 판결소식을 들었습니다. 법원에서 판결일을 제게 통보한 일도 없고 아직 판결문을 받아 보지도 못하였는데(그것이 통례인지는 모르지만) 유명 일간지들은 23일 일제히 기사와 사설을 실었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 판결문을 제게 송부한 것은 24일(금)이며 판결문은 아직 인터넷에 올려있지 않습니다. 저는 항소와 상고시에 결코 무죄를 주장하지는 않았으며 저의 적법함을 주장하지도 않았기에 상소 후 27개월 만에 시의 적절하게 내린 법원의 결정에 이의는 없습니다. 설령 목에 칼을 쓰고 지옥에 떨어진다고해도 저는 지금과 같은 선택을 주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경에 <5역상(逆相)으로서 해탈을 얻되 5역죄(五逆罪)에서 해탈하는 것도 아니요 속박을 받는 것도 아니라> 하셨으며 조사들께서는 <번뇌와 함께하며 난(難)중에 몸을 숨기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을 빌미로 스스로 정정보도를 내고도 비약해 가고 있는 논리들은 <악의>가 아니라 <시의>이기에 저는 대법원의 판결문을 본 후 오도된 기사들을 바로 잡아 가려합니다. 그들이 눈가림하고 싶어하는 것은 지금 제가 걷고 있고, 제 눈이 보고 있는 이 현장들과 결코 무관하지만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 |||||||||||
노덕현 기자 | Dhavala@buddhapi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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