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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개혁

종교와 정치의 밀착, 헌법 개정으로 끊어내야 한다

 

 

종교와 정치의 밀착, 헌법 개정으로 끊어내야 한다

최근 한국 사회를 돌아보면, 정치는 종교를 이용하고 종교는 정치를 이용하는 구조가 깊게 자리 잡아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특정 신흥 종교 단체가 자신들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값비싼 목걸이와 반지, 귀걸이 등을 거래하고, 그 신도 수십만 명을 특정 정당에 입당시켜 정치 세력화에 이용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결국 이러한 조직적 지원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가 되고 당선에 이르렀다.

더 나아가 전국 기독교를 대표한다는 조찬기도회의 회장조차 값비싼 선물을 주고받으며 종교 권력을 개인적 이익으로 전환했다는 점은 종교적 권위의 붕괴를 보여준다. 불교계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특정 세력과 밀착하다 갈등을 빚고, 사망 이후에도 국정원 인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은 정치·종교·정보기관의 얽힌 그림자를 드러낸다. 정치권 역시 위기 상황에서 태극기 부대와 같은 극단적 세력을 동원하려 했다는 사실은, 한국 정치가 제도적 기반이 아닌 종교·이념 집단의 동원력에 의존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사례들은 공통의 교훈을 준다. 한국 정치가 망가지고, 국가의 신뢰가 흔들리는 근본 원인 중 하나는 정치와 종교가 밀약과 협작으로 얽혀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히 기독교나 불교에 국한되지 않고, 신천지·통일교와 같은 신흥 종교, 무속 세력까지도 정치 권력과 결탁하여 이권을 유지하려는 구조 속에 놓여 있다. 정치와 종교뿐 아니라, 정치와 경제, 정치와 예술, 정치와 언론에 이르기까지 이해관계의 고리가 얽혀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다가오는 헌법 개정 논의에서 단순히 “정교 분리”라는 원칙만을 명시하는 수준을 넘어,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 어떻게 분리되어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상호 견제와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를 보다 구체적이고 치밀하게 규정해야 한다. 종교 단체의 정치 개입을 금지하고, 정치인의 종교적 동원 행위를 차단하며, 이를 위반할 시 강력한 제재가 뒤따르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아울러 권력의 핵심에 자리 잡은 검찰권과 사법권의 독점적 구조도 개혁되어야 한다.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사치와 부패, 거짓과 기만으로 권력을 휘두르고, 이를 검찰 권력이 뒷받침했다는 사실은 정치검찰의 폐해를 극명히 보여준다. 검찰청의 권한을 축소하고 국민이 사법권에 더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나아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모든 국민의 개성과 권리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정치·종교·경제 권력이 얽혀 소수자를 배제하고 특권을 독점하는 구조를 끊어내지 않는 한, 한국 민주주의는 제대로 뿌리내릴 수 없다.

결국 헌법 개정의 핵심은 “권력으로부터의 자유”이다. 정치인은 정치의 자리에, 종교인은 종교의 자리에 머무르며 국민을 기만하지 않고, 국민은 다양한 개성을 존중받으며 민주주의의 주체로 서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한국 사회가 혼란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길이다.

 

 

* 내년에 헌법을 개정한다고하니 종교인들과 관련된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미리 공론화해야 합니다. 통일교, 신천지, 대형교회, 자승 전총무원장의 의문의 방화 자살(윤석열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등의 정치 개입과 정치인의 종교단체와의 거래가 헌법에서 정한 정치와 종교 분리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이를 개헌에 반영해야합니다. 헌법 제11조와 20조의 개정 필요성입니다.

<헌법 개정안>
1. 정교분리 관련
(현재안)
헌법 제20조: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개정안)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③ 종교 단체는 정당 조직·후원 및 선거 활동에 직접 개입할 수 없다. 정치인은 종교 단체와 정치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금전·조직적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④ 제3항의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의 구체적 내용은 법률로 정한다.
2. 차별금지법 관련
(현재안)
헌법 제11조 (평등권)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개정안)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는 성별, 종교, 신념, 연령, 장애, 출신 지역, 정치적 견해 등 어떠한 사유로도 국민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
③ 차별을 조장하거나 방치하는 공직자는 직무상 책임을 진다.
④ 차별 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속한 구제 절차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⑤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⑥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