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목요일 오후 9시에 ' 작고 사소한 계율에 대한 질문](khuddānukhuddakapañha) '에 대해서 경주에 사시는 기관 거사님의 사회로 토론공부가 진행됩니다. 부처님이 반열반에 드실때 "'아난다여, 승가가 원한다면 나의 사후에 작고(khuddā) 사소한(a nukhuddaka) 학습계율은 폐기하라."고 말씀 하신 것에 대하여 첫째 폐기해야할 율을 왜 만들었나? 둘째 작고(khuddā) 사소한(anukhuddaka) 학습계율은 어떤 것인가? 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붓다사(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āsambuddhassa)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붓다사(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āsambuddhassa)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붓다사(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āsambuddhassa)
붓당 사라남 가차미 (Buddham Saranam Gacchami)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담망 사라남 가차미 (Dhammam Saranam Gacchami)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상강 사라남 가차미 (Sangham Saranam Gacchami) 승가에 귀의합니다.
352p.
제2장 분열될 수 없는 것의 품(Abhejjavagga)
1. [작고 사소한 계율에 대한 질문](khuddānukhuddakapañha)
1. [밀린다 왕] “존자 나가세나여, 세존께서는 '수행승들이여, 나는 곧바른 앎에 의해 가르침을 설하지, 곧바른 앎에 의하지 않고는 가르침을 설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계율의 가르침에 관하여 '아난다여, 원한다면 참모임은 나의 사후에 작고 사소한 학습계율은 폐기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존자 나가세나여, 세존께서 자신의 사후에 작고 사소한 학습계율은 폐기하기로 한 그 작고 하찮은 학습계율들은 잘못 제정된 것입니까, 혹은 바탕없이 알지 못 하고 제정된 것입니까?
1.“bhante nāgasena, bhāsitampetaṃ bhagavatā ‘abhiññāyāhaṃ, bhikkhave, dhammaṃ desemi no anabhiññāyā’ti. puna ca vinayapaññattiyā evaṃ bhaṇitaṃ ‘ākaṅkhamāno, ānanda, saṅgho mamaccayena khuddānukhuddakāni sikkhāpadāni samūhanatū’ti. kiṃ nu kho, bhante nāgasena, khuddānukhuddakāni sikkhāpadāni duppaññattāni, udāhu avatthusmiṃ ajānitvā paññattāni, yaṃ bhagavā attano accayena khuddānukhuddakāni sikkhāpadāni samūhanāpeti?
존자 나가세나여, 만약에 '수행승들이여, 나는 곧바른 삶에 의해 가르침을 설하지, 곧바른 앎에 의하지 않고는 가르침을 설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로 인해 '아난다여, 원한다면 참모임은 나의 사후에 작고 사소한 학습계율은 폐기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거짓이 됩니다. 만약에 여래께서 계율의 가르침에 관해 '아난다여, 원한다면 참모임은 나의 사후에 작고 사소한 학습계율은 폐기하라.'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로 인해 '수행승들이여, 나는 곧바른 삶에 의해 가르침을 설하지, 곧바른 앎에 의하지 않고는 가르침을 설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거짓이 됩니다. 이것도 양도논법의 질문으로 미세하고 정교하고 심오하고 매우 깊어 해명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이 그대에게 제기된 것입니다. 그것에 관해 그대의 지혜의 충만한 힘을 보여주십시오.”
yadi, bhante nāgasena, bhagavatā bhaṇitaṃ ‘abhiññāyāhaṃ, bhikkhave, dhammaṃ desemi no anabhiññāyā’ti, tena hi ‘ākaṅkhamāno, ānanda, saṅgho mamaccayena khuddānukhuddakāni sikkhāpadāni samūhanatū’ti yaṃ vacanaṃ, taṃ micchā. yadi tathāgate vinayapaññattiyā evaṃ bhaṇitaṃ ‘ākaṅkhamāno, ānanda, saṅgho mamaccayena khuddānukhuddakāni sikkhāpadāni samūhanatū’ti tena hi ‘abhiññāyāhaṃ, bhikkhave, dhammaṃ desemi no anabhiññāyā’ti tampi vacanaṃ micchā. ayampi ubhato koṭiko pañho sukhumo nipuṇo gambhīro sugambhīro dunnijjhāpayo, so tavānuppatto, tattha te ñāṇabalavipphāraṃ dassehī”ti.
2. [나가세나] "대왕이여, 세존께서는 '수행승들이여, 나는 곧바른 앞에 의해 가르침을 설하지, 곧바른 앞에 의하지 않고는 가르침을 설하지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계율의 가르침에 관하여 '아난다여, 원한다면 참모임은 나의 사후에 작고 사소한 학습계율은 폐기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bhāsitampetaṃ, mahārāja, bhagavatā ‘abhiññāyāhaṃ, bhikkhave, dhammaṃ desemi no anabhiññāyā’ti, vinayapaññattiyāpi evaṃ bhaṇitaṃ ‘ākaṅkhamāno, ānanda, saṅgho mamaccayena khuddānukhuddakāni sikkhāpadāni samūhanatū’ti,
대왕이여, 그러나 여래께서는 수행승들을 시험하면서 '나의 제자들이 내가 남겨 놓은 작고 사소한 학습계율에 집착할 것인가 혹은 폐기할 것인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taṃ pana, mahārāja, tathāgato bhikkhū vīmaṃsamāno āha ‘ukkalessanti nu kho mama sāvakā mayā vissajjāpīyamānā mamaccayena khuddānukhuddakāni sikkhāpadāni, udāhu ādiyissantī’ti.
대왕이여, 전륜왕이 아들들에게 '아들들아, 이 나라는 모든 방향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아들들아, 이 정도의 국력으로 유지하기가 힘들다. 아들들아, 너희들은 나의 사후에 각 변경의 지방을 포기하라.'라고 말했다고 합시다. 대왕이여, 그렇다고 왕자들이 아버지의 사후, 자신의 손아귀에 있는 지방 가운데 그 모든 각 변경지방을 버리겠습니까?“
[밀린다 왕] "존자여, 그렇지 않습니다. 왕들은 탐욕이 더욱 많습니다. 왕자들은 통치에 대한 욕구 때문에 그보다 두 배 세 배의 지역을 정복할 것인데, 하물며 자신의 손아귀에 들어온 지방을 버리겠습니까?"
yathā, mahārāja, cakkavattī rājā putte evaṃ vadeyya ‘ayaṃ kho, tātā, mahājanapado sabbadisāsu sāgarapariyanto, dukkaro, tātā, tāvatakena balena dhāretuṃ, etha tumhe, tātā, mamaccayena paccante paccante dese pajahathā’ti. api nu kho te, mahārāja, kumārā pituaccayena hatthagate janapade sabbe te paccante paccante dese muñceyyun”ti? “na hi bhante, rājato kumārā rajjalobhena taduttariṃ diguṇatiguṇaṃ janapadaṃ pariggaṇheyyuṃ , kiṃ pana te hatthagataṃ janapadaṃ muñceyyun”ti?
[나가세나] '(이와 같이) 대왕이여, 그렇습니다. 여래께서는 수행승들을 시험하면서 나의 제자들이 내가 남겨 놓은 작고 사소한 학습계율에 집착할 것인가 혹은 폐기할 것인가?'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대왕이여, 부처님의 제자들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르침에 대한 욕구로 다른 일백오십 개의 학습계율(diyaḍḍha sikkhāpadasataṃ)을 지킬 것인데, 하물며 본래 제정된 학습계율 버리겠습니까?"
“evameva kho, mahārāja, tathāgato bhikkhū vīmaṃsamāno evamāha ‘ākaṅkhamāno, ānanda, saṅgho mamaccayena khuddānukhuddakāni sikkhāpadāni samūhanatū’ti. dukkhaparimuttiyā, mahārāja, buddhaputtā dhammalobhena aññampi uttariṃ diyaḍḍhasikkhāpadasataṃ gopeyyuṃ, kiṃ pana pakatipaññattaṃ sikkhāpadaṃ muñceyyun”ti?
* diyaḍḍha 이는 dvi(둘) + aḍḍha(절반)의 합성어입니다. dvi-aḍḍha → diyaḍḍha: "둘과 반", 즉 2.5 또는 2½ 배를 뜻합니다. sata는 "100"을 뜻하며 중성 복수형 또는 집합명사로 "100의 (것들)" 또는 "100개"를 뜻합니다.
[밀린다 왕] "존자 나가세나여, 세존께서 '작고 사소한 학습계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관해 사람들은 '작은 학습계율이란 어떤 것이고 사소한 학습계율이란 어떤 것인가?'라고 혼란되고 당혹하고 망설이고 의혹에 빠질 것입니다."
[나가세나] "대왕이여, 작은 학습계율이란 악작죄(dukkaṭaṃ)입니다. 사소한 학습계율이란 악설(dubbhāsita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가 작고 사소한 학습계율입니다.
“bhante nāgasena, yaṃ bhagavā āha ‘khuddānukhuddakāni sikkhāpadānī’ti, etthāyaṃ jano sammūḷho vimatijāto adhikato saṃsayapakkhando. katamāni tāni khuddakāni sikkhāpadāni, katamāni anukhuddakāni sikkhāpadānīti? dukkaṭaṃ, mahārāja, khuddakaṃ sikkhāpadaṃ, dubbhāsitaṃ anukhuddakaṃ sikkhāpadaṃ, imāni dve khuddānukhuddakāni sikkhāpadāni,
대왕이여, 옛날 장로들도 이것에 관해 의심을 내었고 교법을 확정하는 과정에도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세존께서는 이 문제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pubbakehipi, mahārāja, mahātherehi ettha vimati uppāditā, tehipi ekajjhaṃ na kato dhammasaṇṭhitipariyāye, bhagavatā eso pañho upadiṭṭhoti.
[밀린다 왕] '존자 나가세나여, 오랫동안 감추어진 최승자의 비밀이 오늘 지금 세상에 열리고 밝혀졌습니다.“
ciranikkhittaṃ, bhante nāgasena, jinarahassaṃ ajjetarahi loke vivaṭaṃ pākaṭaṃ katan”ti.
352p.
존자 나가세나여, 세존께서 자신의 사후에 작고 사소한 학습계율은 폐기하기로 한 그 작고 하찮은 학습계율들은 잘못 제정된 것입니까, 혹은 바탕없이 알지 못하고 제정된 것입니까?
--- 존자 나가세나여, 세존께서 자신의 사후에 작고 사소한 학습계율은 폐기하라고 한, 작고 사소한 학습계율들은 잘못 제정된 것입니까, 혹은 특수한 상황에서 알지 못하고 제정된 것입니까?
kiṃ nu kho, bhante nāgasena, khuddānukhuddakāni sikkhāpadāni duppaññattāni, udāhu avatthusmiṃ ajānitvā paññattāni, yaṃ bhagavā attano accayena khuddānukhuddakāni sikkhāpadāni samūhanāpeti?
352p.
대왕이여, 그러나 여래께서는 수행승들을 시험하면서 '나의 제자들이 내가 남겨 놓은 작고 사소한 학습계율에 집착할 것인가 혹은 폐기할 것인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 대왕이여, 여래께서는 비구들을 시험하면서 '나의 사후에 내가 폐기하라고 한, 작고 사소한 학습계율을 무시할 것인가 혹은 받아들일 것인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taṃ pana, mahārāja, tathāgato bhikkhū vīmaṃsamāno āha ‘ukkalessanti nu kho mama sāvakā mayā vissajjāpīyamānā mamaccayena khuddānukhuddakāni sikkhāpadāni, udāhu ādiyissantī’ti.
354p.
[밀린다 왕] "존자여, 그렇지 않습니다. 왕들은 탐욕이 더욱 많습니다. 왕자들은 통치에 대한 욕구 때문에 그보다 두 배 세 배의 지역을 정복할 것인데, 하물며 자신의 손아귀에 들어온 지방을 버리겠습니까?"
---"존자여, 그렇지 않습니다. 왕보다 더 탐욕스러운 왕자들은 왕권에 대한 욕심 때문에 두 배, 세 배 더 큰 나라를 점령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물며 이미 자신의 손아귀에 들어온 나라를 버리겠습니까?"
“na hi bhante, rājato , bhante, luddhatarā kumārā rajjalobhena taduttariṃ diguṇatiguṇaṃ janapadaṃ pariggaṇheyyuṃ, kiṃ pana te hatthagataṃ janapadaṃ muñceyyun”ti?
354p.
[나가세나] '대왕이여, 그렇습니다. 여래께서는 수행승들을 시험하면서 나의 제자들이 내가 남겨 놓은 작고 사소한 학습계율에 집착할 것인가 혹은 폐기할 것인가?'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대왕이여, 부처님의 제자들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르침에 대한 욕구로 다른 일백오십 개의 학습계율을 지킬 것인데, 하물며 본래 제정된 학습계율 버리겠습니까?"
---'대왕이여, 이와같이 여래께서는 비구들을 시험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난다여, 승가가 원한다면 내가 죽은 후에 작고 사소한 학습계율을 폐기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대왕이여,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처님의 제자들은 가르침에 대한 사랑 때문에 추가로 일백오십 개의 학습계율을 지킬 것인데, 하물며 본래 제정된 학습계율 버리겠습니까?“
“evameva kho, mahārāja, tathāgato bhikkhū vīmaṃsamāno evamāha ‘ākaṅkhamāno, ānanda, saṅgho mamaccayena khuddānukhuddakāni sikkhāpadāni samūhanatū’ti. dukkhaparimuttiyā, mahārāja, buddhaputtā dhammalobhena aññampi uttariṃ diyaḍḍhasikkhāpadasataṃ gopeyyuṃ, kiṃ pana pakatipaññattaṃ sikkhāpadaṃ muñceyyun”ti?
354p.
대왕이여, 옛날 장로들도 이것에 관해 의심을 내었고 교법을 확정하는 과정에도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세존께서는 이 문제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 대왕이여, 옛날 대장로들도 이것에 관해 의심을 내었고, 그들이 가르침을 확정하는 과정(결집)에도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세존에 의해 이 질문은 설해졌습니다.“
pubbakehipi, mahārāja, mahātherehi ettha vimati uppāditā, tehipi ekajjhaṃ na kato dhammasaṇṭhitipariyāye bhagavatā eso pañho upadiṭṭhoti.
남방 비구 227계
1) pārājika[빠라지까] - 바라이(波羅夷), 단두죄(斷頭罪) → 승단추방죄(僧團追放罪) 4조(四條)
상가에서 추방되고 다시는 구족계를 받을 수 없음. 단, 사미계는 받을 수 있음.
①음행, ②투도, ③살인, ④인간을 넘어선 상태[uttarimanussadhamma]에 대한 사칭
2) saṅghādisesa[상가디세사] - 승가바시사(僧伽婆尸沙), 승잔(僧殘) → 승단잔류죄(僧團殘留罪) 13조(條)
바라이죄에 다음가는 무거운 죄로 승단에 남아 있을 수는 있는 죄 또는 처음부터 끝까지 승단이 갈마를 통해서 관여하는 죄.
13조(條)[비구니는 17조 내지 19조]가 있는데, 성추행이나 승단의 화합을 깨뜨리려고 한 죄, 남을 바라이죄라고 비방한 죄 등에 해당함. 이것을 범하면 현전승가에서 격리처벌을 받고 참회를 해야 함.
3) aniyata[아니야따] - 부정(不定), 부정법(否定正) → 부정죄(不定罪) 2조(條)
부정계율을 범했는지 불분명하지만 혐의를 받을 만한 죄. 비구가 여자와 자리를 함께 한 경우의 죄로서 증인의 증언에 의해 죄가 결정되므로 부정(不定)이라고 함.
① 병처부정(屛處不定) - 남이 볼 수 없는 곳, 속삭여도 들리지 않는 곳에서 여자와 단 둘이 앉는 것. 경우에 따라 승단추방죄, 승단잔류죄, 속죄죄가 될 수 있음.
② 노처부정(露處不定) - 남이 볼 수 있는 곳이지만 음담이 가능한 곳에서 여인과 단 둘이 있는 것. 경우에 따라 승단잔류죄, 속죄죄가 될 수 있음.
4) nissaggiya[닛삭기야] - 니살기(尼薩耆), 사타(捨墮), 진사타(盡捨墮), 기타(棄墮) → 상실죄(喪失罪) 30조(條)
pācittiya[빠찟띠야]의 일종으로 재물의 취급을 잘못하여 일어나는 죄. 탐심으로 모은 것은 상실될 수 밖에 없으므로 상가에 가져와 참회하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을 말함.
이 죄에 저촉되면 네 명 이상의 대중 앞에서 큰 소리로 잘못을 고하고 금은이나 돈 등은 완전히 포기되고, 가사나 발우는 동료비구에게 주고 참회한 뒤에 받은 비구가 주인에게 되돌려주고 탐심을 버리고 참회해야 함.
5) pācittiya[빠찟띠야] - 바일제(波逸堤), 타(墮) → 속죄죄(贖罪罪) 90~92조(條)[비구니 141~210조(條)]
속죄가 필요한 죄. 속죄하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지는 죄.
① 상실속죄죄[사타(捨墮)] - 재물을 내놓는 상실죄 → nissaggiya[닛삭기야]
② 단순속죄죄 90~92조(條)[비구니 141~210조(條)] - 버릴 재물이 필요 없는 죄여서 상대에게 사죄하고 참회하는 것이 필요한 망어(妄語)나 악구(惡口) 가타 가벼운 죄를 모아놓은 것.
6) pāṭidesanīya[빠띠데사니야] - 바라제사니(波羅堤舍尼), 향피회(向彼悔), 회과법(悔過法) → 고백죄(告白罪) 4조(條)[비구니 8조(條)]
주로 탁발음식의 수용에서 부적한 경우 발생하는 죄. 이 죄를 범하면 다른 비구에게 반드시 고백하고 참회해야 함.
7) sekhiya[세키야] - 중학(衆學), 중학법(衆學法) → 중학죄(衆學罪) 75~ 107조(條)
복장과 식사와 의식 등의 행의작법(行儀作法)의 규정으로 숫자가 많고 항상 배워서 익혀야 할 것이므로 중학(衆學)이라고도 하고, 일조(一條)에 대하여 다수의 개조(箇條)가 있어 중학이라고도 함. 이 규정을 어기면, 고의로 범한 경우에는 한 사람 앞에서 참회하고, 고의가 아닌 경우에는 마음속으로만 참회하면 됨.
이 죄에는 악작(惡作) 또는 돌길라(突吉羅)라고 한역되는 ①악작죄(惡作罪)[dukkaṭa]와 악설(惡說)로 한역되는 ②악설죄(惡說罪)[dubbhāsita]가 있음.
* 중학법75개 설명: https://suttacentral.net/pli-tv-bu-vb-sk?view=normal&lang=en
8) adhikaraṇasamathā[아디까라나사마타] - 멸쟁(滅諍), 멸쟁법(滅諍法) → 7조(條)[칠멸쟁(七滅諍)]
승단에서 쟁사가 일어났을 때, 비구 가운데 멸쟁의 원리를 아는 비구가 승가의 규칙을 적용하여 쟁사를 그치게 해야 함. 이것을 어기면 악작죄가 됨.
사분율 250계
1. 4바라이법 : 극악(極惡) 단두(斷頭) 불공주(不共住)
1) 음행하지 말라.
2) 도적질하지 말라.
3) 사람을 죽이지 말라.
4) 큰 거짓말을 하지 말라.
2 . 13승가바시사죄: 승잔(僧殘)
5) 고의로 농음하여 실정하지 말라.
6) 성욕의 뜻으로 여인의 살결을 만지지 말라.
7) 여인과 더불어 성욕에 대한 말을 하지 말라.
8) 여인에게 자신의 수행을 찬하여 정조를 요구하지 말라.
9) 중매하지 말라.
10) 시주가 없이 집을 짓되 대중의 지시를 받지 않고, 제멋대로 지나치게 하여 짓지 말라.
11) 시주가 있어 집을 짓되 대중의 지시를 받지 않고 제멋대로 짖지 말라 .
12) 개인의 감정으로 근거 없이 바라이를 범했다고 모함하지 말라 .
13) 개인의 감정으로 다른 사실을 둘러 붙여 바라이를 범했다고 남을 모함하지 말라 .
14) 대중의 화합을 파하려고 충고함을 물리치지 말라.
15) 화합 승을 파괴하려는 무리를 방도 하면서 충고하는 말을 거역하지 말라 .
16) 마실 집을 더럽혔다고 그 마을을 떠나라고 충고함을 비방하지 말고, 잘 순종하라.
17) 악성으로 대중을 어기면서 충고하는 말을 거역하지 말라.
3. 부정법
18) 병처이므로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 결정 할 수 없는 것 .
19) 노(路)처이나 말이 들리지 않아 결정할 수 없는 것.
4. 재물을 대중에 내놓고 참회.
20) 장의를 기한 넘기지 말라.
21) 삼의를 여의고 잠자지 말라 .
22) 의시를 지나서까지 옷을 바라지 말라.
23) 친척 아닌 비구니로부터 옷을 받지 말라.
24) 천척 아니 비구니에게 속옷을 빨개하지 말라.
25) 친척 아니 속인에게 옷을 달라하지 말라.
26) 지나치게 옷을 받지 말라.
27) 옷값을 더 올려 좋게 옷을 짓도록 권하지 말라.
28) 두 신도의 돈을 합쳐서 한 벌의 좋은 옷을 지으라고 권하지 말라.
29) 기한을 지나 급히 옷을 찾지 말라.
30) 누에 솜으로 옷을 만들지 말라.
31) 검은 양털로 옷을 만들지 말라.
32) 흰털로 옷을 만들지 말라.
33) 6년이 못되어 새 옷을 만들지 말라.
34) 새 옷에 낡은 옷의 헝겊을 덧 붙여라.
35) 스스로 양털을 가지고 삼 유순 이상 가지 말라.
36) 친척 아닌 비구니에게 양털을 빨거나 물 드리거나 가리게 하지 말라.
37) 금. 은. 동 보물을 받지 말라.
38) 보물을 바꿈질 하지 말라.
39) 물건을 판매하지 말라.
40) 나머지 발우를 기한 넘도록 놓아두지 말라.
41) 발우가 멀쩡한데 다시 스스로 새것을 빌어 갖지 말라.
42) 스스로 실을 얻어 친척 아닌 사람에게 짜게 하지 말라.
43) 자기의 옷감을 짜는 직사에게 실을 많이 주라고 신도들에게 권하지 말라.
44) 주었던 옷을 도로 빼앗지 말라.
45) 약을 두되 7일 기한을 넘기지 말라.
46) 비에 목욕하는 옷을 미리 구하거나 미리 입지 말라.
47) 기한 전에 급시의를 받거나 의시가 지나도록 두지 말라.
48) 험난한 아란야에서 기한이 넘도록 삼의를 여의고 자지 말라.
49) 대중에게 갈 물건을 가로채지 말라.
5. 90바일제법 : 범했으면 꼭 참회하라.
50) 작은 거짓말을 하지 말라.
51) 남을 헐거나 꾸짓지 말라.
52) 이간질하지 말라.
53) 여자와 한방에서 자지 말라.
54) 비구계를 받지 아니한 사람과 같이 자되 2박 3일을 넘지 말라.
55) 비구계를 받지 아니한 사람과 같이 경법을 읽지 말라.
56) 비구계를 받지 아니한 사람을 대하여 다른 비구의 죄를 폭로하지 말라.
57) 자기의 깨친 것을 비구계를 받지 아니한 사람을 향하여 말하지 말라.
58) 여인에게 설법해 주되 주위에 지혜로운 남자가 없으면 5. 6어를 지나지 말라.
59) 자기의 손으로 사람을 시켜 땅을 파지 말라.
60) 귀신촌이라 불리 우는 고목을 베지 말라.
61) 몸과 입으로 작용하여 대중을 괴롭게 하지 말라.
62) 소임 보는 스님을 의심하거나 꾸짖지 말라.
63) 평상이나 좌복을 깔았다 그냥 두고 떠나지 말라.
64) 방안에 이부자리를 깔았다 그냥 두고 떠나지 말라.
65) 남이 이미 거주하는 곳을 강제로 빼앗지 말라.
66) 진심 내어 남을 밖으로 끌어내지 말라.
67) 이층에서 다리가 빠진 평상에 앉지 말라.
68) 벌레 있는 물을 받지 아니하고 비구니를 교수하지 말라.
69) 이엉을 덮되 세 겹 이상 덮지 말라.
70) 대중의 지목을 받지 아니하고 비구니를 교수하지 말라.
71) 날이 저물도록 비구니를 교수하지 말라.
72) 비구니 교수한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
73) 친척 아닌 비구니에게 교환함을 제외하고 옷을 주지 말라.
74) 친척 아닌 비구니에게 옷을 지어 주지 말라.
75) 비구니와 같이 병처에 앉지 말라.
76) 비구니와 약속하고 동행하지 말라.
78) 비구니가 찬탄한 음식을 먹지 말라.
79) 여인과 약속하고 동행하지 말라.
80) 1박만 하게 된 처소에서 병이 없이 다시 자지 말라.
81) 여기 저기 다니면서 밥을 먹지 말라.
82) 따로 모여 먹지 말라.
83) 딸을 시가로 보내는 음식과 장사군의 음식을 지나치게 받지 말라.
84) 여식 법을 짖지 말라.
85) 남에게 여식 법을 범하게 하지 말라.
86) 때 아닌 때 하지 말라.
87) 밥을 묵혀 먹지 말라.
88) 받지 아니한 음식을 먹지 말라.
89) 좋은 음식을 달라고 하지 말라.
90) 외도들에게 자기 손으로 음식을 주지 말라.
91) 다른 비구에게 말하지 않고 a을에 가지 말라.
92) 부부가 사는 집에 남편이 싫어하는 눈치를 알면서 체면 없이 앉아있지 말라.
93) 병처에 여인과 같이 단 둘이 앉았지 말라.
94) 한데서 여인과 같이 단 둘이 앉았지 말라.
95) 같이 다니던 비구를 마을에서 쫓아내지 말라.
96) 기한을 지나서 약을 받지 말라.
97) 군중에 가서 구경하지 말라.
98) 볼 일 이 있어 군중에서 자되 2박 3일을 지나지 말라.
99) 전쟁하는 상황을 구경하지 말라.
100) 술을 마시지 말라.
101) 물속에서 물장난을 하지 말라.
102) 남을 간지르지 말라.
103) 충고하는 말을 거역하지 말라.
104) 다른 비구를 무섭게 하지 말라.
105) 보름이 못되어 목욕하지 말라.
106) 한데서 불을 피우지 말라.
107) 남의 의발을 갖추지 말라.
108) 맡겨 두었던 옷을 보관인에게 말없이 가져다 입지 말라.
109) 새 옷을 물들여 입어라.
110) 축생 목숨을 고의로 죽이지 말라.
111) 벌레 있는 물을 먹지 말라.
112) 다른 비구를 걱정시키지 말라.
113) 다른 이의 추죄를 덮어두지 말라.
114) 나이가 20살이 못된 이에게 비구계를 받지 말라.
115) 시비를 끝내고 다시 일으키지 말라.
116) 밀수하는 사람과 동행하지 말라.
117) 악견으로 충고하는 말을 거역하지 말라.
118) 범죄한 이를 두둔하지 말라.
119) 쫓겨난 사미를 보호해 두지 말라.
120) 계를 배우라고 권함을 거역하지 말라. ]
121) 계율을 비방하지 말라.
122) 스스로 자기의 죄를 은닉하여 오다 남의 폭로할까 두려워하여 먼저 말하지 말라.
123) 함께 결의하고 뒤에 후회하지 말라.
124) 자기의 의사를 위임하지 않고 퇴장하지 말라.
125) 위임한 뒤에 다시 이의하지 말라.
126) 다른 비구의 다투는 말을 엿듣지 말라.
127) 진심 내어 맘을 때리지 말라.
128) 진심 내어 남을 때리려는 시늉을 하지 말라.
129) 진심 내어 근거 없는 승가바시사법으로써 비방하지 말라.
130) 진심 내어 근거 없는 승가바시사법으로써 비방하지 말라.
131) 보배나 보배의장식구를 손에 잡지 말라.
132) 비시에 마을에 가지 말라.
134) 좌복에 도라솜을 넣지 말라.
135) 뼈와 이 그리고 뿔로 바늘통을 만들지 말라.
136) 좌복을 만들되 길이는 석자 두치, 넓이는 두자 네치를 할 것이나 필요하면 길이와 넓이를 각각 여덟치 씩을 더할 수 있다.
137) 부스럼 가리는 옷 길이는 여섯자 네치, 넓이는 석자 두치를 지나게 하지 말라.
138) 비에 목욕하는 옷을 만들되 길이는 아홉자 여섯치, 넓이는 넉자를 지나게 하지 말라.
139) 부처님의 의량과 같이 옷을 맞들지 말라.
6 . 4바라제제사니법 : 한 비구에게라도 꼭 참회해야 함
140) 마을 집에 있으면서 친척 아닌 비구니로부터 밥을 받지 말라.
141) 마을 집에 있으면서 비구니가 치우친 생각으로 신도에게 권한 밥을 받지 말라.
142) 대중이 그 집에 가서 공양을 받지 말자고 결의한 집에 가서 병이 없이 지나치게 공양 받지 말라.
143) 위험한 아란야에서 병이 없이 절에 앉아 밥을 받지 말라.
144) 속옷을 단정하게 입어라.
145) 삼의를 단정하게 입어라.
146) 옷을 걷어 부치고 신도 집에 가지 말라.
147) 옷을 걷어 부치고 신도 집에 앉아 있지 말라.
148) 옷으로 목을 둘러싸고 신도 집에 들어가지 말라.
149) 옷으로 목을 둘러싸고 신도 집에 앉아 있지 말라.
150) 머리를 덮고 신도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
151) 머리를 덮고 신도의 집에 앉아 있지 말라.
152) 뜀박질하면서 신도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
153) 뜀박질하여 가서 신도의 집에 앉아 있지 말라.
154) 쪼그리고 신도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
155 뒷짐지고 신도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
156) 뒷짐지고 신도의 집에 들어가서 앉아 있지 말라.
157) 몸을 흔들면서 신도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
158) 몸을 흔들면서 신도의 집에 앉아 있지 말라.
159) 팔을 흔들면서 신도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
160) 팔을 흔들면서 신도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
161) 몸을 잘 가리고 신도의 집에 들어가라.
162) 몸을 잘 가리고 신도의 집에 앉거라.
163) 좌우를 두리번거리면서 신도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
164) 좌우를 두리번거리면서 신도의 집에 앉아 있지 말라.
165) 조용히 신도의 집에 들어가라.
166) 조용히 신도의 집에 앉거라.
167) 희롱해 웃으면서 신도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
168) 희롱해 웃으면서 신도의 집에 앉아있지 말라.
169) 오관(五觀)을 하면서 밥을 먹어라.
170) 발우 안에 골목하게 밥을 받아라.
171) 발우 안에 골목하게 국을 받아라.
172) 국과 밥을 함께 받아라.
173) 밥을 차곡차곡 먹어라.
174) 밥을 한 복판에서 파서 먹지 말라.
175) 자기가 먹기 위하여 국과 밥을 달라고 하지 말라.
176) 밥으로 국을 덮고 다시 받으려 하지 말라.
177) 곁에 발우를 보고 혐의를 내지 말라.
178) 발우를 관념 하면서 먹어라.
179) 밥을 크게 뭉쳐서 먹지 말라.
180) 입을 벌리고 밥을 먹지 말라.
181) 밥을 머금고 말하지 말라.
182) 밥을 입에 던져 먹지 말라.
183) 밥을 비벼 먹지 말라.
184) 볼을 볼록거리면서 먹지 말라.
185) 밥을 씹되 소리 내어 먹지 말라.
186) 밥을 빨아드리면서 먹지 말라.
187) 혀로 핥아먹지 말라.
188) 손으로 밥을 털면서 먹지 말라.
189) 손으로 밥을 잡아 헤치면서 먹지 말라.
190) 더러운 손으로 식기를 잡지 말라.
191) 발우 씻은 물을 신도의 집에 함부로 버리지 말라.
192) 환자를 제외하고 풀 위에 대소변을 보거나 코 풀고 침 뱉지 말라.
193) 환자를 제외하고 깨끗한 물에 대소변을 보거나 코 풀고 침 뱉지 말라.
194) 환자를 제외하고는 서서 대소변을 보지 말라.
195) 환자를 제외하고 옷 걷어붙인 이에게 설법해 주지 말라.
196) 환자를 제외하고 옷을 목을 두른 이에게 설법하지 말라.
197) 환자를 제외하고 머리를 덮은 이에게 설법하지 말라.
198) 환자를 제외하고 머리를 둘러싼 이에게 설법하지 말라.
199) 환자를 제외하고 뒷짐 짚은 이에게 설법하지 말라.
200) 환자를 제외하고 가죽신 신은 이에게 설법하지 말라.
201) 환자를 제외하고 나막신 신은 이에게 설법하지 말라.
202) 환자를 제외하고 말을 타고 있는 이에게 설법하지 말라.
203) 수호함을 제외하고 탑 안에서 자지 말라.
204) 견뢰히 함을 제외하고 탑 안에 재물을 간직하지 말라.
205) 가죽신을 신고 탑 안에 들어가지 말라.
206) 가죽신을 들고 탑 안에 들어가지 말라.
207) 가죽신을 신고 탑을 돌지 말라.
208) 목 짧은 가죽신을 신고 탑 안에 들어가지 말라.
209) 목 짧은 가죽신을 들고 탑 안에 들어가지 말라.
210) 탑 아래에서 밥 먹고 풀고 휴지 등을 버려 지저분하게 하자 말라.
211) 시체를 메고 탑 아래로 지나가지 말라.
212) 탑 아래에 시체를 묻지 말라.
213) 탑 아래에서 화장하지 말라.
214) 탑 쪽으로 향하여 화장하지 말라.
215) 탑 주위에서 화장하지 말라.
216) 죽은 이의 물건을 가지고 탑 아래로 지나가지 말라.
217) 탑 아래에서 대소변을 보지 말라.
218) 탑을 향하여 대소변을 보지 말라.
219) 탑 주위에서 대소변을 보지 말라.
220) 불상을 모시고 대소변을 보지 말라.
221) 탑 아래에서 양치질을 하지 말라.
222) 탑을 향하여 양치질을 하지 말라.
223) 탑 주위에서 양치 지을 하지 말라.
224) 탑 아래에서 코 풀고 침 뱉지 말라.
225) 탑을 향하여 코 풀고 침 뱉지 말라.
226) 탑 주위에서 코풀고 칩 뱉지 말라.
227) 탑을 향하여 다리를 뻗지 말라.
228) 불상은 아래에 모시고 자기는 상방에 있지 말라.
229) 환자를 제외하고 청법 할 자는 않고 자기는 서서 설법하지 말라.
230) 환자를 제외하고 청법 할 자는 누웠는데 자기는 안아서 벌법하지 말라.
231) 환자를 제외하고 청법할 자는 자리에 있고 자기는 비좌(非座)에 있으면서 설법하지 말라.
232) 환자를 제외하고 청법 할 자는 윗자리에 있고 자기는 아래에 있으면서 설법하지 말라.
233) 환자를 제외하고 청법 할 자는 앞서가고 자기는 뒤따라가면서 설법하지 말라.
234) 환자를 제외하고 청법 할 자는 높은 경행처에 있고, 자기는 낮은 경행처에 있으면서 설법하지 말라.
235) 환자를 제외하고 청법 할 자는 길에 있고 자기는 길 아닌 데 있으면서 설법하지 말라.
236) 두 사람이 손을 마주 잡고 길 복판으로 다니지 말라.
237) 부득이한 때를 제외하고 나무에 올라가되 한 길 이상 오르지 말라.
238) 주머니에 발우를 담아 지팡이 끝에 걸어서 어깨에 메고 다니지 말라.
239) 환자를 제외하고 청법 할 사람이 지팡이를 가졌거든 설법해 주지 말라.
240) 환자를 제외하고 청법 할 사람이 검을 가졌거든 설법해 주지 말라.
241) 환자를 제외하고 청법 할 사람이 창을 가졌거든 설법해 주지 말라.
242) 환자를 제외하고 청법 할 사람이 칼을 가졌거든 설법해 주지 말라.
243) 환자를 제외하고 청법 할 사람이 일산을 받았거든 설법해 주지 말라.
7. 멸쟁법
244) 본인이 현전 한데서 범죄를 결정하라.
245) 본인이 범죄 사실을 시인한 다음에 결정하라.
246) 정신이상 중에 저지른 범죄는 그 이상증이 회복된 다음에는 재론하지 말라.
247) 본인이 스스로 자백하도록 하여 다스려라.
248) 여러 사람이 증거로써 죄상을 결정하라.
249) 한 사람의 증거만으로도 명확하면 죄상을 결정할 수 있다.
250) 파 싸움이 되어 오래도록 해결하기 어려울 때에는 양쪽 대표가 나와 일체를 불문에 부치고 풀로 진흙땅을 쓸어 덮는 것과 같이 하라.
[출처] 한국불교 비구 250 계(戒)...중매하지 마라(?)|작성자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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