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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려 설문조사

법규위원회 제소건(2023년 3월 22일)

법규위원회 제소건

 

지난 322'종단 현안에 대한 긴급 설문조사'에서 3가지를 질문했는데 그 하나는 총림법 개정에 괸련된 다음과 같은 질문입니다.

 

작년 11월 중앙종회는 기존의 20안거 이상을 성만한 이판승 중에서 방장을 할수있는 총림법을 개정하여, 총무원장, 종회의장, 호계원장 경력의 사판도 총림의 방장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스님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1) 종단의 수행가풍을 혼란케 하는 잘못된 종법 개정이다.

2) 시대 흐름에 맞는 적절한 종법 개정이다.

3) 잘 모르겠다.

 

 

3983명의 승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360명이 참여하여 주셨고, 참여자 86.2%가 총림법개정은 종단의 수행가풍을 혼란케 하는 잘못된 종법 개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종단의 구성원 대부분이 반대하는 법개정은 무효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일반사회에서 헌법재판소 역할을 맡는 조계종 법규위원회에 승려 86%가 반대하는 총림법 개종은 무효라고 소를 제가하면 좋겠습니다. 법규위원회가 자승편이라 희망이 없을지라도 종단안에서 문제제기를 하면 총림법 개정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부각시킬수 있고 대중스님들께 홍보하고 여론을 모으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회법으로 가서 싸우더라도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제소인으로 참여할 스님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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