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보리’의 방송모니터팀이 ‘MBC 뉴스데스크’와 ‘뉴스 24’ ‘뉴스투데이’를 모니터링 한 결과 사실을 왜곡하고 불교를 폄훼한 문제점이 지적됐다며 공식사과를 요구했다. ‘보리’는 방송 모니터링을 통한 방송문화 발전과 수용자운동 및 미디어 교육으로 바른언론 조성에 참여하는 방송시청자단체다. 다음은 모니터링 결과.
문화재보수 지원비관련 MBC 뉴스프로그램 모니터
모니터 대상 : <뉴스24> ‘엉뚱한 예산집행’ <뉴스투데이> ‘문화재 보호하랬더니 …….’ 방송일시 :2007.2.20, 21일 담당기자 : 강연섭, 박영희
1. 지난20일(화) <뉴스24>, 21(수)<뉴스투데이>등 3개의 MBC 뉴스프로그램에서 월정사와 철원 도피안사가 문화재 주변정비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불법 유용했다는 내용을 내보냈다. 즉 문화재청에서는 월정사팔각구층석탑을 보수하라고 15억 원을 지원했는데 탑은 수리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으면 지원금은 스님들의 숙소겸 영리시설을 짓는데 쓰였다는 내용이었다.
1)그러나 월정사에 따르면 석탑을 고치라고 준 예산도 없을 뿐 아니라, 서별당 고치는데 15억 원 전액이 사용되지도 않았다. 또한 화면에 언급한 서별당에 15억 원이 지원된 것이 아니라 그 중 대강당 부분에만 번와보수비로 5억 원이 지원된 것으로 명백한 오보이다
2) 국보인 월정사팔각구층석탑은 월정사 한 사찰만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문화재청의 관리 감독을 받으므로 매년 정기적으로 문화재청 산하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안전진단 및 정밀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월정사가 30년간 방치되고 있다는 식의 보도내용은 사실을 왜곡하여 해당 사찰의 이미지를 훼손하려는 의도이다.
3) 문화재주변 역사문화경관을 위한 문화재청의 지원을 근거 없는 퍼주식의 행정으로 보도한 것은 문화와 문화재에 대한 심각한 무식함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지상파 뉴스라고 보기 힘든 내용이었다. 따로 떨어져 달랑 물건 하나만의 문화재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생각해 보면 자명한 일이다.
<뉴스투데이>21일 방송내용 ● 기자: 지원 사유는 뭔가요? ● 인터뷰: 문화재 주변 정비보수 차원에서 지금 지원을 받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 앵커: 문화재청 소관인 것 같은데 문화재청은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 기자: 좀 이해하기 힘든 답변을 내놓았는데요. 문화재 주변에 있는 건물 역시 문화재 보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4) 문화재 보수비용을 전용했다는 서별당은 영리시설이 아닌 수행공간이자, 교육공간이며, 신도를 포함하여 일반인들의 휴식공간 등으로 사용되는 다용도 건물이며, 승려들의 개인숙소로 일부 사용되고 있다고 보도된 건물은 문화재청으로부터 일체의 국고 지원을 받은 바 없이 월정사 자체 예산으로 신축하고 보수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왜곡된 보도이다
5) 위와 같이 해당 MBC 뉴스프로그램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제10조(객관성)에 위배된 오보와 왜곡된 내용을 보도함으로서 월정사와 철원 도피안사의 명예를 훼손했다. 나아가 두사찰만의 문제가 아니라 불교사찰 전체가 모양새가 그런양 보도함으써 불교전체가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문화재보수 비용은 사찰뿐 아니라 전통한옥, 폐사지, 궁, 능 등 다양하게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마치 보수비용 전체가 사찰의 보수 명목으로 지원되고 해당 사찰은 사사로운 용도로 이를 전용해서 사용한다는 식의 단정적인 보도를 함으로써 불교를 국고를 낭비하는 파렴치한 집단으로 매도했다. 이는 진리를 추구하는 종교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며 명예훼손이다.
<뉴스데스크> <뉴스24시> 2월 20일 ● 앵커: 국보급 문화재를 보수하라고 국가가 막대한 비용을 지원했는데 몇 년째 불상은 갈라지고 석탑은 곳곳이 떨어져나간 채로 방치되어 있는 사찰이 있습니다. 도대체 보수비용은 어디에 쓰인 걸까요. 강연섭 기자가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 기자: 문화재청이 문화재 보수비용으로 집행하는 예산은 올 한 해에만 500억 원이 넘습니다.
<뉴스투데이> 2월 21일 ● 앵커: 국보급 문화재가 있는 절에 문화재를 고치라고 보수비가 지원되는데 이 돈이 엉뚱한 곳에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 앵커: 다른 사찰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 기자: 다른 절에서도 문화재 예산이 엉뚱한 곳에 쓰이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 기자: 문화재 보수비용으로 집행되는 예산은 올 한해에만 500억원이 넘습니다. 과연 국민들이 문화재 옆에 있는 절 건물을 지으라고 세금을 낸 것인지 콘크리트 건물로 된 승려들 숙소가 문화재 보호에 무슨 도움이 된다는 건지 문화재청이 다시 한 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 월정사측이 분명하게 사찰경내 촬영 및 인터뷰 불가 입장과 서별당 내부 취재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정당한 절차를 밟은 취재요청도 하지 않은 채 밤늦은 시간에 경내를 촬영하고 나아가 예불 중이던 스님의 개인 숙소까지 허락 없이 열고 방내부를 촬영한 것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19조 (사생활 보호) 규정에도 엇긋날뿐 아니라 형법상의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4. 2월 20일 방영된 ‘엉뚱한 예산집행’ 보도 내용중 “ 사찰관계자: (건물 자체가 문화재는 아니죠?) 유산으로서 이 자체가 또한 일정기간 흘러나가면 또 하나의 문화유산이 되는 거죠. ” 라는 부분은 본인의 동의 없이 몰래 찰영하여 얼굴과 목소리를 노출하여 필요한 부분만 따서 문화유산도 아닌 곳에 비용을 전용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쓴 것으로 개인의 의사를 왜곡하고 초상권 침해와 명예훼손을 한 것이다. 이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9조(사생활 보호)와 제20조(명예훼손 금지)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5.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와 문화재관람료 등 사찰 문화재와 관련한 민감한 사안들이걸려있는 시기에 조금만 확인 해봐도 오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왜곡보도 하는 MBC 저의가 무엇인가 의심스럽다. 왜곡된 보도라 하더라도 한번 보도된 내용은 심각한 타격을 줄 있는 것이 방송의 속성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방송사이기 더욱 그러하다.
MBC측은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신속한 정정보도는 물론이고, 방송사 차원의 해명과 함께 불교전체의 명예를 훼손하고 폄훼한 것에 대한 공식사과를 하여야 한다.
* 관련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조항
제9조 (공정성) ① 방송은 진실을 왜곡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제14조 (객관성)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돈케 해서는 안된다. 제17조(오보정정) 방송은 보도한 내용이 오보로 판명되었거나 오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정방송을 하여야 한다. 제19조(사생활 보호) ① 방송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안되면 사적인 전화나 통신등의 내용을 당사자의 동의없이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방송은 부당하게 개인의 초상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방송은 흥미를 목적으로 특정인의 사생활을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녹음 또는 찰영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방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의 인격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명예훼손 금지) ① 방송은 타인의(자연인과 법인,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