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베트남 호치민으로 왔다. 호치민 공항에 도착하니 내가 인도네시아 숙소에 지갑을 두고 왔다는 사실을 기억해 냈다. 물건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항상 숙소를 떠날 때 확인을 하고 또 확인을 하는데 이번에는 그 확인이 잘 되지 않았던 것 같다. 아마 우붓의 숙소에서 숙소주인과 싸우고나서 짐을 쌀때 일어버린것 같다. 평정심을 잃으니 이런 실수가 벌어진 것이다. 물론 나는 스마트폰에 카드를 가지고 다녔고 또 달러를 속주머니에 넣어두어서 가장 큰 돈은 잃어버리지 않았다. 내가 잃어버린 지갑에는 인디아 루피아가 꽤 있었고, 베트남 돈, 라오스 돈, 현대카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국제운전면허증등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잃어버린 돈의 액수가 300달러 정도 되는거 같고 현대카드 즉시 분실 신고를 했다.
그나마 예전에 라오스에서 핸드폰을 잃어버렸다가 찾은 것을 천만다행으로 알고 또한 이번 여행에서 핸드폰을 잃어버리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알아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좋은 일도 하나 있었다. 그것은 인도네시아에서 도착할 때 도착 비자를 받았는데 그 비자에 한 달이나 두 달 같은 기간이 적혀있지 않았다. 나는 당연히 2달있을 생각을 하여 비행기표를 2달후에 나오는 것으로 끊어 갔다. 인도네시아의 발리의 식당주인이 한국인은 한 달이 넘으면 벌금을 내야하니 비자연장을 해야 한다고 나에게 말해 주었다. 그날이 내가 인도네시아에 머문지 한 달하고 5일째가 되던 날이었다. 나는 비자를 연장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인도네시아의 굳이 오래 있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다음 날 출국하도록 항공표를 변경하였다. 많은 한국인들이 오버 차지를 했다는 얘기도 들었기 때문에 나도 당연히 오버차지를 생각하고 생각하고 공항 출국 때 심사관 앞에 섰는데, 심사관은 벌금을 내라는 소리도 없이 쉽게 통과시켜 주었다. 그러면 그렇지! 비자에 기간이 적혀있지 않았는데 벌금을 받으면 안 되지.
그런데 인터넷에 검색을 해 보니 한 달이 넘으면은 하루에 벌금 100만 루피아를 내야 된다고 공지되어 있었다.
나의 경우는 5일 더 머물렀으므로 500만 루피아(약 300달러)를 내야했는데 그돈을 내지 않아서 행운이다.
좋은일이 있고 나서 나쁜일이 있었으니 일전일퇴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