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과서에서 사라진 ‘악법도 법이다’
매년 4월25일은 ‘법의날’이다. 법의날을 처음 제정한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은 1958년 사회주의 국가의 ‘노동절’에 대항하는 뜻에서 5월1일을 법의날로 삼았다. 우리나라는 1964년 5월1일 ‘제1회 법의날 대회’를 열었다. 하지만 법의날이 노동절과 겹치는 탓에 노동계 행사에 묻혀 관심을 받지 못하자 2003년부터 4월25일로 날짜를 변경했다. 이날은 1895년 근대적 사법제도인 ‘재판소구성법’이 시행된 날이다.
법은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으로, 사람들이 보통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지식을 바탕으로 한다. 그런 상식에 어긋나면 법은 제 구실을 할 수가 없다. 국민의 원성을 사고 저항을 받는 악법이 되고 만다. 악법은 법이 아니다.
흔히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이 또한 거짓이다. 이 표현은 일본의 법철학자 오다카 도모오가 1930년대에 출판한 <법철학>이란 책에서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든 것은 실정법을 존중했기 때문이다. ‘악법도 법’이므로 이를 지켜야 한다”고 실정법주의를 주장한 내용이 소크라테스의 말로 와전된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도 2004년 당시 중학교 사회교과서에 실린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며 독약을 먹었다”는 내용을 수정토록 교육인적자원부에 요청했다. ‘악법도 법이다’는 준법사례로 연결하기에 적절하지 않고, 과거 권위주의 정권이 억압적인 법 집행을 정당화하는 데 이 표현을 악용했기 때문이다.
법은 곧 상식이다. 따라서 우리말 상식이 부족하면 법률 용어를 잘못 쓰기 쉽다. ‘배상’과 ‘보상’도 그중 하나다. ‘배상(賠償)’은 “남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이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금전으로 물어주는 것”을 말한다. 위법 행위로 발생한 피해를 갚는 것이다. 반면 ‘보상(補償)’은 “남에게 끼친 재산상의 손해를 갚거나, 적법한 행위를 했지만 그로 인해 재산상의 손실이 생겼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갚아주는 것”을 뜻한다. 즉 ‘보상’은 적법한 행위로 발생한 손실을 메워 주는 일이다.
《소크라테스의 죽음》 -
악법도 법이다(惡法도 法이다, 라틴어: Dura lex, sed lex, 영어: It is harsh, but it is the law.)는 아무리 불합리한 법이라도 법체계를 지켜야 한다는 말이다. 이 말은 고대 로마의 법률 격언인 ‘법은 엄하지만 그래도 법’(Dura lex, sed lex)에서 왔다. 2세기경 로마 법률가 도미티우스 울피아누스는 “이것은 진실로 지나치게 심하다. 그러나 그게 바로 기록된 법이다.(quod quidem perquam durum est, sed ita lex scripta est.)”[1]라고 쓴 바 있다.
일본의 법철학자 오다카 도모오가 출판한 그의 책《법철학(法哲學)》에서 실정법주의를 주장하면서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든 것은 실정법을 존중하였기 때문이며, “악법도 법이므로 이를 지켜야” 한다고 썼다. 이후 소크라테스가 한 말로 와전되었다. 실제 소크라테스는 사망 당시에 "어이, 크리톤,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내가 닭 한 마리를 빚졌네. 기억해두었다가 갚아주게"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전해진다.《파이돈》
대한민국에서는 2004년 11월 7일에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교육인적자원부에 초, 중, 고교 교과서에서 헌법에 대해 잘못된 내용을 찾아 수정을 요청했다.[2][3]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노무현 후보가 1988년 12월 26일에 파업중인 현대중공업 노조의 초청으로 현대중공업 안 운동장에서 "법은 정당하지 않을 때는 지키지 않아야 한다."며 "악법은 법이 아니다"는 내용의 연설을 한 것이 논란이 되었으며[4] 이후에도 "악법도 법이다"를 강조하는 사법당국에 맞선 노동계, 시민사회계 등에서 악법 철폐 투쟁을 전개할 때 인용되었으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의 1심 판결이 있은 직후에 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정치 재판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공정하게 따지면 이런 재판은 무죄다"라고 하면서 "악법은 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