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 pana bhikkhu anabhijānaṃ uttarimanussadhammaṃ attupanāyikaṃ alamariyañāṇadassanaṃ samudācareyya—‘iti jānāmi iti passāmī’ti, tato aparena samayena samanuggāhīyamāno vā asamanuggāhīyamāno vā āpanno visuddhāpekkho evaṃ vadeyya—‘ajānamevaṃ, āvuso, avacaṃ jānāmi, apassaṃ passāmi. Tucchaṃ musā vilapin’ti, aññatra adhimānā, ayampi pārājiko hoti asaṃvāso”ti. (4:4)
[세존] “어떠한 비구라도 자신이 알지 못하면서 인간을 뛰어넘는 상태에 대하여 ‘나는 이와 같이 안다. 나는 이와 같이 본다.’라고 확정적으로 성스러운 앎과 봄을 선언한다면, 나중에 밝혀지건 밝혀지지 않건 간에 그는 ‘범계 자’이다. 그가 청정을 바라고 ‘벗이여, 나는 알지 못하는 것을 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라는 허황한 말, 거짓된 말, 망언을 했습니다.’라고 고백한다고 하더라도, 이 비구는 승단추방죄를 저지른 ‘범계 자’여서, 함께 살 수 없다. 단 ‘증상만인’은 제외한다.
Āpannoti pāpiccho icchāpakato asantaṃ abhūtaṃ uttarimanussadhammaṃ ullapitvā pārājikaṃ āpattiṃ āpanno hoti.
‘타락하여’라는 것은 ‘악을 원하고 악을 원하 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고 생겨나지 않은 인간을 뛰어넘은 상태를 선언히여 승단 추방죄를 범하는 것이다.’라는 뜻이다. [전재성]
‘범계가 확정되었다’라는 것은 ‘악행을 원하고 원한 것이 성취되고 존재하지 않고 생겨나지 않은 인간을 뛰어넘은 법을 선언하여 승단 추방죄를 범하는 것이다.’라는 뜻이다. [길상]
‘범계 자’라는 것은 ‘악행을 원하고, 악행을 원한 것이 이루어져서, 존재하지 않고 생겨나지 않은 인간을 뛰어넘은 경지를 얻었다고 선언하였기에, 승단 추방죄를 저지른 ’범계 자‘’라고 한다. [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