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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학교용 언문 철자법(普通學校用諺文綴字法) 등

보통학교용 언문 철자법(普通學校用諺文綴字法)

 

 

 

보통학교용 언문 철자법(普通學校用諺文綴字法)1912년에 조선총독부가 정한 한국어 맞춤법이며, 근대에 처음으로 작성된 한국어 맞춤법이다. 서언(緒言) 4항과 철자법 16항으로 이루어진다.

 

경위

1446년에 조선왕조에서 한글이 훈민정음의 이름으로 반포된 이후 한글의 철자는 성문화된 맞춤법 없이 관습적으로 실시되어 왔다. 근대에 이르러 1907년에는 대한제국 학부(學部)에 국어 연구소가 설치되어 한국어 맞춤법을 정비하는 작업이 시작되었으나 1910년 한일병합에 의해 그 작업은 조선총독부로 인계되었다.

 

조선총독부에서는 한일병합 후 보통학교의 한국어 교과서에 사용하는 한글 철자를 정리, 통일하기 위하여 철자법을 정하기로 했다. 작업에서는 고쿠부(國分象太郞), 시오카와(鹽川一太郞), 신조(新庄順貞), 다카하시(高橋亨), 강화석(姜華錫), 어윤적(魚允迪), 유길준(兪吉濬), 현은(玄櫽) 등이 위원을 맡았으며 1911728일부터 11월에 걸쳐 다섯 번 회의를 진행하여 19124월에 철자법을 확정시켰다.

 

이 철자법은 그 후 1921년에 보통학교용 언문 철자법 대요(普通學校用諺文綴字法大要)”로서 개정된다.

 

개요

보통학교용 언문 철자법은 그때까지 이뤄졌던 한국어의 관습적 표기법을 정리하여 성문화시킨 것이다. 따라서 표기의 기본은 발음대로 적는 종전의 표음주의적 표기법이었다. 또 서울 방언을 표준으로 삼는 것도 여기서 정해졌다.

 

아래아의 폐지

중세 한국어에 있었던 모음 ’(아래아. 15세기의 추정 음가 [ʌ])16세기부터 그 음가를 잃기 시작하며 18세기 후반에는 한국어 음소로서 소멸되었다. 그러나 문자로서의 는 그 후 20세기 초까지 관습적으로 계속 사용되어 왔다. 보통학교용 언문 철자법에서는 고유어의 표기에서 를 폐지하고 실제 발음에 맞추어 또는 로 표기하기로 했다. 다만 한자음의 표기는 종전의 관습적 표기법을 따랐기 때문에 가 유지되었다.

 

관습적 표기법의 일부 폐지

현실 발음에 맞추어 자음 자모와 모음 자모의 조합 중 몇몇을 바꿔 적기로 했다.

 

고유어에서 설음 자모 , 과 반모음 /j/를 수반한 모음 자모 , , , 의 조합을 인정하지 않는다. 즉 그때까지 와 같이 표기되어 왔던 것은 실제 발음이 //이기 때문에 실제 발음과 떨어진 와 같은 표기를 하지 않기로 했다.

고유어에서 ’, ‘’, ‘’, ‘두 가지 표기가 있을 수 있는 것은 , , , 로 적는 것만 인정한다. 구체적으로는 치음 자모 , , 등에서 , 등을 인정하지 않고 , 등만 인정했다.

다만 한자음의 표기는 종전의 관습적 표기법을 따랐기 때문에 이와 같은 표기법은 한자음의 표기에 적용되지 않았다.

 

받침의 표기

받침의 표기에는 한 글자 받침 , , , , , , 과 두 글자 받침 , , 열 가지만 인정했다.

 

1912년 철자법 현행 맞춤법

들어간다 들어간다

먹엇소 먹었소

붉은빗 붉은 빛

체언, 용언의 어간은 되도록 어미와 구별해서 적기로 되어 있지만 받침 글자가 열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어간과 어미를 확실히 구분해서 적지는 못했다. 현행 맞춤법에서 , , , 과 같이 적히는 것들은 아래와 같이 표기되어 형태소가 항상 동일하게 적히지 않았다.

 

1912년 철자법 현행 맞춤법

엇고 어덧다 얻고 얻었다

젓고 저젓다 젖고 젖었다

갓흔 같은

놉흔 높은

갑슬 값을

밧글 밖을

빗츨 빛을

된소리의 표기

된소리 표기는 , , , 과 같이 왼쪽에 을 덧붙이는 방법만 인정하고 을 사용하는 , 이나 현행 맞춤법처럼 동일 자모를 나란히 쓰는 방법은 인정되지 않았다.

 

기타

부사를 만드는 어미는 ‘-로만 적기로 했다.

 

1912년 철자법 현행 맞춤법

놉히 높이

가벼히 가벼이

장모음을 표시할 때는 한글 왼쪽 어깨에 표를 달았다.

 

일본어 표기 규정

일본어를 표기하기 위한 규정이 맨 마지막에 적혀 있다. ‘, , 로 적는 점이 현재와 다르다. 또 일본어 탁음(濁音)의 표기는 일본어 맞춤법을 따라 와 같이 한글 오른쪽 어깨에 탁점(濁點) ‘표를 달았다. “보통학교용 언문 철자법 대요에는 탁음 표기에 (), (), (), ()’과 같이 특수한 표기법을 사용했다.

 

참고 문헌

朝鮮總督府(1917) “朝鮮語法及會話書” (金敏洙河東鎬高永根編 歴代韓國文法大系2部 第17, 塔出版社, 1977에 수록됨)

劉昌淳(2003) “國語近代表記法展開”, 太學社

 

 

 

 

 

 

보통학교용언문철자법대요 (普通學校用諺文綴字法大要)

 
 
 
1921년에 조선총독부가 개정한 한글 맞춤법.
접기/펼치기개설

1912년 4월에 확정하여 공표한 「보통학교용언문철자법」 이후에 이 맞춤법에 대한 개정 논의가 일어나서, 학무국에서 다시 위촉한 위원들의 토의를 거쳐 1921년 3월 「보통학교용언문철자법대요(普通學校用諺文綴字法大要)」를 공표하였다.

접기/펼치기연원 및 변천

1912년 4월에 확정하여 공표한 「보통학교용언문철자법」은 현대 경성어를 표준으로 하되 ‘ㆍ’를 폐지하고,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만을 사용하고 왼쪽 어깨에 점을 넣어 장음을 표기한다는 것이 골자였다. 이 철자법은 당시의 「조선어급한문독본(朝鮮語及漢文讀本)」의 표기법으로 쓰였으며 이후 조선총독부에서 편찬한 『조선어사전』의 표기 기준이 되었다. 그러나 이후에 맞춤법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총독부 학무국에서는 새로운 표기법 마련에 나섰다. 총독부는 ‘보통학교 교과용 도서 언문 철자법 조사원 회의’를 구성하여 1921년 3월 14일에서 17일까지 학무국에서 기초한 「개정제문서철자법(改正諸文綴字法)」안에 대해 토의와 심의를 거쳐 철자법 개정 최종안을 1921년 4월 1일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 대요」라는 이름으로 공표하였다. 여기에 참여한 사람은 국문연구소 위원 어윤적, 현은, 지석영과 조선어학회 회원, 일본인 위원, 통역관 등 11명이다.

접기/펼치기내용

현대 경성어를 표준어로 하며, 고유어에서는 표음적 표기에 따라 ‘ㆍ’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ㅏ’로 대신하며 한자음은 역사적 철자법에 의하여 ‘ㆍ’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고유어의 ‘댜, 뎌, 탸, 텨’ 등은 ‘자, 저, 차, 처’ 등으로 쓰고, 한자어는 ‘댜, 뎌, 탸, 텨’ 등을 그대로 쓰며, 경음은 ‘ㅺ, ㅾ’처럼 된시옷을 쓰고, ‘ㅅ가, 까’ 등과 같은 서법은 쓰지 않는다고 하였다. 받침은 ‘ㄱ, ㄴ, ㄹ, ㅁ, ㅂ, ㅅ, ㅇ’을 사용하며, 조사는 그 위의 말과 어간을 구별해서 씀을 원칙으로 하며, 종성으로 끝나는 용언의 활용부는 어간과 구별해서 씀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러한 점은 「보통학교용언문철자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두음법칙을 도외시하여 원음대로 표기하며, 사이시옷을 ‘동짓달, 외양ᄭᅡᆫ’ 식으로 고치고, 장모음을 표시할 때 한글의 왼쪽 어깨에 점 하나를 달도록 한 좌견일점(左肩一點)의 장음 표시를 폐기한 것 등에서 차이가 있다.

접기/펼치기의의와 평가

「보통학교용언문철자법대요」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새 받침의 발음과 교육상 어려움 등의 문제로 보류되었으나, 형태 표기가 대두한 사실이다. 받침으로 ‘ㄷ, ㅈ, ㅊ, ㅋ, ㅌ, ㅍ, ㅎ’과 ‘ㄲ, ㅄ, ㄱㅅ’도 받침으로 채용하자는 주장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서로 이해하는 성과가 있었다.

접기/펼치기참고문헌
『국어학연구사─흐름과 동향』(고영근 편, 학연사, 1985)
『개화기의 국문 연구』(이기문, 일조각, 1970)
「한국어 한글 표기법의 변천」(리의도, 『한글』 301, 한글학회, 2013)
「일제시대 어문규범 정리과정에서 나타난 수용과 변천의 양상」(윤석민, 『한국언어문학』 55, 한국언어문학회, 2005)
「일제강점기의 언어 정책」(정승철, 『진단학보』 100, 진단학회, 2005)

 

 

 

 

 

 

언문철자법 (諺文綴字法)

 

언문철자법 (諺文綴字法)

조선총독부 학무국에서 각급 학교의 국어독본에 사용하기 위하여 19302월에 제정 · 공표한 한글 맞춤법 교과서. 독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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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총독부 학무국에서 각급 학교의 국어독본에 사용하기 위하여 19302월에 제정 · 공표한 한글 맞춤법 교과서. 독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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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국권강탈 후 일제는 보통학교의 교과서를 위한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19124월에 공표하여 시행하였는데, 개정논의가 일어나서 19213월에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대요 普通學校用諺文綴字法大要로 개정하여 공표하였다.

 

개정된 맞춤법도 10년 가까이 시행되는 동안에 교육계와 사회에서 문제가 제기되어, 학무국에서 다시 재정의 기초안을 만들어서 전문가로 구성된 제1차조사회(1928.9.1929.1.)와 제2차조사회(1929.5.7.)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것이 언문철자법이다.

 

개정된 내용은, 첫째 분철표기의 확대로 받침의 수효가 종래의 10개에 11개가 더하여지고, 둘째 된소리의 표기는 된시옷을 버리고 , , 과 같이 각자병서(各自並書)로써 하며, 셋째 한자음의 표기도 국어와 마찬가지로 현실발음에 따르도록 한 점이다. 결과적으로 한글맞춤법통일안의 내용과 매우 비슷하게 되었는데, 예컨대 받침으로 ㅋ, ㅎ이 안 쓰인 점만 다르나 그 밖의 모든 자음이 쓰이는 사실은 똑같다.

 

맞춤법의 명칭에 보통학교용이라는 관형어를 뗀 것은, 이 맞춤법이 개정의 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사회에서 행해지는 맞춤법의 통일에 기여하려는 뜻에 말미암은 바로서, 한글맞춤법통일안과 비슷한 성격을 지니는 사실이다. 이는 장지영(張志暎권덕규(權悳奎정열모(鄭烈模최현배(崔鉉培신명균(申明均) 등 한글학회, 곧 당시의 조선어학회의 중심학자가 제2차조사회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활약하였기 때문이다. 요컨대, 이 맞춤법은 학무국의 제3회철자법, 또는 철자법의 제2회개정으로서, 1930년부터 순차적으로 교과서에 채택되었다.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 한글맞춤법통일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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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조선문자급조선어학사(朝鮮文字及朝鮮語學史)(김윤경, 조선기념도서출판관, 1938)

국어정책론(김민수, 고려대학교출판부, 1973)

 

자법 (諺文綴字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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